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0월 3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4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민원행정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때는 전체적으로 980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973만4천원 감액, 경상적경비 787만3천원 중에서 여비가 예산절감액으로서 28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만원 삭감되었는데 내용은 보면 자산취득비 민원실 도서진열대 전체 예산 70만원인데 10% 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부동산 등록이 전체적으로 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민원 처리용 인증기구입 교체인데 전체 기정예산이 300만원인데 그에 따라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다 삭감부분이고 질의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4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이 60만원있는데 자산취득하는데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사실상 보면 계약집행 잔액택이고 또 그에 따른 10% 절감입니다.
허종철위원  자산취득하는데서 계약하니까....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이것이 계약잔액입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인 옥천사 극락전 복원에 5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208만4천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동부도서관 건립 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파크 조성에서 당초에 2억7천만원을 부담하려던 도비가 1억3,950만원이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갈천서원 보수사업으로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이 도비 500만원으로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에서 고성향교지 발간비 지원입니다.
  총 1,300부에 페이지는 1,600페이지 정도해서 5천만원이상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자체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2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간입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으로서 5억원입니다.
  다음 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2,4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로서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밀발굴조사입니다.
  당초 1억원 예산으로서 1차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1차 발굴을 7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75일간 실시한 결과 1호분 B지역에서 가야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횡혈식 채색고분군이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가야토기는 물론 인접한 신라, 백제, 일본계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고, 1호분 A지역에는 네 기의 석곽을 중심으로 6개의 소형석곽이 배치되어 있으며, C지역은 두 개의 석곽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호분 하부에 목곽, 다음에 목관 옹관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외곽의 동일 계층에서 4 내지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목관묘나 석관묘 등이 발견되는 등 한 고분안에서 시기와 형태를 달리하는 유골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완벽한 내용 파악과 정밀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향후 정비방향 설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차원에서 2차 정밀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을 동아대박물관에서 요청해왔고, 조사기간은 자기들이 150일정도 더 필요하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2일날 송학고분군 발굴지도위원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다음에 장옥수전문위원, 문화재 위원 등해서 한 이십몇명이 참가해서 이것은 정밀 발굴해서 정확하게 발굴한 결과를 정확하게 발굴을 더해야 되겠다 해서 지도원 회의도 결과가 그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달에 2차 정밀발굴조사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로 1억5천만원 정도가 추가발굴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 지원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갈천서원 보수에 96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40만원 더 증액됩니다.
  다음에 송학고분군 정비에서 이것은 1억4,600만원은 우리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앞에 정밀발굴조사비로 얹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옥천사 극락전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을 12만8천원을 했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9만3천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체육센터 신축감리비가 연 면적 3,690㎡에 1억300만원 정도 감리비를 요구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진흥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연사박물관 보안경비시스템 용역비를 감액을 8만8천원 시키고, 수석전시관 보안경비시스템 용역 79만2천원 증액입니다.
  다음 공룡테마파크 1억3,9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당초에 확정내시 중에서 부족분 1억3,95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문관부에서 기획예산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일단 모든 공룡테마파크의 시설비는 국비 예를 들어서 작년에 9억원이 내려왔는데 지방비는 9억원, 다른 토지매입비라든지 실시설계비를 못쓴다 그래서 순수한 시설비로 쓰라 해서 7월달에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실제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확보된 이 예산은 국비 9억원에 맞추어서 지방비로 전부 돌려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에 있어서 지금 마무리단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옹벽 53m하고, 앞부분에 우수관거 30m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도비보조금해서 621-01 공룡테마파크조성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2억7천만원인데 1억3,9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예산 자체가 사실상 적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2억7천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도에서 그 50%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확보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비는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건의도 많이 하고, 도에 도의원을 통해서도 이것은 도에서도 재정부담을 해주어야지 이것까지 시군에 부담을 시키면 시군의 부담이 크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도대로 시설비 예산이 더 증액이 어려우니까 이 부족분을 자체 시군비로 확보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는 일단은 감액을 시키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결산추경때 이만큼 보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를, 군비가 결산추경에 그것이 안되면 사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50%를 확보해야 될 의무부담율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드는데 토지매입비도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래서 문관부의 당초지침은 그러면 토지매입비 정도는 지방비 50% 