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6일 (수)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박기선 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인 제가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소장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에 여창호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에 진군현 담당입니다.
인력육성에 서덕용 담당은 지난 1월 7일에 생명농업농업과에서 저희과로 전입해 왔습니다.
생활자원에 심혜순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신축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박태훈위원  어린이집 앞에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전주가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전주의 이설계획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도로가 확정이 되어지면 인도 쪽으로 이설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교육복지과에 알아보니까 밑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울타리를 보면 안에는 도로 폭이 넓은데 바깥에는 조금 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입구의 도로가 조금은 넓어야 되는데 업무연찬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전용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그 옆에 공간부분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아니, 새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돈을 들여서 뜯어 낼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입구가 이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이 편리할 것인데 아무 전용을 받아도 이런 것도 협의를 안 하고,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정이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거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거는 지금 현재 전용 받은 면적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요.
박태훈위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자를 대고 봐도 이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전봇대도 없어야 되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2개 부서에서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어제 아침에 이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포장을 다 해 놓고 나면 또 뜯어낼 거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거는 현재 어린이집이 전용 받은 면적이지,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면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이러나저러나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군의 공공기관이고, 어린이집도 우리군의 공공기관이니까 2개의 부서가 업무협의를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내가 보니까 전봇대는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해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쌀보리명품화 대표가 허원태 씨로 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송정현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30억8천만원 중에서 반 정도는 예산이 들어간 셈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현재까지 가공식품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30억8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사)고성쌀보리가공식품산업화 사업단 대표는 이윤석 씨로 되어 있고, (주)청록 대표는 허원태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그냥 예산을 받아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S/W사업은 위에 2013년도 사업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장총회라든지,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W사업은 실제로 공장을 돌려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2012년도 예산은 여기 자료를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은 2013년도로 이월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월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약 7억원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가공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면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우리가 예산은 100% 다 승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송정현위원  이 사업은 두보식품에서 사업을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뒤편에 공장을 지었습니까?
송정현위원  그 뒤편에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쌀보리명품화 사업에 들어가는지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챙겨봐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S/W사업이나 H/W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3년간이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신중하게 챙겨서 검토를 잘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쌀보리명품화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마지막 연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마지막입니까, 쌀보리명품화 사업이 마지막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향토산업육성 안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쌀보리명품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러면 내년부터는 향토산업육성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사업자체는 이제 끝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다른 대체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하고,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지원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농촌이 아닌 곳이 없지요, 다 농촌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농촌지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만약에 농촌을 빼버리고 그냥 건강장수마을육성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왜 농촌이라는 말이 붙느냐 하면 기술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이라는 말이 사업항목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노인으로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쉽게 복지 쪽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주민생활과에 노인담당부서가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사업 자체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확정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용은 주민생활과와 크게 밀접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주민생활과에는 노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업무협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리고 업무보고 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가 책정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공무원이 따라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했기 때문에 수립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직원이...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공무원이 인솔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따라가서 그 분들이 나중에 놀러갔다 왔다는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고, 공무원이 따라 가면 국외여비가 포함되어야 되죠?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저희들이 가면 본청에 총괄 해외여비에서 가는데 그 여비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해양수산과에서도 같이 항목이 잡혀 있는데 아마 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농업지원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또 자부담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국비 2천만원, 도비, 군비가 각 3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 이래가지고 1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8천만원을 그 사람한테 줘서 1억원짜리의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자부담까지 예치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자부담까지 예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예치를 하면 나중에 집행되는 것만큼?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항간에 자부담을 예치해서 자부담은 소진을 안 하고 국・도비만 소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현재 자부담은 부담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농가들은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에 자부담이 붙어있는 국・도비 사업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저희들도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일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어서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수사까지 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2013년도는 보조사업비에 자부담을 분명히 해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맥류재배활성화 지원에서는 지금 보리하고, 밀은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보리하고, 밀은 계약재배를 하지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보리는 계약은 아니더라도 두보식품에서 쌀보리를 재배하면 수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밀은 작년까지 계약을 한 곳은 없고 자기들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고성에서 다 소진을 못해서 2,000가마를 합천군으로 보냈고, 우리도 가공공장이 생기고 하면 좀 더 여력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은 수매를 확실히 받겠다는 그런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밀을 확실히 물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보조되는 사업비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기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밀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보리는 장려금이 순수 군비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리나 밀은 우앳돈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모작답에 보리나 밀을 파종하고 모를 심으면 좀 늦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생종을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하든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조생종 밀하고 보리를 재배해서 빨리 수확해서 빨리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이나 그런데 의뢰를 해서 조기에 생산될 수 있도록 보리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모작으로 벼를 재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리라든지 밀은 빨리 익으면 되는데 늦게 익어서 모를 심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빠른 조생종으로 보급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송정현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기에 수확을 해야 벼농사에도 지장이 없고, 좋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조생종계통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처럼 보리나 밀이 많은 연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조생종이 아직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조생종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보리하고, 밀을 지금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에 8대인데 최근에 유류대가 너무 올라서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하루에 기름 1드럼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까지 떼는 농가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전기요금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고성군에 배정된 것이 8대인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보조가 660만원이고, 자부담이 990만원이더라고요.
