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6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
3.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3.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무정비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 및 관할처리업체 상호변경과 사업자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제명이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자구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농공단지 공동오·폐수를 공동과 오수관계를 빼버리고 종말처리시설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구수정 내용인데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2개소 있습니다.
  1개소는 배둔에 있는 것이고, 1개소는 율대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율대리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2호에 밑에서 둘째줄 “유성산업(주)”을 “고성식육센터(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4호에 “유효기간 100㎜이하”를 “유효간격 10㎜이하”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구수정인데 당초에 유효기간 100㎜라는 용어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물망의 간격을 말하는 것인데 유효기간으로 기록된 것 보니까 당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에 보면 1항에 “배수설비설치공사”를 “배수설비설치공사 및 관리공사”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2항의 “건축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자라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전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 5호는 신설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총질소와 총인 부분을 새로 삽입해 넣는 부분입니다.
  제33조제2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3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 내용중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구수정인데 “고성군 농공단지”를 “율대농공단지”로 자구를 수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 내용중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규정 제10조도 마찬가지로 율대라는 말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의무규정조항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명과 자구수정, 명칭변경 및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무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제8조제4호중 유효기간 100㎜이하를 유효간격 10㎜이하로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기간 10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등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유효간격으로 하는데 그 유효라는 낱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스크린 자체가 그물망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물망의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문의를 하느냐 하면 저번 조례에 유효기간 100㎜이하를 저희들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해 오다가 이번에 유효간격 10㎜이하라고 수정을 하는데 유효의 뜻이 정확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물망의 간격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차라리 그물망의 간격을 10㎜이하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아닌가, 꼭 유효가 들어가야 됩니까?
  다음에 또 언젠가 조례가 개정될 때 유효라는 낱말이 빠져야 되는 부분도, 유효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유효라는 것은 어떤 한정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곽근영위원  한정된 내용?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금방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을 100㎜로 처음에는 했다가 유효간격 10㎜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망이 전체적으로 폐수를 걸러내는 망을 더 완화시켰다는 결론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간격이 좁아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10㎝, 100㎜는 10㎝인데......
김명하위원  10㎝인데 지금은 10㎜니까 1㎝로 좁아지는데, 그러면 지금 그정도 물량가지고 다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는 못했다가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 간격을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부분은 배수관 입구에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보면 철망 씌워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00㎜면 큰 주먹만한 돌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들어가도록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앞에 철망, 쉽게 말해서 거푸지 같은 그런 큰 입자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이것은 배출되어 나가는 그 관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수를 다 시키고 찌꺼기가 나가는, 가정집에서도 하수가 나가는데 그 배수관 마지막 단계에 그 규격을 하는 것입니까, 처음 입구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입구 들어가는 쪽에.
  나가는 것은 방류관이라고 합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한, 거론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슬러지 차단망 간격, 유효간격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효라는 말하고 간격은 아무리 봐도 어원이 어색해 보이고, 전에 지적했다시피 그런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슬러지 차단망 간격.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시설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찌꺼기 못들어 가도록 그물을 받혀놓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보통 폐수가 율대농공단지에는 보면 내장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고기덩어리라든지 이런 것이 못들어 가도록, 큰 것은 못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효거리, 유효간격, 유효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 제2차 매립기본계획(2001년∼2010년)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지구가 해양수산부에서 미반영지구로 확정될 시 향후 10년동안 동 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4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약 10%, 전국적으로 10%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의다 미반영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3개지구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마동지구 기본계획이 미반영 되었고, 봉동지구 기본계획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성만지구 기본계획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오늘 의견을 듣게 된 경위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에다가 우리 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2페이지, 세부추진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견서입니다.
  첫 번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47억1,700만원입니다.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결과에 미반영된 사유로서는 담수호 수질악화가 예상된다, 현재 갈대밭과 철새 환경조성이 양호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보전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중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99년 7월 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했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2000년 7월 8일 기술심의를 조달청에서 완료했습니다.
  2000년 11월 25일 총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다음은 우리 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 사업은 고성군내 약 1,400㏊의 천수답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수호 수질대책으로 현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이 98년 착공되어서 2001년 완공, 본 지구에 유입되는 하수를 거의 완전처리 할 것이며, 또한 환배수로와 Bio Park를 설치하여 고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는 환배수로를 거쳐 숭의원마을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방류수와 합쳐 외해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 담수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갈대밭이 63만㎡가 조성되어 있어 담수호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갈대 군락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거산저류지의 유입부인 마암면 삼락리 및 거류면 가려리 일대에 존재하는 약 63만㎡중 개인소유의 농지인 8만㎡의 보전방안을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8만㎡를 매입한 뒤 그대로 보전키로 하고 자연정화효과가 매우 큰 대형정수식물인 갈대로 하여금 고성천에서 유입되는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의 자연적인 섭취 및 제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갈대군락이 계속하여 보전될 경우 수질정화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 동·식물 서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속해서 조수보호구로 지정·관리함이 옳다고 봐집니다.
