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차규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최연종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종군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원식 120기동대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원들 모시고 지난 1월 11일자로 고성군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가 설치되고 처음 예산을 보고드리는데 이번 설명은 당초 사회복지과와 예산편성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부서조정과 세항조정을 통해서 예산서를 정리하고 또 부과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 당초 예산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1억2,7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도비분 그리고 사할린동포 위로비 이 부분들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일용인부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일용인부 4대보험료 이 사항들은 주민복지과에 자활고용팀으로 세항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읍면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또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이 사항들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에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537만3천원이 감액된 2,539만2천원 이 사항도 예산부서에서 부서별 배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336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68만원, 이 사항도 사회복지과에서 과가 두 개과로 나누어지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되어서 배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675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로 세항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로 세항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전국 장애인 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과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그리고 106페이지 재가장애인 복지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로 세항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 유료요양시설 입소비지원, 중증장애인 수당지원,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 108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전등리모콘 보급, 전동휠체어 보급,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 이 사항들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에 세항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로 세항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비 이 사항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에 세항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사회복귀시설, 주순애원입니다.
운영비, 다음 112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기능습득교육 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 사항들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에 세항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장애인 특장차 운행 위험수당,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근무수당 이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나 장애인 특장차운행 위험수당은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고 그 외 사항들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세항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 세항이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4개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다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이 4가지를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예산이 1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약 10% 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에 알맞은 약 120가지의 사업목록을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군하고 적합되는 그런 부분을 골라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이 사업은 본인부담이 10%에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 사항도 세항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문턱 없애기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에 세항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종합사회복지관 이 사항은 주민복지과 자활고용팀의 세항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취미, 기능교실 운영 재료비 이 모든 사항도 사회복지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과 자활고용팀에 대한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잉크젯 칼라프린터기 구입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 자활고용팀에 대한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장고 구입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냉장고 구입은 4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0만원,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필요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여름철이나 민원후생 복지차원에서 냉장고를 1대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디지털카메라는 통합조사나 긴급지원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 차상위계층 특별취로사업지원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 자활고용팀에 대한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 이 사 항도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보조금 변경으로 1억2,69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의 예산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 하면 불시에 우리 일상주변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에 봉착되었을 때 먼저 선 지원을 하고 후 정산하는 그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이것도 주민복지과 자활고용팀에 대한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국민기초보장수급자 현물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이 사항들도 주민복지과 자활고용팀에 대한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항도 주민복지과에 대한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관리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 연월차 휴급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은 재세 인건비가 42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긴급지원 생활보장 소위원회 수당입니다.
긴급지원 소위원회가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4명은 당연직 공무원이고 그 외 10명은 일반민간인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상담실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교부세로서 당초에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세항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담실 집기 및 비품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207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20기동대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등주가 추가로 신설 또는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농어촌보안등 설치입니다.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지금 1차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 130등주를 설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상당한 요구가 계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 약 50등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27만7천원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가 부기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0%가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도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운영수당도 당초에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00% 도비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억7,9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약 3억원 정도 대출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해 놓았는데 대출이 다 안되고 남은 미대출된 부분과 공공이자가 12월 31일부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추경때 잉여금으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그 부분을 세출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까지 16억5,820만9천원이 적립 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청하고 읍면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충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것은 우리 읍면이나 본청에서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인 약자의 측면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말씀드릴 때에는 정말 노출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낙인이 찍히고 주변사람들한테 사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생활이 상당히 침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민생활과에 있어 보면서 오시는 분들 몇몇 또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정말 자기 사생활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서 듣기도 안타깝고 본인들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이 앞으로 읍면 또는 본청에 상담실 3평 내지 5평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그에 따른 집기 등을 해서, 지금 상담실을 사실 전국에 똑같은 형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취지는 좋고 또 이분들이 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참여를 안하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이네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안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것은 행자부 교부세입니다.
박태훈위원  자체사업으로 해놓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당초에 전부 교부세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기를 해주어야지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군비라고 알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도로를 신청한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그런 것은 다 우리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12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보안등 설치부분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구석구석을 우리 해당과에서 살펴 보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청해서 우리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도움을 받는다, 밤에 어디 다닐 때 범죄예방으로부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을 더 느끼도록 구석구석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더 있는지 살펴 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시고, 예산부서에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 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펴 보고,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농촌에 어르신들 연세 많으시고 한 번 나 다니시려면 그나마 그래도 불빛이라도 비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다른 좋은 훌륭한 사업도 많지만 특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지원이나 협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알맞은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목록이 한 120가지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 목록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시군으로 시달되면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적합하고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생각이 정부에서 지정된 범위내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 군하고 관계된다고 봐지는 것들이 우선 방과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애들이 갈 때가 없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일자리도 창출도 할겸해서 학습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한 20분 내지 30분 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 다음에 비만아동에 대한 영양프로그램이나 운동, 그렇지 않으면 가정마다 있는 시설마다 있는 가정용 물탱크 이것을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정부지원해서 물탱크 청소해 주는 부분 이런 등등이 물론 중복되고 혼재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약 120여가지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목록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선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만 확보를 하고 나면 무슨 사업을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억7,900만원, 약 2억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기초생활기금이 대출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 결국 수급자들이 그분들한테 대출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희들이 올해도 3억원정도를 융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저소득층 위주의 주민들로서 생업이나 전세자금 이런 등등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여신관리가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꼭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억원정도를 준비를 하고 남은 금액은 최고 높은 이자에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1/4분기때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보니까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지만 과연 농협에서 돈을 어떻게 자기들이 빌려갈런지 봐야 되고, 저희들이 하반기때도 한 1억원 정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융자를 해주었으면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 바램이고 실제로 빌려가는 분들이 몇 명 안되다 보니까 금액이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16억원 정도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저소득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근본취지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수급자분들한테 대출을 해주어야 되는데 결국 농협에서 담보취득이라든지 신용상태가 안좋았다 그런 실제적으로 여신관리상에 농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되어서 그렇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122페이지에 아까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각 읍면에 15군데 설치를 하면 집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상담실 상담요원은 담당자가 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사회복지사들이 할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이것 과연 지금 사회복지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자가 지금 각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상담하고 의논하고 해서 이런 모든 시설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상담실을 따로 만들어서 집기 넣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큰이유라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우선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는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과거같으면 배급을 받아야 하는 영세민층들이 항상 뭔가 모르게 인간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 본인의 여러 가지 슬럼프 등등을 존중해 주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말 상담이, 대화가 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장애인이 등록된 숫자가 3,700명 정도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약 320억원 정도됩니다.