보조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50대 50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원예파트에서는 50대 50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도비가 15%입니다.
송정현위원  국비는 없고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송정현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에 국비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8대는 물량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하는 비율도 작네요.
자부담이 990만원인데, 보조가 660만원이면 상당히 보조가 작은 편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1㏊에 2억원인데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담 1억원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나갈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건 딸기를 하고 있는 영오면하고 삼산면 그리고 고설재배나 자동개폐기 이런 사업에 추진을 할 겁니다.
송정현위원  딸기하시는 분들은 고설재배가 인력도 작게 들고, 앞으로는 고설재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딸기분야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21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생산단지 1.5㏊, 14억3,500만원의 돈이 파프리카 현대화하우스신축인데 이건 어디에 하실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거는 기존 수출단지 안에 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수출하는 분들한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송정현위원  시설원예사업을 해 준다는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 분들에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이런 것도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오면, 개천면에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보조를 받고 지원을 많이 받는 분들은 몇 억원이상씩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가라도 단 만원도 보조를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현대화시설하우스에 파프리카나 딸기나 고소득작물을 하던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생각을 해서, 아까 보니까 단동비닐하우스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시범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저번에 제가 눈이 왔을 때  영오면에 가서 하우스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작은 농가들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수첩에 적어서 담당 계장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송정현위원  소규모 시설원예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의 도움만 줘도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다니면서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파프리카 현대화하우스시설 900평짜리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약 1억4천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맞습니까?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하우스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년도에 900평은 3억원에서 4억원 사이입니다.
박태훈위원  3억원에서 4억원이 든다고요?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예, 내재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프리카...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파프리카는 3억원내지 4억원이 드는 그 사업입니까?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예, 그 사업입니다.
내재해형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1.5㏊ 같으면 4,500평이거든요.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예.
박태훈위원  4,500평에 14억3,500만원이 든다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새로운 농지에 새롭게 지어도 14억3,500만원 같으면 이건 엄청나게 현대화로 지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현재 농림부에 파프리카 원예전문생산단지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도나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전문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박태훈위원  1.5㏊를 정확하게 할 곳이 어디입니까?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사업자도 없는데 지금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파프리카 전문생산단지는 10농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소속된 농가는.
그 단지 안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1.5㏊를 나누든지 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많이 있죠?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50%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약 14억원 중에서 7억원은 자담이고, 7억원은 보조고요?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예, 그래서 웬만한 재력으로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향후에 우리가 확인을 잘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쓰고 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이런 50%짜리 사업은 자부담을 안 쓰고는 할 수도 없고, 요즘은 전부 사업통장을 만들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올 때 자부담이 입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자부담을 다 입금 하기는 하겠지요.
박태훈위원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송정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파프리카 현대화하우스 신축은 제가 대충 내용을 아는데 이건 진짜 제가 다음에 조사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물론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들어갈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철저히 하라고요.
아까 자부담을 다 입금시켜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다 짜고 합니다.
사업자가 입금시켜 놓고 나중에 마무리하고 빼가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못하죠.
제가 이 사업을 대충 어디에 갈 것인지 짐작은 하고 있는데 잘 하시라고요.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게, 알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과장님,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을 하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환경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에서 볼 때는 유기농에 가까운 농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일단 맥락은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농업기술센터에 생명환경농업과가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19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채소단지육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이건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생명’자만 붙으면 군비로 전액을 다 하지요?
이 사업은 생명환경농업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과에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업무가 너무...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업무가 과다해서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생명환경농업과에 돈이 많이 가니까 갈라 붙인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기존 생명환경농업과가 생기기 전에 생명환경연구소가 있을 때도 농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의 같은 농작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하는 데는 저희과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생명환경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받습니다.
