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09시 3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5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7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9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1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2 지급액을 192만8,7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67호로 접수되어 2022년 12월 7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결정되어 10월 31일 의장에게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재정 여건과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192만8,710원, 1.4% 인상한 것으로 결정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며 구성·체계 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시 3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42억58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9억6,375만1천원이 증액되어 4.42%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98억1,481만2천원이 증액된 6,142억6,55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5,106만1천원이 감액된 699억4,03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736만5천원이 감액된 11억6,638만9천원으로, 2023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의원 국내여비와 의원 정책개발비를 각각 증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단가 상승에 따라 정례회 속기보조, 청사관리 인부임을 증액 반영하고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등 각종 대행 수수료와 물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의원 의정연수 수행 직원의 교육비를 의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청사 관리의 시설비, 의정활동 경비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의 경우 본회의장의 시설공사와 제8대 의정백서 발행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최근 지출 실적이 없는 토론회, 공청회 등 참석 실비보상금 또한 전년 대비 감액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없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 대비 6,736만5천원 감액한 11억6,63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 최저임금 상승과 건물 조정분을 반영하여 정례회 속기보조 인부임을 295만4천원 증액하였고, 의정연수 수행직원 교육비를 의원님들 교육비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방문객 증가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방문기념품 구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최근 지출 실적이 없는 토론회, 공청회 등 참석 실비보상금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 관리에서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215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 안전관리·소방 안전관리·승강기 안전관리 등 각종 대행수수료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각각 336만원과 4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비의 경우 올해 전자투표, 발언타이머, 재부재 시스템 등 주요 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1억1,700만원을 감안,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와 관련 사무관리비는 올해 8대 의정백서 발행이 완료됨에 따라 1,15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의 경우 3개 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 개최 계획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조례에 따라 공무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5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와 의원 정책개발비도 각각 150만원과 1천만원을 증액하고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7페이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는 정책지원관 등 늘어나는 사무과 직원 수를 반영하여 각각 150만원과 125만원,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8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크게 오른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의회사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 위원장 김석한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지금 86페이지 행사운영비의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매년 90만원이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매년 90만원이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도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리지, 9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일단 보통 하는 행사가 청소라든지 플래카드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허옥희 위원  식사 하는 것 하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매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의회가 직원도 늘어나고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시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새로운 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  과장님, 의원들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지금까지 건강검진은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하는...
복지포인트로 합니다.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  저희가 의원님들의 명찰에 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전자 공무원증과 의원 신분증으로 해서 예산이 50만원 잡혀 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정숙 위원  명찰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회사무과에 전달이 됐는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명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찰 관련해서 제가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월례회에 전체적으로 다, 의원님들이 다 하시자고 하면 하고, 아니면 또 일부...
월례회 때 의논해서 결정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또 의회사무과의 1년 살림이 시작되고 있네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지금 다행히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성군의 특산품을 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시고, 두 번째는 301-11 토론회, 공청회 등 참석 실비보상 수당이 100만원 감액되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감액된 부분이 아쉬워요.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되겠지만 이런 기회에 토론회나 공청회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상반기에 하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소진 상태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려고 합니다.
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사과에서 임대해주는 식으로 의원님들이 임기 동안에 쓸 수 있는 개인 태블릿이 있던데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아직까지 없고요.
앞의 8대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라고 해서 ‘PC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7대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의논해주시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이 문서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한 번 보고 버려진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명찰도 마찬가지로 월례회 때라도 의원님들께서 한번 의논해주시면 저희가, 사실 인당 100만원씩만 하면 PC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의논만 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돈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정숙 위원  그러면 노트북만 가능한 것인지, 태블릿은 불가능한 것인지.
○ 의회사무과장 김근  현재 저희는 PC를, 왜냐하면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도 아니고 PC...
이정숙 위원  노트북으로?
○ 의회사무과장 김근  노트북이 아니라 PC 쪽으로.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방금 이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의 의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고 앞서 나가는 고성군 의회가 되도록,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허옥희 위원  그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일단 월례회 때 의논해보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직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위원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6,638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