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7월 12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2.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3.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나.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라. [변경]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마.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4인 발의)
2.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7.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나.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라. [변경]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마.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복지지원과, 보건행정과, 스포츠산업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4인 발의)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허옥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채무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28일 정영환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 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무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채무보증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증채무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영환 의원 등 4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채무이행에 대한 고성군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채무보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채권자의 담보 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합천군에서 영상테마파크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가 합천군이 보증을 그렇게 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서 우리도 앞으로 해양치유나 관광지 지정에 따른 사업들이 진행될 경우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증채무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은 지금 특별한 것이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18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와 고성군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합천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보증채무를 했고 창원이 9억8천만원 정도 보증채무 1건, 시군별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고 정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1차적으로 주 채무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설정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맞습니다.
(「안해주지」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변제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담보를 확실히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로 제출한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모금추정액 1억5천만원과 이자수익 135만원, 수입을 1억5,135만원으로 잡고 지출은 전액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용 용도는 취약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이하 의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642호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규모는 1억5,135만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1억5천만원과 이자수입 135만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억5,135만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모금한 기부금을 기금재원으로 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3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적정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과 담당관님.
그러면 올해는 일단 1억5천만원을 예치한다는 말씀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2024년부터 쓴다는 말인데, 지금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2024년부터 이것을 사용할 때 물론 위원회에서 잘 결정은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청년이나 기부금으로, 경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잘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것은 예치한다는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요즘 좀 많이 들어 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어제까지 1억3,800만원 예치가 되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목표를 약 1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고액 기부자가 2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희망드림콘서트를 할 때 가수의 팬들이 기부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고, 스포츠마케팅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각 단체마다.
그런 곳에도 고성군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니까 단체별로 고향사랑기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번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앞에 철인3종경기 할 때도 그쪽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예산을 스포츠마케팅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기금을 내면 30%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답례품으로.
허옥희 위원  지금은 30%를 돌려주는 부분을 우리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기금에서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갈 수도 있고,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쓰면서 갈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면서 기금을 모을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수입상과 지출상을 비교했을 때 기금을 받아서 기금에서 주고 해야 되지 또 따로 예산을 설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기금이라,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홍보나 운용비에 한 15%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답례품은 무조건 들어오는 기금에서 30%는 그냥 나가야 될 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따지면 한 45%가 지출이 또...
허옥희 위원  이루어지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1억5천만원을 1년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또 40% 정도를 해버리고 나면 사용할 내용들이 너무 적습니다.
허옥희 위원  금액이 확 줄어드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게 첫 시행인데, 1억5천만원이 목표인데 갈수록 목표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드는 것 아닌가?
(웃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지금 목표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출 시기에 의해서 잡았는데 첫 해다 보니까 상당히 기금모금 부분에 대한 상의를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갔을 때 기존에 안 하던 소액기부자는 늘어날 것인데 고액기부자는 줄지 않을까...
허옥희 위원  줄어 들지 않겠나,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옥희 위원  여하튼 고향사랑기금,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1억3천 얼마가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자가 135만원.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공금예금금리 0.9%?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한 1억원 정도는 6개월짜리 기간으로 지금 바로 넣으세요, 6개월짜리.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내년에 쓸 것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은행에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금리 좀 많이 주는 곳, 한 1억원 정도는 2천만원짜리 3개월로 하든지 그렇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관리는 단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1억원 말고 있는 돈을 다 넣어도 되지, 쓸 일이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쓸 일이 없지, 내년에 쓸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쓸 일이 없지.
(「지출이 발생 안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4%, 5%짜리 넣어라」 하는 위원 있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내년 상반기 중에 쓸 돈이 없을 상 싶으면 내년 1년 짜리를 넣든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몇 사람 고액기부자 금리 나오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향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면 5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고액기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해놓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도 좀...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가지고 군청 홈페이지에 그분들 얼굴하고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전체 벽면에 나오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해놓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이쌍자 위원  단장님, ‘운영비, 답례품비’ 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쌍자 위원  45%이면 1억원일 때 실제로 남는 것은 4,500만원을 빼고 나면 5,500만원 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행정력 낭비는 많이 크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하나의 계(係)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쌍자 위원  그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이것을 할 것이라고 MOU 맺고 난리가 났던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쌍자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행정안전부도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들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앞서 15년 전부터 해 온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제도 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해결이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은 하나의 제도로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는 사업 자체를 기부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국민의식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하고는 약간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여튼 잘 다듬고 행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법인만 풀어지고 한도가 없어지면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30%는 선물, 15% 내에서 운영비.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홍보, 운영.
○ 위원장 정영환  15%는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많이 하시면 좋은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정영환  우리나라도 세율이 높아지고 수입에 세금이 많이 붙으면 기부를 많이 합니다.
투자 많이 하고 그렇게 하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3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시 리ㆍ반 단위의 청구인서명부 작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투표법 중복내용을 삭제하였고, 심의회를 비상실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반영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는 예를 들어서 양평군인가 어디에서 고속도로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조건이죠?
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시에.
○ 행정과장 최낙창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주관이 어디가 되고?  