무농약으로 받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인증 받을 때도 친환경생산지원을 해 줍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생명환경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업무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생명환경농업 생산물을 친환경인증지원도 해 주고 있고, 생명환경농업과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건데 업무가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과장님, 아까 소규모 육묘장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우리 의회에서 일부러 깎았습니까, 아니면 그때 사업설명이 부족해서 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사업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민들께서 의회에서 일부러 깎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업지원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추경 때 설명을 잘 하시면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의회에서 일부러 깎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안 나오게끔 말씀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추경 때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리고 고품질 과실, 고품질 화훼 이것도 친환경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건 저농약, 무농약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고, 고품질이라는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을 고품질이라고 합니다.
고품질이라도 무농약, 저농약으로 안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농약을 쓰되, 품질을 좋게 만든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친환경에서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그런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요즘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농약을 치면 소비자들한테 고품질을 받을 수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는 무농약으로 하면 빛이 그렇게 좋은 상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를 하면 오히려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러면 고품질 상품은 친환경인증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명환경축산담당으로 온 정해양 씨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구제역이 고성군에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소 브루셀라도 없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브루셀라는...
박태훈위원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조금 조금씩...
박태훈위원  작년에 2농가에 2두정도, 구제역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올까 싶어서 많은 방역을 하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종의 국가전염병사항인데 내가 봤을 때는 구제역이 발병하면 재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가 날씨가 춥고 하면 잘 예방하시고 우리군을 청정축산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계자들이 힘드시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구제역이 고성군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 사후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과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부분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도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자부담 부분을 잘 관리하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지난해 소결핵이 들어서 매몰시킨 일이 있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에 결핵이 들어서 얼마나 매몰을 시켰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작년에 처음 발생이 되었는데 12마리를 매몰처분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달말에 다시 그 농가에 1차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생이 되면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결핵은 브루셀라와 틀려서 100% 보상을 해 주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전국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평균 시세를 내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본인은 가격에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불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조금 불만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현위원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돈이나 양축농가들이 애지중지 자식같이 키운 가축을 하루아침에 매몰 시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때 12마리를 다 매몰 시켰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송정현위원  민원은 안 생겼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매몰 장소 때문에 조금 생기다가 민원인하고 축산농가가 좋게 이야기가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매몰시켜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다행인데, 대가면에 최근 들어서 2번이나 양돈농가에 화재가 났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송정현위원  화재가 나서 매몰시킨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주민들이 1마리, 2마리도 아니고 1,500마리를 매몰시켰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괜찮지만 여름철에 우수 때는 침전물이 생기면 악취는 물론이고 환경상 아주 좋지 않고, 민원도 생길 수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대가면 연지리에 생긴 민원은 고발조치가 되어서 지금 환경파트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일단 그걸 파내서 폐기물처리 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폐기물처리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걸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송정현위원  돈을 주는데 그걸 화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곳에 매몰을 시키는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적법한 처리절차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합법적으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가지고 가서 똑같이 다른 장소에 가서 매몰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에 가서 태우듯이 화장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취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도 있어야 되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업자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축산위생담당 서종립입니다.
전염병이 아닌 경우는 지금 매몰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관련 법령들을 보면 렌더링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이 아닐지라도 일반질병균을 사멸화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서 처리한 후에 톱밥이나 수분조절재를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하는 렌더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시설은 퇴비로 쓰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신선도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렌더링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렌더링시설을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 상태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그 렌더링 시설을 거쳐서 퇴비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상태가 좋으면 사료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퇴비로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어제도 와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갔는데 거기 축사에 불이 난 그 이후 주인은 4억5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서 다시 축사를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까지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신축일 경우에 500m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애매한 것이 그분이 처음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화재로 인해서 다시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 절차는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절차상으로 화재는 신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그 부분만큼은 법리적으로도 다시 축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은 이때까지 악취도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축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한 번 오셨습니다.
사실 참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악취도 나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양돈농가주인 입장에서 보면 화재도 나고, 자기한테는 하나의 생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축사를 안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의 입장도 좀 난처합니다.
송정현위원  행정적인 법절차는 가능하고,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민하고, 양돈농가하고 대화를 해서 잘 풀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거는 과장님이하 또 직원들이 챙겨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낙농 헬퍼 4명에 9,600만원인데 도비 1,800만원, 국비 3천만원, 자부담은 젖소농가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50%부담을 합니다.
송정현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1명에 월 240만원씩 돌아가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일이 상당히 피곤하겠던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큰 만족은 아니라도 보니까 부부간에 1조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송정현위원  인원수가 4명이라도 부부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송정현위원  부부 같으면 48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런 셈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괜찮겠네요.
