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1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특구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면허는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행정이 특구지정자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까?
도에서 매립면허 연장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못하게끔 조치할 겁니다.
딱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관리를 보세요.
천해지가 우리 고성군 향토기업 맞지요?
장기마을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반대쪽으로 위치를...
그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장기마을주민들은 마을하고 가까이 오지 말고...
천해지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수요자인 기업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몇 사람이 떼를 쓰면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업에 얼토당토 안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을 안아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내가 천해지기업의 편은 아닌데, 우리군이 인구가 극감을 하고 있고 세수가 없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되게끔 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지금 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할 때 이거 앞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실수요자는 행정에서 어떻게 직무보고를 하든지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실수요자는 찾아내서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큰 기업들이 몇 십 억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멈칫멈칫하고 진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근의 사천시나 함안군이나 다른 시군을 가보세요.
우리 고성군처럼 이렇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 고성군의 기업을 다 보태도 함안군의 큰 기업 1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거 신경을 쓰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 현재 봉암산업단지는 진짜 공장부지조성하는 겁니까, 석산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 현재 돌 엄청나게 반출시키고 있어요, 맞지요?
이게 어찌 보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거 조정 잘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이런 민원들은 잘 들어줘야죠.
땅 하나 사가지고 돌 팔고 나서 공장부지조성하면 돈이 남겠던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잘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선산업특구변경 추진에 내산지구하고, 장좌지구 두 군데가 바다매립을 추가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성군하고는 별로 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업체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보고를 받았데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면적은 아니고, 자기들 계획안이 있는데 특구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 최종적으로 회사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신경을 쓰셔서 될 가능성이 있으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플랜트사업을 하려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체류형레포츠특구는 올해도 흐지부지하면 2014년까지니까 계속 그대로 갈 거지요?
특구사업이 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사업시행자를 잘 설득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봉암산업단지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강엠앤티 보상협의는 다 마쳤습니까? 진출입로 개설공사.
보상은 주택도시과에서 부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앞장서서 올해 100%는 아니더라도 50~60%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면에서 둔치공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올해 축제를 한답니다.
축제 이름이 “가장 촌스러운 축제”랍니다.
그래서 아마 촌스러운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도 영현면에서 농촌체험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모양이거든요.
이게 자부담 1,500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총 4,500만원으로 숙소를 짓는데 특구경제과가 사업주체가 되니까 이걸 연계해서 아마 사업을 6월이나 7월에 할 모양이더라고요, 늦으면 8월도 될 수 있는데.
이걸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인원이 1,700명 정도 되는데 향후에 3,000명 정도를 더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라든지 모든 근로자들이 고성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연구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장좌지구가 공유수면매립변경도 많이 들어 와 있는데 이런 쪽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플랜트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지만 조선소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뭐가 대세냐 하면 항공우주 부품공장들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천시 쪽에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 210,000평정도 공장부지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사천시에 이 정도의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비행기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부품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발 빠르게 공장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제시의 배를 모으는데 고성군에 블록공장이 있거든요.
함안군에서도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이 사천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상리면은 산업단지를 하려고 닦아놓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큰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특구경제과에서 일조를 해야 되고 부지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1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1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조립을 바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공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특구경제과에서 2013년도에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니까 이것도 계획을 잘 잡아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보고한 업무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도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부품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업무연찬을 합시다.
잘 아시겠지만 진주시 정촌산업단지의 그 600,000평도 공장부지조성을 하면서 기업을 다 짓고 있다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특구경제과장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기업들을 얼마큼 유치를 시키는 것도 일생일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삼강엠엔티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우선 대표자라도 주소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성에서 뭐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은 우리 고성군수를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협조가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부터 고성군에 산업단지나 공장 중에서 3,000평 이하가 취소된 것이 몇 개가 됩니까?
안 되면 복구예치금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줬는데도 자진복구를 하지 않으면 강제복구를 이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리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리면은 취소가 몇 건이 되었습니까?
