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0월 28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사회복지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기 설치된 조례를 그중에서 가장 잘된 조례 중에서 발췌해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 조직의 강화와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서는 상담실 명칭 및 위치, 설치기준 안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담요원 등의 구성 및 자격과 임용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입니다.
  상담요원 등의 신분보장, 복무, 면직, 징계규정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상담요원 등의 보수규정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방법 및 위탁운영규정은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안은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의 상담방법 규정은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상담요원 등의 경력산정기준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준용규정은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63조, 경남도 체청 82500-10733(2000. 6. 9) 시달된 2000년도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계획 및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덧붙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사무실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설치기준) 청소년상담실은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상담대기실, 심리검사실 등의 시설을 100㎡ 이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상담 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사업
  7.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8.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 등 청소년 상담관련 업무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요원등의 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2인이내의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상담원 및 행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상담실장의 직무)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②상담실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실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연령은 상담원·상담보조원 35세이하, 행정원은 30세이하로 한다.
  3.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상담실 직원은 제11조, 제19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일용직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③상담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은 상담원 58세, 상담보조원·행정원은 56세로 한다.
  제9조(상담원 등의 복무) ①상담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며,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야간상담 시간은 하계 18시부터 21시로, 동계는 17시부터 21시로 한다.
  2. 야간상담실을 실시할 경우 익일 오전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정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해 필요할 때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면직)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이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상담실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매년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군수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상담실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청소년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협의회는 연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방, 전화, 사이버, 서신, 출장상담
  2. 집적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9조(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는 고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시행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실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상담원등 임용기준 상담실장의 자격기준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이상 경력자,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 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 상담원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년제 대학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 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 상담보조원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워드가능한 자, 행정업무 및 상담보조 가능자, 행정원 고졸이상자로서 행정 또는 상담보조 업무수행 가능한 사람으로서 전산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1. 대학원은 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원에 한함.
  2. 상담관련 분야는 청소년기본법 관계규정에 의함.
  3. 상담관련 실무경력은 전임 경력에 한함.
  별표2 경력산정기준표 상담직 "갑"경력 대학 전임강사 이상 경력, 박사과정 이수 연한 3년, 석사과정 이수 연한 2년, 대학 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요원 이상 근무 경력(석사이상 과정 이수후의 조교경력 포함), 군경력(의무복구기관에 한함),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 환산비율은 100%, "을"경력 대학 시간강사(주당 8시간 이상),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대학 상담기관 및 관련학과의 조교경력 80%, "병"경력 대학 시간강사(주당 5시간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군수가 인정하는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50%, 상담보조원 "갑"경력 상담관련 업무의 실무경력, 석사과정 이수연한 2년한,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전문대학과정 2년한, 학사과정 4년한), 군경력(의무복무기간) 100%, 행정요원 "갑"경력 공무원경력, 동일 직종의 실무경력, 석사과정 이수연한(2년한), 전문대학 이상 이수연한(전문대학과정 2년한, 학사과정 4년한), 군경력(의무복무기간) 100%, "을"경력 유사직종의 실무경력 80%
  1. 초임 상한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2000. 1. 1 기준)
  2.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
  3. 관련학과는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4번에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1년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경상남도에서는 청소년상담실 확대 설치계획에 의거 1999년까지 11개 시군이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고성군을 비롯한 5개 군에서 설치 운영토록 국·도비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 군은 2001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계획이 시달되었으므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지방 청소년상담실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이 100㎡이상의 건물에 최소한 개인 면접상담실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심리검사실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실 2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행정실 1개소 등 도합 6개의 사무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시설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만약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시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 청소년상담실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이므로 현재 우리군 청소년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임을 감안한다면 학교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2000년말까지 정규직, 일용직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데 반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를 70%까지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제안설명하신다고 과장 수고하셨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실은 좋은 발상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는 고성군의 예산이 빈약한 예산에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고, 여기에 청소년 담당과장은 당연직이지만 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자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의회는 연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어느 회비를 주는 것이 균등하게 5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대학교수들 시간당 교수수당이 얼마나 되는 줄압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시간당 예산편성기준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는데 그것이 재정이 풍부하면 좋은데 이것을 청소년 상담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협의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할 때에 그러면 대학교수를 했다, 회의에 오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주는 기본 5만원을 받고 오겠느냐 이 말이고, 첫째는 이것이 청소년상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 운영위원의 구성을 어떻게 해서 잘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우리는 첫째는 예산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문상담요원을 엄격하게 이것을 해놓았지만 이것을 해놓아도 요새 올 사람이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것이 조례를 제일 좋은 조례를 발췌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경비부담이 연 얼마나 소요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운영협의회 구성은 앞서 조례에서도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연 2회 운영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내용은 