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10시 1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2010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2010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대외적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저희들이 3%로 운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한도는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이자수입 1억5,100만원을 조성하여 지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융자기간 및 한도액은 융자기간은 3년이고, 융자한도액은 3억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7개업체에 4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상시종업원수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종업원이 50%이상인 업체가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44억5,05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43억원과 이자수입 1억5,0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4억5,05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5,050만원과 예치금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5,050만원과 예치금회수 43억원으로 44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44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50억6,01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7억6,010만원입니다.
지출계획도 7억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함으로써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유통업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융자금리는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융자업체에 대하여 3%~5%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금액이 43억원으로 2010년 조성계획상 수입과 지출은 적립금이자 1억5,050만원, 2010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3억원이며, 융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은 3%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원혜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자수입에 출연금이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기금운용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17개 업체에 40억원을 대출해 줬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최근에 고성군내에 공장등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금사정이 열악할 것인데 실제로 주요 재원 43억원은 거의 다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43억원 출연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높은 이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3%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결국 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원금도 대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보전만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우리는 이자보전만 해줍니다.
박태훈위원  이 기금 43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보면 한달에 3억원을 빌려갔을 때 76만4천원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43억원 가지고 이자 3%를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3억원 빌려갔을 때 1회 분기에 210만원정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금액은 이 기금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5억원을 했거든요.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기금을 좀 더 조성해서, 고성군의 기업을 우리가 어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기금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추경때 7억원정도 증액을 해서 50억원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을 하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다문 이자라도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놓고 있고 우리가 직접 융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직접 금융기관과 계약을 하고 융자를 해가기 때문에 업체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는 이자보전만 해주는 그런 경우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이자보전 이정도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한달에 76만4,380원, 31일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데 큰 득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억원을 예치하면 우리는 이자를 몇%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올해는 2.4%까지 내려갔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2.4%의 이자를 받는다는 말이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이자 얼마를 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수혜자는 6%에서 7%정도 냅니다.
○ 위원장 김홍식  7%를 잡았을 경우에, 3% 같으면 5.4%, 그러면 1.6%정도는 대행료 내지는 안전관리비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제안설명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재난과장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조성액은 현재까지 13억178만7천원이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스템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결요청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중 기금의 설치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201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8천만원을 사용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기금이 9억4,100만원이 있으며, 2010년도 수입 1억7,100만원을 예상하고 지출은 8천만원 예상해서 9,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뒤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3천만원 예상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이 1억4,044만1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금액이 9억3,974만2천원으로 총 세입합계는 11억1,0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 시설비에 4천만원해서 8천만원과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10억3,018만3천원 해서 지출은 11억1,0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초창기부터 2010년도까지 해서 총 조성액은 25억7,7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은 15억4,592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잔액은 10억3,1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말까지 10억3,178만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군수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9억4,1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이 171억원, 지출은 80억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은 91억원이 증가된 10억3,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전입금은 1억4,044만1천원으로 최저적립금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기금운용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출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출연금의 기준은 아까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출연금을 쭉 보면, 2008년도에 보면 4억8,156만원이 되었거든요. 출연금이.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다른 곳은 1억3천만원내지 1억4천만원정도 출연되었는데 특별히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약 3배정도 출연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홍식  에위니아가 언제 왔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2008년도 그때는 최근 3년간 합계에 의해서 거기에서 30%를 장기예금으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현위원  3년간의 합계금액을 또 플러스 시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한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적립해야 될 것인데, 그냥 막무가내로 적립시키지는 않았을 것인데...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출연부분이 판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사항인데 당장 연구를 안했다면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출연금은 주로 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고 시스템설치라든지 아니면 안전장비확보 이런 재난과 재해예방에 대해서...
송정현위원  재난이 나기 전에 미리 유비무환 식으로,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우선 검토해서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로는 기존 계획에 있는 시설들 안에 생태학습장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고성군 전반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계획하수량 증가분 처리를 위한 구조물 및 설치공간을 미리 확보하고자 이번에 면적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내용으로는 당초 하수처리장 면적이 54,724㎡에서 60,550㎡로 규모를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종류 및 계획의 목적, 위치 이런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5,826㎡가 늘어난 60,550㎡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실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2필지가 더 포함됩니다.
