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6월 18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교육복지과장 허종옥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5억1,005만9천원이 증액된 126억9,591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은 1억4,396만2천원이 증액된 50억4,663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억2,669만2천원이 증액된 72억6,83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2,158만8천원이 증액된 245억3,503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고성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공룡나라 아카데미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교육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금년 연말까지 홍보를 하고 내년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비 등 소요예산 1,500만원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등 일반적인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되고, 삭감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영유아보육료에서 6,512만2천원이 증액된 34억1,496만6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부분은 감 2억376만3천원이 되었는데 이건 예산편성상 102페이지 별도로 도비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료 도비예산편성을 별도로 빼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2,393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산 정리차원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개 어린이집이 지원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1개가 삭감되어서 2,800만원을 삭감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운영 지원에 3,8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이 결정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업비조정 또는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를 위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1대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장소는 송학고분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거나 약간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도 일반적인 사업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상담사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고, 오른쪽은 여비, 거기에 따라서 원스톱지원센터의 행사비 등에 필요한 경비을 기금과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해서 여성장애인출산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다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급, 2급만 하던 것을 3급까지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도 일반적인 저희들 복지사업추진으로 예산조정에 따라서 삭감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사의 집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4,650만원, 도비 2,325만원, 군비 2,325만원으로 전체 9,300만원을 계상하고 천사의 집 엘리베이트 설치공사는 국비 7,750만원을 비롯해서 도비, 군비를 부담하여 1억5,500만원으로 도합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8,534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5,133만원, 과오납금 등까지 2억4,9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네요, 그런데 과장님 출장은 많이 다니십니까?
예산을 영 확보를 못했네요.
저는 삼각형이 많이 있는 것이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확보를 못해서 삼각형이 있는 거네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복지예산은 중앙에서부터 당초예산에 견적수준에서 한꺼번에 계상이 되고, 보통 추경에 와서는 좀 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앞 쪽에 아카데미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카데미를 한번 깎은 것이...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작정을 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7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 속에서 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아동위원협의회라고 돈은 330만원인데 여기서는 뭘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아동위원협의회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전부터 아동위원협의회는 있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구성하고, 각 읍면에 아동위원으로서 2~3명 정도 구성해서, 전체 우리군에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23명의, 협의회가 있는데 금년 5월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기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아동들을 선도, 계도활동 등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게 생긴 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마 한 번도 안 바뀌었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서 과연 뭘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고, 그리고 아카데미는 총 몇 개 부분에서, 물론 서예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너무 중구난방은 아닌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아카데미는 매월 작년부터 해 왔고, 고성아카데미는 선거와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못하고 6월 14일에 매월 1회고, 그리고 글로벌 아카데미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글로벌 아카데미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축협에서는 축협대로 여성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여성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이런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 하려고 하는 공룡나라아카데미도 상당히 저희 고성군의 입장은 야심만만하게 준비를 해서 해 볼 계획인데 아직까지 신청이 많이 안 되어서 시기를 더 두고 검토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알차게 진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아카데미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축협도 아카데미라는 명칭이 있고, 농협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실 배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군민들 전체적으로 아카데미가 골고루 돌아간다면 엄청 찬성을 하겠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자꾸 뭔가를 해 봤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안 나간다면 신경을 안 쓰겠지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라는 과목이 있지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1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적은데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지원대상이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가 없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럼 예상인원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나서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파악을 해야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여성장애인은 2,100명 정도 되고, 4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출산을 하면 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도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국비가 8,534만원, 도비가 1억5,133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려 온 돈이 반환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저희들 예산은 전부 복지예산이 주를 이룹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일반 사업예산집행 잔액을 반환한다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황대열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절반밖에 안 지나갔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앞으로 더 소요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지출을 하고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는 끝났으니까 확정적이라고 보고 그렇네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인지 본예산인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죽계리 쪽에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지원을 좀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처음 듣는다고 아직 집행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인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도 안 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듣고 넘어가는지 몰라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위원장님, 저도 예전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걸 조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출산기준이라든지, 저도 그 당시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같은 날 알아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담당계장과 과장은 그런 것을 챙겨보지도 않으면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보다는 좀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담당계장님들은 챙겨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앞에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102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있습니다.