지역의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교환이나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전문의 검진치료문제에 관한 협의, 상담실 운영계획의 심의조정 실적평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제3조에서 명시된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를 전부 다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에서, 이렇게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하고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박충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15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제16조제2항에 보면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실비의 범위를 생각해 봤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실비의 범위는 고성군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지는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박충웅위원  그것이 고성군에 실비 조례해 놓은 것은 5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 대학교수가, 그 사람들이 협의회 구성되었다고 할 때에 7만원 받고 하루동안 회의에 오겠느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아까 과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상담요원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실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무언가 상담실장이, 제5조제2항에 보면 상담실장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총족치 못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상담실장으로서 겸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이 조례는 사실 보면 청소년의 상담실은 전문성을 철저하게 요하는 그러한 상담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관리하는 측면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런 상담원의 구성요건이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확실한 청소년상담실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어서 직원 인원 한 두사람 배치하는 그 정도의 하나의 효과로서 그칠 그런 우려가 사실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담실장의 과장의 겸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사실은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면 근본취지 목적에서 앞서 목적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담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담에 관한 사회적 덕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에 임해 주어야 되는데 이 법 취지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어렵거나 할 경우에는 또 상담실장을 겸직하도록 그런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고성군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약 4,7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청소년 대상 1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에서의 학원폭력이라든지 학교에서 상담을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실제 이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여기에서 상담해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통영시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도 근절되어지고 건전하게 PC방이나 그런데 가는 것을 자제를 시키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경향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담원이 담당실장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원 중에서 상담원이나 행정요원을 두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관계는 직접 학교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상담실 설치에 앞서서 교육청하고는 어떤 하나의 협의체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현재 조례 통과전까지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상담실의 설치기준이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도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우리 문화의 집이 약 370여평이 되기 때문에 앞서 제3조 설치기준에 100㎡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일부 시설비 내부적인 상담실이라든지 분야별로 상담할 것 팻말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기준과 관련되는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1일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나서 현재까지 약 6,500여명의 학생이 다녀갔고, 1일 평균 6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PC라든지 컴퓨터는 기자재가 없어서 옆에서 앞에 학생이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활용하다가 옆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계속 확대해 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된 인근 시군의 상담실의 운영실적을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방금 이상근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정사유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도내에서 711개 시군이 99년도까지 설치를 했고, 또 5개 군에서 금년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 4개군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내는 아직까지 이런 많은 군비를 들여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새로 설치할 때는 주민에 대한 어떤 영향,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많은 군비를 들여서 청소년상담실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 조례안 제2조에 명칭 및 위치라는 란을 보면 상담실의 명칭은 고성군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라고 칭하며, 사무실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377번지는 무엇을 하는데인지, 무슨 건물이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답인지, 이렇게 하기 보다는 377번지가 아무래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서있는 지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사리 377번지 청소년문화의 집내에 둔다 그렇게 되어야 옳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부분에 제2조에 사무실 교사리 377번지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실 설치 조례 내용 근본목적도 건물을 새로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에 활용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377번지에 우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377번지가 무엇하는데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설치를 하고 명칭 및 위치를 표시를 할 판이면 377번지내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위치를 둔다 이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고 해도 아! 청소년문화의 집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는구나 이렇게 안나오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위원님이 수정되는 대로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는 삽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을 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직원 임용해서 사용하는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가셔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1회 추경때 반영한 일용직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이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분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관련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상담실장은 청소년담당과장이 겸직한다는 이것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리 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합당성이 한과가 틀리면.....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법률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청소년 앞에 제5조에서...
허종철위원  조과장 내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소규모법인데 법을 제정할 때는필요없는 항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경과조치가 없는 사항을 경과조치를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허위원님 제5조에서 상담원의 구성에 가서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상담원 및 행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청소년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이것 때문에 뒤에 제2조에 경과조치에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경과조치를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경과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수정이나 이렇게 되어서 조례가 통과될 때는 이미 구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무엇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것이 조례지 새로 제정을 하면서 경과조치가 들어가서 이미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하는 이런 조항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 안되는 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도내에 다른 시군에 조례도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제일 좋은 것, 타시군 11개군 조례를 다 들추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다른 시군에는 설령 아무리 좋다고 해도 타시군에는 아까 말과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떠한 이런 관리를 두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었다면 이것은 당연코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없고,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람을 채용할 것인데 경과조치가 무슨 말이냐....
