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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마을 가야레미콘 설립 반대의 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8
거류면 마동(초전)마을 주민입니다.

2021년 통영소재 가야레미콘이 우리 마을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거류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고성군은 농업용수부족, 비산먼지, 소음등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장설립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가야레미콘은 고성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법원은 현장확인까지 하면서, 농업용수부족,
비산먼지등 주민생존을 위협할수 있는 중대한 환경적인 요인 발생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레미콘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걸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심법원은 당시 고성군이 설립을 불허한다는 처분하면서, 20일 이내 결과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위반한것이 명백함으로 원고(가야레미콘)
승소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절차적인 위반사항이 명백하기때문에 대법원판결에 확신을 갖지 못한 고성군은 결국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키로 하고 대법원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지난1월 고성군은 가야레미콘에 공장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향후 고성군은 개발행위등 관련규정으로 공장설립을 막겠다고는 하나, 당초 농업용수부족,비산먼지,소음등 여러가지 환경 요인때문에 레미콘공장설립이 불가하는 이유가 명백하다는 고성군 계획위윈회 판단, 같은 이유로 불허한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레미콘측의 교묘한(?)법적대응, 또한
고성군의 안이하고 미숙한(?) 행정처리에 마을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거류면 신용리 마동마을은 레미콘공장 설립 입지조건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행정 실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실수로 낸 불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것은 화재의 피해가 너무 크기때문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는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보상을 바라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터전을 파괴하고, 마을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당함에, 대대손손 농사짓고 평온하게 살고있는 내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 입니다.

고성군에 촉구합니다.
실타래 묶은 사람이 실타래를 푸는 겁니다.
결자해지 하십시오.

아울러 올바른 고성군정을 위해 견제와 감시에 불철주야 열중하는  의원님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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