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9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1월 24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현황으로서 95년도 총예산액은 69,392,260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액 55,286,935천원보다 25.5%가 증액된 14,105,3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4,758,791천원이고, 94년도는 50,906,791천원으로 27.2%가 증액된 13,857,1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633,469천원으로 94년도 4,385,287천원보다 5.6% 증가된 248,1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가 6.1%, 지방교부세가 5%, 지방양여금이 0.1% 해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4.3%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52% 임시적 세외수입이 5.3%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65.1%로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가 83.1%, 도비보조가 50.4%로 크게 증가한 것은 UR대비 및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현황은 총합계가 69,392,260천원, 일반회계가 64,758,791천원, 특별회계가 4,634,496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가 27,533,790천원, 산업건설위원회가 37,225,0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가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6.3%, 일반행정비가 감 5.9%, 민방위비가 감 2.3%, 지원 및 기타경비 5.9%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복지비가 20.9%, 산업경제비가 71.7%, 지역개발비가 6.4%, 문화인체육비가 운동장 이설관계 때문에 106.4% 크게 증가한 것은 UR에 대응한 사회복지분야와 산업경제분야 진흥을 위한 투자 재원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25.5%, 약 14,105,325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기본경비만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 세계화·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주민복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에서 설정한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나 각종 투자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고, 중요한 예산의 9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진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 세수중에서 지정재원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각 항별로 되어 있던 지방채와 임시적세외수입 안에 들어있던 재산매각수입, 각 항별로 되어 있던 보조금 사용잔액 세목을 지정재원항으로 별도로 신설되었고, 내년도 4대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비가 311,221천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읍면포괄사업비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여비과목이 종전에 계별이나 세항별로 되어 있던 것을 할병로 묶어 통합해 놓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 저희군에 산림과 산불방지요원으로 약 60명 정도가 올라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군대대신 행정기관에 와서 근무하는 요원을 말합니다.
  도시과에 보험관리요원이 4명정도 올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주차단속요원이 6명 정도옵니다.
  봉급은 상병봉급 기준으로 13,900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계급별로 주는데 평균예산에 계상된 것이 상급봉급기준으로 13,9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총 1년에 4회인데 6개월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2회가 계상되어 있고, 중식대는 75천원, 교통비 30천원 등 기타 필요한 경비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인상인데 금년도 공무원급여는 3% 정도인상합니다.
  급량비가 50천원에서 80천원,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95년도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의장 반공비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 사무과장 조명제  7,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7월달까지의 판공비 입니까?
○ 사무과장 조명제  아닙니다.
  연 작년 기준으로 연간 판공비로 했는데 문제는 7,000천원 중에서 의장이 한 분이면 괜찮은데 내년에는 선거전후로 반드시 의장이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3월, 4월, 5월에 행사가 많아서 필요에 의해서 6,000천원이나 5,000천원을 써버렸다 하면 그 뒤에 의장님이 바뀌어서 7,000천원이면 6개월분인 3,500천원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화살은 저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95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7,00천원 가지고 월별로 집행계획을 짜서 3,500천원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럴 것이 아니고 예들 들어 이것을 3,000천원은 삭감하고, 4,000천원을 남겨 놓고 쓰고, 다음에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올리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조명제  그렇게는 안됩니다.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될 때 되더라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일단 이 7,000천원이 1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그것은 방금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저번에 질의할 때 1년분 행사비를 넣어놓고 12등분해야 될 것인데 중간에 다 써버리고는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이 옳습니까?
○ 사무과장 조명제  그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받은 이상 나중에 될 때 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서 예산안을 집행해야 됩니다.
강한영위원  민간인단체 초청간담회 4,500천원 이것이 무엇 입니까?
○ 사무과장 조명제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내일 급한 볼일이 있으시다 하니까 민방위과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안한규  민방위과장 안한규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수방인명구조대장교육 5일, 이것이 2,000천원이나 필요합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주일간 교육비를 줘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기타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주민신고 및 교육훈련 홍보물제작 1,000천원 이것도 필요없는 것 같은데....
김행정위원  주민신고안내 카드제작 이것이 무엇 입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이것이 전화카드인데 주민신고 안내요령을 제작해서, 사용할 때 보도록 신고처, 신고방법 이런 것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그것은 이동장들에게 맡깁니다.