부담안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안된다, 다른 관광지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남해안 관광벨트만 특별히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문관부 법을 제정하든지,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토지매입비는 지방비 부담으로 순수하게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송과장 그런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관광테마파크 조성이 상족암 일원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토지소유주가, 60%가 예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지가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가 있어서 엄청난 우리 지방비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작용하는데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비근한 예로서 전남 해남 우왕리에는 토지매입비를 해남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도차원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토지매입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경상남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토지매입비를 하든가 해야 되지 순수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그 경비가 엄청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도에서도 남해안관광벨트는 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부터 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5개 시군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 다른 시군과 형평이 안맞으니까 도 의회 자체도 승인을 안할 것이고, 전담 해남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사실상 도에서도 주관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룡에 대한 접근이 우리도하고 전라남도하고는 상당히 견해차이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고성향교지 발간하고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향교지는 몇 년만에 한 번씩 발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실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른 시군의 향교는 이미 몇 차례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고성군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발간도 안되고 초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더 잊혀져 가기 전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교에서도 이미 자료수집부터 해서 초간은 자기들이 고증까지 거친 상태고, 총 5,500만원 정도 드는데 있어서 인쇄비가 3,600만원, 감수하고 자료해서 하는 것이 1,8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도저히 예산을 그 정도 댈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들도 부담을 해라 그래서 2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이래서 아주 최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전체를 우리가 지원을 다해 주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재정여건상 2천만원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추경에 2000년 지금 10월이 다 되고 11월인데 향교지 발간이 된다고 하면 2001년이나 되어야 책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한도 없이 하시라도 금년도 예산가지고 내년 2001년이나 2002년이나 가도 책자를 발간 해도 되는 것이며, 또 여기 발간하기 위해서 발간준비위원이라든지 심의을 한다든지 종사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고성향교지를 만드는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미 고성향교지 발간을 위해서 수년전부터 자기들이 자료정리부터 해서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해오고 그 다음에 이 초간은 거의 자기들 자료수집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고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다 유능한 분들이겠지만 군민이 바라는 그런 검증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어떻게 되어서 책자가 될지, 종전의 예를 본다면 책 발간해서 군민들이 보지도 않고 전부 다 뜯어버리고 욕만 많이 하는 그런 발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향교기능이 향교를 잘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고성의 역사지를 만들만한 그런 인물들이 과연 없어서 만약에 잘못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점 참고해서 저희들이 발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다음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란에....
이상근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합시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비가 3,6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2천만원 지원을 군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1,600만원이 인쇄비로 모자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5,500만원의 총경비가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현재 재정이라든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천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바라는, 향교에서 바라는 사실 아까 허종철위원께서도 걱정스러운 발언을 했지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한 번 만들려고 하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2천만원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발행같으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600만원의 인쇄비 정도는 확실하게 근거라든가 모든 것이 확실하면 지원하려면 그 정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어야지 2천만원 어중간하게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한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기들은 최상의 그것을 보고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단가라든지 검토를 해본 결과 향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5천만원까지는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들면 발간이 본격화되겠느냐 하니까 최하 2천만원은 군에서 발간해 주면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협찬이라든지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 2천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2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올립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입니까?
김복전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향교지 저것이 고성군에는 여태까지 발간된 사항이 없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복전위원  그러면 저것이 각 읍면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록되는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각 읍면 역사같은 것은 아니고, 향교에서...
김복전위원  향교에서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내려오는 어떤....
김복전위원  내려오는 거기 부분만 전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한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서 어떤 향교에 대한 자료취합이라든가 다음에 고성향교에 대해서 역사성 이런 것을 취합해서 자료해서 원고를 하는 모양인데 문화원에서 향토지명사입니까?
  또 문화원에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지요?
