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7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2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3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93호로 상정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12.5%가 증가한 1,397억7,927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3.5% 증가한 1,316억2,755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 감소한 81억5,17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당초예산 1,242억9,711만5천원에서 154억8,216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1,397억7,92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5%가 신장되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1년 당초예산액의 13.5%인 156억3,555만7천원이 증액된 1,316억2,75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당초예산액의 1.8%인 1억5,339만7천원이 감액되어 81억5,172만4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6억7,995만5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 2억4,250만원이 증가되어 총계 474억5,142만6천원에서 4억3,745만5천원이 감소된 470억1,397만1천원으로 약 1%가 축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125억4,711만1천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에서 금회 2억4,25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액 679억7,789만3천원보다 금회 127억8,961만1천원이 증액된 807억6,750만4천원으로 18.8%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조정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세외수입등의 증가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등에 계상하는 등 필요불가피한 내용에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144페이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수개발, 환경녹지과 소관 168페이지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와 수산과 소관 183페이지 굴패각집하장 설치비, 건설과 소관 196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양수장 설치비, 201페이지 소하천내 낙차공 설치공사사업비, 도시과 소관 219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제전집단시설지구조성비, 고성관문 상징물 설치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233페이지 농업기계 격납고 신축사업비, 23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24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고추가내시에 대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도비 1억5,78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공예품개발장려비에 도비 10만원 삭감으로 인한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들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서 당초예산 17시간에서 전 공무원 일률적으로 25시간 조정됨으로 해서 증액되는 차액 746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및부대비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는 당동, 영오, 배둔시장의 시설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동 경우에는 장옥보수를, 영오시장 건물은 수도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배둔공설시장도 같이 연관해서 39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구입비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650만원은 지난번에 와도태양광발전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까지 와도 태양열이 발전되는 시간외에 유류구입이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분만 유류 확보하면 내년부터는 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월 평균 16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소요액 1,6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태양광발전소 냉각팬 교체비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도·군비보조내시 삭감조정으로 인해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 및 장비임차 등에 추가소요액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억7,18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보조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도비, 군비사업으로서 증액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도내 각 시군 거의가 지정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차량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차량을 교통질서 계도차량으로 도색을 해서 지정차를 정해서 교통질서계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색관련 경비 일체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교통신호기 신설입니다.
  회화농공단지 입구에 추가되는 교통신호기 신설에 1천만원, 교통신호기이설 및 철주교체 1개소 이것은 송학 동아밧데리앞과 교사리 항공고등학교앞 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등화사업 3개소는 항공고등학교와 교사리 군부대 사이, 다음에 배둔주유소와 구만 사거리사이, 기월사거리에서 터미널앞까지 연등사업 3개 500만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가 터미널 외 29개소에 횡단보도 표시등 해서 30개소에 450만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수개발 1공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화장실 등 각종 청소를 하는데도 수돗물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굴착해서 화장실이나 일반 청소하는데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도요금이 월 7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비싼 상수도물을 청소용 물로 쓴다는 것은 자원관리차원에서 낭비이기 때문에 지하수 1공을 파서 지하수로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부대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각종 보존재산의 시설이 보존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분적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배수펌프라든지 마이그네트판넬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은 개보수를 하려면 예산 300만원이상은 부대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요원 공무원들에 대한 상시 위치를 확인하고 단속활동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내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성군만 무전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지도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무전기 구입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서 328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4,62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민간융자회수수입 9,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율대농공단지내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재해위험시설이나 강우대비, 배수로 맨홀 등 약 70m 소요되는 배수로 준비를 강우대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차입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38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1억5천만원이 세입과 세출에서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예비비는 7,37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특별회계예산 3억1,260만원이 금회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구입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부분이 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올해 유류대를 정확히 계산 안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1회추경때 반영된 것이 280만원 결손 되어서, 삭감되어서 의회 심의결과 280만원만 살아나고, 그래서 가동하는 기간중에 저희들이 지난번 2월에 태양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3개기관이 합동점검한 결과, 그 결과를 조사하고 나서 최근에 온 사항에 의하면 내년부터, 잘하면 내년부터 한전에서 와도태양광발전소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한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에너지관리공단 연구소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잘 넘겨주면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 추가유류구입비 확보는 꼭 계상해야 될 것이라고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밧데리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수개발하고 터미널 부대시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지금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운행한지가 좀 지났습니다만 여기 수도료가 월 70만원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금 회사측에서 지난번에 3천만원, 농어촌 비수익노선 3천만원과 관련해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군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차원에서 누가, 어느 분이 위탁관리 했더라도 지하수 이것은 꼭 파서 아까운 상수도를 화장실하고 청소하는데 쓴다는 것이 자기들도 아까워서, 수도부서하고 저희 건설부서, 기술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한 결과 지하수 1공을 파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군수님의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야 모든 사업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분이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월 70만원의 수도료라면 상당한 돈인데 수도료를 군청에서 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다 냈습니다.
