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0월 3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1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8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 증가한 1,241억8,7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3.9% 증가한 1,145억7,77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96억92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46억6,392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억3,183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이전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는 물론 고성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군민의 건의사업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공해단속 승합차량 구입, 노인종합복지촌 조성부지매입, 검진용 버스구입비 등 자체 투자 주요사업과 민간이전비 등 경상적경비 부문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지방재정법, 중장기재정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의거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총 372억2천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억원 증가부분은 정부에서 내국세 증산에 대한 추가분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가 2억7,097만4천원이 삭감된 124억7,337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절감 1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방문객에 대한 시책 및 홍보촬영 VTR제작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손님들, 각종 단체, 학생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고성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고 홍보가 안되어서 VTR을 해서 화면으로 저희들이 안내방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예산절감은 저희들 454만원이 절감됩니다.
  202 여비입니다.
  여비도 예산절감 237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규제개혁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합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각종 조례나 법령에 저희들이 부당하게,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 행정추진사항 점검시에 규제개혁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부서에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의 경비로서 지금 편성을 합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서 저희들 2억6,285만1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내용은 기본급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6억원, 02 수당 봉급조정 수당입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로서 8월달과 10월달 2개월에 대해서 기본급의 42.5% 정부에서 봉급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으로 3억2,60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직보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규직이고, 기타직보수도 저희들이 911만7천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일용인부도 인부단가가 좀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 1일 18,880원이던 것이 19,260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일 380원이 증가된 부분을 추가 계상해서 200만원 합니다.
  이것은 1월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수당을 당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을 민간인 2명이던 것을 5명으로 3명 더 늘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15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을 602만8천원합니다.
  다음 202 여비도 예산절감 210만원합니다.
  다음 1213 감사행정입니다.
  감사행정의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23만원을 합니다.
  법무통계입니다.
  경상예산에,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서 679만7천원을 삭감합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672만2천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7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 총 예비비등해서 1억3,801만4천원이 감이 되고, 예비비가 1억3,801만4천원 이것은 저희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1억3,801만4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인건비에서 19만4천원이 일용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에서 19만4천원이 증액됩니다.
  첫페이지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9만4천원을 삭감해서 인건비에 충당을 합니다.
  총액 증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본청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고, 205페이지부터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한 3개면 정도만 계상, 그외 예산절감, 고성읍 208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 되겠고, 120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지방도 조경수 보식 및 야생화 식재가 573만5천원이 계상됩니다.
  이것은 각종 도로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가로수 보상금을 세입잡아서 세출로 계상해서 얹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읍면예산 관계는 위원님들 내용을 보셨을 것이고 본 위원도 보니까 설명을 들을 필요없이 유인물로, 예산서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몇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우리 방금 허종철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자체사업이나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그 부분만, 있는 부분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고성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하이면이 되겠습니다.
  하이면 사무소 청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청사유리창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보수비로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만면사무소입니다.
  구만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수방자재창고가 지금 노후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이 복지회관운영 공공요금, 탁노소운영비 50만원, 다음 청사전기요금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 시설에 따른 50만원해서 100만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 지하수 용수개발을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서 500만원 해주었습니다.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 못해서 추가 거기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동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소각로 운영연료비 해안변 소각기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거류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이것도 쓰레기소각장 연료비가 좀 청소를 많이 해서 소각량이 많다 보니까 연료비 48만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 군정 방문객에 대한 시책 및 관광홍보용 VTR제작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군정 방송 거기서 방영하는 것을 보면 행사때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공룡축제행사때 중요한 화면을 모아서 편집해서 좋은 그런 하나의 특혜를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좋게 활용을 하면 구태여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 안해도 될 것인데 왜 그것하고 별개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군정방송에 좋은 프로그램, 화면도 좋고 모든 것이 보면 좋은 장면도 많은데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영문같은 그런 것도 경희대학교 대학원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그것을 해서 영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홍보방송은 한 20분내외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편집은 저희들 고성군의 4계, 네 철을 전부 부분적으로 포함을 하고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정방송 나간 자료도 활용할 부분은 활용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 관광성이나 다른 것을 포함해서 편집 하고 또 해설하는 그런 것 등하면 다른데 신규로 했을 경우는 상당히 한 3천만원 이 정도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500만원으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고성군 VTR예산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우리가 다 삭감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방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느 지역을 홍보하려고 하면, 또 의회같은 데도 자문을 받아서 어느 지역을 지적해 준다든지 하지 이것이 어디 고성군청을 피알하려고, 어느 개인의 특정인 피알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라리 고성군청에 어떤 VTR하는 요원을 기용해서 하든지 하지 여기 무슨 방송이라고 합니까?
