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1월 30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 1993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1992년12월2일까지 심사보고토록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순서에 따라 실과 사업소 단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예산심사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진행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3년도 고성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 전체예산액 55,840,695천원 중 35.7%인 19,941,200천원 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 예산의 규모는 아직 국·도비예산이 완전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예산이 확정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산업경제비 14,517,655천원이며, 지역개발비는 2,220,946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61,67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104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 18,586천원, 농공단지조성 사업특별회계 1,817,2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는 국도비 등이 아직 완전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편성된 예산은 금후 다소 변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 중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달리 첨부할 의견은 없으나 중
  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의 소상한 설명이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시상금제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낭비요인이 우려되는예산에 대해서는 중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서 하되, 한 실과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산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원이 297명인데 여기에 7,000천원을 보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작년까지는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군에 양여금으로서 122,360천원을 예산에 책정을 하라고 교부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출하 포장재구입이 102,430매에 9,752천원, 위탁영농회사를 93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8,013천원, 그 다음에 돌발병충해 418㏊에 대해서 2,090천원입니다.
  농기계정비 훈련장비 1대에 7,500천원, 벼물바구미 방제 710㏊에 20,287천원, 규산질비료 1,103t에 대해서 20,814천원, 석회비료공급 1,130t에 14,5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사 양성을 4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200천원, 기계화영농단 육성 61개단에 273,432천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13명에 27,703천원,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24개소에 20,160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28대에 2,671천원, 원예특작 4㏊에 42,000천원으로 여기까지가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의 원예에 4㏊를 21,600 천원, 규격출하 포장재공급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2,926천원, 그 다음에 방재용 마스크를 25,000개 공급하는데 6,400천원, 돌발병충 방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418㏊에 627천원, 다음일관작업 파종기는 벼의 육모를 뿌리기, 덮기, 물주기까지 해서 체아를 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대에 5,7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방제복 구입에 이것은 국비가 붙어 있는 자금입니다만, 여기에 1,367천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열병 취약지방제는 사실상 고냉지대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11,050천원, 유자시범단지 4㏊에 21,000천원, 벼물바구미 방제는 국비가 있는 자금입니다만, 701㏊에 6,086천원, 기계화영농사 양성도 국비가 있는 자금입니다만, 4명에 360천원, 기계화영농단육성 61개단에 82,030천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육성 3개소도 국·도비사업으로 20,4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정비 훈련장비 1대에 2,250천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13명에 8,311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8대에 8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내시가 내려온 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아직까지 국·도비의 내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시가 되어지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안에는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건설과, 도시과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 관련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급여 101은 산업과장과 산업과 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 상여금, 다음 페이지 105 정액수당 등은 전부 기본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 일용인부임은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과에 직원이 전부 14명인데 이 14명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용인부 1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는데 예산은 작년도에는 5,169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656천원으로서 487천원이 오른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중 104 기타수당은 산업과 초과근무수당도 법정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228 복리후생비도 법정 지급경비가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3 기관운영판공비도 법정 지급경비입니다.
  금년과 내년은 같은 예산입니다.
  다음 821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산업과 부서운영경비로서 급양비가 3,600천원, 국내여비가 13,100천원으로 이것은 92년도에 18,200천원보다는 약 5,000천원을 줄인 금액입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기타 유인물 등을 해서 6,074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매월 산업과장에게 4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540천원, 다음 공공요금은 216천원, 다음 자산취득비 1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천원으로는 자산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211 국내여비는 산업과직원 월정여비로서 1인당 50천원씩 해서 9,00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06 상용피복비는 건설과사업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11 국내여비 중 농어촌개발 및 농지관리 지도여비가 1회당 4천원씩 해서 4명이 60일 동안 960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여비가 되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1 수용비및수수료는 농어촌발전계획서 인쇄를 하는데 1,500천원입니다.
  218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는 지역농업종합개발계획서가 저희 고성과 하동이 3년동안 5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유인하는데 500천원입니다.
  그 밑에 정주권개발추진지침 인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229 재료비기타는 먼저 으뜸품목 품평회개최 및 판촉지원에 진열대를 금년도에 창원 용지공원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식을 만드는데 1,400천원, 거기에 진열하는 상품을 수송해야 되는데 그때 차를 임차를 하려고 하니까 170천원이 듭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내고향 농산물 임시직판장설치를 지난 90년부터 추석과 설, 년 2회에 걸쳐서 처음에는 상리, 고성, 회화 세곳만 하다가 금년에는 영오와 거류면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섯곳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명절 때에 생산자단체에서 나오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 나서서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하는 설치비와 모든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3개소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6,000천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인부임도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는 농민후계자협의회 간담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년 4회 정도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판공비가 얹혀 있지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후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간담회는 저희들 특산단지가 군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농어촌부업단지인데 1년에 약 2회 정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므로 해서 그분들의 정보교환도 되고 해서 사기도 올라가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 460천원, 두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11 보상금은 농어촌개발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 7,500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1명씩과 인솔자 1명 해서 15명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 군 관내나 우리 국내만 농업을 시찰하다보니까 선진농업국에 대한 시설을 알수 없다고 해서 50%는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본이나 대만에 3박4일 정도로 해서 7,500천원을 가지고 해외시찰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경상사업비 311 보상금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조정위원회 참석자보상은 이 농지관리조정위원회는 읍면에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자보상은 14명에 1,400천원으로 해 놓았는데 금년의 경우를 보면 계속 한분이 열몇번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러한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부르기가 참으로 민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시는데 10천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후계자에 대한 농업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10명 정도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인원이 조정되는대로 하기로 하고 3박4일 동안 1명당 65천원씩 후계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65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추진대책회의 참석자보상은 조금전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오신 분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해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농민후계자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직된 농민후계자가 34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농어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원이 조금 늘어서 5,130천원입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선진지견학도 108명 정도로 읍면의 운영진을 포함해서 국내 선진농가에 선진지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1,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비지원 정도입니다.