○ 행정과장 최낙창  선거관리위원회가 됩니다.
김희태 위원  선관위에서?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선관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투표가 서류도 복잡하고 까다로웠는데 조금 완화된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또 특별한 것은 외국인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개정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구인 서명부도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전체적인 것도 조금 간소화되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서류도?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조금 더 본인들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방안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  일단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없었고 다른 지자체도 주민투표를 해서 한 근거는 있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사례는 있지 싶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홍준표가 도지사 있을 때 무상급식 때문에...
허옥희 위원  아, 그때 한번...
이쌍자 위원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계속 커트를 시켰어요.
○ 위원장 정영환  그때는 주민소환 아니었습니까?
김향숙 위원  소환이든지 투표든지 8대 때 배상길 의원이 그래가지고…
받는 것도 엄청 까다로웠다.
허옥희 위원  여하튼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법을 만드는, 바꾸는 것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그게 많아요.
옛날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그때 주민투표를 했거든요.
경기도, 수도권에서.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주민투표를 했던 사례가 전국에서 11번 정도...
○ 위원장 정영환  최근에 고성군에는 이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주민투표를요?
○ 위원장 정영환  예, 면 단위로.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거지」하는 위원 있음)
하이면 청사 이전하는데...
(「그런 것은 비공식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공청회 식이 아닌가요?
○ 위원장 정영환  아니요, 투표를 직접 했어요.
(「그것은 그냥 자기네들끼리지」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면 단위에서 면민의 의견만 물어보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면 투표에 부쳐서 하면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7월 31일 자로 폐지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 기존 수탁법인과의 위ㆍ수탁 종료에 따라서 수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시설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외 5개 법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유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이고 시설 현황으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설치연도가 2000년 11월 1일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입소 정원은 64명이 되겠습니다.
현 위탁자는 현재 없으며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고 사무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운영재원으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연도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기능보강 예산 제2회 추경 반영과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위탁기관 선정심사 후에 9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644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31일 폐지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적정성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예산은 장기요양급여로 충당하며 기초수급입소자 생계비와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경남도와 고성군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현장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 공고를 해봤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한 10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밑에 노인요양원이 아니고 치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두 군데 다 같이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이것은 치매만 하려고 하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치매만 할 경우 입소 인원이 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4명을 민간위탁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돈벌이가 안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대신에 누군가가 센터장의 월급만 받고 장기요양급여에서 일단 인건비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운영할 사람은 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그것을 하면, 그래서 밑에 두 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분리해서 치매만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센터장 월급만 받고 장기요양급여에서 나오는 모든 식대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운영하면 64명의 인원으로는, 이것이 돈벌이는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수리, 보수할 것이라고 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1차 추경 때 5억원을 했죠?
잘 보수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위탁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수리보수해가지고, 계속 문을 닫아놓으니까 말들도 있으니까, 위에 것은 딱 치매만 하고 밑에 것은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치매요양원이나 병원에 가보면 노인들 요양원도 있고, 치매도 있는데 복지 관계에 대해서, 물론 언론이나 TV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린이학대, 아동학대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그대로 있지 말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를 잘 해줘야 돼요.
학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그렇잖아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로 행정에서 잘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 위탁이 되는 거지,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있으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치매환자들에게 구타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민간에 있는 요양원이 고성군에 몇 개나 되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장기요양시설로는 7개소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7개소 되어 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거기에 충족률은 어때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정원이 268명인데 현재 74.6% 정도.
이쌍자 위원  다 안 차네, 지금.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쌍자 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거류면 엄홍길전시관 맞은편에 신설 요양원이 하나 들어선다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요양병원이에요?
요양원이 아니고?
○ 노인복지담당 최정옥  요양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요?
대단위로 들어설 것이라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노인복지담당 최정옥  포클레인으로 터만 다지고...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공사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아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민간도 두 개를 다 운영 안해도 74.6%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치매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면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일부 민간에서도 한올생명의 집 같은 경우에는 치매 파트가 따로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ㆍ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은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배점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기본적인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2회 추경에 예산 승인하고 기능보강하고 나서 수탁자를 모집하면 수탁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부분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5억원 정도 잡는데 안에 내부만 2억5천만원을 일단 올리고, 외부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만일 종전처럼 수탁자가 선정이 안되면 군에서 직영하실 거에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직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혹시 위탁 의사를 밝힌 곳이 몇 군데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의가 왔다든가,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은 공고를 안 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하죠.
비공식적으로.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업체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투입하잖아요.
그러고나서 나중에 위탁자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런 것은 광고를 해서요.
수탁을 신청하는 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입소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엄청나게 넣었는데 입소자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다.
치매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어떻게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보건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인용 조문 및 위반사항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에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 안 제3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과대상 정비, 안 제4조와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 그리고 2018년도 개정 시에 삭제되어 관련 조항이 없는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641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신설내용 반영, 「지역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비로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역보건법」 위반자는 대개 어떤 사람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수사상 필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 군청 내부지만 그런 정보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요구해서 필요시에 사용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파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10시 4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28일 최두임, 김희태, 허옥희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야외운동기구 이용자 총괄부서, 관리부서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야외운동기구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사항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하도록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표지문을 부착하도록 안내문 게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638호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향숙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군 전역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어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사후 조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야외운동기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잘 되어 가야 되는데 지나온 것을 보면 운동기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곳에 있고 그렇더라고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더 챙겨서 없어야 될 부분은 처리를 해버리고 있어야 할 곳에만 제대로 챙겨서 해주시고요.