금회 2필지를 포함한 전체 구역에는 당초 침전지와 산하구가 4개로 되어 있었는데 향후 증설 예정지에 산하구 4개소와 최종 침전지 4개소를 더 키우게 될 것이고, 당초 분뇨동 뒤쪽에 있던 생태학습장을 위치상 문제가 있어서 앞쪽으로 옮겨서 밖에서 보일 수도 있고 주차장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생태학습장을 찾는 분들이 동선상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입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은 93년 11월 25일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일원에 면적 12,100㎡로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으로 결정된 이후 1999년 11월 15일과 2009년 1월 8일 2차에 걸쳐 변경(결정)되어 면적은 54,724㎡로 증가되었으며,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내 생태학습장 등 주민친화시설 및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면적을 기존 54,724㎡에서 5,826㎡를 확장하여 시설부지 총 면적을 60,500㎡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주민공람 공고 과정에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의 공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일 현재 경남도와의 농지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97-4번지하고, 97-3번지 이 일원은 우리 군에서 다 매입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매입했는데 2필지를 매입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133-1하고 334-3번지를 아직 매입 못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2필지, 도로변에 붙어 있는 2필지만 매입을 못했는데 그 사유는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해결 안되면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진행이 안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아닙니다.
시기가,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기간이 조금만 경과되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이면 해결됩니다.
박태훈위원  일단 지정만, 변경만 해놓고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확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읍 옛날 5개동은 100% 다 하수처리장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아직 좀 미비하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성내 5개동 말입니까?
○ 위원장 김홍식  아니, 고성읍 옛날 5개동, 읍중에서 외곽지역 빼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안에는 하수관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조금은 안되어 있죠?
정동하고 이런 곳 조금 안되어 있고 거의 다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기월리 저쪽하고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거기는 인원수가 얼마 안되고, 거의가 다 되었다고 봐지고, 지금 부지매입한 것이나 이런 것은 고성읍 인구가 배로 더 늘어났을 경우에도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현재 가동중인 이 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1만3천톤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현재?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약 3만명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해서 그때 가서 용지를 확보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감안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로는 당초 95년 개발계획수립 이후 오랫동안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금번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폐지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하며, 또한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따라 현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내용 및 청취경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총 286,000㎡였습니다.
최초 지정할 당시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만면에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일부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정주권개발사업이 조금 미흡하고, 구만면 인구가 2003년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몇 명이 늘었습니다만 2009년도 기준으로  현재 인구가 1,255명에 달하는 소규모 면소재지로서 향후 계획적 개발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낫다 해서, 개발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지역주민들 활동에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우리군 예산상 조기집행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입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효락리 일원 286,000㎡는 78년 11월 28일 낙동취락지구로 지정되어 95년 4월 6일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2년 11월 12일 개발계획 일부를 주변상황과 현실여건에 맞게 계획 변경하였으며, 그 후 2009년 1월 8일 도로노선 선형변경 및 개발계획 일부를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에 사유재산에 대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하되 개발진흥지구 286,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폐지하고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215,000㎡의 면적에 대하여는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공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주민설명회 결과 해당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고성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재정여건상 낙동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과 본 안건 제출일 현재 관련실과 협의 등이 진행중인 점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15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15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맞는데 안맞는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도 주민들 이익과 부합되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하는 그런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계획을 세웠다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주변사정이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진행하기가 어렵죠?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인구가 다문 조금이라도 증가가 된다면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95년도 당시에는 600가구에 1,500여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 14~15년이 경과되면서 1,200명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예견되지도 않고, 또한 기 결정되어 있는 시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0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8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농업정책과장 이수열입니다.
2010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 10월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5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조성계획에 수입이 11억9,100만원이고 지출이 1억9,100만원입니다.
증감이 10억원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0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되면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10억원은 자치단체출연금이고, 지출액 부분에 있는 1억9,100만원은 내고향고성사랑카드 적립금과 이자수입이 1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재원조성계획입니다.
조성액은 61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금 50억원, 고성군 2010년도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내고향사랑카드 1,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입니다.
군금고 기금적립 및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적립으로 발생되는 운용수익금 20억원으로 이자차액은 보전∙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사용용도는 농어촌발전기금입니다.
대출시기는 2010년도 상∙하반기 연2회입니다.
2010년도 융자금액은 27억8,60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발생액이 2010년도 1년간 50억원에 대해서 3.5%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능금액은 27억8,600만원으로 대출금 이차보전금 부담비율이 6.28%입니다.