  다음 농민후계자회 운영비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농민후계자회에서 군수님께 몇번 건의를 하면서 다른 단체에는 다 되는데 안되다고 해서 여러가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또 농민후계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안됐다 싶어서 그분들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200천원 정도로 전화비 등 운영비를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31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국비, 도비, 군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보조내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은 앞의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년도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군 사업비를 가지고 교부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져서 전체 402,51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2,360천원, 군비가 280,150천원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위원 297명에 대해서 전 읍면에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4,000천원 중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으뜸품목개발사업지원으로 양다래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역발전발표회도 해서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금년에도 10㏊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500평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시설을 해 주는데에 15,000천원, 고성곱배인삼이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곱배인삼은 고성의 특산물로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4,000천원을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경비의 711 전출금의 농어촌정주권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중에 221 수용비및수수료는 이것은 저희들 후계자들에게 주간 한국농어민신문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만 17,352천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 도비가 조금 내시되었습니다.
  1,110천원은 도비로 하고 16,998천원은 군비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은 농업기술수련소에 농민교육을 특작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기술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인당 65천원씩 해서 20명이 다녀 올 수 있도록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으뜸품목 및 가공산업 선진지견학을 약 30명이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양다래는 전남 해남, 유자는 남해 등 이런 곳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500천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량임차료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규격출하 포장재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752천원, 도비가 2,926천원, 군비가 6,826천원 해서 전체 19,50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출하 포장기공급은 이것은 박스를 묶으면 줄을 끊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사업이 되어서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전체 42,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21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창원과 마산에 쌀을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군과 읍면 해서 지급하는데 군은 약 20일을 해서 1,312천원, 읍면에는 읍면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서 2,296천원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229 재료비 기타입니다.
  쥐잡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에 두번합니다.
  봄에는 4월27일, 가을에는 9월27일 해서 1년에 년간 두번 쥐약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904천원, 군비 2,108천원 해서 전체 3,012천원입니다.
  약을 구입해서 전부 학교, 농가, 공장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약 가능한 곳에 쥐약을 투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향 쌀사주기 수송상하차임을 1가마당 상하차를 하는데 241원 해서 금년에는 8,000가마인데 내년에는 7,500가마 정도로 해서 1,807,천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는 내고향 쌀 사주기 향우회와 기업체에 금년에도 저와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이 같이 창원도 가고 거제도 가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조금 돈이 드는데 1회당 50천원씩 해서 15회 정도 예상해서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251 임차료는 내고향 쌀사주기 수송차량을 1대에 170천원 해서 10대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1,700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 중 264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일손돕기용으로 바인더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리베기와 벼베기 일손돕기를 나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것은 조금 낡아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데 약 300천원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중 211 국내여비는 저희들 농사계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만, 100일 정도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고 손님도 있고 해서 국내여비로 1,200천원을 요
  구하는 것입니다.
  221 수용비및수수료는 식량증산지침서, 농산시책추진지침, 기계화 영농단관리카드, 농업기계회사업 세부지침 등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유인하는데 1,300천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1 수용비및수수료는 병충방제 등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의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 인부임은 항공방제를 안하면 내년 추경때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항공방제를 한다면 항공방제 농약을 치고 수송하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77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2 정보비는 영농사업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00천원입니다.
  311 보상금은 식량증산종합시상, 병충해방제 우수읍면시상, 퇴비증산시상, 영농단 및 농토배양시상 등을 해서 전체 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읍면을 순찰해서 농기계를 사서 일손돕기에 쓸 수 있도록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손을 돕는 것 보다는 농기계를 가지고 일손돕기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읍면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자급식은 보리베기, 모내기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하는데 기계화영농단교육은 2박3일동안 저희들이 읍면에 50명이 되면 영농단교육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교육비로 1,500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도 금년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3개소가 되면 3명이 교육을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인당 45천원씩 해서 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교육도 5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5명에 45천원씩 해서 2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차량도 있습니다만, 농사계는 차량을 못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연락이 되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이륜차가 저희 산업과에는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계에서 이륜차를 구입하는데 1,500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중 229 재료비기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비료와 규산질비료는 국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로서 추진하는 석회비료는 1,103t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 29,178천원입니다.
  다음 규산질비료는 1,485t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41,628천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돌발병해충방제는 418㏊로서 ㏊당 10천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4,18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90천원, 도비가 627천원, 군비가 1,463천원입니다.
  다음, 방충방제복 공급에 434착으로 이것은 1벌에 21천원씩 해서 전체 9,11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557천원, 도비가 1,367천원, 군비가 3,190천원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제가 701㏊로서 이것은 금년 봄에 이앙기까지는 벼물바구미가 아주 극성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2차에 걸쳐 방제를 충분히 해서 벼물바구미로 인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 57,880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40,57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287천원, 도비가 6,086천원, 군비가 1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도열병 취약지방제가 650㏊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27,62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050천원, 군비가 16,5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제용 마스크 25,000개를 각 영농단별로, 방제단별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6,400천원, 군비가 9,600천원 해서 전체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1 보상금은 기계화영농사를 내년에 4명을 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00천원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1,200천원, 도비가 360천원, 군비가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의 정보훈련장비는 농촌지도소 정비훈련용 농기계를 저희들에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트랙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15,000천원으로서 국비가 7,500천원, 도비가 2,250천원, 군비가 2,250천원입니다.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군비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내년도에 61개단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단 17,924천원으로 해서 그 중에 반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546,864천원인데, 국비가 273,432천원, 도비가 82,030천원, 군비가 191,402천원입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에 9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50%를 지원해 주는데 3개소에 136,026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68,013천원, 도비가 20,404천원, 군비가 47,6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전업농을 13개 농가를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자격은 2㏊이상 소유농가로서 45세 이하인 농가를 기계화영농단으로 육성을 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이 확정돠어서 그래서 저희 군에 13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 20%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55,406천원 중에서 국비 27,703천원, 도비가 801천원, 군비가 1,870천원입니다
  다음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내년에 2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8일동안 큰 모를 그 안에 넣어서 육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은 군비사업이 되겠는데 개소당 2,800천원이 소요되는데 60%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 전체 사업비 40,320천원에서 국비가 20,160천원, 군비가 20,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일관 작업 파종기를 1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벼씨앗을 뿌리고 복토를 하고 상자에 물까지 주고 또 복토를 해서 들어내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사는데 11,550천원이 드는데 도비가 5,775천원, 군비가 5,7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150 잠업특작관리, 4152 원예특작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211 국내여비는 원예특작 현지지도를 1명으로 해서 70일동안 지도를 하는데 840천원을 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21 수용비및수수료는 잠업특작원예계획서, 유통개선사업계획서, 으뜸품목개발 슬라이드 및 사진대 등으로 해서 전체 1,350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꽃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전체 84,000천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42,000천원, 도비가 12,600천원, 군비 29,4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시범단지를 4㏊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를 50%, 군비를 50%로 해서 전체 42,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는 이런 방식은 다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고 도중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경재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설명을 하는 도중에 전부 다 기억을 못하고 메모했던 부분들도 한꺼번에 기억을 다 못하니까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을 하는 도중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들추어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228 복리후생비에 과정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정이 아니고 과장업무추진비입니다.