  향토 무엇입니까, 비석이라든가 취합해서 책을 만드는 것, 그것 무엇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최현덕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3년계획을 해서 연간 1,200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책자를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토지명사가 아니고, 지명사는 만들었고, 거기에 서원이 나오고, 그것을 만듭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중복되는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향교에서 만드는 것도 만드는데 우리가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유사한 내용을 중복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성향토사해서 고성인물 중심이고, 이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내가 확실히 아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나서 그렇는데 그러면 이것이 발간을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다른 지역에 2간, 3간 발행하고 사실상 우리 고성 향교가 늦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연락해서 이름은 갑자기 기억 안나는데 지역 입고성이라든가 비석같은 것, 성씨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그 성질하고, 이 성질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허종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역시 5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군립도서관 건립하고, 역시 회화면에 건립한다는 그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당초에 문관부에서 5억원 내려온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때 우리 본예산에 들어갔든가, 1회 추경에 들어갔든가 한 번 예산을 심의한상 싶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총 시설비 10억원 중에서 5억원만 내려온 것은 먼저 편성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중앙에서 오든 도에서 오든간에 국민의 혈세인데 회화지구에 과연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이용이 잘되는지 걱정스럽고, 밑에 5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매년 몇 천만원씩 계상되고 금년도 2,416만8천원이 계상되어서 각종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누가 그것을 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네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은 군립도서관 건립을 회화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복지의 인프라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꼭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운영비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군비가 1,8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회화면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고성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하 2명 정도 사서직 1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일반사무원 한 1명 정도 2명 정도....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고성도서관에 연간 도서구입비라 해서 매년 약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회화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도서구입비를 해야 되고, 고성군에 교육청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볼 때 두 군데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화도서관을, 동부도서관을 하면 우리가 고성교육청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고성 여기에 있는 도서관만 해도 자기들이 상당히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저기까지는 맡을 그런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입된 것은 고성군 교육청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든 바로 구입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구입방법은 교육청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방비에서 교육비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도서구입비를 해주는데 다른 단체를 대충 내가 알아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만 도서구입비를 고성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또 지난번 학생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600만원, 700만원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창녕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군비를 가지고 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관례상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도서구입비는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도서관 운영주체는 도립이면 도립도서관, 군립이면 군립도서관택입니다.
  우리 고성도서관이, 그래서 실제 운영의 주체는 고성군인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도 이것이 우리 군에서 바로 구입을 해주어도 됩니다마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도서를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최현덕위원  도서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어떤 삶의 가치관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또 복지시설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매년 군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참고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네트워크 공동책자 발간 및 상징마크 제작 과목조정해서 기정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영수당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회비라는 것이 사실 1년 사이에 그렇게 증액이, 이것이 연회비일 것인데 변동이 7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변동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동책자 발간 및 상징마크 제작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편성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하다가 지난 구조조정때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이것은 이미 법률단체로서 회비를 시군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것은 법률단체인데 왜 60만원 회비같으면 회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액이 나와있을 것인데 왜 갑자기 70만원 올라서 130만원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회비라는 그것이 법률이 개정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한 단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1년에 얼마 낸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왜 70만원이 증액되어서 130만원이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그 자료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치행정과로부터....
이상근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공동책자 발간 및 상징마크 제작 이것이 과목조정해서 보니까 150만원했는데 보니까 70만원해서 220만원해서 사업비가 70만원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과목조정되어서 150만원 올라왔는데 똑같은 성질인 그것인데,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는 150만원에서 70만원이 되었고, 이것도 70만원 맞지요?
  201 일반운영비 여기에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이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과 예산이 아닌데 여기다 편성하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당초 예산에서 구조조정되어서 지역협력업무가 예산과목....
○ 위원장 최정훈  실과별로 할 때에 넘겨 주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실과별로 하더라도 이것을 담당과장이 그 내용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것이 과목 구조조정되어서 그것이 변경되었다 치더라도 예산자료 제안설명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서 그 내용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조금 있다가 책임추궁을 하기로 하고,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문화체육센터 신축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문화체육센터 신축시설부대비 이래서 1억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장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3층을 짓지 말고 그 안에 구조도 축소를 해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짓도록 하고 우리 군비는 한 푼도 투입 안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저희 고성군의 문화체육 인프라시설로서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영장 건립목적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11억원 예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문화예술의 어떤 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대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대회의실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단체적으로 우리가 한 300∼400명 정도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이 문화예술쪽으로 각 시군에 문화예술의 어떤 혜택을 골고루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적극적으로 짓도록 권장하고 있고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계속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짓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해같은 데는 우리처럼 문화체육센터 개념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체육기능과 문화예술기능을 복합한 문화체육센터라는 이런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영장,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각각 지었을 경우에 사후관리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지음으로 해서 관리비에 효율성을 거두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달성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님께서 