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어경효의원, 간사에 최을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2일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12억7,836만8천원이 증액되어 10%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억124만8천원이 증액된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7,712만원이 증액된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고성군 살림살이 계획을 숫자로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권자인 군수가 심의 의결기관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부분에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대하여,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부분에서는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등 24건에 20억8,496만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의 시설비 4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2월 12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4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현행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리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6호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하여 고성읍 대독리 7-13번지의 1,230㎡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6호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13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520만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7호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회 읍면 분회의 운영비와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등에 1,700만원을 지원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8호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14개 읍면에 여성건강생활을 위한 행사경비와 폭력피해 여성지원경비로 1,200만원을 지급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9호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손 씻는 시설,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 위생업소 홍보 전단제작,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 참가 경비 등에 3,803만1천원을 지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8.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시설에 대한 공사의 비용 부담,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 등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제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 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2003년 1월 1일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고성군 관리계획을 수립, 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6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요청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역, 회계별 예산안내역,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현황 및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가 증액된 2,346억79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60억4,200만6천원, 특별회계가 185억6,591만7천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8억5,933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4,899만4천원으로, 특별회계가 9억1,034만2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 2,160억4,200만6천원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3,944만2천원이 증액된 126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억7,585만4천원이 증가된 216억346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천만원이 증가된 1,091억1,241만7천원으로 총 예산의 50.5%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41억9,048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총 684억6,264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76억6,190만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8억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160억4,200만6천원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60억5,168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456억3,66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4,4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7억9,106만원, 예비비 등은 115억6,256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 2,160억4,200만6천원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억3,944만2천원이 증가된 12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216억346만3천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5억8,555만7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40억1,790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지방교부세 1,091억1,241만7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9,048만원으로, 보조금은 684억6,264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60억4,200만6천원중 1000 일반행정비는 422억5,578만9천원, 2000 사회개발비는 823억8,264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총 831억6,129만4천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억9,020만1천원을,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4억1,695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4000 민방위비는 5억9,617만4천원,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억4,61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5억6,591만7천원중 세외수입은 184억7,521만7천원으로 99.5%이며, 보조금은 9,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85억6,591만7천원중 경상예산은 4억6,967만9천원, 사업예산은 121억8,533만7천원, 채무상환은 4,200만7천원, 예비비등은 58억6,8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억6,591만7천원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억1,034만2천원이 증가된 184억7,521만7천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8억6,623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56억898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9,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5억6,591만7천원중 2000 사회개발비는 102억5,0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71억6,046만5천원으로,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5,490만1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과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내역,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조사업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300만7천원이 증가된 995억9,383만4천원으로 국비 495억3,431만8천원, 도비 208억74만5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292억5,87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문화관광부 등 14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은 국비가 321억7,005만4천원이며, 도비가 55억5,442만3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10억3,172만9천원 등 총 487억5,6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소관 부처별 국고보조단위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 등 8개 부처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은 도비 및 군비부담금 등 기정예산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총 252억4,1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9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문화관광국 등 5개 부처의 지방이양사업은 기정대비 증감없이 총 40억4,49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80페이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총 3개 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614만4천원이 증가된 총 13억9,91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국 등 10개부서의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억7,566만4천원이 증가된  총 201억5,2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의 소관 실국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자체투자사업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7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23일까지 종합 심사한 후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 건
(10시 39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송 정 현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