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07일 (수)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간이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간이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용도의 조례 위임과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본 문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는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중간에 보시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조항의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으나 5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서울 우면산 사태로 인해서 추가로 조항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다음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1항에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 사항을 제74조제1호마목 이 사항도 영의 전체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로 접수되어 2011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1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5호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층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필요성은 인정되나 의무예치비율 변경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0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액이 13억491만8천원이 되겠으며 조성방법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설치개요를 보시면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월 18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을 보시면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사전대비, 복구사업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에 2억6,340만9천원이 되겠으며 재해예방사업과 재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에 13억400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 수입은 출연금과 이자를 합해서 2억100만원지출은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말 기금은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을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은 16억5,6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연금과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15억564만4천원이 되겠으며 출연금 1억7,072만6천원 예치금회수가 13억491만8천원 이자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고 예산서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로 접수되어 2011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5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군수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하고 나머지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액이 13억400만원이고 2012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이 201억원 지출은 263억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4,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전입금은 1억7,072만6천원으로 최저 적립금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기금운용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고성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고성군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으로써 물 재이용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고성군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시 다. 중수도의 설치 및 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라. 1일 하수처리용량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에 제시했습니다.
마.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안 제9조) 제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금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서는「물의 재이용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3조 「하수도법」제2조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건축법」제2조제1항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지난 8월 24일자로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고성군 관할지역에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1호 물의 재이용 2호 물 재이용시설 제3호 빗물이용시설 제4호 중수도 제5호 하수처리수 제6호 폐수처리수 제7호에 하·폐수처리수 제8조에 침투시설 제9호에 저류시설에 대해서 각각 용어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1항부터 5항까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나 공공주택신축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운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법제9조를 보시면 숙박업이나 목욕업에 사용시설로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영제11조에서 건축 연면적 6만제곱제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대규모점포나 물류시설이나 운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서조항으로서 제외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료 조례에 따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10조(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겠으며 제11조(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제17조(교육·홍보) 제18조(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가서 제2조(물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로 접수되어 2011년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물의 재이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고 제11조에 위원회 구성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최을석위원  당연직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겠지만 군수가 위촉하는 전문가는 물 관리 또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칙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제11조4항요?
최을석위원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정할 때 군수가 물론 임명하지만 소장님께서 건의할 때 물의 전문가들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동장협의회 회장 이런 식으로 직함을 가지신 분들 말고 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간이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간이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고성군 간이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조항 및 용어변경 등 개정된 조문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를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조문 상 맞지 않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안제2조 내지 제21조)에는 간이상하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로 접수되어 2011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간이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정책방향이 사후 감량에서 지금은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종량제를 전면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발생억제 의무를 부여하고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문에 제명은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2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규모 점포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적용범위)입니다.
생활쓰레기관리구역과 동일하며 군 전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하고 2항 가축의 먹이 등으로 자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4항에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으로 1호에 집단급식소를 운용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호는 식품접객업 영업하는 자 등은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지 비치 등 3호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예방을 하는 자 등은 저온유통체계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홍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에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별표2의 종량제 수수료를 규정하였고 제11조 별표3에는 종량제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별표2에 납부칩 공급 및 판매가격은 가정용은 3ℓ에 100원, 소형음식점은 20ℓ에 700원, 120ℓ에 4,200원에 칩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용용기는 최초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이후에는 마트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매가격은 가정 3ℓ에 5,300원 음식점은 20ℓ에 13,700원 120ℓ는 41,0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별표3에 전용수거용기는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3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로 접수되어 2011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2012년부터 폐기물종량제 전면시행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전면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사후감량에서 사전발생억제감량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것으로 전면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의 전면개정 시행으로 인한 주민혼란방지와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대 주민홍보나 지도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지원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과태료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시스템도입과 종량제봉투판매소관리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3호에「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 3항은 과태료조항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5항 신설은 현재는 쓰레기수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업무를 민간위탁 시를 대비해서 정비해 놓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3항 신설은 봉투 값 현실화 즉 가격인상 근거를 만들어 놓고자 함입니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제작) 3항은 위조방지 시스템도입을 규정하고자 함이고 4항은 봉투제작업체 하도급금지 5항은 봉투 납품을 받을 때 검수규정을 두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1항 단서조항에 판매소에는 판매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12조의 2항 단서조항에 판매소지정 및 취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 6호에서 11호까지는 판매소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12조의1항 판매소 위치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2항은 판매소승계사항 3항은 판매소 휴·폐업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2항에 판매소 불법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의3항에 판매소 지정취소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로 접수되어 2011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개정으로 인한 환경부, 경남도의 표준조례 준칙에 따른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5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9호는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개요 중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0년 11월 4일부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지금 경남은행에서 연 2.4%로 만기지급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 3%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협약에 의거 융자한도액 3억원 범위 내에서 대상기업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43억원으로서 2012년도 중 1억7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입니다.
