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12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정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변경조문 보고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9조와 2008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자료에 의해서 지난 10월 5일 경상남도에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불필요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제6조의2를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은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본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호에서 정하는으로 개정을 하고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6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법조문을 명확하게 한 바가 되겠습니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이 금년 4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조문이 개정된 내용대로 정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은 제9조의2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으로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본문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개정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금년말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으로 해서 2009년말까지 차등해서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호의 부분은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17조 본문에 부동산을 개정은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가 군세를 감면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부분에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본문에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3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조치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은 없었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이렇게 되어 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어디 하고 해당됩니까?
등이라고 하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고 하는데 농협중앙회만 하는 것인지 또 다른 기관도 있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농어민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농협중앙회와 축협하고 산림조합 또 중앙회 등도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 등, 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9조의2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인데 등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앙회가 산림조합중앙회, 축협중앙회 해당됩니다마는 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당초에는 이 조항이 군세조례에 들어 있는 것을 군세조례에 있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감면조례로 빼어낸 내용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문이 정비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하는 이 문구가 위에서 내려온 문구입니까?
우리가 만든 문구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당연히 내려온 문구입니다.
황대열위원  거기에서도 등 이렇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 손댈 수가 없겠습니다.
등은 안맞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황대열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농협중앙회나 축협중앙회나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만 기준을 하는데, 지금 보면 회원농협도 했습니다.
고성읍농협이나 새고성농협이나 동부농협이나 동고성농협이나 농협도 있습니다.
축협중앙회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농협도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회원농협은 일반 단위조합이라든지 회원조합은 다른 감면조례상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보고는 못드리고 일단 다른 감면조례에 회원조합은 명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회 등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송정현위원  중앙회에 특별하게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이것이 지방세법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분의 50을 지방세법에서 정해 놓았고, 100분의 75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도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100분의 75로 정했습니다.
송정현위원  행자부나 도나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회원조합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회원조합은 다른 조문에 들어있습니다.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보다 더 많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7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보건복지타운 내 게이트볼장 설치예정지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고성군 관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예정지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또 확보를 함으로 해서 1일 100여명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노인여가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설치예정지 부지사항입니다.
예정토지는 고성읍 대독리 7번지 외 13번지 지목 전에 1,230㎡의 1필지입니다.
매입비는 5,841만원 정도를 예정을 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산출근거는 ㎡당 평균 4만7천원 정도로 해서 부지매입에 5,781만원,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 등 기타 부대경비에 60만원, 도합 5,841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독리 7번지의 12, 13 2필지에 걸쳐서 설치를 하고, 설치면적은 한 600㎡가 되고 면은 2코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2008년 4월 중에 매입을 하고 게이트볼장 설치부분은 문화관광과 체육업무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건복지타운내 게이트볼장 설치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간 친목도모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뒷페이지는 게이트볼장 설치예정지 위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지 사진에 새파란 표시를 한 부분이 게이트볼장 설치예정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믿고 있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3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은 보건복지타운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하여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7-13번지의 전 1,230㎡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주변여건이 게이트볼장 설치에 적합한 장소인지와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와 보상협의 과정상의 예상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토지주와 완전 협상이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토지소유자하고 완전 협상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또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협상은 안되고 어느 정도 의견교감은 사업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김관둘위원  날로 토지 거래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빨리 결정되면 토지매입 주인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위치를 여기 말고 더 좋은 데는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이 저쪽에 있고 노인복지관에 고성군내 노인들이 매일 100분 이상 오시니까 위치는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가려면 차편은 어떻게 됩니까?
버스가 갑니까?
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나 갑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매일 운행을 하는데......
황대열위원  매일 가지요, 매일 가는데 버스 안타고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더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인회관이 부근에 있어서 위치가 괜찮다는 그런 말씀인데 노인회관 자체도 노인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좀더 가까운 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데는 현재로는 자리를 찾지 못했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자리를 못찾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그런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제일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거기 수용된 분들이나 노인......
○ 재무과장 허종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노인복지관이 그쪽에 있어서 거기에 노인들이 복지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복지관에 급식소도 있고 또 노인대학도 있고 취미교실도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하나 더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읍에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고성읍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4면있고, 정동마을에 있고 두 군데 읍에 있습니다.
다음에 면마다는 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은 나름대로 퇴직한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정동에는 정동마을 주민들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이 소재한 여기에 하나 지어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송정현위원  문화체육센터 옆에도 보니까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던데 거기에 코트가 비어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 아까 4만7천원 이것이 평당가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평방미터당입니다.
