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9년 12월 21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안번호 제1195호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8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142억8,51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1,82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0.9%정도입니다.
일반회계는 13억4,977만7천원이 증가된 2,937억5,9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6,845만2천원이 증가된 205억2,5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9억5,905만6천원이 증가된 843억1,632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7억1,15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7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89억993만3천원이 증가된 1,721억1,423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55억95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72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8천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여 시설비 20억8천만원중 15억6,118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235페이지 도비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을 위한 시설비 3,4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1,765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20만원 전액을 삭감한 부분과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매립장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 3억6천만원 감액과 관련 추가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7. 16 호우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용역결과와 재해피해 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10억1,678만4천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2페이지,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을 위한 민간위탁금,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 600만원 전액 감액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1,818㏊에 대한 시설비 3,180만9천원 증액과 관련 년도내 사업비 집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비중 군비 8,484만3천원을 감액해도 복구는 이상 없이 완료되는 것인지, 산림지리정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중 수자원보호 해제구역 산지구분도정비 1식과 채석 및 복구지원관리 1개소에 대한 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68페이지, 2009년도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중 도비 2억4,175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19억3,4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269페이지 대구수정란 방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천만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해파리제거 민간경상보조비 366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정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맥전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비 1억8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 1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1억1천만원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유,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 전체 시설비 12억2,800만원중 2억1,359만3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 재정건의사업으로 당동소하천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명시이월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4억7,122만3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부분과 산북소류지 확장개발사업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여 1억9,782만7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84페이지,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 증액, 포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 3억원 증액,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연결도로사업 시설비 1억원편성, 재정건의사업으로 곡용마을 안길정비공사 5천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한 년도내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송산-도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개 군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군비 10억원 증액하고 20억8,123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망림-무선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시설비 26억8,740만원중 7억2,046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하천피해복구 세부사업변경 시설비 1억168만4천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89페이지, 도시개발과는 도비지원 축소 등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중 군비 2,380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면서 4억6,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과 일반운영비중 여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6만8천원을 감액시키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중 873만9천원을 증액하여 2,995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00페이지 고성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9,750만원중 6,210만원을 과다하게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8억2,834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고, 군비 12억9,406만원을 증액하여 일본산 포트이앙기 등을 구입하려는 계획 및 현재까지의 포트이앙기 구입 실태, 향후 지원사업 수요 및 예상되는 전체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8억4,845만7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4억8,584만6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318페이지,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행사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청광퇴비제조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23페이지, 시설하우스 전기 안전검점사업 70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30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2개소에 대한 시설비 11억9,763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19억6,065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시설비중 임포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비를 405만7천원을 증액하고 1억1,82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부분과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집행관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하게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로 타당한지,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산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39억3,273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7억8,992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0억226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설명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예산 설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102억1,019만1천원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일반운영비를 19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참석보상금인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특산물 박람회 참가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금 4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운영경비중 86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231페이지, 국내여비의 국내출장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원이 1명 늘어서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37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서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의 시설부대비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배둔시장 쌀전 지붕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500만원과 고성시장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와도태양발전소 지원은 당초 국가에서 지원한 국비보조변경이 내시되어서 전액 군비로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을 당초 3개업체를 예상했습니다만 2개업체는 설명서를 냈기 때문에 돈을 4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집행잔액 2억1,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 8천만원과 군비 10억원해서 10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에 650만원 삭감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 1억1,956만7천원이 증액된 17억1,9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5만원, 사무관리비에 105만원, 여비에 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재료비에 3,007만5천원이 증가된 2억2,7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에서 5천만원을 받아서 재료비에 1,600만원, 시설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 운영에 67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민간이전에 4억2,3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가보조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1,063만원이 증가된 3억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90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입금 3,737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147만6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409만8천원이 증가된 2억7,9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0만1천원을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89만9천원이 증가된 7억2,9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6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3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에서 2010년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 시설비에 15억6,118만6천원을 공기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못한 금액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에 1,765만원은 지난 12월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의 3,830만원은 사업 일부구간 토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그리고 확포장사업도 지연이 되어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잘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벽지노선 적자나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유류대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어도 우리 군민들이 버스, 벽지노선 버스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삭감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삭감해도 우리 군민들이 벽지노선 버스를 이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문제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이월될 성질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이것은 당해연도에 소진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명시이월에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765만원은 저희들에게 보조금이 내려오기를 12월 5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황대열위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수렵장 사용료가 1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7. 16 재해피해복구금 도비가 2억5,41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비에 1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년도에 걸쳐서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및 홍보비에 4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고성천 수초골재 정화시설 운영비에 2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1,6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에 3,75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설계하고 난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중 야생동물 보호차량 보험료 15만원, 이것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9만원 삭감하고,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중 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에 6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렵장 조수보호원 보험료 및 부담금에 10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3만900원에서 3만3천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렵장 운영물품 예산절감이 375만원 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서 소각장 운영 기본수용비가 예산절감으로 58만4천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4만원, 연료비가 9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각종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용역비가 200만원, 대기오염도 측정대행비가 1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료가 400만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대행료가 1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매립장운영 기본수용비 예산절감입니다.
