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18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로 접수되어 2007년 12월 10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6억792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억4,899만4천원이 증액된 2,160억4,20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1,034만2천원이 증액된 185억6,591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5억3,944만2천원, 세외수입이 6억7,585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억8,63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6억3,311만9천원이 예산 집행잔액 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은 2억9,783만6천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23억4,25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금 3억2,656만원과 예비비등은 12억8,62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034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은 185억6,59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3억8,1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 경비에 32억9,19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768억2,262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10억8,87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3,391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7억8,139만8천원이 감액된 1,094억4,275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37억883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3,391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는 최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가 타당한 지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가 기정예산액 7억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소된 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47억2,337만8천원에서 12억8,620만2천원이 감소된 34억3,71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을 포함한 14개 읍면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45억725만5천원 대비 9,091만원이 증액된 45억9,81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고성고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1건에 이월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하반기 예산의 확보와 실시설계기간이 약 80일정도 소요되어서 연도내 건축공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준 것은 다른 부서로 전용되어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일부 전용도 되었고 2007년도 당초 예산 2,000억8,015만7천원의 1.7%인 34억3,71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연말 가용재원으로 해서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지 교통소통대책사업 등 군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편성해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전에 저희과 팀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입니다.
과목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활력 지원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가 농림부 예산으로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세출과목 1220 행정지원인데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754만원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1,747만원 감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6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과목 301 일반보상금은 이장자녀장학금이 1,33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도정보고회 참석보상금이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보고회 참석자 보상금이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 소양교육비가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목 308 자치단체등이전은 05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이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01 시설비로서 범죄예방 CCTV 추가설치비는 2천만원 곱하기 7대해서 1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예산절감으로서 65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 1222 서무관리입니다.
09 일용인부임은 4대 보험으로서 4,7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과목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서 5,422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과목 301 일반보상금은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경남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보상 180만원 감되었고,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이 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 303 포상금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가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 연금부담금 및 보증금이 8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과목 307 민간이전은 05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8,84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 1224 지역안정 301 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금이 160만원 감되었고, 12 기타보상금은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포상금이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01 시설비로서 청사방호용 녹화장비 구입 및 설치비가 130만원 감되었습니다.
과목 1225 정보관리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02 전산개발비로서 예산절감이 1,6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과목 1226 정보통신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05과목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청↔산하기관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비가 5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227 혁신분권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가 1,300만원 감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은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교육 및 회의참석이 290만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현장아카데미가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 200 사업예산 201 일반운영비는 지역협력단 운영비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목 1228 국제협력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07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해외지방 정부초청 방문자 여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고, 08 외빈초청여비는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여비가 88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식 행사경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 302 이주 및 재해대책 보상금은 자매결연단체 재해위문이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6억1,8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 200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2건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CCTV 추가설치가 1억7,5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협력단 운영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월 중에 교부결정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500만원 편성된 지역협력단 운영비 이것은 지금 어디 쓸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군에 신활력과 관련해서 고성군 지역협력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인데 단장 1명, 신활력분야 3명, 살기좋은 지역분야 1명, 지역종합개발분야 2명인데 금년에 이어서 계속 내년에도 일단 신활력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한 그런 사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친환경 농업하는데 그 부분에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들어가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에 CCTV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찰서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날 식사도 하고 CCTV가 실제로 고성군 전체에 지금 확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한 눈에 다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CCTV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에 보니까 보험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는 해주지만 차후의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재산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사실상 우리 군의 돈을 가지고 일단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
보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일반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요금 말고는 거기 하자가 있어서 그런 별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1년, 2년 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비가 필요하면 운영비를 세워서 지원과 CCTV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보험까지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누가 훔쳐가는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운영비는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CCTV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것이 지금 새것이 되어서 고장이 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것을 누가 밤에 차사고가 나서 도주를 하거나 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다시 수선할 돈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험은 넣어 놓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일단 통신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보험 그것은 검토를 해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자동번호판독기도 1대 3,500만원인데 중고차 그것 얼마 하겠습니까?
차값 보다 두 배나 비싼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6천만원이 감액되고 신규임용후보자 소양교육이 800만원 감소되었는데 위탁교육비는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고 신규임용자 소양교육은 신규임용자교육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직원채용이 9월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왜 교육을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당초에 5급 이상 간부를 해외나 이런데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을 안했습니다.
