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6월 14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5.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과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민원·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다음의 경우 일괄개정 포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률 등에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개정이 곤란한 경우 2.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경우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3. 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4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합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사항과 같습니다.
본문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 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별지”,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별표”,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건축조례」“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로 접수되어 2012년 6월 5일자로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3. 29일 제정, 2012.3.30일 시행 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조례서식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중 기타 예방접종 지원사항,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 지원기준, 쓰레기봉투 지원내용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우리군 인구증가 및 명품보육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내용으로 안 제3조 내용은 기타예방접종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세 아동을 변경하여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세 아동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사항으로 기타 예방접종 지원조항을 추가했습니다.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한해서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원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쓰레기봉투 지원내용을 변경하여 당초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쓰레기봉투를 분기 10리터 18매 지급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세대에 쓰레기봉투 분기 20리터 10매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2항이고,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와 신구조문 대비표, 합의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내용에 대해서는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알기 쉽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이 용어의 “뜻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지원”이라 함은 부모를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한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였습니다.
3호에서 “이라 함은” “이란”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4호에서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세대”란으로 바꾸고, 5호에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라 함은 “1가구 3자녀 이상세대”란으로 개정하였으며, 6호 “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이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에서 ①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호에서 출산장려 지원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예방접종지원, 출산축하 선물 지급으로 한다.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부가 없을 경우 모)라고 한 상황을 그냥 “부모”로 변경하였는데 이 내용은 앞에 정의에서 부모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기타 예방접종 지원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세 아동에 한한다를 기타 예방접종 지원은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1세까지 아동에 한하되, 폐구균·로타바이러스 접종은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5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에 있어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에 대해서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개정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예방접종지원은 조례 제3호제1항제1호 대상자가 군내 주민등록시를 조례 제3호제1항제1호 대상자의 부모에 지원으로 하면서 뇌수막염과 A형 간염접종을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의 뇌수막염, A형간염, 다음 1가구3자녀 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의 폐구균과 로타바이러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쓰레기봉투지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원은 쓰레기봉투 분기 10ℓ들이 18매 지급을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에 지원하되, 쓰레기봉투 분기 20ℓ들이 10매를 지급한다. 다음 공공시설 이용우대 및 입장료 면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대상자 중에서 전입세대는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여 전입신고한 후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지원하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전입세대, 제3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의 입장료면제를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센터 안에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스장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제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자 중에서를 조례 제3조제1항2호 전입세대, 제3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로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4.3일 조례 제1886호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각종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 이후 인구 추이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전체 인구는 2007년 대비 2011년 인구는 1,871명이 증가 되었으나, 주된 증가 사유는 출생인구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판단되며, 증가 인구는 0세 94명, 1~5세 413명, 80세 이상 노인인구 776명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6~12세 인구로 71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의 장려와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의 교육정책 보완을 통하여 아동 및 가족이 전출하지 않도록 함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되며, 인구증가와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 쓰레기봉투지원, 자동차번호판 무료제작, 공공시설 이용우대 및 입장료 면제 등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시책은 폐지하고 출산장려 및 교육지원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반영된 폐구균 및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시행시기를 늦추어야 하며,
또한 고성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는 군비 부담을 고려하여 셋째아 이후만 예방접종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나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별표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중 기타예방접종지원 시책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을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으로 일부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상 출생아를 440명으로 추산 하였으나 셋째아 또는 둘째아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둘째아 및 셋째아 출생 현황과 원안과 재검토 사항에 대한 각각의 비용추계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법령은 모르겠고, 군수님이 마냥 부르짖는 인구정책과 교육정책, 보육정책이라고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군민을 먹여 살릴 정도로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장애인이 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군민의 책임자로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들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한사람이라도 없애서 고성군의 출생자가 사회에 나가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군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2자녀, 3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 되면 죽는 그날까지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1명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리고 3자녀를 낳을 때가 되면 나이가 약 40대 가까이 되고, 첫째를 낳을 때는 약 30대 전후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월급을 받고 하면 예방접종주사 1대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비싼 게 15만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월급을 조금 받아서 아이 낳아서 예방접종하고 뭐하고 하려면 어떻게 키울 것이며,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어디는 어떻게 잘 하는지 다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에서도 인구를 늘리려면 다른 곳 보다 한발이라도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장애인을 없애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박기선 의원으로서는 1자녀부터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예방접종에는 선택적 예방접종이 있고, 그 내용에서는 경남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뇌수막염과 A형간염에 대해서 2개 다 시행하는 시·군은 우리 고성군과 의령군만하고 있고, 나머지 로타바이러스와 폐구균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는 시·군은 우리 고성군이 처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접종비용에 대해서는 뇌수막염이나 A형간염에 대해서는 접종비용이 약 2만원에서 3만원사이 1회 비용이 그렇고 뇌수막염은 4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니까 출생 1명에 대해서 약 10만원이 들어가는데 폐구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회 접종비가 12만원입니다.
