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1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특구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양촌・용정지구가 특구지정을 받았는데 특구허가취소는 우리 마음대로 못 시키죠? 특구법상.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특구법상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권한은 없고, 그러면 특구지정을 한 번 받으면 사업자가 포기를 안 하면 끝까지 가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박태훈위원  단, 매립면허는 기간이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박태훈위원  2013년 6월 말까지?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박태훈위원  우리군에서는 다른 조치를 할 권한은 없습니까?
매립면허는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경남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사업자가 연장요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판단은 도에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특구허가를 취소시키는 권한은 없지만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을 혼돈시키지 말고 도에서 매립면허를 허가할 때 우리군에서 비협조적으로 해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특구지정 받아 놓고 자꾸 연장해 주고, 또 연장해 주면 안 되고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봐야 된다고요.
왜 행정이 특구지정자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6월 말까지 정확한 게 없으면 이거 의회와 협의하십시오.
도에서 매립면허 연장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못하게끔 조치할 겁니다.
딱 협의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진짜 실수요자 나타나면 우리가 도와서라도 해 줘야 되고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관리를 보세요.
천해지가 우리 고성군 향토기업 맞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박태훈위원  본사가 고성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확장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렇게 무산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단은 장기마을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동네쪽하고 가깝습니다.
장기마을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반대쪽으로 위치를...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장기쪽으로 하지 말고 검포쪽으로 해라는 말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검포쪽으로 이전을 해라.
박태훈위원  그쪽은 바다매립이 되는 지역은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바다매립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장기마을주민들은 마을하고 가까이 오지 말고...
박태훈위원  66,020㎡면 약 20,0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00평을 새로 조성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20,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박태훈위원  다른데 지정을 받아서 하면 회사가 1공장, 2공장을 하면 안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품을 적재한다든지, 운반을 해야 되는 운반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의 공장 옆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약 20,000평 정도를 확장하려면 주민협의가 필수사항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게 하나의 행정절차로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박태훈위원  만약에 주민설명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안 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주민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박태훈위원  왜 내가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요즘 특구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천해지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수요자인 기업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몇 사람이 떼를 쓰면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심의회는 가능하지만 도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불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불승인을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동해면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요즘 거류면, 동해면 사람들 질이 이상하게 들어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각종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 써도 될 떼를 현재 쓰고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기업에 얼토당토 안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을 안아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내가 천해지기업의 편은 아닌데, 우리군이 인구가 극감을 하고 있고 세수가 없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되게끔 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지금 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할 때 이거 앞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실수요자는 행정에서 어떻게 직무보고를 하든지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실수요자는 찾아내서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큰 기업들이 몇 십 억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멈칫멈칫하고 진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근의 사천시나 함안군이나 다른 시군을 가보세요.
우리 고성군처럼 이렇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 고성군의 기업을 다 보태도 함안군의 큰 기업 1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거 신경을 쓰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어서 그렇게 좀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암산업단지는 진짜 공장부지조성하는 겁니까, 석산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단은 산업단지니까 공장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 현재 돌 엄청나게 반출시키고 있어요, 맞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반출량이 1,647,000㎥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30,000㎥이상 되면 석산인데 이게 석산보다 더한 거네요.
이게 어찌 보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거 조정 잘 해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내가 다른데서 관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거 조정 잘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이런 민원들은 잘 들어줘야죠.
땅 하나 사가지고 돌 팔고 나서 공장부지조성하면 돈이 남겠던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잘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선산업특구변경 추진에 내산지구하고, 장좌지구 두 군데가 바다매립을 추가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황보길위원  이 업체가 고성군하고 협의를 합니까?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성군하고는 별로 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업체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보고를 받았데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면적은 아니고, 자기들 계획안이 있는데 특구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 최종적으로 회사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위원  바다매립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받아내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황보길위원  특히, 바다매립은 수산분야니까 해양수산과하고도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신경을 쓰셔서 될 가능성이 있으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플랜트사업을 하려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체류형레포츠특구는 올해도 흐지부지하면 2014년까지니까 계속 그대로 갈 거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죄송합니다.
