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스포츠산업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스포츠산업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스포츠산업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오늘은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7억4,100만5천원보다 5억8,860만7천원 증액된 33억2,9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읍면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5,104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656만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59억3,669만5천원에서 16억1,048만원 증액된 175억4,7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7,292만원,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잔여지 토지보상에 3억원, 읍면 스크린 파크골프 사업에 5억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에 1,100만원, 거류면 신당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원, 파크골프장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원,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도시가스요금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1페이지입니다.
2025년~2026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억4,371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외우산 체육공원 건강길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1억5,359만550원을 이월하였고,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2회 추경 잔액 3,826만3,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상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실내 야구연습장 조성사업 2억2095만8,680원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을 분리 발주하여 태양광 현장 설치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인 거류면 체육공원 투광등 교체사업은 1회 추경 사업인데 1억6,398만3,990원, 1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나갈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 6,398만3천원에 대해서는 거류면 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억6,088만8,320원 군비를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보상비 집행잔액은 상리면 파크골프장 설치 시 실시설계 및 시설결정에 사용될 금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스포츠타운(궁도장) 개보수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설계 완료되었으며,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9억원을 받아서 2억7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이월됩니다.
이 이월된 금액은 고성군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군비 3억원과 같이 합쳐서 4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은 군비 6억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401-01, 파크골프장 조성 잔여지 보상 토지는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현재 돈을 받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동의서는 써주겠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청구는 연말이 되어서 하겠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등기 완료시키고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용 시간을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연장해주시고 그다음에, 야간 타워조명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고성군에는, 향후에 거류면이나 다른 서부권, 동부권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지만 그전에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고성군민인데 실제로 조성되어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시간이 안 맞아서 이용을 못 해본다, 자영업자가 죄인도 아니고 직장인이 죄인도 아니고 우리도 조성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보고 싶다, 한번 검토해봐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시간 조정 때문에 여유시간이 있으면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야간 조명이 불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불가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야간 조명을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잔디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야간 개장을 안 하는 데도 가보시면 잔디가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야간 조명까지...
휴식기를 줄여버리면 잔디 생육이 상당히 불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데 봤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고, 모충(사천시 모충파크골프장)에도 가서 왜 야간 조명을 하지 않느냐, 저희와 똑같은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름철에 주말 시간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겨울철과 여름철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범운영할 때는 여름에 5시에도 와서 쳤습니다.
그때도 기간제 운영에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다른 때 쉬도록 해줄 테니까 사람을 받아달라’,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자기들 공을 가져와서 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은 못 넣되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식개장이 되면 그 부분은 오전타임, 오후타임으로 구분해서 받기 때문에 카드를 끊고 정액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전만 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그렇게 정비되어 있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못 들어가게 막고, 주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더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솔직히 보이지 않는 말다툼이 많고 싸움 비슷하게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정하고 중재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겪는, 군민들이 겪는 불편함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주말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되니까, 스포츠산업과에도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죠?
잘못되었죠?
방송시설하는 데 5천만원 이상 듭니까?
만일 이번에 한다고 하면 완전히 마무리됩니까?
계약해지도 경리계(係)에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고, 타절금액도 7억2천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 회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리계와 협의해서 우리가 합의타절만 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획되었었는데 보험증권이나 그쪽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해 약간의 이의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부분이고, 12월 8일을 마감기한으로 두고 계약해서 시행하면 2월 말에서 3월달에는 준공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백수명 도의원이 체육인들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족구장 비가림 시설도 예산 6억원을 확보했고, 축구, 테니스, 궁도 체육시설 개선에도 많이 앞장서가지고 고성군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체육인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과장님 혹시 백수명 도의원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문이 와서, 솔직히 인조잔디 부분은 꼭 도의원님의 업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인조 잔디 부분 이런 것도, 물론 스포츠산업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했겠지만 앞으로도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같이 도의원한테 할 게 있으면 부탁도 좀 하고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죠?
