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4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자율화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차요금징수방법 개선 등 군민에 대한 행정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첫째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세수입 징수절차에 의해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영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 자율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관리규정 신설이 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 신설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의 환불범위 세부규정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사항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도 상위법에 의한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에 따라서 규정되는, 신설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에 따른 자체법규 정비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제2조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밑에 가서 “일반의 이용에”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항에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제9조의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자는”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4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4배”를 “2배”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3항에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가산금은 징수수수료를 군세입으로 한다”를 상위법의 규정에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고성군세수입관리조례에 의해서 처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 주차장의 표시에서 2항의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3항의 “노외주차장”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4항의 “노외주차장”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 주차장의 설치등에 대해서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4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포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기타 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에서 2항의 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을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환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규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명백하게 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이 부분은 상위법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신설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신설기준은 새로 상위법에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영 제6조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m, 길이 5m이상으로 한다.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별표 8의 양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항을 새로운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완화 및 구체화 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에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주민의 부담이 되었던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 미납부에 대한 부담금액을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회부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 부담금액을 4배에서 2배로 낮추었을 때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은 지역여건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제8조 노외주차장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공영노외주차장.
정재욱위원  그런데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콘크리트포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제8조 말입니까?
정재욱위원  예, 거기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4페이지의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규제완화차원에서 일반 민간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은 표지규정을 완화해서 민간업자가 그 자리에서 표지규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장표지를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제8조 이것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화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이라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엄수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