나란히 같이 있었던 제이원 중공업하고, 또 하나 영선테크 이렇게 2개소가 되었고, 상리면 동산리 입구 올라가는 쪽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규모도 상당한데 2년 동안 하나도 진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문도 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작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삼강엠앤티하고, 혁신은 지난번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고성군과 협조가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계장님들과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박태훈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향토기업은 우리 고성군에서 키워야 됩니다.
고성 향토기업이라고 해 놓고 혜택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고성에 본사를 두고 할 아무런 의무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구경제과에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2개의 특구업체가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시점에 지역주민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든지해서 충분하게 지역기업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몇 차례가서 설득을 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부지소유자가 감정적인 대립이 워낙 깊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는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겨울이 되면 도로변에 그 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서 보시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하시는 삼환기업이나 관보토건의 관계자들이 마을이장이나 면장, 지역의 군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한 번 정도는 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업무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형사업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혐오시설을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연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주위를 보면 눈이 유일하게 그 도로와 도로 사이의 눈만 안 치우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만 있는데, 거기가 응달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눈이 녹아서 길이 얼 경우도 있고, 트럭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길이 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한테 서로 협의하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억원짜리 사업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총액발주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때 사업비가 2억원이 올라왔었죠?
법적으로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1억원으로 해 나가야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하면 1억7천만원이나 1억8천만원이 드는데 1억원으로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해 줄 경우에 억지로 시키지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도 한계입니다.
전자의 관행대로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힘겨루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을 때는 총액발주를 하면 나중에 의회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총액발주를 했더라도 1억원으로 해서 그 뒤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1억원치 한 것만큼 저희들도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도면을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사람의 얼굴을 5억원만 들여서 그리려고 하면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코만 있는 이런 지형도가 나올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3월이나 4월 추경 때 하시든지 해야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액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회계질서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을 이해시키든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예산으로만 하든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추경이라는 말은 아예 못 들먹이게 하니까 제가 추경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담기는 싫습니다.
3월이라도 추경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때라도 발주를 하면 되지만...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 목은 다음 1회 추경에 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목록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은근슬쩍 목을 약간 바꿔서 그대로 올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승인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해서 삭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성군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그거는 해야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사유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을 은근슬쩍 올리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능력이 200t이라고 해서 200t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 해양투기를 했던 물량이 200t이라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투기금지된 지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는 과정에 농축산과에서 이걸 처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우리와 공유가 안 되어 있는데 많이 나갔었고,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2014년에도 이것을 처리하는 지원 사업비신청을 또 받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00t이라는 이 숫자대로 우리가 만약에 밀고 나가서 지었을 경우에 자체처리하는 양 빼고, 40~50t밖에 안 되는 양을 왜 너희가 검토도 안 해보고 200t이나 되는 처리시설을 지어서 1년에 10억원씩 예산만 낭비되는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어 놓았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이것은 한 달 늦어도 좋으니까 지태찬 담당하고, 농축산과와 협력해서 집집마다 체크리스트를 전부 다 조사해 보자 실제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이게 맞으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축순환자원화도 저기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비저장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경축순환자원화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액비저장고도 그냥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75억1,6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고성군에서 운영비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1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항상 시설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몇 억원이 들어갔더라도.
자체처리해라고 돈을 줬으니까 어쨌든 간에 200t은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집집마다 조사를 해 보니까 50t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부서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제가 한 번 더 거쳐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200t은 그대로 있을...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전수조사하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줄여서 하십시오.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 발파암은 유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는 안 했습니까?