일반대출금리 7.28%중에서 1%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6.28%는 기금이자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이율을, 이차보전비율을 2%에서 1%로 낮추어서 해 줄 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액은 27억8,600만원 중에서 6.28%를 부담하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수산업인 시설자금이 5천만원, 운영자금이 3천만원, 다음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1억원까지, 운영자금 5천만원까지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운영자금도 연리 1%에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 조직이 되겠습니다.
융자실행 및 지원비율입니다.
2010년 상반기중 융자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융자한도액과 융자가능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중 농어업인에게 80%, 생산자조직에 20%로 안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51억8,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1억9,124만8천원, 10억278만8천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51억8,846만원에서 지출액이 61억9,124만8천원, 증감이 10억2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있을 예산심의에서 다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명세는 2008년도말에 40억원, 2009년도말 50억원, 2010년도에 10억원을 더 확보하면 60억원, 그래서 증감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목표액은 80억원으로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액은 65억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은 11억9,100만원, 지출은 1억9,1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 기금은 10억원이 증액된 75억원입니다.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6.28%인데도 신청자의 담보능력 문제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부분과 기금운용∙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나 생산자 조직에서 융자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6.28%고 본인부담이 1%정도밖에 안되는 모양이 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지금 현재는, 금년까지는 2%를 부담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규칙을 개정해서, 이것은 규칙에 이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금운용규칙에.
그래서 금년말에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2%에서 1%로 낮출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기 융자된 부분은 2%였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황대열위원  6.28%하고 본인부담, 사업자부담 1%하고 하면 7.28%인데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의 부담률을 좀 낮출 수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대출할 때 변동금리에 의해서 이율이, 일반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생산자조직에서 실제로 이런 시설자금을 좀 활용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생산자조직에서 참다래라든지 파프리카조합이라든지 들어오면 활용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생산자조직은 작목반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작목반도 되고, 단위농협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내년도에, 2010년도에 융자를 해줄 금액이 27억8,600만원, 약 30억원 가까이 된다 그죠?
이것을 시설자금, 농수산어민에게는 5천만원 대출해주고 생산자조직에는 1억원정도 대출해 주는데 대출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해줄 것인데 사실 보면 대출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빚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쓸만한 자금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쓰려고 하거든요.
금리가 그렇게 낮은 금리도 아니거든요. 대출금리가.
일반대출보다야 낮지만.
사실 실제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연체가 있다든지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돈을 쓰고 싶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27억원을 우리가 융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이차보전금으로 들어간 돈이 3,200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으로 들어간 돈이.
18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했던 돈이.
송정현위원님 말씀처럼 쓸만한 사람은 담보가 안되어서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2%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사실 어려운데 발전기금이 좀 원만하게 잘 집행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출이자가 8.28%라고 했습니까?
전체 대출이자가.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지금 계획 잡기로 일반대출금리 7.28%로 잡았습니다.
박태훈위원  7.28%중에서 군에서 6.28% 지원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1%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1%입니다.
박태훈위원  2% 부담이라고 해서 8.28%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7.28%도 이율이 비쌉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을 조금 전에 했지만 6~7%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줄때 이율을 싼 것으로 해줘야 본인들도 부담이 적고 우리 군에도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본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물어봤는데 이 기금을 군지부에 하지 말고 단위농협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그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기금운용지침을 보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금고에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4개농협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50억원 같으면 4개농협에 10억원씩 쪼개서 이렇게 기금운용을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한 농협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고성읍농협에, 새고성농협에, 한 농협에 50억원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농협끼리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심사숙고가 아니고 대출을 하러 가면 지역농협이 낫지 어찌 군지부가 낫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그런데 지금 대출은, 예탁은 그렇게 해놔도 대출업무는 지부에서도 하고 지역농협 4개소에서도 하고, 축협이나 수협에서도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연결되어서.
박태훈위원  우리 행정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기금 활용을 잘하면 지역농협들이 나름대로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왜 군지부에다가 준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금고지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변경만 하면, 금고변경만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정부운용 기금지침에 자치단체 기금은 자치단체의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변경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원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저도 알아봤어요.
지역농협이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해 있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업무적으로 이 농협 저 농협 처리하기 힘들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깊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자꾸 고성군지부를 우리 공무원들은 선호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금고다 보니까...