중간쯤인데 찾았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급가정은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게 작년 자료지요?
올해 자료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금년 자료입니다.
황대열위원  최근에 한 사람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가정에 우리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무상보육료 부분은 셋째 아이만 보육료가 지원되었습니다.
0세부터 5세인데 0세는 45만원이고, 5세는 좀 낮아져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0세부터 2세, 5세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3세, 4세를 지원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셋째아 뿐만 아니라 전체 영유아 보육료를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1억6,472만2천원은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내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보육료는 작년에 맞추는 겁니까? 삭감들어 온 것이.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금년도 겁니다.
황대열위원  금년도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금년의 예산이 300여 만원밖에, 이건 군비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말씀드린 대로 0세부터 5세 사이인데 0세부터 2세는 전부 무상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3세부터 4세는 내년부터 지원되니까, 그 중에서 셋째 아는 무상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째아 무상보육료는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다는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렇게 많이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떠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떠나시는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떠나시면서 의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위원장님께서 예상 외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40여 년을 공직생활을 해 왔고, 명퇴신청을 벌써 한 상태고, 6월 말이 되면 그간의 일을 전부 마무리 하고 떠나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바라는 점은 의회든 집행부든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서 집행부에서 물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을 같이 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한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정도범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주민생활과장 박복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억443만7천원이 감액된 239억4,50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화장장사용료가 4천만원이 증액되어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건에 1억5,384만7천원이 감액된 192억5,63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국고 확정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32건에 9,059만원이 감액된 45억9,32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14억3,005만원이 증액된 346억5,92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2만8천원이 감액된 6,4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개발형 투자바우처사업에 4억5,182만4천원이 감액된 3,29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192만원으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신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계변경시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보안등·가로등관리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보안등 도색에 2,400만원이 감액되고, 가로등·보안등정비 및 유지보수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5,34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344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읍면에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확정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3명의 매칭금이 되겠습니다.
도비확정내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당항포,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이 260만원이 도비확정내시로서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도비확정내시로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2,03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1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역시 도비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약품대는 51만1천원, 경비원 인건비지원은 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순애원입니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도비 확정내시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가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마음대회에 400만원 합쳐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비입니다.
차량유지비에서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 지원에 27만원이 도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 보상금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410만9천원이 분권에서 군비로 재원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류면복지회관 건립비에 2011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홍보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국비확정내시로 3만원이 증액되고, 참석자 수당지급이 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도 13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정내시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에 상담창구설치비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주민생활계가 있는데 비밀보장차원에서 창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위문비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교체사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무료 PC교육지원에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통계목 변경으로 3억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4억6,3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건 통계목 변경으로 성립전편성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9,756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확정내시로서 8,01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2,5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출장비에 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역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낙동경로당 증·개축에 6천만원, 영현면 봉림경로당 개보수에 2천만원, 대가면 평동경로당 개보수 2천만원, 하일면 춘암여경로당 개보수에 2천만원해서 총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성 남산2 경로당 증축공사에 4천만원이 감액되어서 고성 남외경로당 개보수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고, 영현 연화1구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확정내시에 미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암 기전경로당은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암 두호경로당을 개축하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해 정북경로당 개축에 확정내시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서 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목욕탕 개보수는 하일 임포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8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1,2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장기요양급여지원에 4,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분권에 의해서 확정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추가부식비에 273만7천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19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가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비가 최종 확정내시되는 사항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감리비에 2,5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에 1천만원이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유류대가 1억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단가가 인상되고, 윤달로 인해서 화장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9사 이전으로 인해서 유류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공공근로인부임의 기본급은 2,739만1천원이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참여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1,012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운영 수당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도감독여비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참여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에 5,600만원이 증액되고, 마을기업육성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감독공무원 출장여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읍면재배정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재료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서 2억2,909만4천원, 국고보조금 이자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6억5,211만7천원입니다.
