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12일(목요일)  10시 2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2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의결요청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재원으로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2,232억470만8천원으로 4.8%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6억3,583만7천원이 증액된 2,077억1,59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4,980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8,8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전년도 이월금등 13억2,9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9억5,642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2억2,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0억3,01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6억5,600만9천원 증액되어 총 63억7,41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76억3,583만7천원이 신장된 2,077억1,5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6억2,8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76억5,560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2억9,45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비비등 13억5,3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4,980만2천원이 늘어나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54억8,871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에 1,461만3천원, 사업예산에 21억8,280만6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3억5,23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40억3,629만6천원이 증가된 1,672억5,259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15억3,85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1,401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7억8,881만3천원이 증가된 1,100억7,847만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43억6,44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1,401만8천원입니다.
수정예산안과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2007년 1월 11일자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부서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책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세목중 증액·감액의 폭이 큰사유는 무엇인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확정내시의 근거가 정확한지, 세출예산은 예산의 편성이 규정과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감액 등의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경우 삭감사유에 대한 쟁점사항이 충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 의원님께서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고 각계에서도 상당히 좋은 여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었던 청소년 업무가 부서 업무조정으로 바뀌는 관계로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를 30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과태료수입도 기획실에서 부서업무조정으로 과징금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사업 5,600만원을 계상하고,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시에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으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가된 104억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확정내시 이후 증가분 4억4,8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으로 당초예산 이후 확정내시된 사항으로서 추가액 12억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정원조정으로인한 33만5천원을 삭감조정하고 급량비도 정원조정으로인한 52만4천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정원조정분, 32페이지 144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국내출장여비도 정원조정분 7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식품비 6,459명 식품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7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식품비의 9,77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학교급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급식대상학교 34개교 6,459명에 대한 학부모부담 식품비 연간 180일했을 때 15억원 정도 되는데 10%를 감안해서 추경승인시점을 본다면 1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확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분 등에 충당키 위해 23억5,825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월금 1,892만5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1억2,786만9천원을 추가해서 순세계잉여금 11억9,0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분 추가인상  사역 17만7천원을 계상하고, 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하이면 체육공원 시설물 관리인부임 이것도 단가조정분에 대한 4만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에 10억9,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은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융자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지원사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환하기 위해 3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안 증가분에 따른 기본확보 추가분 3,971만6천원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가 1회 추경예산안에는 문화체육센터 인부임을 1명분을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자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인부임을 그대로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22페이지에 고성군 종합복지회관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추가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자체해결되는 관계로 추가 인상을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삭감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예비비는 인건비 단가조정분에 남는 금액 30만1천원을 예비비로 충당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에 계상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앞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것을 다시 세출에 공공시설사업비 24건하고 소득증대사업 18건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밑에 2억원이 계상된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융자금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사업 그 지역내 주민들한테 기금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에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되어 있는 것을 2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서 복지융자금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집행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주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예산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당초예산서 33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하고 수정예산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3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원상태로......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자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원래 3명만 필요한데 또 한 사람 잘라내려고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까?
필요없는 인원을 더 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인건비 단가를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 위원장 어경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 예산서를 보면 4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실제로 4명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세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을 안나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살린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당초 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4명 중 1명을 고성군 종합복지회관 관리인부로 변경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시설장비 일용인부임을 고성군 종합복지관 관리인부로 조정하여 시행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실장님 말씀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4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처음에 1명을 줄인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종합복지관 관리인부를 한 분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 위원장 어경효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 인부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것을 가지고 줄여서 충당하려고 했는데 자체에서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뭐하러 하나 더 늘릴려고 했습니까?
다시 채용을 1명해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채용을 안하고 있는 인부임을 가지고 조정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끌고 오니까 해결된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어제 학교급식조례를 심의를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박태훈위원  그 조례에 보면 당해 연도 학교급식조례를 지원을 하는 것은 당해연도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조례가 이것이 내일, 모레 본회의 통과되면 공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2월로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위배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추경시점하고 모든 것이 당초예산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박태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안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편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표준안이 내려온 시점이 저희들 공고하는 시점하고 그래서 계산한 것이 180일을 기준을 안하고 110일로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제가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어도 상위법령에 보면 아예 날짜같은 것을 명시를 안해야 되는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법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없습니다.
추가자료 저희들 제시한 것을 설명을 해드릴까요?  
박태훈위원  설명을 굳이 안해도......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식품자료관계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식품비지원 설명자료를 가지고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관내에 6,459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중에 초·중·고에 연간을 계상하면 약 180일됩니다.