위탁교육 자체를 도에서 시행을 안해서 전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신규임용자 후보도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신규가 공무원 채용되기 전에 어떠한 소양교육을 시켜서 임용하는 그런 제도로서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확보하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을 안해서 남았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런 것은 도에서 사업을 안한다 해도 이번에 채용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번 채용공무원은 1박2일씩 해서 고성군내 아카데미라든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것은 따로......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이것은 도에서 별도의 계획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부군수님 또,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교관으로 나가서 현장까지도 전부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가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5억3,944만2천원이 증액된 126억7,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세부분에서 재산세가 2억2,044만2천원이 증액된 16억4,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도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27억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부분에서 도시계획세를 1억5,300만원이 증액된 5억2,3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사업소세는 6,100만원이 증액된 5억7,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억9,260만7천원이 증액된 176억2,101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부분을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억8,790만원이 증액된 4억2,7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는 1,700만원이 증액이 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기정예산보다 4,060만원이 증액된 7,0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051만2천원이 감액이 된 9억57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기정예산보다 88만1천원이 감액된 3억3,07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부분에 가서 불용품매각대 수입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상금은 2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이번 결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약금은 당초 보다 2,850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마지막 부분에서 체납처분수입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저희들 일반행정비 중에서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자체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거류 소방파출소 부지보상 및 조성비 당초에 2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시에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보상비 3동, 철거비 등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예산이 투입된 그런 결과입니다.
다음 읍사무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전체 읍사무소 신축 예정지 부지조성 3억5,100만원, 읍사무소 신축공사 17억원, 도합 20억5,1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 있던 금액에서 10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기정리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공사비에 명시이월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읍사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읍사무소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관용차량 교체구입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하고 남은 예산액 6,3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4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에 가서 2006 회계연도 결산정산분 착오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조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전체 2건이 됩니다.
먼저 관용차량 랩핑광고부분이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9년도 저희들 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관용차에 광고문안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2008년이고 아직까지 랩핑광고문안이 확정이 안되어진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초에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청사 신축공사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5억원으로 아까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2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확보분과 함께 해서 의회청사 신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25억원 명시이월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부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재무과장님 거류동해 소방파출소는 완전 그 자리에서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 부분이 몇 년전부터 그 자리에 동해거류 소방파출소를 짓자 그리 되어서 장소물색을 해왔고 또 그 자리가 동해하고 거류 중간이 되고 좋지 않느냐 해서 거기 있는 집 네 채 세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를 하는 그것은 완료를 했는데 지금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100%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장소보다 제3의 장소가 더 합리적이라면 제3의 장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썼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지상물 철거하는데 비용은 다 지불하고 6천만원 남았다는 결론이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청사 이전신축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의회청사만 계획을 한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소방파출소 들어설 자리가 한내삼거리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몇 평을 확보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체 면적이 250평 정도됩니다.
송정현위원  평당 얼마나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부지는 원래부터 고성군청 부지였습니다.
옛날 한내시장부지였습니다.
송정현위원  현재 250평 전체 다 군부지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다 군부지입니다.
이 돈은 거기에 서있는 지상물하고 이주비하고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당시 한내삼거리에 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50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가 확실히 250평 맞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당초에 더 넓었는데 우회도로 가각을 만들면서 일부 도로에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정현위원  도로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가각을 만들었습니다.
삼거리가 되어서 회전이 잘안되어서 도로사업소에 가각을 만들어서 회전이 잘되게끔 만드는 바람에 군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군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그래서 나머지 군유지를 가지고 파출소부지를 활용하고 그 위에 지상권이나 이주비 보상을 다해 주었는데 그 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재무과에 보면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30억원에서 35억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5억원이라는 많은 이자가 발생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내지 특별회계에 잉여자금을 전부 군금고에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이 5억원은 한꺼번에 생긴 부분은 아니고 추경시마다물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때마다 반영을 못하고 연말에 그냥 3회 추경시에 모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연중 발생한 이자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연중발생할 때 이자발생이 많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제때제때 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재무과에 보면 세입에서 11억3천만원, 세출에서 7억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약 19억원 정도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그중에서 아까 읍사무소 청사가 2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런데 이런 세입은 최소한 2차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가용자원을 확보를 해야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세원발굴을 늦게 하는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제때제때 세원발굴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앞으로 더 신경쓰셔서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종합민원실장 최정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보조금 51페이지입니다.
