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11일(수요일)  09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전문개정 법률 제7962호로 2006년 7월 19일 공포되어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등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식품비에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하는 안 제3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함을 안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은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 명기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함은 안 제14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137호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을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띄우고 학교급식 띄우고 지원에 관한 띄우고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소재 학교 등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과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제3조(경비지원) ①군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제5조(지원방법 등) ①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③지원방법은 「고성군보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신청서를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학교급식 경비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고성교육청 학무과장
3.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4. 학부모단체 추천인 1인
5. 농·축·수산인단체 3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2인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당연직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 등이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2.급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3.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관계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로 접수되어 2007년 4월 2일자로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제명을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와 시설비, 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원대상을 현행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을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나 급식경비의 지원범위와 지원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제출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산확보는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전체 예산의 몇% 범위내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10% 합니다.
황대열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 예산에서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황대열위원  그 금액 10%?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전체 학교에서 식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입니다.
도내에 학부모 부담비 식품비의 10%입니다.
황대열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될지는 대강의 산정을 할 수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추경에 9,7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경에서 계산을 하면 연간을 계산하면 식품비 지원대상이 약 180억원됩니까?
180일 중에서 우리 추경에 계상되어서 승인시점으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1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식품비 약 1억5,900만원 중에서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식품비 지원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는 것 같으면 180일 또 단가로 계산한 것 같으면 군부에서는 1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는데 110일을 계상해서 136원 정도 계산됩니다.
황대열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지원안하고 법만 만들어 내려보내면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그 지역내에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교육비, 사교육비 많이 드니까 그중에서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학부모 부담금의 10%를 우리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고성군 관내에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8억원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1억5,900만원입니다.
○ 교육지원담당 김현주  학부모부담 식품비의 10%를 했을 경우에......
박태훈위원  그러면 10% 같으면 학부모부담이 전체적으로 10억원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
박태훈위원  10% 같으면 10억원정도 되네요.
학교의 학부모 부담 식품비가 나가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것은 예산안 심의할 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 해도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끊고 맺는 것이 분명히 해야지 이것이 확실 안하면 앞으로 학교에서 각종 사업비들이나 식료품 지원을 요구할 것인데 감당 못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관내 초·중·고학교 34개소에 6,459명인데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4개교인데 지원규모는 식품비의 10% 수준에서 지원하고 일부 10분의 1밖에 지원안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실장님 올해 예산지원은 식품비의 10%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운영비, 시설비 다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것은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관한 법이, 교육지원에 관한 보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다시 시설비하고 운영비같이 포함해서 상위법령을 지방교부금법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이것이 지금 확실히 안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다 부담한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법령같으면 하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식품비, 부대시설비 이런 것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 규격선에서 안자르면 무한대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지금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교부금법에 의해서 전국에 자치단체가 전부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고성군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크게 부담 많이 안되는 중하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 조례에 3% 적용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다음 예산심사할 때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금액이 우리 시군보다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행정과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오·개천보건지소가 1개 통합보건지소로 이전·신축됨에 따라 통합되는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영오면 보건지소, 개천면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영천통합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을 안 별표1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되고,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영오면 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개천면 보건지소란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오면 보건지소를 영천통합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를 당초에 영오면 양산리 242-3번지를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로 하고, 당초 영오면 일원을 영오·개천면 일원으로 합니다.
아울러 개천면 보건지소는 그 란을 삭제를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로 접수되어 2007년 4월 2일자로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지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오·개천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에 영천통합보건지소가 2006년 11월 11일 준공되어 운영됨으로써 보건지소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없어도 되는데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천통합보건지소를 준공을 해서 예산이 1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서 지금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오는데 특히 농촌에 고령화가 됨으로써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물리치료사를 꼭, 개천하고 영오주민들이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통합한 의미가 없다, 물론 한방해서 한방침을 놓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과장님 권한이고 하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물리치료사가 보건지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과장으로서 우선 저도 둘러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한대로 보건소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화요일, 목요일하는데 전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인력 중에서 물리치료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물색해 보니까 전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인력을 증원하기에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계약직공무원을 활용을 하든지 어쨌건 보건소 전체 정원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되어서 제가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깊이 생각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서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의 관장범위, 안 제16조에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제23조에는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관련법령 및 근거는 발명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에 근거해서입니다.