과오납금등은 1,8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338만6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4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에 2,338만6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641만4천원으로 모두 2,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3,63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 2억3,63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가 4천만원이 수정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동해면의 동림경로당과 전도마을회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수세식 화장실 수리를 해 달라고 초창기에 이야기했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박기선위원  300만원이 올라왔던데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됩니다.
박기선위원  후반기 이후부터는 노인들이 추운데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부탁드리고, 도의원 포괄사업비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5천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153페이지, 영현 연화1구 경로당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빠졌습니다.
도 재원사업비로 확정되면서 빠져서 내려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10억원을 내려주면서 10억원 중에 편성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억2,500만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학열 도의원의 포괄사업비 10억원을 우리 나지역에 고루 갈라준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거기에 경로당 사업비가 있었는데 경로당사업비 중에서 영현에 5천만원이 빠졌습니다.
10억원이 우리 경로당에 다 온 것이 아니고, 전체 10억원 중에서 우리 경로당 사업비가 일정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경로당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렇건, 저렇건 하학열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10억원이 내려와서 건설재난과도 갔을 것이고, 어디도 갔는데 처음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도의원이 분산을 해 줘서 군비를 보태서 본예산에서 5천만원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왜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학열 도의원 포괄사업비 10억원이 내려오는데 10억2,500만원을 편성했느냐, 10억2,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고성군이 2,500만원은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게 처음에 10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보고할 때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9억4,600만원이 내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이 또 깎였거든요.
모두 깎인 것이 5,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9억4,600만원이 내려 온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하학열 의원의 포괄사업비가 10억원보다 덜 내려 왔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영현면의 정확하게 어느 경로당인지는 몰라도 비서실에서 1개 내려 준게 있지요?
2,500만원짜리 1개 내려 줬다고 하던데 영현면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봉림 경로당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동네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들어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봉림 경로당.
박기선위원  납골당 유류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작년에 얼마 됩니까?
당초에 6,45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작년에 그만큼 들었으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올해 이게 작년에 들은 돈을 다 썼습니다.
작년 1년치가 올 4월 말에 작년 수준까지 다 썼습니다.
윤달이 들어서 개장을 많이 하고, 39사 이전으로 인해서...
박기선위원  39사 이전 하는데 우리 납골당에 왜 들어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거기에도 조금 영향이 있네요, 그리고 유류대가 약간 인상된 부분하고.
박기선위원  39사가 함안군으로 들어가는데...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거기도 가는데 여기에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도로를 파고 하다보니까 고성군도 할 것이고, 사천시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유류대가 없어서 고성사람들 화장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이번에 충분하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건 주민들이 민감하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58페이지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 감독을 가는데 출장여비를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건 일자리 사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출장을 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인데 읍면에 재배정 시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읍면직원들이 일자리 사업을 시키려고 하면 출장을 특별하게 나가야 되니까...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하이면에 담당직원이 하이면에 감독을 하러 가는 데 여비를 줍니까?
공무원의 출장여비라는 것은 얼마 이상 나가고 파견을 가니까 주는 것인데...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기본여비는 10일인데 10일보다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독여비를 빼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면에 있는 공무원이 기술직이 되어서 동해면을 간다든지 그런 것은 기름값을 주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인 면에서 출장을 가면...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건 군비가 책정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데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8천만원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그 10%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직원들 고생한다고 특별하게 이 업무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내려주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일회용으로 끝나면 되는데...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건 일회용으로 끝납니다.
이건 이번에 상사업비로 8천만원을 받아서 읍면직원들이 특별히 고생한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일회용으로 끝나야지 도에서 공짜로 내려온다고, 내가 보니까 군비로 돌리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군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보훈관리에 6월 6일에 충혼탑도 없이 행사를 했는데 2억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충혼탑 관계는 처음에 건축공사비가 5억250만3천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철근콘크리트로 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완전 철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2억원이 나왔는데 상세한 변경내역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류두옥위원  그러면 2억원이 설계비로 충당되는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설계비가 아니고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관한 비용도 있고, 설계비용도 있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설계비용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설계가 변경되는 비용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비하고 자재비가 더 들겠지요.