곽근영위원  개인이 냈죠?
  이것은 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수를 겸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금 월 70만원 수도료로 들어가는 것은 식수도......
곽근영위원  지금 팔 것이.
  지하수를 판다면 식수입니까,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청소용......
곽근영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농업용수로 깊이 안파고 하는 것은 3천만원이 안들어도 1천만원이 들어도 이것은 파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은 암반관정을 해가지고 아주 깊이 내려갔을 때 3천만원정도 들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청소하고 허드레물로 쓰는 것은 꼭 이렇게 큰 지하수를 안파도, 꼭 필요하다면 수도는 식수로 하고 그 외적인 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식수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일부는 식수로도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심도 95m정도 팔 계획입니다.
곽근영위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월 70만원씩 개인 돈을 냈는데 70만원씩 내는 것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솔직히 따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든지 터미널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월 70만원을 위탁관리업체에서 내려고 하니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하공을 파주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런데 당초에 공용여객터미널을 개장하기 이전에 시설할 때에 지하수를 굴착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당시에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음 터미널 부대시설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선입니까, 아니면 당장 이것을 보수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확보하는 선입니다.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의 완벽한 보존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개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현재 오수정화시설은 조금 손을 봐야 될, 일부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그네트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는 또 오수정화펌프라든지......
곽근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부분이죠?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이런 것은 사실 계획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계획성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다음에 군 예산에 보면 군수의 풀예산이 있는데 급한 것은 그 돈을 당겨서 쓸 수도 있고 한데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확보하려면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확보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계획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지하수가 꼭 필요했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야죠.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12월 연말에 지역경제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때 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억7,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시할 때 군비를 몇 % 부담해라는 그런 지시가 있을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 도회지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일종의 선심성 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농촌에는 실직자가 여기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농사 좀 짓고 혼자 사는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산만 있으면 취업시켜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고, 이 예산이 상부에서 이러한 비율을 부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자의적으로 군비를 많이 확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이것은 재원부담비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그래서 당초예산에 40%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군비가 1억2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군비부담이 적게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1회추경 와서 보조내시된 부담율에 의해서 보면 1회추경말고 당초예산에 계상못했던 것을 합해서 2억9,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군비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3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안수일위원  새로 또......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횡단보도하고 표지판 그런 것이 낡아서 새로 시설물 개보수,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29개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신설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추가해서 꼭 신설을 한군데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저번 임시회때 조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사리 삼거리에 4톤이상되는 대형차량들이 지금 고성초등학교 앞으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표지판이 있었던 것을 군에서 철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형차가 전부 우회를 해서 돌아갔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전부 시내로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고생까지 등·하교길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주고, 주민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도로역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하나 세워주면 운전자들이 보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계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먼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인데 산림병해충방제는 기정 5,306만6천원에서 경정이 4,396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이 910만6천원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이 좀 됩니다.
  사방사업, 임도건설도 마찬가지로 감이 좀 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증액이 좀 됩니다.
  다음 15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도 감이 좀 되어지고, 조림사업은 일부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117만4천원 증액이 되고, 사방사업도 감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도 마찬가지로 감이 되고,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공중화장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도 감이 좀 되고, 공중화장실가꾸기 재료구입도 마찬가지로 감이 됩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도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좀 됩니다.
  가로수상록화도 마찬가지로 감이 되고, 배롱나무 식재, 푸른경남가꾸기 사후관리, 꽃길조성 모두 감이 되어지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도 감이고,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변 조경 이것도 삭감이 되어집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4,500만원 증이 됩니다.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사업비는 감이 되어지고 마을숲 조성도 감이 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1억1,148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당이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등해서 159페이지까지 증액된 내용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당초예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기 확보된 금액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더 추가해서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가꾸기 재료구입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약 29만원의 도비가 감이 되고, 도비 감이 되는 대신 군비가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는 마찬가지로 사업비 조정인데 이것도 도비가 일부 감이 되어지고 군비가 일부 증액되어지겠습니다.