1명에 240만원이면 가정에 생활하기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헬퍼사업은 앞으로 도비나 군비를 더 확보하고 낙농농가들을 보면 개인 시간이 없거든요.
결혼식장을 갈 시간이나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신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사문제를 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불이 났을 때 바로 보고 받았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아까 폐사된 돼지가 상태가 좋을 때는 처리를 해서 동물사료로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매립하기 전에 그런 방법은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까?
지금은 매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렇게 하는 것도 경비가 들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도 많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지금은 파내서 다시 처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으로 행정처분 제거조치명령을 받아서 1월 31일까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땅을 파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는 방식은, 폐기물관리법을 환경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제 폐기물처리업체가 원래는 렌더링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화재가 아니고, 전염병이 아니면 집단폐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렌더링시설업체들이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중지가 된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지금도 화재가 매일 1건 정도씩 나는데 그 돼지들을 통상적으로 지금 농장부지에 거의 매몰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그런데 이처럼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을 따지게 된 것이고, 그 렌더링시설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많은 마릿수를 소각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전문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몰해서 일정기간동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 알아보니까 실제 그 폐기물위탁처리업체들이 폐사축 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한 완벽한 처리시설을 못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정폐기물들은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다른 위탁처리업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위탁처리업체현황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돼지, 양계사의 화재시에  거의 매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저도 심지어 매스컴에서 불이 났을 때 매몰하는 과정까지도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매몰할 때는 정상적인 매몰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막 묻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이 입회를 못했다는 그 말은 맞는데, 부경양돈농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조식으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몰하는 방법은 우리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자재 같은 거 석회나, 생석회 이런 것은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문제는 없게끔 매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렸거든요, 제거조치명령을.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서종립 담당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상적으로 법은 허락을 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자기농장 인근에 보통 매몰을 해 왔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건드려서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주민들은 축사를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눈감아주겠다고 하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과장님, 이건 농축산과 소관이니까 잘 대처하셔서 축산인도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건 재건축으로 봐야 되죠? 화재가 났으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법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소 값이 말 그대로 똥값이라고 하는데 마을잔치 때 1마리씩 잡고 싶어도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고성군 도축장에는 소를 못 잡잖아요?
김해시에 가야 되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닙니다.
우리 도축장에도 도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연장이 되어서 1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데  도축경비가 충분한 경비는 아닌데 마리당 13만5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축협에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소 1마리 잡아먹겠다고 하면 일단 소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소 값이 9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3명이 축조한테 소 값을 나누어서 30만원씩 통장에 넣어주면 그 통장을 근거로 축협에 가서 “이 소를 우리가 잡아먹겠다”고 신고를 하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도축장에 가면 일반식육점을 통하지 않아도 도축을 해 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1월 말까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였는데 한 달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 연장은 정부에서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정부에서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설이 다가오는데 보름정도 더 연장을 해야 설에도 잡아먹고 하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1월 말까지 하니까, 설이 2월초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마릿수를 많이 줄여야...
○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가 소비용도축이라고 그럽니다.
허용을 하게 된 기계는 마릿수 과다로 축산물생산에 미치지 못하는 유통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게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 사람이 축산물을 도축해서 이용하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자가 소비용도축을 국가에서 풀어주는데도 이용도가 낮고, 사실 고성군에서도 도축되는 게 몇 마리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이 되었는데 식당으로 들어간다든지, 유통판매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법령의 규제가 너무 강한 상태입니다.
일단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는 신청까지는 농가가 주도를 해서 사전에 소 값을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를 나눠가야 되는데 도축장에서 도축 후에 반출을 할 때 축산물위생관리법대로 축산물을 싣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불편한 것 때문에 도축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지마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육점협회나 이런데서 그렇게 법으로 걸어둬서 자기들 살 길을 찾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이 있는데 개별농가시설하고, 정착촌개선이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아직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숭의원은 군민들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태우고 거기를 지나갈 때 차량에 실외 공기버튼을 모르고 안 누르면 엄청나게 냄새가 들어옵니다.