녹슬고 고장난 부분들은 제때제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철거를 해버리시고 새롭게 있어야 될 곳에, 꼭 지정되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또 문제는 동네 마을마다 가면요.
노인들이 많잖아요,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 노인들은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타가지고 흔들고 하는 것은 엄청 위험성이 많아요.
그분들은 올라가서 못 저어요.
그런 운동기구는 웬만하면 체육운동시설에 옮겨주시고, 어르신들이 편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잘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동네 마을에서 운동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녹슬고 한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 있으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인지, 그 장소를 제대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례에서 이야기한 대로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앞으로 운동시설은 각 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관련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아직까지 관리 조례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산에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면 단위, 자연마을은 면에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태 위원  추정을 그렇게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침으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아직 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나오기 보다는 면 단위에서 하면 면장을 주축으로 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
일일이 과장에게 전화하고 할 것 없이 면에서 체크해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설치되어야 될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그동안 운동기구 설치 조례도 없었는데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서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야외말고 군에서 설치해 준 실내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실내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것,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실내에 했다든지, 저희들이 이관받은 적이 없고요.
사실상 스포츠 시설이 아니거든요.
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허옥희 위원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반다비는 빼고 그 외 마암면의 한마암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물론 스포츠산업과에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운동기구를 하다가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 시설은 영조물 보험이 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것은 따로 시설물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면이라든지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과에서 신경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례는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도 관리하는 주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제가 들어도 상당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야외운동기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실 것인데 운동에 관계된 실내 운동기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복지관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스포츠 관계 부서 장으로서 안내를 한 번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 위원장 정영환  조사해서 안내를 해서 안 하는 곳은 자기들 책임으로 돌리고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석은 박성진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신설 및 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미비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신규 조성된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반다비 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녹지공원과로 이관된 구공설운동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사용허가 시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및 비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을 사용자 자격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별표2에서는 각종 대회 및 행사 유치를 위해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검토 후 사용료 감면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640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등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의무면제하거나 면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불편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축구 운동장 같은 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평일도 있고 토, 일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사용료를 제대로 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클럽하고 야구, 배드민턴이 클럽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감면조항이 추가로 80% 비지정클럽으로 해서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은 비지정클럽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는 것은 지정클럽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는 클럽은 100% 감면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 고성에는 축구장이나,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에서 빌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야간게임이라든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대여료를 낸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일반적으로 클럽에서 자기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
야간경기를 하면 전기세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내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클럽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자기들이 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예산으로...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빌리면, ‘한 시간당 얼마’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규정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싶은데 다른 팀이 오고 싶은 데도 못 오는 게임이 있어요.
다른 팀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내려고 하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가 볼 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하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부 저희들한테 신고 안 하고 사용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는 대관을 해서 경기를 하고 있고,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관료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 아름축구회가 있습니다.
아름축구회가 있는데 그것을 회화면 고성군 땅에다가 사무실 컨테이너를 놓아줬어요.
놓아줬는데 좀 있으면 그 자리가 야외학습지로 변합니다.
학습지로 만들 것인데, 제가 알기로 동고성 운동장에 사무실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그럼 아름축구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곳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스포츠시설 관리니까, 그 부분을, 축구 컨테이너를 다른 곳에 줘버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동고성에.
그렇게 옮겨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만약에 쓰시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사용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당연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사용허가를 받아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에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처음에 해줄 때는 해줬는데 사용료는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니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단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의문점이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꾼다고 하기 보다는 컨테이너를 다른 곳에 드리고 현재 사무실이 있으니까, 축구 사무실이니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축구 운동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일요일마다 게임도 하니까.
운동기구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해봐도 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저는 자료 요구할 거예요.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은 감면이 되고요.
비지정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입주해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 공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부 모듬방에 대해서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기는 장애인복지센터가 없는 상황이고 기능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장애인복지센터는 실(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나서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모듬방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음악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전면 유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자기 몸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 놓은 곳이 모듬방인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조용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탁구교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모듬방인데 한 단체가 사용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 부분은 1층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쪽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준공되고 나면 체력단련기구가 그쪽으로 많이 옮겨질 것이거든요.
장애인 부분이 쓰는 체력단련기구와 정리를 하면 그쪽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을 하나 만들어서 탁구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배려해서 전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사용료 부분.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부분은 운영비 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무료로 진행하시고 혹시 그게 어려우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하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반인들이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배구대회든, 행사든 반다비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럼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분배를 해서, 조례도 잘 만드셨네요.
‘장애인 우선 사용’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 신중년일자리 안에 체육지도사들이 포함되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몇 분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두 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분들은 뭐하시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분들은 배구 지도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스케줄표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고요.