우리 고성군내에 건설과 특별회계까지 예산이 330억원 정도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소외계층에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정도 발맞추어서 소외계층, 이렇게 그늘 밑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서러움 안받고 잘 모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보면 직간접적으로 잘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시감독도 하고 우리가 이런 기관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정과장님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는 남보다는 경험도 많고 이런 쪽에 해박하시니까 어쨌든간에 고성군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쪽에 골고루 수혈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보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제가 봤을 때 실과장님들이나 로비하는 만큼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업부서의 부서장님들은 도나 중앙부처가 예산작업을 할 때 고성군청 출근하지 말로 도로 바로 해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실과장님들이 중앙의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무래도 이런 쪽에 해박하시니까 도단위 이런 쪽에 예산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수혜 더 받을 수 있고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업무가 한 과에 있다가 두 개과로 분류되어서 혼선이 올 것입니다마는, 내가 예산하고 별개의 부탁의 말씀인데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복지부분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다른 시군에 못지 않는 그런 고성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담보력이 없습니다.
돈은 있지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돈을 못빌리는 그런 분들인데 담보력없이, 부동산 담보없이 인적담보, 군수가 보증을 선다든지 해당 실과장이 보증을 선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이런 분들이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돈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앞으로 한 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아무튼 이런 부분 황대열위원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수시로 찾아 뵙고 지도를 받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는데 의료급여 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희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3,566명이 고성군에 있습니다.
3,566명의 의료급여 실태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한 전화를 해서 올바르게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수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의료수급에 부정수급에 또는 카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의로 사고로 된 것을 위장을 해서 의료보험카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나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병원이나 기관을 방문을 합니다.
가서 혹시 부정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를 갖고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료쇼핑 이용자라고 의료 과다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병원을 한 군데 지정해서 그 외 병원을 가면 너희 돈을 내서 가라, 또한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면사무소에 모아놓고 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취지나 의료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의료비를 절감해 보자 이런 교육도 시키고, 상당히 일은 일반공무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하는 일이 많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많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직급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의료급여관리사 계약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이 많은 예산을 관리·감독해서 되겠습니까?
따로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의료급여관리사가 계약직이 있고 그 계약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보건직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로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주고 제가 과장이 보건직 아닙니까.
저하고 세 명이서 하면 관리가 됩니다.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는 최고로 아주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 잘하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문직이라서 잘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계약직 한 사람하고 공무원은 안에서 일반행정사무를 보고하는데 이 많은 돈을 집행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집행이 되거나 또는 혜택을 안봐야 될 사람이 보거나 또 실제로 봐야 될 사람이 못보는가 그런 것을 챙기도록 당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지출을 보면 약 5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나 또는 일선시군에 담당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가 되더라 이런 차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더 정부에서 충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에 문화의 집 사용료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체육대회 출전 추가내시에 의해서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속예술 전승학교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에 25만원이 추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입니다.
내산리고분군 정비에 부지매입비에 당초 보다도 5억원 삭감되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에 당초 국비 17억원을 요구했으나 금년 2월 확정내시때 소가야 유물전시관 현재 행정절차를 바꾸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말착공과 각종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고성학동마을 옛담장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1억7,5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그 내용에 돌담정비 종합계획용역이 있었는데 종합계획용역은 도단위에서 경남도합동으로 용역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삭감되어서 5억9천만원의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잔여토지와 추가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어서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입니다.
상족암과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에 3명이 상시 문화재 관리고용인부임이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확정되어져서 2,238만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07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운흥사 요사채 보수에 7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 5억원은 부서조정으로 인해서 당항포관광지사업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에 30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기금 삭감으로서 마사회에 운영부실로 인해서 기금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무대공연 작품지원도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73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앞서 부서조정에 의해서 당항포관광지 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국비증액에 따라서 도비추가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도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청사업에 내산리고분군 사업 국비 삭감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도 국비삭감에 따라서 도비 삭감되고, 197페이지 고성학동마을 옛담장정비사업도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는 52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479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2007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운흥사 요사채 보수에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성송학동 고분군정비사업에 국비감소에 따라서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당초 국비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추가로 내시해서 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유망선수장학금은 49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에 9,835만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2007 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측량사업 6개소에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토지매입대상 필지중에 전액필지는 보호구역 필요가 없으나 일부 매입대상 필지에 대해서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 보조금에 도비보조가 747만4천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생활체육대회 산하 연합회별 체육대회 개최등 경비가 신규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동부도서관 관리인부임에 군비 72만1천원과 분권교부세 7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1명과 상용인부임 1명, 공익근무 1명이었는데 공익근무가 4월초 소집해제가 됨으로 해서 추가 인력확보가 없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과 유급휴일수당, 4대보험해서 총 850만2,3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교에 문묘석전춘추향제례 지원입니다.
봄에 200만원, 가을에 200만원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총운영 지원사업비에 사무국운영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고성예총은 작년 8월 2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연예협회 3개 단체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승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여름방학기를 이용해서 체험위주 장승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6회 공룡나라축제 지원에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월례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룡으로 선점한 브랜드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또 공룡축제에 연속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가로 축제지원경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속예술 전승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기금감소에 따라서 기금이 100만원 감소되고, 도·군비 각각 50만원씩 200만원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자리해 있는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재 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 탈박물관 시설관리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되겠습니다.
밑에 감소는 당초에는 한 부기로 되어 있던 것을 종목별로 갈랐기 때문에 감소 15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특별관리 일용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상족암, 공룡발자국 4개소에 대한 문화재 특별관리하는 상시 고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당이 5만5,252원이 되겠습니다.
3,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측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2,005만원해서 4,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대상필지 중에 일부가 매입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고성 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고분군입니다.
이 사업도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7억1,443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다음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토지매입비인데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기본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총액 발주로서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삭감함에 따라서 도비·군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고성 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 및 종합계획을 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에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흥사 요사채 보수입니다.