김행정위원  무엇을 신고합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거동수상자, 각종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수시에 전화카드를 휴대함으로써 신고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유인물로 하면 그냥 내버립니다.
  돈을 좀 들여서 전화카드로 해주면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홍보 효과가 아주 큽니다.
김익수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중앙교육이 6명, 전문요원교육이 10명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교육을 몇 명 오라고 하니까 가긴가는데 이동장이 민방위대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가는 것도 아니고 5-6명씩 해봐야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그런데 사실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60만 대군을 기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시로 해놓는 것이 정부방침상....
김익수위원  고성군 전체 이동장이 몇 명입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270명정도됩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받지 않습니다.
김대산위원  재해취약지 순찰예방활동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4명이 누가 간다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 관서당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관서당경비가 많이 줄어서 이 여비로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 민방위과장 안한규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업무상 추진에 필요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95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예산서를 만들면서 일반수용비는 수용비대로 하면 될텐데 기획실안의 소관되는 계마다5가지나 분류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그렇게 안됩니다.
  금년에 여비는 계별로 있는 것을 통합했는데 여비는 가능하지만 계장도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대산위원  계별로 한다손 치더라도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안오면 될텐데 뛰엄뛰엄 만들어 놓으니까 눈속임 할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한꺼번에 모아놓게 되면 그 업무기능과 수용비가 연계가 안됩니다.
  실무자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실장님, 도·군의회 의원초청간담회라는 것을 이번에 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그것은 별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산하 가끔가다 한 번씩 저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도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려고 두 번이나 계획을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오지 못해 못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감사때 보니까 민간단체보조지원 풀경비가 50,000천원 정도가 나갔고, 작년에는 80,000천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번에도 50,000천원 기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금년에 나간 것이 지금 현재까지 58,000천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묶어 놓으면 군정수행이 안됩니다.
김대산위원  민간인 보조단체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민간인 보조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당초 80,000천원으로 했지만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해서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렇게 체육회 예산 부족분해서 3,965천원인가 더주고 나니까 체육회에서 돈이 남의사식권이 남의 행사에 나돌고....
김익수위원  78페이지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감사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었고, 금년에는 보훈 4단체라 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민방위회 여기에 돈이 나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또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보조금은 한꺼번에 풀보조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총연맹,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주고, 그외에 단체들은 보훈4단체, 평통협의회, 재향군인회, 장애자협회, 인권옹호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이런 것은 다른 과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보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대산위원  82페이지, 보상금에 작년도에 500천원 책정이 되었고, 여기에 4,200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이것이 군시책으로 생활개혁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하는 마을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예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활력소를 위한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금입니다.
김익수위원  전에는 없었죠?
○ 기획실장 정창영  1회 추경때도 2,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담당특수활동비 2,400천원 이것은 무엇 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이것은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쓰는 경비입니다.
김대산위원  86페이지에 8,000천원 자치법규추록발간 이것은 작년도에 어떤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의회에서 개정해 준 조례, 의회에 안넘어온 규칙 이런 사항들은 분기별로 1회씩 추록을 발간해 옛날 것은 빼버리고 새것을 갈아 끼워야 합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수임비가 들어가 있고,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그것은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잘못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판단에 못미칠 때는 항상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시예비 대비용입니다.
김익수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특수활동비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11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는 200천원, 송학고분군 관리인부도 200천원이고, 고성향교관리인부는 300천원인데 고성향교 관리인부는 일이 많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송학고분군은 더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향교에는 그 안에서 주거를 합니다.
  고분군이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는 그 안에서 살지 않고 오가면서 다른 일도 보고하는데 이분은 이 안에서 살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지만 유지 및 오시는 분들 이야기도 그러하고 200천원 가지고는 있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천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30천원 주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가고 없다고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300천원 누구를 구해도 구해서 상주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116페이지 최영덕고가라는 곳이 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하일면 학림리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 또 나갑니까?
  작년에 나간 액수가 얼마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작년에는 본채와 사랑채 3천몇백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곳간채만 하면 올해 완료됩니다.
김익수위원  47,000천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군비를 12,00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될 때 부담지시액이 내려옵니다.
강한영위원  그것은 위의 지시고, 우리군 사정에 군비가 안되면 안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안되면 사업을 못하고 돈을 돌려 줘야 합니다.