저희들은 추경시점에서 추경승인난 연후 1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현재 학부모의 부담금액이 180일해서 집계금액을 보면 100% 밑에 22억6,79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식품비가 10억9,900만원, 인건비가 5억1,700만원, 운영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180일이나 110일 했을 경우에는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3%, 운영비가 차지하는 것이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지원에 급식비, 시설비를 7억6,200만원 포함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 중에서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110일을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9,773만6,71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신청못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표준안이 내려오는 시점에서 공고를 하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식품비급식 지원현황에 보면 시군별로 단가가 예시된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도 공포가 2007년 1월 20일입니다.
법률은 2006년 1월 19일로 해서 이것이 일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갔는데 다른 시군도 우리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다른 시군에는 거의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도내에 몇 개 시군이 계상을 못하고 우리도 작년까지 다른 시군에 하는 예를 보고 계상을 했는데......
박태훈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금 현재 공포가 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뒤에 수반되는데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데이터를 서면으로......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데이터가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행정과장 허종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과 보조금은 전체 1억9,733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는 4,913만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개선에 따른 상담실 설치는 저희들 예산에서 감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2,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군민 정보화교육 운영수당 60만원, 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이 부분도 도비에서 4,913만원이 감이 되어서 국비로 과목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체 상해보험이 333만4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은 도비가 1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 이장협의회장 연수 15명에 대해서 187만3천원,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부분에는 본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영세민에게 집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50%에서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금은 감이 1억2,141만3천원에서 현재 예산은 1억9,7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1 행정지원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결원보충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을 대체해서 대체인부임을 이번에 2,53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4대보험,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산출기초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부임,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51페이지 교육훈련여비로서 만성병조사·감시교육과정입니다.
196만원, 전염병관리자 교육과정 243만6천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과정 182만원 도합 6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추가수요가 되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52페이지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앞에 인건비에서 11만5천원을 삭감해서 소모품경비 등에 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서 이장단체 상해보험 전체 이장수가 262명입니다.
추가로 1,91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333만4천원, 군비가 1,5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개선에 따른 상담실 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25만4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으로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유관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당초에 4천만원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원을 더 올려서 1억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 경비로 추정되고 설치는 동진교, 또 마산에서 배둔 넘어오는 남진교 입구 또 사천경계, 통영경계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범죄예방과 아울러서 또 범인검거에 활용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자치경연대전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국무총리상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현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당초에 2만7,500원에서 2만7,8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부임과 4대보험료 1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부분으로서 시책헌팅팀 추진여비를 5,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 재작년도에 걸쳐서 자율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번에 좀더 보완을 해서 1박2일정도 목·금요일로 하고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에는 금액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비지원을 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갔다와서는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당초에 6천만원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수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당초예산보다 4천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분석결과 충분히 감액조치를 하여도 금년에 되겠다 싶은 판단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223 사회단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 134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시부스 설치비와 홍보영상물 제작비,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주민자치 고성읍에서 종합운영분야에 우수상을 차지를 해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광명에서 10월경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95만원, 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가는데 필요한 경비 3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 한 분의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가 해마다 있습니다.
금년 9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57주년 6.25군민행사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부분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명에 대해서 당초 이 부분이 도비·군비 각기 50%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우리가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단연수 15명에 대해서 도비 1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부분도 당초 금년도에 42가구입니다.
가구당 70만원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도비·군비에서 재원조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1224 지역안정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장비 구입에 도비·군비 합해서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방우의 등 여러 가지 예비군에서 필요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훈련 지원비도 도비와 군비를 해서 1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운영 지원경비로서 사무실 도색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오면·개천면 보건지소가 통합됨에 따라서 영오지소를 영오예비군 면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영오면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에서 시설비 청사방호용 녹화장비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화장비는 5대 정도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집단민원시마다 여태까지 경찰서 전경들이 와서 방호역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시책방침에 따라서 전경들이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청사에 집단항의가 오더라도 전경들 배치가 곤란하다, 그래서 자체적인 방호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녹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부분에서 예비군 장비구입과 교육훈련지원은 과목을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225 정보관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으로서 일반수용비 UPS배터리교체 이 부분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교체비 760만원, 운영수당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7만6천원 도합 1,0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부분은 지금 하드웨어는 LGCNS업체에서 맡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삼성에서 저희들하고 제휴해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과목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군민정보화 운영수당입니다.