국·도·군비해서 1억4천만원이 계상되고 자부담 3,500만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방송시설 및 집기구입입니다.
현재 농요전수교육관은 4월중 현재 상태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방송시설과 집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도 2명에 대해서 단가조정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단체관리 등 체육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군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금년 5월 개최예정으로 있는 군체육대회에 군민건강걷기대회 종목이 추가됨으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입니다.
참가인원과 종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추가소요액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입니다.
기 4천만원 확보했으나 경기단체별 지원금 증액요구에 따라서 한 10개 단체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2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이것은 도단위행사입니다.
게이트볼, 궁도, 생활체조가 참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경상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경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 확정했습니다.
태권도는 6월 개최예정으로 탁구보다도 더 참가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초 우리 2007년 업무보고시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계획에 의해서 탁구를 유치를 못함으로 해서 도단위 태권도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1,500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스킨스쿠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7월, 8월에 상족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일환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 외에 한 200명 도내의 장애인을 초청하여 스킨스쿠버 바다밑 체험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대한체육회 등록 초·중·고생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기금이 감소됨으로 해서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입니다.
세팍타크로와 탁구직장팀에 대해서 도비 추가분이 내시가 되어서 747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군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체육대회지원에 도비가 750만원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시 도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각 연합회별 생활체육대회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23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입니다.
16개 교실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도비 삭감분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율조정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에 국비증액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로 당초에는 도비가 계상이 안되었으나 추가로 균특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부분이 추가내시되어서 1억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철성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기금을 3억2,300만원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 잔디구장조성 부족사업비에 대한 학교측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군 스포츠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원코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성고등학교 탁구부 지원입니다.
고성고등학교 탁구부는 작년 9월에 창단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삭감되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자생능력을 이룰 때까지는 지원에 필요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코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5억원이 오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 2, 3차까지의 토지매입은 완료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1, 2차가 한 90% 이상 토지매입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자체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차가 4만3천㎡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전체 실시할 것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천통합보건지소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유휴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인데 현재 확인한 결과 이것보다 더 상회하게 필요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림산 크로스컨츄리 경기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림산 크로스컨츄리는 개인 사유토지에 승낙을 얻어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유토지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경사지에는 배수로와 또 마사토 보강이 필요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화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게이트볼장이 협소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확장이 필요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시설공사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여기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부기조정은 당초에 통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종목별로 분산하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특강반 운영 인부임입니다.
여름성수기인 7, 8월 2개월간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2개반 120명 정도를 수영특강반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영강사 2개월분 강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제1회 고성군수배 수영대회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개강 4주년을 맞이하여 수영회원을 대상으로 수영대회개최로 회원의 수영실력 향상 및 수영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1회 고성군수배 수영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피아노 구입입니다.
이것은 일반피아노가 아니고 대형 그랜드피아노로서 각종 공연시 공연오는 분들이 15만원 내지 20만원 주고 대여를 해옵니다.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으면 1회에 사용할 때 조례상에 10만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오는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피아노 1대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실내체육관 자동조명기 설치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천정에는 조명등이 42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사람이 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가 9.3m 되는데 위험성도 있고 보수에 예산이나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식으로 하면 고장난 부분만 줄로서 그어 내려서 수리를 하고 다시 올리는 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기 구입입니다.
현 기계가 2000년도에 구입함으로 해서 노후화됨에 따라서 잔디관리기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지훈련합숙소 TV구입입니다.
종합운동장 1층에 전지훈련 7개 합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TV가 당초 구입한 것이 노후화되어서 구입에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복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관광가이드 인부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특수시책으로 고성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찾는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설명이나 안내할 수 있는 전문 관광안내 인력양성을 하고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급은 10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5만원, 피복비 4대보험해서 5,76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고성군 이미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이미지 광고는 사천공항에 있고 서울시내버스 100대에 출입문위에 우리 고성군 홍보판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천공항은 월 100만원 사용료를 주고 서울시내버스 운영은 월 대당 4만2천원해서 총 연간 5천만원하고 사천공항이 1,200만원 한 6,2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3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과 마산시내에 LED칼라 전광판을 이용해서 주민밀집지역에 홍보하기 위한 운영비해서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시설비 야립광고판 부지매입입니다.
며칠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가면 송계리에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탑 부지매입비입니다.
야립광고탑 밑 부지가 242평이고, 진입도로가 368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비 9억9,400만원은 당항포관광지 관리사업소로 이관된 부서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덕명선착장에서 박물관 연결도로에 250m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공룡박물관과 상족암군립공원을 관광할 수 있는 편리도모를 위해서 또 관광객 유치시책으로서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 산책로 정비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입구에서부터 출렁다리를 거쳐서 공룡탑까지의 거리 주변에 조경등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및 음용수대 설치입니다.
현재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에 유람선을 이용하는 각종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간이화장실과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음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전망대 공구와 심의위원 수당 등 펜션단지 각종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당초 예산 예산작업 몇 월달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전년 9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박태훈위원  9월부터 10월까지 해당부서에 사업비 요구액을 기획실에서 내라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도에는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도에는 일반 도비는 4월까지, 균특은 6월까지입니다.
박태훈위원  4월까지 각 시군에 예산을 요구할 것을 내라고 하고 균특은 6월까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전혀 현재 작업을 안했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에서 4월까지 도에 출장 몇 번 갔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애당초에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산리고분군 박물관이라든지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2007년 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당초에 작년 9월정도나 10월전에 보통 내려오는데 2006년 9월, 10월에는 현재 많이 삭감된 내용은 내시가 없었고 확정내시가 바로 올 2월 7일부로 늦어져서 조정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시도 없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시켰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내시가 없으면 기준을 우리가 요구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애당초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사업계획을 세우지 내시도 안내려오는데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을 합당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는 결과론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도 당초 예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가 현재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도비 하나도 확보 못하고 순수 군비로 자체사업만 전 실과에서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의무이행을 해놓고 권리주장을 해야지 전혀 의무이행을 안하고 권리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열을 내서 미안합니다마는 예산서를 쳐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물론 건설도시과나 해양수산과, 산업건설위에도 국·도비 확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는 문화관광과가 국·도비 확보를 제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과장님한테 언짢은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 작업할 때에 각 부서장님들은 본청에 출근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재원 없는 이런 시군에서 도에 가서 도비 확보 안하고 국비 확보 안하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 바로 출근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전념해야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부도서관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월 1천명 정도됩니다.