가능한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마사회기금 11억원하고 작년에 도에서 4억4천만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 내년예산에 한 5억원 정도를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과에서는 도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 박창홍위원한테 과제를 드려서 확보를 하라고 해서 거의 자기도 확신을 하고 있고, 몇 차례 도 예산부서하고도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 놓은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명목으로 해서 2001년 예산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문관부에 이미 저희가 보고를 하고, 제가 지난 10월달에 담당과에 가서 과장하고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들도 문화예술회관만 각 시군에 짓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도면이라든지 운영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다,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이 문화체육센터 개념으로 올린 것이 5개 시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처음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침이 필요하다 해서 그 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담당실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안이 굉장히 좋은 안이 되어서 자기들 부서에서 결정이 안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러면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고성군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자기들이 현장 와서 한 번 여건을 보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이 명목으로 올린 여건이 저희군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결정만 해주면 바로 우리가 사업이 착공할 수 있는 곳 하면 전국에서 고성군이 제일 입지가 좋다 하는 것도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군비를 적게 들이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도 최소 20억원 내지는 30∼40억원 다 군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과장 설명대로 중앙이나 도나 지금 현재 연계해서 많은 보조금을 얻고 좋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센터를 만드는데는 정확한 설계안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다 되어 있으면 아까 말과 같이 3층을 계획을 해서 당초 대로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축소를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2층으로 1층 낮추어서 군비를 적게 부담을 해서 국비만 가지고 짓는 안이라든지 두 가지 안중 어느 안을 택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수영장하고, 지하는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체육기능이고, 2층은 문화예술회관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우리가 목적한 이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 설계를 잡았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 알아봤습니다마는 이런 기능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돈이 50억원 내지 60억원, 70억원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규모를 조금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적게 하면서도 다음에 시설비도 적게 들고, 또 뒤에 관리비도 우리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최대의 머리를 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체육센터의 개념이고, 다음에 지상 2층은 문화예술회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은 늘 하는 이야기가 국내에서도, 우리 도내에서도 아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좋은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풍부하게 예산만 있다면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형편에 광범위하게 벌여 놓은 이런 사업속에서는 전부 시설비라든지 관리비가 우리 군비가 투입 안되면 운영이 안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염려 안할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에서 보조를 주어서 지으라는 어떤 건물하고 사업이라면 부득이 관리비는 우리군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당초부터 군비를 여러 수억을 투입을 해서 뒤에 관리비까지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질문 끝을 맺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2층에 문화예술회관 기능으로서 짓는다고 했는데 무대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을 모아서 300명 좌석을 한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한 380명 내지 400명....
최현덕위원  무대공연같은 데는 소규모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전시기능은 그것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전시기능은 옆에 작업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전시기능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볼 때 새마을운동같이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입체와 평면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서 공연한다 해서 문화기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명도 따라야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부대시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기능도 있어야 또, 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벽면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든가 해야 이것이 올바른 문화예술회관 기능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체육센터로서 지금 현재 있는 군민체육센터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도출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부대시설을 다시 갖추어야 되는데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설계낼 때부터 해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한 40억원을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마는 극장식 공연장 개념이 들어가니까 당초 평면에서 경사식으로....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공연장 개념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10억원 정도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것도 저희들 참고해서....
최현덕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기능이 본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보통 생각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한다고 하면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음악회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예술개념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을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서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할게 전시기능과 그리고 평면과 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문화예술회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깁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옥천사 극락전 복원하고 4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 돈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건 도세건 군세건 할 것 없이 역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매년 옥천사 보수비가 수천만원씩 계상되는데 물론 중앙에 연결되어서 많이 사업을 가져와서 옥천사,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니까 복원을 해야 겠지만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함과 동시에 과연 관광객이 들어와서 관리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복원, 보수하고 수억원씩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냥 군에서는 특정인이 중앙에 연결시켜서 국비 가지고 온다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짓도록 하고, 보수하도록 하고, 이렇게 놓아두는 것인지 궁금한데 과장님이 아는 바 있거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좋은 말씀입니다.
  옥천사는 저희 고성군의 오래된 고사찰로서 도립공원 안에 위치되어 있고, 우리가 길이 보전해야 될 문화유산이라고 봅니다.
  보수비는 옥천사 자체가 목조건물로서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안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보수비를 하려고 하면 많이 들지만 가능하면 부분적인 보수로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전체 보수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도라든지 전문위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아! 이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판단되고, 다음에 설계를 하더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상태대로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사 극락전 지난번 전기공사대금에 우리 군에서 소송을 당해서 예비비로 약 5천만원 지불했지 않습니까?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했습니까?
  안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구상권 청구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지금 현재 완전 판결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설계를 한 그 업체에 나름대로 우리가 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현덕위원  1차는 우리가 졌으니까 일단 예비비는 우리 군에서 지불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하고...
최현덕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담당자가 설계를 잘못 봐서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올 2월달에 그 돈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불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니까 구상권을 앞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계류 중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58페이지 갈천서원 보수해서 여기 1천만원이 또 들어와 있는데 갈천서원 보수는 계속 공사입니까?