류두옥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이 착오가 이렇게 많이 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군민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군민들이 안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는 것이 이것 뿐이라서 이것만 묻고, 재가노인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 쪽 분야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어느 센터에 누가 센터장이고, 지원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그 내역서까지 최근 3년간을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1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을 보겠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에서 얻어 오는 돈이 1년에 총 10억원인데, 그런데 기준이 미달되어서 9억4,600만원만 우리군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기준에 왜 미달됩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 노인지원담당 장영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면을...
황대열위원  담당계장은 앉으세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여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건 경로당을 지으려면 최소 거실이 몇 평, 방이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자경로당을 짓는다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규모에 적합하지 않아서 도에서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여자경로당 1개가 반영이 안 되어서 줄었다 이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니고요, 우리가 경로당을 지으면 최소 15평을 짓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그 기준을 맞추고 합니까?
우리군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기준을 맞춰서 얻어올 수 있는 예산을 더 얻어오도록 했어야죠.
기준을 못 맞춰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153페이지에 하단부분을 한번 보세요.
동해 정북경로당은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암 두호경로당은 1천만원이 올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은 마을에서 건의가 있어서 도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북경로당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대지면적과 건폐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6,600만원은 못 지어요.
7천만원으로도 못 지어서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한 사람당 2천만원씩 얻어 달라고 하는 판에 예산이 삭감되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 실정을 아십시오.
약 5년 전에도 경로당을 지으면 8천만원이 나간 곳도 있고, 6천만원, 7천만원이 나간 곳이 있는데 목소리가 크면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끝나고 하면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그 쪽 마을에 나가서 지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는 이번에 기정예산액 36억7,835만8천원보다 41억1,053만원이 증액된 77억8,8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 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과징금및이행강제금 부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경남고성 전국마라톤대회 이월금을 2,826만3천원을 회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비 5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700만원, 문화재청 소관에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 3억5천만원, 고성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비 9,800만원, 내산리고분군 CCTV 설치사업비 4천만원으로 총 4억9,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특보조금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성군 경남역도경기장 건립에 2억4천만원, 고성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2억5천만원,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사업에 2억원으로 6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750만원에서 374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부분에 2,621만7천원으로 10억9,57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부분에 당초 3,5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에 484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20만4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위원회 운영비 24만6천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전체 17억9,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36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500만원,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 5,250만원, 고성송학동 고분군 토지매입 1,470만원, 내산리고분군 CCTV 설치 1,400만원, 문화재특별관리인부임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향교 보수정비사업에 3,375만원, 고성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정비 6,412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고성성지 정비에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옥천사일원 보수사업 1억800만원이 증액되고, 운흥사 대웅전주변 보수사업에 8,100만원, 고성장산리 허씨고가 보수사업에 2,025만원, 최영덕씨고가 보수사업 1,012만5천원, 고성 송산리 송총명록 2,7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되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사업에 69만원이 감소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256만6천원이 감액되고,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353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720만4천원,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이 3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35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400만원, 전통문화계승사업이 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141만4천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9만5천원이 감소되고,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 90만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 142만9천원이 감소되고, 고성군청직장팀 운영보조금 4,200만원, 무이산등반로 주차장 정비사업에 5억원,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사업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는 기정예산액 124억7,964만5천원보다 75억6,057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200억4,02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9,550만원, 광·특 6억9천만원, 기금보조금이 10억9,576만7천원, 분권보조금은 721만3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가 17억9,140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비로 34억9,5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소가야문화제 행사에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작품공연 기금보조사업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기금 374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69만원, 군비 57만원으로 전체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작품공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작품공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되고, 감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증액 편성되면서 군비도 같이 증액되면서 4,0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 보조에 도비 300만원이 증액되면서 군비 150만원 증액으로 총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분권교부세 부분이 감액되면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비가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명사록 편찬에 군비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고성문화원 사업지원 보조부분에 향토사 자료수집사업비 지원부분에 도비 35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육성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한국예총고성지부에 국악한마당 행사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예술문화보존은 기금이 3,500만원 감소되고, 도비는 900만원 증가되고, 군비가 3,500만원 줄어들면서 전체 6,100만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무형문화재공연에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기정예산 7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성향교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충효교실운영 지원에 도비 400만원이 증액되고, 전통문화 계승사업에도 도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보조부분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분권예산에 235만9천원이 감소되면서 군비가 23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도 지역개발사업 관광예술분야 사업입니다.