오늘 박 팀장님 오셨는데 송학운동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 민원들이 최기모 팀장이 있을 때 민원들이 접수된 것이 있을 거예요.
일부 1, 2건만 해소가 되고 아예 해소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저하고 개인 면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니스장, 스포츠파크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 4군데 2017년 전기요금, 2022년 전기요금, 두 개 연도만 하면 됩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동장이나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하면 사전에 신청해서 대관료를 납부해야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런 것을 다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대관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나.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라. [변경]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마.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11시 1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43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외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산 총괄현황은 취득은 토지가 79필지, 건물은 21동 해서 100이며, 면적은 전체 6만7,802㎡이며 기준가격은 181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이 19동이며 면적은 2,877㎡이고 기준가격은 11억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뒷장의 사업별 개요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첫 번째,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주차장 및 녹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에서 대상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은 스포츠산업과 재산으로 전체 15필지, 면적은 1만9,326㎡, 기준가격은 5억6,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18홀 규모이며 주차장,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으로서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전체 25필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면적은 3만262㎡이고 기준가격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페이지입니다.
하이면 문화복합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이면 청사 이전 부지 연접 인근에 체육공원 등 문화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상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으로서 경제기업과 소관이며 전체 3필지, 면적은 1,337㎡이고 기준가격은 7,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11페이지입니다.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변경ㆍ취소 건입니다.
기승인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으로서 경제기업과 소관이고 전체 3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6,078㎡이며, 기준가격은 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도 19억원 정도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승인받은 내용의 취득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페이지입니다.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으로서 도시교통과 소관이며 전체 57필지, 면적은 1만6,877㎡이며, 기준가격은 16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643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5건입니다.
먼저 목록1,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본 건은 동고성 체육시설 1단계 조성사업 준공 후 체육시설 잔여지인 회화면 배둔리 698-15번지 등 토지 15필지, 1만9,236㎡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동고성 지역주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목록2,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고성읍 수남리 591-1번지 등 토지 25필지, 3만262㎡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으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인 파크골프를 군민이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목록3,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본 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하이면 덕호리 214번지 등 토지 3필지 1,337㎡를 취득하는 것으로 2024년도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하이면 신축 이전 청사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목록4,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입니다.
본 건은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건립사업을 농지법의 행위 제한에 따라 취소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시 관련 부서의 법적 검토를 선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목록5,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처분입니다.
본 건은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웰빙센터, 마을주차장,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기 위해 회화면 배둔리 433-12번지 등 토지 36필지, 1만600㎡를 취득하고 지상건물 19건, 2,877㎡를 취득하여 멸실 처분하며 건물 407㎡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및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첫 과정이?
언제부터였죠?
오래된 것 같은데.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원래 동고성 체육시설 기본계획 하는 부분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는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된...
김희태 위원  늦어진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토지 매입하는 부분들은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벌써 다 정리되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토지보상비만 들어오면 추경에 신청해놓았거든요.
그 부분만 정리되면 아마 토지보상은 바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다음에 보면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9홀 규모 정도로.
김희태 위원  9홀 정도?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위치는 그 주위입니까?
논입니까, 그 위치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그 논을 이용해 가지고...
김희태 위원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15필지에 1만9,326㎡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체육관 1동 들어오고, 나머지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필지가 이렇게 많으면 토지를 관리하시는 분들과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쪽 방향에서 가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 부분은 기존 체육시설 결정 고시할 적에, 처음부터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라서 아마 그분들도 체육시설 부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체육관에 들어가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도 엄청 옮겨다녀요.
몇 십명의 인원이 되는데.
탁구장, 이것 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회의할 때 마다 접었다 펼쳤다 들고 다니기가 엄청 힘들어요.
탁구장은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체육관 설계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행정에서 이것을 한다, 저것을 한다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면 물어보고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탁구같은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자리 잡으면 되거든요.
배구 시설 같은 것 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실제 배구 시설 같은 것은 할 사람들이 없어요.
축구는 운동장에 가서 하면 되고, 탁구같은 것은 항상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2만1,600㎡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정을 보니까 타당성과 기본설계 용역이 9월달까지로 되어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 나오는 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 부분이...
○ 위원장 정영환  구상도도 나와야 되고, 파크골프장이 어디 있니?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기본 실시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토지보상비를 내년까지 받아서 토지보상이 끝나면 공모사업으로 체육관도 신청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성군 토지가 되어야 공모하려는 것도 원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를 10억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상리면에 파크골프장 진행할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회화면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고성읍에도 18홀 만들 계획이 올라오고, 상리면도 파크골프장 계획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타당성조사 계획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고성군 전체를 다 파크골프장을 하고 다른 데서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사용인구가 많다 보니까...
허옥희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 계속 해주고 있다가 다시 또 파크골프로 넘어오면...
그것을 조정 좀 하십시오.
읍면에서 우리도 파크골프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해, 문화도 물론 변하지만 게이트볼 하던 사람들이 파크골프로 넘어오고 일반 골프도 만들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반 골프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드시면 파크골프로 넘어오고 계십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인구도 좀 있으면 4만 벽도 무너지겠는데 계속 시설을 해서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영시라든지 거제시라든지 인근...
