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는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입니다.
  당항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유실수 식재는 차라리 나무나 더 심는 것이 낫지 이런 사업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 하면 기존 참다래와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익기 전에 손을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언제 익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익기전에 다 따버리지 않습니다.
  한곳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측면에서 도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산교육장 효과도 주고, 관광지에 와서 보니까 다른 관광지보다 좀 특수하더라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내었더니 바람직 하다고 해서....
○ 위원장 김영철  어떻습니까?
  관광지에 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흐뭇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동봉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이것이 심는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김행정위원  15개소에 45본인데 띄엄띄엄 한곳에 심는 다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아닙니다.
  한 파고라에 3본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 유자나무, 모과나무도 있는데....
김익수위원  가로등 유지에 램프 25천원 20개, 안정기 20천원 20개, 이것은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감사때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비와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회화면에도 있고 그러는데 본청에서 바로 하지 않고 읍사무소에 넣어서 등당 관리를 하고 한등에 10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5천원으로 해서 20개 되어 있는 것이 애매하고, 수목정비 및 간벌작업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작업인부를 들여서 하게 되면 소장님의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인데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수목간벌등의 사업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런 작업을 할 장소가 있다면 한청내니까 산림과에 의뢰해서 주변지구에 포함해 같이 하면 이런 경비는 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합니다.
  산림과와 의논해 보았습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구체적인 의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인부를 고용해야 할 입장이고 우리과에서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익수위원  물론 인부를 고용해야 되죠.
  산림과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 면적이 연간 3백몇 십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불과 반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인부를 그곳에 책정하게 되면 군비 낭비가 안되지 않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산림과의 협조는 저희들이 나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벌 사업자체가 산림과에서는....
김대산위원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사업자체가 집단적인 간벌로서의 금액이 정해지고 관광지안에서는는 수시로 조그맣게 하는 그 문제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기술적인 면은 산림과의 협조를 받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에서는 시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허복만위원  간벌을 관광지내에 있는 나무를 사이사이 뽑아낸다는 것인데 관상용은 뽑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소나무를 간벌한다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예, 그리고 소나무 사이에 편백을 심어서 그 나무가 크고 있습니다.
  그때는 중간중간 빼내야 합니다.
김익수위원  편백을 어디서 심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산림과에서 심은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기존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산림과에 조림지에는 하예작업비가 있고, 천연림 육성사업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항포라고 해서 산림에 안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림과와 협의가 되면 그 구역에 넣어 좀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유지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가로등 이것은 우리 전기기사가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가 각종 기기를 알아보고 책정한 것인데 예산책정이 된다고 해서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회화면에도 보안등이 있고 읍에도 있는데 회화면에는 책정하지 않고 읍사무소에 요원을 선택해서 했던데 그러면 여기도 역시 회화면 구역이고 회화면 보안등 해봐야 몇 개 안됩니다.
  이것도 같이 넣으면 등당 10천원씩 기준해서 하면 될텐데 이것은 별도로 당항포관리소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청내에서 이렇게 가격도 틀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관광지 안을 관리하려면 애로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이라든지 사항은 다른 일반시내보다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제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한 부서에 같이 넣어 버리면....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이것은 전기세 등 모든 것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김위원님 이야기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것을 사업체별로 분야별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관리자체가 다릅니다.
김익수위원  관리자체가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서 의뢰를 하면 가서 고쳐주고 갈아 끼워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전기직이 따로 한 명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김위원 말씀한 딴곳은 10천원 책정되었는데 당항포에는 20천원씩 책정된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두었다가 최적가격이 이뤄지게끔 하고 다음 결산때 볼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설유지비의 단가 책정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유지비의 단가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관계도 물량이 너무 많고, 시설비 관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했으니 일을 잘하고 다음에 한 번 보도록 합시다.
강한영위원  미화원들이 5명이나 되는데 뭐합니까?
  미화원들을 나무치기 이런 데에 동원하면 안됩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항포 65,000평이라는 것에 사실상 산림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강위원 말씀은 제초작업을 하는데 무슨 인부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제초 및 작업인부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봄에 싹이 나고난 후부터는 1년내내 풀을 베고 있습니다.
  잡초뽑는 것은 여자들로만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화원들 5명이 다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일부 거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5명으로는 모자라서 더 쓰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전년도 의료비 미수금이 1,449천원이 있는데 독려금 1,002천원을 책정했는데 독려금을 가지고 받도록 해서 이만큼 되는데 못받으면 독려금 가지고라도 이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독려금만 해도 미수금을 남겨두고 전년도 금년도해서 미수금이 1,449천원이네요.