  한달에 150천원씩 해서 1,800천원입니다.
박경재위원  이것 외에 또 있지요?
○ 산업과장 최대석 특별판공비 45천원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럼 과장님이 한달에 200천원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박경재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있던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14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14명인데 104 기타수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산업과장 최대석  고용직까지 하면 15명이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고용직이 예산서에 되어져 있습니까?
박장일위원  앞에 보니까 얹혀져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사람을 합해도 14명 아닙니까?
  300일자 일용인부임 1명과 합해서 14명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15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직제 편제에 있을 겁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식이 14명이고, 일용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고용직이 한사람 ......
○ 위원장 정채웅  고용직이라니요?
○ 산업과장 최대석  고용직이 아니고 ......
○ 전문위원 정화성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15명인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현원은 14명이고 편제상 정원은 15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걸 확실히 한번 봐 주십시요.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779원씩 해서 매월 20시간씩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제상 정원이 15명일 경우에 15명을 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했을 때에는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경재위원  217페이지, 국내여비 13,100천원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
박경재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작년에는 18,200천원이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집행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재위원  얼마가 안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7-8백만원 남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나갑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관외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물론 관외에 나가는데 어떤 성질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장기교육이나 출장이나 이런 데에 주로 나갑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이 명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불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불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장기교육이나 출장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2박3일 정도로 서울에 무슨 교육이 있다든지, 우리 고성군을 떠나서 도의 회의라든지 하는 것은 이 국내여비에서 지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 밑에 211 국내여비에서 산업과 월정액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정기적으로 매월 50천원씩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내여비입니다.
박장일위원  218페이지, 229 재료비기타에 으뜸품목 품평회개최 및 판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열대 1,400천원인데 92년도에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럼 내년에는?
○ 산업과장 최대석  내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남이 장사하는데 군에서 진열대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우리가 우리 고성군에서 으뜸품목을 모아서, 금년의 경우에는 창원 용지공원에서 우리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품을 진열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고성의 상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그 다음에 311 보상금에 농어촌개발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지원 7,500천원인데 금년에도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행정에서 꼭 해외연수까지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선진지를 자비로서 다 부담이 안되는 것을 50% 정도만 자비로 부담하고 5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서 우선 선진농업국을 구경을 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223페이지, 417 물품구입비에 농사업무추진 이륜차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의 오토바이를 다 없애 버렸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에만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본청에서 면으로 갈때 꼭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각 면에 가면 오토바이가 없습니까?
  차도 있을 것이고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로 갈 일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 산업과장 최대석  차가 갈 때도 있고,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
곽근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군청직원이 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도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본청직원들이 면에 오면은 면의 차라든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예를들어 본청직원이 상리에 오면 상리 논두렁을 타고 다니느냐 하는 그말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바로 면에 들리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면에 가면 읍면 직원들...
  차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능률도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박장일위원  이게 지금 정수물품에 올라 있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박장일위원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또 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사업비가 지금까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황석도위원  설제로 곽위원 이야기와 같이 본 청직원들이 각 읍면에 나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직원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지금 차량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어떤 때는 차를 가지고 갈수 있는 곳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중간한 그런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나가서 확인하고 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토바이가 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진권위원  218페이지, 내고향 농산물 임시직판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상리, 고성읍, 회화 이 세군데입니다.
  금년에는 거류면과 영오면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석절에 생산자가 실제 나와서 팔아야 되는데 생산자는 농민후계자, 영농기술자염합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명절에 다른 손님들 때문에 안나오고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 추석때 영현, 개천, 영오 3개 면에서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읍면 직원들만 명절을 못쇠고 고생을 하는데 사실 농촌을 위해서 덕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 주는 것이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사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오와 거류면 같은 곳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고성읍이나 회화 같은 곳은 금년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회화는 약 2천기백만원씩 팔렸습니다.
하진권위원  2천기백만원씩 팔린 것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회화같은 곳은 대개가 귀향을 하면서 사가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팔고 있으니까 면 안의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데 사실은 면 안의 사람들에게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하고 객지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이 얼마만큼 좋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진권위원  객지에서 사람들이 고향에 오면 고향에서 일가친척들이 조금 주는 것에 만족하지 일부러 와서 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추석 명절 때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하진권위원  이 사업을 해 봐야 농촌에서 덕되 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그 사람들이 좀 사가지고 가면 좋은데 안사가고 사실 촌에 오면, 자기 큰집이나 동생집에 오면 햅쌀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조금 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씩 사가고 하는 그것 뿐인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곽근영위원  돈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할 것인데 1,000천원이라는 돈이 쓰이는 곳이 어딥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설치하는 것과 운영을 하다 보면 점심 같은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농협직원들에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쓰는 운영비 입니다.