  161페이지의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는 기정이 32억3,700만원에서 금회에 6억3,487만2천원이 증액되어 집니다.
  이 금액만 확보되면 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다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확인기기 점검용 노트북 구입에서 2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확인기기 점검용 미니프린트기 구입에서도 5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의 푸른경남조성 시군마스트플랜 용역비는 당초예산이 미편성 되었으므로 금회에 다시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사방 1㏊는 4,894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63페이지 국·도비가 전부 감이고 군비만 증을 시켰습니다.
  야계사방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는 전액 삭감이고 군비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방지추비는 물량이 다소 조정되어졌습니다.
  당초 2.5㏊에서 1㏊로 물량이 줄어듬과 동시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지고 군비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사방댐 1개소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는 전부 삭감이고 시군비만 조정이 일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조림부분에서 경제수조림이 담비조정 및 현물보조분이 감이 되어짐과 동시에 국·도비가 다소 감이 되어지겠습니다.
  군비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생활권 경관조림도 마찬가지로 현물 보조분이 삭감됨으로 해서 다소 조정이 되어집니다.
  육림사업도 마찬가지로 담비조정입니다.
  그래서 국·도·군비가 모두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임도시설에서 신설 3㎞도 마찬가지로 담비조정에 의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도 마찬가지로 담비조정이고 보수도 담비조정, 산사태위험지 복구도 마찬가지로 도비 조정이 됨으로 해서 군비가 약간 증액되겠습니다.
  가로수상록화 보식 및 사후관리는 당초 물량이 500본에서 200본으로 줄어듬과 동시에 일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166페이지, 배롱나무식재는 전액 삭감이 되어짐으로 해서 예산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사후관리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꽃길조성은 당초에 확보를 다못했기 때문에 금회 요구를 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도 담비조정과 동시에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일주도로변 조경은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시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4,500만원 증액되는데 이것은 행자부 교부세로서 이번에 증을 시켜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교부세인데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좀 증액되어집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경제수조림 밤나무 인건비 지급인데 경제수조림 과목에서 과목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원녹지조경 1개소는 회화면 자체에서 회화면 장승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안내 표지판 정비는 저희들 관내에 큰 산이 있습니다만 등산로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금번에 6개산에 약 60본정도를 계획해서 안내표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동감시원 차량 유류대인데 지금 감시원들에게 유류대를 거의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ℓ정도, 오토바이로 감시를 할 경우에 2ℓ정도 지급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169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는 물량감소가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약제주입기도 마찬가지로 물량감소 때문에 감이 됩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속효성 방제도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21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예찰조사원은 보조내시가 2명으로 이번에 책정되었으므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부분에서 이것은 약제대가 현물보조가 되어지고 일부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항공방제도 마찬가지로 당초 500㏊에서 400㏊로 감소됨에 따라서 약제대도 현물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171페이지, 피해목 벌채도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되어집니다.
  솔잎혹파리는 약제대가 현물보조대고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위생간벌도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어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다 시켰습니다.
  이하 172페이지까지는 시설부대비 내역입니다.
  173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80㏊에서 200㏊로 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마을정자목 정비는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부 증을 시켰습니다.
  당초 1,8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24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2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54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후관리비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푸른경남 시군마스트플랜 조성해서 학술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놓고, 꽃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놓고,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벌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도에서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군에서 볼 때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부분에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도 있었지만, 과장님 국·도비가 삭감되고 나면 얼마되지 않는 군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는 삭감되고 군비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직접 사방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국·도비는 바로 도에서 정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종전에는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 우리 군비확보를 해서 결국에는 부담을 해줍니다.
  별도로 다시 주는 것인데, 사실상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하니까 이런 예산상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음에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 밤나무 인건비 지급 해서 국비,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경제수조림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밤나무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지급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밤나무를 우리 관내에 기 조성된 부분에, 새롭게 조성하는 부분은 지원을 안해주고 기 조성되어 있는 밤나무를 수종경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줍니다.
곽근영위원  개인에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개인, 그러면 밤나무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직접 인건비보조가 나갑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수종경신하는 부분에만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다 나갑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수종경신하는 부분에만 나갑니다.