  마동호 조성계획은 96년 5월 기본계획 수립 후 97년 8월 31일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경남도에 고시된 지구이며, 주민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양환경분야에 대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99년 7월 9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2000년 7월 8일 기술심의를 거쳐 2000년 11월 25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협의를 거친 지구로 고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명은 경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420평, 20,420평이라는 것은 수면적을 말합니다.
  사업비는 275억원입니다.
  이것이 미반영된 사유는 우리 나라에는 경정장 운영사례가 없고 지역적 편재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로서는 우리 군에서 99년 12월 30일 고성군 경정장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450만원입니다.
  6페이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일 델코컨설팅 그룹(주)에 용역을 의뢰해서 고성군 경정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지방자치 재원 및 민자확보가 되겠습니다.
  경정장은 일본 24개소에서 운영중인 모터보트 경정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0년 4월 경정장 허가를 받아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이용하여 경정장 운영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본 결과 2002년 4월에 개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는 호수와 같은 내만으로 연평균 수온이 14℃로 사계절 경정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 입지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정훈련원 유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남해안 바닷가에는 현재 경정장이 설치된 곳이 없어 지역 균형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립을 하는 방안도 있고, 매립을 하지 않고 바깥에다가 부유식으로 파도방지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빙 둘러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부유식으로 하게 되면 매립적용을 안받아도 되고 만약의 경우, 매립을 해야 될 경우는 이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중 매립이 되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부유식으로 하게 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복합물류, 벤처기업, 영상해양관광,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약 505,180평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34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행은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반영된 사유는 만 전체가 어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배후지 등을 감안할 때 도시용지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로서는 98년 2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고성만지구에 매립하여 고성읍 배후주거단지 및 산업 및 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견으로서는 기존의 시가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21세기 고성군의 인구 10만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와의 주거기능의 분담을 위해 기존 시가지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주↔사천↔통영에 이르는 신첨단 산업벨트가 형성될 경우 이 벨트상에 위치한 우리 고성으로서는 자생적인 성장·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발전동향과 21세기 고성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군도 21세기를 대비해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동시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 개발에 소요되는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예정지안에는 어장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의견청취내용, 의견을 듣게 된 경위 등은 조금 전 수산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마동지구, 봉동지구, 고성만지구 등 3개의 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이므로 건별로 구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입니다.
  본 지구는 고성군 관내 1,400㏊의 천수답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 공단의 공업용수 확보 등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한 오랜 고성군민의 숙원사업으로 매립시에 담수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일부 염려되기는 하나 2001년에 완공예정으로 시공중인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갈대밭 조성에 의해 담수의 수질을 간접적으로 저하하게 되어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존하는 갈대군락지를 계속해서 보전하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형성되어 철새의 낙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담수호의 제방을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10내지 20분정도 우회하여야 하는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군의 발전은 물론 친환경적 남해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되어 마동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안입니다.
  본 지구는 충무공의 당항포해전 승전지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고성군의 장기적 프로젝트사업으로 경정장개발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여 개발코자하는 지역으로서 동 지역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만으로 수심이 얕고 연평균 수온이 14℃이상으로 사계절 경정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경정훈련 및 경기장으로 적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정훈련원 유치협의 되어 있고, 우리 나라의 동·서·남해안 바닷가에는 현재 경정장이 설치된 곳이 한곳도 없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및 관광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신선하고 새로운 수상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지역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전, 부산, 울산, 대구 등 대도시와 1일생활권에 위치하여 수익성 높은 관광 및 스포츠산업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어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입니다.
  본 지구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에 고성만 지구를 매립하여 고성읍 배후주거단지 및 물류산업단지로 개발한 계획안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만의 일부분에 어장이 있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기는 하나 이 특성을 살려 고성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성군은 시가지 대부분이 농지 농업진흥지역과 접하고 있어 일반토지를 이용하여 주거단지 등을 확보하는데는 도시개발의 한계가 있으므로 21세기 고성군의 인구 10만을 수용하는데 주거산업 용지확보에 꼭 필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한국으로서의 개발가능성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다고 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만약에 오늘 지방의회에서 이 의견사항이 그냥 쉽게 말하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첨부가 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는 또다시 다른 변경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올릴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기관의 용역도 참고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발췌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전문기관에서는 다 미반영되었다는 말이죠?
  이 3개의 안건이.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렇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에서 이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가능할 것으로.
곽근영위원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마동호는 공유수면매립을 떠나서 지금 마동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유수면이 아니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마동호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금 하고 있죠?