  그렇게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내고향 농산물직판장은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굳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때는 공무원들도 바쁠텐데 명절을 기해서 잠시 반짝 예산을 총 6백만원이나 낭비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항구적인 안들을 개발해서 시책추진을 할 때 농민들에게도 실제 우리 농산물을 도시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농가소득면에서도 내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도시인들 이 수입농산물과 순수한 우리 국산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내고향 농산물직판장을 저희 농민후계자회에서 금년에,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 오겠습니다만, 저희 농민후계자회에서 직판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도변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일단 내고향 농산물을 내 놓고 선전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매년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중앙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하부행정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모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해 보니까 이것이 안 맞더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되는 것도 없고, 또 우리 농산물을 도시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안되더라는 보고를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경재위원  지사가 내려 온다고 하고, 국장도 내려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래서 죽을 지경이기는 한데, 과연 몇백만원씩 들여서 하루 이틀하면서 설치대를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넣을 것도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평상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 낫지.
○ 산업과장 최대석  예, 또 물건을 수집하는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박장일위원  2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개발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을 어디에 국한을 합니까?
  농어민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저희들 산업과, 축산과, 산업과 안에서도 화훼특작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는 후계자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우선 선도농가라고 보시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해외에 못 나가서 우리 국내의 농업과 외국의 선진농업을 비교를 못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외국의 선진농업을 구경을 하고 오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볼까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작년에도 있었지요?
○ 산업과장 최대석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10명을 계획했는데 14명이 가겠다고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결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결심을 받는데로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92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93년도에 하는 계획이지요?
○ 산업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정채웅  92년도 해외연수 계획이 없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92년도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기획실 예산에 있던 것을 저희들에게 앞에 산업이 붙으니까 산업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채소, 원예, 과수, 축산 이 분야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10명을 계획을 했는데 14명이 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92년도 계획은 실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적이 왜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실시계획은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해외에 나갔다 온 실적은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2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으뜸품목 개발사업지원이라고 해서 특작 작목인 양다래, 느타리버섯, 인삼재배 등인데 여기에는 몇개 면이 몇 ㏊씩 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여기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산물량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량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황석도위원  우리 군에서는 장려품목이 이 세가지 밖에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 외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치자재배는 군비를 금년에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술이 요한다고 해서 농촌지도소 사업에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 군청 산업과에서는 이 세가지와 유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섯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으뜸품목 및 가공산업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가공화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양다래의 경우에는 금년까지 30㏊가 되었습니다.
  유자는 지금 약 98㏊인데 그 한가지 단일 품목만 가지고 가공공장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공공장이 하나 들어서면 년간 가공이 되어야지 하나의 작목만 가지고 가공공장을 설치해 놓고 수지가 맞지 않아서 시설비도 안되고 설치할 아무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읍에 토마토, 유자나 양다래, 가을이면 밤이나 감 등을 가공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검토에서 종합적인 가공공장을 하나 우리 관내에도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 가공공장이 안되면 생산되는 것을 사실 홍수출하때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는 가공공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219페이지에 농민후계자회 운영비를 200천원씩 해서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없었고, 금년에 기획실에 풀경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을 매월 100천원씩 금년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하진권위원  농민후계자회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음에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운영비를 주라고 하면 그에 따른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다른 단체는 지금까지 아마 실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금년에 회장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운영비를 받는데 자기들은 안받으니까 우리는 왜 보조금을 안해 주느냐고 해서 군수님께 사정을 해서 금년에 매월 200천원씩 풀경비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군수님께 미루지 말고 일단 예산을 계상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법에 근거를 둔다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막연하게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군수님 배려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삼가를 해주시면 합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그리고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관에도 지원을 받고, 솔직히 후계자를 육성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정부 반대세력으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농촌을 지켜 나갈 사람들은 후계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은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마음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후계자회에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는 요구를 할테니까 관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실제 전화비나 전기료가 매일 쓰여지니까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박경재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100천원씩 입니다.
박경재위원  그것도 풀경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주라고 해서 100천원을 주었다고 하지만 ......
○ 위원장 정채웅  군수가 인심썼다는 이야기 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꼭 우리 산업과장님 이야기대로 농촌에 정착을 할 후계자들이 집회장소를 가진다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그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기왕에 작년에 없어도 금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도와 주는 방법으로 하고, 풀경비에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해 놓고 나면 군수는 풀경비를 가지고 인심 쓰고, 나가 보면 안되는 것은 전부 군의회에서 삭감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후계자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하는 측면에서 또 사실 우리 농촌이 여러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실 오늘 이야기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확정할 단계니까 참고를 해서 그대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매월 읍면 회장단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와 또 이사람들 정보 때문에 군 임원들은 상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원동기가 47대, 양수기가 127대가 있는데 구입년도가 언젭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227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황석도위원  219페이지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농민후계자 대회에 5,13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후계자들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매년 합니다.
황석도위원  전국대회에 우리 군내에서 342명이나 참석합니까?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연례행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여기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우리 군 행사입니다.
황석도위원  군 행사로 하는데 전적으로 체육대회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황석도위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를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아닙니다.
  농민후계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5,130천원이나 책정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부부가 함께 참가하고 자기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전체의 반정도만 보조하고 반정도는 자기들 후계자회에서 부담을 해서 1년에 한차례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어민후계자도 15천원 상당 지급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어민후계자 관계도 아마 별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수산분야에 있을 겁니다.
박경재위원  대충 훑어 보니까 지도소에도 보니까 농민후계자 관계가 나오는데 지도소의 연찬회 등을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지금 발취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새마을과 부분도 전부 발취를 해서 이번 행사를 대폭 묶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는데 군청에서 따로 지도소에서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정동의안을 요구해서 이것을 확정해서 나중에 정보 교환을 합시다.
  그래서 이것 저것 따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민후계자 관계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을 위해서 격려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일, 모래 다시 의논해 보면 될 것이고..
황석도위원  21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국비가 129,360천원이고 군비가 366,150천원인데 예산편성상 국비와 우리 군비와 조정과정이 군비가 배 이상이나 되는데 이런 과정도 .....