허옥희 위원  가리늦게 뒷북치는 시설을 자꾸 한다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런데 그쪽보다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빠른 게 아니에요, 파크골프가.
빠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사실 진주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변이나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통영시나 거제시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늦지는 않습니다.
허옥희 위원  스포츠가 바람을 타거든요, 스포츠문화는 특히.
조성해서 한창 할 때가 되면 사그라든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허옥희 위원님...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발언 끝나고 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워야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고성읍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전체 사용인구를 보고 추가 조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짜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회화면 배둔이 아니고 동고성입니다.
그러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5개 면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골프는 많은데 노인들이 골프를 못 치니까 5개 면에서 와서라도 동고성 운동장이니까 오셔서 운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는 이야기죠.
배둔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회화면도 그렇고 전부 다 없앴고, 없애는 추세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면 면 단위라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읍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5개 면에도 동고성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내용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도 조사되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클럽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종목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파크골프가 종목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회원이 300여 명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하동군이나 진주시나 외곽지역으로 이동을 해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쌍자 위원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 것은 공감하는데요.
저는 허옥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스포츠가 유행을 타고 있다’ 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2~3일 전에 어디서 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TV프로그램 안에 파크골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파크골프가 인기를 얻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고발성으로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유행이 지나고 나면 불이 꺼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용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클럽이 등록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기동성이 있어서 전국을 다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위치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위치만 변경되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파크골프장에 주차장이 조성되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는 판단도 일부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수를 늘려서 보건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고성군 파크골프장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면상으로 나와있는데 충분히 공간은 나오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면적이 한 3만㎡ 정도 되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국도에서 나오는 부분과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약간 면적이 좁아서 불편할 것이라는 여론이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구상해서 읍에 백세공원 뒤로 해서 앞서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 주차장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빨리, 지금 고성읍에 고성군민들이 파크골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 변경되면서 늦어졌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작년 12월에 되었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게 문화쉼터 공간인데요.
면 청사가 갈 부지의 길 건너편 부지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이 용도가 문화쉼터인데 사업계획이 하이면에 개발자문위원회나 하이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신청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나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발전소 사업은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청사 이전에 따라서, 청사만 가면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을 함으로 해서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면 주민들이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들은 청사 앞의 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청사 앞쪽의 주택지가 있는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 건너서 지방도 1001호선이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주차장을 여기 놓고 지방도를 건너다니고 4차선이 확장될 것인데, 이런 계획이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서 한 것인지, 주민들은 청사 앞의 부지를 사서 해달라고 했는데 길 건너편에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요구해 놓았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앞의 부지를 또 살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지금 발전소의 특별지원금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면 과대한사업비라든지 공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할 때도 그냥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그런 부분은 면과, 주민들과 협의는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 몇 분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하이면 지분 부담하는 것입니까?
고성군 지분 부담하는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발전소에 나오는 부분은 하일면, 하이면 부분이 별도로 사업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이면 지역에 금액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의 자기들 지분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다 협의되어 있는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렇게 해도 주민들의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전체적인 100%는 모르겠는데...
○ 위원장 정영환  저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 위원장 정영환  55억원입니까?
아, 5억5천만원.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5억5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면적이 얼마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1,337㎡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400평이면, 일부만 사는 것 아니에요?
청사 예정부지 오른쪽에 보면 400평이 아니라 2~3천평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지예요?
강에 붙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필지가 덕호리 214번지, 218-1번지, 496-2번지, 그 3필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핸드폰으로 열어보세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청사 예정부지, 아마 도로변 쪽에 3필지인 것 같습니다.
면적이 조금 과다하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짜투리 땅인데?
삼각형 하천하고 우양수산 들어가는 곡각지 사거리에 땅이고, 왜 이런 땅을 사서 쓸모도 없는 땅을 4차선 확장되어버리면...
(「일단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금요청을 해놓았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내년도의 것을요?
얼마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기금은 우리 군이 문제가 있는 것이...
○ 위원장 정영환  100억원을 요청해놓은 것을 못 써가지고 안 쓰면 안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금 자체가 군에서 1년 신청을 해도 국가에서는 기금을 줌으로 해서 투자 대비 지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하지만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5억5천만원이 기금으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추진경위를 보니까요.
2022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났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5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확보가 됐다고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하이면민들이 원하는 땅이 아닌 것 같은데?
길 옆에 삼각형 땅, 자투리 땅만 3필지를 사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정영환  문화쉼터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5억5천만원 가지고 땅을 사주려고 하는 것인지.
땅 주인이 누구고?
(한숨)
됐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빨리 하고 가야 될 일이 있고, 배둔 도시재생사업 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금년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신청할 것인데 됐습니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배둔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나와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2-2번지,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청년회관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청년회관?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동부도서관 옆에.
김희태 위원  뒤쪽으로 청년회관, 그러면 그 반대편은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 반대편도 구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청년회관은 제가 알기로 아주 좁고 그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동부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이 필지가 청년회관 필지가 아닌데?
어마어마한 필지인데요.