곽근영위원  이것이 순수보조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자본적보조로서 나갑니다.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아까 회화면 말씀하셨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곽근영위원  공원조성현황이 있는데 공원녹지조성 1개소에 1,12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지금 장승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군 환경녹지과 자체에서 예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회화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원조성이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승을 세우고.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보면 회화면에서 자기 지역의 돈을 조금 던져 놓고 거의 다가 군비를 가지고 확보해 간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사업부분을 지역민들이 조금 투자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군비·도비를 그것을 핑계로 해서 많이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 환경녹지가 자체적으로 공원녹지조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당초, 제작년도에 이 공원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토목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가 아직 미흡합니다.
  토목부분이 미흡하고, 소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볼 때 체계적이기 보다는 썰렁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문이니까 규모있는 공원을 하나 조성해 볼까 싶어서......
곽근영위원  그 현 위치에서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현 위치를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위치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식당이고, 좀 협소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식당집에 분위기 맞추어주는 것 같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기도 합니다만......
곽근영위원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 위치에서 더 넓힐 공간이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도로쪽 말고 뒤쪽으로 보면 토목공사가 전혀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석축을 좀 받혀 준다든지 돌로서 조경석을 받혀준다든지 하고 좀 다듬는 이런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총 보조금 기정이 41억5,520만3천원입니다.
  경정예산이 32억5,468만9천원, 그래서 감이 9억51만4천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기정 3,490만3천원이고 경정이 1,104만2천원입니다.
  국비가 2,386만1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기정 32억원인데 경정이 22억8,867만원, 감이 9억1,133만원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2개소가 기정이 1억2천만원이고 경정 1억원입니다.
  감이 2천만원입니다.
  적조방제사업은 기정 1,800만원에서 경정 2,550만원으로 75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기정이 1억6,040만원이고 경정이 1억5,532만7천원, 감이 507만3천원입니다.
  178페이지, 적조방제사업에 기정이 540만원인데 경정이 765만원, 증이 225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굴패각 집하장 설치가 기정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경정이 1억원입니다.
  감이 5천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2종어항 수축 당동항입니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소관 총예산이 3000 경제개발비가 기정이 51억5,890만5천원인데 경정 45억6,748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5억9,142만3천원 되겠습니다.
  총예산 45억6,748만2천원중에서 국비가 54%, 도비가 17%, 군비가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150 수산진흥 인건비입니다.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기정이 1,779만9천원인데 경정이 2,813만9천400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증가되어서 금액이 1,03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3개소가 동화항, 배암목항, 매정항 그렇습니다.
  기정이 2억4천만원인데 경정이 2억원입니다.
  감이 4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천만원 삭감되었고 군비가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소규모어항수축사업 3개소 화당, 법동, 남포항 그렇습니다.
  기정 1억5천만원이고 경정 4억원입니다.
  증이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종어항 수축사업 당동항입니다.
  도비가 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3개소는 감이 1억200만원입니다.
  도비가 5,100만원, 군비가 5,100만원, 소규모어항 3개소는 동해 가룡항, 삼산면 두모항, 하이 입암항이 되겠습니다.
  가룡항은 기정 1억5천만원에서 경정 1억원 해서 5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두모항은 기정 1억5천만원에서 경정  9,800만원 해서 감이 5,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소규모어항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그렇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해 내곡어촌계에 내곡선착장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고성읍의 거운 선착장 보강공사가 500만원, 하이면 입암 물량장 포장공사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2 어업생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적조방제사업입니다.
  황토채취 운반 임차가 기정 500만원에서 경정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50만원, 도비 15만원, 군비 35만원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살포장비 임차료가 기정 2,500만원에서 경정 3,650만원, 그래서 1,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군비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기정 360만원입니다.
  경정이 510만원 해서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황토구입비입니다.
  기정이 240만원인데 경정 34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굴패각 집하장 설치가 기정이 1억4,900만원이고 경정이 1억9,8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9,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굴패각 집하장 설치 시설부대비가 기정이 100만원인데 경정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적조 제거기 사업 기정이 650만원인데 경정 1천만원입니다.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만 3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53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안에 어업지도선 선박비입니다.
  기정이 6,980만6천원입니다.
  경정이 4,59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2,386만1천원입니다.
  국비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등록이 기정이 2,800만원, 경정이 2,520만원입니다.
  감이 280만원입니다.
