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 3,770만원에서 158만6천원이 증액된 3,9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기정 720만원에서 158만6천원이 증액된 878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15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당초 8억9,076만원에서 7억220만9천원이 증액된 15억9,296만9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억3,426만원에서 7억220만9천원이 증액된 8억3,646만9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이 13.8톤에서 6.9톤으로 확정되어 기정 3,174만원에서 1,9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19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어선건조가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기구 보급 56대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업을 할 그런 기구로 보급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0억5,124만6천원에서 97만4천원이 증액된 10억5,222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농수산국 소관으로 5,207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산출기초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기정 258만7천원에서 7만9천원이 감액된 250만8천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이 250톤에서 90톤으로 확정되어 기정 5천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이 기정 1억2,5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기정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부항 선착장 연장공사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어업재해 굴폐사 복구사업에 5,30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해양수산으로 기정 35억606만원에서 8억4,564만9천원이 증액된 43억5,1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입니다.
  기정 2억3,039만원에서 80만5천원이 감액된 2억2,9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기정 1억8,527만1천원에서 737만4천원이 증액된 19억2,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정 6,338만5천원에서 237만4천원이 증액된 6,575만9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시간외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 1억2,188만6천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2,688만6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갯장어(하모)축제 지원금입니다.
  기정 3천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모가 가격이 상승되어서 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4,511만9천원에서 817만9천원이 감액된 3,694만원입니다.
  31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4,511만9천원에서 817만9천원이 감액된 3,69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기정 1,337만9천원에서 39만6천원이 감액된 1,2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기정 1,293만6천원에서 39만6천원이 감액된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만9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3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 3,174만원에서 778만3천원이 감액된 2,3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친환경 어선건조사업이 기정 3,174만원에서 1,975만7천원으로 1,19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19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어선건조에 420만원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업생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기정 17억4,635만8천원에서 7억57만4천원이 증액된 24억4,6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기정 17억4,635만8천원에서 6억6,443만7천원이 증액된 24억1,0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6억2,994만원에서 6억6,443만7천원이 증액된 22억9,4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당초 1억원이 내시되었다가 3,600만원으로 확정되어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3,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어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원, 군비가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기구 구입이 1,680만원에서 1,68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어업재해 굴폐사 복구사업에 8억9,5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7억1,839만2천원, 도비가 5,305만3천원, 군비가 1억2,37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3,6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비 확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6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가 1,200만원, 분권사업이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수산물 위생안전 지정해역 경계표지지설이 되겠습니다.
  1,213만7천원이 분권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 12억4,888만8천원에서 1억8천만원이 증액된 14억2,8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기정 5,088만8천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7,0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선박비가 기정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추가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11억9,8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1억3,8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신부항선착장 연장공사에 도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부잔교 설치사업을 기정 6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레저로서 기정 1억2천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 300만원 여비를 증액시킨 것은 당항포 해양리조트 조성사업하고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원사업으로 사실 서울에 많은 출장을, 왕래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정 5,902만4천원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6,1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805만1천원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4,0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폐기물 수거 및 감용기운영에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1억140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1억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어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같은 비율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자체사업 부잔교 설치사업 기정 6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직 장소는, 여러 군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은 것이 7곳인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상 다 확보는 안되고 3천만원정도 정해서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설치장소를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부잔교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선착장 공사하면 선착장은 배를 접안하기가 조금 어렵게, 옆으로 기울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부잔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배를 대기가 좋은데 64개 어항에 공히 필요합니다.
  지금 8개소정도는 설치하고 64개소 거의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 할 것인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그렇는데 사업비만 추경에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초예산에 2군데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2군데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잔교 설치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수심이 얕아서 배 접안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부잔교를 해서 결국은 선착장을 연장하는 의미를 갖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을 받을 당시에 2군데를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때 예산신청은 많이 했는데 전액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박태공위원  지금 부잔교 설치가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을 것인데요?
  유람선 접안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죠?
  물론 장소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장소가 한 장소가 더 늘어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같은 동일 사업장에 당초 6천만원 편성했다가 또 추경에 6천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다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당초 도 예산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3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서 군비와 분권교부세를 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도에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많이 신청했다가 신청한 그대로 내시했다가 확정될 때는 도 예산상 부족이 되어서, 시군 할당량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적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좀 많이 신청합니다.