○ 산업과장 최대석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이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 등은 보조율이 정해져 내려 옵니다.
  국비가 얼마 보조해 줄테니까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얼마하고 군비를 얼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가 내려 오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문 사본이 전부다 철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220페이지에 양다래재배나 느타리 버섯 재배 같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의 군수님 방침이 양다래재배에 50,000천원, 느타리버섯재배에 15,000천원 인삼재배에 14,000천원을 지원하는데 인삼재배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삼이 없어서 고성 특산물인 곱배인삼 면적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삼포에 14,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의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에 읍면에다가 물량을 신청 받아서 하고 양다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확정만 지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다래를 10㏊를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이것이 승인이 되면 할 것이고, 안되면 안할 것이다는 말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군수님께서 일단 이만큼을 ......
박장일위원  군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군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요.
  우리가 어디 군수 이야기 듣고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군수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부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에게 자꾸 일을 미루지 말고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다래는 작년에는 20㏊를 하면서 여기에 양다래재배를 하는 것은 묘목을 주당 5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전접식 관수라든지, 방풍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정을 50공을 팠습니다.
  파서 작년에 전부 합해서 사업비가, 양다래에 드는 비용이 9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박장일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는 이야긴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양다래에 대한 이야기가 고성에서 하이면에 양다래가 제일 잘 된다, 두사람이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이 월흥에서 지금 양다래를 하는 사람이 하이에 들어올 때 제가 알기로는 맨손으로 들어 왔습니다.
  우리 월흥주민들 이야기가 맨손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이야깁니다.
  전부가 정부 국고보조나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꾸 왜 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하이 월흥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 사람이 하일에서 하이로 올때 재산을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그 사람이 맨손으로 와서 지금 거창한 양다래사업을 여러 수천평을 하고 있고 집도 짓고 있고 남의 노임만 떼어 먹고 있다는 그 사람이 양다래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아서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에도 ......
박장일위원  또 한가지 들어 보십시요.
  주간 한국농어민신문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작년에는 전부 군비로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장일위원  금년에 몇부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에는 321부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금년에는 482부 아닙니까?
  작년에는 1,926부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박장일위원  아니, 92년도 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91년도에는 321부고, 92년도 당초예산에 1,926부였는데 그 다음에 삭감을 하고 얼마를 승인을 했는지 모르겠고 ......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까지는 도비가 없고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도비 1,110천원, 군비가 16,998천원 해서 ......
박장일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321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482부로 증가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후계자 인원이 늘어 났기 때문입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후계자에게는 우리 군청에서 매달 200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이것도 해 주어야 되고, 후계자들은 군에 의탁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까?
곽근영위원  후계자 인원수가 늘어 났다고 해서 이 신문 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간 한국농어민신문은 중앙후계자회와 유달영씨와 합쳐서 회사가 설립된 것인데 후계자들이 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에게 무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부 행정에서 지도자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가는데 지금 후계자들은 돈을 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으로 482부를 치면 그 반정도는 중앙회에 공기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정도는 후계자연합회에 돈이 반환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원인 것 같으면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원은 중앙회로 올라가고 50원은 후계자 연합회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은 이익금이 조금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후계자 인원이 불어나서 한다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일반 신문사도 지사에서 40-50% 먹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17,000천원이면 절반인 8,500천원을 우리 군에서 월 700천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간 한국농어민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이 신문값만 해도 50%같으면 8,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월 700천원씩 우리 군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다고 또 월 200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면 월 1,000천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성군에서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 단체에 자꾸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농민후계자 뿐만 아니라 새마을과에 있는 것은 아직 안 다루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월 1,000천원씩 나간다면 전부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구독료가 17,000천원일 것 같으면 8,000천원이나 9,000천원이 농민후계자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도 계산해 봤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200천원씩 지원하고, 제 이야기는 농민후계자회 이 단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군수 풀정보비를 많이 얻어 쓰고, 또 사람이 선하거나 조금 모르는 사람은 조금 적게 얻어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곽근영위원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농민후계자들이 이 신문을 보면서 지금 구독료를 주고 있습니까?
곽근영위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인이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관에서 일반 민간이나 면에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라고 한 것은 곽위원이 농민후계자 아닙니까?
  그럼 후계자는 이 신문을 보면서 구독료를 3천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곽근영위원  예,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이 신문을 후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이말입니까
곽근영위원  예.
박경재위원  이걸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이 업무를 지금 누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농어촌개발계에서 합니다.
박경재위원  이 신문을 누가 배달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배달은 본사에서 바로 합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본사에서 개인에게 보내는 명단을 어디서 올려 준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저희들이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어서 본사에서 직접 일주일에 한번씩 보내 주는데 우리 곽위원이 후계자이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보는 신문은 지금 3천원씩 구독료를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곽근영위원  전체는 아니고 보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보고, 또 행정에서도 후계자 중에서 보내는데는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는 후계자들이 이 신문을 본사에서 우송을 해 주면 받는 그 사람들 중에서 지대를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배부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무료로 받는 것입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어째서 곽위원은 후계자인데 돈을 주고 보는 후계자가 있고 안주고 보는 후계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계장이 나중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92년도에 실시한 내역과 93년도 계획서 올린 그 내역을 실무계장이 와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박경재위원  이게 년간 돈이 17,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신문사에서 중앙회나 연합회에 절반이 환원이 되고 연합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일선에 있는 우리 후계자들에게 오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농어민신문을 실제 소비를 하는 것은 482명입니다.
  482명 중에서 어민이 102명이고 나머지는 농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신문도 성질에 따라서 본사와 보급소가 4:6제니, 절반이니, 30%니 하는데 결과적으로 신문사에서 중앙연합회에 신문값을 얼마 돌려 주는데, 그때 연합회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선의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돌아 오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앙연합회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월급이나 주고 지방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깨에 힘이나 주고 그러다가 정부시책이 내려오면 프랭카드나 들고 나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때문에 돈을 17,000천원이나 줄 것입니까?
  그 신문이 아니라도 신문은 많은데 ......