예산조치는 확보할 필요가 없고, 또 본 조례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 법무쪽에서 명확한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이해를 원활히 돕기 위해서 조례개정조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를 법규에 맞게 띄어쓰기를 해서 제명을 띄었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을 「발명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006년 3월 3일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가서 제1호의 공무원을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했습니다.
제3조 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를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고성군이 되어서 권리의 승계로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관장한다를 보상금의 관장보다는 업무의 관장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5조 업무의 관장으로 했습니다.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3. 등록보상금 및 군소유 특허권의 체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8조(권리의 양도)에서 밑줄친 양도부분을 군수에게 양도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심의요청 부분에서는 전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한 사항은 직무발명상황통보가 본 조례 제28조에 의해서 군수가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1호에 직무발명의 군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또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급할 등록포상금의 심의는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부분도 전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현조례, 제9조에 출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부분도 본 조례의 제9조 출원 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또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도 전조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는 이유는 본조례 제5조 등록보상금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명시된 사항으로서 이중이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또 제15조 등록보상금 중에서 3호 의장권은 30만원인데 이 의장권은 의장법이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전 조문을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으로 해서 전조문은 조례에 저희들이 명확히 규정할 일이기 때문에 본 내용대로 했습니다.
①군수는 유상으로 군 소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유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할 때에는 미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연간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또는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100분의 20+30만원으로 했습니다.
3.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천만원)×100분의 10+210만원으로 했습니다.
②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한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17조 특허권의 처분통지부분도 전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본 조례의 제28조에 직무발명의 상황통보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8조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요청도 전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규정을 하기에는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9조 처분보상금의 지급도 전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이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을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안에 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2항은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제23조 위원회의 설치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도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 및 군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로 했습니다.
제2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부분 1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1호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또 2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3호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전 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제15조와 제16조 금액과 산출기초로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4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5호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25조 자유발명의 승계부분에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항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의2는 신설했습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로 접수되어 2007년 4월 2일자로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의 관장범위와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도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세 건으로는 총괄재산 관리관인 재무과장이 총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사안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관인 담당실과 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홍보 야립광고판 설치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 및 관광고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서울에서 고성방면 오른쪽 임야에 설치한 야립광고판의 효율적인 관리도모와 광고판 설치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영구적으로 존치 및 관리함으로써 우리군 홍보효과 극대화의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매입위치는 대가면 송계리 산 20-1번지고, 임야가 8,683㎡ 중에서 2,015㎡으로서 설치구역 801㎡과 진입로 1,214㎡입니다.
매입금액은 443만3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5월에 감정평가와 6월 중으로 협의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야립광고판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성군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고성군 홍보 야립광고판 부지매입 예정지와 야립광고판 전경입니다.