12만원인데 출생 후 4차까지 해야 되니까 약 48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박기선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폐구균과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출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니까 1년에 출생인구가 약 400~500명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약 3억원 내지 4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시책이지만 예산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3자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3자녀 이상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돈 돈 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니다.
고성군에서 탁구선수를 기르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탁구하는 데 약 3억원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탁구하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박기선위원  몇 명이냐고, 작년에 보니까 도체육대회인지 전국체육대회인지 몰라도 3억원을 안 들였을 때랑 들인 거랑은 1점 차이던데요.
운동선수의 등수별에서는 1점이 작아졌던데요?
3억원을 들여서 1점이 많으나 3억원을 들이지 않고 1점이 적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3억원을 들여서 고성군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자꾸 돈을 가지고 돈, 돈 그렇게 합니까, 장애인한테는 많이 주면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실장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6개월 전까지 거주해서 애기를 2자녀 낳았을 때 지원금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지원금을 받고 그대로 고성군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원금을 사실상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류두옥위원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하고 조금 상반된 질문인데 우리가 지원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원금은 출산장려금이 나가는데 출산장려금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류두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3자녀 이상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다가 일부에서 그걸 편법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매달 지급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분기별로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낸 안은 아이를 몇 명을 낳더라도 1명만 지원하자는 그런 안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다른 것은 앞에 것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낸 안은 3자녀에게만 로타바이러스를 지원을 해 주자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요즘 4명, 5명 낳는 집은 거의 없고 3명도 숫자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안 많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보고 하면 3명 다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대단히 좋겠지만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예산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데 2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주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 안과 조금 다르게 2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 폐구균이나 로타바이러스를 추가 접종하도록 수정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 연도별 신생아 출생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현재 2007년도에 총 출생아동이 350명이고, 2008년도 406명, 2009년도에 409명, 2010년도에 468명입니다.
그 중에서 셋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출생아는 2007년도에 60명, 2008년도에 63명, 2009년도 60명, 그리고 2010년도 66명으로 되어 있고, 둘째 이상은 2007년도에 116명, 2008년도 154명, 2009년도에 169명, 2010년도에 179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애가 제일 많고, 첫째 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출생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와 셋째를 합해서 5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수정제출하게 된 동기인데 다른 사항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일단 둘째 아 이상부터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신생아 예방접종사업의 효과 제고와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므로 조례 별표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중 기타예방접종지원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을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별표 중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을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통보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관련 단서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시설물 설치조성 원칙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시설물 설치조성사업 시행원칙 단서조항 및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로서 2012-432호로서 2012년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서는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과 교육복지과의 여성복지담당 외 특정부서 의견을 합의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한 사유는 예산과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본문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한다)한다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시는 단체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를 다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한다)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단체가 이관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에서 시행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에서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함”을 “군수가 시행함”으로 개정하고, 다만, 이후부터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②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미첨부사유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로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를 반영한 조례로서, “기본지원사업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고, 단체에서 취득할 수 있다”를 취득재산을 마을 등 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합동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한 가지 지적을 해도 전국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조례 법이 잘못된 것은 일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에 정부합동감사에서 경상남도 합동감사에서 고성군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합동 감사가 전국에 있는 발전소의 조례를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고성군에서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다가 개정요구를 할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금방 합동 감사단이 경상남도를 했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경상남도의 합동감사였습니다.