그 시기가 2월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찰을 자꾸 늦출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둘 수도 없는 거고 나오는 대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형지질조사를 할 때는 암이 풍화암과 그 밑에 연암이 발생될 것으로 지형지질조사는 했고, 실제 토사를 걷어보니까 풍화암과 연암의 모양은 그대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발파를 하니까 파우더상태로 나왔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대로라면 발파를 했을 때 덩어리 돌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걷어내고 있는 것은 발파를 해 보니까 거의 토사상태, 파우더상태로 발생되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희망했던 사이즈가 아니라서 약간 꺼려하는 상황이고, 지금 발파를 했을 때 파우더상태로 나오는 것이 1월 중순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바닥부분의 암이 발파가 이루어질 것인데 바닥부분을 발파해 보면 다시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이 발파암을 판매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입찰공고를 연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희한테는 없어서 일단 1차, 2차까지는 오늘 개찰은 마무리하고, 다시 할 때는 공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것이 조속히 걷어낼 수도 있고, 팔려고 하면 또 빨리 팔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돌리는데 시기는 바닥발파를 하고 난 이후로?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면 재검토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작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지가 되었는데도 양축농가들이 별로 불편한 점도 없고, 소리도 안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해양투기를 못하면 지금 환경과가 시끄러워서 못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이 어딘가에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접근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축사시설 80%이상이 거의 불법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허가만 내고 준공검사만 받아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어필했다가 태클이 걸려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축사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빨리 양성화를 해서, 양축농가들이 축분이나 돈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작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둑에다가 축분을 버려서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빨리해서 실제로 처리능력이 200t이 될지, 100t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지금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일원화 시킬 필요도 있거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생명환경농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수조사를 할 때 재검토를 잘 하셔서 실제 처리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큰 후회가 될까봐 지금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 슬레이트가 처음 나올 때는 거기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도 죽지 않던데, 실제로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인체에 피해가 있고, 석면이 검출된다는 것은 사실 같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1년에 우리처럼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 20억원 대대적으로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겠는데, 240만원 이걸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비, 군비를 받아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그 위에 바로 덮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결국은 슬레이트가 들어 있는데 그거는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진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 위에 판넬을 입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보이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에 기와로 하든지, 판넬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곳이 하동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에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하는 것은 담당 계장한테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이 더 나오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사업에서 기동포획단 인센티브에 1천만원은 수렵인들과 대략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50마리로 20만원 정도로 다른 시군하고도 비슷하게 맞춰서 놨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잡고 싶을 때는 우리가 하지마라고 해도 하거든요.
여름 비수기 때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그때 잡을 때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료를 주는 곳도 있고, 교통비를 주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리품을 보고 주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당으로 하면 1천만원으로 모자랄 수도 있고, 작게 잡으면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여름에 한 마리도 잡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라도 줄 테니까 잡아 오이라...
하나라도 잡아와야주죠.
비수기 때는 날은 덥고, 풀 속에 개도 안 가려고 하고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3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원밖에 안 주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부서에서는 다문 1마리라도 잡아와야 줬습니다.
목책기효과도 없어요.
개체수를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개체수를 줄이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공포탄을 쏴서 쫓는 것밖에 안 된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리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태찬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검찰에 잡혀 갔던 것은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내면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5만원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처리물량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해 주면 한 번 잡아도 처리비용이 3천만원내지 4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 하는 곳에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치운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업을 그만두고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 업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치워준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준 사람은 내 땅인데 내가 갖지도 못한다, 그분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형평성의 원리로 봤을 때는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침수가 되어서 철뚝으로 폐기물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코데코 처음할 때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100배 더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허가도 나지 않는 것을, 땅이 개인소유라서 우리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네요?
계속 고발하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액비, 현재 200t이라고 했는데 하이면에서 내가 액비를 권장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액비가 실패작 같아요.
왜 실패작이냐 하면 액비를 뿌리면 잎은 진짜 무성해요.
결실에 가서 안 좋아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액비를 뿌려 놓으면 모 심어놓고 수확하기 전에는 잎도 파랗고 진짜 잘 됐다고 하는데 결실을 보면 속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를 100평에 뿌리면 결실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감수를 해야 돼요.
액비를 뿌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많이 하다 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수확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까 농축산과에서 액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얼마 안 가서 액비가 흉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년 전에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했는데 분뇨처리를 잘 살펴보세요.
분뇨를 퍼면 돈이 안 되니까, 재작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돈사에 똥을 섞어서 반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챙겨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