○ 산업과장 최대석  아직까지 거기서 저희들에게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돈 들여가지고 한 농공단지도 되니 안되느니 하는데 여기서 이 많은 돈을 17,000천원이나 서울로 주고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걸 할것입니까?
  차라리 우리 고성신문을 도와주지 정보도 교환하고 농민후계자들이 이 신문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소식을 알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 위원장 정채웅  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계장이 와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때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그 밑에 으뜸품목 및 가공산업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질의했을때 산업과장님 말씀이 "차량임대료 정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어디서 얼마를 가는데 차량임대료만 계산하는데 1,500천원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식비와 숙박료와 차량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에 이 인원은 30명이지만 양다래 재배인원 100명이 전남 해남에 갔습니다.
  그리고 유자는 남해로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일단 선진지에 가는데는 차량임차를 1박2일 정도를 내년에 계획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
박장일위원  금년에도 이 제도가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런데 어째서 전부가 공짜로 해줍니까?
  자기 돈벌이 하려고 구경하려 가는데까지 정부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시설비도 아니고.
박경재위원  30명이 차 1대로 가는데 1인당 50천원씩 하니까 1,500천원아닙니까?
  하루 차 1대 임차하는데 얼마입니까?
  차 1대 내어 주면 가서 먹고 자고하는 숙박비 정도면 모르지만 너무 많은 예산아닙니까?
박장일위원  우리 인원의 하루 출장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여기에 인원이 잘못되었습니다.
  금년에 100명이 차 3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과장 이야기가 작년에 지도소에서 빵 하나를 1천원에 계산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2,500원인가 1,800원인가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진데 이러한 예산서를 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멍청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이 어디를 가도 50천원씩은 안해 주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 하는데 필요해서 견학가는데 1,500천원이나 합니까?
박경재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30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쇄하고 나면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 보기를 우섭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감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밖에 나가면 사회단체나 또 이러한 것 등이 어느 위원이 어떻게 해서 삭감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위원들이 이런 것도 말을 안하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산을 요구할 때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요구하면서 대략 얼마 들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은 실무계장을 불러 주십시요.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황석도위원  222페이지의 식량증산지침서 유인이라 되어 있는데 식량증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실정과는 걸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 식량증산계산서는 이 계획서가 미곡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비료 등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황석도위원  다음 페이지의 식량증산 종합시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과정은 어느 품목을 시상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앞서 황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식량증산 종합시상과 병충해방제 우수읍면시상, 퇴비증산시상, 영농단 및 농토배양시상 이 전부 6,400천원입니다.
  작년에도 6,400천원, 금년에도 6,400천원이고 내년에 요구한 것도 6,400천원인데 지금 기계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6,700천원을 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 서 우수읍면에 현금으로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사서 읍면의 일손돕기 장비를 사서 시상하는 계획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식량증산 종합시상 이 한가지만 국한을 시키면 채점 3점에 1,800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저희들이 요구를 내기로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3점이 되겠습니다.
  3점인데 이것은 현금으로 시상하면서 읍면에서 소모성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전부 묶어서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시상하므로해서 읍면에 일손돕기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자급식,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읍면에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읍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어째서 군청 직원들은 일손돕기를 나가는데 2,5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합니까?
  읍면에는 일손돕기가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우리 군단위 농촌일손돕기는 저희들 군청직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단체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박장일위원  유관기관단체도 참석을 하는데 군에서 일손돕기 하는데는 유관기관이 다 해당이 된다고 예산을 짜고 읍면에서 일손돕기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최대석  읍면에는 계산된 것을 ......
한종구위원  223페이지에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 인부임을 앞서 과장님께서 항공방제 약을 치고 수송하는데 드는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항공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항공방제 지역은 내년도의 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었는데 만약 농림수산부나 중앙계획에 있어서 항공방제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항공방제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릴 때 내년에도 항공방제가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성읍, 영오, 회화, 마암, 거류 일부 지역에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2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양다래재배를 30%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30%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박장일위원  앞서 산업과장 답변이 계획은 없 고, 이 돈이 이번에 확정이 되어지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 와서 무조건 예산서에 올려 줍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10㏊를 ......
박경재위원  10㏊를 늘린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재배농가라든지 하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박장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년차적으로 고성군수가 느타리버섯 재배농을 금년도 전업자금에서 탈락시키고 이제는 이것을 500평이나 권장하느냐, 이 계획이 5개년계획이라고 치더라도 군수가 이 계획을 1개년 계획으로 변경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1년도 안 지나서 권장할 사업을 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지금 와서 500평이나 권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가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약 80,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보조금을 그대로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다래나 느타리버섯이나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보조를 받는 사람과 보조를 받지 목하는 사람과는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을 그대로 무상으로 주지 말고, 어떻게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금을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으로 전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리융자금으로 주어서 이것이 완전히 소멸이 안되어지고 항시 살아서 자금 회전이 되어질 것 같으면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야 됩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박경재위원  이 80,000천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의 세금 내지는 우리 군민의 세금이라는 이야깁니다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진정코 재배면에 있어서 소득을 얻어서 농촌이 잘되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질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한이 있어도 3년 뒤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무이자로 주더라도 환원이 되어서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우리 이야기는 아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공짜라고 하니까 어떤 형태를 써서라도 그 자금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 군 조례상 내가 앞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마을소득자금 융자금을 쓰는 사람은 3년이 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무슨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농민에게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공짜라고 하니까 다들 받아 쓸려고 한다는 그말입니다.
하진권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규격출하 포장기공급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규격출하 포장재는 저희들 고성읍에 토마토, 영오 호박, 거류 딸기 등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자를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약 6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상자를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포장재 외에 포장기에 대해서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포장기는 상자에 상품을 넣고 나면 양쪽으로 끈을 묶는데 그때 이 철끈을 자르는 기기입니다.
