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4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7일자로 인사 이동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박문규입니다.
산지자원개발담당 박남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 지역민들한테 운영권을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엄홍길전시관이나 고성군의 다른 박물관이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불씨를 일으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단체나 그런 쪽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협조해 드릴 테니까, 이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큰 대안 없이 매년 많은 예산을 쏟아 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거류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쳐 두고 그쪽에 넘겨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만 하셔야죠.
녹지공원과 업무도 바쁘고, 사람도 없는데 자꾸 이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위탁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업무보고하면서 자연 친화형 도립공원조성에 2억5천만원 예산을 계획 잡아놨는데 전에 옥천사 물레방아복원사업을 한다고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까지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옥천사는 공원관리담당 하시는 최도환 계장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비는 많이 되었습니다.
정비가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소 손을 봐야 될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등산객도 있지만 옥천사를 찾는 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립공원이 두 군데인데 그 중에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특히, 옥천사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물레방아복원사업이 사업비도 다 확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온데 간데도 없는데 과장님이 이건 책임지고 추경 때 도에 가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확보를 하세요.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원지역이니까 건설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도로를 가보면 도로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도립공원답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건너편에 주차장을 시작해서 옥천사까지 탐방로를 개설한다고 예산까지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못하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기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는 도로를 하고, 건너편에는 탐방로를 해서 활용하면 공원으로서나 우리 연화산을 찾는, 또 옥천사를 찾는 등산객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물레방아복원사업하고, 탐방로하고, 도로하고 이 3가지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이나 옥천사를 찾는 신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군수는 기독교니까 옥천사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도 챙겨서 그 3가지만큼은 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도환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책임지고 그 3가지는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이면의 어느 부위가 상족암 군립공원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맥전포 그 부위가 같이 들어갔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전마을을 벗어나서 저쪽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육지부가 아니고, 바다가 들어갑니다.
남・사・모는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예전에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고요.
남・산・모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남산공원을 조성하고, 청소부분에 자기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환경 같은 것도 정화하고, 남산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의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해역이 고성에 제2호, 제6호가 되어 있는데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업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바다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바꿔야 됩니다.
고성에 굴양식장이 946㏊인데 1년에 굴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현재 폐부자가 바다에 많이 떠다닙니다.
3년 내지 4년 정도 스티로폼을 쓰고 나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서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바다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굴을 채취하고 버린 폐부자가 바다에 많이 떠다닙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부자 1,000개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60%를 다시 가지고 오면 1,000개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쿼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부자를 사는 것은 흔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향후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가든지 해야 되고, 처리를 하려고 하면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계획을 잡고 앞으로 어업인들한테 폐부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 폐부자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올해 우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0개를 신청하면 폐부자 10개를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사업자선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10%정도로 추진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상황을 봐서 조금 %비율을 높여가면서, 폐부자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은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교육도 하고, 좀 더 폐부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문제는 흰색스티로폼부자입니다.
흰부자가 바다 2~3m 밑으로 내려가서 1년만 지나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별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다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홍합이라든지, 미더덕이라든지, 불순물이 붙어서 바다에 떠다니는데 하여튼 이 관계를 조금 전에 고밀도부표 100개를 주면 10개 수거로 쿼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양을 늘려야 되고, 스티로폼도 어떤 대안을 잡아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할 이야기지만 굴 양식장 946㏊중에서 자란만이 약 750㏊정도가 분포되어 있는데 고성사람들의 굴 양식장은 절반도 안 돼요.
거의 반은 통영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성사람들도 통영바다에 가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민들 스스로도 자기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기획을 잘해서 우리하고 같이 미팅을 한 번합시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저는 사실 내륙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선감척이라든지 해양수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해마다 연안어선 감척을 한다고 예산이 있던데요.
올해도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10억2,500만원인데 실제로 감척해야 되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우리군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개념보다는 어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배를 운행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자기가 업종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를 보면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이런 식으로 어업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았을 때 어획을 잡을 때 어획강도가 높은 순으로 감척순서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안자망 같은 경우에는 자망어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허가정수가 적은 것은 감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리고 통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어까지도 남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감척을 하고, 지난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어업인들이 올해까지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올해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동해면의 조선산업특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척을 그동안 못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 서부쪽에는 감척을 원하셨지만 기간이 안 되어서 못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30척 정도는 더 감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올라와서 감척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감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일은 없지요?
배 1척당 얼마씩 줍니까?
보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안통발, 연안복합 이런 식으로 허가에 대한 가격은 2천만원 정도로 이건 고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선에 대해서는 배의 선령이라든지, 배의 상태 이런 것을 감정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값 얼마, 선체 값 얼마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하시는 분들이 폐부자 뿐만 아니고, 그물이나 기구들이 바다 밑을 보면 형편없고, 과연 저 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회를 먹어도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많이 가집니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 스스로 의식전환을 해야 되고, 방파제 밑을 보면 술병이고, 페트병이고 없는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버리지, 내륙지방에서 고기 사먹는 사람들이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물론 지금 FDA 지정해역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평소에도 어업하시는 분들이 고정관념이 박혀서 우리 바다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배를 타고 자란만에 갔을 때 우리 고성에도 “천혜의 자연경관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겠지만 어업하시는 분들 스스로 자각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생활을 하면서 담배꽁초 1개라도 바다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바다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업량이 25척에서 30척이 되는데 사업비 10억2,500만원으로는 모자라죠?