박기선위원  경상남도에 지금 발전소가 몇 개 사업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경상남도의 발전소가 정확하게 몇 개 시·군에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박기선위원  지금 화력이 2군데고, 수력이 2군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화력, 수력, 원자력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원자력은 경남에는 없고, 합동감사가 경남에 왔으면 왜 하동군은 감사 지적이 안 내려왔고,  사천수력도 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도 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일하게 고성군만 내려와서, 위원들한테 조례안을 나줬는데 다른 지역에 충청도나 서울 근교를 가보면 조례안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감사를 하시는 분이 경상남도 합동감사를 하면 고성군이 잘못되었을 때 하동화력발전소도 챙겨보고, 사천수력도 보고, 밀양수력도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내려오지 않고 유일하게 고성군만 내려와서 우리 하이면에서는 조금 그런데, 우리 하이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미안한 일이지만 조금 보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데 박기선 위원께서 왜 고성화력발전소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느냐고 했는데  감사를 온 것은 고성군에 정부합동감사가 온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를 와서 고성군 발전소주변 지역조례를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첫째는 민원 때문에 감사를 본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조례가 다른 시·군을 다 같이 봐야 되느냐 감사온 사람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남 고성군 것만 보고 여기에 맞춰서 다른 시·군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조례를 다 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특별하게 보시면 우리군 조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좀 주민들에게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단체나 몇 몇 어촌계 등으로 명의를 취득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보다는 우리가 주민 편에 더 서있는 조례로 1997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그렇게 해 줬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일부개정되었는데, 일부개정된 내용은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취득을 이때까지는 마을단위 또는 면단위, 단체단위로 할 수 있었던 것을 법상으로 되어 있는 시·군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기서 운영규칙의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사항으로 바꿔라고 내려 왔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를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원발의)
(10시 4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박기선, 정도범, 황보길, 최을석, 송정현, 류두옥, 황대열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홍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12년 5월 18일 본 의원 외 7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협의회 및 자문기구의 설치, 시책사업의 추진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이며, 기타사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조례통합 권고가 있었으며,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교육복지과장으로부터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 범위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타당하므로 반영하였습니다.
본문은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군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정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7조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4조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두었으며, 그 기능 및 구성, 회의, 수당, 위원의 위촉해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성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기능, 회의,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 수립과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 등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안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업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고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와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로 회부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홍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각각 외국인주민에 관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업무통합을 위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통합권고와 함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기존의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실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업무는 교육복지과, 외국인주민 업무는 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조례가 통합되었으므로 업무 통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급적 통합할 수 있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이 업무는 다문화가족업무는 교육복지과 소관이고, 외국인주민업무는 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정도범  조례가 통합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조례를 1개라도 그 안에 업무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업무는 여성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업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상황상 좀 맞지 않습니다.
여성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계에서 해야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과 외국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데 가정에 대한 어린이들 학습지도라든지 지원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원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소관인데 현재 저희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가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없고, 조례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계에서 업무를 하고 실질적인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종전대로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업무처리나 행사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에 관한 행사는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는 특구경제과에서 행사를 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외국인주민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5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제5항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기선, 김홍식, 황보길, 최을석, 정호용, 정도범, 송정현, 류두옥, 황대열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기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례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2012년 5월 18일 본 의원 외 8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권과 군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발생 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 등 군수의 책무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로 하여금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과 추천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로 회부된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박기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동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인권 제도화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대두로 2012년 4월 19일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조례제정 권고 및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군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져야 할 것이므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 행정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신속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성 증진과 지원기능을 보강하며, 사무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는 일부 업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상위기관의 조직개편 및 신설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른 부서신설, 부서간 업무조정 등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종합민원실 및 보강개편입니다.