특구사업이 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사업시행자를 잘 설득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설득을 해도 사업비가 1,745억원이면 다문 1,000억원은 없어도 745억원은 있어야 될 것인데, 하여튼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봉암산업단지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강엠앤티 보상협의는 다 마쳤습니까? 진출입로 개설공사.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승인을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
보상은 주택도시과에서 부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송정현위원  주택도시과든, 무슨 과든 간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보상중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사업비 4억6천만원을 예산편성할 때는 당장 할 것처럼 하더니 보상협의는 왜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게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기숙사 3동 설치는 산업단지확장계획이 연초에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12월 6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은 승인이 났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승인이 났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도비는 확보되었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도비는 2012년도에 확보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건 도비를 먼저 받아놓았던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지난번 보고할 때는 도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명시이월 되었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명시이월 되고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만 끝나면 착공할 거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지금은 공사계약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송정현위원  공사계획이 되어 있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빨리해 주시고, 산업단지를 보면 당초에는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조선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물론 천해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성군 전체를 보면 상리면도 그렇고, 개발만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앞장서서 올해 100%는 아니더라도 50~60%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이 우리지역이라 한 번 물어보겠는데 이건 특구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화선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과 매치는 잘 됩니다.
영현면에서 둔치공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올해 축제를 한답니다.
축제 이름이 “가장 촌스러운 축제”랍니다.
그래서 아마 촌스러운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도 영현면에서 농촌체험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모양이거든요.
이게 자부담 1,500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총 4,500만원으로 숙소를 짓는데 특구경제과가 사업주체가 되니까 이걸 연계해서 아마 사업을 6월이나 7월에 할 모양이더라고요, 늦으면 8월도 될 수 있는데.
이걸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건 어쨌든 3월에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안에는 무조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하여튼 조기집행에 따라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특구경제과는 경제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작년 11월 현장의정활동을 나가니까 장좌지구 고성조선해양에 들어가니까 현재 조선소 배를 모아서는 도저히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뭐로 가야 되느냐 해양플랜트나 시추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지난번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성조선해양에서 2013년도에 특수선박을 거기에서 제작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고용인원이 1,700명 정도 되는데 향후에 3,000명 정도를 더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라든지 모든 근로자들이 고성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연구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장좌지구가 공유수면매립변경도 많이 들어 와 있는데 이런 쪽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플랜트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지만 조선소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뭐가 대세냐 하면 항공우주 부품공장들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천시 쪽에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 210,000평정도 공장부지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사천시에 이 정도의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비행기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부품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발 빠르게 공장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제시의 배를 모으는데 고성군에 블록공장이 있거든요.
함안군에서도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이 사천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상리면은 산업단지를 하려고 닦아놓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큰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특구경제과에서 일조를 해야 되고 부지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1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1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조립을 바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공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특구경제과에서 2013년도에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니까 이것도 계획을 잘 잡아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보고한 업무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도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부품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업무연찬을 합시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나름대로 사천시에 가보면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진주시 정촌산업단지의 그 600,000평도 공장부지조성을 하면서 기업을 다 짓고 있다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특구경제과장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기업들을 얼마큼 유치를 시키는 것도 일생일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참고를 하시고, 전체 직원들이 잘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삼강엠엔티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우선 대표자라도 주소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성에서 뭐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은 우리 고성군수를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협조가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부터 고성군에 산업단지나 공장 중에서 3,000평 이하가 취소된 것이 몇 개가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취소된 것이 15개가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현재 3년의 기간이 넘다 보니까 15개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 흉물스러운 것은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과장님이 연구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취소가 되므로 해서 산지는 녹지공원과, 농지는 개발행위담당에서 복구명령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안 되면 복구예치금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줬는데도 자진복구를 하지 않으면 강제복구를 이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3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취소가 될 것이 줄줄이 들어올 거고, 그 민원도 많을 것인데 고성군을 위해서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연장을 해 주시고,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리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리면은 취소가 몇 건이 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상리면 부포에 최근 2개소입니다.
나란히 같이 있었던 제이원 중공업하고, 또 하나 영선테크 이렇게 2개소가 되었고, 상리면 동산리 입구 올라가는 쪽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규모도 상당한데 2년 동안 하나도 진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문도 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작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상리면을 보면 공장허가신청을 한다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삼강엠앤티하고, 혁신은 지난번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고성군과 협조가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계장님들과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박태훈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향토기업은 우리 고성군에서 키워야 됩니다.