강한영위원  이것은 군에서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책정 아닙니까?
  작년에 30,000천원인데 금년에 50,000천원 돈이면....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전부가 지은 지가 100년, 200년 됩니다.
  보수가 시급합니다.
강한영위원  고가를 수리하는 것인데 시설설계비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에 있던 것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특히 이 설계는 일반사업공사건축업자설계로는 안됩니다.
  문화재보수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돈도 없는데 이런 집 고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쓰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쓰러지기 때문에 국가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의 지시가 그렇다는데 국비가 23,000천원이고, 도비가 국비의 반이 되었는데 그러면 군비도 도비에 대한 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보조가 될 때 부담지시액이 군비 몇 %, 도비 몇 %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봉동리 배씨 초가지붕 잇기 이것은 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당항포확장개발 뒤쪽의 곰실 그곳입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안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최씨고가도 그 사람이 살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군정홍보자료수집 여비 및 당항포확장개발사업추진여비 이것은 누구 활동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우리과 활동비입니다.
  지난 번에 군정홍보자료수집여비는 이 과목에 되어 있었고, 당항포확장개발사업추진여비는 관광지개발과목에 있던 것이 이번에 여비과목이 합쳐진 것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일반수용비의 공고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도 작년도 액수와 동일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어떤 어떤 신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방지가 9개사입니다.
  월 350천원씩, 신문가격이 신문사마다틀리기 때문에 총 지출한 금액을 맞추어서 부수를 조절합니다.
  경남신문, 경남매일, 동남일보, 신경남, 경상일보, 부산경제, 부산일보, 부산매일, 국제신문입니다.
  전년도 지출한 것이 37,8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약 1,000천원올랐습니다.
  신문단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수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간지는 고성신문입니다.
김행정위원  요즈음 가정을 보면 신문한두부 보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돈을 들여서 홍보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도낙규  행정기관에서는 도에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 도면 도정, 군이면 군정 전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다 봅니다.
김익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단가가 오르면 돈을 돌릴 것이 아니라 부수를 줄이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자유총연맹운영비는 사무국장수당 그것입니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없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올랐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한가지 애매한 것은 지난 11월에 각 읍면마다다니면서 자유총연맹운영회를 하던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부장 사비로 합니다.
  자기들이 1년에 얼마씩 내놓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운영비 이것은 사무국장 월급이고, 각 읍면마다한 것은 지부장이 내어서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부장이 내고 그리고 일부는 도에서 보조가 됩니다.
김익수위원  11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홍보료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홍보료라는 이 돈이 작년도에는 아까 말한 110페이지 일반수용비광고료 다음에 홍보료라고 해서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가 도비뿐인데 전에는 군비와 같이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현재 군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0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집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군민의 날 행사경비지원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과목장 시·구·군민의 날이 되기 때문에 소가야 문화제 및 체육대회를 군민의 날로 하면 그것을 삭감한다 해서 그것에 대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읍면의 것입니까?
  내용의 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본청의 예산이고, 읍면의 예산은 읍면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이 소가야 문화제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군민의 날 행사에 그 문화제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날 행사에 체육대회 행사비가 얼마고, 소가야가 얼마 라고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산계장을 좀 부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군민의 날 행사경비 28,000천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순태  지금 현재 8,000천원은 군민의 날행사로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행사비 10,000천원, 소가야문화제행사비 10,000천원해서 28,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같은 날 소가야 문화제와 체육대회와 군민의 날 행사해서 20,000천원만 하면 되지 군민의 날 행사에 8,000천원이 별도로더 들어가는 것은 무엇 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당초 지침상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당초 지침이 그러면 20,000천원해서 그 안에 8,000천원을 넣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은 있지만 별도로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대회와 소가야 제 행사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 예산계장 정순태  담당부서와 정해져 다른 행사가 안될 경우에 써야 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김익수위원  소가야 문화제는 공보실에 도비 15,000천원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넣으면 안됩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그것은 소가야 문화제 행사이고,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중에 소가야 문화행사, 체육행사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소가야 문화제 행사비 도비 15,000천원, 이것 10,000천원 하면 결과적으로 25,000천원 아닙니까?