수당을 6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군민정보화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군구 고도화 확산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IT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행정업무가 정보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통합창구 모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듈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대용량 웹하드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업무용 컴퓨터를 금회 70여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컴퓨터의 사용연한이 한 4.5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러 가지 신기종으로 대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컴퓨터와 관련해서 노트북도 33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부서장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노트북으로 대체를 해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컬러레이저 프린터도 추가로 5대 구입하는데 1,500만원, 흑백레이저 추가구입 한 20대를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무인민원발급기 당초예산에 1대를 구입을 해서 읍사무소에 비치를 했고, 이번에 또 1대를 구입해서 행정수요가 대단히 많은 거류면쪽에 1대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시스템 업그레드관련 장비 500만원은 감액을 해서 앞쪽에 대용량 웹하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올렸습니다.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6 정보통신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요금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소요자재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수요를 감안해서 43만5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에 팩스기 교체 5대, 또 행정업무용 핸드폰 기기교체 3대, 본청하고 산하기관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에 1억원을 해서 도합 1억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IT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는 동축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동축케이블 안에는 회선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하고 본청하고 사업소까지 광케이블 구축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송장비라든지 주변기기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방송영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의회, 실과, 읍면 TV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군정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 또 그런 주민,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데 좀 많이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7 혁신분권 부분입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1회하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 해서 1등부터 600등까지 서열도 매겨보고 친절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혁신현장 아카데미 참석자 교육여비 저희들 4회에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우수지역현장 벤치마킹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현장아카데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 군에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보상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0개소당 2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는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28일 평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구와 테니스부분에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지방정부 초청 방문자 여비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 군에서 여러 가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부분에서 손님이 오시고 내일, 모레하는 공룡나라축제에도 중국 쯔궁시에서 열 사람이 오도록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적인 필요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40 홍보행정 부분입니다.
공고 및 광고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체 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고성이 제일 수준으로 되어 있고 언론 홍보를 해서 행정시책을 나타내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방송용 동영상 장비구입에 금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성인터넷에 매일 동영상이 올라오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에 양질의 인력과 양질의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회 이 장비를 구입해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영상물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과 예산은 금회 추경에 7억426만2천원이 증액된 94억3,875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6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추가구입이 70대인데 70대면 약 1억2천만원인데 내구연한이 4 내지 5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많은 것은 당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컴퓨터 부분은 현재 전체 보면 고성군청하고 읍면하고 사업소 다 해서 700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용이 50대가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용연한은 한 4.5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연간 약 160대 정도를 교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한 것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라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정현위원  앞으로는 많은 대수가 필요할 때는 본예산에 올려 주시고, 그리고 65페이지 민자보가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급될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이 정부가 들어서서 주요업무가 혁신입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중앙에서부터 도로 내려왔고 그래서 각 시군마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우수마을 한 10개소 정도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다른 마을에 귀감을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선정이 안되었고 그래서 읍면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마는 10개만 해야 되고 그래서 읍면마다 고성읍이 2개 마을이고 여타가 8개 마을 그래서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우리가 전에 보고드린 새마을 재점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을 잘추진을 해볼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 사업을 민자보로 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비로 계상을 한다면 모든 경리서류라든지 또 군에서 간섭을 해야 되고 어차피 살기좋은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 총의에 의해서 결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마을에 주고 또 그 마을에서 정산보고, 또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이 예산회계법상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니까 좋은 제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민자보로 주면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각 마을 자체적으로 이것을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마을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잘 매듭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안되고 혹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민자보로 주는 것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주는데 마을에 가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민자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출산이나 이럴 경우에 대체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인데 실제로 적절하게 쓰여집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9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가도 낮을뿐더러 행정적인 지식이 별로없는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쓰는 부서에서 난감을 표시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간 자리를 대체를 하는데 충분한 것은 안되어도 어느 정도의 보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퇴직공무원들도 하면 좋은데 퇴직공무원들은 이 돈 가지고는 너무 낮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활용은 하고 있고 전에 말씀대로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가령 출산을 하신 분이 어떤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또 전문직종에 종사하던 분이라면 일시사역인부정도를 가지고는 그런 업무를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활용을 잘 하도록 하시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몇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53페이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관계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겠지요?  