운전하고 가는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 개선사업을 선정하시든지 하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번에 정착촌개선에 2,420만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2,420만원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정착촌 거기는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지원만 해 준다고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여기에 사업은 없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도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 강동승 기술지원담당, 박형옥 자재관리담당, 김진현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은 이번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각 마을에 다니면서 총회 때 말씀을 하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을을 방문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때문에 서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암면 주민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동고성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예정부지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확정을 받기 위해서 인근예정부지의 3개 마을,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동고성조합에서 현지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곤기마을은 청년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책반이 구성되어서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호마을은 대책반이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민건의사업과 이런 부분을 건의하는데 저번에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남진도 씨가 주민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반을 편성했고, 실무반을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하고, 동고성조합하고 또 예산파트가 있는 기획감사실, 관련 부서와 같이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건의사업이 들어오면 제일 초창기에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외 지원사업부분이라든지 심도 있게 분석하는 부분들은 실무반에서 해 가지고 의회와 의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대여론이라기보다 반대가 조금 있는 부분은 평부마을에 최철수 씨가 환경과 관련해서 조금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마암면 분위기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 관계 때문에 주민숙원사업건의서가 접수가 되면 각 실과와 해당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동의합의서를 받는 부분에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마암면 주민들이 적어도 70~80%는 추진하는 쪽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송정현위원  아까 남진도 씨의 말씀을 빌리자면 군수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해교사부지를 당초에는 성동에서 한다, 산업단지로 한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군수님의 이야기를 못 믿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즉, 말해서 건의사업을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길래 우리가 진출입로하고,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이렇게해서 7억2,500만원을 승인해 줄 때 조건부로 해 줬다, 조건부는 영오면에 준해서 영오면은 복지회관하고, 4개 마을에 5천만원씩 준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7억2,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남진도 씨의 이야기는 엄청난 금액을,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짚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의회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수가 없다, 단지 마암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일을 추진하는 데까지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건의사업을 의회나 집행부하고 의논을 할 수 있지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곤기마을이나 두호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남진도 씨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한사람이 일파만파로 문어발식으로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차단해야 됩니다.
남진도 씨를 1대 1로 과장님이 만나든지, 소장님이 만나든지, 군수님이 만나든지 만나서 100%는 들어줄 수 없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군수에게 불만이 있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불만이 있어서 반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사람, 한사람씩 만나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세요.
만나면 정보가 생기거든요.
그 정보를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씩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동의서는 받아야죠.
동의서도 잘 챙겨 받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한사람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한사람을 우습게 보지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올해는 착공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영오면에서 동원ENC측 사람들이 몇 번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협의서,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은 협의서 3항에 보면 법률적인 고소, 고발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준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원ENC측하고 손해배상관계 고소, 고발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송정현위원  동원ENC 15명, 벌금 50만원, 30만원 기타 등등해서 나온 것은 지난번 소장님이 동원 ENC측하고 고소를 취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 고소취하가 안 되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고소를 취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소송부분에 그 부분이 되면 이것을 다 묶어서 일괄처리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한꺼번에 고소, 고발사건을 무조건 통틀어서?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것도 풀어줄 것은 빨리 풀어주세요.
어차피 영오면에서 떠난 것이 고소, 고발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13페이지, 새고성농협에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새고성농협에 우리가 가공시설을 할 때 이십 몇 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올해 또 포장재하고, 박스하고,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앞으로는 농협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왜 자꾸 의회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서 안 해 주면 안 되게 틀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새고성농협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과장님,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합의가 잘 되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사업의 시작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하여튼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사고이월을 보니까 13억6천여 만원이 2011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동원ENC측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비는 동고성조합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동고성조합에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러면 2012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이 되었네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리고 사업지연이 1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물가상승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물가상승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다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현재 사업비를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환경농업연구실에 천연비료 성분분석이 있거든요.
굴패각 알고 계시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압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이게 천연비료로서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이게 지금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어가에서 바로 논밭에 뿌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 태워 버리거든요.
열처리를 해서 다 태우니까, 그렇게 해서 뿌리라고 주니까 농민들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요.
남해군의 경우는 예전부터 굴패각을 어가에서 바로 가져다가 바로 갖다 넣었거든요.
그때는 마늘이 해거리가 없었어요.
요즘은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남해군에도 마늘에 해거리를 하니까 자꾸 새로운 땅을 찾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 이걸 천연비료로서 한 번 실험을 해 보세요.
바다에서 생산한 거 봄이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지고 가서 한 번해 보고, 가공 비료회사 옆에 나란히 시금치하고, 마늘하고 심어서 실험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인증이 되면 우리 고성군에는 유기질비료로 바로 하니까 되더라, 이런 자료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2013년도 연구팀의 첫 번째 과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굴껍질 분해미생물의 분리 동정 및 농업지원활용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제일 첫 번째 과제로서 올해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라든지,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지원과에서 생명환경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이러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과의 사업 배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상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생명환경농업이 붙도록 하고, 농업지원과에는 가급적이면 생명환경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면 붙지 않도록 해서 업무에 일관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3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3명)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직 무 대 리           황 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