서부 쪽에는 굴어장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부지역에는 피조개채묘허가장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 쪽에 있는 굴어장이 동부 쪽으로 가면 서부 쪽에는 밀식어장이 완화가 될 거고, 동부 쪽에는 피조개채묘장이 10년 가까이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피조개채묘장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장이용 개발계획 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타당하게 검토를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재난방재시설은 재난방재과에서 도의 확인이 내려오면 도의 확인을 통해서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도에서 우리가 몇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병산항하고, 해안에 월파가 심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방재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천정비에만 몰두하지 말고 재난방재시설을 수산분야에도 적절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재난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업기반시설도 예를 들어서 가공선이라든지, 인양기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예산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예년에 비해서 서바다, 동바다에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 자란만에는 없었는데 올해 양이 엄청 많았는데 자란만에도 대구방류사업을 해야 돼요.
대구라는 어종은 방류를 하면 방류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방류사업비를 이렇게 작게 확보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금액이 조금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대구방류사업비는 군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든지 더 확보해서 동바다, 서바다에 방류사업을 더 해야 됩니다.
참고해서 군비라도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데, 이거 1대를 놓는데 7천만원이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기계를 더 큰 것을 놓아서, 우리가 크게 보면 어선들이 5t 크기입니다.
5t 크기의 어선이 제일 많은데, 5t 크기도 현재의 인양기로는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양기 1대를 설치하더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10t이나 12t짜리로 큰 용량으로 해야 힘 있게 들어 올리지 너무 빠듯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하시라고요.
고 과장님, 정부가 예산작업을 언제합니까?
미FDA 지정해역 준비작업이 끝나면 해양수산과장은 중앙부처에 가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국비 사업비가 기존에 가지고 오던 것보다 내년도에는 13%에서 23%가 더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실과의 예산을 다 삭감을 했지, 삭감을 안 한 실과가 있습니까?
다 깎였는데 해양수산과만 원안통과 했잖아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였거든요.
내년도에 만약 20%이상 증액을 못 시키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한 것 그물 놔놓은 것은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해빙기로 녹여서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름 후에도 내가 가봤는데, 거기 안 얼었어요.
지금 가 볼래요?
지금 가도 안 얼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바다에도 대구방류해라고 저도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었죠?
지금 우리가 서바다는 조금씩 계속 방류해 왔는데 올해는 섶에 붙여서 지난주에 삼산면 두포리하고, 하일면에 했습니다.
예산도 얼마 없는데 해 주기라도 했으면 고맙고, 오늘 아침 TV에 나온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제시에 대구 잡다가 고발되어서 어민들이 잡혀가고 하던데 우리 고성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지도를 해서 어민들이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바람 센 곳인데 거기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8분 회의중지 )
( 11시 05분 계속개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철성초등학교 앞이죠?
그리고 학교 앞이니까 위험도 있고...
이거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는 꼭 개설되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이 다니고 학교 앞이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지난번에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사업비가 안 올라와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도비 요구도 2건 했는데 1건이 되고, 1건은 해당부서에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 내가 볼 때 진짜 시급한 곳에는 예산을 쏟아 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 70%, 도비 10%해서 국・도비가 80%오는데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98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 표가 나도록 해야지 나눠 붙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아이템을 내주셔야 되는데, 하천정비나 공원조성,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소재지로서 상징성을 풍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야 됩니다.
회화면이나 거류면처럼 이미 결정이 난 곳은 어쩔 수 없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나오면 이런 아이템을 군에서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 시장정비, 공룡공원조성, 등산로정비가 있는데 등산로정비하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했겠지만 차라리 면소재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읍면보다 상징성이 있게 돈을 많이 들여서 중앙지점에 주차장을 크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 주십시오.
교육 내용은 이제는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투자를 할 것이다, 예전에는 하향식으로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고 하면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해 줄 것이라고 거기서부터 방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방향이 그렇게 나오면 군비도 20%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거류면 같으면 큰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상징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생태하천정비하고, 경관정비가 무슨 상관입니까?
경관이나 생태하천은 자연 그대로 두면 더 좋은데 무슨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은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도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읍면이 통합하면 통합청사도 새로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잡아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회관을 만든다든지 면청사를 새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세요.
다른 면은 이제부터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오면을 후 내년에 한다면 영오면, 개천면, 영현면이 앞으로 어떻게든 통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지점인 영오면에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하천에 조금 갖다 버리고, 소공원하는데 조금 버리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견해니까, 저의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십시오.
말이 끝날 때 마다 응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점수를 채점해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차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류면 다음에 어디가 제일 유력합니까?
제가 어느 면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일 유력한 면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국 10개 지역이 안 받았는데 이걸 받으면 기반시설지원을 순수 국비로 지원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민간사업자는 세제혜택이라든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에 했던 곳은 잘 했는데 뒤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민간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깎아줬는데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을 받아서 2년을 쉬면서 지정을 안 해 주다가 작년부터 자기들이 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는데 구두로서는 “좋다 그러면 올려봐 올리면 우리가 최대한 해 주겠다”해서 최종지정은 중앙관리위원회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범위 내에서 국비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 개발자원을 해 보니까 최대한으로 끌고 온 것이 410억원까지 끌어올려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받아 놓으면 뒤에 변경은 하면 되니까, 우선 지정을 받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특히, 당항해양휴양단지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자본도 투입이 됩니까?
순수국비지원 사업이라서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휴양단지, 마리나리조트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확정지을 때 과연 우리 고성군의 발전방향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심도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17페이지에 축협하고, 1호광장하고, 항공고등학교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이건 작년에 돈을 다 받아서 하는 예산입니까?
이 용역비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왜 서로 실과에서 의논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은 실과끼리 의논을 해서 위에 포장만 마치면 되는데 위에 빨간 페인트칠은 안 했으면 수월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군수이하 실과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자기는 안 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박태훈 위원님도 도로공사를 할 때 실과에서 서로 업무연찬을 안 한다고 질타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욕을 안 듣게끔 서로 조율해서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부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