○ 행정과장 허종옥  예,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경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그래서 저도 경찰부서에 대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인데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경찰측의 입장은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데도 있고 또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업무하고도 서로 매치가 되고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해량을 하셔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설치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은 됩니다마는 국립경찰이고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다른 데 쓰여야 할 돈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경찰에서 부탁해도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물으시는 것 중에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62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부분인데 컴퓨터 1대 170만원이고 70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 여기 나왔습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예, 하계장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170만원짜리 컴퓨터를 시중에 알아보면 한 100만원 미만도 아주 컴퓨터가 좋습니다.
그런데 170만원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고 했더니  금액은 이렇게 되어도 이 안에 노트북도 같이 포함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이런 표시할 때는 노트북 몇 대, 노트북 가격 얼마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레이저 프린터 이 부분도 시중에 알아 보면 여기 계상한 것보다는 싼 것 같은데 문제는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조달청 물품을 구입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선택권이 때로는 좀 없네요?  
○ 행정과장 허종옥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요즈음 이런 기기가 좀 싼데......
컴퓨터는 요새 제품이 아주 잘나옵니다.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저희들이 위원님 전화받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하드디스크나 메모리같은 CPU 용량이나 속도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려지고 일반시중가격보다 같은 사양으로 봤을 때는 조달이 더 쌉니다.
조달청에서도 요즈음 시중업체에서 3개월마다 그것을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많이 싸기 때문에 같은 사양에서 보면 조달청이 훨씬 싸기 때문에 저희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사업에 10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연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특별한 계획은 없고 우선에 금년에 10개 마을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바뀝니다.
황대열위원  어떤 마을은 그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잘 짜여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달리 방법은 없겠는데 좀 발전이 덜되고 개발이 안되는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되어 있는 마을에 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마을은 참 좋겠는데 앞으로 꼭 내년이라도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서 제일 좋은 마을로 선정을 하면 그 마을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낙후된 마을은 언제 발전합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 이 부분은 도에서 평가가 있고 중앙에서 평가가 있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우수시상을 받는 마을은 도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도비가 당초 보다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가 깎이는 부분은 군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도비가 안깎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도에 로비를 하시고 도비가 깎이는데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되고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어떤 단체를 만들고 이러한 운동을 하는데 색깔론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시대, 지금 이 시기에 고성군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필요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전실과 전공무원들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과지요?  
○ 행정과장 허종옥  예, 지금 복무관계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경제과나 해양수산과나 조선산업특구관계 지정관계, 레포츠특구관계를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격려를 해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행정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과 직원들은 담당계장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눈에 빛이 나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채찍을 해야 되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어야 될 과가 행정과입니다.
이 시대는 고성군이 2007년도 들어와서 물론 다른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행정과가 진짜 어떤 의무를 다 해야 될 시기가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홍보비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군민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때로는 견제를 해야 될 기관이 비타민을 사서 군수님한테 전달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지금은 의회나 집행부나 군민이 한 테두리 안에서 한 목소리를 안내면 고성군이 변화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서 혹시 사업비가 모자라면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사업비를 쏟아붙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한목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는 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물론 평소에도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만 격려를 해주시고 실과나 읍면에 수시로 자주 방문하셔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은 엄청 애를 쓰고 있는가 하면 일부 소수입니다마는 안일한 공직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본청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 시대에 맞추어 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군정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가 평소에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도 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행정과장님하고 공식적으로 접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하고 범위가 벗어납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제가 느낀 바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힘껏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2페이지 지난 해에 전국 최초로 고성군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방송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작년 몇 월에 넣었습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작년 9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1년마다 가입을 합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작년도 제일화재 해상보험에 가입을 했고 금년에 1년마다 계속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금년 2007년도에도 7월에 보험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7월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험업체를 상대로 해서 견적을 받고 그래서 효과는 많이 보고 비용은 적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기정 5천만원에서 1,912만9천원이 증액되는데 고성군내에 이장님이 262명인데 이장님들이 불어난 것도 아닌데 1,9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작년 9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고성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범사례로서 전 도에 파급이 되고 전국적으로까지 확산되었고 그리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도 착안을 해서 도비를 자기들이 좀 확보를 해서 가내시를 금년초에 당초는 700만원인데 도비가 지금 300만원이 더 추가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1,579만원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이 4,462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912만9천원인데 이장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장들한테 효과를 더 주기 위한 그런 계약이 필요하다 싶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별도 계약할 때에 충분히 우리 이익을 반영을 하고 효과를 더 받는 그런 방향에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정현위원  보험을 넣을 때 특별하게 약관내용을 지난 해 보다도 좋은 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저희들 보장이 사망일 경우에 재해로 사망하면 1억원 되어 있고 질병은 1천만원인데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은 장해시에도 1억원에서 질병 1천만원, 입원시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인데 현재 우리가 금년도 부분은 7월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하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계약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 상해보험제도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을 