고성 향토기업이라고 해 놓고 혜택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고성에 본사를 두고 할 아무런 의무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구경제과에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2개의 특구업체가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시점에 지역주민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든지해서 충분하게 지역기업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리고 하일면에 레포츠가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기선  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올해 내로 1필지가 합의가 안 돼서 도로가 끊겨 있는 것, 도로가 되면 오방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도로니까 레포츠특구를 떠나서 그 도로가 연결 되게끔 특구경제과장님이 힘쓰셔서 연결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몇 차례가서 설득을 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부지소유자가 감정적인 대립이 워낙 깊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는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소유자를 떠나서 그거는 오방주민들이 쓸 거라고, 레포츠특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떠나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고성군에 전용비로 돈 100만원도 낸 사실이 없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아직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납부를 안 해서 도로부터 독촉을 받고 우리 군에서도 독촉공문이 수차례 나갔습니다만 아직 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런 것도 안 냈는데, 처음부터 안 해 줬으면 모르지만 내가 거기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 안 좋으니까, 전직과장님이 잘 했든 못했든 현직과장님이 도로를 개통 시켜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은 대형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대형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겨울이 되면 도로변에 그 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서 보시지만 날씨가 좋은 날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하시는 삼환기업이나 관보토건의 관계자들이 마을이장이나 면장, 지역의 군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한 번 정도는 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업무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형사업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혐오시설을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연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주위를 보면 눈이 유일하게 그 도로와 도로 사이의 눈만 안 치우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만 있는데, 거기가 응달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눈이 녹아서 길이 얼 경우도 있고, 트럭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길이 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한테 서로 협의하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를 할 때 총액발주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액발주를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박태훈위원  만약에 총액발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총 1억8천만원이나 2억원이 나왔는데 사업비는 1억원밖에 없으면 도면을 반만 받을 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억원짜리 사업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총액발주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때 사업비가 2억원이 올라왔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2억원...
박태훈위원  2억원이 올라와서 1억원을 삭감시키고, 1억원으로 지형도면고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 되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1억원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1억원으로 해 나가야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하면 1억7천만원이나 1억8천만원이 드는데 1억원으로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해 줄 경우에 억지로 시키지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도 한계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게 안 해서 됩니까?
박태훈위원  하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전자의 관행대로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힘겨루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을 때는 총액발주를 하면 나중에 의회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잘못 들으신 거고요.
총액발주를 했더라도 1억원으로 해서 그 뒤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1억원치 한 것만큼 저희들도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형도면이 바로 됩니까? 안 되죠.
과장님, 도면을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사람의 얼굴을 5억원만 들여서 그리려고 하면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코만 있는 이런 지형도가 나올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필요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난맥이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태훈위원  일단 이건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위에 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정해 가지고 발주를 하십시오.
그러면 3월이나 4월 추경 때 하시든지 해야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액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회계질서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을 이해시키든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예산으로만 하든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부족하면 제가 설명을 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추경이라는 말은 아예 못 들먹이게 하니까 제가 추경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담기는 싫습니다.
3월이라도 추경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때라도 발주를 하면 되지만...
박태훈위원  제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 목은 다음 1회 추경에 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목록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은근슬쩍 목을 약간 바꿔서 그대로 올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승인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해서 삭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성군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그거는 해야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사유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을 은근슬쩍 올리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저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하셔서 설명을 한 번 더 하셔서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축소를 하는지 안 하는  그것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처리능력이 200t이라고 해서 200t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 해양투기를 했던 물량이 200t이라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투기금지된 지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는 과정에 농축산과에서 이걸 처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우리와 공유가 안 되어 있는데 많이 나갔었고,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2014년에도 이것을 처리하는 지원 사업비신청을 또 받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00t이라는 이 숫자대로 우리가 만약에 밀고 나가서 지었을 경우에 자체처리하는 양 빼고, 40~50t밖에 안 되는 양을 왜 너희가 검토도 안 해보고 200t이나 되는 처리시설을 지어서 1년에 10억원씩 예산만 낭비되는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어 놓았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이것은 한 달 늦어도 좋으니까 지태찬 담당하고, 농축산과와 협력해서 집집마다 체크리스트를 전부 다 조사해 보자 실제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이게 맞으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이런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지요.
지금 경축순환자원화도 저기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비저장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경축순환자원화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액비저장고도 그냥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75억1,6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고성군에서 운영비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1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항상 시설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몇 억원이 들어갔더라도.