170만원, 매립장 근무자 급량비가 3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 시설관리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운영 기본수용비가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인근마을주민 건강검진에 40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검진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포마을에 2천만원이 나갈 것인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입니다.
3억6천만원, 이 부분도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해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 16 재해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5,294만6천원이 편성되고 군비가 2억5,294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시설비 역시 그래서 도비가 125만원이 편성되고 군비가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배출 홍보전단에 48만원, 홍보 현수막에 10만원, 홍보 스티커 20만원, 신고필증 제작에 5만원 각각 절감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14만6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구매 잔여분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차량검사 수수료 및 보험료 99만원, 청소차량 소수선 및 정비유지 18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가 1,305만6천원, 압롤박스 도색 및 수선에 30만원, 다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불법투기방지 입간판 30만원, 홍보 현수막 10만원, 중기임차 16만원, 주부환경지킴이 피복 및 청결용품 8만원, 다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한 것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전한 행락문화확립 현수막 예산절감으로 1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홍보 현수막에 3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의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입니다.
160만원, 이것은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역시 120만원 감액된 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료채취용기 구입 23만원. 오염물질 검사비 43만2천원, 단속차량 보험료 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만원, 전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오염 지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회전금지 홍보 현수막이 3만2천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4만4천원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217만6천원, 연료비가 150만원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09년도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이월액이 4,950만원입니다.
이유는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당해연도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생활폐기물매립장 재해피해 복구공사 시설비입니다.
10억1,178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매립시설 기술진단 진행 중으로 복구계획수립이 어려웠습니다.
기술진단 완료 후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안하고 삭감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해 연도에 이것이 오는데 그해 연도 다 마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월되어서...
박태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확보를 안해야죠.
○ 환경과장 박복선  그래서 올해 이것을 4천만원 삭감시킵니다.
박태훈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장시키고 연말에 삭감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지 않으려고 당초예산에 4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꾸 2개년도에 걸쳐서 하니까...
박태훈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끔 하시고, 고성군 가축분뇨처리 설계가 납품되었죠?
○ 환경과장 박복선  12월말에 됩니다.
박태훈위원  12월말에 되는데 예산은 다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집행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본설계비를 당초 2억원을 확보했는데 발주하다 보니까 1억6,200만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나머지부분 삭감을 시킨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판곡하고 대안마을은 협의가 되었고, 남포마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남포마을은 안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적정선에서 협의를 봐서 정리를 해야지 삭감을 시키면 언제 사업비 확보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저 주민들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 사업비는 지금 삭감을 시켜도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은 없는데 이것을 이월 안시키고 삭감시키고 내년에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이것을...
박태훈위원  과장님, 내일모레 수남어촌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1천만원을 달라고 하든지 1억원을 달라고 하든지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적정수준이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확보 안하고도 줄 돈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1회추경에는 해야 되고, 그것은 어차피 마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때 2억원을 주고, 매년 5천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협의하자, 아니면 예산을 반납시키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박태훈위원  그 공문을 낸 것이 있어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피해지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어느 적정선으로 해서, 2027년까지 판곡마을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판곡마을과 대안마을을 했으면 수남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느 적정선으로 해서 협상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 못하고 반납시키니까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남포마을의 수남어촌계는...
