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3.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4.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3,472억3,909만3천원이지만 3,537억4,784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499억1,134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8.9%가 징수되었으며,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5억3,420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457억6,973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3,422억2,02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2억4,723만9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9억7,808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76억9,111만5천원이고 미수납액 2억8,696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대부분이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180억8,896만6천원중 징수는 163억6,922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90.5%, 전년도보다 0.7%가 낮았으나 체납액은 14억3,777만6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862억6,763만2천원으로 징수액은 1,844억3,787만1천원으로 징수율은 99%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946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669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원인은 자동차등록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이월액이 증가된 것이므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징수,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72억3,909만3천원에서 지출액은 2,569억9,281만7천원으로 집행율은 7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0억8,81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31억5,81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예산현액 3,391억4,256만1천원의 74.5%인 2,258억770만7천원이 집행되고 667억6,659만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95억6,82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80억9,653만2천원의 51.7%인 41억8,511만원이 집행되고, 3억2,150만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5억8,9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3,472억3,909만3천원의 19.3%인 670억8,810만1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예산현액의 6.7%인 231억5,817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과다발생 되었음을 볼 때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국ㆍ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등의 사유도 있지만 당초 계획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집행은 고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28억4,148만2천원으로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고성군의회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외 175건으로 670억8,810만1천원이고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종으로 2003년도말 이월액은 18억3,657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2억4,790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6,92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억1,528만6천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3종으로 2003년도말 이월액 25억2,512만6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5,420만4천원이 발생하고, 5억7,399만1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1억534만원으로 4억1,97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액 275억9,999만2천원보다 15억7,605만8천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260억2,393만4천원이고,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8,193필지에 698억9,262만6천원, 건물 167동에 38억7,508만9천원, 선박 2척에 4억9,050만7천원으로 총 742억5,822만3천원으로 전년도 692억6,823만3천원보다 49억8,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1,140건에 34억4,430만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1,879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8억2,005만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서는 작성되었으나 실제 취득 및 처분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4년도 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04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회계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짐으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결산서와 검사결과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고성군수가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계획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촉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절차를 거쳤으며, 이미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으로 이에 대한 수정은 할 수 없으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 3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5월 23일자 인사가 마무리되어 우리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처음 신설된 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윤준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최성락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경열 120기동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규정,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소집으로 한다.
  관련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개정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개정 강화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표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재난관련 기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간사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안 제7조에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지명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 시행함이 타당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은 원안의 제3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제8조 재난안전관리과장 제19조 행정과장을 삭제하고, 제14조 위임규정에 이 조례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은 법에서 위반하는 조례로 규정하는데 다시 조례로 위원장에게 위임함은 불가한 사항이므로 조례안 제14조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방금 박태공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공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박태훈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은 제안자인 박태공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지금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각 기관장이 참석하게 되죠?
  기관장이 참석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년홍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행정과장이 참석했을 때는 다년간 과장의 보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에 의해서 신규과장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내용을 채 익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관장회의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위원장이 군수라고 보면 위원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라는 것은 직위를 꼭 넣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의원  시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부군수) 이것은 실무위원회입니다.
  2. 시군의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장
  3. 시군지방경찰서장
  4. 시군지역관할 군부대장
  5. 시군교육장
  6.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다)
  7.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이 속에 과장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기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는 국이 없기 때문에 과장을 국장의 위치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해석하고 계시는데 과장하고 소방서장하고 동급으로 봅니까?
  기관은 다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기관은 다르지만 급수는 따지고 보면 소방서장이 5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태공의원  소방서장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에, 제가 좀 전에 전제를 해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빼고 싶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과장을 누가 맡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실무에 해박한 과장님이 참석하시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관장 모시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과장님이, 만약에 신규로 발령받은 과장님이 가서 이 업무의 전체적인 파악이 안된 자리에서 기관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저도 박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위원회라 하면 위원장이 있고 실무자인 간사가 있습니다.
  저는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간사입장에서, 동석에 앉는 것을 떠난 간사입장에서 앉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태공의원  간사입장에서 참석하는 것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참석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석이 되지 않습니까?
  배석이 되고, 단지 거기에서 기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회의를 군수님이 주재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주무부서장님이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숙지해서 군수님에게 전달해서 행정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꼭 과장을,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 표준안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 표준안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과장님이 가서, 제가 판단 할 때는 저는 이것이 과장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태공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박태공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중 중앙재해대책본부ㆍ지방재해대책본부ㆍ조직ㆍ방재계획ㆍ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고성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함에 있고, 안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의무에 관하여 정함에 있고, 안 제7조 재난대비체제단계를 구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함에 있고, 안 제9조 재난유형에 따른 실무반 편성ㆍ운영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을 하도록 함에 있고, 안 제25조 재난상황을 보고시기별 보고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정함에 있고, 안 제24조내지 제30조 국가기반체계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2004. 3. 11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고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법 제16조에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으로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각종 재난대책 기간에 따른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과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의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의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2조에서 제23조까지 현장 집행관리, 현장 상황지원관의 운영 지원요청, 지원팀 운영, 책임기관과 단체의 협조체제, 합동훈련, 인력ㆍ장비의 동원체제,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상황 단계별 편람작성, 현장모니터 위원 위촉, 각종 재난상황보고 요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과 체계구축을 위해 안 제24조에서 제30조까지 각종 재난의 상황전파, 임무지정, 상황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 보칙의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 포상, 민간전문가 위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과 종전 조례의 폐지 규정, 종전의 고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정에 의한 처분과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고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안 제6장 보칙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보상, 민간전문가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재난과 관련된 전문가인데 재난이 났을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을, 되도록이면 위원을 많이 구성해서 조언을 듣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법이 통과되면 읍면을 통해서 재난과 관련된 전문인을 찾아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공위원  민간인을 몇 명 정도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20명정도 되어있습니다.
  민간전문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박태공위원  수당지급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도 장마철이기는 합니다만 당장 이 조례안이 기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민간인을 위촉할 수도 없고 실비를 지급할만한 예산도 없다 그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박태공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규정
  안 제3조 자문단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을 포함 10인이상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안 제4조 임기는 단장, 부단장,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안 제6조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입니다.
  본 법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됨으로써 이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도 행정자치부의 시달에 따라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군수가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요청하는 자문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자문단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하여 10인내지 20인이내의 자문단 정수와 전문가의 전문분야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문단의 임기, 안 제5조에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안 제6조에 자문단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회의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자문과 안전점검 의견청취, 상담실시 결과보고를 하고, 안 제11조에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안 제12조에 자문단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고, 안 제13조에 자문단회의와 참석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재무과장           조경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