자체처리해라고 돈을 줬으니까 어쨌든 간에 200t은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집집마다 조사를 해 보니까 50t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부서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제가 한 번 더 거쳐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보길위원  전에 200t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해양투기를 한 것이 200t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줄이고 줄여서 해양투기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밭에 뿌리고 다 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200t은 그대로 있을...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농축산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숫자만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200t을 예상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농축산과에서는 자체처리지원을 하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고 2월중으로 의회에 조사결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전수조사하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줄여서 하십시오.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 발파암은 유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는 안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질조사는 했는데 밑에 암반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만 되었고, 자기들도 위에를 걷어내면 좋은 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좋은 흙들이 밑에까지 나와서 그걸 다 걷어봐야 올바른 돌이 나올 것인지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2월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찰을 자꾸 늦출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둘 수도 없는 거고 나오는 대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아쉬운 것이 지질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층으로 10m부분에는 어떤 암이 있고, 조사결과가 나올 것인데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환경미화담당 최정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형지질조사를 할 때는 암이 풍화암과 그 밑에 연암이 발생될 것으로 지형지질조사는 했고, 실제 토사를 걷어보니까 풍화암과 연암의 모양은 그대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발파를 하니까 파우더상태로 나왔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대로라면 발파를 했을 때 덩어리 돌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걷어내고 있는 것은 발파를 해 보니까 거의 토사상태, 파우더상태로 발생되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희망했던 사이즈가 아니라서 약간 꺼려하는 상황이고, 지금 발파를 했을 때 파우더상태로 나오는 것이 1월 중순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바닥부분의 암이 발파가 이루어질 것인데 바닥부분을 발파해 보면 다시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이 발파암을 판매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2차에서 유찰이 되면 유찰된 것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3차까지 갈 겁니까?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저희가 2차 암이 나오는 시기가 예정대로라면 1월 15일에 2차 바닥암 발파를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웅덩이다 보니까 지금 땅이 녹았다, 얼었다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작업이 2주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입찰공고를 연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희한테는 없어서 일단 1차, 2차까지는 오늘 개찰은 마무리하고, 다시 할 때는 공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것이 조속히 걷어낼 수도 있고, 팔려고 하면 또 빨리 팔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보길위원  2차 마치고 만약에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쪽으로 돌린다는 말이죠?
돌리는데 시기는 바닥발파를 하고 난 이후로?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예, 현장설명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면 재검토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작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지가 되었는데도 양축농가들이 별로 불편한 점도 없고, 소리도 안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한 것이, 제가 양축농가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거든요.
1년 동안 해양투기를 못하면 지금 환경과가 시끄러워서 못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된 겁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축순환자원화도 영오면에서 마암면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없어졌으면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100두, 200두 키우는 사람이 축분을 처리를 못해서 사정을 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건 해양투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양촌농가들이 반대를 하는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촌농가들 중에 찬성추진위원회는 없거든요.
실제로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이 어딘가에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접근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축사시설 80%이상이 거의 불법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허가만 내고 준공검사만 받아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어필했다가 태클이 걸려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축사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빨리 양성화를 해서, 양축농가들이 축분이나 돈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작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둑에다가 축분을 버려서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빨리해서 실제로 처리능력이 200t이 될지, 100t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지금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일원화 시킬 필요도 있거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생명환경농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수조사를 할 때 재검토를 잘 하셔서 실제 처리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큰 후회가 될까봐 지금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서 슬레이트 건축물은 석면이 검출되고, 건강피해에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피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슬레이트가 처음 나올 때는 거기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도 죽지 않던데, 실제로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인체에 피해가 있고, 석면이 검출된다는 것은 사실 같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1년에 우리처럼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 20억원 대대적으로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겠는데, 240만원 이걸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비, 군비를 받아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그 위에 바로 덮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결국은 슬레이트가 들어 있는데 그거는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진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 위에 판넬을 입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보이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에 기와로 하든지, 판넬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곳이 하동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에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하는 것은 담당 계장한테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지태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이 더 나오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적으니까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원칙은 슬레이트 철거인데,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하면 아예 돈을 주지 말든지, 돈을 주려면 넉넉하게 줘서 슬레이트를 완전히 걷어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전수조사를 해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참고를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사업에서 기동포획단 인센티브에 1천만원은 수렵인들과 대략 협의가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저희들이 포획 마릿수를 50마리로 계획해서, 이건 비수기 때 안 나가려고 할 때 잡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마리로 20만원 정도로 다른 시군하고도 비슷하게 맞춰서 놨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잡고 싶을 때는 우리가 하지마라고 해도 하거든요.