다음 3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배둔매립지 사유토지 상에 예비주차장 설치운영시에 겪은 애로와 사용한계를 감안하여 관광지 인근에 300대 정도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관람객 유치를 확대하고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엑스포 성공개최를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875-3번지 외 4필지로서 사업용으로서는 토지매입이 5필지 6,834㎡이며, 주차대수는 300대 정도고 매입비로서는 3억4,165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12월까지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9년 3월까지 주차장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인프라 지속적인 구축과 각종 대외행사 관람객 주차공간 제공과 농지침수 민원해소 및 관람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 도면과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 건설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생태체험 학습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용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의 토지매입사항으로는 고성읍 송학리 493번지의15 외 15필지로서 토지매입 18,480㎡으로 1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용도로서는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생태체험학습관, 주차장부지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5월부터 토지매입을 실시해서 실시설계를 2007년 6월중으로 하고 공사시행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며, 공사준공은 2009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공시설 건설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비 미확보로 사업비 추진애로가 있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수처리장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과 동시 탐방객의 생태체험교육장 제공과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용도모 및 하수유입량 증가 사전대비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추가 부지확보 예정지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8페이지 2007년도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제안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로 접수되어 2007년 4월 2일자로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다음 연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중 먼저 차기 공룡엑스포 개최홍보와 고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가면 송계리 산 20-1번지에 설치한 야립광고판 설치부지 2,015㎡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광고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매입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엑스포 행사와 각종 축제행사, 관광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배둔매립지 사유토지에 예비주차장을 운용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875-3번지 외 4필지 6,83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조성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침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확보계획은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생태체험학습관,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고성읍 송학리 493-15번지 외 15필지 18,480㎡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을 군민의 휴식공간과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늘어나게 될 하수유입량에 대비한 시설증설에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의 확보계획은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야립광고판 설치가 고성군에서 몇 군데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세 군데입니다.
박태훈위원  세 군데인데 왜 한 군데만 매입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터널위에 한 군데있고 그 다음에 상리면에 한 군데있고 다음에 고속도로변에 한 군데있습니다.
상리면에는 도로변에서 거리가 멀어서 몇 년전부터 이설관계를 검토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또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닥에서 얼마 안높기 때문에 길이만 차지하고 있고, 고속도로변에는 우리가 낸 자료와 같이 한 600여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0m고 가로가 10m다 보니까 대형장비가 올라가야 되니까 진입로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종중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앞으로의 자기들 관리상 우리한테 매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상리나 대가나 야립광고판이 규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 대가는 야립광고판이 높이가 높다는 것이고 접근성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가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로 접근못하기 때문에 일반국도로 가든지 지방도를 가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야립광고판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상리나 대가 똑같이 접근해서 매입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맞지 이것 한 개 사고 또 이렇게 해서 상리도 매입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상리같은 경우는 군민들도 그렇고 이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어서......
박태훈위원  이설이라고 하지만 야립광고판이 한 개 이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물론 그 당시 33호선이 나름대로 고성군의 이미지 광고를 한다고 포착은 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 서 있는 대로 활용해야 지 이것을 이설하면 어디로 어떻게 이설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것을 살려야지요,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는 목적이 보니까 고도처리 시설사업도 포함되는데 고도처리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도처리사업을 기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받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계약관계가 조금 지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는 계약이 되어져서 5월부터는 부진공정에서 만회가 되게끔 빨리 진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나름대로 도내에서 처리장으로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상여금도 받아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도내에서 좋은 시설중의 하나가 우리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부지를 확보해서 생태공원이나 고도처리시설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이 부지가 현재 보니까 약 5천평 정도는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5,600평 정도됩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그 주위에 매매가격이 대충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매매가격은 지금 10만원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보면 11억원정도 올라왔는데 5,600평 같으면 약 20만원 정도되지요?  
재산가액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대충 예상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부지매입비만 이렇습니까?
부대시설비나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부지매입비만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박태훈위원님 질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대로 가결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야립광고판 이것은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금액부분에 접촉을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접촉해서 감정가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은 고속도로 개설할 때 주변토지를 준용해서 연장을 하고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감정예상가가 이만큼 산출되는데 만약에 이 돈받고 안팔겠다고 하면 어렵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그 의견은 저희들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감정가는 되겠다 싶고 조금 전에 상리면 박태훈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산 전체를 다 사주라, 그러면 바깥으로 끌어내든지, 여름 농번기철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불을 안켜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 5만원을 대강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땅주인하고 사전에 가격을 절충해 봤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가격절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농지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매입을 해달라는 이런 제기가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액을 사전에 한 번 띄어 보지도 않고 이 안만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확인 안해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도 역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금액은 나옵니다마는 1평당 금액이 얼마인지 대강 계산해 봤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것은 감정을 하면 그 가격에 의해서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략적인 계산은......