책사랑 작은 도서관 증축에 따른 전체 3억원 중에서 시설비에 8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입니다.
관광홍보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기금, 도비 변동에 따라서 군비가 감소되면서 총 5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도 기금과 도비변경에 따라서 1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금 24만6천원, 군비 24만6천원해서 총 49만2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위원회 운영비에 4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분야입니다.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에 따른 시군부담금 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는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사업은 당초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개발사업장 유지관리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기정예산 57억1,572만2천원에서 57억4,357만1천원이 증액된 114억5,92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남 씨름대회 출전 경비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전국 남여궁도대회 개최지원에 3,700만원, 고성군 축구연합회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으로 총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육성화 사업입니다.
직장체육팀운영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4,200만원, 군비 4,1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보조금에 도비 2,500만원, 군비 4,100만원으로 총 6,600만원이 증액되고, 세팍타크로팀 운영은 도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비는 기금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142만9천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 이후 잔여 금액 8,8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고성 역도웜업장 건립사업에 광·특보조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기금 11억원, 군비 27억8,800만원으로 3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100억원 내용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입니다.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광·특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부분에는 기정예산 38억8,879만3천원보다 17억5,999만8천원이 늘어난 56억4,8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부분에 2억2천만원이 늘어난 1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내산리고분 CCTV설치에 8천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송학동 고분군 토지매입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4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부분입니다.
고성성지 토지매입부분에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전체 1억6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정비부분입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흥사 대웅전 주변정비에서 운흥사 화장실 보수사업에 1억2천만원, 고성향교 보수정비에 도비 확보 증가에 따라서 5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성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정비는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감액되면서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은 당초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 관리운영 부분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총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옥천사 일원 보수사업에서 옥천사 천왕문 칠성각 보수사업은 이번에 도비, 군비를 합쳐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장산리 허씨고가 보수사업은 이번에 도비 2,025만원, 군비 975만원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영덕씨고가 보수사업에 도비, 군비를 해서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성 송산리 승총명록 번역 부분입니다.
고성 송산리 승총명록 번역 사업에 도비, 군비로 4천만원이 편성됩니다.
무형문화재보존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규모 확장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1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부분입니다.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에 4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개의 사업을 합치면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찰주변정비사업에 무이산등반로 주차장정비사업에 도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사역 인부임으로 도비와 군비가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액 조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 박물관운영입니다.
고성박물관 유물구입비에서 유물관리장비 구입은 목 변경으로 3천만원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에 보전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13만6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5만7천원, 그리고 과오납금등에서 문화바우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497만4천원, 소가야문화제 이자 반납금 2천원, 전국체전건립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43만8천원, 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37만7천원을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에서 동고성체육시설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에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7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임진왜란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임진왜란 때 의병이 운흥사에 주둔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흥사에 공양간 복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서울에서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투자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해 줘야 스님들도 간이 안 커지지, 한꺼번에 해 주면 스님들이 간이 커져서 안 되니까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다 하면 뒤에 과장님은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고성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정비 1억1천만원은 본예산에 되어 있었던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허씨고가, 최영덕씨고가는 본예산에 없던 것이죠?