  소가야 문화제 행사가 한번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을 군민의 날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25,000천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가야 문화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군민의 날이 되기 때문에 주관이 군이 되다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 두 개를 합했으니까 성대히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대산위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그날 한꺼번에 하니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8,000천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야 문화 행사비 25,000천원, 체육대회 10,000천원, 읍면체육대회 2,500천원까지 하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3천몇백하고....
김대산위원  읍면에 가는 것이 2,500천원씩 35,000천원과 이것 28,000천원까지 하면 63,000천원이라는 돈을 그날 하루에 쓰는데 이렇게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문화행사고 군민의 날이고 하더라도....
○ 예산계장 정순태  내년이 첫회니까 종전과는 달리 성대히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어느 것이 누구것인가를 일괄적으로를 복사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급량비관계는 전부 민방위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 또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독수리훈령으로서 본청과 읍면 독수리훈련과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에 있는 것이 매년 하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것과 성격이 비슷해서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이것을 민방위과와 같이 하면 안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안됩니다.
  군부대 대대장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소관이 다릅니다.
김대산위원  민원실 예산을 지적과에 넣지 않고 왜 내무과에 넣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민원실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민원실이 내무과 소관 아닙니까?
  내무과가 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 옆에 민원실이 있어야지 남들이 볼적에 지적과 옆에 있으니 지적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장이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독립이 되어서 민원실장이 있는데 우리군은 내무과장이 민원실장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평상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내년에 감사활동이 몇 개면에 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내년에 감사활동이 6개면에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공무원들 사정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365일이부족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에 대한 1,200천원이 별도로 있고, 또 감사활동 기준액 5,000천원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1,200천원은 감사공무원 4명해서 50천원씩 주는 월정액입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이 아니고, 134페이지특별감사 및 사정활동이라 해서 100천원씩해서 2명이 60일해서 1,200천원이 있거든요.
○ 내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여비입니다.
김행정위원  숙직실과 수위실에 에어콘이 꼭 있어야 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있어야 됩니다.
  일반가정에도 있는데 여름되면 큰 난방기를 숙직실에 넣어 놓으니 가동이 안되고 있어 작은 것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은 작년과 특별히 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대 선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더 계상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145페이지 국민운동관리에 바르게 살기 부분에 작년에 삭감해서 26,800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없어지고, 없어진 대신에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26,800천원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19,00천원만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0천원이라는 돈은 그 대신으로 간담회 등 복잡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모범가정선정 시상식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하지만 군의 사업을 그 단체에 위탁을 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사업을 군에서 못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를 계상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고, 평통위원회의 임차료, 보상금, 여비 이것도 정부행사지만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못주더라도 일반단체하고 비슷하게 라도 우리가 지원을 주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읍면위원회 지원비 100천원은 무엇 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읍면의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시상할 때 읍면과 같이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익수위원  15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197명은 어느 소속과에 있는 사람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본청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전체입니다.
김대산위원  94년도에 읍면단위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초청간담회를 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과장님, 도면보관함구입은 매년 예산때마다 올라오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보관함이 연도별게 해서 맞추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김대산위원  보관함에 특별조치법 영구서류보관함 제작이 한 개에 300천원씩 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렇게 합니다.
김대산위원  측량원도 보관대 2,000천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측량원도 보관대는 이불장처럼 된 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을 철재로 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목재를 사용합니다.
  원도보관함 지침에 의해 목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읍면 약도제작이 어떤 것입니까?
  해마다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읍면 약도는 해마다 합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은 새로 도면을 만들고, 농노분할 되었다든가 읍면도면이 망가져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제작해 줍니다.
김대산위원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은 구대장을 정부종합청사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난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마이크로 필름화에서 예방하는 것으로 마이크로필름화해서 기본자료를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23,000면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하려고 했는데 15,000천원 정도가 드는데 예산계에서 올해는 9,000천원밖에 해주지 않으니 다 못합니다.
김대산위원  총 면수가 몇 면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올해 할 것이 246,000면이고, 작년에 123,000면을 했습니다.
  총면수가 369,000면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작년에 123,000면했고, 이번에 190,000면하고, 313,000면을 했으면 다음에는 56,000밖에 안남네요.