  매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갈천서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천서원에 5년간에 총 투입된 금액을 나중에 보내주고 지금 이 1천만원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세부사항은 제가 박충웅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갈천서원에 5년간 지원해준 국비든지 군비든지 전체적인 총 지원한 금액을 나중에 하나 회기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회화면 삼덕리 남진에 삼충각 거기에 문 보수해 달라고 노인이 그렇게 들어와도 그런데는 돈 몇백만원 안해도 할 것인데 그런데 신경쓰지 않고 갈천서원에는, 서원에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년동안에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무엇무엇 하는데 연도별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과장께서 갈천서원 보수내역을 모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 위원장 최정훈  담당주사도 모르십니까?
○ 문화예술담당 문상부  ......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무엇을 믿고 해준다는 말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문상부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내역을 아직,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산을 심의받으러 오는 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올라가거든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 역시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하고 제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하고 도비 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 고성에는 고성청소년 놀이패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단체가 지금부터 13년전에 구성되어서 전국대회, 세계대회 나가서 개인 금상, 은상, 단체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고성오광대라든지 농요의 인재자원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수상능력이라든지 인정되어서 도 대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출전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2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설치하는데 역시 회화면 옥수골 입구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안내소 설치라는 것은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6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안내소 간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관광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이 거의 다 되었고, 그 뒤에 보면 뒤편에 옹벽하고 그앞 부분에 도로에서 비가 오면 관광안내소 쪽으로 물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수관을 한 30m정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공사비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시설비입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종합관광안내소 시설비라고 했는데 지금 당초에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 가지고 하지 그것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집행잔액 그것을, 집행을 90%, 100% 해서 주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설계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이 설계변경을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돈 600만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되서...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이 당초에 설계심사할 때에 용역회사라든지 심사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국적으로 봐서, 그런 이야기 안합니까.
  공사 하나 10억원 갖다 시공해 놓고 나면 설계변경해서 그것은 20억원이 되어 버리고, 요새 국감에서 질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게 설계를 했고, 설계비를 정당하게 받아갔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하게 빠짐없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납품하고 나면 담당실무자가 모르면 거기에 따른 기술자가 검인을 해서 했으면 이런 계약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부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든지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것인데 그것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이렇게 시설비 600만원을 얹어 놓으니 좀 소극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당항포관광지 관리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당항포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최정훈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항포관광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2억4,2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액 130만원이 감액된 반면 10월 2일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4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산계한 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자연사전시관 개관에 따른 세이콤 월정료로 11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예산절감액 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관광지내 24개의 분묘를 이장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서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연고묘지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여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표소 건물을 이용한 관광버스 기사휴게실 설치에 300만원, 각종 안내판 정비를 위한 CI작업에 300만원,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나무그늘 벤치조성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사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자연사전시관에 개관하고 나서 입장료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지금 약 350만원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세이콤시설 이것은 월 22만원해서 5달동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입장료수입이 300만원 가량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한 달에 350만원이 아니고 전체 여태까지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약 35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개관해서 지금까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당항포관광지 토지관리 매장묘지 이장 삭감된 부분 이것은 삭감을 잘시켰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대기실 설치, 안내표시판 정비, 나무그늘 벤치 조성 이 세 가지 증액된 사업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사대기실은 지금 구매표소가 7.5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파라든지 그 다음에 TV, 냉장고, 장기, 바둑 등 오락시설을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버스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내표시판 정비 CI작업은 그동안에 관광지가 조성된 이후에 여러 소장님들이 거쳐가면서 가지각색의 안내판들이 지금 사실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그런 이미지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간판들이 그동안에 예산사정상 사실상 정비가 제대로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통일작업을 하는 CI, 예를 들어서 아치같으면 아치, 현수막, 각종 가이드 안내판 등등 이런 것을 완전하게 CI작업을 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함으로 해서 이미지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 그늘 벤치는 당항포에는 곳곳에 대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도 조성이 되어 있지만 대형목 둘레에 평상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C매점 앞에 세 군데, 야영장 주변에 세 군데, 광장 주변에 세 군데해서 9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그늘 벤치조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큰나무 둘레에 쭉하게 걸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앉아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원형 내지 사각으로 평상식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안내판 CI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배둔도정공장 입구 사거리, 구만 올라가는 사거리 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안내판을 가서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당항포 가는 위치를 선정해 놓은 것이 그것이 안내판이 일치가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가시거든 구만 올라가는 사거리의 당항포 CI를 표시해 놓은 것하고 도정공장 사거리 안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서 그런 것도 하나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안좋느냐 싶어서 참고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제대로 된 간판 하나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좀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최대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