평당으로 하면 15만원 정도합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내에 보면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화면이나 영오면이나 그런 데는 특히 우리쪽에 영오면에 보면 어르신들 취미를 붙여서 아침 드시면 그쪽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연세드신 분들이 취미활동 삼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면내에서도 유도를 시켜서 그런 활용공간을 게이트볼을 잘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마암면에 보면 지난 해에 예산을 3천만원 들여서 학교에 부지를 양보받아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회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읍면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게이트볼장도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도 회원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게이트볼장만 설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점을 복지과에서 좀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무과장이 미리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번처럼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올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차편이고 모두 노인들이, 물론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좋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이것을 건의사항을 받은 것입니까?
이 자리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입니까?
그분들의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이 여기에 있고 복지관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100여명 이상의 노인들이 매일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시고 노인요양원도 옆에 있고 당초 이 부분에는 찜질방을 처음에는 노인회측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찜질방은 처음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리 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찜질방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안맞다 그런 판단이 저희들 부서하고 복지과에서도 판단되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노인들이 찜질방보다는 게이트볼장으로 하자, 게이트볼장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용만 잘하면 노인들의 건강이라든지 여가선용에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이 좋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최종확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노인들이 원을 하는 일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우리가 볼 때는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을 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사유로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조성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지급인원 및 금액은 13명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서는 근거는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목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3월 20일입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에 의해서 2004년 5월 20일 통합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목표는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전달로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주민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서는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현재 1억1,5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 지출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에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조례에 의거해서 중학생은 일반 30만원, 특별이 40만원, 고교생은 일반 40만원, 특별 60만원 상·하반기로 2회 나누어서 지급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영세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으로는 1억1,523만5천원, 예치금회수가 1억1,519만7천원하고 이자수입 3만8천원해서 1억1,523만5천원이 되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520만원, 예치금이 1억1,003만5천원해서 1억1,5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8천원과 예치금 회수 1억1,519만7천원을 해서 1억1,523만5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일반장학금 중학생 4명에 30만원 120만원입니다.
고등학생 6명에 4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토탈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1인에 40만원, 고등학생 2명에 120만원해서 2008년도 지출계획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동안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억1,403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 2억1,403만5천원이 조성되어서 그동안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400만원이 지출되고 현재 집행잔액은 1억1,003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1,523만5천원의 기금 중 일반장학생 10명과 특별장학생 3명 등 총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잔여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상황, 기금관리방법,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장학생 지급인원을 굳이 13명으로 못을 박아야 할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처음에 저희들이 조성될 때는 인원이 그보다도 많았었는데 이것이 원래 적립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중학생은 1인당 상·하반기로 해서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 조례에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꾸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급인원이 작아졌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과외에, 주민지원과 외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를 경유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는 장학금은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굳이 13명을 한정을 하고 금액도 520만원 한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기금을 좀더 각출하더라도 우리군에 다른 데 쓸 돈을 아끼더라도 수혜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황대열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장학금이 사실상 보면 너무 규모가 작다, 명색이 조례로 정해 놓은 장학금을 사람 몇 명 주면서 돈 520만원을 가지고 되겠느냐, 생색만 내는 것이지,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융자금 일부를 좀 검토해서 장학금 쪽으로 돌리고 결국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이왕 지원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운영을 탄력성있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대열위원  장학금 금액도 올리시고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장학금이라고 주지만 이 돈이 생활자금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조금 올리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학생수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아까 황대열위원 말씀처럼 너무 인원수가 적은 데다가 많은 학생들이 접수를 할텐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선발은 먼저 사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합니다.
개최해서 거기서 인원과 금액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하고 읍면장은 다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절차는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받은 인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도 복지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예치 및 예탁금이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500만원되어 있는데 2007년도말 현재 519만7천원입니다.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을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조례에 보면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데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협과 경남은행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경남은행이 0.3%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문 0.1%라도 높은데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 금고에 평잔이 약 1천억원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70, 80억원이, 100억원이 채못되는 금액이 경남은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고성군지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경남은행에 금리가 높아서 1억1천만원을 예치를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4.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5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습니다.
기금지출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합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및 고성군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목표는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읍면분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현재액이 5억1,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0만원, 지출이 1,7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감소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노인복지법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용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을 보태서 5억3,240만2천원, 수입액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를 해서 5억1,7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520만4천원이 감소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2년단위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가 2년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은 예치금과 고유사업목적을 해서 5억3,240만2천원, 2008년도에는 고유사업목적이 사업비가 1,700만원, 예치금이 5억19만8천원해서 5억1,7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노인취미교실 강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00만원 지출했는데 2008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보조에 70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것은 노인 읍면분회에 운영비로서 50만원씩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금에서 700만원 운영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추경을 해서 할 것입니다.