옛날에 쌀 공장 하던 곳 아닙니까, 맞지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첫 번째, 배둔 웰니스하우스는 정미소 부지가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한 4,500㎡ 정도 됩니다.
김희태 위원  도시재생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올 것입니까, 올려놓은 것이?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전체 규모는 250억원 규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250억원이면, 472-2번지를 만약에 사게 되면 제가 알기로 한 50억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희태 위원  50억원 들어가고 웰빙센터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가 다 되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나머지 정미소 부지를 전체적으로...
김희태 위원  개인 땅이거든요.
이 땅을 웰빙센터로 만들려고 한다는데, 250억원이 나오는데 50억원으로 땅을 사고, 센터를 만들면 이미 돈이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런데 할 곳은 천지입니다.
7군데인데 마을주차장, 테마거리 전체적으로 한 7군데 됩니다.
25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개인 땅을 사고 웰빙센터를 만들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250억원 중에.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비를 받아오면 공모사업이니까, 받아서 여기에 투자를 다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할 돈이 없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 그 부분의 재원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50억원 규모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30% 부지매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30%를 하면 75억원이 됩니다.
이 부지에 매입을 하면 5군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하면 국비는 지원을 받아서 62억원 정도 토지매입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족구장 한 곳 있지요?
그 뒤에도 우리 군 땅입니다.
넓이가 엄청납니다.
족구장, 탁구장 지금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다가 군민 땅을 쓰면 50억원을 안 줘도 됩니다.
군 땅입니다.
거기 얼마를 지어도 짓습니다.
엄청 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의 땅을 50억원을 주고 사느니 군의 땅이 있는 것을 활용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전체...
김희태 위원  길 좋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전체 개인 부지가 1만㎡ 정도 되는데 1만㎡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4필지 정도 되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입비가 전체로는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로...
김희태 위원  여기가 엄청 크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기 웰빙센터를, 안그래도 지금 센터를 많이 짓고 있어요.
고성읍 회화면에 습지도 짓고 있고, 왜 여기 웰빙센터를, 웰빙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과연 웰빙센터를 만들어서 아니 할 말로 햄버거를 판다든지, 인원이 이렇게 될 수도 없고요.
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족구장을 한 그쪽이 최고 옳습니다.
거기 땅이 넓고 좋은데 왜 여기를 50억원을 주고 사요?
넓고 좋은데, 변경하십시오!
죽어도 안 됩니다!
제가 의원으로 살 때는 지역구에서 절대 안 됩니다!
왜 개인의 땅을 사서 여기에다가 웰빙센터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고성군 부지에 천지삐까리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부지를 활용을 하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김희태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부름꾼으로 왔습니다.
의논을 듣고 온 거에요.
왜 땅을 50억원을 주고 사요?
그리고 땅이 너무 크잖아요.
웰빙센터 하나 짓는데 수백 평이 되어서 무엇을 할 건데요?
내가 이 지역구를 다 알아요, 이 동네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어도, 여론을 다 들어 보니까 돈 몇 백억원을 가지고 5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 줘 버리고, 70%, 30%를 떠나서 여기에 딱 지어야 됩니다.
자리 변경 한번 하십시오.
알아보시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협의체에 있는 부분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김희태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여론을 제시하는 거에요.
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민들은 절대 그 자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개인의 땅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거기에 한다?
그 땅이 너무 크고요.
민들이 판단할 때는 ‘저기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고성군 땅이 있는데 왜 거기 가느냐’ 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자로써 군의원이 온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김희태 위원  충분히가 아니고 알아보시라고, 새롭게 군민들의 여론을!
도시재생사업의 인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여기를 꼭 고집하느냐고, 너무 크기도 하고, 왜 고집을 피우냐고, 여기에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을 아직까지 쓰지도 않고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족구장하고 엄청나게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구입하려면 옆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 사들이면 넘처납니다.
확인해보시라고요, 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필지가 크고 작고의 문제로 저희가 접근한 것은 아니고...
김희태 위원  너무 큰 것을 다 사서 뭐할건데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관광지 관광지구 입구 부분이라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념이 쇠퇴된 그 부분을 갖다가, 건물을 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김희태 위원  관광지 사업에 들어가면, 그쪽에 올라가면 그쪽으로 차가 더 많이 다닙니다.
골통감자탕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환경 부분도 좋고, 천(川)도 있고 좋아요.
그리로 가야 돼요.
왜 어린이 유치원 앞으로 통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험성도 많은데!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거기가 관광지 입구 부분이라서 입구 부분을 도로로 하면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하면서 배둔 시장까지 있는 도로도 경관, 그리고 중앙도로도 정비를 하면서,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배둔 전체를 좀...
김희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관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가게 하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경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내 쪽으로는 경관을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유치원이 있고 한데, 위험성이 있는데, 왜 여기로 억지로 옮기려고 해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다 보니까, 전략구역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인데 여기 이쪽 부분이 도로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 반대편은 인정이 됩니다.
여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되는데,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 줄 압니까?
평방미터로 하지 말고 몇 평 됩니까?
몇 천평 되지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5,000㎡정도 됩니다.