건축허가, 건축지도, 위생 및 산지전용 업무를 이관하고 주민생활과 일자리창출 업무를 특구경제과로 이관하며, 건설재난과를 건설교통과로 개편하고 특구경제과의 교통행정 업무를 이관하고, 본청기구인 엑스포지원과를 재난방재과로 개편하고, 그 업무의 대강을 정함에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생명환경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박물관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 고성박물관과 공룡박물관 업무를 관장토록 합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 드린 참고자료 조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실·과의 설치)는 이번에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직제 순위를 종합민원실장의 직급 변경에 따라서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로 직제순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엑스포지원과는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통계조사·연보발간, 행정소송·심판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2번에 교육복지과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소관에 “문서”라는 단어를 “기록관 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소관에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지, 산지전용 허가·신고”로 변경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발행위 인·허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설로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에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및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관리·운영”으로 변경하고, 특구경제과장 소관에 “산업단지조성(마암지구 포함)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구(조선산업, 레포츠)를 특구조성, 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바에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 창출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신설되는 업무입니다.
환경과장 소관에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과장이 건설교통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과장 소관에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에 따른” 내용은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건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은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나머지 남아있는 업무만 변경된 것입니다.
14. 엑스포지원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지역보건법」 제9조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제10조(소관사무)에 직속기관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관련 기획, 교육 지원, 자재연구에 관한 사항과 생명환경농업 홍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사업소 업무에서 직속기관업무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소관사무) “당항포관광지”를 “관광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하수·분뇨처리시설”을 “상수·하수·분뇨처리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공룡박물관사업소”는 “박물관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고성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로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주요내용이 민원편의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보강하고, 건설재난과를 건설교통과와 재난방재과로 분리 개편하며,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고성박물관사업소로 개칭하고 고성박물관을 관장하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주변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밑에 신설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인데 보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이것을 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만들어놨는지?
○ 행정과장 김행수  왼쪽 편을 보시면 8번 특구경제과 소관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그리고 안 올라오기 전에 행정과에서 구상한 안을 가지고, 문서화된 안은 아니고 구상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항인데 지금 고성공룡박물관 간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 행정과장 김행수  고성공룡박물관은 그대로 둡니다.
황대열위원  간판은 그대로 두고 여기 새로 지은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저것은 고성박물관 명칭을 그대로 둡니다.
황대열위원  고성박물관은 고성박물관으로 하고, 공룡박물관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그대로 둡니까, 명칭을 바꿉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박물관 명칭은 고성공룡박물관, 여기는 소가야 유물전시관이었는데 박물관은 고성박물관으로 명칭을 두고 행정기구는 이 2군데를 관장하는 박물관사업소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묶어서 관장하고, 관리하는 5급 소장의 주소재지를 어디로 둡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별표 2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가 있습니다.
제11조제2항과 관련해서 생명환경연구소가 직속기관으로 이관됨으로써 사업소가 변경되어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번지로 현재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로...
황대열위원  그대로 하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그렇게 합니다.
그쪽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주사무소를 그쪽으로 둡니다.
황대열위원  그쪽에 1년에 찾아오는 관람객이 약 33만명 되고, 공무원이 13명 정도 되고, 계약직이 12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쪽에 소장을 주근무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보건소 위생업무를 보건소에서 다른 데로 이관하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박기선위원  위생업무는 기술적인 업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위생업무는 행정직, 보건직 복수직렬이고 거기서 일부는 보건직이 해야 되는 업무는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업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업무이고, 지도업무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사람의 생명하고도 연관되고, 식중독이나 음식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 거기 에 일반직이 가서 하는 것과 전문직이 가서 보는 것과는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개편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보건소의 전문직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전문직원을 배속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본청에 거의 위생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고성군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본청에 있다가 수년 전에 보건소업무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저는 어디에 두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지식인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저는 의문사항인데 크게 달라지는 업무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이번에 조례개정해서요?
류두옥위원  예.
○ 행정과장 김행수  보건소 위생계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엑스포지원과가 폐지되고 건설재난과가 해체가 되고...
류두옥위원  허가과는 생긴다는 것은?
○ 행정과장 김행수  그게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해서 종합민원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조직개편 및 기능직 10급 폐지 등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대한 정원 변경사항을 부서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 비율조정입니다.