저는 모든 것이 통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원이 다 가져오고, 행정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도 가만 있지 말고...
저희들이 경남도 스포츠산업과에 세 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과에 가서 찾아뵌 적이 세 번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홍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을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같이 의논해서 찾아보고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다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196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부분, 우리가 받아온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이게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라 원래는 1, 2, 3회로 해서 5만원에서 15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경남도에서부터 국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자기들도 너무 갑작스럽게 한 것을 인정하고요.
올해까지 접수 받고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서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접수는 94%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진하고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에는 면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준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면 전산 앱을 깔아서라든지 해주고, 읍에서는 총무계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면의 민원도 읍에 들어오더라고, 직접 면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읍에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단 읍면에 한 번 더 주지시켜서...
약간 구조변경을 해서라도,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 이런 스크린골프 설치되어야 이용료도 내고 운영비도 나오고 할 것인데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서 읍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정도 운영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경로당에다 하고 이 정도로 난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을희입니다.
이번 보건소 3차 추경 예산은 군민의 건강과 보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조정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보건기관 시설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사년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사업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지킴이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이을희 보건소장님과 윤영미 감염병예방담당, 하순혜 감염병대응담당, 허경아 보건민원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5,783만5천원 대비 5,929만1천원 감액된 29억9,854만4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시군 간 조정에 따른 감액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24년 인플루엔자백신 정산대금 세외수입으로 295만2천원 증액된 7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질병관리청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47만5천원 감액으로 4,8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질병관리청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4,719만8천원 감액으로 8억5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사업,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사업,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서 1,467만2천원 감액으로 10억3,9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원을 편성하여 10만2천원 증액되어 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6,014만5천원 대비 1억9,570만3천원 감액된 63억6,44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에서 의료 및 회복비에 보건기관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보건기관 국기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산부인과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초음파 영상진단기 구입 후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 방제 관리사업에 방역소독 인부임의 4대보험료 등 집행잔액 63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으로 64만4천원 증액된 8,8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159만4천원 감액된 7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36만4천원을 감액한 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 3,441만원 감액으로 2억9,0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건진료소 의료용 산소통 구입을 위해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 5,962만1천원 감액으로 6억9,8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기타반환금으로 2,002만7천원 증액한 2,004만8천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3차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저는 204페이지의 제일 밑에 행정운영경비 101-02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500만원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 의약품 구입비에 1억원을 아꼈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전보다 감소되었고, 취약지역에 지소나 보건진료소 이용하시는 환자분들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약을 타 드시는 분이 사망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의약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약품에 최대한 재고량이 안 생기도록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소 간, 진료소 간,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저희가 전배조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너무 알뜰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너무 깎은 것 아닙니까? (웃음)
항상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405-01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맞죠?
제세동기와 심장충격기가 같은 것입니다.
그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군민들이 궁금하셨나봐요, 그때 당시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는 제세동기가,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비치는 해놓았지만 군민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웹자보라든지 평소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할 경우에, 응긍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놓고도 정작 군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을사년에 마무리 단계...
을사년(乙巳年)생이죠?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읍사무소 안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밖에 설치해놓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안에 두든지 밖에 하나 더 해주든지.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대병원에 바로 실려갔는데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게 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은 보건소에 쓰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무가 만료되고, 보건소에 의약품 구입비가 감액된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3,192만1천원 대비 1억2,099만원이 감액된 55억1,0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689만2천원, 기금 48만원, 도비 4,36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9,989만2천원 대비 1억2,368만6천원이 감액된 78억7,6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구입으로 모유수유 대상자 증가와 지원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208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원 감액분을 의료 및 회복비로 조정하여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7만원 감액분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여 디바이스 기기 및 운영물품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지원비 증액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증액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37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자체) 증액입니다.