박태훈위원  금고지정은, 고성군 1년의 평잔액이 1,400억원 아닙니까?
1,400억원 가지고 고성군지부가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정치적으로 로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군금고 지정은 1금융권에 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 고성은 1금융권이라면 농협고성군지부와 경남은행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농협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러면 일선농협은 뭐하는 것입니까?
우선 군지부가 군의 큰일에 협조 좀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큰 것을 가지고 오자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이런 것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이 요즘 힘드니까 배려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금을 그곳에 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경남은행에 보니까 이자가 2.4%였고, 지금은 정기예탁금 연 이자율이 3.5%고, 그러면 농협에 했을 경우에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3.5%가 확정입니까?
정기예탁금 연 이자율.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정기예탁금은 3.5% 확정인데 내년도에 다시 할 때 이 이율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다문 0.몇%라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3.5%도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이자율이 어떤 추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고정된 금리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4개농협도 비슷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농협은 이자가 더 비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지부에서 하니까 지역농협 4개가 연계망이 되어서 아무 농협에 가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 농협에, 새고성농협에 했다, 그러면 새고성농협에서 다른 농협하고 별개의 회계법인이고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연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고성읍농협에 줬다, 그러면 4개농협에, 새고성이나 동고성농협과 동부농협에서 시스템과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 이야기는 기금이 60억원 같으면 4개농협에 15억원씩 주면, 지침은 군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이자보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고성읍 농협에 이율을 3%로 주는데 새고성이 2.5%는 못할 것 아닙니까?
3%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기금을 여러 개 기관에 산발적으로 예치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예산심의 때까지 답을 가져오십시오.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과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관계는 앞에 40억원이 고정이율이었거든요.
너무 적다해서 경남은행하고 군농협에 행정이라는 소리 안하고 이율을 물어보니까 사실 경남은행이 이율은 높아요.
높다고 농협에 말해서, 다른 은행에서 높게 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지부장이 유도리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0.4%인가 있더라구요.
내년에는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을 경남은행에 갖다놓는 것도, 이율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최계장님 말씀대로 이율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좋은데 저는 생각에 기업을 하는 이런 자금은 경남은행도 1금융권이니까, 경남은행도 우리 고성의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줘야 되지만 농어촌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농협 쪽에 배치하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일선 농협들도 거의 자본금이 1천억원 넘습니다. 사업규모가.
동고성도 그럴 것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돈 못받고, 원래 1금융권을 국가가, 행자부에서 1금융권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일선금고나 협동조합이나 단위조합들은 돈이 없으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서 그렇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100억원 이내의 돈은 충분히 그 사람들 자본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빨리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대출하는 데는 불편이 없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전혀 없고, 다만 농업에 관한 기금이니까 지역농협에다가 분산 예치하는 것이 지역농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그런 뜻은 확실합니다.
황대열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결론은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현재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기금운용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더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이해하게끔 안된다는 규정을 가져와 보십시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하수처리구역 범위를 공공하수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안 제2조)
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거 청소∙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5조)
다.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관리∙용도제한∙수질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0조)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마.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발생량 산정 및 ㎥/일당 부담금 산정방식을 단순화함(안 제19조)
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금액을 정함(안 제24조)
참고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하수도법」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형상에 따라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형지물을 경계로 할 수 있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중수도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도 마찬가지고,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도 중수도 사용하는 건물기준 이상 되는 건물주가 이 내용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1조(공사시행),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은 전에 있던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도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도 기존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도 기존 조례안 그대로입니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도 크게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분뇨 수집∙운반대행 등), 제2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도 전에 있던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분뇨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내용의 중요한 사항은 올해 사용료를 조금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분뇨처리시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의 수집∙운반 및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별표6의 사용료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26조(감면 등) 이하는 기존 조례내용과 크게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4년 1월 8일 제정된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되 93년 11월 18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7일까지 7회에 걸쳐 개정 시행하던 고성군 하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고성군이 2009년 7월 14일 동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4개월 이상 경과한 이번 제2차정례회 동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하수도조례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표준안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고 있는데 비해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안 제2조에서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지정기준으로 하는 사유, 하수관거 청소 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변경됨으로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는 그런 사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통합되는, 기존 2개법이...
