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09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09시 4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순서입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강영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경남도로부터 우리군에 출연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1,825억원을 조성했는데 그 중 정부가 418억원, 경상남도가 635억원, 금융기관에서 602억원, 기업체에서 95억원 등이 있는데 재정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시·군에 24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시·군 출연 현황을 보시면 거제·창원은 각 6억원, 진주·통영은 각 2억원, 김해·양산·사천·함안·거창·함양·합천·의령·우리 고성군은 각 1억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을 보시면 우리군은 총 공급액이 326억7천만원입니다.
현재 보증잔액은 98억8천만원이고, 그 중 사고로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20억5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계획 출연금은 1억원으로 2016년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및 발췌된 내용 첨부물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린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증공급 실적을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191억8,200만원을 보증했고, 금년도 11월말 현재 278건에 53억9,800만원을 보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출연금,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업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본재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현재 우리 도내에는 13개 시·군만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제가 빠진 시·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5개 시·군이 빠졌거든요.
이 시·군은 왜 빠졌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검토했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기금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빠진 시·군은 자체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부담하는 금액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거든요.
많이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장점이라기보다는 규모가 큰 지역에는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였고,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할당을 하였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09시 55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관련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청취내용은 특구사업에 대한 총괄 내용 중 양촌·용정지구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사업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청취경위는 2015년 11월 5일 특화사업자로부터 우리군에 특구계획(변경)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동해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 등 32명과 관계자 해서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동해면 주민들의 의견은 찬성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근거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 및 위치,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특구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특화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금융 자금 지원이 어려워 다년간 사업이 중단된 채로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속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양촌·용정지구의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도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도 기존특례가 계속 적용되고 변경은 없습니다.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는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2018년까지로 변경이 없고, 양촌·용정지구는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으며, 재원조달방법은 민자로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사업기간이 오는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는 국내외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금융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 다년간 사업이 중단된 채로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속 특화사업자의 유치를 통한 고성군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5년까지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장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기간 연장의 타당성과 특화사업자 유치 등 고성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지난 30일 매정마을에서 지역민들 공청회를 했는데 32명이 참석하셨다고 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박용삼 위원  홍보방송을 충분히 해서 다수의 지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 있는 분들만 공청회에 참석을 한 것인지, 매정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전체 주민의 의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저희가 다른 홍보활동 보다는 동해면 이장회의 때 공청회 사실을 알려드렸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청회 당일 이호일 매정마을 이장님과 동해면 발전위원장이신 황광진 씨 등 법동마을부터 인근에 이르기까지 고루 참석은 했습니다만 매정마을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다 수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삼 위원  사실 2006년도부터 동해면민들과 우리 군민들이 주 사업장인 용정지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삼호가 사업이행을 못하고 고성군이 질질 끌려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육상부에 관한 모든 사항이 부산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삼호가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부산은행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삼호조선해양의 당시 책임자인 노덕현 이사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삼호는 우리군에 문서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력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후속사업자를 유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에서도 삼호와 협의해서 주식 60%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이 사업권과 토지를 일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어민보상 관련해서 만약 사업연장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될 경우 소멸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민들이 기 수령한 보상금을 환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해 매정마을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당시 삼호조선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민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관계자 답변은 법률적으로 자기는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만약 기간연장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요청을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용삼 위원  우리 군에서 그동안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는데 만약의 경우 2018년도까지 기간은 정해놓더라도, 부산은행도 입찰금액이라든지 금융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은행이라는 곳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절대 손해 보고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하게 손실발생의 요인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부산은행에서 그대로 끌고 갈 요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연장을 해줬는데 또다시 시간만 흘러간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삼호는 바다매립 허가를 받은 부분에 매립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돌을 다른 곳으로 일부분 유출시켰거든요.
그런 것은 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삼호가 부도났는데, 답변 중에 어업권에 대한 일부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왔거든요.
삼호가 모든 것을 부산은행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허가연장을 해줘서 부산은행이 매각을 하고자 할 때 삼호에서 어업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하면 매각이 안 됩니다.