  유선방송, 그것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동안 군정방송한 것 중에 행사때마다 특집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님 이상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임시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기존적으로 방영된 것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때마다 만들어 놓은 특집자료가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에는 특집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부분적으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특집으로 예산을 해서 만든 것은 별로 없는데 일단....
이상근위원  특집으로 예산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보니까 행사때 하고 나서 만들어 놓은 특집자료가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기획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3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3,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군전체 예비비가 13억7,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때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집행 예비비로 해달라고 해서 1억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은 각 사업별로 해서 예비비가 그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공공근로의 필요성은 있고 이래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존 예비비안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면 현재 국회에서 공공근로사업해서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저희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어 시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8페이지 기본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6억원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재무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에 인건비를 6억원 이상을 아무리 정원조정한다고 해도 예산편성에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사람이 몇 명이 나갔는데 벌써 정원조정해서 6억원이 삭감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도 쳐다보면 주민세라고 4억원 올려 놓았는데 어디 남겨 놓았다가 예산 추경할 때 자료가 없으니까 하려고 이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는 정원을 총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총 정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연중 결원이 있습니다.
  평균 결원이 제가 알기로 한 10여명, 20명 가까이, 10여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도 하고 그 인원이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삭감해서 조정합니다.
박충웅위원  조정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에 금년에 20명이라는 것은 당초 감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원계획도 일부 있고, 감원계획이 있더라도 감원이 연말에 될런지 연초에 될런지 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그러니까 정원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결원이 생기면 그것은 인건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월을 시킬 수는 없고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내년도 예산도 곧 편성할 시기지만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1억원 이내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6억원이라는 돈은 인건비에서 정원조정에 의해서 삭감된다는 것은 과다편성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인건비는 거의 5∼600명 인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7급으로 있다 6급 승진도 있고, 8급 있다 7급 승진도 있고 그런 것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 정원에서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중에 승진이나 이런 상당히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쳐다보면 봉급조정수당은 3억2,600만원이 조정수당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의 10억원이라는 돈이 생긴 결과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29페이지 운영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해서 1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는 민간인 2명 중에서 앞으로 3명을 늘려서 5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15만원이 편성된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군조례상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정수가 15명인가 그렇지요?
  7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17명입니다.
최현덕위원  실과장하고 해서 15명, 17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조례보면 알고, 그 중에서 민간인 2명에서 3명을 늘려서 5명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새로 선임될 3명 이 분들 임기가 2년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0년부터 시작할 것인가, 안그러면 2001년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심의가 통과되었을 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금년 하반기 중기재정계획부터....
최현덕위원  금년부터?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11월달에 중기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년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현재 임명된 사람은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민간인 2명되어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번 회기까지 하고....
최현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명을 전체 새로 임명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번에는 먼저 있는 두 분과 새로 추가 위촉된 분하고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분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계속 연장되고 종전에 위촉된 분은 금년 11월말 되면 끝나니까 다음에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위촉할 때 어떤 분을 민간인으로 위촉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경험이 있거나 조례상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위촉해도 거의 참여를 안하십니다.
