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09시 58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5.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6.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스포츠산업과입니다.

1.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인의 의원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이정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고성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허옥희 의원 등 7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 증가에 대응하여 공직 적응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에 따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조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행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하여 법령 및 조례 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조직문화 실태를 매년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역량 강화ㆍ심리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규정하며 세부 기준은 군수에게 위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기관ㆍ관련 단체 및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수의 역할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범위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조기 퇴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언론에 보면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임금이었고 두 번째는 부적응, 생각했던 것보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 강도가 높다, 그 다음에 악성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퇴직률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무원들은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규나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지쳐서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서 도움을 줘서 공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법이라든지 업무 방식이라든지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되어야 공무원도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무엇보다 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민원 응대라든지 이런 기본법부터 잘 챙겨서 해야 돼요.
공무원의 어떤 자세가 중요한 거지 법 하나 더 안다고, 물론 자기 스스로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공직 적응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교육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아,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퇴직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첫째는 공무원이 되려면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민원 응대 같은 것, 그렇죠?
그런 것부터 잘 챙겨줘야 됩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맞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발의를 허옥희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항을 발의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최저시급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혈기로 들어왔다가, 요즘 젊은층하고 우리하고 세대차이가 나가지고 생각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만 이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잘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우정욱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발의한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각 면사무소에 가면 정원수가 다 한두 명 적어요.
인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해가지고 행정에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매년 조기퇴직 하는 저연차 직원의 인원이 그동안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었죠?
○ 행정과장 이기동  매년 보니까 5명에서 7명, 제가 5년 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원인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임금과 부적응이 주원인”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채용과정에서도 시간 낭비, 예산 낭비,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이게 우리 고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러한데 대처를 어떻게 해서...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적응을 빨리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5년 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하루 8시간씩 역량강화 교육을 합니다.
프로그램 강사님을 초청해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급여가 조금 낮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상조회나 각종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시보 해제할 때 1인당 30만원씩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시보 해제되면 축하선물도 꽃다발하고 케이크, 1인당 7만원 상당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또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격증 응시하는 응시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시군하고 조사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국적인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개선방향을 건의해보든지, 혹시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없습니다, 없고요.
이정숙 위원  그런 것을 같이...
○ 행정과장 이기동  아마 지방직보다 국가공무원들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방직보다 더 심하다고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이정숙 위원  개선방향을...
쉽게 말해서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건의하는 것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실제로 1호봉 시급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체계가 수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적응하는 데 많이 어려워해요.
이전에 멘토ㆍ멘티 해가지고 선배님들이 들어오는 저연차 공무원들 교육도 같이 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실제로 독립적이라 우리하고 다른 부분도 많고 해서...
이정숙 위원  개인적인 그런 성향...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하고 여가활동이나 그런 것을 통해 잘 적응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러나 저러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물론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더 꼼꼼히 챙겨서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7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 완료 이후 단일 생활권 내에 두 개의 법정리(法定里)가 혼재되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문 조문의 개정 없이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법정리 명칭과 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고성읍 서외리와 기월리 간 경계 조정은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부 정리가 완료된 고성읍 기월리와 영오면 영산리 및 연당리에 대한 명칭과 관할구역 표기를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 별표 개정을 통해 법정리 명칭과 구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 완료 후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이기동  경계가...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이것은 주소는 관계없나?
○ 행정과장 이기동  관계있어요.
김희태 위원  주소 관계있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싸움은 안 하나?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 것은 없고 경계가 되면 양 옆으로 경계점이 오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 경계점을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열린민원과 지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종합 검토의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명칭 구역에 대한 조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우리 과에서 설명한 적은 없어요.
우정욱 위원  다른 과에서는?
○ 행정과장 이기동  지적계에서는...
지적계에서 공부 정리가 다 되어 있답니다.
(「조례만 바꾸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 되어 있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우정욱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 논란이 없을 거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이 사항들이 2021년도의 사업들 그런 부분하고...