황대열위원  통합됨으로 해서 하수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제대로 내용을 직시하셨는데 금년 7월 14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놀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특별한 일은 없었고, 저희들이 법무통계에 넘겼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황대열위원  검토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를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 분뇨를 수집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고성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수집하는 업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런 업체가 있기는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있습니다.
분뇨차가 다닙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수집하는 업체가 없어서 장의사에 화장실을 변경하는데 이것을 못 퍼내고 그냥 위에다가 좌변기를 설치하고 했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분뇨 수거하는 곳이 고성위생사하고 경남위생사하고 2곳인데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하수도를 설치해서 정화조까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특별한 위치로 인해 그렇게 연결 안된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전화를 하면 물론 전화는 받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한두사람 보고는 못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애가 타거든요.
정화조가 꽉 차서 넘을 지경인데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인들이 안온다고 하면 안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참 의문스럽더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이 회화면도 그렇고 거류에도 2011년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는 재래식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읍의 경우를 보면 외곽지역은 연결이 안되어서 개별적으로 호스가 안들어 간다든지 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수수료 문제도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2개 위생사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결국 그런 것이 적지만 민원이거든요.
정화조 한번 퍼는데 3만원에서 4만원 하는 것같더라구요.
그분들 이야기는 2군데면 6만원인데 요즘 하도 기름값이 비싸니까 차가 오고 가는데 기름값도 안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결 해줘야, 주민들의 조그마한 소리가 모여서 나중에 큰소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도 사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본인들이 못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으면, 안되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 같으면 2만원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다 한쪽에 산다든지 아까 이야기처럼 소외당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지형적으로 마을단위 하수도가 연결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리 있게 잘 해서 그분들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우리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수거료가 인상되고 10년동안 한번도 분뇨수거 인상방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인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열악한 그것 때문에, 재래식 관련해서 원거리, 그 동안 아시겠지만 물가상승, 유가인상이 60%이상 되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렵더라구요.
민원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이 몇 군데 모아서 나가니까 민원불편이 많았는데, 금년 초에 물가인상방안 대책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희들 계획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서 1년 전부터 30% 인상방안, 주민들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올려서는 안되겠다 해서 30%선으로 인상방안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한국환경청화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인상에 대해서 데모를 추진해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차기년도에 한꺼번에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기년도에 인상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단 민원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고성읍에 1년에 하수도세를 내는 것이 아파트 5인 가족 같으면 얼마정도 냅니까? 한달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상수도요금 기준으로 해서...
박태훈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1,500원내지 2천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하수도세가 1,500원에서 2천원?
그러면 2천원씩 잡아도 1년이면 2만4천원정도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정화조를 한번 퍼는데 얼마나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약 3만원에서 4만원정도 듭니다. 1년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행정차원에서 조금 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소수의 민원인데 우리 군의 차원에서 인상을 못시킨다고 하지만, 인상을 자꾸 시키면 문제가 생기니까 군에서 하수관거가 안된 지역은 국가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수혜를 받고 어느 지역은 수혜를 못받으면 안되니까 조정을 잘 하셔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분뇨수거하는 조례안이 결정되고 나서 지금 변경 안된 지가 10년 넘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99년 11월 19일...
황대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변경할 때가 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오물을 누가 잘 퍼갑니까?
별로 돈도 안되는데.
그런 데는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아니면 분뇨수거 하는 비용을 좀 올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군민들이 다 조건이 열악한 그런 군민이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조례 개정하는 표준안을 보면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조례안은 직선거리 200m로 하는지, 또 청소 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거리관계는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200m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형지물도 조금씩 200m 벗어나서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벗어나도 그런 조건만 되면 다 넣으려고 합니다.
200m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행정에서는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크게, 지금 30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m로 해놓은 것입니다.
200m를 벗어나도 여건만, 조건만 되면 다 흡수를 시킬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규정은 200m로 하더라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청소 준설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이유.
○ 하수도담당 노규섭  하수준설이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2년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2년마다 하다 보면 하수도가 변색이 많은 곳은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부족할 정도거든요.
2년으로 해놓으면 실제로 하수도 유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할 때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1년에 한번씩은 준설할 수 있도록,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기름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엉켜서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것을 2년에 한번 본다면 하수가 막혀서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인다고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고성읍내 같은 경우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 부분은.
