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09시 3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3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21일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251억6,33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1억8,82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210억101만8천원이 증액된 7,408억1,543만8천원과 특별회계 21억8,720만원이 증액된 843억4,79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삭감된 기정예산액 대비 3,576만원이 삭감된 12억1,669만4천원으로 의원 의정연수 수행 위탁교육비 656만원, 본회의장 프로젝터 설치사업비 1,500만원, 청사 유지보수 사업비 3천만원은 본회의장 발언 타이머, 전자투표 시스템, 재부재 시스템 설치로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과 청사 유지보수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청사관리 전기요금 등 부족한 공공요금 780만원과 정책지원관, 시간선택 임기제, 행정대체인력 등 인력 충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은 증액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76만원 감액된 12억1,6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원 의정연수 수행 위탁교육비 집행 잔액 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회청사 관리 전기요금 등 부족한 공공요금에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회의장 TV 모니터 설치로 본회의장 프로젝터 설치비와 청사 유지보수 사업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8대 의회 의원님들의 기준으로 편성되어 부족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의회 인력증원으로 부족해진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은 연말이고 12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기요금 78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 두 개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전기요금 공공요금 780만원은 사실 전에 태양열 위쪽이 고장 나서, 올여름에 벼락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때 수리하시는 분들이 “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우리는 태양열이 없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뜻하지 않았다고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수리를 아주 쉽게, 별로 크게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편성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2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보통 유보액을 10% 정도 떼어놓는데 평소에 출장을 월 2~3회 간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전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 직원 20명이 일주일 이상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장비를 매월 지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다가, 12월에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매년 집행부에서 10% 정도 유보한다고 감액시키거든요?
이쌍자 위원  유보액 때문에...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그 부분을...
이쌍자 위원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0만원은 필요 없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옥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1,669만4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총 한 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허옥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