지원용도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기간 3년, 한도액은 3억원으로서 연도 중 수시로 지원하여 연간 20억원 정도로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군 관내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업원 중 관내 거주종업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은 44억1,228만원이 감소된 528만원이 감소된 4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700만원과 예치금 43억원으로 4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528만원이 감소한 1억700만원과 적립기금, 이월금 43억원 등 세입총계 4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특별회계 전출금 중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억700만원 세부사업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적립 예치금 43억원을 지출해서 세출총계는 4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페이지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도 말 정기예탁금은 43억원으로서 현재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예탁되어 있으며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로 접수되어 2011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함으로써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시설 현대화, 유통업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군수는 고성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업체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융자업체에 대하여 3%~5%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금액이 43억원으로 2012년 조성계획상 수입은 이자 1억7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며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금액이 43억원이며 융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은 3%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이 2010년 9월 10일까지 60억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목표가 미 달성된 데 대한 설명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지원시기 등을 감안한 장기성 여유자금의 관리는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3억원은 융자를 하나도 안 해 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43억원에 대해서 원금을 그대로 하고 매년 이자발생 분으로 중소기업 측에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얼마나 해 줬느냐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43억원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경영자금지원을 해 준 것은 이차보전 3%만 해 줬다는 말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은행금리에 따라 경남은행 중소기업체에서 지원을 하면 그 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고성군에서 3%만 이차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대출은 은행에서 해 줍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12개 업체에 34억원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43억원에 대해서 3%를 이차보전 하는 금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게 1억700만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1억700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 이상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몇 건에 얼마라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12개 업체에 34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2개 업체에 34억원 지원해 주는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금리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총 43억원이었는데 기존 38억원하고 5억원을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하다가 지금은 연 단위로 이자를 해야 됩니다.
3년 정도 정기예탁을 시키면 당해연도에 이자를 대출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을 올해 저희들이 1년으로 예치를 하면서 이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1억700만원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3%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상자 선정은 은행에서 하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업체대표 그리고 특구경제과를 포함해서 5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경남은행에서 기업체의 건전성이나 모든 것을 설정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100% 다 대출이 됩니까?
아니면 되돌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재까지는 없고 거의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더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요구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몇 건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12개 업체에 34억원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중에서 혹시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지원 다 해 줬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 보전해 주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로 해 주는 사람들은 조례에 한해서 어떤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이고 지금 신청한 사람은 100%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56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농어업인의 경쟁력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83억원이 되겠으며 기존 예치금이 75억원 전입금은 2012년도 예산확보계획으로 5억원 내고향 고성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1,9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8,100만원으로 총 8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서 융자금 운용규모는 41억7,200만원이며 융자 대상자선정 및 융자는 2012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당초설치년도는 2007년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융자계획금액은 41억7,200만원이고 이자 2억8,100만원은 80억원에 대해서 연리 3.51%로 수입금이 되겠으며 카드적립금은 1년간 1,900만원으로 전체 융자대상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차보전금 부담비율은 8.19% 중에서 1%는 사업자부담이고 7.19%는 기금이자로 보전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단체융자한도는 개인은 시설자금으로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생산자조직에서 시설은 1억원, 운영자금은 5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융자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수산업인과 생산자조직이 되겠으며 융자실행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융자한도액과 융자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현재 기금 중에서 농·어업인과 생산자조직은 8대 2로  안배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신청자 중 융자현황을 보면 신청인 237명이 신청을 했고 금액은 약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194명으로서 약 36억900만원이 되겠으며 탈락자는 이중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사업자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은 3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접수되어 2011년 11월 18일자로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목표액은 80억원으로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2011년 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액은 75억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은 8억원, 지출은 3억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0억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전년대비 1% 증가한 7.19%에 달하고 은행의 일반대출 융자금리 8.19%는 적정한 것인지 융자 신청률이 증가하는데 따른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장기성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도 체크를 했는데 8.19% 금리가 어디 있어요?