박태훈위원  얼마 달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9억원 달라고 합니다.
박태훈위원  9억원요?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서 들을 필요는 없고, 저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대안마을이나 판곡마을만큼 수남이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반납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불법투기쓰레기 위탁처리, 참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환경과장 박복선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투기해서 판곡처리장에 가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위탁시킬 것이 없어서, 이것은 매년 세워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군민들 중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양심불량한 군민도 있거든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일부러 밖에 나와서 버립니다.
그런데 쓰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혹시 다른 쪽의 예산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집의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만 위탁처리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판곡매립장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황대열위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폐기물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단속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쓰여진 것 아닙니까?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단속도 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황대열위원  신고가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네요?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런 불법 산업폐기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활용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 우리가 전 고성군을 뒤지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신고나 우리가 출장을 다니면서 발견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이 기정 7억원에서 3억4천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3억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이 금액이 남포마을에 할 것이라고 해놓은 것인데 남포마을에서 우리 군하고 의견이 너무 안맞아서 일단 이월시키면 그렇고 해서 삭감시키고 다음에 어느 적정선에서 협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송정현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을, 주민복지기금을 어떻게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 돈을.
“속기중지”
“속기개시”
송정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억1,678만4천원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폐기물처리시설에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 1천만원 이상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도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이것은 어차피 늦게 내려왔고, 우리가 11월말로 조사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월시켜서...
○ 환경과장 박복선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대비 9,228만3천원이 증액된 59억8,13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산림청 소관 산림병해충방제에 기정대비 744만원이 증액된 8억8,6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521-01 산림청 소관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8,48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예산은 기정대비 8,972만4천원이 감액된 134억8,29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숲 조성사업 조림사업 401-01 시설비의 조림사업 설계용역비가 4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2 감리비 조림사업 감리용역비가 기정예산대비 476만1천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생명환경숲 만들기 사업 401-01 시설비 생명환경숲 실시설계비가 2,9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401-01 시설비 숲가꾸기사업비가 기정대비 3,180만9천원이 증액된 18억8,026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01-02 감리비 숲가꾸기 감리비가 기정예산대비 2,880만9천원이 감액된 9,0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숲가꾸기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의 표고재배시설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49만원이 감액된 2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육성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의 공룡모형동산 조형물관리 201-01 사무관리비가 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35만4천원이 감액된 31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녹지정비단관리 201-02 공공운영비의 장비유류대가 기정예산대비 13만5천원이 감액된 12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의 등산로 조성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등산로 제초작업이 기정대비 231만9천원이 감액된 66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인력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방제 401-01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가 기정대비 744만원이 증액된 3억5,494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사업의 산림욕장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풀베기 및 제초작업에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3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일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52만원이 감액된 4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도 기정대비 17만3천원이 감액된 15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전시관주변 수목정비, 풀베기, 잔디제초작업에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671만5천원 역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일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 기정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5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 기정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1,57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의 사방사업 401-01 시설비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이 부분은 재원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198만4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대신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억4,793만9천원입니다.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역시 재원변경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2,285만9천원 증액되고 대신 군비 2,285만9천원이 감액된 9,183만6천원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산지관리의 산림지리정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공원관리의 남산공원 유지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기정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4,396만2천원 이 부분도 잔디관리 예취작업 이런 부분인데 공공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 기정대비 56만9천원이 감액된 511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기정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55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기정대비 1,210만9천원이 감액된 1,78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 9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기정대비 109만2천원을 감액한 3,50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기정대비 160만9천원이 감액된 1,44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기정대비 203만4천원이 감액된 22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는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사오니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지난 7. 16 호우피해로 복구공사중인 것도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도 복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삭감이 아니고 재원간의 변경입니다.