세입 보조금 도비보조금 빈집정비사업비 98만원이 감되어 종합민원실 세입 합계는 3억6,280만5천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민원행정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987만8천원, 여비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 698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지적정보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15만4천원, 지적측량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1,004만9천원, 토지평가에 있어서 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61만5천원을 각각 감조정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건축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231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절감 12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빈집정비사업에 9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399만4천원이 감액된 13억151만9천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결과 이자 등 5만9천원 잉여금이 발생되어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에 증액된 5만9천원을 증액시켜 주택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2,460만9천원입니다.
참고로 수해주택 융자금은 금년으로 마무리되고 KB국민은행과 12월말로 사업정산 완료하게 될 것이며, 향후 주택사업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알선에 민간금융 위주로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008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은 2건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장기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억2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하고 남은 1억6,062만5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이 장기용역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부 예산절감 예산절감해서 전부 절감을 시켰는데 돈이 쓰다 보면 쓸 것도 절감절감 이렇게 하면 절약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절감절감 이렇게 절감하면 좋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경상적경비는 10% 정도 범위안에서 절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에 빈집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된 물량을 배정을 해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만약의 경우에 우리 길가에 보면 흉물이 되어서 그런 분들은 마을주민들의 집이 아니고 옛날 헌집이 많습니다.
외지에 사놓고 뜯지도 않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마을에서 전화 연락해서 우리 동네의 흉물이 되고 있으니 좀 뜯어주십시오 해도 안뜯어줄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런 것이 사실 사업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다는, 생가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주는 안하면서도 그 부분의 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유자들이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흉물로 방치되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합니다마는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마을에 분위기를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하면 빈집정비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건축물 유지관리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3억2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지금 이월이 1억6,062만5천원되는데 약 1억4천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1억4천만원은 지금 어느 부분에 집행된 내용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새주소사업은 현재 각 도로망과 도로망에 붙어있는 건축물조서를 현재 마무리 했습니다.
그 조서경비에 지출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건축물조서는 현재 읍에 지금 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조사를 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13개 면은 다 마무리를 하였고 읍은 지금 현재 수치지형도가 완료가 안되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지난 번에 뉴스를 보니까 새주소사업이 이미 다 완성된 데가 있고 진행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진행상태가 느린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빠른 지역은 대도시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일찍 착수했고 군단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다소 2011년도까지 완료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다른 지역에 눈치봐가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 보다도 군단위에 가로망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새주소사업이 정착하기가 용이한데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새주소사업이 정착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2011년 이후가 되면 법적주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새주소사업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했고 여러 가지 눈치라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에 의한 수치지형도사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다른 지역이나 고성에서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잘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현재로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명을 아직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도로명을 제정하다보면 마을 조그마한 소로망이 있습니다.
2m 내지 3m되는 이런 도로망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조사만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5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결산폐쇄기 2월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어경효  결산도 6월에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3차 추경에 왜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생깁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5만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된 것은 결산하고 난 후에 2회 추경에 바루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늦게 결산결과를 반영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런 것은 금액이 적지만 3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민간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협력사업 행자부 응모에서 우수 전국 30개 지자체내에서 저희 고성군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1,49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교부내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 사항도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3억7,26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월동 난방비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대책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유류비 부담 경감하는 차원에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1,653세대를 대상으로 한 달에 가구당 2만2천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국·도비 교부결정에 의해서 187만3천원이 감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4,65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월동난방비는 36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서비스홍보 현수막 제작 120만원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국내출장여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25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워크샵이 1,030만원 이 사항도 특별교부세 4천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한 마음대회에 500만원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저희들 올해 연말에 전국 복지종합평가대회에서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7천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부기사항에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견학이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동안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지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장애인 복지 2억1,384만5천원, 밑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이 사항들은 주민생활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예산 부서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예산에 이 사항이 그대로 조정되어서 올려져 있는 사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1,872만6천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직무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이 사항도 특별지원금 7천만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음악이나 미술, 원예치료 등등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시설입소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랑 김장축제 650만원 이 사항은 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 4천만원 중에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및 복지학교 운영 이 사항도 특별교부세 4천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제결혼여성 문화학교 이 사항도 24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중고컴퓨터 보급사업 200만원, 주민서비스 민간네트워크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제작 660만원, 주민서비스 민간네트워크 홈페이지 제작이 660만원 중에서 400만원, 주민서비스 홍보 DVD제작이 70만원, 주민서비스 홍보책자제작이 190만원해서 이 모든 사항이 특별교부세 4천만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홍보용 물품구입에 있어서 주민서비스용 홍보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이 200만원, 주민서비스 홍보용 빔프로젝트 구입이 300만원해서 500만원이 특별교부세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나 홍보시에 필요한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4억6,583만7천원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동난방비가 3,636만6천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의료급여 예탁금 정산결과 군비부담금 감소입니다.