○ 위원장 최정훈  허위원님, 이 관계는 제7조 제2항에 보면 신규연령은 35세 이하로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장이 임용되었을 경우 그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겸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렇게 경과조치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허종철위원  조례안에 과장은 겸직해야 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제5조제2항에 그것 때문에 제7조를 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시군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 갔느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관계는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명기할 부분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간담회석상에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리 고성군 청소년수련실이 설치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교사리 377번지입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문화의 집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수련실도 설치되어 있고, 또 방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담실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 아동청소년담당 이기형  당초에 94년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작년도에 문화의 집이 인가를 받으면서 수련시설이 용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실이 용도변경되어서...
○ 아동청소년담당 이기형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최현덕위원  문화의 집이 되었다?
○ 아동청소년담당 이기형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시켜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수련실은 폐지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청소년수련실은 폐지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그러면 고성은 청소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조례가 되어 있지요?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15인이고, 임기가 3년이 되어 있는데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그것은 우리 별도로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위원장님, 우선에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누구인지 담당이 답변해 보십시오.
○ 아동청소년담당 이기형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최현덕위원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 있고, 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사람들이 현재 청소년위원회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인이고, 3년이고, 안그렇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이기형  .....
최현덕위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포인트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운영의 기능이 지금 조금 성격은 달리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본 고성군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본 조례와 같이 청소년 육성지도라든가 각종 심리상담 기타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적구성원이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교육장, 경찰서장 그리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소위 사회 덕망있는 분들이 15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권하지만 이렇게 유사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기존되어 있는 조례도 잘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부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현덕위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앞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라든지 교육장하고 의논을 해서 효과적으로 행정에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운영실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청소년업무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박충웅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청소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고성의 지방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전혀 협의를 안했다고 했지요?
  아까 이상근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현재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합의되면 의논한다는 이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상담요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조례에 정한 대로라면 상담실장 한 사람, 상담원 한 사람, 행정원 한 사람, 필요시 2명 이내의 담당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경력산정기준표에 보면 군경력 필한 자 해놓았지만 여기 청소년상담을 요하는 요원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있어야 청소년이 와서 남자한테 와서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또 남자가 가서 여자한테 못할 말이 있다시피 이것은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있어야, 전문직이 가 있어야 학생들이 와서 여자한테 가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무조건 남자해 놓고 나면 여학생들이 와서 상담 안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산정기준표에 쳐다보면 남자기준을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상담원의 임용기준에 나중에 공채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남자와 여자 상담원이 한 사람씩 되어서 채용기준에 나중에 할 때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저는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아까 허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 조례는 사실 보면 좀더 심도있는 그런 하나의 심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무엇이냐 하면 이에 대한 하나의 주위에 상담하고 있는, 설치하고 있는 그런 데서 자료도 수집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우리가 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담회를 요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토의를 하기를 그렇게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마는 10분간 간담회 시간에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군민한테, 청소년한테 피해를 안주는 그런 방향에서 군조례가 내용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뜻을 보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지만 여기에는 예산과 여러 가지 운영관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으면 싶은, 타시군 비교 내지는 위원님 자체분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원과 같은 현재 상담실장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과장이나 이런 분을 다른 지역의 인사 이런 분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원과 같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원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실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원조례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정자구도 있는 것 같고, 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아직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업무협의를 분명히 이것은 교육관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입안할 때 벌써 많은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누락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은 위원님들 아까 대강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보류를 했으면, 다음 회기에 이 안을 심의했으면 그러한 분위기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최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그런 문제를 토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보류든지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이 일치되었으니까, 위원님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관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국비 1억6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 투입해서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해서 효과적인 상담과 현장기술을 연찬해서 지도사업에 기여하기로 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보건지소 부지매입입니다.
  하이면내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하이면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도로 기부채납입니다.
  고성읍 우산리 상촌마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안에 도로부지를 고성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항포 가족호텔 매각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가격을 재감정해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시설되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건물 한 동에 265㎡, 재산가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동 2층을 해서 463㎡, 140평을 짓도록 아마 연초에 위원님께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96년도에 승인받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센터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 부서에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효력이 없다, 다시 받도록 종용을 했고, 그 종용 결과 다시 지난달에 한 18일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건물이 너무 크다, 현재 지금 건물을 다 줄여 나가고, 관리비 줄여 나가는 형편에 2층 건물 140평은 너무 크다는 것이 대두되어서 다시 검토결과에 현재 건물의, 지금 있는 집이 비좁으니까 현재 구조의 그 면적을 짓고 부족한 면적은 지금 농민교육관 위에 2층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공간을 활용해서 전부 쓰는 방법을 해서 140평에서 80평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덕호리 513-3번지 외 1필지 2,529㎡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5,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올 봄에 두 필지에 대해서는 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매입을 했습니다.