  위촉도 어렵고, 이래서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있는데 최대한 경험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이냐 하는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간인 전문인들을 참여해서 우리군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8페이지 303 포상금에 보면 규제개혁에 우수부서 시상금해 놓았는데 이것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위의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규제개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책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우수부서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쉽게 표현하면 민간인이 무슨 인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첨부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까다롭다 하는 부분에서 생략해도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시켜라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또 어느 어느 절차는 종전에 있었지만 기존 자료가 군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할 때 그런 것을 생략, 그렇지 않고 또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밑에 개정이 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 안된 상황을 수시 저희들이 점검하고 발견합니다.
  공문이 나가서 잘못된 것, 부당한 것 규제가 어렵게, 절차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작업을 해서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요즈음 조례 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못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중에, 다음에 일정한 점검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아주 잘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평가를, 그 건수가 나옵니다.
  조례 몇 건을 개정했다, 그 건수를 평가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각 업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위에서 군정 전체의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조례라든가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각 실과라든가 업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인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업무부서에서 자기 각자의 업무 자체를 스스로 자기들이 무언가 민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그것인데 규제개혁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업무부서에 시상금을 주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업무혁신 우수부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체적인 법규를 일개의 업무부서에서 전환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상황은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많은 공문이, 상위법이 개정되었더라도 관심이 적으면 그에 따라서 수시 수정이 안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맡은 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사장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서 알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는 그런 명칭을 해서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좀 정비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비내용을 성실히 잘하는 부서는 뽑아서 인센티브로 시상을 해라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입니다.
  시군 정보화교육 운영비 도비보조 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지고,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금 1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165만9천원 중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4천만원이 삭감되어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장학생이 정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1,165만9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기정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급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각급 교육원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교육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9,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액이 있어서 1억210만원으로 1천만원이 추가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계획에 아직까지 40명이 지금 교육을 더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부족액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90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장수 15%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학생이 학생수가 결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1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900만원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450만원 삭감되어지고, 민간실비보상금 6만원, 기타보상금 2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총 급여액의 7.5%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때 1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문제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퇴직수당부담금을 10억5,500만원정도 작년도에 납부해야 될 돈을 금년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지금 미부담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부담금이 지금 부족액은 3억9,629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만이 전체 국민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이 충족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우선 1억8천만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1,629만원 정도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금 4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기 때문에 시군정보화교육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금은 도·군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시군 교육장비로 빔프로젝터를 1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산실에 전산교육용으로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즈음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사회단체교육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업무용 소프터웨어 구입입니다.
  저희들 현재 읍면 포함해서 499대의 PC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엑셀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을 함으로 해서 전산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영문번역 프로그램을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250만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예산절감이 2,500만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5만원, 민간실비보상금 8만원, 기타보상금 4만5천원 삭감조치하고, 국내여비도 60만원을 예산삭감 조치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84만8천원을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38페이지 시설비란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하고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회화면을 시범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허종철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시범계획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금년까지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 진해시하고 거창군 마리면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전면 실시하는 방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기능전환하고, 또 읍면의 기능전환은 상당히 좀 역사성이나 또 앞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다르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금년에 진해하고 거창에만 시범운영한 후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시군에 시범 실시하는 문제는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계속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연금부담금 중에서 부족분이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3억9천여만원이 있어야만이 현직공무원이 현재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금이 충족이 되는데 우선 여기 1억8천만원 추경을 올려 놓았다, 남은 것은 다음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일반 전공직자 보수를 받는 연금비율에 맞춘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까?