현재 60명의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가 지원되었으며, 1명의 대기자와 향후 19명이 출산 예정으로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 조정 승인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액 인건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에 지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 증액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치매관리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 확대 시행에 따른 변경내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치매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여비 증액입니다.
신규사업 및 교육 등 국내여비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저는 212페이지에 307-01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본인 부담을 전액 다 지원합니까?
(웃음)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에 보면 국도비가 많이 안 나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 삭감된 게 100% 다 지원됐죠?
인건비도 지원되는데 종사자가 원래 42명 정도 돼야 하는데 현재 40명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내시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부분에 80만원이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렇죠?  
난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몇 번 해서 안 돼가지고 다시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끝까지 고성군에서 책임져가지고 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해주세요.
개인 사비를 들이면 포기할 확률이 많거든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12페이지에 301-02,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 60명 산모에게 있었다고 하셨고, 지금 대기자가 1명이고, 향후 추가 지원하실 분이 19명이라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은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출산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출산이 있어야 아이의 이유식 지원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식 대상자가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제품이, 이것도 강제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완성품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물을 배송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 집에서 만들고 하는 것을 되게 번거로워하는 추세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명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100만원이 자기 통장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놓치지 않아요.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80명 정도 잡고 8천만원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 과정에서 한 2천만원 정도 깎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내보니까 깎인 2천만원이 딱 맞는 금액이라서 이번 추가경정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도 이유식 꾸러미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지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멸균제품 등으로, 완제품으로 나오는 이유식 제품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모라고 해야 되나?
산모들이 겪는 불편함, 선호하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개선방향을 모색하셔서, 개선방향을 찾아서 산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닐까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개선방향을 찾아서 건의를 올려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모든 사업 다 해야 되는 거죠?
통과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당초예산에 조금 올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부족하면 추경에서 충분히 하면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지원해보면 연간 신청자가 거의 30명 내외밖에 안 되더라고요.
무슨 치료입니까?
그런 과정이라든지 상담하다 보면 횟수가 1인 8회까지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닌다든지 시간을 내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자도 있고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50만5천원이 줄어든 39억9,2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8천만원, 주차요금 수입에 4천만원, 기타사용료 박물관 영업시설 및 공원시설 수입에 8,350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607만원이 줄어든 76억6,5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천만원, 군립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51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080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및 전기요금 1,04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 70만원이 늘어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202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이며, 이월액은 49억4,110만8천원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전환사업)는 202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2단계 이행 후에 1차분 공사 변경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1,32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상족암 디지털 놀이터 명소화)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도 내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41억2,98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상족암 디지털 놀이터 착공 후 용역발주가 가능하여 1억원을 부득이 이월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용역은 계약 절차 이행 중이며, 12월 착수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소장님, 잘 계셨죠?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렇죠?
올해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예산에 줬잖아요.
부득이하게 남은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안에 계약 심사가 끝나고 나면 입찰해서 착공하고 선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금액만 편성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상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 영업수익들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면 돈을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 자체가, 입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료 수입이 그런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하고 있는 이상으로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220페이지에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왜 5천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추가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212-07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소장님, 작년 6월 하지(夏至) 행사할 때, 야외 공연이 있을 때 제가 가봤는데 그런 야외 공연이나 버스킹 공연을 계절별 또는 분기별로 해서 뭔가 차별화된 야외 공연 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린이날이나 설날, 추석, 여름 휴가철에도 어느 정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1년 동안 리모델링하면서 향후 다음에 재개관할 때는 그런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을 강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301-14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지원, 이분들을 육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몇 분이죠?
내년부터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보통 인건비가 많고 다른 것은 특별히 없죠?
근무여건이 멀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재단(고성문화관광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재단 쪽에서 집중적으로 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인구가 많이 늘었고, 이쪽은 줄어들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액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669억4,765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42억9,881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28억1,380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4억8,500만6천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 옥 희     이 정 숙     우 정 욱
 최 두 임     김 희 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보 건 행 정 과 장          
 직   무   대   리           홍 경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