우정욱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서의 부분만 개정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8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사항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6조는 성과평가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문 체계와 행정 운영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2는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7조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을 단축하고 지도ㆍ점검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 제18조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ㆍ부당 사항 시 시정조치 및 문책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ㆍ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개선과 부패 예방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과의 충돌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2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는 제5호와 제6호를 신설, ‘장애인 범죄’,‘장애인 거주시설’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 관련 사항을 보완ㆍ신설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거주시설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는 조례 적용 범위를 기존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범죄 피해 예방까지 확대하도록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적정합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는 ‘장애인범죄’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로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3호, 안 제6조의2, 안 제8조의2는 군수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 예방ㆍ지원사업과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신설하여 집행 책임과 지원체계를 보완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7조의2는 장애인 거주시설 연 1회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규정하여 지도ㆍ감독 범위 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범죄피해 예방’을 포함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한 사항으로 필요시 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법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장애인의 범죄 피해라든지 어떤 내용이 혹시나 있는지.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아직까지 특별히 장애인 범죄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리한테 넘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은 없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이슈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원래 조례안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피해가 발생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색동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성폭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 고성군에도 장애인들이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소리만 들려도 사후에 점검하고 미리미리 방지하는 방법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성군에는 한 건도 이상이 없도록.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3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과 김향숙, 우정욱, 허옥희,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본 의원 등 5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 목적과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고 적용 대상과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센터가 수어통역, 상담,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시 군수 승인 사업을 포함하며 위탁운영 시 관련 민간 위탁 조례를 적용해 법적ㆍ행정적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되 공공기관ㆍ단체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해 구성ㆍ운영하고, 운영계획ㆍ프로그램ㆍ권익 보호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센터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ㆍ감독 및 보고 체계를 명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지도ㆍ감독 등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법적ㆍ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 행정에서는 수어통역사가 정해져 있고 관리하는 데는 없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고성군 수어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센터 자체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센터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센터 자체가 있는데 설치는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수어통역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센터가 있는데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실제 이런 분들은 행사에, 내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들,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언론에서 되게 한 방 맞더라고.
큰 행사인데, 국가적인 행사나.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고성군 행사에는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참석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개개인의 수어통역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아니요, 직원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어통역센터에는 종사자가 세 명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세 분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가끔 다른 분이 오시고 해서...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김희태 위원  행사 때 그때그때 부르는 줄 알았더니만, 그럼 기본으로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요청하면 언제든지 옵니다.
김희태 위원  설치도 되어 있고, 운영 지원은?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새롭게 나타난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슨 뜻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김희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최두임 위원님, 이것 발의했는데 조사해봤습니까?
최두임 위원  예.
김희태 위원  통역사 있어요?
최두임 위원  예.
김희태 위원  세 명 그대로?
잠깐만요, 있어보세요.
물어보잖아요, 여기에 보면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발의를 했으니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이 내용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장애인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은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도록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는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데 조례안만 안 되어 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안이 되어 있어야지.
원래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인원을 쓰고, 관리하고, 설치를 했는데 조례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일찍 되어야 했던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심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홍보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안심스크린 설치 등’을 ‘불법촬영 금지 홍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 정책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없고,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정으로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참석한 계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1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학습관 기능을 정책 개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학습, 기관 협력,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학습 동아리 및 읍면 센터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학습관의 운영 주체와 위탁 가능성을 명시하고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료 납부,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별표 1ㆍ2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과 반환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 이용 편의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프로그램 강사의 위촉과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태만 등 사유 발생 시 해촉이 가능하게 하여 강사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기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 삭제 사항을 명시하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문제나 시행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이정숙 위원입니다.
혹시 상시 강사를 네 명 채용하실 겁니까?
8개월 해서 4명이 비용추계에 있어서 물어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비용추계서에 상시 강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 강사수당요?
이정숙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상시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로, 저희가 개관을 4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12개월까지는 안 되고, 8개월 정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1년이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프로그램이 다 다르니까 프로그램별로 채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8개월만 운영하실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올 12월달까지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하는 거고 조례를 만들 때는 연중 평생학습관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연중 12월달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계산한 건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네 분의 강사만 채용하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릴 때, 지금 네 분만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강사수당은 1,536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의별로 한 달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4월에 준공이 되기는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3월 27일날 준공 예정이고, 개관식은 4월 2일 개최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개관 날짜를 정해놓았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위원장 허옥희  방통대(방송통신대학교, 이하‘방통대’라 함)에서 우리 고성군에 건물을 기부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것을 위탁 줄 계획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직영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하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좋은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기부한 단체가 있으니까 기부한 단체하고도 위탁을 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1층 건물은 방통대에서 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방통대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나가셨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빠지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리고 학습자분들께서 일정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기부한 단체하고는 서로 협의를 잘해서 기부한 단체도 예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2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청소년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윤락행위’ 등 성차별적 용어를 ‘성매매’ 등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성별영향평가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별표, 약칭, 띄어쓰기, 맞춤법 및 관용 표현 등을 정비하고 실익이 없는 규정인 제9조를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간결하게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통행 제한 시간, 지정 절차,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관리ㆍ운영 사항을 현실과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반영하여 집행 혼선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성차별적 용어와 조례 문언ㆍ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아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이정숙 위원입니다.
제4조에 해당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혹시 고성군에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고성군에는 통행금지나 통행제한구역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금지구역이 35군데 있고, 제한구역이 18군데 있습니다.
경남에는 창원시에 금지구역 한 곳과 진주시에 제한구역이 두 곳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창원시에 한 곳, 진주시에 두 곳.