  종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7.5% 계산해서 이런 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연금법 개정전의 공무원 부담비율은 몇 %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우리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금법 개정은 아직까지 법률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은 저희들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 또 기말수당, 전근수당, 근속수당해서 7.5%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을 해서 작년에 즉,말해서 99년도에 저희들이 부담을 마쳐야 될 부분이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불입을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된 부분들이 한 10억5,500만원 정도 그렇게 미납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선 또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 남은 부분이 3억9천만원 정도 부담을 더해야 되는데 금번 2회 추경시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다음 재원이 생기면 추가부담을 해서 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만 금년 2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은 단돈 1천만원도 가차없이 오히려 선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당연코 지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승인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99년도 집행해야 될 사항을 미루어 놓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2000년도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부담을 전부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결산추경때 예산이 확보 안되면 내년당초 예산을 가지고 2월 28일까지 또 납부를 해야 될, 자꾸 악순환이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전액 부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내년도에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운영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영문번역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들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 조원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가 완전하게 안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관광분야하고 다 되어 있어야 영문번역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용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또 나머지 부분이 올라왔을 때 번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완전하게 안에 내용구성이 되고 나면 하려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판이 완전히 그것은 게시판이 아니라 보면 낙서판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규제라기보다는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 조원래  그것은 실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명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상당히 홈페이지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다른 것은 실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게시판은 아무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이 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실명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실명을 해버리면 홈페이지 접속하는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명으로 안하고....
이상근위원  정당하게 비판하고, 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실명으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를 숨기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용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별로 상대방을 인신공격한다거나 어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구태여 익명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보호를 한다는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것이 어디 민주적입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정화를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홈페이지같은 경우는 실명을 해도 분명하게 자기 의사전달하고, 비판하고,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왜 고성군 홈페이지만은 유독 익명을 살려야 되는 것인지, 네티즌이나 보는 사람들한테 재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의 말초적인 그런 것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됩니까?
  담당주사께서 그런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 조원래  그리고 그 홈페이지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비방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내용을 올려놓고 관리자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전에 그런 내용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삭제한다는 내용을 해놓고 했는데 다른 데도 보면 보통 게시판 경우는 실명으로 많이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실명을 해야 되겠다면 실명은 가능합니다.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라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지금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약 2달 정도 남은 기간안에 공무원여비가 이렇게 1천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앞에 교육받은 것까지 합해서 1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안그러면 두 달 안에 교육받는데 1천만원이 필요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즈음 공무원이 각급 교육기관에서 전문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교육계획인원이 약 310명 정도 교육계획이 잡혀 있고, 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한 270명 정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약 40명이 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가 더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부족한 교육여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교육하는데만 여비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지난번 8월에 군수가 중국 갔을 때 한 것은 여비를 가지고 간 것입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간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중국에 가실 때는 교육훈련여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순수하게 공무원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이수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소속직원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양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길렬 위생담당입니다.
  이진란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명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3억2,13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5,6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에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단가 조정분도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공중보건의 숙소유지에 관계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4명입니다.
  일반의 2명, 한방, 치과의 4명인데 이 분들은 사실상 군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는 숙소는 저희들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소에는 지소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다 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만큼은 숙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온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3천만원해서 전세집이라도 얻어주려고 하다가 마침 유성아파트에 옛날에 부군수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올가을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받아서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는 전부 다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건소 전산프로그램 설치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국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저희들이 보건지소 신축 1개하고, 보건소 전산화장비 보강하고, 다음에 의료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큰 줄거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보건소 전산화 구축입니다.