대출기관이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금리는 현재 기존...
최을석위원  금융기관이 어디냐고요?
회원조합입니까, 군지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군지부하고 지역농협하고...
최을석위원  금융기관이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최을석위원  8.19%의 금리가 없어요.
8.19%의 금리를 1% 자부담하고 7.19% 보전을 해 주니까 이렇게 돈이 많죠.
이차보전금액이 3억원이나 되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금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이차보전이 3억원이나 되는데, 8.19% 금리가 없습니다.
요즘 8.19% 금리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농협에 가도 8.19% 안 쓰고 6~7%대로 쓰는데, 이차보전금액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은행 살찌워 준다고요.
이것을 반드시 챙기고 그리고 현재 기금조성액 83억원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83억원은 그중에서 5억원은...
최을석위원  5억원은 당초예산에서 잡혀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몇 명이 탈락되었다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43명입니다.
최을석위원  43명이 탈락된 사람들은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본인의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본인의 문제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온 사람은 다 줬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재 농어촌발전기금이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농민들이 활용을 하면 김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7.19% 그 돈을 바로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농민들이 보조금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농어촌발전기금도 조금 더 확보해야 됩니다.
농민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발전기금을 확보해 주시고 대출금리도 8.19% 하는 곳이 없습니다.
회원조합에 대출이자가 비싸면 군지부로 하든지 대출은행을 바꾸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금을 하려고 하면 2금융에 해야 되고 대출은 1금융에 해야 되거든요.
예금을 맡기려고 하면 회원조합이 비싸고 대출을 하려고 하면 군지부가 싸거든요.
1금융과 2금융의 차이가, 2금융에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1금융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이 금리는 현재...
최을석위원  잠정금리라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이것은 변동이 되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고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을석위원  가능하면 이차보전금액이 작아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하는 이야기지만 은행 살찌워 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농어촌발전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과 1금융, 2금융 중에서 이자가 싼 곳으로 선택해서 조성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이자금리는 몇 %입니까? 예치금.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치금은 3.75%입니다.
송정현위원  1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3년짜리도 있고...
송정현위원  3.75%이면 이자는 작고 대출금리는 높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금금리가 3%대 같으면 낮은데요.
기타수입 1,930만8천원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직원들이 내 고향고성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서요.
송정현위원  카드사용 금액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포인트 점수입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 제가 올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본인의 부채가 많아서 안 되는 사람 이중자금운용 관계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자금은 5천만원이고 운영자금은 3천만원인데 올해 신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도금액 3천만원으로 다 신청해 놨는데 3천만원을 다 해 주려고 하면 돈은 몇 배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운영계획안을 보니까 소 사료 값, 소 입식 몇 두 이렇게 되어 있고 하우스 하는 사람은 비료 값, 퇴비 값, 농약 값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써뒀던데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계획성이 없이 그냥 그렇게 써놨는지 정말 계획서대로 할 것인가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적어놨던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챙겨보고 아까 최을석 위원 말씀대로 군에서 지원해 주면 1% 이자로 쓰는데 그러면 엄청 싼 거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정임식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지원해 주는 한도금액 만큼 적어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이 10마지 있는 사람과 100마지 있는 사람이 계획서를 적어올 때는 똑같이 3천만원으로 적어오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비료값, 농약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기계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조절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줍니다.
그 조정해 주는 금액을 보면 정확하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상,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 신청금액은 69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36억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2억원 가량은 지원이 안 되는데 농사규모를 떠나서 과다하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고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심지어 1.500만원정도이고 많이 되면 2천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올해는 3천만원을 지원한 사람들도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갔을 건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위원장 정임식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소 입식 몇 두, 사료값 몇 포대에 얼마라고 적어서 3천만원을 딱 맞춰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주셨는데 만약에 축사규모가 10두 규모인데 지금 5마리가 있는데 10마리를 사겠다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2년도에 지원할 때는 최대한으로 조절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환   경   과   장         김 성 태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