김희태 위원  촌말로 몇 평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1천6~700평 됩니다.
김희태 위원  1,700평을 사가지고 웰빙센터를 하나 짓는다고요?
1,700~1,800평이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것은 여기에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남의 가정 땅을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여기 올라가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하면 돼요.
땅 보세요.
엄청 넓잖아요.
다시 하세요.
그 땅이 너무 크기도 하고 돈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까 거기 좋잖아요, 하천도 있고.
왜 유치원 있고 농협 옆에 있는데 그 비좁은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쌍자 위원  과장님,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야 돼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7월에 확보가 되어야만 9월에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김희태 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1,700평 정도 되면요, 얼마나 큰 지 압니까?
일반 논 세 마지기가 600평입니다.
3×6=18.
세 토막입니다.
세 토막이 1,700평.
거기에 웰빙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1,700평을 갖다놓아요?
그리고 유치원도 있고 웰컴센터, 농협지점도 있어요.
그 주위에 왜 하려고 해요?
자그마한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로터리에 어린이 유치원도 있고 동네 로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 왜 힘들게 만들려고 해요?
땅이 있는 곳에 하면 되지요.
내 목 쉬어도 괜찮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
김희태 위원  그것은 필히 한 번 더 조사하시고, 위원님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왜 여기 설명하러 왔어요?
다 된다고 해주시려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새롭게, 제가 이장님들하고 다시 의논할게요.
도시재생사업 몇 명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부탁이 아니고 말씀을 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와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주민의 토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이 부지가 그렇다면 변경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해주시면서 다음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다면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공청회를 하세요.
공청회해가지고 다 모으세요.
1번은 이렇게 한다, 2번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는 군의 땅이 있는데 왜 사유지 50억원을 사야 되고, 여기는 안 사도 되잖아요.
이 이유를 설명하고, 땅이 1,700평, 여기는 500평, 600평 됩니다.
여기에 하는 게 낫지 왜 개인사유지를 50억원을 주고 사요?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하시라고!
한 번 더 하시라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밖에 더 했나!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 회화면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9월이다 보니까 이번 공유재산계획은 계획대로 반영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못하지, 이미 끝났는데 되는가?
안 돼지 그것은.
안 돼고, 공청회를 다시 해서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군민을 대표해서 온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단디해서 개인의 땅을 50억원 주고 사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리 있게 웰빙센터를 만들어도 됩니다.
꼭 웰빙센터를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고 다른 것 해도 됩니다.
지금 회화면 사무소 뒤에 복지센터를 크게 합니다.
동고성 앞에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할 것인데 왜 그 큰 덩어리를 먼지 펄펄나는 곳에 사서 어린이들도 못 다니고...
당항만 좁은 길이고 농협도 있고 한데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추진해온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행정이 객체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시기적으로 아마 9월에 신청할 시기인데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변경이 된다면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올리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장소 선정에 대해서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과.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산업경제위원회 쪽에는 9월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신청하기 전에 해야지, 하고 나서 수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고성 무학지구 도시재생에 70억원 아니에요?
성내지구 얼마예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내나 한 65억원 정도 됩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250억원, 3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올린다는 것이 너무 계획이 그런 것 같고, 저는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한 번도 배둔지구 도시재생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해봤지만, 배둔에 가면 배둔시장 길거리에 70년대 판자촌 같은 집들이에요.
그런 곳에 재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입구에는 그런데로 로터리가 있으면서 정비를 잘되면서...
바다의 문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쳐가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낙후되지도 않았고 재생해야되겠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논의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아까...
이쌍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알아요.
말씀에 의하면, 늦게 올라오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부지 매입을 진행하지 않고 동의서만 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동의서 부분은 가능하지는 않고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 30점이 부지매입비 소유권을 확보한 부분에 있는데, 부지 소유권 확보에 있어서 동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서까지 있는 부분에 행정예산으로서 집행한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학고분군 무학지구 65억원, 그당시 3년 전에 있던 ‘우리동네 살리기’로 있는 금액이 그 부분이었고 배둔도시는 ‘지역특화재생’으로 하는데 작년의 경우 175억원의 규모로 신청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데, 올해는 250억원으로 사업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사업비 규모가 확대된 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랬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여기도 보면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개인 땅을 50억원 주고 사지 말고 차라리 농협에 공간을 만들면 뒤에 주차장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차라리 몇 십억원 주고 사면 싸고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엄청나게 욕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지 왜 1,700평을 사요?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문제가 있네요.
행정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250억원을 투자하고 다문 500만원을 투자해도, 몇 십만원을 투자해도 우리가 지금 현미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덜렁 우리보고 ‘기간에 쫓긴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으면 안돼요.
사전에 4월에 받든지, 그동안 뭐하고 9월에 공모해야 되는데 7월에 안 해주면 의원들이 안 해줘서 왔다고 또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행정업무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것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금 여기 있는 36필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올라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30억원 정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전체가 아니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전체 부지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30억원 가지고 전체를 다 살 수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일부만 사고 부지확보에 있어서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환  계약금액만 주고 계약서만 만들겠다는 전략이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선정을 하기 위한...