김문수위원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하면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면 전부 공유수면매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동호도 역시 공유수면매립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렇죠?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예산이 짜여져서 마동호 관계는 거의 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동호 관계는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한가지 더 하면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은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도 보면 남해안 지역에는 동·서·남해안은 경정장이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경정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금 정부에서 안해줍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곳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데,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사용허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립을 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경정장관계가 거론된 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위원들 몇 분이 일본을 현지답사하고 왔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의 지방비를 가지고 계속 하기는 힘들다는 안을 의회에서 몇 번 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 경정훈련장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경정훈련장을 수산과장이 잘 모르지만 의회에서 몇 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것은 불가라고 했는데 다른 방도로 올렸습니다.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을 한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시데요?
  부위를 띄워서 점사용을 하는 것은 여기 안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또 지금 거기 매립할 이유도 없고, 다음에 군청에서 일본에 갔다왔다는 날짜가 나와있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왔습니다.
  상임위원장 세 분이 부군수와 같이 갔다왔는데 같이간 공무원도 그렇고 모두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고성에만 유일하게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10년간의 향후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한다는 하나의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하려면 하나의 끄나풀을 주면 안됩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뭔가 하나의 헛점을 보이면 나중에 4대위원들에게 3대위원들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3대위원들이 해줬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산과에서 취급할 일이지만 좀 심도있게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경정장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정훈련원은 유치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전문위원도 보고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안에다 넣어놓았는데 유치협의된, 완료된 내용이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정훈련원 유치협의 완료, 그 내용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 관계는......
곽근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인데 우리에게 전부 떠넘기는 식으로, 의회에다가 넘길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처럼 해놓고 뒤에 알아보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의회에서 통과 시켜주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자료에 보면 유치협의완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첨부 시켜줘야지 체육공단의 누구 누구하고 고성군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앉아서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의회에 넘어와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보여 주고 협의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도 가고, 사실 이런 부분은 지방비로서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 마지막에 고성만지구는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철둑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물론 우리 고성만의 10만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관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갈대밭이나 바다에 접해 있는 인근 지역을 매립안하도록 요즘 종용을 하지 않습니까?
  굳이, 물론 농지를 점용하는 부분도 많지만 바다의 갯벌을, 흙을 묻어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고 하는 것은 미관상은 좋고,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행정에서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아니라도 집 지을 곳 많습니다.
  고성에는 천지가 집 지을 곳인데 왜 꼭 거기 밖에 없어요?
  농지 아니라도 얼마든지 땅이 비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동호관계는 해수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업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안계획과장이 마암면 출신입니다.
  “(청취불능)”
  명칭자체가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집 앞에 혹시 휴가나 오면 낚시도 하고 했는데 앞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용어자체가, 바깥에 둑을 막아도 용어자체가 공유수면매립이라는 법적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직접 그분과 통화를 해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둑을 쌓아서 안에 담수호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학교 마고 선후배지간입니다.
  이해를 구하고, 다음에 장관님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처음에 매립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바깥에 둑을 만드는 것이다, 담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해서 해양수산부 주무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것이 몇일까지 승인이 나야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원래 3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도에.
안수일위원  3월 25일까지 승인이 안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래서 그것을 도에 연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부득불 이것은 의회 임시회를 마쳐서 검토의견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안수일위원  이제와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벌써 사업은 엄청나게 진척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차년도가 91년부터 2001년, 2001년부터 2011년 이렇게 해서 10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동 이것이 2001년 이전에 이 사업이 되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몇 개월 모자라서 부득불 2차공유수면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렇게 되면 1차공유수면매립에 경남도 고시가 다 되었고, 예산 다 되고 했으면 사업시행이 되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2001년부터 2011년 10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 안한 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미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때 용역한 기간하고 이번에 2차기본계획 용역한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죠?
  해수부에.
○ 수산과장 정종근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업무적으로 빨리 처리가 안되어지고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득력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마동호로 인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일반시민단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 해수부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을리는 없거든요.
  이미 해수부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떤 관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잘 모르고 실무담당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고향에 발전적인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있게끔 하겠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이런데서 하면 안됩니다.
  공공연히 하면 안되고, 아까 공유수면 매립 하는데 둑 쌓는 이 자체가 매립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수일위원  예.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방침이 전 국토의 해안선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매립되고, 시화호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한 매립을 안하도록 하자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 각 시도 매립코자 하는 장소 후보지에 10%정도밖에 반영이 안됩니다.
  90%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90%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기본방침은 그렇게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가능한한 개발을 안하도록 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하신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해양수산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오늘, 아까 곽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워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해서,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이계수  그렇게 합시다.
  의안심사관계로 잠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김문수위원의 의견대로 마동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찬성의견이며, 고성만지구 및 봉동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김문수위원 의견대로 마동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찬성의견이며, 고성만지구 및 봉동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안 제3조.