뒷장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2개의 고가는 본예산에서도 없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박기선위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은 도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해 주고, 1억1천만원이라는 것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깎아버리면 이 1,500만원은 없앱시다.
고성에 박씨가 안 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올리지 않든지 없던 허씨, 최씨는 올라오고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없던 것이 추경에서 도비 얻었다고 올라오고, 도비가 삭감됐다고 군비도 싹 깎아버리는 것은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도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박가로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처음부터 안 올리든지, 내일 위원 안 해도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이거 갈라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안 내려 왔고, 최씨도 안 주고, 허씨도 안 주면 이해를 해요.
왜 박씨만 깎아버리고, 허씨하고 최씨만 주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청광리 박진사고가는 해마다 보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는 부속건물 마구간을 전부 해체하는 계획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구간하고 다른 부분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외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은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안올리든지 해야죠.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최씨하고 허씨는 본예산에서는 없었다 말입니다.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박씨는 이렇게 본예산에 올린 것을 살려주니까 싹 깎아버리고, 과장님은 문화관광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채수천 담당이 이게 얼마나 많이 투자됐는지 설명을 해 봐요.
언제 다 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남은 부분은...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내가 위원되고 나서는 처음 올라왔고, 그리고 보상금은 없고 분명히 채수천 씨한테 소방시설하고 관리동 앞에 가로등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다 무시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손봐야 될 부분들을 챙겨서 올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손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인데, 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나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삭감된 부분이지 다른 고가를 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올리지 않든지 올렸다가, 청광리에 가면 박가들이 1억원을 들여서 고쳐 줄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조상이 있는 곳을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지 박가들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은 건물이 보기가 좋지 않고, 다른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해 보려고 올린 사업인데 도에서 책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앞 쪽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부분에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 9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때는 세입으로는 안 되어 있었고, 우리가 운영비 쪽에 세출에만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당시는 계획이 없던 부분이라서 세입부분에는 없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세입부분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기타사용료로 다른 부분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오토캠핑장 부분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오토캠핑장에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오토캠핑장은 아니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오토캠핑장 외에 다른 기타사용료 부분에 세입이 잡혀 있던 부분이고, 오토캠핑장은 세입에 없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오토캠핑장은 수탁사용료가 얼마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게 전체적으로 재산에 대한 평가를 내서 산출된 금액이 910만원부터 그 이상으로 되면 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대열위원  910만원, 오토캠핑장 설치한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0여 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수탁사용료는 910만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1년에 91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현재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주말에는 거의 찹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일부 빈 곳이 있고, 평일에는 1동, 2동 있는 정도 입니다.
황대열위원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910만원이면 이런 사업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주말 이틀이 다 차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하고 해 보니까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평일에 비어 있을 때 손님이 많이 들어와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175페이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유지 관리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관광개발사업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우리 공룡박물관에 수장고를 작년에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옥상 물탱크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겨울 혹한기가 되면 동파가 될까 싶어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룡박물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공룡박물관에 수장고를 저희 부서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금년 겨울에 동파위험이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하고는 성격이 다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다릅니다.
그 2개가 관광자원개발 부서에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1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고성공룡박물관 유물관리용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당초 유물구입비에 편성되어 있던 돈을 장비구입하는 쪽으로 3천만원으로 돌려쓰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부기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장고 쪽에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황대열위원  장비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소가야유물전시관담당 채수천  일종의 철재로 된 보관용기입니다.
온도, 습도를 정밀하게 1%까지 정확하게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수장고에 있는 것은 3%내지 5%의 오차범위가 있고요.
이건 철재유물에서는 부식하는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까지 잡아주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황대열위원  처음에 유물구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관리용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 과목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유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유물구입은 필요 없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전체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물구입비가 3천만원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철재유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 토기나 종이하고는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그 쪽으로 돈을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황대열 위원 질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공룡박물관에 수장고가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박기선위원  수장고라고 하면 물건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녀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박기선위원  현재 길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박물관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돌려서 길을 낼 계획으로 공룡박물관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건물만 지어서 박물관으로 넘겨줘 놓고 박물관한테 너희들이 진입로를 내라, 그리고 산업쓰레기는 치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때 바로 지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당시 감독관은 채수천 씨죠?
