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월 1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재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9페이지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 이 항목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속에 군유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총 군유재산 필지수가 15,011필지 중에서 보존재산 51필지를 제외한 행정재산, 잡종재산은 거의 처분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성질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보존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은 처분이 불가하고, 보존재산은....
허종철위원  지금 이 군유재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물이 서 있는 대지라든지 이것을 제외한 순수한 우리 농민이, 군민이 경작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처분 가능한 것은 잡종재산만 가능하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합니다.
허종철위원  행정보존 불가능하고, 잡종재산만 해도 1,397필지가 있는데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매년 답습하는 방법을 안하고 다문 얼마라도 팔아서 군 세입에 넣고 정리할 것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참고적으로 위에 중앙부처나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보존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보존재산은 보존해야 할 임야, 그 다음에 각종 문화재 등이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나 공유재산, 기업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가능한 것은 잡종재산이 대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은 매각토록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항에 있는 가족호텔관계를 역시 2002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인지 그 사항을 재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사항은, 사실은 매각을 해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참모간부회의에서도 군수님 지시사항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행정재산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안그러면 임대하는 식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볼거리가 개발이 되니까 그 주위에도 빨리 이것을, 거슬러 이야기한다면 한 3년전부터 매각이 된다 하는 것이 정말 세월이 몇 년이 가야 될 것인지 정말 염려스러울 정도로 자꾸 미결로 넘어가는데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금년이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8페이지 여기에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두 개 공사비를 보태면 495억500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이것을 계획대로 조기발주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직불제 이행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공사대금?
박충웅위원  예.
○ 재무과장 안광만  공사대금은 전부 준공검사를...
박충웅위원  전부가 아니고 하도급계약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원도급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일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일부 있으면 하도급계약을 하고 나면 직불제를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 재무과장 안광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직불제 그것은 꼭 그것을 해주어야 될 것이 하도업자의 보호차원에서 고성에 꼭 직불제 법이 되어 있으니까 직불제 그것을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허종철위원께서 군유재산 효율적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재산대장 쳐다보면 잡종재산에 보면 전, 답, 대지, 잡종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를 쳐다보면 1평, 2평, 3평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1평, 2평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평 미만이라든지 50평 미만이라든지, 이것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그것을, 임대를 자꾸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분하든지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지 논도 어디 찌꺼리 3평 붙어 있는 것, 그런 것 재산관리하기만 되고, 이런 것은 금년도, 작년같으면 작년 12월에 벌써 계획 세워서 금년에 읍면에 보고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자꾸 놓아 두어서 필지만 많고, 아무 가치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저희들도 읍면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은 전부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또 아까 허종철위원께서 당항포 가족호텔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세부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지금 평화공원조성되고 할 때에 거기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어디 가면 행정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그것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했는데 미대부재산의 대부알선 등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마는 잡종지인데 잡종지를 일반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하면 대부료가 헐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고, 어떤 공장이나 다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만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5년, 10년 괜히 그 좋은 땅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년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정부시책이 어떻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 좋은 땅을 매년 놀리고 있는 것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대부하는 그런 것은 한 번 계획을 세워 볼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아울러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요율은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이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이런 요율에 의해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대부 알선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몇 번지에 지금 농지가 있는데 공고를 낸다든지 어떤 신문광고를 낸다든지 몇 번을 내어서 없다면 농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라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읍면에서나 역시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발급받든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신고를 해서 다시 받는다 하는 수수료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현재 수수료 변경되면 그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2001년도 16억원에서 2003년도 13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연식별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27억원에서 29억원을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연운동 이것이 활기차게 전개가 되면 아무래도 담배소비세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소분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감소분, 세수감소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담배소비세는 사실상 저희들도 매스콤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금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동차세 3억원 감소분에 대해서 주행세가 한 2억원이 있습니다.