하진권위원  끈을 자르는 기기인데 이 기계 한 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비쌉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는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산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축산과로 새로운 항목에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일반 사업중에서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축산과의 전반에 걸친 사업을 보면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비예산상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은 조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일 아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국고보조금으로 350㏊에 5,49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350㏊에 1,64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의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관리에 축산행정, 인건비 급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총 정원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이 7명, 국비가 1명입니다.
  현원은 지방직만 6명이 있고, 지방직 1명과 국비 1명은 현재 결원으로서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정원 8명으로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관계는 직원의 인건비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역시 8명의 정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233 기관운영판공비, 821 관서당경비는 일반 예산지침에 의해서 축산과가 다른 과에 준해서 하고 일반예산지침에 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대상이 몇명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8명으로 현재 단가가 평균 1,791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2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8명이 주간 일과 후에 보통 약 2시간반 정도 계산해서 20시간이 나옵니다.
박경재위원  매일 그렇게 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매일 이렇게는 안됩니다.
  보통 5일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약 3.5일 정도 됩니다.
박경재위원  전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한달에 20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할 수 있는 범위가 20시간입니다.
  예를들어서 한달에 40시간을 하든 50시간을 하든지 간에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축산과에는 일용직이 아직 없지요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없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기타수당과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축산시책관련 교육강사수당이 2명에 4시간으로 해서 28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축산분야에 축산농가에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2명을 초빙해서 시간당 35천원으로 해서 4시간을 하게 되면 28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월정액여비입니다.
  이것은 관내 1일 출장 15일간으로 8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역시 국내여비로서 축산폐수시설지도라든지, 축사시설 개선지도, 가축방역지도 등으로 해서 각 6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앞 페이지에 821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와 234페이지의 211 국내여비의 월정액 여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월정액여비는 군관내 1일 출장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년도에도 작성했습니다만, 매년 축산발전시책계획과 실시요령이 도에서 시달이 되면 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축산발전시책계획 및 실시요령 책자를 인쇄를 합니다.
  50부에 부당 10천원씩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인간담회 유인물인쇄입니다.
  상·하반기에 축산인들의 간담회를 해서 그때 필요한 공지홍보사항이라든지, 정보사항을 유인하는데 2회의 유인물을 인쇄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걸 꼭 인쇄소에 넘겨야 됩니까?
  요즘은 군에 현대장비들이 들어와서 100부, 50부 정도는 복사를 하면 안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복사를 할만한 것은 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모임을 하는데에 필요한 유인물은 아무래도 부수도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책자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 100부 정도면 두번하는데 한번했던 것은 아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부수가 문젠데 작은 부수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221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축산홍보 유인물인쇄를 100부를 2회로 해서 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든지 최근에 나온 축산시책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유인물을 인쇄해서 산하단체나 읍면에 유인물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대회 전시물제작이 되겠습니다.
  도 축산진흥대회에 고성군의 축산시책을 홍보하는 전시물을 매년 제작해서 내 놓고 있습니다.
  금년 92년도에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축산진흥대회에서 고성군이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필요한 홍보전시물 제작비가 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시책추진 사진대입니다.
  필림과 사진현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 사료작물재배나 초지관리 등 축산업무 전반적인 추진상태를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실적심사에도 대비하지만, 축산시책 자체가 정확하게 추진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필림과 사진현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림이 30통에 2,200원해서 66천원이고, 사진현상비가 1장에 150원씩 200장 해서 12월로 계상해서 3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 축산과에서 연말이 되면 앨범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나 축산농민들이 와서도 이런 시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입니다.
  축산에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나 축산발전시책사항에 따른 이런 사업추진 전반에 관해서 활동하기 위한 정보비로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고성군이 도 축산진흥대회에서 1위를 하고 전국대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축산인들로 봐서는 이 진흥대회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축을 가지고 참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가축을 운반하는데 위험요소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출품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서 현재 진흥대회 가축수송보상금, 출품축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수송보상금은 차량 3대에 150천원 해서 450천원입니다
  보통 한우 10두를 수송할 때 필요한 운송비를 일부 보조하는 뜻에서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품축 보상금은 보통 소를 8두 정도 나갔을 때 이동감량이라든지 출품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에 따른 체중감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마리당 50천원 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출품축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시책 유공자시상금과 축산발전 시책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12월 초순에 축산발전에 대한 유공자와 발전시책을 잘 추진한 읍면에 대한 심사를 해서 공무원과 민간인, 그리고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12월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축산발전시책 유공자 10명에 대해서 30천원씩, 여기에 대해서는 시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상품을 하든지 해서 축산발전시책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공이 많은 축산인이나 민간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발전시책 시상금입니다.
  최우수에 500천원이 1점이고, 우수 2점에 300천원, 장려 200천원에 3점을 해서 각각 500천원, 600천원, 600천원씩 계상해서 앞으로 축산이 발전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산발전시책 시상금은 현재 금년도에는 읍면 단위로 평가를 해서 주도록 하고, 마을단위로라도 가능하면 지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역시 같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것은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축산발전에 관한 중앙자금은 일반 가축방역이라든지, 공수의 수당이라든지 하는 국고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축산진흥기금 이 두가지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 중에서는 기금사업을 해도 보조를 한다든지, 융자를 하는 사업은 매년 연초에 중앙에서 필요한 사업별 진흥계획이 내려오고, 실시 요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요령에 의해서 군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축산발전기금과 축산육성기금은 다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조금 다릅니다.
  축산발전기금에 현재 내려 오는 발전계획은 구조개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대책이라든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을 대비해서 육성자금은 가능하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이라고 하면 기반조성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우리 군에서는 육성자금이 지원된 곳이 없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현재 축산과에서 저희들 예산이나 축산분야에서는 육성자금은 지금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별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정희식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산업과에서 아마 융자사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영세민보호사업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영세민보호사업도 없고, 축산육성자금으로 ......
○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것은 선도농가로 해서 4개 농가가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 선도농가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선도농가 육성계획은 5개 분야입니다.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양계는 산란계와 육계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 군별로 농수산부지침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정되느냐 하는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군별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1명을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다시 각 군별로 올라온 분들을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채점을 하는 방향과 도의 기준과 맞추어서 선발을 합니다.