매치시키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금액이 당초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헌팅팀 추진여비했는데 거의 84% 정도의 직원을 1박2일동안 여비를 주어서 유희 보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3년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3년전부터 시행을 할 때는 그때는 이름을 공무원 자율견학, 벤치마킹을 우수지역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짜서 2박3일 정도를 3년전에는 하면서 여비를 주었고 그리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가는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명확히 보고 받고 목적지와 행선지도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갔다 오고 나면 여러 가지 업무에 더 활력화가 되고 또 업무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까지 그런 부작용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경비지원없이 너희가 나름대로 보고 오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왕에 공무원들 여러 가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동료직원들과 관련해서 팀을 짜서 여러 가지 우수시책을 보도록 하는데 우선에 그러면 2박3일하던 것을 1박2일로 해서 경비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자기들 가는 곳,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 또 군정의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 얼마나 있는지 세밀하게 챙겨 나가서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기왕에 해온 것을 패턴을 바꾸어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청하고 산하기관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청하고 각 사업소하고 광케이블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이것이 장비가 구입되면 시무식같은 것도 한꺼번에 전 일선 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같이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모든 사항을 본청에서 군수가 어떤 훈시를 하면 일선 면에서도 다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송장비하고 아까 우리 홍보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영상찍는 카메라하고 매치가 되면 충분히 읍면이나 또 읍면에 온 주민들까지도 다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도와 군 합동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12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개별주택지가조사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 보조사업에서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액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관리사항으로서 1,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재무행정으로서 부과행정에 경상적경비 여비를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내 출장여비로서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운전원들의 관외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사항으로서 인건비입니다.
76페이지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유재산관리 및 전산처리 인부임이 67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등 4대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예산액 67만3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383만4천원, 다음 본관 남서쪽 유리창 차광시설교체가 486만원, 관용차량 랩핑광고에 대해서 2,044만원으로서 이것은 조선산업특구와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총괄 일반운영비로 2,913만4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측량·감정·등기수수료를 당초예산에 비해서 1,322만7천원을 보조금에 의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본청에 대한 변전실 변압기 수리에 의해서 500만원, 78페이지 의회청사 누전케이블 교체공사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청사 배전반함교체에서 750만원과 본청사 게시판을 설치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군청광장 차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을 위해서 600만원, 용도폐지 존치불능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오수배관 개수공사를 위하여 1천만원과 본관 1층 출입문 방호센터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신축을 위하여 부지조성공사에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읍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한 신축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천정에 냉·난방기 8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6,375만원 증가되었는데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신규 및 추가 교체구입으로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읍면에 있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현장확인을 위하여 경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짚형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800만원, 보건소에 앰블런스 특수차량 교체구입에 5,400만원, 하이면과 동해면 소형화물자동차 교체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비품으로서 문서세단기 3대, 노후캐비넷, 노후의자 교체구입에 1,875만원, 전자복사기 3대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식부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합동작업을 위해서 80만원, 복식부기 워크샵 참석에 120만원, 복식부기 선진지 비교견학에 12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및 도-시군 재무보고서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 과표담당으로서는 경상적예산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국고보조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에 따른 군비보조부담금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901만8천원 삭감되었으며, 다음 8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8,214만9천원 이 삭감되었으며, 주택가격 도면제작구입에 7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에 62만2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급량비에 76만9천원이 국고보조사업이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홍보현수막 제작에 12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급에 7,293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플로터 토너용지구입에 5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8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이 289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6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가 677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군비 정산하는 사항에서 국고보조금과 같이 군비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PDA에 200만원 증가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제작 캐비넷 구입에 12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엊그제 건설도시과에서 의회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맞든지 안맞든지 이것이 고성군 도시계획 신도시계획이 대충 잠정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모양인데 재무과하고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
박태훈위원  이 시대에 봤을 때 그 위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성군 건설과에서 신도시계획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일반토지공사에서 하든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든지 고성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면 주거지 얼마, 상업지 얼마, 공공용지 얼마 이것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신도시가 조성되고 행정이 들어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가 충분하게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방서가 간다든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의회가 간다든지 이것이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왜냐 하면 그 시대에 결정할 때에는 우리 의회 청사가 그 위치가 맞다고 판단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했지만 시대가 변해서 지금 와서 봤을 때 안맞으면 우리가 빨리 선회를 하는 것도 고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을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하면 예산을 사장을 시켰든지 안쓰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깊게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어제까지 해도 의회에서 빨리 땅을 매입을 해서 이 의회청사가 이전하는데 빨리 우리가 촉구를 하는 쪽에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거기도 우리가 숙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집행 안되게끔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고 의회청사에 전기배선에 배전판을 지금 꼭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위급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의회청사에 배전판하고 전기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작년도 장마철에 누전이 되어서 컴퓨터가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사실상 의회청사에 전기하고 가전은 교체를 해야만이 올여름 또는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계상 당시 재무과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한 필지 만천평 정도됩니까?