여름 비수기 때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그때 잡을 때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위원  이건 마리당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 환경과장 우정수  잡는 마리당, 그건 지원하는 방법이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보험료를 주는 곳도 있고, 교통비를 주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리품을 보고 주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작년에 전직 과장님이 수렵인들과 협의를 할 때 마리당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1천만원선에서 유류비든, 총알 값이든 1천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무조건 잡아라,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1천만원 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당으로 하면 1천만원으로 모자랄 수도 있고, 작게 잡으면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걸...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천만원을 하나도 집행 못 했거든요.
여름에 한 마리도 잡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라도 줄 테니까 잡아 오이라...
황보길위원  마리당으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를 들어서 그냥 줬는데 하나도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라도 잡아와야주죠.
황보길위원  그래도 기본을 주면 기본은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안 합니다.
비수기 때는 날은 덥고, 풀 속에 개도 안 가려고 하고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황보길위원  비수기 때는 20만원 준다고 해도 아마 안 나갈 겁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든 저렇든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3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원밖에 안 주는데요.
황보길위원  이걸 마리당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천만원을 주면 자기들 의무사항이니까 마리에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 환경과장 우정수  그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주는 방법은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부서에서는 다문 1마리라도 잡아와야 줬습니다.
황보길위원  작년에 협의될 때는 우선적으로 1천만원 정도는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고, 올해에 1천만원이 넘어와서 집행을 할 건데 마리당 20만원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고성군이 무슨 돈이 많아서 다른 시군보다 너무 많이 줘도 그렇고...
황보길위원  농민들이 목책기사업이라든지 호랑이울음소리 이런 것은, 목책기사업은 현장에 나가보니까 개인 밭에 울타리 쳐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목책기효과도 없어요.
○ 환경과장 우정수  하여튼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예방사업은 실패작입니다.
개체수를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개체수를 줄이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부지침은 수렵인을 20명만 풀라고 하는데 우리는 32명씩 풀어서 연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황보길위원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32명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나가는 사람은 5명 정도 움직이던데요.
○ 환경과장 우정수  이렇든 저렇든 기계는 다 줬지 않습니까?
황보길위원  왜 그런가 하니까 기름 값 안 되고, 총알 값 안 되고 하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도 지난번에 보고할 때 70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30마리를 잡았네요.
황보길위원  실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화하면 와서 공포탄을 쏜다고 하더라고요, 총알 값이 워낙 비싸니까.
공포탄을 쏴서 쫓는 것밖에 안 된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하여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리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 사람이 현재 감옥에 가 있어서...
○ 위원장 박기선  나왔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폐기물을 불법투기한 그 경비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이러나저러나 자기들 재산 아닙니까?
지태찬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지태찬  교사리관계는 저번에 고발을 두 번 했었습니다.
저번에 검찰에 잡혀 갔던 것은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내면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5만원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처리물량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해 주면 한 번 잡아도 처리비용이 3천만원내지 4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 하는 곳에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치운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업을 그만두고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 업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치워준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준 사람은 내 땅인데 내가 갖지도 못한다, 그분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형평성의 원리로 봤을 때는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치워야 되죠.
비가 오면 물이 침수가 되어서 철뚝으로 폐기물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코데코 처음할 때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100배 더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허가도 나지 않는 것을, 땅이 개인소유라서 우리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네요?
○ 환경지도담당 지태찬  단속권한은 없는데 행정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발하고...
○ 위원장 박기선  계속 고발하는 것밖에 없네요?
○ 환경지도담당 지태찬  예.
○ 위원장 박기선  일단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액비, 현재 200t이라고 했는데 하이면에서 내가 액비를 권장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액비가 실패작 같아요.
왜 실패작이냐 하면 액비를 뿌리면 잎은 진짜 무성해요.
결실에 가서 안 좋아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액비를 뿌려 놓으면 모 심어놓고 수확하기 전에는 잎도 파랗고 진짜 잘 됐다고 하는데 결실을 보면 속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를 100평에 뿌리면 결실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감수를 해야 돼요.
액비를 뿌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많이 하다 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수확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까 농축산과에서 액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얼마 안 가서 액비가 흉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년 전에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했는데 분뇨처리를 잘 살펴보세요.
분뇨를 퍼면 돈이 안 되니까, 재작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돈사에 똥을 섞어서 반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챙겨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