박태공위원  사전에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의 차량선박비, 혹시 전문위원님 지난해 예산서를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정 4천만원 당초예산에 받았다가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업비자체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박태공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7천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기정예산에 왜 4천만원만 요구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7천만원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추경에 더 해 줄 것이라고 4천만원만 해줬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이 어업지도선부분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어업지도선이 1년에 일을 하는 양이 있고, 유류사용양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인데 어째서 지난해에 7천만원 되어있던 것을 본예산에 4천만원 확보하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희들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 실랑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일반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갯장어축제 있죠?
  매년 7월 아니면 8월초에 행사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2천만원 지원해 줬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작년에는 1,500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올해 그 배로 3천만원을 해줬는데 또 모자라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더 해주는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를 시키면 바깥에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안그래요?
  작년에 1,500만원을 주고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행사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1,500만원 보태서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해줬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당항포 리모델링 한다고 행사를 안하고 홍보비로 1,500만원 활용하고, 올해는 행사를 실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 위원장 강중구  작년에 온 손님들 조금씩 드리고 한 그 홍보하는 차원에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했고, 올해는 행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갯지렁이 자원조성사업이 1억5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작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박태훈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데 사업이 이렇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 확보해서 했고, 사실 이것도 좀 삭감될 것으로 보고 2억원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시군마다 공히 자원조성사업으로...
박태훈위원  아니지, 2억원을 당초예산 할 때 도에서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희들이 신청할 때,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을 거의 내시해 줍니다.
  그런데 확정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갯지렁이가 어외소득으로서 상당히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분발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하절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 8,731만원에서 180만9천원이 증액된 8,911만9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1,161만원에서 180만9천원이 증액되어 1,3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체는 74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기정예산 600만원을 삭감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내역은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기정 163억5,099만8천원에서 9억421만2천원이 증액되어 172억5,52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이 53억5,793만9천원에서 4억8,795만원이 증액된 58억4,5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7억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1,2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정 88억1,3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8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도서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21억8,005만9천원에서 3억26만2천원이 증액된 24억8,0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 증액되었고, 폐공원상복구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비에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1억5,6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의 세부내역은 하이 신흥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동해 외곡마을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배둔주유소에서 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이 감액되고,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620만5천원, 침전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영대마을 농로포장공사비 5천만원, 상장마을 농로포장공사비 5천만원, 양산마을 농로포장공사비 3천만원, 선동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비 5천만원, 선동교 교량건설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20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서개발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합계 당초 207억7,230만8천원에서 9억602만1천원이 증액된 216억7,8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간관계상 국ㆍ도ㆍ군비의 재원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기정 57억9,991만1천원에서 28억5,723만2천원이 증액된 86억5,7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개발사업비 도시행정에 14억7,673만1천원에서 4억1,336만6천원이 증액된 18억9,0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기정 1억4,773만1천원에서 1억363만4천원이 감액된 4,4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정 7,130만8천원에서 5,861만원이 감액된 1,2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건설과와 도시과가 합쳐지면서 도시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기정 7,642만3천원에서 4,502만4천원이 감액된 3,1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38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역시 기구조정에 의해서 도시과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여비 역시 3,876만원에서 2,354만원이 감액되어서 1,52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10만원에서 21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과의 골프장 주민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13억2,500만원에서 5억1,700만원이 증액된 1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에 5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남산공원 수목정비는 직제개편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고, 군 관리계획 용역비가 2억원,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대금이 3억원, 광고물 정비에 1,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계획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각종 측량이라든지 감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비 부분에 기정 24억2,034만8천원에서 17억1,200만9천원이 증액된 41억3,2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기정 1,534만8천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1,184만8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24억500만원에서 17억1,550만9천원이 증액된 41억2,0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17억9천만원에서 32억원으로 14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가 14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8억원이 증액되고,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공사는 3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이던 것이 자전거이용시설 도로공사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 6억500만원에서 3억1,550만9천원이 증액된 9억2,0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에서 3억550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사항은 정동삼거리-남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과목조정에 1억1,550만9천원, 자전거이용시설 도로공사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목이 조정되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지원비입니다.