그 필지만 매입을 하면 신축이 가능한데 그래서 시켰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사안이 되고 또 어떤 신도시종합계획이 발표될 사항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올 장마시기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는데 그런 사유가 있고, 제가 마이크 든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자동차를 우리가 사주고 하는데 자동차가 더블캡이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을 물론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마는 나름대로 물론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업무를 볼 때 때로는 에어콘도 나와야 되고 CD도 나와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고급스러운 제가 봤을 때는 최고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제일 하의 수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적정가격에 했으면 좋겠고 앰블런스도 가격이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것이 이래서 4년 내지 5년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고성군 보건소에서 앰블런스로 수송할 환자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적당한 가격에 자동차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아무래도 행정입장에서는 주민을 잘모시기 위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보건소에 앰블런스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세웠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도평진  보충적으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저가로 사실상 구입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옵션도 최소한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인 차량이 내구연한이 거의 최고 최하가 6년부터 10년까지 되는데 고성군에서 교체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다 내구연한전에 구입하는 차는 한 대도 없고 읍면차량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6년이지만 10년정도 되어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앰블런스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6년, 7년이지만 거의 10년 사용을 해서 구입하는 상태고 앰블런스차같은 경우는 특수차기 때문에 이 안에 다른 옵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추가로 부속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최대한 저가로 구입하고 다음에 차량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조달구입단가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민들이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데 이 가격보다 싸게 삽니다.
많은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지적해 보고 앰블런스같은 경우에도 6년 이상 사용을 한다니까 아무래도 안에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5,400만원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국내출장여비 2,448만원에서 3,448만원으로 1천만원이 추경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출장을 어느 지역에 갈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 국내 출장여비 1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출장여비는 재무과는 정원이 34명 중에서 운전원 8명을 포함해서 34명인데 운전원 출장은 거의 전실과에서 관외출장 즉 고성군이 공격적인 행정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을 사실상 출장하는데 우리 전국 관외출장갈 때는 거의 운전원이 운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재무과에서 쓰는 사항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 운전원들이 관외로 나가는 출장을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사실상 관외출장여비가 많아서 매년 추경때 올렸고 연말에는 모자라서 사실상 기획감사실에 풀여비을 차용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운전원 전체적으로 8명을 제외한 출장여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운전원이 8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운전원들은 각 읍면과 각 실과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분 실과에서 출장 나가는데 재무과는 본청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전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출장을 주고 다음에 배차를 신청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본청 8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관내를 비롯해서, 관내는 출장여비를 주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관내출장여비는 관내여비를 주고 있고 관외여비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전원 8명 중에서 1호차, 2호차 기사를 포함해서 대형버스, 중형버스 기사들까지도 거의 재무과에서 주고 있는데 대형버스 기사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출장 나가면 2박3일정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되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78페이지 용도폐지 존치불능건축물 철거 두 동해서 1천만원했는데 두 동은 어디 어디 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용도폐지 존치불능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용도폐지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재산이 재무과로 이관되는데 실질적으로 구 지소나 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곳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두 동정도 철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철거를 해야 될 때는 사실상 하이보건지소와 하이면사무소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고 앞으로 삼산면 장치보건진료소같은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한 동 철거하는데 산업폐기물하고 하면 5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경비를 절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도 존치불능 건축물 철거해야 될 때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러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챙겨서 철거할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약간의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의회청사 이전신축비용 부지조성공사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5억원이 확보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부지를 밀고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부지조성 공사비 5억원을 산정했는데 현재 의회청사 이전신축을 하는데 총괄적인 총 사업비를 82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82억원 중에서 토지매입과 거기에 따른 부지에서 관계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여태까지 총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36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 토지매입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도 있고 지금 현재 잔여되어 있는 예산도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의회 청사는 1필지만 부지보상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1필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바로 되면 부지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일단 부지정지공사라도 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민원도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비라도 확보해서 일반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일단 땅이 매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공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부지를 확보 못한 면적이 한 1천평 정도되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 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부지조성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최종 나머지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집행부쪽에서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공개할 단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공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의회청사 의회부지로 지정을 한 곳이 적정한 곳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부서의 설명을 듣고 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조달청 물품이 어째서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복사기가 요새 1대 400만원합니까?