추우니까 식당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내려가고 민원이 많이, 엊그제 영오면에 가서도 직접 하고 했는데 이것은 자주 할수록 오히려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2분)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시스템 도입 등 획기적인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수율 향상이 필요함에도 재정여건상 집중 투자능력이 없어 현상유지를 이루는 정도로서는 경영개선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있고, 집중적인 투자능력이 있는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서, 유수율 향상 및 시설현대화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상수도공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경남 서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와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군비부담이 경감되었으며, 4개시군 통합관리 위탁시 시너지효과가 높음에 따라 우리 군과 인근 3개시의 통합관리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8년 6월 3일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0월에 타당성여부 용역을 실시하고, 그해 12월말에 경남서부권 전문기관 통합관리 MOU을 4개 지자체하고 수공하고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4개 지자체 합동 실무자 회의 개최, 통합관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안부에서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월 21일 위탁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5일 상수도업무 위탁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고, 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602억2,700만원이 되고, 시설개선비는 326억1,600만원, 운영관리비가 27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단가는 톤당 636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구분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와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가 되고, 대상시설에 보시면 가압시설 2개소와 관로 362㎞, 배수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시설의 신규 및 확장사업, 기존시설의 재산소유, 요금책정과 자치법규 개정, 의회업무, 수도정책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과 수자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뒤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은「수도법」과「수도법시행령」『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고성군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계획서입니다.
목적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효율화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발전을 위한 물의 전략적, 안정적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의 밑에 보면 목표유수율 80% 달성을 2014년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방향으로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나 시설여건, 요금 수준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고, 각 지역센터에서는 대민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서비스센터라는 것은 고성∙거제∙통영∙사천에 있는 것입니다.
통합서비스센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서 공통업무, 일반행정, 시설개선 등 4개시군에 대한 공통업무를 수행해서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모식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유수율 제고가 2014년까지 80%를 달성하게 되고, 시설개량에서는 노후화된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개보수 대체, 계량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관로교체 및 신설은 노후개량이 144㎞, 급배수관로 및 부속설비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으로서는 통합정보, 관망관리, 경영정보,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는 3년내에 10%를 향상하도록 되어 있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유수율 설정은 2008년도에 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의 업무분장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에서는 관로노후개량 144㎞, 벨브류 개량이 272개, 진단결과 시설 개∙대체가 되겠습니다.
관망정비 및 불량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유수율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장 원격운전과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운영을 보시면 운영관리, 관망관리, 수질관리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객관리는 요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금관리하고, 염려하시는 요금인상부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규시설은 고성군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조사∙설계지원, 상호 협의 후 수탁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 현재 상수도팀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8페이지, 사업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개량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관로입니다.
관로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운영관리비에서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누수량 저감, 계량기불감수량 저감, 시설확장 절감편익 등 직접편익만 고려할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시설현대화, 양질 수돗물의 안정적 확보, 군민의 건강, 고객만족도 제고 등 간접편익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량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86억2천만원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51로 위탁운영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1이상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1.51입니다.
아래쪽의 개별 통합 제시위탁 단가를 보시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36원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 나옵니다.
사천은 더 높게 나오고, 거제는, 우리 군이 보면 사실 수용, 공급받는 양이 제일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사실상 국비지원을 못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10페이지의 위탁단가를 보시면 2029년까지의 단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평균단가가 636원인데 밑의 적정 요금산정에 보시면 현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초기 수탁운영단가를 낮추어 20년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유수율을 높혀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거제에서 3.5배 높았다는 것은 여기 년도별로 되어 있는 이 단가를 가지고 오해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요금 수준에 보면 위탁단가가 636원, 정수구입단가가 472원, 그래서 적정요금이 1,108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기업기준으로 보면 우리군의 경우에는 2008년도 단가를 보면 2,130원정도 나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적정요금 추이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155억원 됩니다.
사업비에 보시면 고성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153억원, 이것은 20년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공 통합위탁은 돈은 60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이 449억원이 되고, 절감효과에서 보면 물 값에서 광역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약 437억원이 절감됩니다.
계량기 불감수량에서 41억원, 국고보조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15억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교부세로 지원됩니다.
이것이 46억원,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65억원 이렇게 해서 604억원이 결국 확보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의 획기적인 유수율 제고로 정수구입비 등 437억원 절감, 이렇게 되면 수도시설이 완전히 현대화 됩니다.
