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6월 15일 (금) 14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력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55억3,86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57억3,866만1천원이 증액되어 11.54%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7억6,775만5천원이 증액된 3,257억7,45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7,090만6천원이 증액된 197억6,40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대강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280억3,220만2천원이 증액된 2,570억8,533만3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7억5,821만9천원이 증액된 2,526억3,52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398만3천원이 증액된 44억5,007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40억8,919만9천원이 증액된 1,662억3,92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억1,521만6천원이 증액된 1,617억8,92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398만3천원이 증액된 44억5,007만1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의 특색은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재원이 357억3,86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7억8,06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원, 잉여금 44억2,168만5천원, 이월금 22억9,683만8천원, 전입금 17억2,570만4천원입니다.
지방교부금은 163억5,323만3천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이 87억1,634만9천원이 각 각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건에 2억2,361만3천원으로 경미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부분은 일반행정, 체육, 문화재, 상하수도 및 수질, 폐기물, 사회복지일반, 농업 및 농촌, 도로, 지역 및 도시분야에 348억4,26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 수자원, 예비비에서 8억9,59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실과별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가 5억4,832만4천원이 증액된 35억4,037만3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읍사무소청사 신축 관련해서 10억원이 감 조정되고, 종합민원실 소관 전산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통계목 조정되었고, 주민생활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개보수에 4천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75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10억원이 감 조정되고, 문화체육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부임이 217만6천원이 증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자체재원으로 551억9,661만3천원이며, 인건비가 403억341만2천원, 물건비 229억1,728만5천원으로 합계 632억2,069만원으로 자체재원으로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확보 방안이 시급하고, 사업선정에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 변동이 없는 이유, 연중 집행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 집행잔액 반납사업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서 군비부담비율이 높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사업선정 이유와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각종 복지사업의 군비부담이 과다하지 않는지와 낭비적인 요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수정예산안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추경 제1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65억7,023만3천원이 증가된 1,455억6,645만4천원으로 그 중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가 161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700만원, 분권교부세가 9,87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된 7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55억6,645만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5억8,066만1천원이 감액된 38억2,844만3천원으로 이 중 군정조정 지원강화에 선진정책추진을 위한 포괄보조사업 활성화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를 당초예산에 9천만원 되어 있던 것을 4천만원 삭감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서 시설, 부대비로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대행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9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쟁송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5,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5천만원을 증가시켰고, 2012년도 국가송무교육에 대해서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하고 있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사건이 전년대비해서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 23건입니다.
여기에서 기 편성예산이 3,520만원인데 이미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 돈이 거의 2,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변호사 선임료와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확보해야 만이 남아있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가송무교육인데 이는 현재 도에서 국가행정소송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공무원의 송무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고성군이 국가송무교육 이수율이 낮아서 미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고성군에서 틀림없이 국가송무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해야만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육강사수당과 교육자료유인, 현수막제작 등 360만원을 예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6억3,426만5천원을 감액 조정했다가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은 당초예산 대비를 포함하면 당초예산보다는 8,594만1천원이 증액된 35억4,037만3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따른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천원인데, 이는 통계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4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16억2,774만8천원으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조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지원사업 집행잔액 1,39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융자 집행잔액 50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이월금 1,6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4페이지 기정예산대비 78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하이면 당초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12억8,960만원의 사업비를 시설비로 12억8,960만원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시설비를 500만원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186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서 966만9천원을 증액한 1,6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한 보험료를 군에서 받겠다고 내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인가 동해면 선착장에서 차가 빠졌던 것도 소송이 들어오고, 올해 봄 옥천사에서 나무가 떨어져서 차가 고장난 것도 시설물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차량에 사고났다, 사람이 다쳤다,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건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진행 중인 사건이 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소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반기에 나간 돈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허가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할 때 선임비를 줘야 되고,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를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 시켰고, 승소사례금을 2천만원 증액 시켜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일단 민간인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를 다 선임하기 때문에 이기면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직원들이 발령나면 사람을 바꾸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군 공무원 중에서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공무원이 계십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예산을 깎아서 예산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리고 하는데 이런 건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건 포괄보조사업 활성화를 보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당초예산할 때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의 종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 좀 편리한 그런 것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을 얻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이걸 떼어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실제로 농어촌식품부 사업 중에서도 아무래도 농어촌공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매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대행사업비로 하면 예산을 따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냥 4천만원을 주고 치웁니까?
이걸 왜 바꿨냐고 말씀드리면 포괄보조사업비나 이런 농어촌사업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 온 사업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와 밀접되어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다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농림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짜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산은 군에서 내려 보내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낸다는 것 그리고 용역을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타당성을 보고 맡겨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돈 내려온다고 그냥 맡기니까 용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사업을 완전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따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변경이 안 될 것인데, 감사계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찰잔여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볼 것이지만 얼마큼 남아서 설계를 변경해서 그걸 다 소모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라는 것은 처음 기본설계가 잘되어야 모든 것이 잘됩니다.