  기정 10억383만2천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17억3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인데 기정 10억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읍면 포괄사업비입니다.
  336페이지, 오지도서개발사업입니다.
  오지도서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8억9,900만원에서 3,185만7천원이 증액된 9억3,085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에 2,68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서개발사업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2,6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기정 142억1,487만7천원에서 46억4,223만8천원이 증액된 188억5,7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기정 71억5,290만원에서 85억5,103만9천원으로 13억9,81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비가 기정 33억7,050만원에서 46억4,363만9천원으로 12억7,31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기정 1,020만원에서 4,334만9천원으로 3,3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검사년도입니다.
  사업예산은 33억6,030만원에서 12억3,999만원이 증액된 46억2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7억6,030만원에서 5억2,500만원이 증액된 32억8,53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0억6,930만원에서 1억4,600만원이 증액된 22억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는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침점농로 포장공사비 5천만원, 영대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상장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양산마을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입니다.
  전부 도비로서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1억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공사비가 5,739만원이 증액되고, 실시설계비가 5,739만원으로 부기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흥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외곡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 6억9,100만원에서 3억7,900만원이 증액된 1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비로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과목조정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6억6,600만원에서 10억7천만원으로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 1억400만원이 증액되고, 영오 용배수로 정비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내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기정 6억원에서 7억1,499만원이 증액된 13억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6억원에서 6억9천만원이 증액된 12억9천만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농로포장공사비가 2억4천만원, 용배수로 수로관 부설공사비가 2억원, 재해위험소류지 개보수비가 1억원, 마동호 부영양화방지 학술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동호 부영양화 학술용역비는 특위에서 조사비로서, 환경특위에서 저희들에게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2,4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앞부분에서 과목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기정 37억8,240만원에서 1억2,500만원이 증액된 39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입니다.
  기정 70억6,197만7천원에서 32억4,409만9천원이 증액된 103억6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부분은 기정 1억5,311만3천원에서 210만6천원이 감액된 1억5,100만7천원이 되고, 경상예산은 1억1,311만3천원이 1억3,700만7천원으로 2,389만4천원이 증액되고, 인건비가 기정 5,018만원에서 2,009만9천원이 증액된 7,0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부분인데 원래 도시과가 없어지고 건설과와 합쳐짐으로 해서 인원관계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비입니다.
  이것은 앞의 시설부대비에서 과목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6,293만3천원에서 379만5천원이 증액된 6,6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47만3천원에서 3,174만8천원으로 127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수용비하고 급량비인데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서 인원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2,736만원에서 252만원이 증액된 2,988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4천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액되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에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연고폐공 원상복구입니다.
  조금 전 앞의 자체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이용실태조사비 1천만원도 역시 앞에서 과목조정이 되어서 이 과목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로관리부분에 6억1,861만7천원에서 20억7,620만5천원이 증액된 26억9,4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가 2억4,977만3천원에서 620만5천원이 증액된 2억5,5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로원 인부임이 620만5천원, 기본급이 741만원, 근속가산금 74만1천원, 상여금 247만원, 년차유급 휴가수당이 44만4천원이 증액되고, 월차유급휴가수당은 24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이 128만4천원이 증액되고, 여비 39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 1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3억5,900만원에서 20억7천만원이 증액된 2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선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 선동교 교량가설 5천만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세부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기정 3억5,900만원에서 5억7천만원이 증액된 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84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보수 재료구입 염화칼슘입니다.
  봄에 눈이 좀 와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5,060만원에서 5억6,500만원이 증액된 9억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규모 도로시설공사비가 되겠는데 상세한 내역은 상리 비곡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천만원,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및 정비에 2억5천만원,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공사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보수, 각종 철회라든지 그때 중기를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기정 40억5,324만7천원에서 8억7천만원이 증액된 49억2,3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40억5,324만7천원에서 8억7천만원이 증액된 49억2,3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액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사리도 확포장사업비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억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1,100만원, 송정-도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이것은 밑의 토지매입비로 부기조정을 하고, 청광-나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는 1억1,10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매입비는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추계-갈천간 1억6,100만원, 송정-도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이 부기조정 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사실상 이 돈으로는 시설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만 먼저 하기 위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통소통대책사업비 4억원은 증액되었는데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당항만일주도로 마라톤코스 조성사업비 2억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화산-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화산2교-배화2교 교량조명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입니다.