박태훈위원  물론 각종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 모든 것이 겸비되어야 맞습니다마는 12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1일 대충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서른몇 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천명 정도 과장님이 대충 파악을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청각 교재라든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래위 2층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저녁 8시까지 하다 보니까 기존 인력이 있어져야 운영이 가능한 실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용직이든지 계약직이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1년에 엄청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경기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입니다.
태권도대회를 전에 했지요?  
몇 번 우리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경기단체들도 고성군에서 이런 경기를 하면 이런 지원을 앞으로 해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 경기운영에 대해서 타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오는 분들의 위상만 높아지는 그런 결론인데 공히 시군마다 유치비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궁도대회다, 태권도대회다, 유도대회다 경기종목들이 많은데 이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가 되면 물론 전자에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배드민턴, 탁구 여러 가지 경기 들이 계속 지원되는 것 같으면 감당이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체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 두개 행사를 유치를 하는 것도 아주 합당합니다마는 이것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원안하고 개최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지원이 안되면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유치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도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관련 효과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해서 유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차라리 고성군수배 태권도대회 1회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경상남도지사기대회를 하는데 고성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 저희들 보다 검토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박위원님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좀 줄이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이 부분을 저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문화관광과장께 물었습니다.
동부도서관 1일 이용객이 얼마 됩니까 물으니까 하루에 100명 됩니다 했습니다.
실제 가 보니까 하루에 3명도 안됩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방송시설해 놓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고성농요 전수관은 토지라든지 건물이 전부 우리 고성군 재산입니다.
고성군 재산을 농요보존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런 집기가 있어줘야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농요전수를 하면 방송장비가 있어야 전수활동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방송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체육회 관련자료는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도체 참가, 군민체육대회 전부 하면 한 5억원 가까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각 태권도대회니 검도니 이런 것이 체육회 산하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체육회 산하도 있고 생활체육회 산하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경상남도 도지사기 태권도대회가 도지사기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태권도 회장기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도지사기 태권도대회입니다.
황대열위원  확인 한 번 하십시오.
저도 확인을 한 번 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또 20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추경때 항공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그때 사실은 우리 조례를 위반했지요?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희들 생각은 그 조례에 기준을 대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판단을 군세의 3%를 하면 군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외수입까지 치면 한 9억원정도 나오고 또 지방세만 하면 3, 4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애매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애매하다고 하면 안되고 담당부서의 장이 의원들보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조례에 위반했다고 보고 위반한 부분은 지금 와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철성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고성고등학교 탁구부 지원에 5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자금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희들 과는 학교체육격려분 1,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에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의 상위법령을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 기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나오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보조사업의 제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3조제3항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못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최근에 규정입니까?
황대열위원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것이 아닙니다.
이것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만약에 다른 학교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사업성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원으로 해서 실익이 있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3%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할 여력은 없습니다.
학교관계자나 주변인사들이 담당과장한테 혹은 그 이상의 집행부에 이런 부탁을 하면 다들어 주면 주민들은 언제 챙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깊게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아까 지적한 조문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조금 밑에 내려와서 회화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 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희들 다른 데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닥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볕가림할 수 있는 차광시설, 전체적으로 볕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돈을 군에서 지원한 게이트볼장이 우리 군내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12군데 정도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한 면마다 거의 한 개씩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시책적으로 토지만 확보하면......
황대열위원  그러면 다른 없는 면에도 이런 것 하나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토지만 확보되면 지원할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이미지 광고인데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8,600만원이 불어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불어납니까?
당초 예산을 짤 때 제대로 해야 되지 몇 달 안지나서 당초 예산보다 200%가 더 불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에 잘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0%나 20% 오르면 모르는데 200%가 더 오른다 이것은 처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제6회 공룡나라축제 지원 기정 3억원에서 4억9천만원해서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고에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1천만원이 예산편성 요구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는 1천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우리 공룡나라축제 프로그램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프로그램 내에 고성시장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축제에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다음에 고성시장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이벤트성만 하면 우리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거기서 더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소요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자기 해당부서로서의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재래시장을 조성을 해서 축제기간에 각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를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계획은 타이틀은 신명천지 고성시장행사 계획의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간단하게 길놀이를 하면서 사전홍보나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지금 저희들 이용식과 함께 하는 거리행사 야야! 장구경 감세 이벤트행사와 다음에 지역주민, 상인을 참여시켜서 즉석 경매나 노래자랑이나 경품추첨, 덤 엔 덤행사, 퀴즈대회, 고성아지매, 무예시험 등이 개최됩니다.
다음에 광대공연이나 이벤트행사가 있고 다음에 잔치국수 맛보기라든지 대형 쑥털털이, 초대형 회접시, 대형 파전부치기 등해서 초청가수나 자체형 이벤트 다음 에......
송정현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등으로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공룡나라축제 날짜를 대충 어느 날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장날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공룡나라축제를 5월에 할 것입니까?
6월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특별경매라든지 각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그런 행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이 3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해도 되고 또 5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해도 되는데 기정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축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은 특별히 2억원을 더 증액한 5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어떠한 의미로서 축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3월 첫 월례회시에 공룡나라축제 관련보고를 하면서 3억원 예산 프로그램과 4억9천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비교현황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9개 장르 34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다가 여기 증액을 하면 12개 장르에 47개, 지금은 55개 프로그램으로 늘렸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분량이 많아서 구체적인 것은 부의장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2일부터 6일까지면 5일간인데 결국 하루에 1억원씩 소비를 하는 셈이네요.
212페이지 실내체육관 자동조명기 설치인데 실내체육관에 가보시면 조명기라든지 안에 인테리어 자체가 아주 노후화되어서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자동조명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 예산인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에어콘이 되어 있는데 에어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에어콘은 2004년도인가 되어 있고 작년 본예산에는 앰프시설입니다.