6급이 9%에서 10% 이내, 9급이 33% 이내에서 10% 이상으로 10급이 15% 이상에서 10급이 폐지되었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기관·직급별 정원조례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이 293명에서 1명이 증원된 294명, 직속기관이 111명에서 116명으로 증 5명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50명에서 43명으로 감 6명이 되었고,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계가 532명에서 533명, 기능직이 71명으로 변동이 없고, 기능 9급은 22명에서 38명, 10급은 16명에서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지도직이 24명에서 2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로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계 정원을 532명에서 533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 중 본청 정원을 293명에서 29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직속기관 정원을 111명에서 116명으로 5명 증원, 사업소 정원을 50명에서 44명으로 6명을 감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 10급을 폐지함에 따라 급수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타 시·군에도 10급이 전부 다 없어진 경우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이것은 금년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기능직도 일반직하고 급수를 같은 레벨로 조정하면서 10급은 없어졌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10급이 전부 9급으로 바뀐 경우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단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10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9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시 25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보길, 박태훈, 황대열, 정도범, 최을석, 정호용, 송정현, 김홍식, 류두옥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보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의원  황보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18일 본 의원 외 8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관급공사”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하며, “임금체불”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로 각각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1천만원 이상의 용역”등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급공사 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발주부서의 장은 대가지급 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군수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체의 임금 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대상 사업체를 평가하여 우수사업체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군수는 관급공사 입찰 시 사업체 임금지급 실적 평가결과 우수 사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로 회부된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황보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장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 도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와 비교한 바 다른 시·군보다 개선된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고성군 중기연합회와의 협의에서도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
향후 임금 등의 체불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조례이므로 대표 발의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담당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획기적인 조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재무과에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검토한 바에 의하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인건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보길 의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한.미 FTA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가 주내용입니다.
현행 800cc 이하 80원인 세율구간은 삭제하였으며, 1,000cc 이하 100원인 구간을 1,000cc 이하 80원으로 하고, 1,600cc 이하 140원은 현행대로 하고, 2,000cc 이하 200원을 1,600cc 초과 200원으로 하였으며, 2,000cc 초과 220원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본문입니다.
조례제명을 “고성군세조례”를 “고성군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4조제1호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3월 15일「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로 회부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제1항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어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 시행하면 비용추계서와 같이 세입이 5,4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에서 주행세로 보전할 것이라고 하므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종전과 유사하고 2000cc 이상의 중대형 자동차세는 10%정도 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법」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16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200원에서 220원으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세입증가 및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차 말만 나오면 열이 팍팍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큰 차들을 쑥쑥 올려서 차들을 안 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작은 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큰 차들은 봐주는 경우입니까, 뭡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이것은 사실상 상위법에서 되어 있고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만 따로 제정할 사항이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두옥위원  고성군만 해도 되죠,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사실 차 쪽은 유일하게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더합니다.
전부 cc가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1대당 cc가 높은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비교를 해 보면 기름값이 장난이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가는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상위법이 국회에서 나온 겁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국회에서 해 가지고...
류두옥위원  그러면 국회에 건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소규모 국유일반재산을 매입하여 연접된 군유지와 합필하고 규격화함으로써 군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함은 물론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에 따라 감소되는 군유재산을 대체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매입 대상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신월리 657-7번지 잡종지, 면적이 1,351㎡가 되겠으며, 대장가격은 1,837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배둔리 1306-37번지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574㎡ 중 418㎡가 되겠으며, 대장가격은 1억5,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관리청 승인을 득한 후 매입코자 합니다.
배둔리 1306-37번지는 분할 측량 후 관리청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매입 후 활용방안은 고성읍 신월리 657-7번지는 남산공원 및 오토캠핑장 방문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배둔리 1306-37번지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2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반영 및 예산을 확보하고 2012년 7월 관리청 매수협의 및 신청을 하여 2012년 9월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유재산의 규격화 및 재산의 효용 가치증대와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취득에있으며,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있어서는 장사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묘지 설치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추모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부지매입에서 조성입지는 삼산면 판곡리 산15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으며, 매입면적은 33,276㎡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삼산면 판곡리 산153번지 임야 31,041㎡가 되겠으며, 재산 가격은 1,3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으며, 산15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장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은 20,000㎡가 되겠으며, 잔디형, 수목형, 정원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으며, 국비 14억원과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 1동 66㎡와 분향단,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2년 5월 토지매입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득한 후 2012년 6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201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시설을 준공하여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대적 화장증가에 따른 다양한 장사방식의 충분한 수요충족과 공원형태로 조성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로 회부된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취득건에 대하여 집단화 및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181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337호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고성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고성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의거 재심의를 거쳐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를 불이행 및 사업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설자연장지 예산은 당초예산 18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제출된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20억원입니다.
