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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화력발전 세율인상 건의 결의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629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11월 20일 제259회 2차 정례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복구‧예방을 위한 재원마련이나 보상차원에서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타 발전원에 비해 그 환경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세율을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원자력 발전(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 경우 연간 80억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고, 늘어나는 세수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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