강한영위원  독려금은 도비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독려금은 도비입니다.
허복만위원  도비라고 독려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미수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미수금은 의료보호 1종은 전액이 의료보호가 되어집니다.
  2종에는 80% 보조하고 20%가 본인부담이 되어지는데 본인이 어떤 때는 내지 않고 그렇다고 진료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진료를 하고 나면 20%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집니다.
  그분들도 생활이 어려워서 회수를 해보면 저희들 직원이 받으러 가고 읍면에도 미수자를 통보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완전 회수가 안되어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미수금이 생기기 때문에 미수금은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업무를 집행하는데 미수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금 5천원씩해서 280명인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위문을 갑니다.
  연 2회 추석과 설명절 때 저희들이 140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불우계층명절위문도 14개 읍면에 20세대인데 이것도 군수님이 나갑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예, 불우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만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는 물건을 구입하고 읍면장은 수령 및 대상자에게 위문·전달합니다.
김익수위원  불우한 세대에 청내에서 군수님이 주든지, 사회과장 또는 가정복지과장이 주든지 한 번만 주면 되지 이과에서 주고 저과에서도 주고 하는데 사실 내용 자체도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분별도 못하고 똑같은 것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저희들 부서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 천사의 집, 나환자정착촌에 시설위문을 하고, 그리고 불오계층등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위문해 주고, 그 다음 계층은 하지 않습니다.
  그외는 복지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김행정위원  불우장애자 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해 줍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불우장애자 지원은 장애자로 등록된 장애인을 말합니다.
김행정위원  4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성에 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중 불우한 장애자 40명을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등록된 장애자는 600명 정도되는데 등록하기를 꺼려해서 등록하지 않는 장애자까지 합치면 1,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 단속여비가 8,400천원인데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단속과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여비에서 범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불량식품 및 심야업소단속과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사실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재료비라고 넣은 것은 사람 인건비라고 해서 사람을 보완해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결과적으로 그 인부가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업소단속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여비가 10천원씩 7명이 한달에 10일간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재료비에 소관되는 인부는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생계직원 4명중에 일용인부 1명을 빼고 3명과 경찰 한두명이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실제 위생계 인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과를 전체 인원을 동원하라 그래서 10천원씩주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실과직원을 동원하면 출장비 10천원만 하면 되는데 이 재료비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실과동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과동원을 해놓으면 업소단속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때론 기습단속을 하기 때문에 보완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읍사무소, 회화면, 거류면 직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현재1주일에 2번 단속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밤 2시까지 안할 수도 없고, 밤 2시까지 하면 도에서는 확인 내지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직원들을 차출해서 1, 2명을 지명을 하면 보완유지도 될텐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1명 더 써서 5백몇 십만원 손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물론 범인성 하니까 같은 말도 되어집니다만....
김대산위원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요원이 부정불량식품 심야영업 단속과 똑같은 것인데....
○ 사회과장 김종표  낮에도 단속을 하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한 3,000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자 지원관계는 풀경비에서 나가는데 2,000천원 이것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풀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단체운영비로서 지원하는 것이고....
김대산위원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보훈 4단체 장애자지회인데 지금 현재 장애자지회에 풀경비에서 돈이 나가는데 장애자 지원 이것은 무엇 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보훈 4단체 및 장애자 지회에 주는 것은 분기별로 지원후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지원보다는 위문하는 성질입니다.
강한영위원  부랑인 보호비를 왜 줍니까?
  경찰서에 잡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와 시설수용자 부식비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한 사람당 월 65,000천원씩 계상이 되어집니다.
  150명이라는 것은 요양시설에 110명을 계산하고 천사의 집에 40명을 합쳐를 150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래에서 정신요양원 115,900천원, 천사의 집에 187,900천원으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를 그곳에도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이것은 종사자들 월급입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인데 거기에는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니까 다른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데요.
  계속 그곳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 사회과장 김종표  위에서 국·도비, 군비해서....
김익수위원  국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는 식비, 부식비 여러 가지 합쳐서 생활보호자 기준이 예를 들어 전체 나오는 것이 65천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1인당 65천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115,000천원이 나가는데 운영비만이 아니고, 식비니 뭐니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그것은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익수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10명입니다.
김익수위원  115,000천원이면 한 사람당 10,000천원이상이 나가는 것이네요.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시설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110명 인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65천원씩 지불된다고 하셨죠?