옥상에 잔디 만든다고 돈만 버리고, 그당시에 어느 과장님이 했는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옥상에 잔디밭을  만든다고, 과장님도 봤지만 옆에 콘크리트 폐기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식으로 돈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박물관에서 봤을 때 옥상이 보이면 나무를 심든지, 다른 것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잔디공원을 만들어서 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밑에 수장고가 1t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길도 없는데 우리군에서 발주를 해서 준공이 되고, 쓰레기도 치우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되고, 위원들이 뭐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고함이 나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들은 신경을 좀 쓰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적극적으로 챙겨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재차 말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올 여름에 화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못 봤습니다.
박기선위원  당항포 엑스포에는 가니까 꽃은 파랗게 피어 있는데 거기는 물을 주지 않아서 삐쩍 말라서 비틀어져 있었어요.
과장님이 가면 그런 것은 안 봅니까, 잔소리 할 것을 먼저 봐야죠.
나는 처음에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가 해서 눈여겨  봤는데 당항포에는 꽃이 멋지게 피어 있던데요.
박물관은 꽃이 전부 시들어 있고, 그게 물을 안 줘서 시들었던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렇건 저렇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가시면 눈 여겨 보시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도 밑에가 안 보인다고 정리 좀 하라고 하니까 나무를 뽑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무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수련장이 잘 보인다고 나무를 낮게 치라고 했더니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과장님 거기 봤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은 뭐하러 다닙니까?
다니면서 있던 나무가 왜 없어졌는지, 왜 뽑았는지 위원들이 일일이 뭐라 할 수도 없고, 한 두 가지는 뭐라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다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니면서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올해 당항포에만 사람이 많이 온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도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저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챙겨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포츠타운 토지를 매입했는데 어느 부지를 지금 매입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앞 쪽에 가다보면 중기회사도 있고, 길을 가다보면 보이는 쪽인데 하우스도 있고 그 부분입니다.
부지를 사고 예산이 남아서 이 부분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지금 스포츠타운 중에 1면은 토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3경기장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 절차를 행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상태이다 보니까 작년에 중앙감사,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벌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해소되고 나면, 해소되고 난 이후에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농지전용부분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쯤 되면 서류를 갖춰서 올리면 금년 3/4분기 중에 그 절차가 진행되고 다음 절차 때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하여튼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하셔서 토지수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6억2,297만7천원이 증액된 31억3,9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업수입에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수입이 2억3,86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진료원이 정규공무원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보건진료소 적립금 수입이 1억2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진료소에서 적립해 놨던 예산부분이 전부 다 일반예산으로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2종에 1억4,8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외 9종에 63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2종에 1억3,027만8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9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복지보건국에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신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2억3,78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전 마암군의원께서 주민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을 통해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450만원, 시설부대비가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기매입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입니다.