  화산-당항간은 먼저 수해복구때 다리만 놓아놓고 접속부분이 돈이 모자라서 하천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밑의 것은 공룡모형은 해놨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되겠고, 그 위의 정동-나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가스공사가 청광에서 넘어와서 당항까지 공사를 하는데 굴착과 관련해서 진주쪽에는 완전히 확포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쪽이 안되었기 때문에 굴착과 관련한 것은 가스공사에 맡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구조물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같이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기정 22억3,7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인데 금능-봉발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포장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합계는 210억9,578만8천원에서 74억9,947만원이 증액된 285억9,5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이 건설도시과에 210억원 맞죠?
  2005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이.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훈위원  지금 7월 18일 현재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을 한 집행율이.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집행한 것은,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발주했는데 80%는 발주를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80% 발주를 하셨다구요?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자료를 빼면 다 나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건설도시과에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약 75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예산승인을 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런데 지금 발주가 안되고 있는 것은 작년이라든지 계속, 주로 우리과는 계속공사가 많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하니까 그 부분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경과 관련하여 같이 마무리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예산에 편성 안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발주해야죠.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돈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때 해야지 왜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런데 그것이 당초때 예산이 저희들 마음먹은 대로 다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보태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 말씀중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자체사업이라든지 새로 발주하는 것도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십니다.
  빨리 빨리 협상을 하든지 해서 공사발주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요즘 주민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처박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34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배둔주유소에서 배둔교산 도시계획도로 도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나 우리 고성군이 꼭 해야 되는 도로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애당초 예산을 편성시킬 때 도에서 10억원을 주겠다고 내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내시를 안받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원래 도에서 매년 5억원정도 오는데 그것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올려놓은 것인데...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도에서 도비를 안줄 것인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우리가 도비 얼마 확보할 것이니까 군비 얼마 보태주십시오, 도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도비가 안되니까 군비 12억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군비가 안든다고 해놓고.
  이것이 삭감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입안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원칙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부담이 많고 하니까 도에서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각 시군별로 보면 5억원내지 많이 오면 10억원 그 선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것하고 수협간 하고 2개는 조금씩 주도록 일단 군비차원에서 해놓고 건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 수협간만 되고 배둔도시계획도로는...
박태훈위원  이 도로를 아예 보조사업을 하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돌리든지 애당초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고, 그 위에 수협과 대성초등학교 이번에 도에서 5억원정도 나오고 군에서 보태서 약 17억원을 들여서 저 도로를 완전 개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17억원만 하면 200m의 도로가 다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사비는 10분의 1정도밖에 안들어 갈 것입니다.
  거의 다 보상금인데 나중에 이것이 진척이 안되고 하면 또 물려서 돈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돈 5억원정도 가져오고 우리 군비 12억원을 들여서 거기 도로 낸다면 지금 현재 아랫동네 사람들은 우회도로가 더 급한데 왜 그 도로를 뜯느냐고 아우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듣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아예 17억원을 들여서 이 도로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아예 안될 것 같으면 뚜껑 자체를 안열어야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이 부분은,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4억원의 도비를 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설계도 하고 감정도 했봤기 때문에, 감정액까지 산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하면 이것은 마무리됩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여기는 문화재 안걸립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 안파는 조건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으니까 확장만 한다 해서 도에서 굴착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대성초등학교간 지난해에 사업비를 아직 집행 안했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박위원님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지보상하고 또 나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기성율에 따라서 집행하면 안됩니까?
  사업발주 자체를 100%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만큼 사업을 발주시키고, 또 작업공정만큼 기성을 지급하고 하면 안됩니까?