  다시 추가하는 내용은 하이면은 고성군내보다는 특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문제 때문에 다른 면하고는 상당히 정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돈이 나오니까 그돈을 막연하게 도로보수하고 포장하고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알차게 써보자는 그런 뜻으로 하이면민들이 의논이 되어서 그 나오는 돈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하이면에서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총 면 자체계획을 한 30억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사는데 한 5억8천만원,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국비 2억원 들이고, 나머지 시설조성하는데 23억원해서 전체 총 11필지에 9,900㎡, 3,300평 정도의 대규모로 해서 보건지소를 짓고,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넣고, 다음에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등 다음에 문화분야에서는 무료, 유료실버타운, 아동보육시설 등 모두 해서 국비를 제외하고 23억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알찬 계획을 세워 놓고 하이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민이 볼 때는 하이면은 많이 지원되느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특별하게 발전소주변지역문제 때문에 돈을 받고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사야 되는데 우선 두 필지만 추가로 사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부채납도로는 현재 우산리 농촌주거환경 간선사업하면서 그 안에 도로를 전부 만들어 놓으니까 한 필지에 도로가 3,640㎡입니다.
  이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성군수 앞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당항포가족호텔문제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전체 24억원정도에서 두 번 공개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시 기간도 경과되었고 해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에 토지가 8억1,200만원, 건물이 9억3천만원해서 모두 17억4,200만원에 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영농관 설치 외 3건으로서 먼저 농업기술센터내의 과학영농시설과 숙직실, 사무실로 병행 활용하고 있는 기존 건물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또는 이전이 불가피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총 사업비 4억원, 국비 1억6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으로 463㎡, 약 140평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40평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제출한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기존 과학영농관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과학영농관을 80평 규모로 신축하고 농민교육관 2층을 개·보수함으로서 공공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역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건은 지난 제79회 제1차 정례회시 하이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에 사용할 2,660㎡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추가로 2,529㎡를 매입하여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실내체육관 등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도로 기부채납 건은 1999년도부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성읍 우산리 일원에 조성한 장계마을 집단 이주단지의 기반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공공용지인 도로 3,640㎡에 대하여 고성군 동외리 643-3번지 이학재 외 23인이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고성군에 기부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성군에 채납코자 함이며, 당항포 가족호텔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은 1998년 12월 5일 고성군의회에서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군유재산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가족호텔사업의 사양화와 IMF영향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두 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계약법상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매각하여야 하나 감정가격이 현재 실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부득이 이를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여 매각하기 보다는 현시점에서 재감정하여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매각함으로서 군민의 여론을 불식하고 군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항포가족호텔 부지는 조성할 당시 기부채납된 토지라는 점과 건물신축에 투입된 비용산출 등을 감안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관 설치의 대지는 이미 군수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66년 9월 16일자로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네요?
○ 전문위원 조용학  건물 지을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바꾸는데 재산목록에...
○ 전문위원 조용학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건물이 아니고 재산목록대장에 보면 토지대장이 붙어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땅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허종철위원  대장은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로 넣고, 신축되는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허종철위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비고란에 건물신축해 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이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예정지가 513-5번지와 513-3번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 사이 토지를 사넣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중간에 514번지하고 513-2번지는 올봄에 샀습니다.
허종철위원  이미 사 넣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사넣었습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면이 하이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뒤 바운더리, 이것이 전부 일원인데 이것은 미리 사 넣었고 이번에 사 넣는 것은 이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것 전부 다 사 넣을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연결이 다 되었네요.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매각 당항포 가족호텔의 관리승인도 몇 차례 우리가 이번까지 하면 세 번 되는 모양인데 입찰에 붙여서 유찰되어서 다시 관리승인을 받는 모양인데 이것도 매입찰시마다, 그러니까 매년 되지요?
  관리승인을 받아야 만이 되는 것인지?
○ 재무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2년동안에만 계속합니다.