우리 고성군에는 없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허옥희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13일 자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유소년 엘리트 선수와 체육 지도자에게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스포츠빌리지의 관리ㆍ운영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별표1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설의 명칭ㆍ위치ㆍ현황을 규정하여 적용 범위와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입주 대상을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ㆍ선수, 학생선수 세대 등으로 제한하고 공개모집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여 목적 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운영을 규정하여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ㆍ퇴거 등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만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위원 해촉 사유 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입주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연장 시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표준임대차계약 체결과 명의변경 제한 등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2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표준임대료 상한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고, 시설 운영 목적과 입주자 특성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는 시설 유지관리 책임, 입주자 의무, 계약 해지 및 임대료 반환 절차를 규정하고 90일 범위의 유예기간을 두어 법적 문제는 없으나 시설물 훼손 금지 및 책임, 이용 질서, 계약 해지 및 퇴거 기준 등은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포츠빌리지 관리ㆍ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지방 체육진흥과 인구 유입이라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며, 공공 임대시설로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와 시설물 관리 일부에 대한 보완 방안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인구유입이라고 있는데 다 주소를 옮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주소를 옮겨야만 입주하고 다 되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지금 빌리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입니다.
김희태 위원  공사 회사가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기존 낙찰받은 시공업체가 중간에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김희태 위원  전에 대충 들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 돈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일전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공업체와 다시 만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정리된 사항이고, 법적 하자도 없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네요.
완공이 언제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5월 초쯤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빨리 되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고맙습니다.
우정욱 위원  스포츠빌리지, 참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어쨌든 잘 타협이 되었고 고성군민이 손해 본 건 없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군에서 특별히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수습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스포츠빌리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의 학생 선수팀에게 할 것이고 다가구주택에서는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 그러면 엘리트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통상적으로 유소년 엘리트팀이 구성돼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금 우리 고성관내에 유소년 엘리트팀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좀 많습니다.
축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축구, 야구...
우정욱 위원  엘리트에 속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축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돼있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U-12, U-15가 등록돼있고, 기타 나머지는 야구라든지 태권도 이런 것은 체육회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성군에 엘리트를 하러 왔을 때 지원한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철성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안 될 것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선정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고성관내에 엘리트 육성이 잘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운동장 시설도 그렇고 해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입주기간은 1년 기준으로, 1년 더 연장하려면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정욱 위원  한 번 오면 계속 있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1년씩 하다 보면 해마다 승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만 넣으면 자연적으로 연장되는 방식으로 할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여기서 거주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잘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올 경우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선정된 자와 안 된 자에 대한 고성군의 인식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도 단디 생각하시고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이 생기면 문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국 신문에 날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 관리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시설 관리는 행정에서 하게 되는데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시설물 관리는 군에서 관리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 위원장 허옥희  그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채용해야 되겠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관리 인력을 별도 채용할 생각은 없고 현재 시설에 입주해있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쓸 수 있도록 한 동에 방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포츠빌리지를 최초 조성하게 된 게 U-12하고 U-15 지정스포츠클럽 선수들이 운동장 외곽에다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열악해서 그 학생선수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시설이 지어졌고, 실제로 지금도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
○ 위원장 허옥희  총 몇 세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동입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3동인데 18실이 나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임대료는 5만1천원, 5만9천원.
5만원이면 5만원이지.
끊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 천원 단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단독보다 다가구가 되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현재 계획은 부모님들이 전입을 해오고 부모님들 밑에 운동선수 자녀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서 청소나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임대계약을 할 때 시설물 훼손 부분이라든지 질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다 쓸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강제퇴거까지.
‘이런 경우에는 강제퇴거가 된다’ 이러한...
○ 위원장 허옥희  혹시 전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아무래도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겠지만 음주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완공이 되면 입주할 희망자가 많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단체를 다 모아놓고 입주 수요조사를 2월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축구하고 야구, 태권도, 역도, 이 정도 네 개 종목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아무래도 스포츠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준공이 되어서 한 명이라도 인구가 더 유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렇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퇴거가 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이정숙 위원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일반 다가구주택에서도 아래, 위층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의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이정숙 위원  그래서 입주자가 원할 때만 퇴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라든지 무엇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 쪽에서 임대차를 체결하는 입주민을 상대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조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그 부분까지 조례에 세심하게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 법적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입주 계약 시에 그런 조건을 더 부과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법적 논쟁 부분은...
이정숙 위원  향후에 법적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짚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입주자를 대상으로만 되어 있고 행정에서 뭔가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조례에 딱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패소하는 사례도 훤히 있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운영 또는 5월 이후에...
실제 운영은 7월부터 될 것 같은데 7월부터 운영해보고 어차피 7, 8, 9, 10, 11월, 연말까지밖에 계약이 안 됩니다.
내년 되면 신학기에 접어들고 졸업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법률적 근거가 좀 더 뒷받침되어야겠다는 부분이 발생하면 추후에 다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인지하시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이 기 동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