  도로사업이.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런데 사실 도로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왜냐하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용지협의부터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발주를 해야지 공사부터 발주를 해놓고 나면 용지협의가 안되어서 결국 지지부진해서 공사는 안되고 공사기간은 까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보가, 그 당시는 돈 4억원 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감정해서 일시에 협의해서,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기정 9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시켜서 지난해 4억원하고, 지난해 4억원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본 예산에 9억원 받았던 것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도 일 진행이 안되었으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상협의가 될 것이라고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또 보상협의가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100% 일시에 된다고는 안합니다만 하여튼 노력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용지통보를 하면서 어중간하게 예산을,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찾아가고 하기가 사실 실제 집행에는 곤란합니다.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박위원도 앞에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보다는 시장통 도로가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것이 고성군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런 여론을 무시하고 지금 사업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 예산만 확보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5페이지, 지금 자전거이용 시설도로 공사해서 예산이 1억9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에 자전거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도로 이용율이.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우리군에서 많이 개설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도로서의 기능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국ㆍ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을 더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임도겸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면 교부금으로 계속 내려간다, 균특회계가 생겨서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쪽으로 지원이 되니까 군비와 같이 보태서 계속하라고 지침은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전처럼 자전거도로하고 못이 안박혀 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국비 없다고 삭감시킨 것을 자체사업에 넣어서 전에 하던 부분, 사실상 총괄 계약해서 마무리 안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라도 마무리 하려고 이번에 좀 확보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예산이면 우리가 시작해 놨던 도로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이것을 가지고 연결 안된 것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류지 있죠?
  위험소류지를 준설도 하고 제방둑도 보강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암반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암반관정을 파면 옛날에는 물이 많이 올라오면 물이 올라오는 파이프를 6-8인치를 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물이 많이 나와도 5인치파이프를 하는데 그것은 농업용수개발에 들어갈 수 없지않습니까?
  5인치파이프로 물을 올리는 것 같으면 하루종일 해봐야 경지정리 한구간도 물을 못대는데 옛날에는 6-8인치파이프로 물을 올렸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민원이 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상 물이 많이 나면, 규격을 크게 하면 물을 많이 뺄 수 있는데 일단 150톤만 나오게 되면 사실상 기준에 합격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자체도 좀 적게 내려옵니다.
  적게 내려오니까 기준보다 물이 많이 나오면 다행이고, 기준을 먼저 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크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가지고 계약해서 암반관정을 팠다, 물이 3,000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0전 그 규격으로 해서 물을 올릴 것입니까, 3,000톤이 올라오니까 6-8인치로 물을 올릴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상 물이 많이 나는 곳은 합공을 해서 기존 팠던 것을 채워서 다시 뚫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이 많이 나는 곳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팠던 것을 다시 파야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정부에서 150톤을 기준으로 해서 암반관정을 파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암반관정에 안들어 갑니다.
  150톤에 50㎜ 물을 빼내는데 하루종일 빼내면 논 몇마지 되겠습니까?
  가물때.
  현실과 안맞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상 50㎜라도 물만 밑에 안떨어지고 계속 100%...
제준호위원  제가 올 여름에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안맞더라는 말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 이야기입니다.
  분당 기계에 따른 양은 다 되는데 복원되는 물이 조금 적다든지 하면 제대로 다 안올라 오거든요.
  기계는 돌아가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암반관정은 없어야 됩니다.
  물 150톤 가지고 40㎜ 파이프로 올리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암반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 당초 시설비가 토지매입비로 변경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추계-갈천간 시설공사비를 넣어놓은 것은 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박태공위원  지금 거기 공사를 안했습니까?
  1㎞ 남아있는 그 도로는 당초 부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다 못하고 어중간해서...
박태공위원  우리가 사업을 해가는 그 구간까지만 부지매입을 하고, 해 갈 구간에는 부지매입을 안해놓고 시설비를 올렸다고 시설비를 다시 부기조정해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산2교-배화2교 교량조명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명설치를 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야간이 되면 불이 와서 보기 좋도록, 사실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고, 예산이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부여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런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건설도시과 예산으로 올라와서 될 사항이 아니라구요.
  안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교량공사를 해놓으니까...
박태공위원  우리 주민들이 고성군 예산이 부족해서, 돈 1천만원이 없어서 뻘구덩이를 장화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런 형편인데 건설도시과 예산으로 조명시설을 하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로드스포츠 조성공사 1.2㎞ 되어있는데 도비는 확보할 수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이것은 사실상 자체사업인데 물론 도에 건의하면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로드스포츠 관계해서 농어촌 도로비, 군도 합쳐서 될만한 것은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틀려서 안되고, 폭은 좁고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갈 사업비입니다.