방송시설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본예산에 방송시설 교체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안좋을 때는 큰행사를 그쪽에 실내체육관에 하는데 보면 마이크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행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마이크를 교체를 시켜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흥사 요사채 보수인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총 1억7,500만원입니다.
자담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자담이 3,500만원 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김관둘위원  그래서 내가 자담이 없고 전액 이것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절에서는 자기 신도들한테 돈해서 하는데 다 지어준다고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문제고......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요사채말고 전통사찰로서 지정된 것은 전액 국·도·군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나 책정을 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동부도서관문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황위원하고 저하고 처음 의회 의원되었을 때 동부도서관 이용이 너무 잘안되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집도 크게 지어서 1층, 2층해서 그 큰 부지에 과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돈을 투자한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해서 우리 황위원하고 저하고 알게 모르게 세 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과연 본들 너무 한심할 정도고 1일 사용객들이 얼마니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선택할 때, 그 근무하는 요원도 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할 때는 앞으로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가려리 거산쪽에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 분명히 돈을 들여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김관둘위원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런 용역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군비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용역만 해서 이것 근사하다,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론이 맞고 우리 위원들하고 분담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괜찮다고 할 때 용역을 주어서 하면 좋겠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하면 싶지만 논바닥부터 과장님은 그날 내려가봤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사실 과장되고 나서 거기 한 번도 안내려가고 그날 처음 내려왔을 것입니다.
논바닥보다 하천이 높아 있는 곳에 생태공원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전혀 생각 안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도 내려가 보면 수양버들나무가 육지에 그리 커서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앞으로 큰비가 오고 수해가 올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고성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씩 현지답사를 하고 이것은 잘라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지난 번에 공룡나라축제를 보고를 받았는데 축제 2일부터 6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행사기간을 거의 당항포에서 다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고성읍, 당항포, 상족암 일부 공연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상족암에 무슨 공연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공연행사에 5월 5일, 5월 6일 어린이날과 일요일을 기해서 모듬타악이라든지......
박태훈위원  모듬타악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공연단체구성이 모듬타악이라고 해서......
박태훈위원  고성말로 다라이 두드리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대북같이 해서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5일, 6일 그것하고 또 무엇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마술, 무용, 아동연미극, 더 광대라고 엑스포할 때도 관내공연단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 다음에 페이스페인팅이나 풍선공예......
박태훈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6회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를 10을 놓고 보면 70 내지 80%는 당항포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당항포하고 고성읍하고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읍은 시장축제, 노래자랑밖에 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시장축제하고 개막식하고 남산하고......
박태훈위원  행사 전체비율을 보면 70, 80%가 당항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주요행사가 당항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5일, 6일 이 행사를 안해도 당항포는 지금 현재 터져나갈 정도인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공룡나라축제를 하지 말고 당항포축제도 같이 하십시오.
당항포 대첩축제하는데도 우리가 당초 예산이 1억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고성공룡나라축제 해놓고 행사는 사람 많이 모아놓고 해봐야 무슨 큰효과가 있습니까.
이때는 축제 안해도 사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루 1억원씩 씁니다.
이것을 깊게 검토를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고성문화관광과에서 고성의 문화를 알리고 고성의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성을 알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기간아니고 평소 고성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게끔 이런 축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일, 6일, 7일, 8일은 가만히 있어도 터져 나갈 정도의 복잡한 시기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축제다 뭐다, 물론 이제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번복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평소에 고성시장을 살린다든지 고성의 관광지를 안내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야지 어린이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런 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어린이날에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도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날에는 각지에서 전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항포관광지에는 각종 전시라든지 체험행사가 이런 위주로 합니다.
기존 시설활용하는 측면에서 당항포가 비중이 많고 상족암에는 사실 지역적, 장소적 제약이 많아서 조금 축소되는 그런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마지막 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복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그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보조사업의 제안에 관해서 영 제3조에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제3조제3항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지방세를 받아서 공무원들 월급을 못줄 경우에는 우리 월급도 못주면서 이런데 지원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도 나중에 이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우정수입니다.
저희들 팀장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원수 주무계장이고, 장근종 레저시설, 유치기획에 여창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한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군퇴역함정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노임단가가 당초 2만7,500원에서 2만7,8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전체 인상액이 26만4천원입니다.
예산안 관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해교사 부지매입이라든지 전에 담당과장 계실 때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교사 부지매입은 현재까지 매수한 것이 603필지 중에서 269필지에 저희들 87만6천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 64.3%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 들어서는 사실 14건에 9만1천평 정도밖에 못샀습니다.
그래서 잔고 남은 것이 돈이 14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 부지를 사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당초에 해교사는 고성군민들 이슈가 되고 해서 해교사가 금방 유치가 될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조선산업특구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재차 거론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고 하면 이쪽에도 우리 군민들의 시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도 미리 미리 챙겨 주시고, 그리고 회화면 봉동리지구 골프장은 상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골프장관계는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봉동골프장은 4월 2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종지구단위 시설결정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청, 도로, 교통, 농지, 산림 전체 저희들 중앙부처협의가 다 끝났고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이 산림청 협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 협의를 다음주 수요일까지 받아와야 됩니다.
3일전에 산림청에 저하고 사업팀장하고 올라가서 인맥을 동원해서 부탁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4월 27일 그것만 통과되고 나면 사실 저희들 고성군에서 해줄 것은 다 해준 것입니다.
자기들 실시설계해서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거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 되고 연말되면 당항포는 무난히 삽집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거의 삽질할 시기만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큰 고비는 다 넘겼습니다.