  국비 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등록 업무추진비입니다.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안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기정이 37억5,724만1천원인데 경정이 28억4,083만8천원 되겠습니다.
  감이 9억1,640만3천원입니다.
  국비가 9억1,133만원이고 도비가 495만9천원, 군비가 11만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부대비가 금액은 없는데 도비가 11만4천원 감이 되고 군비가 그대로 증가되어서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등록에 대해 당초예산에서도 거론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하는 방법이 해안선에 위치해 있는 토지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밑에 여비도 책정해 놓았는데 일일이 답사를 해서 지적공부하고 대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당초예산 설명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연안에 불법으로 매립 또 임의로 매립된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전부 측량을 해서 국유화하자,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읍면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도같은 경우는 총 280필지입니다.
  280필지인데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예, 하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280필지인데 지금 지적공사하고 측량 완료된 것이 205필지입니다.
  그래서 측량비를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측량비 지급하고, 지적공 성과도가 작성이 되고, 현재 저희과에서 민원실에다가 신규등록토지를 해주라 했는데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전부 작성하고 나면 경남도에다가 관리청을 지정해 주라고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소관청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매수부다, 재경부다, 건설부다, 농림부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그 소관별로 등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되어 있고, 올해 우리 미등록토지등록, 그러니까 작년도 280필지에 약 59,000평인데 작년도 예산 3,200만원입니다.
  올해 또 2,52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누락된 것이 있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이것을 더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굴패각을 버린다거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매립을 불법으로 했다거나 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이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기 개인소유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과정을 이 기회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수축사업에 보면 도비가 기정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기정에 없었던 것이 이번 경정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정에 군비확보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당초 없으니까, 당초예산이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왜 못했습니까?
  예산계에서 안준 것입니까, 수산과에서 업무가 잘못 되어서 안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군의 재정상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원인이 그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기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 도비가 1억5천만원이 내려왔는데도 군비가 만약에, 지금 우리 예산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어떤 과에 보면 국·도·군비 이렇게 비율을 해서 안해야 될 것은 그것을 꼭 따져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있었는데도 고성군의 예산상, 고성군의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분,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을 없애야지 그런 것은 잘 올리고 이런 것은 안올리는데 의심이 가서, 당초예산에도 없는데 어떻게 추경에다가 2억원을 올렸나 의심이 가서 물었고, 다음에 2종어항수축사업에 보면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없었던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3개소 해서 도비 5,100만원, 군비 5,100만원 해서 1억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당초예산에서 3개소가 1억원정도의 소규모 개보수사업으로 사업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2종어항수축사업에 1억원이 도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것이 새로운 과목으로 설정되었거든요?
  그렇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 내용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신 2종어항수축사업 당동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안올려져야 될 것이 사실상 올려져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곽근영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것이 도비 재배정사업이라고 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실무자하고 예산계하고 하면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것은 도비 재배정사업, 도 예산이거든요.
  돈만 내려오면 집행만, 결과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3개소거든요.
  동해 가룡이 1억5천만원인데 변경이 이번에 1억원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고, 다음에 삼산 두모에 1억5천만원인데 1억원이 되고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입암은 변동없이 1억5천만원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연계를 시킨 것이 아니고 당동은 별도 예산입니다.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굴패각 집하장 설치 그 부분도 아까 소규모어항 수축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도비가 기 예산에 1억4,900만원 책정되어 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거기에는 군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이것도 고성군의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 부분도......
곽근영위원  군비가 당초예산에 10원도 없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9,900만원이 올라왔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되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분명히, 없는 도비도 긁어내어서 만드는데 아까 앞의 것하고 지금 이것도 기정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약 1억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도 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할 것인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어떤 판단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어떤 부분을 떠나서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군에서 편성해서 하다보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비율이나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못하면 피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도비는 확보해 놓고 군비가 확보안된다,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굴패각집하장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보면, 잘못 판단하면 도비는 1억5천만원정도 확보해 놓았는데 군비는 확보 못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화살은 우리 위원들이, 화살을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있는데 군비는 하나도 없었다,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올렸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집행부 자체, 수산과가 아니고 예산계의 기획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재정이 없어서 안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1억6천만원 증액되고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은 1억2,67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91페이지,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 65억229만4천원에서 73억3,897만3천원으로 8억3,6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소관 부분인 농림부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23억8,208만8천원에서 26억6,394만5천원으로 2억8,1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325만7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2억4,96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가 4,900만원 증액되고, 지역특화사업인 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2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1억2,020만6천원에서 46억7,502만8천원으로 5억5,482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들 소관으로서 농림부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1,628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시설비가 6만원 증액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서 1,872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350만원 증액되고,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중 석지천, 대독천개보수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고,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정착비에서 9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사업으로서 3억3,7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1년도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기정 26억3,644만4천원에서 28억8,400만7천원으로 2억4,75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비입니다.