  그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복지부에서 독점적으로 내어 놓은 보건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그 설치에 따른 한 3주간 직원이 상주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전산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PC가 설치가 되면 그에 따른 엑셀이라든지, MS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반 확충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부녀자들이, 지도자분이 되겠습니다.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매년 저희들이 마을건강원이라는 이름하에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맨밑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상리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9,724만6천원인데, 10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리보건지소는 사실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사실상 실내환경이 아주 안좋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개 보건지소를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군에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내고, 얼마씩 얼마씩 보태서 시설을 개선을 시켜도 별 표가 안나고 해서 올해 4개를 하이, 상리, 삼산, 영현 그리고 대가, 동해까지 6개를 올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욕심같으면 다 받아 왔으면 참 좋겠는데 의약분업 이런 등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국고 농특세 이것이 거기로 거의 한 50% 빠져 나갔다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에 지금 아무리 계획서를 잘올려도 한 개 이상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다 못해 두 개 정도라도 주라, 저도 복지부에 올라가고, 복지부내에 고성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맥을 찾아서 해봤습니다마는 하나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리보건진소는, 물론 이것은 심의는 보건복지부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일체 노터치고 관에서도 일체 노터치고 계획서를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 탁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리보건지소가 복지부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리보건지소가 이번에 신축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밑에 보건소 전산장비 구축 이것도 복지부에서 심의결과 고성군보건소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장비는 LAN을 설치하면 각 실마다 각 행정파트별로 전부 네트워크 형식으로 되어서 연결 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하는데 통계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간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감리비는 이전신축 감리비이고, 시설부대비는 상리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초에는 하이보건지소 등도 지금 부지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이, 삼산, 영현 우선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건강검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해서 돈이 3,1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금액은 혈액학분석기 외 2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전산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산화장비가 되어 있고, 다음 상리보건지소 비품구입비 등도 올해 신축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차 개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검진용 버스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4년전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저희들 지도도 해주셨고, 인근 통영이나 사천, 진주에도 다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어떤 의료시혜를 위해서 왜 고성에는 장비가 장착된 버스나 검진이 없느냐 상당히 이야기때마다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지역 군민들이 어떤 의료시혜와 또 이 검진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만 40세이상 성인들을 대상해서 짝수, 홀수해서 검진을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검진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마산건강관리협회에서 버스를 갖고 와서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버스에 한 분 타면 돈을 2만원씩 검진비를 받습니다.
  본인은, 지역주민들은 전부 무료고, 그 돈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도 하고, 또 한 사람 검진할 때마다 2만원씩 의료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청구해서 돈을 지급을 받습니다.
  진작부터 저희들도 참 이 사업을 해야 안되느냐, 물론 의회 위원님께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고성의 재정으로서는 사실 엄두가 안났습니다.
  한 3억원 정도, 3억2천만원 정도, 이 정도 듭니다.
  그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한 4년전같으면 괜찮았었는데 금년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구조조정 등해서 인력도 현재 있는 인력을 풀가동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더 열심히 뛰면 되니까, 아무튼 이것은 군민들을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안되겠느냐, 마을마다 구석구석 가정방문을 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결과가 안좋은 분들은 저희 직원들 인력을 통해서 사후관리도 되고,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이다, 도내에서도 벌써 13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위에도 저희들이 건강검진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자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자꾸 활성화되어 가고, 또 사실 그 주민들을 볼 때는 이런 사항들이 관에서, 이것은 만성질환입니다.
  이것은 병·의원에서도 관리도 못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보건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8일에서 11월 10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한 3일간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관리에 따른 식이요법 이런 것을 가지고 식단전시회를 한 번 꾸며볼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초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치고 나면 외래교수님 한 분 모시고 여기에 대한 건강강좌도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이것은 저희들한테 공공근로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공근로자같이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간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밑에 모자보건사업에 따른 기초예방접종 등도 국비보조가 증가나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소장님, 제안설명할 때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다음 1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이 396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올 여름에 방역인부임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번에 읍에 공공근로자를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문 한 두어달 저희들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초 예산 확보된, 그런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위탁사업비 이것도 예산을 1천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물가조사 예정가격을 형성할 때 약 5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입찰을 보면서 1천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대행위탁하는 사업하고, 관에서 공무원들이 했던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 비교분석을 해보면 약 9천만원, 9,700만원 정도가 사실상 예산상에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 연막소독이 끝났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즉시 저희들이 이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100명분하고, 읍면장을 포함한 공무원 한 50명해서 150명에 대해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약 85%가 민간위탁 소독형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잘한다 이런 85%를 받았고, 다음에 소독효과에 대해서는 연막소독효과가 살충에 상당히 효과가 논란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80%가 소독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인체공해나 환경공해, 인체건강성 유해살충효과도 없다면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느냐, 자연생태계에 맡겨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연막소독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분무소독을 조금 병행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등은 내년 사업에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나양로시설 누수 및 벽체 개보수입니다.