79페이지에 3대 1,200만원되어 있는데 요새 이런 제품이 이렇게 안비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전자복사기를 1대 400만원해서 3대 1,200만원 계상된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전자복사기를 사는 것은 본체만 사는 경우가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체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브리터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분량하고 대수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1대라고 해서 무조건 본체 1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복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프린터기도 있고......
○ 재무과장 도평진  포함해서 한 세트를 사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내용을 보면......
○ 위원장 어경효  복사기에 프린터가 영 안맞는데요?  
○ 재무과장 도평진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컴퓨터고 전자복사기는 실질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자복사기인데 제가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전자복사기는 실질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1천만원이 넘는 복사기도 있는 반면에 사실 백몇십만원짜리 복사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보통 이 400만원은 평균적인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어느 정도까지 작업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6년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먼저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2006년도 는 복식부기를 정상적으로 처리 안했지만 일단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복식부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에 결산되어야 만이 2007년도에 증감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현재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산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전시군에 일단 시행적으로 먼저 시범시행한 시군이 있는 반면에 고성군같은 경우에 3차 시행기관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적인 착오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에 올라가서 합동작업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 먼저 한 마산이나 하동쪽에서 배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류를 지적해서 수정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2006년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복식부기 보고서를 만들기는 만들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아직 기본 재무제표 안나왔네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아직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언제쯤 나올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6월 내지 7월 정도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6월, 7월되면 정확한 기본재무제표가 나오게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2006년도 재무제표가 일단 생산될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앞으로 월별로 재무제표가 마감하고 나와야 될 것인데 그때 되면 나올 때 재무제표를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우리 행정복식부기에서는 월별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월별로 안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때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할 것입니까?
집행내역이 월말 되면 나와야 되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1년치에 대한 그것은 하는데......
○ 위원장 어경효  그리 하면 복식부기가 의미가 없지요.
복식부기는 1일 마감을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사실상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항은 없는데 저도 작년에 2주동안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에서 하고 있는 복식부기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복식부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회계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 매치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정이 되고 기본 재무제표가 나오면 1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군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 번 챙겨 봤으면 하는데 옛날에 70년도, 80년도에 새마을운동하면서 군민들의 땅을 도로에 편입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군에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 안해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땅은 군에서 분할을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해갔던데 이번에 조치법 기간이 금년말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정리안된 부분을 분할하고 우리군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챙겨서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80년도 새마을사업을 할 때 새마을도로를 각 마을이나 농로를 확장을 하면서 전 주민들한테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아서 확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확장을 해서 그 당시에 행정에서 빠른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 일단 확장하는데만 치중하고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등기를 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기부채납에 대한 승락서를 받고 그 다음에 또한 특별조치법에 조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하신 분들이 그 당시 살아계셨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자식되는 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안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를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특별조치법이나 다른 등기로 하기는 사실상 민원이 생겨서 어렵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 군에서 강력하게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한 번 조치를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였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이상 도로나 부지에 대해서 등기하는 것이 사실상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과장이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은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새마을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소관업무가 건설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군 재산을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도로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정욱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2천만원이 증감되어서 8,34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 관련도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도시국 민원실 지적측량 결과 성과도 전산화 사업비가 1,830만원이 이번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30만원이 증액된 1억8,0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로서는 1,170만원이 감액된 3억7,260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민원행정에서 일반여비부분입니다.
농지업무 및 개발행위관련업무를 200만원을 금회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증액된 6,896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고성투자특별지원단 운영비 100만원이 금회 증액되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자체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사업비 민원행정 군민만족도 조사용역비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군민잘모시기 등해서 민원실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가정마다 방문해서 회수율이라든지 객관성을 기하지 못해서 이번에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실태라든지 태도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친환경 민원실 조성사업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민원실에 실내조경을 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민원실에 공기가 상당히 탁합니다.