허가연장을 해주고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마련 해놓고 허가연장을 해줘야 되지, 허가연장이 먼저 되어버리면 또다시 그 사람들은 그동안 투자했던 손실금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삼호에서는 이미 부산은행에 60%에 대해서는 넘기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업무용토지 소유제한에 걸려서 연말이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서도 조속히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더불어서 사업권과 같이 매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은 그렇게 추진해 왔고, KS홀딩스라는 회사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11월 30일 입금이 되지 않은 관계로 무산이 되었고, 현재는 후속사업자로 우성중공업이라는 회사와 12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12월 10일이 되어봐야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최대한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장좌지구와 내산지구의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같이 해놓지 않으면 조그마한 변경만 발생해도 그때그때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3개지구를 동일한 사업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실제 사업기간도 2018년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올 연말까지 꼭 후속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일정부분은 맞습니다.
삼강은 진행하고 있고, 그 주위의 땅도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STX도 면적 안에 드는 희망하는 사람의 땅은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기간을 맞춘다는 말도 맞는 말인데 삼호같은 경우 허가연장을 해주면 또 3년을 끌고 갈 소지가 99%입니다.
우리가 8년 동안 속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1년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야 부산은행에서 빨리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3년을 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조선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늘어질 수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립하라는 바다는 매립 안하고 돌 팔 것은 다 팔고, 자기들 할 짓은 다 했거든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돌이 나갔다는 것은, 2010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2010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안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군의 입장은 부산은행하고 12월말까지 무조건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부산은행에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권 유치가 안되면 부산은행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후속사업자 선정을 계속 할 것이고, 조선관계 워크샵에 가서 제가 들은 바로는 2017년도부터는 조선산업의 전망이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2016년도부터 사업을 재개해서 2018년도까지 완료만 된다면 그 시점에는 입주할 업체가 생기겠지만 현재는 대우나 삼성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은행에서도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후속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단서조항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을까요?
부산은행에서 일단 2018년까지 허가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당했거든요.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 금년 연말까지 후속사업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 2018년까지 연장 안하고 취소할 경우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대략적으로 금액이 150억원 정도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 됩니다.
김상준 위원  만약의 경우 그 150억원에 대해 우리 고성군에서 어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고성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조선경기가 과장님이 볼 때 불황이라고 생각합니까, 호황이라고 생각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지금 조선경기는 불황이다 호황이다는 개념보다는 침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전체적인 수주능력을 보면 작년에 굉장히 불황을 겪었지만 금년도는 평년의 60%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내년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상준 위원  그것은 하나의 전망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김상준 위원  전망이 없는데 후속사업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유치하고 있지만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다가 입금시기가 되면 입금을 하지 않는데, 12월 중순에 한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 고성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허가연장을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면 다행인데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조선산업 전체를 보면 선동은 이미 삼성에서 파견을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STX, SPP 등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간이다 보니까 현재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인데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원거리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해안선을 끼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함안이나 김해에 있는 협력사들이 고성군과 같이 해안선을 낀 지역으로 오지 않고는 원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으로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양촌·용정지구가 신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후속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일정기간 사업을 추진한 다음 신조보다는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고성에 해양조선산업특구를 한다고 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조선경기는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거제나 통영의 조선업계가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죠?
그래서 무조건 연장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고성군의 발전과 동해면의 발전을 위한 그런 불씨를 여기서 끌 수는 없다, 이 불씨를 살려는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종합된 의견이었습니다.
양촌·용정지구 개발면적이 약 60만평 되는 대규모이고, 그것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고성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씨를 살려는 놔야 된다,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꺼버리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사업기간을 연장했는데 후속사업자가 3년 후까지도 안나타나면 그때 우리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올 연말에 중단해서 발생되는 문제나 2018년에 중단되어서 발생되는 문제나 거의 비슷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2페이지,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 6월 18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7천만원, 재난복구사업에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이 14억2,1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억4,800만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에는 1억4,800만원이 증가한 15억6,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이 2억2,442만7천원, 예치금회수가 14억2,071만8천원, 이자수입이 2,4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6억6,9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400만원, 714-01 예치금회수가 14억2,071만8천원, 721-04 기금전입금이 2억2,442만7천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억원을, 602-01 예치금으로 15억6,9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14억2,071만8천원을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장기예치금과 사업운영비 2가지로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은 224억4,700만원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최저적립액은 2억2,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4,800만원으로 재난예방사업에 7천만원, 재난복구사업에 3천만원을 집행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기준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므로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예방 및 재난복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강영봉     김홍식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