송정현위원  열심히 해서 골프장이 조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마암면민들의 소리를 제가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동해면 조선산업특구로 인해서 해교사 이것이 이전만 해도 내일, 모레될 것처럼 서둘더니 지금은 잠잠한데 혹시 특별한 가망성이 있는 작은 뉴스라도 근간에 들어본 소식이 있으면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암면민들한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잘 아시다시피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선점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 부지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해군장성출신, 예비역장교출신 유치위원회가 있고,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보따리 싸서 국방부 올라가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 못하는 분야에는 군수님께서 지금 조선특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가서 요로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인맥동원해서 물밑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여기서 발표를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고 나면 바로 이것이 되고 안되고 나오지 소식이 흘러나오고 이 정도 되었다 저 정도 되었다 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1,59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 예산 30만원이 부서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이 200만원, 이것도 부서조정으로서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이 1,36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48억4,71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서조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을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3,3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출기초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예산액 201억4,654만2천원이고 기정예산이 138억7,329만7천원보다 62억7,32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2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60만원이 감액되고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가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도사 및 상담원 법정퇴직금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시 지급키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인솔비해서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편성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청소년 국제교류가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만원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해서 312만원 감액되고,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학습 보험가입비해서, 158페이지입니다.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국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보상 400만원이 도·군비해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유해환경 단속활동비가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합동단속을 위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청소년어울마당 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예산액이 197억3,653만4천원, 기정예산액이 134억9,060만9천원보다 62억4,592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지도자 워크숍 진행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이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시상금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방문 한국어교사 활동비 지원해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이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61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8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력화사업 이것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해서 240만원이 아까 사업비 변경된 부분입니다.
편성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1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8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건강가정지원사업 이것은 사업명칭이 변경되어서 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건강가정생활 활성화사업비해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칭 변경사항입니다.
한부모 가정교육 및 가족사랑캠프해서 200만원 편성되고, 가출소녀 및 여성가정폭력 예방사업이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명칭 변경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관리해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명칭변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사업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이 3억4,603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부서조정으로 해서 정원조정분이 되겠습니다.
60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 편성되었고, 급량비 432만원, 연료비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이것도 부서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본업무 수행여비 1,248만원, 국내출장여비가 6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노인 및 장애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분권비는 감하고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7,17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것은 과목조정을 해서 1억5,44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확정내시로 2,83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무료 PC교육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이것도 도·군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지원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5억3,754만4천원이 삭감되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실비노인요양원 운영비 이 세 가지가 삭감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해서 17억1,493만9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도비변경내시가 되었는데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증액시켜서 했습니다.
이것은 해광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것도 부기조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2억8,8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해서 1억6,8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해서 과목조정으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억5,4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 고성평화의 집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비보강사업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구만 덕암경로당 건립 이것은 도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7천만원, 회화 녹명경로당 건립 7천만원, 마암 보대경로당 6천만원, 하일 용암포경로당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개·보수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해 덕곡공동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해서 240만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월동김장비 217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완전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가정 지원비해서 이것은 국·도비 분권변경해서 1,4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가 11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에서 분권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5,688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가 1억1,282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에서 5개로 1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 지원이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억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리수동산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53억7,79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 분과로 세항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읍·면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세항조정된 부분인데 금액까지 다 읽지 않고 부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명해서 그렇게 되고,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 전국 장애인 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비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77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수당,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 전등리모컨 보급, 전동휠체어 보급,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 18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사회복귀시설 주순애원 운영비, 장애인 재활 및 기능습득 교육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근무수당, 민간위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고성정신요양원에 남자병동이 노후되어서 신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1억원, 도비 5억5천만원, 군비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5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취로사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기본급, 주유급 휴일수당입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일용인부임, 다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수당 이것은 청소년들이 방학 중에 연수를 하는데 우리가 5만원을 부담하고 노동부에서 25만원해서 3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8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복지과로 부서이동이 된 것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공공근로사업 수용비, 국내여비에 18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00만원,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취미, 기능교실 운영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 구입,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동해 청소년학교 운영현황보고 했는데 동해 청소년학교 대표자 심재익씨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단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돈이, 아동 숫자는 현재 있는 아동이 9명인데 보육사, 조무사무원, 조리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될 때에는 누가 보면 이 양반들이 애들을 미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데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굳이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학생이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많이 보육사를 거느리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김관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 청소년학교에는 이것이 설립되기 전에는 처음에 그렇게 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제의 인가없이는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일단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하기 전에 조건부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를 매입을 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매입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하고 다른 부지를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동해청소년학교 복지시설을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설립인가가 2006년도 11월 10일에 났습니다.
복지시설을 하면 복지법인이 되면 그 재산은 일단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 귀속되고 자기 개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법인의 재력이 4, 5억원 내지 7억원 이 정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국가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단순히 아동시설이 아니고 치료시설이라고 좀 특수한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7개 시설밖에 안되고 우리 경남에서는 동해청소년시설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자기 종사자가 물론 1명 있어도 법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려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사무장, 보육사 이런 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간에 기본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인원이 우리가 11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명 아동이 들어오면 지급이 16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많이 오려고 하지만 일절 못오게 합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사실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기는 한데 개원할 때 사무관이 오셔서 앞으로는 도에 취로시설 1개기 때문에 도비를 대폭 늘여서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종사자가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복지시설이든간에 시설을 복지법인이 설립인가가 난 이상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동해청소년학교를 법인체로 만들어서 고성에 자리잡기까지 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는 이것을 진달만 해주고 법인인가는 도에서 내립니다.
우리가 지방단체장 그러니까 군수님 의견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자기가 우리 하기 전에 기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 하나의 양성화조치로 인해서 조건부시설을 만들어서 다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당시의 사항이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전국에 7개밖에 없는데 조그마한 군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원장님 월급은 나는 무보수로서 자기 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더니 월급이 205만원이면 의회 의원보다 낫습니다.
이분들 보육사니 보니까 엄청난 보수를 받는데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많으면 이런 보육시설도 법인체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군에 입소를 해서 군도 알리고 애들을 잘보살피는데 우리도 일조를 하면 싶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대해서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당초 예산에 동해청소년학교가 군비가 삭감되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다는 아니고 1억......
박태훈위원  군비가 삭감 다 안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 예산에 보면 5,092만원이 살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 학교가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 사유로, 또 보육시설에 수용된 학생 숫자가 적은 관계로 여러 가지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사유로 인해서 당초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이 법인이 일단 등재를 하고 나면 관리사나 영양사나 보육사나 어느 정도 급료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 군민이 장애를 입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라도 누구든지 수용해서 국·도비가 포함되면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것을 활용방안이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법인설립목적이, 법인을 우리가 설립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목적이 아동치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목적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법인목적을 변경해서 도지사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가 지역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또 국가적으로 따지면 이런 시설이 있어서 비행청소년을 치료시키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그 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지난 번에 당초 예산 심의때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상기하면 청소년학교에 공사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안주어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좋지 못한 여론이 있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하면 법을 위반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당초 법인설립해 줄 때 그때 법인을 설립을 안해 주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동시설을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한 우리가 설립을 안해 주어야 되는데 설립해 주었으니까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도 법에 정해 져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금액은 우리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까지는 우리가 예산도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처음에 법인정원도 내는 것입니다.