2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95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군비부담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등 부담금이 29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융자금 적립금과 일반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공동체들이 해체되었을 때 받아놓았던 수입금을 저희들이 다 세입으로 받는 사항인데 올해 발생건수가 없어서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5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한마음대회가 500만원, 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1,525만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직무능력 배양교육이 1천만원해서 3,025만원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복지종합 평가결과에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7천만원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회계연도내에는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해서 71페이지 4억6,583만7천원이나 감소했는데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삭감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 사항은 사업량이 중앙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량이 2,900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리해왔던 인원이 약 2,800명됩니다.
그러니까 100명분이 사업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발굴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79페이지 기초생활보장비 융자금 3억5,820만9천원이 기정되어 있다가 현재 3억5,761만9천원이 융자금이 나갔는데 융자금은 거의 다 소화를 시킨 셈인데 융자금이 나갈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부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채권확보가 잘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용상태도 거의 좋지 않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융자금을 지급을 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담보능력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은행권에서 절대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융자를 하는 시군도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 시군에는 사실상 채권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권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반드시 담보를 확보해 놓고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담보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서도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이 자금을 상당히 애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갈수록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담보능력이 안되는 분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융자금이 제대로 편성이 잘안되고 융자금은 지급이 잘 안되는데 융자금 지급이 금년에는 잘되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00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1억9,09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9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1억8,790만원이 감액된 211억4,27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가 3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도사 국내여비가 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급식비가 520만원 감액되고 귀가차량지원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하고 복사기, 노트북해서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방과후 아카데미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일용인부임이 3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센터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고 코디로 채용되어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일용인부 4대보험료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 모자가정 지원이 1,90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53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수수당이 당초 900명을 했는데 720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7,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이것도 역시 2,348명에 대한 것인데 1,687명에 대해서 2억4,02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니어스에 지원됩니다.
50명 실비시설이 1인당 17만원 지원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더 내려와서 1,42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요양원과 치매 시니어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입니다.
여기에 3,65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좌변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수군으로서 복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지원금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좌변기 한 가정에 30만원씩 해서 1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쓸 수가 없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외우산경로당 보수가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노인연금 스캐너 구입이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셋째 아동이상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과다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되겠습니다.
1,36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처음에 98명이었는데 134명으로 늘리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9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역시 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 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4,23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이것 역시 상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성장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상사업비로 이월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정건의사업으로서 고성 사동마을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가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비로 장애수당이 1억9,4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96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이것은 고성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내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4개 시설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7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77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변경 내시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 운영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상사업비입니다.
7천만원 중에서 상사업비로 이월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활참여자들의 가족중심으로 해서 운동이라든지 경제교육, 나들이 이런데 쓸 것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입니다.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종합사회복지관 7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마의자 구입에서 5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발마사지 구입 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 혈압계 구입 40만원, 종합복지관 문서세단기 구입 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트북 구입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 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가 6건에 26억34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이 그렇는데 이월된 것은 24억9,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 독거노인 좌변기 설치사업이 예산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운영이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 운영이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종합복지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지원 상사업으로서 추가예산 편성해서 올해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2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성정신요양원에 남자병동입니다.
국·도비 하반기 교부로 해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6,249만원인데 애육원입니다.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승인 및 사업비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쉼터 복지관 조성사업이 2억원인데 이것 역시 하반기 예산확보로 인해서 설계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및 이월조서를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실비 업소이용료 지원 50명 지원해서 1,428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시니어스를 아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시니어스 입소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시니어스에 58명에서 6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김관둘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원래 정원이 60명입니다.
김관둘위원  시니어스 운영에 운영경비가 모자라서 1,400얼마를 더 준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실비에 들어가는, 무료는 다 국가에서 주는데 이분들은 한 50만원 정도를 자기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국가에서 한 사람당 17만원 가량해서 이용료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서 더 준다 이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시니어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입소이용료 그러니까 환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나에게 주는 것이고 어느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노인생활시설은 세 군데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노인요양원과 치매, 고성시니어스 실비요양시설 세 군데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삭감시켜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거기는 운영비가 처음에 변경, 내려올 때 돈이 책정이 조금 더 되어서 운영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더 놔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4개 시설에 1천만원을, 14개 시설인데 1천만원더 얹어줘 봤자......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조금 모자라서 종사자 인건비 성격이지만 수당관계입니다.