현재 읍사무소나 다른 것도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본 설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다루다 보면 고성군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2012년도 4천만원, 2011년도 5천만원, 2010년도 4,800만원, 2009년도는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상당히 과다해서 매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조치를 하라,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별도로 보고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올해 중으로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15만4천원이 감소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68만원이 감소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3억2,016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56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20만8천원이 증액된 3,2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고성군 공보발간에 3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기록용 카메라 렌즈 등 구입을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S/W구입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화 장비구입, 업무용 PC 본체구입에 1,800만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행정공간정보체계 DB구축에 2,500만원이 감액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운영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6천만원이 증액된 1억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운영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44만8천원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전화교환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이 증액되어서 동일과목에 9,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을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동일과목에 6,9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101-01 보수에 금년도 정규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억30만2천원 증액된 285억6,8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총괄적으로 앞서 도비 세입부분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변경되어서 3억9,6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0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관이든지, 일반직이든지 직급은 상향이 안 되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4급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 실과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교육발전기금에서 일부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우리 예산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권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출장은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얻으러 출장을 많이 안 갔습니까?
못 갔으면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니까 못 갔을 것인데 신경을 좀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국 소관에 가서 로비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이건 법적인 경비이고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확보 때문에 도청에 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본예산에 막 넣었다가 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안 넣어야 되는데 자신 있다고 본예산에 넣어놓고 도비가 안 되니까 군비로 막지 말고, 출장 많이 가면 출장여비를 많이 안 줍니까?
출장여비가 모자랍니까?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예산도 아니었는데 아직 절반도 안 지났고, 이 사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합니까? 560만원을 삭감한 것.
예산 다 해 봐야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서민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도비를 깎는다고 해서 군비도 따라서 깎을 것은 아니고 다른데 깎더라도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53억2,552만9천원이 증액된 473억9,5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49억8,892만9천원이 증액된 239억6,8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사용료 3,5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3억원, 잉여금 13억9,485만3천원, 이월금 22억4,507만6천원, 기타수입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8,300만원이 증액된 3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5,33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억9,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314만2천원이 증액된 65억7,42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회 수정으로 10억원이 감액된 55억7,42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에서 출연금 부족분 7만8천원이 증액된 3억575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가 30만원이 증액된 7억3,7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9,578만3천원이 증액된 12억7,41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청․의회 청소용역 위탁계약금 잔액으로 3,78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 노후비품교체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1,36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3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부기명 변경으로 고성군청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으로 3억1,4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일부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에 있어 3,180만원이 증액된 4억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암면사무소 업무용 소형화물차량 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청사이전에 25억4,100만원이 증액된 3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0억원이 감액된 2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118만1천원이 증액된 1억11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차 맞지요?
태양광을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해야 됩니까?
돈도 많이 없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조금 하면 되는데, 태양광 수명은 얼마나 봅니까?
15년으로 전기세를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투자비까지 하면 제로입니다.
제가 직업이 그거라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군의 세금으로 하는 거면 이익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돈이 조금 내려온다고 그걸 받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데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기고, 지금 그 사람들이 수명은 20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 중국산은 더 수명이 짧아요.
계속 태양광, 태양광하고 있는데 현재 의회는 월전기세와 투자비는 예를 들어서 20년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계산을 해 보세요.
전기절약이라든지 에너지절약차원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차근차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원망도 못해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전기가 어느 정도까지 주파수가 내려가면 어느 지역이든 자동으로 멈춥니다.
국민이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못 짓게하니까 국민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밀양에 가면 철둑을 세운 거 데모를 많이 하는데 현재 그걸 안 하면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봐야 현재 국민들도 느낍니다.
예전에 거제시에 철탑이 넘어가서 며칠 동안 불이 안 오니까 시민들이 왕왕하던데,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 예산이 작으니까...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재산매각한 것이 있지요?
국유재산관리를 잘하면 보조금을 더 받고 합니까?
1등은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가야죠, 신경 좀 쓰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고, 읍장님이 입 좀 닫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입방아를 찧고, 공원화한다, 안 한다 하니까 청소년에 뭐해야 된다, 이사할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자꾸 그럽니까?
저도 조용하게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토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의원 10명에서 어느 의원이 읍사무소를 짓지 말자고도 하지 않는데, 왜 자꾸 신문에서 의원들한테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오면 주의를 주시고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읍사무소 청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10억원이 넘어왔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9,285만5천원이 증액된 13억2,164만1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민원시책추진에 4,585만원이 증액된 1억3,562만4천원입니다.
내용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용 컴퓨터 15대로 읍·면 1대, 본청 1대입니다.
프린터구입 15대, 지문인식기 17대, 이건 각 면하고 본청 1대입니다.
전자서명입력기에 15대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용 확인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서 지적공부관리입니다.
8,700만원이 증액된 2억1,485만7천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입니다.
이건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토지대장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공부 장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해서 종합부동산 공식장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변경에 따른 도로명판등 시설물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억8천만원으로 2011년도에 총괄계약을 해서 작년도에 7억원으로 고성읍지역에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거류면과 회화면을 2차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절약해서 제2민원실에 냉장고 1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법무부에서 제정된 가족관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천원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구축사업은 당초에 시스템개발 목적으로 편성을 했으나, 금년 6월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조달청 제3자 단가 물품등록으로 구매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DB로 구축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이라든지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상은 현재 눈에 보이는데 지하에 많은 전선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이걸 도로변을 따라서 전산화를 해서, 지하에 굴착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그 당시 도면을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르고,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것을 전산화를 해서...
지금 개별,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밑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느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하이면에 남일로 그리고 자란로에 도로가 없는데 자란로를 만들어서, 우리 하일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해안가로는 지방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곳에 자란로 라고 만들었는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을 보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용 프린터구입 15대입니까?
그래서 고성읍에 3대, 나머지 본청에 1대, 면에 1대입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 안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해 본 결과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3억8,200만원입니다.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군비가 당초 12%에서 좀 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