정원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총무 한 사람의 월급이 얼마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반식당이나 다른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이렇게 안많습니다.
공무원 월급보다 많은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복지시설에 임금지급기준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들 고생이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 복지사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고성군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환영할 일은 못됩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담당과에서 보육사나 사무원이나 보안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우리가 몇 차례 가서 원래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처럼 인사기록카드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는 할 것이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명단만 제출해 놓고 없는 사람은 없더냐는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나중에 한 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일한 인건비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안주고 인건비를 주어야 할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지역의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썼지만 일단 그 소송은 취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여러 번 취하되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면 취하 안되었고 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취하했다, 돈 주어야 될 사람이 돈을 안주고 오히려 돈을 주라고 소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이 안좋아서 그러면 일단 그 소송이라도 취하를 하십시오 했더니 여러 번 취하했다고 하는데도 법원에 확인을 하면 취하는 안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예산하고 맞물려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데 담당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뢰성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제가 어느 개인을 신뢰성이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인건비 관계는 보통 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거의 땅만 있으면 100% 국비·도비·군비해서 다 설립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 분은 사실 조건부승인이 되다 보니까 복권기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설을 한 6억원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 딱 2억원 받고 하니까 돈이 너무 과중하고 해서 인건비관계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준다고 해 놓고 안주고 해서 거짓말이 된 것도 우리가 인정이 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정이 가는데 앞으로도 원장하고 몇 차례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소송취하관계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사한테 일임을 해놓으니까 취하를 해주시오 하니까 변호사 측에서 계속 거기서 자꾸 제때제때 처리를 하지 않고 지연시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관계도 사전에 황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한 2개월 이내로는 약속한 금액을 다 갚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지켜 보면 알겠지만 아마 다 완불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립허가가 났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내주시고 이런 분들 월급금액이 꼭 이렇게 주어야 되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도에서 인가를 해준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도에서 최종인가가 난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처음에는 무허가로 승인을 했는데 군에서 진달을 했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무허가로 하는 모든 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당신허가없이 하지 마시오 이렇게 못하니까 그분들을 양성화조치를 해서 조건부라는 그런 조건부를 걸어서 언제까지 법인을 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을 다해 주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조건부시설을 승인을 받고 해서 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인가를 해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운영비를 도에 많이 부담하라고 말을 못했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운영비가 도에서 처음 있다 보니까 책정을 할 때 보통 도비 한 30% 이렇게 합니다.
국비가 있고 이렇게 되면 도비 30% 정도면 도비를 많이 부담하는 격인데......
○ 위원장 어경효  그렇지만 도에서 인가해 주었으면 도에서 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도에서 엊그제 개원할 때에 사무관이 왔습니다.
담당사무관이 와서 내년 예산에는 30%할 것이 아니고 다문 50%라도 많이 올려서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도에 있는 취로시설 1개고 자기도 시인을 하고 갔습니다.
한 번 추이를 보고......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올해 공무원 봉급인상 몇 %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한 2. 5%......
○ 위원장 어경효  공무원은 봉급인상 2.5%하는데  여기 종사사 인건비 6.5% 인상해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복지국가가 된다고 보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고생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도 인상해 주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인상해 주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복지시설마다 다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종교재단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원장이 목사님이지 종교재단은 아닙니다.
그 시설을 하는 원장의 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박태훈위원  목사님하면 공정하게 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효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169페이지 고성평화의 집이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여기가 정신요양원에 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입니다.
박태훈위원  고성정신요양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신요양원 내에.
박태훈위원  정신요양원을 왜 평화의 집이라고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번에 정신요양원은 정신요양원이고 지금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을 전문요양시설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평화의 집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장비보강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장비보강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런 수용되어 있는 분들 장비보강을 해줄 것이라고 내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요양원 이런 것이 생기면 최소한 드는 장비를 원칙은 법적으로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가 없어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부에서 갑자기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박태훈위원  183페이지 보니까 기능보강사업해서 병동 짓는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되니까 이 사업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제외를 시킨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박태훈위원  정신요양원하고 평화의 집하고 같은 재단이라면서요.
그 안에 법인이 두 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별개입니다.
법인은 하나에 목적사업이 두 개입니다.
노인하고 하나는 정신요양시설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가 확보가 완전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내시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내시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된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이런 큰 사업비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안되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그때 중장기 재정계획에 안올려서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올렸을 것인데, 국·도비는 미리 확보해 놓았고 재정계획이 안서서 그것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여기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전문요양원 내에 정신환자들이 노인네가 될 때 고성평화의 집이라고 그 안에 구성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는 딱히 그것은 안해도 처음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이가 연만하고 하면 전문요양시설로 옮겨져야 된다 그런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하는 생각이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 그분들을 평화의 집으로......
김관둘위원  그 안이 그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시설 자체가 정신질환시설하고 틀립니다.
김관둘위원  거기 들어가면 고성평화의 집 이렇게 써놓았던데 거기는 젊은 사람이나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있는데 그것이 노인 정신요양원안에 이름도 평화의 집이고 그러면 굳이 이중으로 평화의 집 보수, 평화의 집에 뭐한다 이것이 나는 똑같은 정신요양원의 시설하는 것, 보수하는 것이라고 그리 생각됩니다.
아무튼 주민복지과에서 수고를 합니다.
