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1월 28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3. 1995지방채발행계획안
4.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3. 1995지방채발행계획안
4.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삭제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선·정비하고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직원수 및 사업규모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과 경상남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전문을 개정했기 때문에 대비표가 없습니다.
  다음 별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기준은 도축장사업으로서 직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 사업규모는 1일 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이상, 도선사업으로서 직원수 10인이상, 보유차량 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이상, 자동차터미널사업은 5인이상, 시설관리면적 3,000㎡이상, 체육시설사업은 10인이상으로 조성관리면적이 33,000㎡이상, 문화예술사업은 10인이상으로서 관리건물면적 1,000㎡이상, 공원조성사업은 10인이상으로서 조성관리면적이 33,000㎡이상,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은 10인이상으로서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000가구이상인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은 3인이상으로서 연간 기금운용액 5,000,000천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옛날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공기업법과 맞추어서 개정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기준인 시장사업,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통운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지개발사업, 계량지 검정사업, 체육시설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도시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건설자재생산사업, 업무시설의 건설과사업, 주차장사업, 통합공과금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모법이 바꿔짐으로 해서 없어지고 시군에서는 8가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도낙규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올자는 기획실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이 1992년 12월 8일자 법률 제4517호로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가 93년 11월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상위법 및 법리에 맞도록 전문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7번째,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10인 이상4종이상 공과금 통합과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이것은 수도료, 전기료, TV시청료 등 이런 것을 군에서 위탁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받을 경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 있는 것은 도에는 있지만 앞으로 생기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적용되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는 없고 토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심사하려고 하는 고성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립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성군관내 군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배둔어린이집 1개소로서 종사자는 총 7명입니다.
  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사무원 1명, 취사원 1명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는 정원이 97명인데 지금 현재 84명이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군지원으로는 원장과 보육교사 4명의 인건비를 8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영세민 저소득층자녀의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은 원아들의 보육료를 받아 충당하면서 원장 책임하에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조례가 없어서 금년 10월 12일 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립어린이집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군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육대상으로 보호자가 근로, 질병등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저학년 아동으로 12세이하인 자로 함이다라고 안 제4조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안 제6조에 정하고 있으며, 다음 군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토록 하고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로 정하고, 군수는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안 제13조에 명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결은 고성군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과 시군립어린이집운영 관련규정 준칙시달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소재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4년 10월 12일자로 도에서 시달된 시군립어린이집운영관련규정 준칙을 참고하여 군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고성군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동과 관련있는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이나 본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13명입니다.
김대산위원  누구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위원장이 박경재위원님이시고, 제정인원장님, 김점술아동위원장님, 배원효도위원님, 한철기 청년회의소회장님, 박진배 고성읍장님, 박수일 회화면장님, 아동위원 최금용씨, 아동위원 총무인 이관수씨, 보육은 원장인 이선이원장님과 샛별원장님과 양원장모회장 두분 그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영유아보육법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 사람들은 전출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위·해촉을 수시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추천은 누가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보육위원회 원장님과 자모회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는 아동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김대산위원  위촉된 것이 언제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91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라)란에 보면 군수는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에는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결은 고성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전자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유아원의 아동이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97명 정원인데 84명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전문위원 이 골자를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도낙규  그동안 고성군조례가 없이 공무원에 준해서 군수가 직접지도·감독하던 것을 조례를 정해 고성군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조례개정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렇다면 종전의 위원들은 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자체가 활동성이 없었지만 이렇게 되면 위원자체에 활동성이 있고 성의가 있고 각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결정 위촉관계를 새로이 조례 같이 동시에 재위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방금 골자대로 한다면 위원회에서 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군에서 하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갖는다고 보면 위원회결정을 새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위원회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만을 보사부 단가에 의해서 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 주고 종사자 징계하고 그런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그동안 위탁운영이 안되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동안은 위탁운영이 안되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지방채발행계획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12월 8일 착공시행중인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연차별 재원조달계획과 93년 11월 3일 군의회계속비 사업승인예산범위내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지방채를 발행코자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5지방채발행계획안이 사업명은 방금 말씀드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이고, 구분은 증서차입입니다.
  발행금액은 1,000,000천원이고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8%,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차입선은 경상남도 금고이고, 상환재원은 조성부지매각상환입니다.