도비가 부담이 되고, 부담된 만큼 우리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바꿔지는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도비부담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도권과장은 산림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산에는 필요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카시아나무나 오리나무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산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연료가 없어서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해서 헐벗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나무를, 외래종을 들여와서 심었는데 지금은 그 주위의 다른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50~1960년대 우리나라 산이 홍수로 인해서 헐벗었을 때 비료목으로, 아카시아하고 오리나무는 사실은 비료목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잘 견디고 잎이 떨어짐으로 해서 토지를 비옥화 하고 질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료목 역할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한꺼번에 다 벌채하기는 어렵고 오리나무 같은 경우는 제기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겨울철에 벌채를 많이 해서 벌채된 부분에는 편백이라든지 조경수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액은 64억1,693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577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4,584만6천원입니다.
하천사용료로의 공유수면 사용료가 4,344만5천원입니다.
어항시설사용료가 2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5,992만4천원입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이 697만5천원입니다.
잡수입이 5,294만9천원입니다.
과태료가 496만5천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이 4,798만4천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63억1,116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기금이 재원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22억1,28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억4,3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103억5,236만3천원입니다.
어촌소득안정에 37억5,1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30억9,154만5천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9억5,47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에 1,800만원, 여비가 270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9억3,400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2억4,175만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5억5,482만6천원입니다.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에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도 대구호망 허가가 늦게 나와서 삭감시켰습니다.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에 4,366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에 1억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12만2천원입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에 65억2,717만4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9,174만8천원입니다.
수산정보지 공급 예산절감에 120만원, 친환경 연안개발추진에 31억1,370만7천원입니다.
소규모어항 유지보수에 9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지항 선착장 보강공사에 1억원입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14억1,121만9천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8,309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5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4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안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00만원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7,412만8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5,004만원으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2009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명시이월 되죠? 이 사업비가.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도비 확보를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도비가 내년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다가 내년 추경에 해주기로 도에서...
박태훈위원  도비 확보 안되면 집행 못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집행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도비를 확보해야 21억7,500만원의 수치가 나오는데 도비를 확보 해야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내년도 추경에...
박태훈위원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돈을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금년에 아시다시피 신청건수가 없어서, 신청이 미달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신청건수가?
신청건수가 미달되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동해와 거류지역에 조선특구로 인해 어업보상용역이 안끝나서...
박태훈위원  당초에는 고성군의 전체 어선 척수가 이정도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동해면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비가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질의하고 별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삼호, 삼강, 혁신에서 동해면 피해용역조사를 하고 있죠?
내년 상반기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현재 사업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수용안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용역보고서란 상대가 서로 수용해야 집행이 가능한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안돌아가면 자기들이 아무리 예치를 해놨지만 금액이 결국은 저단가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 해도 수용을 안하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길 것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선들을 감축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이런 것이 내시되는 것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올 새로운 예산, 어선구조조정에는 새로운 예산확보 내시된 것은 없고, 기존 우리 군에 약 25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할 것으로, 자란만 쪽은 거의 대부분 했고...
박태훈위원  25억원만 하면 구조조정이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태훈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저쪽 공장에서 적정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수용을 안하면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대구가 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대구가 주로 많이 어획되는 곳은 동해, 거류지역이고, 자란만에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란만에도 옛날에는 대구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대구 수정란 방류를 전에는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전에는, 대구호망허가가 금년도에 처음 났습니다.