허종철위원  2년 정도 하고, 2년이 넘으면 다시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다시 해야 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을 승인을 140평해서 축소를 해서 80평으로 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자꾸 궁금한 것은 타시군에는 기술센터가 시범지하고는 전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 봐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덕선리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앞으로 재무과장은 참고로 해서 이것을 한데 모으는 식이 되어야 되지 이원화되어 있으니 불편은 현재의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지가 한 3천평 되는데 저것을 처분해도 다른데 가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한 번 승인해 주었으면 그 실마리를 지워야 될 것인데 안지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불쾌합니다.
  기부채납도로 같은 것이냐, 지난 번이 우산 앞에 지금 집단시설한 그 도로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당항포가족호텔은 당초 24억원을 해서 유찰이 두 번 되어서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재입찰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17억원을 해서 또 입찰하면 응찰자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저렴하더라도, 나중에 안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빨리 처분해야 그 흉물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재무과장은 이런 계획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이 나면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허가 및 복합민원업무의 원스톱처리등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기존 조직을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향상된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조정은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는 소방서 관련된 업무를 소방업무는 충무 소방서로 전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삭제하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 가격통제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로 이관하고, 도시과의 업무 중에서 건축허가 및 지도, 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지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해서 명실공히 종합민원실이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또한 그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동조 제2항제2호바목중 "소방"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3호 및 제11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합민원실장
  가.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 개선,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농지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보관·관리 운용,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다.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마. 병무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과장
  나.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로 이관합니다.
  제9조제1호중 농지 이용관리를 삭제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인 민본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업무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종합민원 전담기구인 허가과를 설치하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인·허가 및 복합민원업무의 원스톱처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8개 시군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입니다.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봉사과를 명칭 변경하여 인·허가 및 복합민원업무 전담기구인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것은 효율적인 개선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주요골자가 민원봉사과를 민원종합실로 변경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좋아요.
  좋은데 도시과에 지금 건축담당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도시과에 있어야 건축하고는 연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과에 그대로 건축계를 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옳다 생각하고, 또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 가격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을 도시과에 이관한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민원실에 있어야 도면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또 농업기술센터 농지이용관리는 종합민원실에 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있는 현재 명칭은 종합민원실로 변경하는 것도 좋고, 또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 있는 건축계는 도시과에 있어야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다른 시군할 것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할 것 없이 본 군의 어떤 지역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에 있어야 건축하는데 도시계획이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지가결정이라든지 토지거래라든지 부동산가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민원봉사과에 있어야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토지 지적도를 뗀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답변 필요합니까?
박충웅위원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박충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민원실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건축업무, 농지전용업무를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편리하다, 그래서 물론 도시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다소간 도시과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주택건축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자 하고, 또한 옛날에 도시과에 속해 있던 지가결정이나 토지거래나 부동산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건축업무가 도시과에서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으로 해서 도시과의 기능이 다소간 쇠퇴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업무가 사실상 우리 지적공부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지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것은 민원실로 오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은 절대 타당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올라가서 또 하고, 거기보면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민원실에서 뽑아서 하지만 건축문제는 도시과에 도시계획상에 건축허가가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하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가결정이라든지 토지거래는 민원봉사실에 있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건축관계가 도시과에 있음으로 해서 도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은 상당히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건축팀이 종합민원실로 전체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하면 우리 도시계획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성읍 시가지의 건축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 도시과에서 건축관계,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개정안을 내게 되기까지 관계부서하고 좀 서로 상의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단독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난번에 저희들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전체 실과에 아무런 의견없이, 또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에는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실과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뜻을 모아서 우리 군민에게 민원에 관한 최대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면 굳이 실무를 담당하는 그분들이 이렇게 안을 내어 놓은 것을 본 위원은 이상 질의치 않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토지대장이라든가 토지관계 그런 것을 열람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와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과로 가서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업무는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단,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업무, 그 업무만 도시과로 이관되어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결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정책적인 업무하고 인·허가업무하고 분리해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인허가에 관한 업무라든가 민원관계 업무는 전부 하나의 원스톱으로 다 묶어서 일괄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가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인 업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 및 전문다양화로 정보화 처리인력 및 역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총 정원 중에서 2명을 저희들이 증원을 하는데 전산 6급 1명, 전산 9급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증원으로 인원을 증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산 6급 1명, 전산 9급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증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부터 보강지침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2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의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56명을 55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43명을 54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표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정원의 총수는 지금 580명입니다.
