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2.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3.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5.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옥희 의원 등 6인)

(09시 31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집행부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호제2항제2호 과목 중 ‘기획행정위원회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과’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과목 중 ‘산업경제위원회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과’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21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환경국 환경과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월례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고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6인)
(09시 35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회의와 집회 일정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호제1항(회기)는 「지방자치법」제52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5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년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21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50일 이내로 회의 일수를 변경하여 제1차 정례회를 당초 5월 12일에서 5월 20일로, 제2차 정례회를 당초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09시 3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희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회의안번호 제2538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의사 운영으로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21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본예산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함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의안 심의 등의 업무량 편중을 해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의 대책강구를 위한 예산안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09시 4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조례안」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이한 조항을 삭제 및 일원화하여 효율적·체계적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10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본문을 다음과 같이 안 제6조 ‘근검·절약’ 조문 삭제, 안 제12조 ‘휴가의 종류’ 조문 삭제, 안 제13조 ‘연가일수’ 조문 삭제, 안 제15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조문 삭제, 안 제18조 ‘휴가기간의 초과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특별휴가 제도 개선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21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조례안」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이한 조항을 삭제·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 개정 시 조례와 불일치되는 불합리성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 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옥희 의원 등 6인)
(09시 46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0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사무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사무 운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 담당 직위 변경으로,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을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은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40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21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사무조직이 의정담당, 의사담당, 분리 개편됨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 담당 직위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서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규정의 법령성을 확보하고 의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사담당에서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업무를 유동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에는 이 담당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의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의정에 넣지 않고 유동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내년이 되면 정책지원계(係)가 또 생기거든요?
그때 업무를 한 번 더 보고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담당이 업무의 형편상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하겠지만 조금 더 그런 업무에 박식한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성을 관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업무 분장상으로는 의정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내부적으로 과장님 중심으로 운영은 잘하시겠지만 약간의 분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중심으로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