  참고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4년 10월 31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행사유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87년 11월 개장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용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공공부문에 12,949,000천원, 민자부문에 20,501,000천원등 총 33,45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 2월까지 완료예정인 확장개발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7,089,000천원중 미확보재원 1,767,000천원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000,000천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지역개발기금 차입계획을 위해서 본회의시 별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계획은 기차입액이 현재 91년 11월에 1,000,000천원, 93년 10월에 3,000,000천원해서 현재 4,000,000천원을 차입한 상태입니다.
  95년도 추가 차입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00,000천원, 차입선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 8%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인데 민자부지매각금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계획은 차입액 총 5,000,000천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므로 93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상환소요액은 원금 5,000,000천원과 이자 2,340,000천원해서 7,340,000천원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93-94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95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데 내용은 유인물ㄹ지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을 위한 '95지방채발행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4년 11월 26일자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개발사업은 87년 11월 개장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용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중 96년 2월까지 완료예정인확장개발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7,089,000천원중 미확보재원 1,767,000천원의 재원조달을 위한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차입선이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면 도에서 채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빌리는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상환재원이 조성부지 매각으로 앞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자가 40,000천원이고, 원금이 1년에 1,000,000씩 갚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성부지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성군의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조성부지매각을 해서 그런 재원이 충분히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6년 2월까지 매립공사 끝나면 96년부터 부지매각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실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로 인해서 5,0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5,000,000천원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위해서 기채도 하고 채발행도 해서 기금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곳 평당요지가 600-7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00-700천원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나왔으며, 앞으로 조성되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허위원님 질문과 내용은 동일한데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계획대 실적은 85%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올바른 계획성이고 좀 잘했다고 하면 95% 정도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처리문제가 육안으로 볼 때 200천원 이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인근의 논 1평당 80천원, 90천원에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당시 착공할 때 91년 그때만 해도 땅값이 상승하니까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즈음 경기가 침체되어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농공단지 경우 평당 180천원에서 200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인근에서 하는 말이 농공단지도 분양하기 전년도에 그 돈으로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마침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주위에서도 현재로서는 500천원에서 700천원까지 책정해 놓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분도 있고 흑자는 지가 상승의 여건으로 봐서 96년부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된다 안된 다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농공단지는 위치가 좋고 그렇는데 대지값을 일시불로 주고 사라면 한명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돈 조금내고 연분상환에 시설자금 5,000,000천원씩 주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당항포매표소 앞의 논도 이번에 160천원씩해서 3천여평이 팔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장소도 200천원미만인데 과연 그 곳이 600천원, 700천원짜리가 되겠느냐 통상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몇 년째 침체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조성해서 600천원, 700천원, 단 이 개혁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크게 되었을 경우 민간대여업체에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음에 보충을 시켰 으면 시켰지 지금 그 땅 자체가지고는 군에서 움직이는 관광단지는 실제상 효율자체가 민간인 전문가들이 관광단지를 운영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천차별입니다.
  투자되는 금액도 제한을 두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환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땅자체만은 너무 고가로 정해졌다 내가 볼적에 300천원 내지 40천원 정도했으면 일으키가 됩니다만 600천원, 700천원으로 정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 점을 알고 일을 해라는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김동봉위원  금액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가로 부지매각을 해도 6,300,000천원밖에 안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총 매각수입이 12,667,000천원입니다.
김동봉위원  6,300,000천원은 무엇 입니까?
○ 전문위원 도낙규  원금 5,000,000천원, 이자 2,340,000천원을 합하여 7,430,000천원인데 95년도는 300,000천원 갚고, 96년도는 500,000천원 갚고 연차별 상환계획입니다.
김동봉위원  여기 보면 군비도 1,040,000천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군비를 넣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96년까지는 부지매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매각하는 동안 은 군비 밖에는 재원조달이 안되고, 97년부터 매각이 되면 그 돈으로 갚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확실히 된다안된다고 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 고 저도 많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당 100천원, 200천원 깍이더라도 현재로서는 상환액을 갚는 것은 충분하다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공용 부지고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지금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400천원 주고 500천원 주고 들어오더라도 활성화가 되고 나면 1,000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상환할 수 있는 금액만큼 처분하고 어느 정도는 군유지로서 일부분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또 한가지는 확장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상환에 차질이 있으면 있었지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방법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시기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무래도 21,878평 매각부지중에서 1,171평은 현재유보지로서 남겨 놓고....