○ 사회과장 김종표  운영비는 수용인원이 110명이고, 관리운영비 보조율이 국비가 72%, 도비 18% ,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가계보조금과 시설장, 총무, 의사들의 산출기초 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저는 사회과 예산에 하나 수정해 주었아면 하는 것이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지원 4명에게 1년에 1,000천원씩 4/4분기로 나눠 주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산다고 듣고 고국에 대한 기대갈지고 돌아왔더니 실망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나름대로 복지체제가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한국이라는 곳은 자본주의가 되어서 자기가 직접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실정이고, 이런 사람들은 혈연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 노령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예산안에서도 이런 곳은 너무 많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런 쪽에 돌려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노후에 굶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살다 가도록 선처를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또 사할린이라는 나라에서 영주귀국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성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예산을 증액을 시켜 우리 사회나 우리군이나 나라체면을 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는 1,000천원씩 주는 느끼는 것이 고국에 돌아오면서 기대를 걸고 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굶지 않고 살았는데 일가를 믿고 여기 와서 보니까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봉위원  이런 것을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가능하면 다른 것에 아껴쓰고 몇 사람되지 않는데 고국에 잘왔다는 말을 듣게끔 할 수 있도록....
김대산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런 문제는 해석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생각은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사할린에 있는 교포들이 모두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상금에 가서 작년도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몇 건 있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금년에는 10건 더됩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 할수록 상당히 많아집니다.
  어떤 때는 30천원을 주었는데 전혀 연고자가 없어서 영안실에 안치되어 그 부담까지 다하고 나니까 장례를 못치르는 경우도.....
김대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여사망자 중에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는 몰라도 주로 요즈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분들이 잘사는 사람이 부모를 학대해서 나와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제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장례비를 그 자제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저희들에 일단은 감사지휘를 받아 가매장을 합니다.
  병원 영안실사용비가 하루 80천원인데 고성은 고성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고성병원과 맞부딪칩니다.
  저희들은 장례비를 30천원 밖에 지급을 못하는데 가매장 하는데만 해도 300천원 넘게 듭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괜찮은 집안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선지불하고 뒤에라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잘사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영철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경로당은 어디에 짓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내년에는 읍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조건이 갖춰지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영오면에 공고난 것은 얼마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70,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이 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올 당초 예산인데 조금 모자라서 모자라는 것은 읍면예산에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게이트볼 장비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하나씩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희망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에 하나씩 줍니다.
김대산위원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다른 면에 게이트볼을 하기시작하면 또 지원해 주고 게이트볼장비를 읍면별로 배정을 하나씩 하면 하지 않는 곳은 게이트볼이 고성군내에서 반이상은 아예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5개소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5개소 이상 더 될 것도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여건이 안맞으면 못들이고 보조사업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변경내시를 하죠?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이 사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금년 공동작업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금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다내었습니다.
  시범경로당이 선정되는데 대로 노인들이 모여서....
김대산위원  자원봉사대가 언제부터 발주되어집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대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대는 본인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청해서 하는데....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참 많습니다.
  자원봉사대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그런 관계는 자원봉사대가 책상구입 말고도....
김행정위원  자원봉사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대는 여성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대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수혜계층을 연결해서 빨리 해 주고, 반찬해 주고 이렇게 파트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위문할 수 있게끔 파트를 정해 주고, 자기가 요구하는 날짜에 대상자를 위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고성에 자원봉사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자세대 등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사무실까지 필요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김대산위원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대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대는 그냥 봉사하는 무보수....
김대산위원  민간단체라는 것이 여성단체, 부인회 모두 봉사단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다른 여성단체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자기들 목적사업대로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기획실 풀경비에서 임대료를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김익수위원  사무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전문봉사자, 책임봉사자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사람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활동비를 줍니다.
김대산위원  여성자원봉사 은행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센타를 은행이라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봉사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7명입니다.
강한영위원  불법묘지개장 용역비 6기 이것이 무엇 입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생길 것을 여성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그 공고비가 500천원씩이나 듭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더 많이 듭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법원에 가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중앙지, 지방지 신문에....
김대산위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 1개소는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군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예절학습당 운영은 군에서 운영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각 지회에서 운영합니다.
김행정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1년에 면단위로 한 번씩 합니다.
김행정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노인회 지회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저희들에게 나중에 정산만 합니다.
김대산위원  자원봉사대가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101명입니다.
김대산위원  면별로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면멸로 3명입니다.