제준호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간사지쪽은 했고, 대가저수지 밑에서 읍의 문화원까지 군도2호선입니다.
  저수지 밑에서 제방위로 해서...
제준호위원  도로에 한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확ㆍ포장은 못할 입장이고 포장이라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입니다.
  우리과는 처음 신설된 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의 지도와 질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조례안 설명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소하천사용료 25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ㆍ군간 50대 50 비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당초 가내시예산 6억2,753만2천원이었으나 교부결정 되면서 5억 8,101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당초예산액 7,0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예산 2,718만6천원, 주민자치운영비 500만원이 감액되고, 건설도시국 소관 대가 양화 소하천정비 1억원, 거류 송정마을 소하천정비 6천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 3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 주민자치센터 설치 2,750만원이 감액되어 증액예산이 1억831만4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1억7,841만4천원이 확정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엑스포행사장주변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2,466만원이 직제개편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당초 4,103만2천원에서 2,788만7천원이 증액된 6,8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적경비 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재해위험지 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에서 건의된 재해위험지역 하천개보수사업비는 7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거리 측정기 구입비 5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기정예산 21억2,477만8천원에서 3억7,377만8천원이 감액된 17억5,100만원을 확정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 감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해서 교부결정 되면서 감액된 사업비와 추가사업으로 대가 양화소하천정비사업, 그리고 거류 송정소하천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면서 하천도로사업에 3억7,377만8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62페이지, 민방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당초 1,868만2천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36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당초 3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당초예산 3,107만9천원에서 170만9천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51페이지 소하천 사용료부분에 통상 경지정리를 하면 골짜기 같은 곳은 소하천 전부 정비도 다 되고 해서 사용료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다 해서 그 실태조사도 안하고 계속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전체 다시 해서, 경지정리를 하면 일단 전체 하천부지고 뭐고 다 들어가서 계상하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저도 처음 발령받고 지금 현재 보상금문제 관계로 민원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명의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한번더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시설비 엑스포행사장주변 가로등설치, 하반기 보안등 설치사업에 기정 2억7,350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현재 전주가 서 있는 곳은 부착하는데 약 90만원에서 95만원정도고,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은 이미지가로등 해서 이번에 온고지신 모델을 넣어서 하는 것은 155만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가로등 1개 설치하는데 결국 1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평균 100만원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150개정도가 설치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여기서 말하는 엑스포행사장주변이라는 것이 주 행사장하고 상족암군립공원 행사장하고 2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1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제가 파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만 상족암군립공원, 그러니까 부행사장, 또 당항포관광지 주행사장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본 위원이 밤에 행사장을 들어가면서 가운데 한등을 소등시켜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사실 행사장안에는 가로등설치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많이 되어있는데 결국 가로등 거리자체가 너무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촘촘히 설치되어서 한 등 정도는 소등을 해도 행사를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150여개의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설치라는 것은 당항포관광지 입구에서 제1, 제2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빙 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배둔주유소부터 당항포행사장까지 전체적인 거리에 가로등을 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몇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2.1㎞정도 됩니다.
  기존 전주가 있는 곳은 이미지가로등을 부착하고, 전주가 없는 곳은, 도로를 확장하고 전주가 없는 곳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박태공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엑스포행사를 위해서 2㎞정도, 평상시 주민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는 도로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실질적으로 과장님 파악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각 마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어르신들이 야간에 통행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서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1억5천만원 추가편성된 부분은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안맞는 것이 당항포와 상족암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시켰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민들 진짜 불편한 그런 부분에 관리하고 보안등을 설치해야지 행사장주위에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실예를 남산공원에 가로등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그것은 공원부분이고...
박태훈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관광지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관광지 안 같으면 문화관광과나 엑스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입니다.