김행정위원  실장님, 부지값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천원, 300천원 차이가 나도 상환액에는 차이가 없죠?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신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원년인데 우리가 과연 군에 빚을 이렇게 많이해서 다음 고성군의 1년 예산이 12,000,000천원 수입이 있는 고성군 재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현재 기존해 있는 여관 그것도 공짜로 지어 20년 후에 군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도 안되고 있는데 현재 민자유치를 해서 500,000천원씩 주니까 200-300천원에 사들어 오지만 사람들이 600천원씩 해서 이 계획이 과연 되겠느냐,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되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군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어떤 땅을 조성해서 민간에게 분양을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군유지 위에 집을 지어 20년 정도하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볼 때 20년내로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원은 빈약한데 엄청난 사업이 되어서 재원조달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연구한 것이 이 방법외에는 현재 재원 조달하기가 막연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입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표에 나와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근거법령인 호적법의 법리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호적법의 조문과 조례를 일치시키 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48조와 제51조에 근거해서 신고를 아니하면 제130조에 해당하면 50천원, 법 제131조에 해당하면 1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령이 형법 제48조가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48조를 법 제49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3호,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법 제168조에 명시되어서 회비한 사유는 50천원, 독촉을 받았을 때는 100천원인데 68조가 63조로 바꾸어집니다.
  6호,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71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71조가 아니고, 법 제74조입니다.
  그래서 법 제74조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12호,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법 제82조에 근거를 한 것인데 제82조제2항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 17호가 되겠습니다.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망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130조와 제131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법 제98조가 아니고 법 제93조이므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18호, 재판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85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법 제85조가 아니고 법 제95조입니다.
  19호, 호주성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내에 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96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이것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20호,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6조제8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법 제96조제8항이 아니고 법 제96조제3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항을 3항으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21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호주승계획득신고를 아니한 자는 호적법 제10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 것인데 100조에는 호주승계획득이 아니고 회복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획득을 회복으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호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개명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호적법 제118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법 제118조가 아니고 제113조이므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28호, 재판이후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취적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법 제119조이므로 법 제119조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내용중 별표 1의 호적과해료부과근거법령인 호적법의 적용이 잘못된 부분, 즉 별표 1의 제1호를 법 제48조를 법 제49조로, 제3호의 법 제68조를 법 제63조로, 제6호의 법 제71조를 법 제74조로 등 본문내용을 법리에 맞도록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전부 바로 잡는 것인데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그 전에는 직원들이 근거를 잘몰라서 그런 것인지, 과거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적법은 최종개정이 90년 11월 30일, 과태료징수조례는 94년 4월 15일이었는데 그 당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준칙이 내려오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개정·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문이 기계타이프로 왔기 때문에 법적용이 활자가 오기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견되어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호적과태료가 금년예산만 하더라도 몇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당도 안되는 법조문을 사용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아닙니다.
  호적법은 맞게 되어 있는데 조례만 상위법과 안맞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그 당시 법해석을 잘못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고성군리장정수조례가 현행 일부 규정중 맞춤법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리장이라는 용어는 한문을 쓰면 앞에 'ㄹ'자를 쓰고 리장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국어의 두음법칙에 의해서 'ㄹ'자가 앞에 오는 'ㅇ'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총무처에서 발행된 행정용어순화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 조례는 모든 것이 옛날 한문을 번영해서 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고성군리장정수조례의 내용중 제목 및 본문의 리장으로 표기된 것을 이장으로 두음법칙에 맞도록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만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현행 규정중 일부규정의 용어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를 법률용어에 맞도록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리장을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장으로 고친 것입니다.
  제3조도 마찬가지이고, 제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는 회무를 통할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사무를 총괄하고로, 다음 6조도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를 개의하고로, 다음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부결된 것으로 보다로, 제9조 회계연도를 회게연도로 'ㄹ'를 'ㅇ'으로 고쳐서 국어문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의 내용중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용어의 표현이 잘못된 문안, 즉 리장을 이장으로, 개최를 개의로, 결정을 의결등으로 본문내용의 법률관용어를 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현행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잘못 표기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로 되어 있는 것을 회무를 국어순화에 맞게 위원회의 사무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의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제명을 맞게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의 의결로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내용중 잘못표기된 문항 즉,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결정을 의결등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위원회가 우리군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종이라는 말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문제가 없어서 고성군위원회 각종실비변상조례가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되었습니다.