김익수위원  노인회 운영비를 6,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도 해줬고 금년에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0천원 올라서 12,000천원인데....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활동비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강한영위원  아동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상정하고 영유아법 조례개정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1개소 이것은 어디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직 설치는 안했는데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내년사업이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설치기준이 95년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김대산위원  노후 영유아시설 이것은 무엇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애육원을 말합니다.
김대산위원  노인회가 있고, 부인노인회가 있고, 남자노인회가 있는 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부인노인회는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회화같은 경우 경로당과 부인노인회에 평균 40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왜 지원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김행정위원  1개 부락에 2개가 안된다고 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한 경로당 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따로 따로 설치되어 있으면 등록하면 됩니다.
김대산위원  회화같은 경우 회화부인노인회인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도료 월 20천원, 연료비 125천원, 다 들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자노인회는 회화같은 경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20천원씩 줘서 뭐 하느냐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전기세, 수도료, 물세 이런 것 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철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95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휴대용 연막기가 읍면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읍면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것은 사실 점검을 해보니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상 80대를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읍면마다 우선 한 대씩 대치해 주겠다 해서 14대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김익수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장비라는 것이 보건소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보건소입니다.
  아직 지소단위까지는 물리치료실이 안되고 보건소 한 곳는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작년에 질의했는데 분무소독과 살균소독 올해 실시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분무소독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분무소독은 보건소 분무기도 사용하고 읍면에서도 사용하는데 주로 그것이 가금사라든지 하수구 그런 곳은 이장들이 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마을까지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됩니다.
  이것하고 살균제 이것을 부락에서 이장을 통해서 주는데 이장들이 안합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살균제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긴급출동을 했을 때 설사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옛날 같으면 격리를 시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집의 자가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손 씻고 하는 그런 소독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이 얼마 안됩니다.
  살균제는 특수한 집, 환자가 발생한 집에 조금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가 안납니다.
김행정위원  분무소독은요?
○ 보건소장 신덕생  분무소독은 읍면에 배분을 해주고 보건소에서 일부 사용하고....
  사실 다른 시·군에는 읍면마다 방역소독 인부임을 1-2명을 계상을 해 주는데 우리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줍니다.
  우리군의 경우 14개 읍면이기 때문에 읍에는 인구비례를 해서 법적으로 위생요원을 3명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6명의 인건비 6개월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중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예산계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는 도저히 안되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행정위원  혈당측정기 내구연한이 언제 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내용연수가 5년이상10년입니다.
김행정위원  이것 작년에 구입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소 15곳인데 작년에 일부 사주고, 일부 못사준 곳은 연차적으로 사줍니다.
김대산위원  독감 예방접종이 21,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무료로....
○ 보건소장 신덕생  아닙니다.
  독감은 1인당 3천원씩 돈을 받습니다.
  작년에 2,300명 정도예방접종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인정되어 금년에 6,000명 정도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되어 인구의 10%, 7,000명을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21,000천원의 약품대가 들어가는데 1인당 3천원씩 받으면 수입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남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회화면 어신에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소입니다.
김대산위원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소는 간호사 1명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해당실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세입세출수정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가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여 결말을 지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중 경찰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계장 김종민  경찰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경찰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CCTV 예긴데 의회에서 해마다 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 경비계장 김종민  하고 있는데 한 대 400천원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32,000천원을 들여서 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CCTV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곳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2곳을 고치려고 하니까 400전원으로 못고칩니다.
  이 기술자가에 있으면 괜찮은데 부산 국제전자에서 설치하다 보니  그 사람들 오고 가는 출장비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을 줄테니 고쳐달라 이것을 해야 만이 민생치안, 교통사고 났을 때 모두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해서 올해는 400천원 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수리를 해서 잘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지금 한 대 밖에 사용이 안됩니까?
○ 경비계장 김종민  예, 올해 고쳐서 곧 가동이 될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다른 곳도 기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경비계장 김종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도내에 거의 다 3대, 4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고성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싼 가격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도 다른 지역에도 그렇지만 일정한 금액이 되고 하면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액 다 돌아간다고 보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1,200천원만 주면 1년간 돌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영철  경찰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산위원  계장님, 사실 중앙집권제에 있을 때는 군청과 경찰서가 상호기관유대로서 원활하게 경제적인 협조라든지 다소 도움이 있었는데 사실 의회라는 것이 구성되고 난 연후부터는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 부처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어디까지 경찰청의 감사대상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군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경비계장 김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예산을 잘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은 집행부 요구액 27,533,790천원에 대해서 삭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총예산은 27,533,790천원으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