그 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20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 부분이 조금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추가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장수수당을 당초에 900명을 했다가 720명이 되었는데 지금 85세 이상 3만원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85세 이상은 장수수당해서 월 3만원입니다.
송정현위원  720명 곱하기 3만원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2억4,750만원,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몇 페이지입니까?
송정현위원  91페이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720명은 85세가 1월부터 12월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720명은 12월에 나갈 사람이 한 720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월에 사람이 100명이 되었다, 2월에 죽고 해서 또 많이 죽으면 줄어들 것이고 생일이 도래한 사람이 많으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제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우리가 1읍 13개면 중에서 복지사가 다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데 900명은 벌써 100명 이상이, 약 2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2008년도에는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국·도비 변경내시되어서 예산삭감되면 연초에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장애자니 노인이니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자체가 내시가 내려올 때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좀 많이 내려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어경효  항상 정산해서 연말에 반납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항상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에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입니다.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이 당초 보다 4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에 경남도 체육회 군청탁구팀 운영지원에 1억4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판매대금 37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표개발지원에 300만원, 이에 따른 밑에 도비부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제4회 군민서예 휘호대회 행사지원에 당초 1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 행사축소로 인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관광진흥에 보조사업입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표개발자금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기금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향림도자기 이계안씨가 전국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선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토지매입입니다.
당초 2001년도인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공룡공원 내에 우리가 구입을 못한 16필지 11,661㎡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 일부 자기들 사유재산행위에 제한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입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거류 작은 도서관 건립에 3억1,074만8,46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내년 1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립광고판 부지매입입니다.
고속도로변에 하행선 휴게소옆 부지에 함안 이씨 종중땅인데 지금 종중회의를 아직 못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550만원 이월시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287만1천원 지금 설계 중이고 올 연말내에 설계가 납품됩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시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7억2,141만9,430원 지금 2필지가 부지를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 부지보상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면 체육공원 확충사업 2억원, 회화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3천만원, 영오면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3천만원, 영천통합보건지소 체육시설설치 9,480만원은 2회 추경확보로 인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에 토지 1필지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서 지분관계로 아직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8,629만5,940원 이월시킵니다.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내산리 고분군에 토지소유자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5억원을 2007년도 사업비 전액 이월시킵니다.
현재 2006년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송학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에 178만1,300원 이월시킵니다.
다음 소가야 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 실시설계를 지난 7월에 승인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내려와서 6억원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학동 옛담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이 안되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입니다.
고성향교에 2회 추경확보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과 소화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암 허씨고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1억원, 사랑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소을비포 성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형상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철산정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공사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서 1,529만9,010원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성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용역발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로 이월시키고 밑에 토지소유자는 한 채에 아직까지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문화재 정비사업 명강재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확보로 설계중에 있어서 이월시킵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전망대 설치도 지금 현장확인때 높이를 높이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아직까지 납품안되어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월을 시킵니다.
다음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산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비수기 공사를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착공을 못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5억원 금회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이 3천만원이 감액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어경효  입장하는데 입장료가 얼마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일반 월 하면 5만원이고 수강을 받으면 6만원 받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3천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작년에 한 2억1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회원 중에 세 자녀 감면을 받는 분이 한 50명 정도되어서 그분들이 감면 때문에 줄었습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그런 감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인원은 늘어나는데 감면부분이 많다 보니까 줄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회원으로 되어 있다가 세 자녀를 감면하다 보니까 그것이 50명 정도 중복되어서 감면혜택을 받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토지매입 5억원인데 이 5억원만 있으면 토지주인들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저희들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 공룡공원 공룡탑하고 공룡박물관있는 이 파운더리 안에 파란색깔한 것이 아직 사지 못한 것인데 그 주변에 지금 행위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사주라고 요구를 하면 5억원하면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다 살 것으로 판단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자꾸 산다 산다 하면서 늦추면 그분들이 값을 더 주라고 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다 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2001년도에 받아놓았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월되는 건수가 22건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어경효  개중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변명을 대는 것도 있고 일을 추진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이월되면 사업비도 사장시켜 놓고 있고, 괜히 다른 데도 예산 쓸 때가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장시켜 놓고 있으면 군예산 재정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담당자분들하고 의논해서 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7명 )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