황대열위원  그쪽은 땅값이 좀 싼데 사전에 절충을 해보시고 토지소유자가 한 두사람이 아니고 추가 몇 명되는데 이것대로는 만약에 11억원이 넘게 계상되는데 이것보다 더 주라고 한다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그 토지매입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금액을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혹시 저 사람들이 나는 안팔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안없습니까?
저쪽에 지금 의회청사 옮길 것이라고 하는 곳도 땅 값 더 주라고 해서 지금 별 진전이 없는데 사전에 이것 한 번 절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 위치에 경작되고 있는 논을 보면 제일 말단부가 되어서 수침이 되어지고 저쪽 고성천 제방쪽에 구획정리가 안된 필지 저것은 재무부 소유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부분에 그것만 보상협의가 되어지면 들어가는 쪽 그것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당항포관광지에 지금 5필지인데 실제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소유자는 3명입니다.
송정현위원  저는 물론 엑스포때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쪽에 내가 알기로는 약간 늪지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보기 좋게 아름답게 연꽃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2006년도 엑스포때도 약 154만명이 다녀 갔는데도 그렇게, 물론 엑스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불편해서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행사때보다 평소때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주차장보다도 다른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항포 관광지 전반적인 조성계획 이 부분은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만 연꽃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볼거리는 창출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이런 계획하고는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매입부분 우선 예비주차장을 저렇게 활용하는데 에너지 낭비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되어서 일단 우리는 관람객들의 편의제공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권역별 조성계획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당항포주차장이나 야립광고판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토지 주인한테 아직까지 상의도 안해 봤고 가격차가 나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계산은 어떻게 잡고 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세 분한테 우리 감정을 두 사람한테 해서 산출평균을 해서 평균가격을 적용한다는 그런 지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는데 따라서 진행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야립광고판도 지금 여기 주변토지 전망추진에도 440만원인데 지금 예산요구는 500만원 해놓았는데 감정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얼마 이런 것을 해서는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면 그 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말을 못하고 방금 당항포소장처럼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계속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하수처리장 그 부지는 이번 1회 추경에 우선 7억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사정되어지면 그러한 부족부분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보상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고성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오면, 제안입니다.
사전에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땅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것이 동의가 없고서는 상당히 앞으로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목적을 행정재산을 만들든지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해놓으면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더 나가고 하는데 사전에 지주들의 동의가 없고서는 즉 말해서 우리가 감정가격을 내면 현실가격보다 사실 보상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쪽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가 없고서는 앞으로 큰부지를 사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해교사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68만평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해서 지금도 지주들하고 협상이 안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많은 돈을 주고 현재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이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의회청사부지도 가운데 지주 한 사람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 땅 옆을 샀지만 우리의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약간의 동의가 없고서는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든지 5분의 4가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서는 공유재산 사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고성공원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재산부서에서 지주들한테 먼저 타진을 하셔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지주들이 협상을 잘하겠는가 안하겠는가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행정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예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현재 행정재산을 취득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매입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은 공시지가가 대강 감정가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추정해서 우리 매입예정금액을 사실상 수락적인 추정금액을 결정합니다.
현재 감정가격이 현시가보다는 상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격에 의해서 토지 매입사항에서는 큰문제점은 없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에서 몇몇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사실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감정가격하고 별다른 큰의미는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 전에 홍보 야립광고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당항포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도 민원 때문에 매입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감정가격이 나가고 나서 본인들이 요구했지만 그 가격 가지고 본인들은 좀더 받고 싶어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가격 이상은 주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낙서나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가 6명 내지 7명이 외지사람입니다.
고성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기처럼 해서 땅을 사놓았는데 나름대로 고성군에서 가격을 매겨서 주면 저 양반들 수령해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해 가면 엄청난 부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승낙서나 동의를 한다고 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양반들이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답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되므로 해당 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6명 )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허종옥
  재   무   과   장          도평진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