  이 나양로시설은 저희들이 거류면 감서리 숭의원 안에 65세 이상 완전 무의무탁하시는 노인네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모시는 데가 사실상 경로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1986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이 12개씩해서 한 스물네댓분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 분들은 무의무탁하시는 분들이고, 심지어는 취사부나 간호보조 조무사가 옆에 있으면서 그 분들을 거덜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능력이 없는데다가 아무런 지원보조가 없다 보니까 비가 새고, 비가 새다 보니까 전기도 차단되어 버리고, 벽지에 물이 스며들고 사실상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지붕이나 벽체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도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예산절감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숙소유지해서 장판 벽지하는데 130만원, 뒤에 물품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부군수 쓰던 임대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33평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33평?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그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절감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10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위탁사업에 실효성을 거두고 예산절감의 효력을 많은 것을 봤다 이렇게 부녀회에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 소독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집하장, 아침에 모으는데, 저녁에 모아서 싣고 가는데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소독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읍에 저희들 한 150개 쓰레기수집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박충웅위원  한 번씩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면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이것이 예산을 절감해서 감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름에는 더하지만 겨울에도 보면 악취냄새하고 거기에서 파리가 끓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강요를 드립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검진용버스, 엑스선 간접촬영기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나의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도 뜻이 있고 좋은데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하려고 하면 영구적인 장비를, 노후된 장비말고, 여기 의료기구를 쳐다 보면 병원 하나 개업하면 다른 데 병원에 폐쇄된 것 그 장비 사옵니다.
  국고를 받아 먹고, 그런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어떤 견적에 의해서 장비내역을 내어 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계약을 어떻게 기준해서 산출근거를 내놓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수집소에 악취관계는 박충웅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는 사실상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소독은 저희들이 되는데 악취제거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소독은 계속하고 있고, 엑스선 간접촬영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금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된 품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몇 연도 생산입니까?
  이것이 나오는 장비가 지금 신장비인지, 구장비인지 몇 연도에 한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구장비 사가지고 가져와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확고한 것을 해서 다른 시군에 안하고 월등한 차이나는 것을 해서 고성군에 있는 검진기가 낫더라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평등하게 조달청에서 물품가격해 놓은 그대로 해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아무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장비는 국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산이 없고 의료장비 고가장비는 전부 외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최신의 첨단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의료장비 취급하는, 외국장비 취급하는 사람들이 조달계통이나 전부 자료를 주어서 물건 팔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입하더라도 구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충웅위원  직접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할 때에는 이것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어느 제품이 어느 생산지에서 언제 생산되었는지, 시중에 무엇을 해서 효력 이것을 알아서 해야 되지 예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반영하더라도 확고한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말입니다.
  한 번 해놓고 나면 언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보건소장에게 강요하고 싶은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이것은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차 개조해서 45인승 그것도 검진용버스해서 7,700만원해서 한 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검진사업에 필요한 차가 버스 한 대하고 또 별도의 차가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버스 한 대만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차 이것은 검진사업에 소속된 차량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검진용 버스는 순수하게 검진사업에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검진차를 개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조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개조는 저희들이 검진버스를 대형버스를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면 각종 장비를 거기다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가령 엑스레이니, 심전도 등 장비를 버스에 직접 실어놓고 다음에 마을에 순회진료를 하면 마을주민들이 직접 찾아 올라와서....
이상근위원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검진용 버스를 7,700만원 주고 구입하면 건강검진차를 개조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결국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7,700만원 주고 사면 3천만원 들여서 차에 장비를 거기에 탑재를 시켜야 됩니다.