  이 감액에 대한 보전이 2억원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입찰하게 되면 수수료관계 있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전자입찰 그것을 해도 수수료를 지불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수료 1만원인데 1만원을 불입을 안하면 입찰에 응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수수료 저것은 건설업체에서 조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한 번 건설협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수증대에 조금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 건물이나 보상을 하고 나면 보상금을 수령하고 난 이후에는 군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것이 등기를 전부 우리가 사업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전부 등기를 우리 군유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공사로 인한 철거로 인한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가 제대로,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철거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동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동안에 대상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지면 그대로, 쉽게 말하면 군유재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협의를 잘 거쳐서 사업시공을 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왜 그렇느냐 하면 세수에서 많이 누락되는 것 같아서, 만일에 고성읍같은 데나 거류, 회화 이런 데 재산적인 건물을, 건물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만일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철거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전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재산수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군유재산으로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금 수령하고, 집 철거될 때까지 세입자들한테 전부 자기가 세금받고 그러한 부분이 누락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군이 손해 내지는 재산소유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관리해 본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 현황은 사실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조사를 해서 사항이 있으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거주는 하는데 읍 같으면 점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세입자들은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돈은 정부에서 다받아 먹고 세입 철거될 때 몇 개월동안 세입자들한테 전부 달세 받아서 그 사람들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산관리계장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계약할 때에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된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안이루어지면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부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문제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면 군유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깊이,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 돈을 수령할 때에는 만일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그 사람들 돈을 받아서 세입자들한테 안주었을 경우 그런 우리 군에서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 것은 당사자 간에 해결사항이고, 군에서 개입할 사항이...
○ 위원장 최정훈  제 생각은 군에서 세입자들한테 오늘 돈이 나간다라든지 세입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주어야, 그 사람이 만일 돈을 받아서 세입자들한테 전세금 이런 것을 안주면 재산도 없어져 버렸다, 만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경매나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받아서 안주었을 경우에는 세입자들한테 전혀 보상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건물같은 경우는 돈을 내줄 때에 세입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민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업무하는데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 추진계획에 제일 마지막에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민간위탁에 1,200만원을 주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금년도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소신이 서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가 작년에 휠체어택시를 한 대,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만 한 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1차 공고에 대상자가 없어서 2차 공고 중에 지체부자유단체에서 정식으로 사회복지법인단체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얼마 전에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한 곳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군수실에서 추진위원들이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지원을 올해부터 바로 시작토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위탁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만약 그것이 안될 때는, 그 조건이 안맞아서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러면 타시군에 준해서 민간위탁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영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어떤 무리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가족 또는 문중납골묘 시범설치에 대한 저 밑에 설치 개소수 2개소 소요사업비하고 나와 있는데 다음 난에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하고 10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왜 명시이월이 10개소나 되어서 넘어왔는지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작년 하반기때, 이것을 계속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때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해서 다시 철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문중에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또 안되어서 새로 재공문으로 해서 또 신청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지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문중이나 가족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려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의 계획물량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신청을 받고 하다가 거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한 10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거진 추진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있어서 우리 1월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희망을 했다가 거족적으로 의논을 해보니까 뜻이 안맞는 사람이 있어서 또 포기를 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포기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자꾸 지연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이런 문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서 다시 포기를 안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당초에 희망한 사람이 희망한 숫자가 사람은 많고 여기에 지어질 숫자는, 개소수는 적고 하니까 희망을 했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게 못되었다고 가상할 때 그 사람은 좀 실망감을 가져오는데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또 포기를 해서 다시 그해 말에 또 하게 된다고 가상할 때는 그 사람 입장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견을 이리 저리 안흔들리도록 문중이면 문중, 가족이면 가족의 소신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변동이 없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래서 올해 추진할 부분은 현지에 확인을 가서 문중대표자나 가족대표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내가 몇 대 대표로서 내가 해보겠다, 그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5대조든지 4대조든지 그런 문중이라면 거기에 후손들이 삼촌이라든지 재종이라든지 몇 이 있다고 가상할 때는 그 분들하고 연서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든지 하면 뒤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가족문중납골묘 관계를 허종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가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룡테마파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묘가 몇 십기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혹시 되었는지, 꼭 법대로 한다면 1개 문중에 1개 밖에 못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정부의 시책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도나 국가에 건의를 해서 좀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공룡테마파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가 지역이 테마파크조성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 안된다 확정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법도 준수해야 되고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허종철위원님이 휠체어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휠체어 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한 두군데가 다른 단체에서 하고, 밀양같은 시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혹시 전화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직영을 하면 아마 휠체어택시 하나 운영하는데 삼천몇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탁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지면 직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직영으로 반만 주면 충분하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반이라면 한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위탁이 되어서 실질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예산도 1,200만원 해놓았는데 만약 위탁을 줘놓고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해도 한 1,500만원 정도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산을 좀 그리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재산은 군재산이 아닙니까?