  결국 진입로를 포함한 도로확장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의 예산을 최소화해서 나머지부분은 주민이 불편한 곳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중인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환특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양여금으로서 채무상환을 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4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낙동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기금사업으로서 6,014만원이며, 마을하수도사업으로는 영현면 영동마을에 4억8천만원, 영오면 오서마을에 4억8,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보조금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로 기정 5억1천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되어 5억4,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당초 6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영동마을 및 오서마을에 각각 2억4천만원이 확보되어 총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도비보조사업으로 거류면 봉림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도비지원이 확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차입금으로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방채 43억3,400만원은 411페이지에서 국고로 전환되었으므로 삭감처리 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예산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는 국비 3,400만원의 추가확보로 군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란도 식수원 개발사업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당초 군비부담분이 1억원 미확보 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416페이지,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2005년도 확정 예산내시에 의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부족분 3,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0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형 소화전설치사업 10개소에 3천만원 해서 전체 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이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시설에 1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에 1억원이 미확보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43억3,400만원중 시설비에 41억2,400만원과 군비 1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6,014만원, 영동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는 국비 4억8천만원, 도비 2억4천만원, 군비 2억7,700만원으로 총 9억9,700만원이며, 오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는 국비 4억8,100만원, 도비 2억4천만원, 군비 2억7,800만원으로 총 9억9,900만원이 1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418페이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감리비로 국비 2억1천만원, 군비 9천만원 해서 총 3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고도처리에 1천만원, 영동 및 오서마을에 각각 200만원해서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사업의 시설비는 58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억1천만원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수도관리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회화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에 따른 미확보된 군비부담분 1억100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거류 봉림마을 하수구정비사업은 순수 도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자체사업으로서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도처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생태공원 기본계획용역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의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계수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페이지, 하수처리장관리의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사업 수입으로 당초 배당금수입으로 편성된 기구손료 2,831만6천원이 기타수입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409만9천원이 증액된 4억2,409만9천원이며, 과년도수입으로서 사용료 과년도분 4,726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사업수입으로 손괴자부담금 46만1천원이 증액되어 4,7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상수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수대금 33.46%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구입비용으로 2억6,088만원이 증액되어 23억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6,492만5천원이 증액된 3억6,492만5천원이며, 고장 및 내구연한경과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수도사용료 검침입력ㆍ체납관리 S/W 및 PDA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휴대용 전자수첩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35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감액되어 총 1억1,3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계상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계상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37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공원화사업 추진에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고성군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10개소 및 각종 하수도 건설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2,80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비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부지선정 단계부터 사업의 특성상 공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사업은 계속비로 반영하여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281억5,277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가 83억2,300만원,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에 81억4,300만원, 거류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비에 116억8,7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영오면의 영동마을 하수도설치, 오서마을 하수도설치 1개면에 2개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영동은 영현면입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농어촌 소화전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소화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어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즉 말해서 개천면이나 삼산면 같은 곳에 불이 났다 하면 119가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그 주위는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집에 화재가 나면 주위에 산으로 엄청나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기존 되어있는 곳에 소화전 설치가 많이 되어서,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재난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소화전 설치를 올해 10개정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읍의 광역상수도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그 소화전 설비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배수지에서 바로 물이 내려와서 마을에서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들어와서 물을 치수하기 편리한 장소에 소화전을 시설해서 필요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방화재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0개소로는 충분하게 안됩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하고 병행해서 시설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광역상수도는 소화전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간이상수도는 마을이 좀 크다든지 이런 곳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개수를 찾기 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144개소입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 관내에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 마을이 144개소 있다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연간 개ㆍ보수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매년 개ㆍ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사실상 우선 급한 곳을 해서 1년에 5-6개소씩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개ㆍ보수사업이 미비해서 전체에 결과적으로 읍면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개보수사업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물이 귀한 지역은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되고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온 간이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많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불과 몇 년 전에 탱크시설을 다시 교체하는 과정에서 탱크자재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채 설치한지 5년도 안되어서 못쓰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자체가 적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19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류 봉림마을 하수구정비사업 해서 도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류 봉림마을의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 수, 호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마을호수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설계할 때 충분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지역위원님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져오셔서 숙원사업을 해결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사업으로서 당초에 추진하던 부분이 되어서 다 알고 계시는지, 아직 숙지를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리 신촌마을에도 호수가 60호 남짓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정도 들어가야 될 사업장에 5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확인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주민간의 대립, 어중간한 사업을 해서 마을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수혜를 못보니까 많은 불평불만이 발생되는데 앞에 제가 도시과장님께 수차례 기존 하던 사업장부터 마무리를 지으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을 하던 것을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것은 도의원님 포괄사업이니까 별개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