  별도 개조하는데 가서 장비를 전부 탑재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보건의사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의사가 필요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보건지소에 치과의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진버스를 7,700만원에 구입을 하고 또 개조한다고 해서 3천만원의 돈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비가 약 1억7천만원이 드는데 소장께서 이야기가 도내 1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도내 13개 지역에 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한 것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실시되었을 때 지금 기존되어 있는 고성에 병원들이 어떤 영업적 차원에서 오는 손실 혹은 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취합해서 최현덕위원님한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3년전에 고성병원과 고성성심병원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차를 중고차를 다른 병원 문닫은 데에 가서 한 번 해보려고 사업을 좀 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의료인력을 태워서 현장에 나가서 검진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타산이 전혀 안맞아서 일단 차를 다 세워 버리고 안에서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고성병원에는 1년에 한 50명, 성심병원에는 한 70명 정도 도저히 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사업이지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항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군민을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이 유지비라든가 그에 따른 인력 수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과 예산도 앞으로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유지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우선은 인력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같이 편성되면 되고, 다음 일반유지비는 각종 홍보비라든가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저렴하다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사실 드는 경비가 상당히 얼마 안들기 때문에...
최현덕위원  경비가 얼마 안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전부 기술 인력이고 갖고 있는 인력이니까 사실상 재료비는 얼마 안듭니다.
  거의 보면 몸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경비가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 이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 1억925만원이 이미 책정되었고, 아까 검진사업 자체사업을 가지고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이 1억925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추가로 추경에서 하는 것이 1억7,175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2억8,100만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1억9천만원 그것은 전혀 이것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얼마 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3억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건강검진차 개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이 예산서에 검진에 필요한 예산이 2억2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억2천만원 되는데 다음 결산추경때 약 8천만원에서 8,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결산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재정이 안되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도 서울에 의료보험연합회 공단에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왜냐 하면 승인을 받아야 다음에 검진을 하면 검진에 따른 수입을 공단에 우리가 청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은 무료고, 그 돈을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검진차부터 시작해서 승인을 받는 장비가 목록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목록규격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이 3억1천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2억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마지막에 하나 사야 될 장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는 순수하게 자치단체의 비용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라든가 이런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을 받은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타시군에는 순수하게 전액 시비나 군비입니다.
  저희들은 3,100만원의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 안에 보건소를 새로 지었으니까 장비를 좀 보강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사실상 그러면 보강 좀 해라 해서 국비를 3,1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돈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돈을 검진사업을 하는데 여기 장비보강에 포개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전액 시군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복지부에 가서도 이런 검진사업은 앞으로 정부에서 활성화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자체 시군에서 해야 되지 국가에서 거기에 보태줄 돈이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또 더욱이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런 거금을 들여서 모든 장비를 준비해서 활용도에서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한다고 가상할 때 예를 들어서 14개 읍면에 날짜를 정해서 나가겠지만 그 기간안에 보건소에 오는 손님을 어떻게 해서 환자손님을 치료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막상 군민에게 좋은 일만 한다고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여기에 따른 각종 예산이라든지 부작용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리 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공사비가 3억5,724만6천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이면 보건지소에도 공유재산관리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영현, 거류하고 계속하여 이전 또는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데 읍면에 보건지소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현대화된 각종 시설 장비를 이렇게 많은 국비 또는 군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도록 해놓고 가상 예를 들어서 한 면의 보건지소 하나에 전반적인 기자재는 우리가 사주어야 되겠지만 운영비 자체를 100원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자체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운영 안된다, 군에서 군비 또는 도비로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과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세입과 세출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건지소에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구성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 제도권 안에서 보건소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자체 지소에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고성군 예산에 전부 수입을 해서 여기서 지출하게끔 제도권 안에 포괄되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보건지소는 의료인력들은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국가에서 국비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크게 경비상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벌이던 돈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단지 가령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큰 목돈이 드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 외에 틈틈이 지붕도 고쳐야 되겠다, 벽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돈 들은 사실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외에는 거의 자기들이 벌인 돈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며, 지출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2000년말까지는 자체 능력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2001년부터는 군에서 모든 관장하에서 예산관리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당초 예산에서도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을 소장님에게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읍면 보건지소, 보건소에 나가보면 연료비가 모자라서 조그마한 따뜻한 난로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갖다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연료를 사주라, 모든 난방시설을 해주라고 해봐야 군에서 너희 자체적으로 해라고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겨울이 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운영비는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무리 온다 해도 거기 수입까지는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군에서 만약 예산까지 앞으로 관장한다고 가상할 때는 엄청난 돈이 2001년도부터는 계상되어야만이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예산이 마치 금케듯이 돈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천군데 만 군데, 생각 안했던데까지 예산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보면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마지막 107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아까 소장 답변이 불량식품을 민간인이 신고하면 주는 보상금 5만원을 삭감한다 이말이지요?