또한 지방도 1010호선에서 사업예정지까지 약 500m에 대한 진입도로 확장 계획과 대형주차장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을 추가하여 소요되는 추정예산을 반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안 중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보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아직 절차가 미비하고 계획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역주민들과도 제대로 의논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과 동의문제나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하는지 그런 부분, 그 쪽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장만 동의하지 주민들은 사실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판곡리 주민들하고 남해군에 자연장지를 견학까지 하고 와서, 간담회도 5회에 걸쳐서 남해군의 자연장지까지 견학도 갔다 왔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을 해 주고 나니까  또 땅을 사야 되고, 내년도에 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또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거기는 사실상 국유지가 오토캠핑장에 붙어있고 그 땅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사 넣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맙고요.
배둔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배둔터미널 택시를 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창의탑 바로 밑에 택시를 대는 그 쪽입니다.
지금 거기가 사실상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별말이 없었는데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고성읍에도 택시를 쭉 대고 있듯이 거기에 사실상 택시를 대놓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거기를 보면 3.1운동 창의탑은 이 쪽이고, 이쪽은 터미널이고, 터미널사이에 현재 주차장이고 택시를 대는 곳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주민들이 보면 차를 거기에 대고 어디로 가고 하는 바로 그 쪽입니다.
박기선위원  택시를 영업하기 위해서 서는 곳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 쪽입니다.
박기선위원  군에서 택시 주차장을 사들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주민들로 봐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주민들이 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간다든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주민들의 주차를 편리하게 하려면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거기를 보면 배둔 택시들이 줄 서있는 승강장이거든요.
○ 재무과장 남기길  승강장하고 뒤편에는 주민들이 차도 세우고...
박기선위원  주민들이 차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야 되고, 따지고 보면 여기는 배둔 택시들 주차장을 사주는 땅 밖에 안 되거든요.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사실 고성읍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도로변에 택시를 대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보면 봐주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도로변에 대는 것하고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땅을 사줘서 자기들이 하는 것과는 틀리죠.
지금 고성택시도 보면 옛날 주차장하던 땅에 자기들이 돈을 줘서 하고 있고, 우성택시인가 그것도 남발이 되어서 시내는 많이 다니지만 골목에 유료주차장에 대고 있지 있습니까?
여기 위치를 봤을 때는 배둔 택시들 주차장을 하게 끔 사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물론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기선위원  주민들이 차를 대고 버스 타고 가게 끔 그렇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영업행위이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택시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게 앞쪽에 있었거든요.
택시 승강장이 앞쪽에 있었는데 뒤에 땅이 있다 보니까 안에도 대는 것이고, 원칙은 차가 출입하고 후진을 하는데 승객들이 내리면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으로는 안 맞습니까?
차를 후진하는 곳으로 나와서 택시 타는 것도, 원래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서울 남부터미널도 가면 길 옆에 쭉 주차를 합니다.
나올 수 있는 길에 해야지, 현재 뒤에 만들어 놓으면 차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부딪치고, 택시 타러 온다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말씀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설자연장지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우리가 지난번 제181회 임시회 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올렸죠?
지적된 사항인데, 그건 안 받아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산계에 실무자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을 했는데 투융자가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
○ 위원장 정도범  당초부터 안 받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장소를 변경을 해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최초는 교사리로 지정을 했다가 장소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부 조건으로 받았는데 장소가 삼산면 판곡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융자심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뒤에 받아도 된다고 예산담당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 위원장 정도범  본 안에 대하여 위원들과 의논된 대로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문화체육센터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요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당초에는 수영장에 대한 회비만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헬스장회비를 따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이번에 헬스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만 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 요금이고, 간혹 수영을 하시면서 헬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헬스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헬스만 이용하시던 분들은 수영장회원권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헬스만 별도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부담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이용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원성은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까지 요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었고,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보류되는 바람에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물어 오시는 분들은 더러 있고 그랬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보류기간 중 문화체육센터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간명하게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