○ 위원장 정영환  승인되면 바꿀 수 없는 거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김희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이 필지에 대해서만큼은 계약을 안 하는 조건으로는 이게 내부적으로라든지, 다른 업무까지도 이 필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되나」하는 위원 있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말고 이것만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김희태 위원 개인적인 발언인가?
주민들의 뜻인가를 점검해보고 최고 큰 필지가 이 필지네요.
이 필지에 대한 계약을 안하는 조건으로 다른 것은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9월에 신청해봤자 낙방될 것을 왜 해요?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군유지를 할거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하든 안하든 이것을 진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허옥희 위원  배둔사람들은 도시재생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김희태 위원  돈을 제대로 쓰면 인정합니다.
왜?
처음부터 ‘어떤 지역에 몇 군데 있는데’ 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딱 찍어서 ‘이것을 산다’하고 왔잖아요.
(「그래」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의원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왔잖아요.
처음부터 ‘이 땅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여론을 이렇게 돌려보자’ 라고 하는 것과 그냥 그림 그려와서 ‘여기 공유재산 신청해 달라’...  
김향숙 위원  위원님은 올해 공모를 안해도 됩니까?
김희태 위원  안해도 되지요.
저는 안해도 됩니다.
김향숙 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이...
김희태 위원  지역구라도 할 말을 할게요.
개인사업을 하지 말고 차후에 할 수 있으면 1번 그림이 있고, 2번 그림이 있잖아요.
○ 위원장 정영환  내용은 이제 되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치 않는다면 제외시키고 정리를 할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김희태 위원  주차장 만들고 다른 거 하세요.
웰빙센터 하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나 확 넓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주차장이 좁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장날마다.
행정에서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시장에 와서 교통정리 할 거냐고.
안 할 뻔 했잖아요.
배둔시장이 얼마나 비좁은지 압니까?
내가 몇 번째 사진 올렸어요.
차도 한 대 못 대요.
(「빨리 정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목록 삭제는 가능한데 변경은 어렵잖아.
○ 전문위원 이소영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고요.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고 다음에 조건을 달고 변경하는 방법...
○ 위원장 정영환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 전문위원 이소영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 위원장 정영환  오늘 목록 삭제가 되면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다.
(「삭감이고 공모도 못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해보기는 해봐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공모를 하면 선정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확률이라기보다 저희들은 경쟁이 심해도 선정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에,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지에 대해서만큼은 계약을 당장 안 하고 변경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다른 지역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없잖아요.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정영환  이 업무 전체를 다 캔슬시키지 말고 조건을 달아서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더 수렴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변경을 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하는 걸로 합시다.
김희태 위원  원안대로는 안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이 안 되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지가 어디에요」하는 위원 있음)
(「문제가 되는 부분 주소 불러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만 변경하는 조건으로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둔리 407-2번지」하는 위원 있음)
변경사항은 되는데 오케이는 안됩니다.
개인 땅을 왜 50억원을 주고 사고...
부지가 있는데 왜 사요?
거기에 어린이 유치원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해요?
구석진 곳을, 완전히 구석진 곳이에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하는 위원 있음)
가보세요, 내 말이 틀린지.
○ 위원장 정영환  우리도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김희태 위원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4월, 5월에 올라와야 우리가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승인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할 건데...
(「내년에 하면 안되나」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내년에 해도 돼요.
이쌍자 위원  내년에 공모신청을 하면, 문제는 후내년에 되잖아요.
김희태 위원  후내년에 하죠.
(「사업은 1년 늦어지겠지」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우리가 기투자한...
김희태 위원  이쌍자 위원님, 필요한 것을 써야 되지, (청취불능) 라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써야 되고...
이쌍자 위원  맞아요.
김희태 위원  해결될 것을 해야 되지, 왜 2, 3년을 못 기다려요?
그것이 급해서 죽습니까?
웰빙센터가 없어서 죽습니까?
다음에 하세요.
○ 위원장 정영환  또 우리 의회가 욕먹게 될 소지가 많은데 행정의 실무과장님들은, 앞에 했던 하일면 문화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어떤 상황 설명도 한 번 안 드리고...
김희태 위원  이제 들고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여기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 없다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성내지구나 이런 부분처럼 2020년도에 전략화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도에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고, 성내지구나 무학지구도 예비사업으로 시작해서 했고, 송학지구도 예비사업을 했는데 송학지구는 그걸로써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었고요.
배둔도시지구는 작년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신청하는 걸로 되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시작은 2020년부터 전략화계획 책자가 채택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면 뭐 합니까, 이제와서.
말도 안 했는데.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나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면서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공유재산계획안 변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캔슬을 하지는 않지만 (청취불능) 사항은 그대로 하고 원칙대로는 안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에 합시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게...
저한테 나가보자고 했어요?
가봤어요?
부지가 다른 곳에도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이쌍자 위원  과장님, 계속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여론을 제가 듣는 겁니다.
(「하나는 빼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어 김희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산활용도의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목록3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정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목록3,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삭제하고 정회시 토론한 결과 목록5,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처분은 회화면 배둔리 472-2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결정하도록 주문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9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