소외된 계층이나 정신질환자, 지체장애인 모든 것을 돌보는 과에서 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김에 군민이 인정할 수 있고, 이런 많은 국비·도비·군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그분들이 사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더 보살펴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도비 15%, 군비 85%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변경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한 것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노인교통수당을 노인이 얼마다 이렇게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무더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서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 삭감했다고 해서 못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거의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과장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급관청에 한 번씩 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번에도 우리 다녀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를 충당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더해서 되도록 도비가 삭감 안되도록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공동목욕탕 개·보수 동해면 어디라고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덕곡 공동목욕탕입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개·보수관계는 하수도배관사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국도를 절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에 공동목욕탕으로 하다가 사용을 안하는 목욕탕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면에 1개 정도는 있다시피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몇 개 안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다섯 개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 동해면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일은 이번에 돈을 5천만원 주라고 해서 또 다시 새로 잘할 것이라고, 거기는 개·보수할 것입니다.
잘되는 데는 잘되고......
송정현위원  공동목욕탕같은 것은 사실 보면 지금 현재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서 대형버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과연 장기적으로 공동목욕탕이 꼭 있어야 될 것인지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쪽 뒤에 보리수 동산 아까 17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기정 6억원에서 1억6천만원 약 4억원 넘게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당초에 3억원 내시되었는데 8,100만원되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 연차사업으로서 작년에 사업을 우리 한 6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을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주었으니까 올해는 다 처음에 계획된 것에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의 사업비만 그렇게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된 것을 우리가 군비를 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같이 비율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나 장애인이나 자활지원사업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두운 곳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리수동산도 예산 삭감되었는데 아까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이것도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데 사실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또 복지시설쪽으로 시설자격만 갖추어서 법인체 인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활하는데 노후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땅만 투자해서 복지시설을 상당히 많이 갖추어서, 우리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개인이 또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아동복지시설 보리수동산같은 데는 지금 원생이 약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천초등학교, 영천중학교 학생수가 불어나는 것은 보리수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군에도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이상을 3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청소년학교를 자격을 갖추어서 복지시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제대로 안되도록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에 가서 꼭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원장도 있어야 되고 총무도 있어야 되고 보육사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8명의 인원이 최소한 인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소인원입니다.
법정인원이 더 많고 권고기준에 의해서 권고인원이 있고 법정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참고자료에 법적 배치기준해서 총무는 30인 이상 되어야 1인 해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사람 10명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람 필요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총무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황대열위원  총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지금 보육사도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정원기준에 의해서 그렇답니다.
이 시설이 30인 시설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니까 30명 이상되는 시설에 총무도 1명 있어야 되고, 보육간호사도 1명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인원이 30명 안되고 9명밖인데 이런 인원이 많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굳이 이 분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보육사도 있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보육사가 여기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7세 이상 아동 10인당 1인......
○ 위원장 어경효  보육사도 필요없습니다.
뒤에 규정에 보면 없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상세한 것은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목욕시켜 주는 이동목욕차량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노인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1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지원해 줍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군에서 조사한 실적이 나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을 못갑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군에서 정책이 사실 대한민국이 복지정책으로 가는데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예산이 1년에 약 315억원, 우리 일반 특별회계까지 330억원, 320억원 정도됩니다.
건설도시과의 특별회계 330억원인데 엄청난 돈이 복지쪽에 투입되는데 200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3,700명 정도가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데 일반 5급이고 6급이고 4급은 일반목욕탕 가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1급이나 2급이나 3급은 일반목욕탕 가면 목욕탕 주인도 안좋아하고 일반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도 안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욕을 한 번 하고 싶어도 못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도 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데려와서 고성에 동해청소년학교 이런 수용도 중요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박태훈위원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 지금 확보한다고 장애인 후원회하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엊저녁에 모장애인 후원단체에 참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부지만 확보를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주겠다 이 정도의 박과장님하고......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돈이 우리 십시일반 거두어서 부지를 200, 300평 사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1평 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가 지금 기월리쪽으로 넘어가려고 한 7천평 정도 부지매입을 하는데 장애인들 같으면 1층에 장애인 목욕탕 넣고 2층, 3층 의회건물을 하면 된다”고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면 행정에서는 과감한 이런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은 목욕탕을 만드는 것도 소외계층이나 다른 쪽에 하면 안되고 이런 분들을 진짜 왕래가 좋은 이런 곳에 해주어야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지 장애인들이라고 소외시키고 하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보리수동산이라든지 동해청소년학교 이런 데 수용하는 분들이 물론 우리군에 오면 인구도 증가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출신이 아니고 거의 3분의 2 내지 반이 외지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도 잘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대책을 안세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산하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이것도 과장님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성군에서 신도시 계획이 있으면, 공공용지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일반후원단체에서 부지를 사서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건물을 지어 주는 이런 정책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부지는 자기들이......
박태훈위원  장애인들은 1층에 내가 보니까 일반 공중목욕탕보다 크게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욕탕을 20평, 30평짜리 두 개를 지으면, 작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문을 열 것이 아니고 5일정도 열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늘은 삼산·하일·하이, 내일은 영오·개천·구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하면 충분하게 운영됩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합시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있을 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19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과가 분할되고 나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과는 우리는 14명입니다.
지원과는 기동대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120기동대가 어디서 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저번에 재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런데 164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정원조정해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왜 더 많이 올렸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에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우리가 그것을 1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주무계로 되면서 주무계 그것입니다.
주무계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분리가 안되었으면 100만원하면 되는 것인데......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노인장애인이 옛날에 주무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분과가 되면서 주무계되면서 예산이 주무계 일반수용비가 다 얹혔습니다.
과수용비가 다 얹혀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노인계가 노인장애인계로 분과가 되면서 주무계로 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무계가 된다고 예산을 더 많이 올립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일반수용비가 주무계 다 얹혀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원래 있던 주무계에 있던 경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으로 갔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가 분할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렇지요.  
그것은 주무계 일반수용비를 과 전체로 다 쓰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청소년 국제교류 인솔비 이것이 공무원 국외여비는 행정과에 1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좀 틀립니다.
중국 쯔궁시 청소년 자매결연이 협의서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협의때 행정과에 있는 그 비용을 안쓰고 왜 따로 비용을 책정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비용은 이것하고 좀 성격이 틀립니다.
○ 위원장 어경효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과에 세우면 안될 것입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어차피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허가는 받아도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매협정서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협정서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모든 국외출장은 행정과에서 통할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울 때 우리 하고는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나중에 행정과장한테 다시 알아보면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필요없다면 빼야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군수님 결재를 맡고 행정과하고 전체 다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