  민간인이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그에 따라서 보상금 5만원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이 예산부서의 일률적인 전실과 공히 예산절감 목표에 대한 절감입니다.
최현덕위원  절감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올해 고성군에서 보건소에서 불량식품 단속한 실적이 많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언제 주로 했습니까?
  몇 월달에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것은 상시 저희들이....
최현덕위원  상시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 실적 내용하고, 다음에 단속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민간인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민간인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민간인이 누구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민간인이 지금 4분 정도 계십니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전체 15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전체 단속요원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민간인이 가정주부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가정주부도 있고, 남자분도 계시고....
최현덕위원  명단하고 단속실적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나양로시설 누수 및 벽체 개보수 1,500만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보고는 했습니다.
  감서리 여기에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그래서는 안되지만 자꾸 위화감을 가지고 자주 출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돈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감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평소 보건소에서 여기에 방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월 1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 진료가 수반되기 때문에 매월 1회는 필히 나갑니다.
  진료팀들 하고 같이 매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을 쭉 둘러보고 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면 그때그때 수시 저희들이 나가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각 항목이 자본보조가 되어 놓으니까 1,500만원을 대표자에게 설렁 현금을 전해 주고 공사완료보고 받아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허종철위원  그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비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사업에서 여기서 사람을 선임을 해서 인부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여기에 채용하는 인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중앙에서도 부처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중앙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자격있는 간호사에 한해서 복지부에서 직접 봉급을 주면서 시군에 또 농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이런 집을 다니면서 간호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지도도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고....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군에서 지급하면서 임용도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인건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허종철위원  국비라도 국가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군수가 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을 추천을 받아서, 안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고성에 간호사들이 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도시에는 있을런지 몰라도 농촌에서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도 못하는 것이 돈은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은 가정주부 한 분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집에서 조금 보탬이 되겠다고 이렇게 신청해서 겨우, 사실 두 명을 써야 되는데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한테 출퇴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적인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 보건소가 보면 이쪽에 노인요양원하고, 치매센터 주위환경이라든가 모든 준비가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이 지금 보건소 내부적으로 모든, 사실 건물만 지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검진사업을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 전반적인 정비부터 해놓고 나서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건소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 주변의 환경은 사실상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어패는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다른 사회복지과나 도시건설부서에서 환경정비를 거기서 할 것이고, 저희들 보건소는 순수하게 보건사업만 주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저 심정같으면 직원들은 이 검진사업을 하면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단순하다고 생각 안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견학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피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의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건소 내에서는 장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들의 수준이 사실상 한 수준단계가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을 볼 때는 물론 너희가 피만 빼가서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처음에 더러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프고 난 뒤에 병원을 찾고 하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위험요인을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입이나 돈은 저희 보건사업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순수한 질병이나 지역주민들의 의료시혜 혜택을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 사업이 4년전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무나 갖다 오셔서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하셨고, 왜 고성보건소는 그냥 있느냐 이런 질타도 몇 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진을 이용해서 군민들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고, 또 어떤 질환에 대해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검진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검진관계 문제는 실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모든 현재의 행정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지 위탁쪽으로 해나가는 이런 추세에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정밀한 분석과 모든 것이 공증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검진차의 위탁과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우리 군이 3억1,6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의 한해의 검진인원이나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감가상각까지 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건소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관계 아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의 입장에서 정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역소독할 때에 바로 파리 한 마리도 못죽이는, 죽지 않는 그러한 방역소독의 효과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같으면 그것은 어떤 분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인체와 공기환경오염만 줄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본 위원장이 여름에 판단해본 결과는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이러한 연막소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그 관계를 확실하게 추진관계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