예탁금명세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6년도말 현재액이 5억136만1천원입니다.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말도 5억1,649만34천원, 이것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 등을 포함한 5억1,719만8천원 중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1천만원, 고성군 노인회 읍면분회 지원금 7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잔여기금 5억19만8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수입금이 예치금 이자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기금이 예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8년도 기금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미교실 강사료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읍면 노인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읍면 경로당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작년 실적으로 보면 14개 읍면에 교육장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각 읍면에 얼마씩 배정했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각 읍면에 읍은 75만원, 다음에는 회화·거류는 75만원씩하고, 다음에는 60만원씩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읍면분회 지원 운영비가 1달에 5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증액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증액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기금으로서는 도저히 안되어서 1회에 50만원주고 다음에 하반기때는 추경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다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00만원을 주어야 읍면지회 운영비가 돌아가겠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별도로 올릴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54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을 2003년부터 7년까지 해서 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및 여성건강생활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여성 권익증진 및 전문기능 취득교육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참된 여가선용으로 삶의 활력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여성건강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액은 3억2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1,200만원해서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여성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건강생활 지원사업에 1개소당 7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거주여성이 되겠습니다.
폭력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해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신고·보호 의뢰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해서 3억1,975만3천원, 수입액이 2008년도는 이자수입이 1,318만7천원하고 예치금회수해서 3억3,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은 예치금이 3억1,975만3천원, 지출액이 예치금과 고유사업 목적사업비해서 3억3,294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건강생활 지원 10개소는 70만원씩, 좀 큰면은 75만원씩 해서 4개소해서 1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폭력피해 여성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10만원씩 20명을 해서 200만원 지출되겠습니다.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중앙회와 경남은행 포함해서  2억4,581만4천원이 예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3억1,975만3천원이 예탁되어 있고, 2008년도는 3억2,094만원이 예탁될 것으로 계획됩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군비로 지원받아 여성발전기금 3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3억3,294만원의 기금으로 2008년도에 여성건강생활 지원금 1천만원과 폭력피해여성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기금 3억2,094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본 기금이 사용되는만큼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되는 적정한 사업인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금의 안은 참 좋습니다마는 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여성1인당 10만원해 놓았는데 부부간에 보통 싸우는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심각하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해서 사회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10만원 지원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도움은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자기 다친데 주사 1대라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비를 많이 지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을 좀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20명을 해놓았는데 이 인원이, 1인당 10만원해 놓았는데 피해정도를 봐서 조금 유도리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20명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대상자가 25명이나 되면 탈락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의 수치계획에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융통성있게 운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만원 가지고는 사실 갑자기 집에서 폭행을 당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 하면 여관에 가서 몇 일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비용밖에 안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맞고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요즈음 폭력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태훈위원  많습니까?
그렇게 무식한 고성군민이 있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참 그래서는 안되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상당히 그 수치가 높습니다.
박태훈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명목을 붙이면 안되고 여성피해기금이라고 이렇게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애당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여성들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지도역량입니다.
근본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진출을 한다든지 자기의 역량개발을 위한 좋은 정책방향에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남자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값을 준다고 하면 근본적인 기금을 설치한 목적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도 하나의 여성복지 증진이 안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우리가 다른 예산들이나 사업들이 그런 쪽에는 우리가 수반됩니다.
즉 말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은 고성군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지도역량을 배우는데 이 돈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을 아주 약하게 해놓았습니다.
박태훈위원  여성복지증진도 물론 발전기금을 운용하는데 수반되기는 되지만 앞으로 과장님 이런 돈은 고성군 여성들이, 여성과장도 앞으로 많이 되고 여성대통령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사회에 처해야 될 이런 정책개발에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 활용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저명한 면내에 뜻이 있는 여성분들 모아놓고 좋은 강사를 모셔놓고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자세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기금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 목적대로 안쓰고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6.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태  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3,803만1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감시활동비,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기금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8년도 수입예상액은 3,80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84만1천원보다 4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850만원,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이월금 1,426만1천원, 이자수입은 27만원, 기타수입은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내년도 과징금 예상수입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949만원, 내년도 이월금액이 854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27만원, 기타잡수입 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1,850만원, 예치금회수는 1,426만1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단위사업명에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중 식중독예방에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비를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 씻는 시설설치비에 10개에 1,5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1,350만원, 군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 기금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4회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에 위생업소 홍보전단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업 운영위원 모범업소견학에 100만원, 위생단체 간담회경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3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854만1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2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3,803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 손씻는 시설설치비,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경비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수립되었는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손 씻는 시설 설치비가 1,500만원 편성되는데 제가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보면 손씻는 시설 이것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35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지원되는데 손씻는 시설 설치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모범업소에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모범업소가 고성군에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모범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한테 잘보인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아닙니다.
모범업소가 43개 있는데 전체 음식점의 5% 정도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6명 )
  재   무   과   장          허종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보   건   소   장          김성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