  이것이 한 면 하는데 50원 듭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참고로 설명하면 보조문서 같은 것도 요즈음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한평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에 넣으면 한 개 PC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문서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장 김병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가 어떤 곳은 많이 올랐고 어떤 곳은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 계획대 실적이 예산액과 집행과정의 채액금이 어느 정도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93년도 말에 94년도 예산을 심의한 예산액과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집행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68% 정도가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산위원  사업비가 안나간 것도 나갈 것으로 보고 금년 연말 집행할 것하고, 전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액보다 세입이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재무과에서 과잉자료를 넣지 않고, 너무 줄여서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그것은 세입이 올라오면 추경때 언제 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많이 잡아 놓으면 다시 무슨 일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뿐 더러 만일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결함이 생긴다면 집행을 하고 난뒤에 세입에 결함이 나온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예산 잡아 놓은 것보다 조금더 올라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 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주민세가 재산세와 같이 나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주민세는 일반가정은 세대당 80입니다만 여기서 주민세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93년도에....
김행정위원  담배소비세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담배소비세는 작년보다 금년에 700,000천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무리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도시계획세가 금년도에 138,000천원인데 내년에 175,000천원 잡았는데 고성읍과 회화밖에 없고 오물관계도 회화하고 고성읍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도시계획세를 37,000천원 늘어나게 잡은 것은 금년도 세입 실세입을 해보니까  178,000천원이 세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과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이번에 세입이 175,000천원이 되었으면 거기서 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잡아야 되는 이유가 내년에는 등급조정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근거조례를 새로해서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96년도까지 공시지가로서....
○ 재무과장 김병렬  내년도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지면 추경에 가서 더 잡을 수 있으니까 당초 예산에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김대산위원  도비보조는 작년과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도낙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50.4%, 국비보조가 83.1%입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전체가 4,48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위생복지비와 농어촌개발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UR로 인한 대책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같고, 담배세입관계가 지금 현재줄어드는데 그 대책문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160,000천원이 마이너스가 되면 100,000천원 정도 써가지고 그 비율을 올리도록 현수막도 붙이고, 반상회따도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에서 세입증대에 대한 틀에 박힌 그 일만 가지고 세입을 잡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서 부진한 것은 새로 세입이 원활하게 올라옰있는 대책을 세워서 지출면에 지출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주장하는 것은 재무과의 수용비는 삭감하지 말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어차피 지방자치체가 되어지면 자체세입이 아니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담배소매상들에게 산업시찰도 시키고, 표창도 하고 일단 포상금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세출면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방금 김대산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아이디어를 낼 것도 없고, 다만 담배는 관외로 나가는 분들이 몇 칠 피울 것을 고성에서 사가지고 가라든지 그런 홍보외에는 별로 할것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금년도 3개월간 연속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만화도 세가지를 그려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매달 바꾸어 넣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홍보는 되었다고 봅니다.
김익수위원  공유재산매각 아파트단지 이것은 팔렸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예, 그래서 1월말 되면 전액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547,600천원입니다.
  배둔폐천부지가 한필지가 매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작년과 달라진 부분중에서 과목계수중에서 지정재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와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세가지가 지정재원으로 올라갔는데 재산매각수입은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상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부분는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세입에 결함이 생길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530,000천원인데 배둔폐천부지매각에 한필지 안팔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 때 안들어왔었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이것이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되어질 것입니다.
  내년에 팔 것이라고 보고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인데 금년도에 팔려서 여기에서 500,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안에서 조정이 될것입니다.
김익수위원  한필지가 안팔렸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다른 것은 모두 팔리고,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한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그러면 재산매각수입을 얼마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30,000천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재무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군수실, 부군수실 집기구입은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집기구입이라는 것은 특정한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출연금이 대한지방공제회에 의해서 계가 있습니다.
  재해가 난다든지 우리 청사 지을 때 돈 빌린 것 모두 거기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원이 없으니까 각급 기관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재해가 난다든지 청살짓는다든지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공공건물 보험료가 없죠?
○ 재무과장 김병렬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18,000천원짜리 군수차는 어떤 차를 삽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프린스 1800㏄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내구연한이 넘어 갔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금년으로서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차 자체가 형편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안넘어가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지방세 심의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법무사, 일반 농업하시는 분,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인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류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하시던 백남동씨, 회화면의 구수인씨, 일반인들이 9명인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토지관리계라든지 기타 정보에 밝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