  그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567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13명해서 580명으로 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유효하도록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 및 전문화·다양화로 정보화 처리인력 및 역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보강방침에 준하여 제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지침에 의거 순증되는 보강인원은 한시정원으로서 사업종료후 인력의 재배치 방안과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해서 자꾸 내보내고 하는데 지금 다양한 정보화 처리인력 및 역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한시적이라고 해도, 그러면 고성군에는 그런 정보화에 대해서 인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굳이 자꾸 한시적 생각해서 사람을 쓰고 내보낼 사람 또 내보내려고 하고, 한시적 써서 그 사람들을 2002년도에 내보낸다고 해도, 이런 것을 행정에서 맞추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쓴다고 합니까?
  차라리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신분 보장해 준다고 그런 것이 있어도 뭐할 문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박충웅위원님께서 저희들 전체 공무원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전산직 2명의 충원문제를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산업무는 모든 행정이 행정정보화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들 군에는 통신 6급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타시군 공히 전국에서 전산기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또 우리 행정정보화사업기준에도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통신 6급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정보화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전시군 공히 인력을 한시적으로나마 좀 보강을 해서 정보화사업을 앞당기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당연히 전산직이 지금 있어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전산직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에 전산교육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을 전산인력을 양성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충분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물론 PC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꾸준한 중앙정부의 교육도 있고, 저희들 자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조금 숙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다양한 전산시설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 행정정보화를 해야 되고, 지금 또 읍면에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 영오면, 회화면, 하일면에 저희들이 자체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PC방을 설치를 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는 P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읍면에 그런 PC방을 설치를 해서 우리 전체 군민들이 정보화사업에 타시군보다 앞서 가도록 하는데도 상당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2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현재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증원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웬만 하면 증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보화에 앞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구조조정에 금년 계획에 고성군 공무원 내보낼 사람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박충웅위원님께서 저희들 구조조정이 내년 6월 30일 되면 일단 마무리가 다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구조조정 대상은 현재 22명의 정원이 삭감되어지면 전체 580명으로, 한시적정원까지 해서 580명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그것을 ....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결과를 보면 전체의 현원은 정원 대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 또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이 27명입니다.
  22명에 27명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요구되어 있는 토목직, 관리의사, 다음 사회복지전문요원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우리 정원과 현원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직급별 정원이 다소 안맞아지는 그런 문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전부 조정하도록 그렇게 1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잘조정만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이 조직을 떠나는 일을 최대한 없애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잘 알겠는데 전행정과장 황과장께서 타시군에 비해서 구조조정하는데 고성군에 많은 직원들을 빨리 내보내서 희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다니면서 어디 가서 사표내라고 해서 조정해서 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것을 좀 새로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어서 사람을 쓰는 것보다도 내보내는 것이 제일 힘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정보화의 전산요원이 지금 현재 충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산직 6급하고 9급인데 전산직 6급이 채용되면 직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러니까 지금 직위부여는 현재 조직관리상 직위부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상근위원   직급만 6급 상당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업무가 끝나고 나서 교체하려고 하면 공무원에 있어서 공직자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기존의 전산직을 저희들 군에는 지금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나 타시군에 7급으로 아주 고참에 있는 사람을 우선 한시적으로 임용을 했다가 저희들 정원이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다른 방향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분보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특별하게 무슨 기술을 요하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채용할 때에 특별하게 자격채용기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채용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있는 전산직의 특별임용요건, 전산 기능 1급이라든지 또 정보화 통신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임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은 기존의 공무원 중에서 자격을 이미 전산직으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한시적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임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쓰여지는 정보화 기능보강인원은 아주 기술을 요하는 인원인데 두 사람 전부 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인원인 것 같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6급을 주는 한 사람은 혹시 우리 청내에서 승진을 해서 6급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새로 채용할 것인지 하는 사항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퇴출된 공무원 중에서라도 전산업무에 밝은 분을 다시 한시적이지만 채용을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전체 퇴직한 공무원을 위한 그런 쪽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앞에서도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성군 전산직이 아주 열악합니다.
  승진대상이 없습니다.
  승진대상이 있으면 아주 운영하기가 쉬운 문제인데 승진대상은 없고, 지금 허종철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 중에서 우리 전산업무에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산직은 상당히 전에 우리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전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 운영을 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용어도 아주 어렵고, 장비 자체도 상당히 고가품이고 어떤 제품, 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 행정 정보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예산적인 차원이나 장비의 활용도면이나 이런 문제들을 전부 그 분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실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산실을 도맡아서 우리 장비의 보강 또 우리 군민들의 정보화교육 등해서 이런 업무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공무원을 임용하기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3일간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10시까지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재   무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