  기정 9억5,865만6천원이 10억4,873만3천원으로 9,0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항인 경제개발비 등 큰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기정 25억8,027만1천원이 27억6,619만2천원으로 1억8,592만1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역은 시설비에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8,992만1천원, 재원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공사비가 역시 8,99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 그 역시 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설공사비입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비에 500만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 1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호소류지 보강공사에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공사비에 6천만원, 실시설계비에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5,900만원이 10억7,151만9천원으로 3억1,25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봉현지구 경지정리사업비 2000년도 환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1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3억2,150만원이 4억6,150만원으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경지정리지구내 양수장 설치가 4천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시설보강 100개소에 1억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당초 44억9,387만5천원에서 49억1,592만5천원으로 4억2,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32억8,475만5천원이 43억8,231만5천원으로 10억9,756만원이 증이 되었고, 내역은 시설비 2001년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4개소에 3억945만4천원, 그 내역은 시설공사비에 32억6,495만4천원으로 2억6,495만4천원 증이 되고, 실시설계비가 7,950만원에서 1억2,400만원으로 4,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이 과목조정을 해서 7억8,8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9,832만원이 5억2,281만원으로 6억7,55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2001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비 거류면 부분을 과목조정해서 기정 11억9,832만원이 5억2,281만원으로 6억7,55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기정이 110억6,561만2천원에서 128억2,120만원으로 17억5,55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토개발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 해당되는 건설지원사업비에서 7,951만2천원이 9,087만2천원으로 1,13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항목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예산 2,303만3천원이 3,439만2천600원으로 1,136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기정 3,809만원에서 4,587만8천원으로 778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 3,428만원이 4,086만6천원으로 658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재난사고 수습 도상훈련 용품구입비가 58만6천원, 재해응급복구용 중기 임차료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 381만원에서 120만2천원이 증액된 5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20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범국민안전문화운동 교재 유인비가 55만3천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재료구입비가 50만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운영 강사수당이 14만9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8억6,900만원에서 11억9,544만원이 증액된 20억6,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 기정예산 6억3,900만원이 15억4,444만원으로 9억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기정예산 6억3,470만원이 15억1,755만원으로 8억8,2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시설비로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9,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시설공사비가 4억9,297만원,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에 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공사비에서 1억9,11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실시설계비에서는 55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 430만원에서 2,689만원으로 2,259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은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기정 125만원이 1,400만원으로 1,275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소하천정비사업에 기정 305만원이 1,289만원으로 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3천만원이 5억2천만원으로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덕선리 세월교 설치공사에 8천만원, 소하천내 낙차공 설치공사에 4천만원, 샛강살리기 사업에 특별교부세로서 1억원, 숭의원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학천 편입부지 보상비가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학천에 소송부분이 있었는데 소송에서 진 부분입니다.
  지기는 작년에 졌는데 여태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자만 주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7천만원에서 4억9,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도로유지보수용 중기 임차료에 1,500만원, 도로유지보수 재료 구입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2억8,800만원이 45억5,300만원으로 2억6,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42억8,800만원이 45억5,300만원으로 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사리도확포장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 시설공사비에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양촌↔내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3,100만원, 화당↔내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신월↔은월간 도로확포장에 5,900만원 해서 2억4천만원이 증액되고, 토지매입비에서 양여금은 2억5,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군비부분에서 5,400만원이 6,4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가 왔는데 군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지관리사업비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에 1,100만원, 토지매입비에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2억1,500만원이 54억6,600만원으로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2억100만원이 54억5,200만원으로 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가 2억5,100만원, 이것은 양촌↔외산간 도로확포장에 9,070만원, 회화 매땀↔배암간 도로확포장에 6,96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량↔죽계간 도로에 9,07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 못한 군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지구별로 전부 갈라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못했던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6,652만6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663만2천원 확보해서 8,3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자체사업이 나와있는데 특별교부세 하고 군비에 이 샛강살리기사업은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업입니까, 사업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소하천정비 우수시군이 되어서 그 명목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샛강살리기는 사실은 소하천개념입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인데 이것을 좀 더 유속이 없거나 이런데에 오염정비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명목으로 내려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아주 골짜기에 구배도 없고 이런데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 군은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숭의원 옆에 마동호 때문에 “(청취불능)”안에 하면 하천밑에 미나리도 좀 심고 그런 사업을 조금 합니다.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의원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사업의 성질을 알아본 것은 의회에서도 자주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소하천 호안보호를 위해서 낙차공 설치를 많이, 그 위에 있는 항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몇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샛강살리기사업도 역시 하천에 투입되는 재원이니까 위에 있는 소하천내 낙차공 설치공사에다가 주안점을 맞추어서 이 사업비도 거기에 투입되었으면 효과가 더욱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양수장 설치 그 부분은 1식인데 어떤 부분에 양수장을 설치합니까?