청광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는 도비가 100만원증액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고 신리보건진료소는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입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3,83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과 규모 등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고성읍 보건지소 시설 개선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성읍 보건지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커튼이나 붙박이장 등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소 물품 및 장비구입에 있어서 혈압계 구입 외 2종에 320만원, 고성읍 보건지소에 물품구입과 의료장비 구입에 49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74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6,225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8,3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에 있어서 인건비가 2,112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된 사업으로 영양 및 비만사업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과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체지방측정기 외 1종에 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지방측정기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외 키, 몸무게 측정 등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132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 홍보 물품구입에 금연구역지정 확대 홍보에 29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이 확정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2,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모자보건관리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예산사업 변경으로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2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32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21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 확정예산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홍보비가 2만1천원이 감액되고, 민간이전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검사비가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예산안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영유아건강검진 홍보가 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46만1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영양사 보조 인부임이 54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도 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변경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보충식품비가 2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이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비 600만원에서 1,255만원으로 변경되고, 도비 600만원에서 196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1억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출산장려지원금은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복지과 장애인담당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 일부 편입되어 있다가 다시 국비지원에 따라서 교육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MRI 검진수수료지급이 사업예산 변경으로 1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역학조사 홍보비가 5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입원명령자 입원 및 생계비 지원이 59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가 211만4천원이 증액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25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예산 변경으로 인한 부기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홍보물 구입이 131만6천원, 한방가정방문약품 구입에 13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예산으로 인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한방기반구축사업에 두타베드구입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입니다.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에서 사무관리비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원이 증액되고, 행사운영비에 아토피 강좌 강사비, 홍보물품 구입, 아토피 캠프운영으로 총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확정내시에 따른 교부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4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및구료비에서 진료비 지원이 400만원, 보습제 구입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아토피 시범학교 행사지원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에서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5,378만9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반환 내용은 저희들이 체외수정 시술비나 인공수정 시술비에 계획은 당초 50명인데 신청하신 분은 3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 외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비도 저희들이 과납되었던 예산을 반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토피없는 학교는 지정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4개 학교를요?
○ 보건소장 정석철  고성유치원과 배둔어린이집, 대성초등학교하고 대흥초등학교해서 4개소가 시범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4개 학교는 보건소장님이 지정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저희들이 전달하면 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토피없는 학교를 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현재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곳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부모나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짐없이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소장님, 아토피 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안에 있는 재료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마루판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데 대성초등학교나 고성초등학교처럼 큰 학교부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의 변두리에 있는 율천초등학교나 철성초등학교나 학생이 작은 데부터 거기에 황토로 한다든지 다른 걸로 해서, 유치원이 하는 것이 좋은 데 학교는 우선 큰 학교보다는 변두리에 있는 학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변두리 학교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1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군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름이 도지사사업이지만, 군비가 50%부담되는 부분들인데 명칭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공히 다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군비가 몇 %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50%입니다.
황대열위원  50%면 많은 데 도지사가 책임지기로 했던 것은 책임을 져야죠, 약한 시·군은 밀려서 하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경상남도가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부담부분을 도에서 조금 더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전혀 부담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부담하더라도 도에서 부담부분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다른 시·군하고 한번 보조를 맞춰 보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회의나 이런데 가보면 명색이 도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 놓고 도에서 80~90%를 부담하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 시·군이 50%로 똑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의논을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 내에서 셋째아를 몇 가구가 낳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작년에 둘째가 160명, 셋째아는 4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었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대열위원  그걸 파악해 봐야 조금이라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 물론 돈 3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 낳을까 말까하는 쪽에는 조금은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원을 조금 더 한다면 확실하게 하나 더 낳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주면 셋째아를 낳을 집이 많다고 한다면 그 쪽으로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셋째아를 낳은 집에 몇 집이고, 금년에는 몇 집이고, 그 앞에는 몇 가구가 셋째아 낳았는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 부분은 2007년도부터 출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마다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통계를 말씀해 보세요.
셋째아가 그 앞에는 몇 명, 그 앞에는 몇 명인지...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약 40명 정도로 출산장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부터 쭉 보면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선에서 계속 출산은 장려되고 있다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셋째아에게 300만원을 줌으로 해서 아이가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 연구할 부분이 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금액을 올려준다면 더 많은 가정에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도 한 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소장님, 하이보건지소에 치과의사는 언제 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치과의사 공중보건의가 중앙에서부터 부족합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시·군, 심지어는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던 치과의사를 회수해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이 생기고 이런 등등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남자의사들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 보건소장 정석철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를 통해서 결국은 순회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가 치과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활용해서 계속 순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저는 하이면에 치과의사가 있어서 하이초등학교 학생들 치아를 봐주는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 보건소장 정석철  하이초등학교는 버스가 종종 들어갑니다.
가서 아이들이 치아상담이나 치아진료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의사선생님이 언제 올지도 잘 모르네요, 미지수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미지수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