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4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07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정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해년은 이제 서서히 저물고 무자년을 맞이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준비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것으로 집행부의 전 실과와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각종 공사와 보조사업,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등 상부감사에서의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의 처리사항을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민이 의원에게 직접 제보한 사항 등을 질의를 통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성과가 미흡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안단계에서의 의회로부터 논란이 되었거나 여러 부서에 옮겨 다닌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의회로부터 논란이 있었던 시책으로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등은 조례 제정에서부터 예산 심의과정까지 이 시책의 당위성과 필요성, 법적인 근거와 절차, 예산조달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과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는 업무의 담당부서가 자주 바뀜으로 해서 일관성없는 추진과 책임성이 결여된 관계로 군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그 성과가 아주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업무총괄은 기획감사실입니다마는 사업부서에 더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녹색체험마을 관리, 고성시장의 체납된 지방세와 수도요금,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업무는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송정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하루 벅차지 않는 날들이 없겠지만 새로운 한 해는 더 즐겁고 행복하고 더 평온한 아름다운 2008년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30여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 종합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가용재원은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기금과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사업 등에 재원을 재분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346억792만3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18억5,933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0.4% 증액된 2,160억42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가 증액된 185억6,591만7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세입부분의 징수전망이나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행정절차 이행과 규정을 벗어난 예산편성항목은 없는지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재원조달이 적정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타당성있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한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의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10시 14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장 황대열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9호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성조선산업특구와 체류형 레포츠특구 추진과 군내 기업체 유치 등에 있어 의회차원의 효율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구의 경우 지정은 받았으나 아직까지 조성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적합한 기업체 유치에 있어서도 의회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위활동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활동기한을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위원 수는 5인, 활동기간은 2007년 3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연장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대열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며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4명 )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과   장          이승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정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형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박태훈
  
                             송정현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