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22일(목)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안
3.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안
3.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조례의 전문개정으로 특별회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전소주변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합니다.
 지원사업의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합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회계조례는 시정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새로 내무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금칙이 시달되어 내용만 조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무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앞의 조항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말이 별도로 조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목적에 넣었습니다.
 제2조 지금 현행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제1조 목적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2조를 조금 달리해서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제3조 세입은 특별회계세입은 현행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3조에 세입만 되어 있던 것을 세입과 세출로 넣었습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세출은 앞의 부분에 별도로 넣어서 혼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던 것이 제4조 이월사용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는 것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2월 20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내무부에서 시달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발전소주변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개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감면사항들이 개별 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있던 것을 단행조례로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감면사항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던 것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95년 지방세법 개정시 세법상의 감면기간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단체, 장애인소유 승용차, 음성나환자집단촌지원, 종교단체 의료업등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과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소유재산등 사회교육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외소득원개발, 마을공동소유농지등 주택 및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지원,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짚형승용자동차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전쟁기념사업회등의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무처리의 위임, 감면시 신청방법, 시행규칙 제정등에 관한 보칙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전부 종전에 조례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합치는 사항이 될 것이고 (라)항에 보시면 주차장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그리고 (마)항에 지방공사, 전쟁기념사업회 이것만 별도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종전 것을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2월 20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종전의 감면내용별로 각각 되어 있던 고성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등에관한조례 등 14개 단행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고 94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과 1994년 12월 14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95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준칙에 의거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철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난 때문에 활용은 대중들이 하니까 그래서 아마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결과 토론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일부규정의 용어를 순회하고, 융자금액을 실효성이 있는 사업효과를 위해 상향조정하였으며,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여 읍면장의 추천만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 대신 저소득층 주민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위화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액은 1가구당 현재 5,000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7,000천원으로 샹향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추천자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실효성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제8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층주민'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조제1항중 5,000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7,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십시오.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용어순화를 위해서 개정에는 고성군저소득층주민의 내용을 고칩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에서 영세민을 저소득층주민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2조 기금조성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기금의 조성한다라는 이 내용도 '영세민'을 '저소득층주민'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금액등 1항에 보면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융자금액을 1항에서 7,000천원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신청절차는 종전에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하던 것을 읍면장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는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심사위원회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제8조 특별회계설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어순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주민으로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2월 20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내용중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부규정의 용어, 즉 영세민을 저소득층주민으로 순화하고 융자금액을 종전에는 1세대당 5,000천원에서 7,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청절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로 조문 제4조에서는 융자금액 등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세대라고 하고 제일 첫장에는 주요골자는 1가구당으로 했는데 세대나 가구나 같은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대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앞으로 영세민으로서 하는 사업이 마땅한지 앞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금을 5,000천원에서 7,000천원으로 정한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생업자금이 7,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같이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생활안정자금 이것을 쓸려는 분들이 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쓰고 나면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런 관념에서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실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영세민이냐, 다음에 상환능력 같은 것을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 신청하는 경향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통보를 다 해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2월 20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와 불용잔액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의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0,698,936천원에서 11.3% 증액해서 금회추경액이 6,183,825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 증액한 218,955천원으로 5,593,82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기정예산액의 10.7% 증액한 6,402,380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66,291,7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만 116,522천원이 삭감되고 다른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지원기타경비는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민방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저희 총무위원회는 기정예산액 545,973천원이 증액되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6,876,569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와 읍면예산중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등 6개 실과소와 읍면예산이 삭감되었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등 5개 실과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획실 예산이 648,000천원 정도 남은 것은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과 소관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884천원이 삭감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91,6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와 급여, 수당, 경상경비 등의 불용잔액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반수용비, 민간경상보조, 국내·외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소됐다는 이야기는 세수세입액이 세입에 결함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대로 이것을 못받고 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예산편성지침상 3개년도의 세입의 평균을 잡아서 계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김위원말씀과 같이 조금 신중을 덜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양담배가 잠식을 하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담배소비세에서 결함이 났습니다.
 그러니 실질사업에 책정된 것 중 증액된 것은 극소수이고, 사실상 여기 내용을 보면 모두가 마이너스 추세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각 실과장들을 모두 부를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만든 기획실장이 와서 일괄적으로 보고고 받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거기에서 특별히 지적되는 것이 있으면 그 과장만 부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 군지편찬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수와 열람을 거쳐 당초 목표대로 발간은 올해 안됩니다만 연내로 인쇄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이 15,000천원 있고, 당초 예산에 7,000천원이 계상되어 22,000천원이 있는데 계약을 하려고 단가조회를 경남인쇄공업협동조합에 조회를 해보았더니 35,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3,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만약 27일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27일날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3,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7,000천원을 더 올려 놓았다가 먼저 명시이월된 것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초 예산에 20,000천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7,000천원 정도 부족하다, 이러면 일을 집행하다 이런 착오야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짐작이 가지만 당초 예산에 7,000천원 올려놓았다가 13,000천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은 공보실에서 기획을 잘못했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했거나 아니면 계획을 바꿔서 추가비용이 발생했거나 무엇인가 느낌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 규격과 페이지수와 발간부수는 88년부터 1,200페이지로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88년부터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고 22,000천원을 그 당시에 잡아 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1, 2년 전에 예산을 22,000천원쯤 잡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다시 미리 올 연초에 조회를 안해 확보를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명시이월된 15,000천원을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발주가 안됩니다.
 15,000천원은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꼭 13,000천원이 아니라도 올려주면 명시이월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삭감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합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안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22,00천원 잡은 것이 몇 연도에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인합니다.
 현실에 부딪쳐 인쇄계약을 하기 위해 단가조회를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쇄업자들이 조합에 경남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인쇄소에 받은 것이 아니고 인쇄소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면 특수한 것이 되어서 24,000천원 정도가 든다면 제 생각에는 무난히 될 것으로 보는데 35,000천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상식선을 넘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조합에 단가조회를 해본 결과 34,000천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 놓아야 계약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는 얼마가 삭감될지 모릅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일반업체는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아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입찰을 한 시·군은 없습니다.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행정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인쇄업자가 100명같으면 100명의 모임의 단합을 하기 위한 조합인데 조합은 인쇄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날짜가 몇 일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긴급입찰이 됩니다.
 입찰을 한다면 13,000천원이 아니라 50,000천원을 더 올려준다 해도 집행잔액은 남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35,000천원이 확보되면 계약은 올안으로 하고 사고이월되어서 지출은 내년에 발간되면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책은 100원이면 됩니다.
 군지 이런 것은 고급화 시켜야 하므로 배로 잡으면 될 것인데 이것은 약 3백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상 저는 이 돈을, 홍보료를 수용비에 넣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오셔서 말씀 이전에 그 분이 예산계장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다, 이 과목에서 그 사람들 집행해 주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목을 바꿔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올 추경때....
 제가 마지막으로 군지편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안된다면 명시이월된 15,000천원도 반납됨으로 인해서 내년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필요한 만큼 해서 발간이 되어야 되고, 당초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때는 6개월 정도 늦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대신 35,000천원이 되었다 해도 계약과정에서 돈이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쇄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예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쇄소가 아니고 조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합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공개경쟁입찰이 왜 안되는지를 몰라서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7일 승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12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이 불가능하고 긴급으로 하면 5일이 소요됩니다.
 긴급으로 해도 연도내에 못합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협동조합과는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단가는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개인에게 해도 그 단가에 의해서 하고 조합에 해도 그 단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내에 채무를 지으려면 인쇄협동조합에 하는데 어느 업체에 주는 것은 조합에서 책임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못하고....
 그것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그렇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