김동봉위원  고성군위원회가 하나 뿐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고성군위원회 항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중 일부용어를 순화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근거조항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것을 배열과 내용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의3으로 조례 제9조제1항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의3으로 하고, 조례 제23조7항을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때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조례 제9조의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의3으로 하고, 조례 제23조에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제7항중 법 제46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법 제46조의2는 91년 5월 30일에 이 조문이 삭제가 되고 법 제6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46조의2를 없애고, 법 제66조의2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문안중 근거조항이 상위법령에 잘못 표기되었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 조문의 내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구조조정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94년도와 95년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95년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먼저 송학고분군 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472-4번지 외 1필지 1,844㎡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1110,000천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당항포확장개발사업부지매입입니다.
  회화면 봉동리 183-1번지 외 14필지로서 11,720.56㎡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가액 추정액은 105,939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것은 수시로 일어난 사항들을 승인한 것이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수시와 정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정기분은 전년도에 고성군에서 총 취득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양여라든지 공유재산의 이동사항이 있는 것은 총 실과에 공문을 내어 총괄과인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전체적인 승인을 받아 놓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는 연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내용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송학동 고분관계와 봉동리 도로를 내는데 당장필요한 서식인데.....
○ 전문위원 도낙규  그것은 내년도 서식입니다.
김대산위원  내년도 서식인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통할적으로 재산관리계획안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이 내용 자체는 큰건으로 나누면 2건입니다.
  고분군과 도로 나가는 길과 두건인데 무엇이....
○ 재무과장 김병렬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내어서 사업을 하고 그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군유 토지관계는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다음에 도로확장부분에 들어가는 토지편입관계는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당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건밖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 제 이야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과 조례안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내년도 것 전부를 모아서 하면 될텐데....
○ 재무과장 김병렬  그렇게 하려고 모았는데 나온 것이 이 2가지입니다.
  여기서 누락되었거나 변동되는 것은 앞으로 수시분으로 내년도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지난번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을 보니까 금년에 취득해야 할 필지수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여기는 필지만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그것은 95년도 이후로 해서 향후 계획에 들가는 것입니다.
  금년예산 국비명시 내려온 것과 확보된 것이 110,000천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항인데 국비와 도비가 해마다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당해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도 당해연도에 추진을 못하면 익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묻는 골자는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우리 계획보다는 매입할 면적이 적다 그 말입니다.
  결국 지원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설명이네요.
○ 재무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매립하는 안의 면적에 매입을 해서 같이 사업하는 과정에 총 면적의 평수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매립면적에는 안들어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다음에 결과적으로 매입을 했다손치더라도 공사비는 공사를 해야 그것이....
○ 재무과장 김병렬  이번에 부지조성공사가 끝나고,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받아 하도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따로 2차 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확장과 바다가 44,000평인가 그렇고 이것이 11,000평같으면.....
○ 재무과장 김병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도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하천이라는 곳이 중앙을 해서 25m 폭으로 하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도 25m 폭 다리쪽으로 올라오면서 하천에 들어가는 부지가 있고, 다음에 확장개발 둑의 뒬따라서 관광지 진입도로가 납니다.
  그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부지가 있고, 오수처리장이 설치됩니다.
  오수처리장 부지가 있고, 배수지 부지는 따로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가로 얼마나 받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이것은 임야도 있고 평균 29천원정도입니다.
김대산위원  평균 29천원 가지고 매입이 됩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그것은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별도로 조정이 됩니다.
김행정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격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병렬  여기 나와있는 것은 공사지가에 대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참고로 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고시지가로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류면사무소 숙직실이 협소해서 그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류면사무소 숙질실 증축은 1동에 23.1㎡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구내로서 면사무소 옆에 23.1㎡ 정도 확장해서 숙직실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거류면 당동리 75-6번지소재 거류면사무소 숙직실을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23.1㎡ 관리계획승인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