  휠체어택시.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다 넣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데서 다하고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 보험관계라든지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위탁운영하는 데서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고형호위원  창원같은 데는 시에서 다 넣어줍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불우한 장애인들이 사용을, 가급적 제가 장애인이 되어서 장애인 부분을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휠체어 택시가 온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1년동안 운용을 안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말을 하려면 말이 많고 하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다소 어려움없이 운영이 될 수 없도록, 타시군에 물어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고성노인종합복지촌 조성 계속사업비에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조성계획부지에 그것이 총 필지가 몇 필지인데 48필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남아있는 면적이 얼마고, 그것도 여기 상세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도비보조 2억원을 지금 지원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연중 이것이 대충 내가 계산을 대보니까 지금 저소득층생활지원 및 자활지원금하는 전부가 120억원을 국·도비를 관리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비지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을 여기에 해놓고 받아먹는 것은 받아먹고 다른 데 가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지금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주지요?
  넣어주는데 그것을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해봅니까?
  읍면에 그 담당자가 있지요?
  그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 확인을 한 번 해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다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세요.
  그것은 나도 어디 알아서 몇 년 것을 이장이라는 놈이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받아 처 먹고 달아나는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안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연중 120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관리를 해서 하더라도 이것이 생계 어려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관심있게 이것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아까 노인복지촌 그것이 미부지에 대해서도 총 몇 필지를 매입을 했고, 몇 필지는 얼마 몇 평이 남아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17페이지 경로연금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2002년도 본예산 심사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65세 이상은 월 4만원, 70세 이상은 월 5만원, 기초생활대상자는 3만원을 추가를 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런 것이 기초생활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지 그런 일반 노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생활보호대상자는 위원님 말씀이 65세부터 80세 미만은 월 4만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은 70세까지 하는데 사실 법상은 65세부터 80세 미만까지입니다.
김복전위원  80세, 그래서 4만원, 5만원, 기초생활대상자는 월 3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한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질문할 때 경로인원이 1,998명이다, 기초생활대상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대두가 되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만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어야 될 것인데 전체 노인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녹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 되었다면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노인연금을 4만원, 5만원 주는 것은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한 노인들만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생활보호대상자 65세부터 80세 그 대상자는 월 4만원, 80세 이상 5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준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노인은 3만원입니다.
  못사는 노인들은 3만원 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일반노인들은...
김복전위원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지원이 없습니다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그 당시 설명을...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정확하게 안한 것은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김복전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육시설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양시설을 보면 고성군노인요양원, 고성군치매요양원 이것도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배둔에 어린이집 이것은 위탁관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올해까지 6차년 계획인데 결국 융자부분, 그러니까 개인투자부분은 포기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우리가 원취지대로 노인종합복지촌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투자한 무료요양시설하고, 치매요양원하고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이것을 가지고 끝이 나는 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구름같은, 유료요양원을 해서 대단위 군 수입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계획서를 완전히 수정해서 현재 우리 고성군이 열악한 재정에서 이러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국적인 노인을 위해서 요양시설과 치매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굉장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더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완전 계획서를 수정해서 도나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위에서 지금 옛날 처음에 계획서 그대로를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고성군은 여기에 이 사람들 고생하고,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수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직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완전히 수정해서 이러이러한 전국적인 공공시설을 가지고 애로점이 있다, 여기에 지원을 더해 달라 이러한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기존 이번에 2월달에 준공하는 복지회관만 준공되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당초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 민자유치로서 앞서 말씀한 대로 유료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촌까지는 행정까지 다 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토지도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회관만 지으면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결심도 받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것까지 마치면 우리 행정적인 것은 조금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 위원장 최정훈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계획을 빨리, 쉽게 말하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실질 우리군만 굉장히 부담이 많은 이런 사업을 행정의 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무산, 현재 민자 마지막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인투자 민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촌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빨리 수정해서 도나 정부에 실질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빨리 수정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지원 요구 그것을 빨리 해주라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도나 중앙에서는 원 97년도에 계획대로 안을 들어 보면 고성군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잘되어 가는 돈을 벌이는 군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은 빨리 수정해서 어려우니까 지원을 더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민원해결과, 당항포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