실내조경을 통해서 공기청정을 시켜서 민원인들의 건강과 민원실 직원들의 건강도 함께 도모할 그런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민원실 조성과 병행하고 그동안에 현재 되어 있는 민원필기대 관계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을 시키라는 민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금번 민원필기대 및 의자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로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05만1천원이 증액된 2,788만7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최저임금비 노임단가 계상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만5,700원을 2만7,500원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인부임이 20만4천원, 그 다음에 인부임 증액에 따라서 4대보험이 4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사업으로서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92만원이 증액된 5,024만4천원으로서 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의뢰비가 136만원, 그 다음에 도로사업 홍보물 팜플렛 제작 500만원, 고성군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56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명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쓰는 지번위주의 도로에서 도로명 위주로 지번이 2009년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되고 시행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로명을 나름대로 작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통과된 건설도시과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도로명위원회를 구성안하고 이 지명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 외 민간위촉자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읍면 도로명협의회 위원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지명하는 위원수당수준은 안되지만 중식비 정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읍면도 도로명을 다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면에 걸러서 이것을 모아서 군에서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9,16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전산개발 사업비로서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1,830만원이 내려왔고, 당초는 220 자체사업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조사업으로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7,333만4천원, 도비 보조 1,830만원해서 9,1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저희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한 시군을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보통 3억원에서 3억2천만원 정도했습니다.
부기는 고성에서 개천까지 되어 있는데 고성군 전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다음에 도로명 번호판 시설비 쪽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 등급이 C등급이 되어 있는데 B등급으로 금년 2월에 행자부까지 올려서 내년에는 B등급으로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보다도 약 20% 정도 증액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비는 감액이 7,333만4천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평가로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32만7천원이 증액된 2,672만7천원으로서 내역은 저희들 공시지가 보조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사회개발사업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증액된 1,156만원으로서 내역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무무늬모양의 타일을 민원실 바닥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1민원실, 2민원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건축행정 종합 4개 분야에 출전을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패와 시상금 1천만원을 작년 연말에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중에서 400만원은 우리 제1민원실 바닥 리모델링사업으로 썼고 나머지 600만원은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사업비로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 6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각 시도에 100개 재해위험 취약시설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되어서 관리해온 고성읍 서외 옹벽공사표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이 4필지에 159평이 되는데 8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비 관계는 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도비 전도자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실 세입세출 총괄은 1억1,639만8천원이 증액된 13억4,017만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96페이지에 시설비 80만원이 소관이 민원실 소관이어야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정말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원래 모든 재난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옹벽밑에 주택이 네 채가 있습니다.
주택은 저희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민원실 소관이다, 그래서 결국 옹벽이 무너지면 주택이 피해를 입으니까 주택을 보완하는 차원에 민원실에서 관리를 해라 해서 저희들 했습니다.
이것 시행할 때에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저희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도비보조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오전에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이유가 해당 실과의 책임자 혹은 과장이나 실장이 중앙정부나 또 도에 가서 활동을 소홀히 해서 줄어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런 사항도 저희들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우리고 당초에 도로명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인된 등록된 도로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행자부에 올라갔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록된 도로외에도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맞다 해서 각 군부에 특히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 발견해서 그렇게 되니까 A, B, C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군같은 데는 반드시 B등급을 받아야 된다, 앞에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등록된 도로외에도 마을안길이 많다 해서 2월에 이 사항 문제점 보고를 해서 B등급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B등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국비도 10억원으로 받을 수 있고,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우리가 B등급으로 승격받음으로 해서 금년에 못받은 사업비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을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 친환경 민원실 조성에 1천만원이 있고, 95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이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친환경민원실 조성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실내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 위원장 어경효  두 개 다, 안에 내용을 따로 이렇게 하지 시설비하고 운영비에 따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이야기드리면 작년도 우리가 건설분야 종합시상금 1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뒤에 바닥 리모델링은 1천만원 시상받은 것 중에서 4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제2민원실 400만원해서......
○ 위원장 어경효  선진지 견학가는데 600만원 쓴다면서요?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 중에서 400만원은 민원실 바닥 리모델링하는데 쓰고 다음에 나머지 600만원은 선진지견학을 쓰고 모자라는 400만원은 군비로서, 그래서 내려오는 과목이......
○ 위원장 어경효  내용이 민원실 환경정비는 어떤 내용을 정비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앞에 민원실......
○ 위원장 어경효  친환경 민원실 조성은......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이것은 실내조경입니다.
뒤에 것은 민원실 바닥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허종옥
  재   무   과   장          도평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