  가. 다음 각목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단, 숙박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에 한한다.)
  ­학교주변 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단,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50m이내인 지역)
  ­해안선에서 200m이내인 지역(단, 숙박시설에 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
  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4.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했습니다.
  5. 본문 : 붙임과 같습니다.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지목이 대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이하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7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을 말한다.
  3.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4. “단란주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의 단란주점을 말한다.
  5. “주점영업”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의 주점영업을 말한다.
  6.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7. “설치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지목이 대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쌓인 구역을 말한다.
  9.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10.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라 함은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대지간 최대거리가 200m 이내로 상주하는 가구가 10호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11.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나.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단, 숙박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에 한한다.)
  라. 학교주변 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단,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50m이내인 지역)
  마. 해안선에서 200m이내인 지역(단, 숙박시설에 한한다.)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완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존 건축물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규모 내에서 종전용도에 한하여 대수선 또는 개축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3조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종 및 영업자에 한하여 동일인이 설치할 경우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상협의 또는 수용후 1년이내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
  ③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1997년 9월 11일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로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할 경우 제3조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그 제한지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지역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 공보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20일이상의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위치 및 범위(1:25,000도면의 표시, 열람용 1:50,000도면의 비치)
  3. 행위의 제한내용 및 지번별 조서 등
  제6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주민 대표 3인이내
  2.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교수 4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②제1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거리의 환산) 설치가능한 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경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8조(통계자료 기준) 각종 통계자료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한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타 관련법에 의거 인가, 허가, 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이 회부된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락·숙박시설의 허가난발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 환경보전의 우려가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조례안의 전반적인 체계, 형식 및 자구수정 등에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기존조례가 있죠?
  없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신규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곽근영위원  제가 의심이 가서, 이것하고는 설명이 안되지만 회화면쪽으로 가면 과장님도 그쪽 면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민관광지라는 하나의 명칭에 고성군에서는 당항포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도 받지 않고 경제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길목 길목에 거의다가 쉽게 말해서 여관업이죠?
  숙박시설이 즐비하게 길쪽으로 다 있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이순신장군의, 우리가 군청에서 이야기하는 해전승전지이고 여러 가지 국민관광지인데 입구부터 위락시설이나 여관이 즐비하게 서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때의 허가조건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모르지만 새로이 이렇게 신규조례를 정할 때에는 물론 상위법에 저촉된 것이 없이 하는데 가만히 있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지금 농촌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을 좀 가진 사람들은 여관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리쪽으로만 가도 1개면에, 좁은 면이지만 4∼5개 여관이 있어요.
  그것도 전부다 길옆에.
  본인이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정확한 조례의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범위를 가지고 할적에 학교로부터 200m이내라든지 도로경계로부터 50m이내 이런 것은 무조건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처럼 10년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도 다른 시군하고 어떻게 의논을 해가지고 했겠지만 50m면, 차라리 제 욕심같으면 학교주변으로부터 200m를 500m내지 1㎞로 좀 멀리 떨어져서 여관을 짓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나중에 또 업자들이 와서 조례가 정해진 대로 하면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처음에 정하게 된 원인, 배경.
○ 도시과장 빈영호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삼산면하고 하일면 일대가 면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9일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숙박·위락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 100%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단,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너무 삼산면하고 하일면 일대를 전역으로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행위제한을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에 대한 그런 것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부분은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난 12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건폐율이 완전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고 용적율이 80%로 그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산면 하일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행위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대지에 한해서는 이런 정도는 다소 또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아까 건폐율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라도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예고절차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전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행위제한을 과감히 좀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면 전체 전역으로 보전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숨쉴틈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삼산, 하일은 자연보호지역에다가 한려공원지역에 수자원보호지역에, 그런데 조금 전에 건폐율 이야기를 했는데 20% 이렇게 되면 농토잠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가정주택 하나 지으려면 100평을 넘게 점용해야 됩니다.
  20평을 지으려고 하면.
  이것은 좀 완화해서 풀어놓았다고 해도 여관, 숙박업 이런 것만 좀 들어선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 위원장 이계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은 적용을 그대로......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적용은 그대로 20%에 용적율 80% 점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재욱위원  97년 이전에 된 것은 대지 그대로죠?
  건폐율 적용 안받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월 27일부터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건폐율 20%, 용적율 80%로 규제가 됨으로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건교부, 중앙차원에서는 이것을 보전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 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은 못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도 거기에 집 한 채, 변소 하나 못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하여튼 남해라든지 거제, 통영, 고성 이렇게 건의를 합동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하니까 지금 자연환경보전내 취락지구중에서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준도시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입법예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그런 것을 좀 노력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산, 하일, 도산 통영 저쪽이 한려공원지역이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우리 지역은 삼산과 하일입니다.
정재욱위원  삼산하고 하일 하고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순수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