현대화 되어서 선진 수도시설을 운영하게 되어지고,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밑의 추진계획은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고 나면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4~5월쯤에는 신청 받아서 수공에 넘어갈 분은 고용전환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추진경위는 조금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은 경남도 20개시군중 고성, 사천, 거제, 통영시가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위탁하여 노후화된 시설개량, 노후관로 144㎞ 교체 등으로 2008년말 현재 유수율 41.6%를 2014년까지 유수율 80%이상으로 높이며, 민원 편의제공 등 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시 고성군의 시설소유권, 요금결정에 대한 수도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위탁사업과 무관하며, 통합관리에 따른 절감효과 155억원, 정수구입비 등 절감 437억원, 수질개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고성군의 상수도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 고성군에 미칠 장∙단기적 실익이 무엇인지,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고용전환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상수도 민영화와 요금인상, 주민들의 권리축소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수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박태훈위원  전문가들이고 때로는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차출되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은 여성협의회 회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수탁위원회에서의 결과치를 보는 것 같으면 수탁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그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그런 의견인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사안이 이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토론을 좀 했는데 저희들도 보완을 좀 해놓을 것은 보완을 좀 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은 2014년까지 유수율 80%까지, 계획은 이렇는데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계약체결 할 때 야무지게 명시를 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이런 직원들도 우리 고성군이 물을 관리하고 위탁을 안하는 것 같으면 정년까지 직장이 보장되는데 공사로 감으로 인해서 보장이 안된다면 이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관계를 계약체결 할 때 몇 가지 주요 사안 명시를 잘 하셔서 이것이 성립되면, 자기네들이 이행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고용전환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직원이 희망하거나 위탁에 따라서 고용전환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단지, 누수복구반 이분들은 신청할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우리 군보다는 신분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좋습니다.
또 요금인상부분 말씀하셨습니까?
박태훈위원  2014년까지 유수율...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유수율은 협약체결 때 환경부에서 위탁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80% 달성 못할 경우에는 재정패널티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결국 이 사업계획서나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실 적자 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흡수 통합하는 것은 유수율을 높혀서 만회할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전국 지자체의 유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을 전혀 안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목적이 유수율 제고 때문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합적으로...
박태훈위원  위원장님, 오늘 결정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참고적으로....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충 정리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전체가 알고, 조례 심의기간이 월요일까지죠?
그날 보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설명해서 결정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토론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이 사항은 거제나 통영이나 이미 다 본회의에서, 통영이 제일 문제였는데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유수율 제고를 해서 손실되는 상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경영개선을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큰 목적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소장님을 우리가 못믿어서가 아니라 인근 거제나 통영의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숙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다 찬성하는데 일부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찬성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숙지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전국 16개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한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통합 쪽으로 환경부에서 몰고 가고 있고, 통영에서 문제되었던 것이 민영화하고 요금인상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마치고 나서 제가 뒤의 주부기자들 있는 곳에서 말씀을, 이 부분 말고 혹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안들어 보고 자기들도, 정말 소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안들어 보고 자꾸 이야기를, 의심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서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고 지원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통합하는 조건으로 국고에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일단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법이 통합쪽으로 유도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통합하면 낡은 관을 교체하도록 국비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거제나 사천은 그 당시 개별위탁을 했는데, 자기들 단체만 했는데 그때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지금은 통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못받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도 거제는 못받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은 통합한다면 노후시설 개선하는데 국비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줄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어디든지 처음에는 다 잘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군민이 만족을 못한다, 수질이 전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기간을 단축해서 군민의 불만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면 결국 해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그 부분은 사천 같은 경우는 30년 했습니다.  
지금 이쪽은 20년을 하는데 아까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만약 이행안하면 계약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수시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할 수 있고, 재정패널티를 계속 주기 때문에 유수율을 목표대로 안하면 우리가 대가를 안준다는 말입니다.
줘야 될 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용도별 단가가 틀릴 것이고, 누진세 붙는 것이나 요금이 틀릴 것 아닙니까?
부과되는 요금이 틀리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저희 군부에는 가정용, 영업용...
○ 위원장 김홍식  그런 용도별, 누진세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만일 위탁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이죠?
누진세가 붙거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요금은 우리 군에서 다 결정합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시 현재 고성군의 긴급 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해서 본인들은 신분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와 계약할 때 청원경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만약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된다면 신분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소장님, 계약서에 반드시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다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홍식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무기계약자가 반드시 청원경찰로 전환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