황대열위원  전에는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안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시기가 늦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대구가 요즘 참 비쌉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대구 1마리에 7만원정도 하는데 앞으로 수정란 방류를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 어민들에게,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삭감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새해에는 예산을, 이것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본예산에 2천만원이 있어서 1월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 16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에 735만원 신규편성 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천피해복구에 1억7,229만6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7. 16 호우피해복구사업과 7. 16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에 3억2,276만9천원, 도로과 소관 7. 16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억5,427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주민건의사업에 5천만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재정건의사업에 5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 분야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이 삭감되었고,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예산절감으로 8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77페이지, 희망의 집 건축보급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민안전의식 강화 예산절감으로 75만2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 예산절감으로 154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의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에 200만원 삭감하였고, 을지연습 실시 예산절감으로 71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분야에서 재난응급복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1,2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 16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1,0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비중 소하천 복구공사는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상세내용은 수정예산안 83페이지와 같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하도준설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예산절감으로 7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당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운영 강화 예산절감으로 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01-01 시설비에 회화 금봉촌  농로정비공사 외 2건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군비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의 시설비로 영대지구와 수동지구에 각각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 산북소류지 확장개발사업에 5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절감으로 17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2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포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연결도로사업비 1억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곡용마을 안길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로 401-01 시설비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등 총 3건에 6억1,709만9천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군도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송산-도산촌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 가동-관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학림-동산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각각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 사업으로 마라톤코스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망림-무선간 도로사업에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덧씌우기사업 등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 인부임으로 기본급 등에 902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소하천 유지관리라든지 도로비라든지 이런 것이 2억원, 3억원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시설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기간이.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는 대단위 사업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내년도 설계비가 주로 많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설계비도 설계비지만 현재 결산추경에 보니까 사업비들도 좀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집행이 다 되는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집행되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야 과다하게 사업비 이월이 안되지, 날마다 보면 건설재난과는 열심히 일하고 사업비가 과다이월 되어서 일 안하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북소류지 확장개발사업, 과장님 이것은 전에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계속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계속사업 같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배정하고 추경에 5억원을 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고 추경은 그야말로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인데 추경에, 사업할 의지가 처음부터 제대로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든지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황대열위원  이것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데, 뭔가 안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1009호선하고 산업도로 연결하는 도로, 할 의지는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지금 명시이월된 2억원은 집행을 하고 있고, 보상비로 나가고 있고, 보상비에 모자라는 부분 1억원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황대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담당팀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의지를 좀 가지십시오.
추경에 1억원 확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별로 도움도 안됩니다.
과장님은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송산-도산촌간은 2억원만 있으면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이것은 2억원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황대열위원  금년에 원래 마무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는지 추경에 예산이 2억원 더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278페이지,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가 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입니까?
양지초등학교 임차료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올 수준으로...
송정현위원  올해는 연초부터 안하지 않았습니까?
7월인가 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10년도는 12개월을 할 것인데.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작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약을...
송정현위원  1년단위로?
내년 7월까지 계약금액이 600만원이라는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2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있는데 건설재난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어디에 일을 하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지금은, 종전에는 군청이나 행정기관에 행정보조요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회복지분야에 공익요원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행정보조요원들은 봉급, 식비, 교통비를 다 주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주고 우리 군에서는 교통비만 주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사회복지분야에?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33억1,090만3천원중 기정대비 2,38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성군 관리계획의 고성군 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절감액이 112만4천원,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1,530만원, 건축행정운영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255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52만9천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163만8천원을 각각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0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조서 2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2010년 6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1억1,896만8천원, 그리고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기간이 2010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그에 대한 계약금액중 일부 9,596만3천원을, 그리고 낙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이월액이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로 2-1호선 도로개설사업이 현재 공정이 약 50%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5억140만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총 66억8,500만원중 준공기간 미도래에 대한 4,929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계속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8억원중 3억5,927만7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계속 진행중입니다만 보상비 5억원 중에서 4,457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161억8,649만7천원중 약 10%인 16억2,738만3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주위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서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 되면 고성초등학교 길이 엄청 혼잡하거든요.
교사리에서부터 송학로까지 도로 있죠?
영생타워 앞까지는 왔는데 영생타워에서 교사리까지 빨리 뒤로 개설되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 계획은 행정복합형 신도시와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상가격이 문제가 있고, 그 보상가격은 개발공사 부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연내에 실시계획인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군에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박태훈위원  되기는 될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행정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안의 땅들 지가가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안될 것 같으면, 과장님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사업진행이 안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만약에 연내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택지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의지가 정확하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의지가 약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또 수남동에서 삼산면 쪽으로 나가는 대독 쓰레기매립장 그 도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 도로는 현재 설계는 했습니다.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변공원조성과 더불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지역민들에게는 내년 상반기 되면 다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었다고 하면 누가, 당초 계획을 우리 고성군에서 발표를 안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수변공원 조성시기와 맞추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