  어느 지구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삼봉저수지 위에 하는데 사실 수원이 없거든요.
  없어서 하는 중에 물이 없으면 안된다, 무엇을 하나 만들어 주라는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넣어놓았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서 도비가 석지천, 대독천이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물론 도비로서 정해져 올 수도 있습니다.
  석지천이 개보수 할 부분이 많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복류저수지 밑에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작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도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곽근영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아까 과장님께서 양여금은 그대로인데 군비확보를 못했다 했는데 군비확보가 기예산에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곽근영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양여금이 예를 들어서 다시 추경에서 더 늘었다든지 증액이 되었으면 군비 확보부분에서도 좀 다른 분야가 있을 것인데 양여금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기정이나 경정이나 똑같은데 군비확보 부분은 기정에는 좀 적게 해놓았다가 경정에다가, 추경에다가 금액을 좀 증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양여금을 주면서, 예를 들면 양여금 80%를 주고 20%는 군비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편성할 때 20%가 없으니까 그것을 15% 해 놓았다가 이번에 20%로 채운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런 예산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앞의 과에도, 수산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는 다 있는데 군비는 10원도 없다가 이번 추경에다가 많은 금액을 신청하니까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서 재정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에서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 것도 아닌데,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했으면 이유가 되는데 국·도비나 양여금은 그대로인데 군비가 재정이 약해서, 재정이 없어서 군비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확인오거나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안했다고 우리는 지적받습니다.
곽근영위원  지적받지, 안해줘야지.
  군비를 확보 못하는데 어떻게 도비를 살려놓습니까?
  과에서 보면.
○ 건설과장 김상수  예산파트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어차피 금년내 공사를 마칠때까지만 부담을 해주면 되기는 되거든요.
  자기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좀 보류시켜 놓았다가......
곽근영위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인데, 좋게 표현하면 그것인데 제 개인의 생각은 고성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머리를 쓰는 부분 같아요.
  고성군 당초예산이 얼마다, 1천만원이다, 1천만원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는 그것을 숨겨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뜻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안하던 짓이 좀 나와서, 건설과에도 전에 이런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있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것이 이해가 좀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8,7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3페이지.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 기준대로 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2001년 단가를 좀 변경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이계수  단가변경하는데, 다른 국·도비는 변경이 안되었는데 왜 우리 군비만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추가공사는 아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추가공사는, 하다 보면 추가도 있고,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국·도비는 율이 정해져 버렸고, 단가인상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주민건의하고 설계변경을 들어주려면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변경한 것이 그것이라는 말이죠?
  대충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비대로 보면 “(청취불능)”
  그 이상 기준초과 되는 것은 군비를 부담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토같은 것.
○ 위원장 이계수  예,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복토부분만 되면 좋은데 보통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주민들을 종용해서 이것 해주라, 해주라 하면서 사업자는 돈 좀 더 벌고 그렇게 많이 한다던데요?
○ 건설과장 김상수  군비를 주는데, 국·도비를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따라서 할지 몰라도......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소하천 낙차공 설치공사 14개읍면 해서 4천만원 해놓았는데 제일 시급한 곳에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곳을 다 파악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어느 곳을 지정한 곳은 없고, 파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먼저 수해날 때 웬만한 것은 했고, 이것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여러 수십개 되어서 지번을 적어넣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시급한 곳을 봐서?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