황석도위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개면에 국한시켜서 육성시킨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군내에.
○ 축산과장 정희식  현재는 없습니다.
  개량단지를 말씀하십니까?
황석도위원  개량단지가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한우, 돼지, 염소, ......
○ 위원장 정채웅  축산진흥기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역개발자금이라고 해서 농촌발전기금 42조원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각 읍면에 나간 것이 있을 것인데, 축협을 통해서 일단 선정을 받아서 축협에서 심의를 해서 한 사업이 있을 텐데요?
○ 축산과장 정희식  그 사업은 당초에 농어촌발전기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황석도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절대적인 것을 취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선정은 일단 축협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금이 내려 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축산분야에서 그 자금이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은 산업과에서 그 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개인별로 지급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자금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것이 작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염소육성을 배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면에 선정된 농가에서 염소라든지 하는 것을 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축협에서 ......
○ 축산과장 정희식  그것은 농어촌발전기금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311 보상금입니다.
  축산농가 선진지 비교시찰 및 견학입니다.
  실제 고성군의 축산이 앞서 있습니다만, 경기도라든지 서울 인근의 농가에 보면 고성군 축산농가들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농가 중에서 자비로 해서 낙농부분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르과이라운드대책 경쟁력강화 방안이나 선진지의 어떤 비교견학으로서 우리 고성 양축농가가 양축의 자립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을 2박3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2박3일로 계획을 하니까 한사람의 경비가 50천원이 소요가 되도록 해서 1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이제는 축산농가는 대체적으로 보면 꼭 행정의 뜻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상당한 연륜이 지나고 나서 뿌리가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실과마다 전부 다 선진지 견학을 한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에 대안도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2박3일로 가면 어디어디를 간다는 이야깁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느낀 점이 고성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봐서 강원도나 경기도의 서로 다른 축산과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낙후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1-2년 정도는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시책이 나왔을 때나 비교할 것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앞장서서 이분들을 한번 견학을 시키므로 해서 군의 축산시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도 되고 양축가 자체에서도 그걸 보고 가서 더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경기, 강원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대상인원을 45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 45명이나 50명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다 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축산을 하는 농가가, 제가 이러면 좀 실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에 몇십 명 정도는 정부의 혜택을 본 사람일 것입니다.
  융자를 했든지, 보조를 받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제 돈벌이를 하는데 어째서 행정이 정부가 전부 지원을 해서 선진지견학을 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이 낙후되어서 앞서가는 시군에서 보고 오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전부 어째서 공짜만 자꾸 생각을 합니까?
  단 얼마라도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행정이 조금 도와 주는 것과 아예 행정에서 무의미하게 우리 군의 축산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 잘된 것을 본보기로 하자, 구경을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 정부의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못사는 사람, 즉 돼지나 1-2마리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 아니고 몇십마리, 몇백마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부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공짜로 하고, 못사는 사람은 자꾸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정부가 자꾸 잘 살도록 도와 주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해 주십시요.
○ 축산과장 정희식  그 말씀은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사람들도 의욕을 북돋우워 주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봐 주십시요.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알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나중에 확정 문제는 별개의 문젠데 다음부터는 선진지견학을 가면 명단을 한번 봅시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책추진 간담회 중식대가 56명, 3회로 해서 840천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는 축산인들과 대화가 약 4개월에 한번씩 정도는 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대화를 해서 축산시책도 홍보를 하고 건의사항도 받아서 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발전세미나 및 교육간식대입니다.
  앞에 했던 그 축산관련 시책교육 수당지급관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를 모셔다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 물품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입니다.
  지금 현재 가축방역 업무는 국비와 도비, 군비로서 중앙계획을 도에서 다시 각 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탄저 기종저는 갈수록 물량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대신 탄저 기종저 중에서는 소탄저 기종저는 일단 전염병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방역 기본두수를 확보하도록 중앙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이 왔다 하면 그때 방역을 하면 늦으니까 기본 방역대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뜻에서 최대한 적은 두수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전염성 비기관염은 역시 중앙계획에 의해서 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5%입니다.
  다음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입니다
  이 아까바네가 최근에 소에 발생되는 신종질병으로서 한우나 젖소에 대해서 피해가 큰 질병입니다.
  송아지를 사산하거나 유산을 하고 기형을 생산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계획에도 보면 아까바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300두를 대상으로 아까바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관계는 작년 예산과 한번 비교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금년 예산에 어떻게 계상이 되어졌는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작년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아까바네 접종시기가 모기가 나올 무렵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넘어 버렸습니다.
박경재위원  작년에는 마리당 3,300원이었는데 이 약값이 올랐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이 약품대는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단가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계획은 고성군에 606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정부계획에는 없었는데 고성군에서는 별도로 1,000두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의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늘어나야될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소 유행열접종이 되겠습니다
  소 유행열 역시 소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500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재료비라는 것을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약품은 중앙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약을 사서 주지만, 재료는 바늘이라든지 약품을 주사하는데 쓰는 소독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접종 역시 중앙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돼지 일본뇌염입니다.
  돼지 10,990두에 대해서 약품대가 576,890원, 재료기바 329,700원입니다.
  다음 광견병입니다.
  이 광견병은 전국적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만, 개 사육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단 인수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방역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두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개방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단속을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 주관부서가 산업과가 될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가 될 겁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광견병 예방주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오폐수처리법에 보면 개를 아무 곳에서나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개를 키우게 되면 개가 방뇨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 소관과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그 관계는 창원시와 대도시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부서, 환경부서, 사회부서, 또 일반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봐서는 개니까 축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어떤 군에서는 축산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관련법을 따져 보니까 방견을 했을 때는 분명히 오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걸리고, 환경관계법률에 걸립니다.
박경재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박경재위원  그것도, 저것도 애매하면 나중에 군수가 참모회의를 해서 가닥을 지어 주시든지, 이것은 왜냐하면 고성읍내가 지금 행정부재상태입니다.
  아예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고, 옛날에 읍장할 때 하도 답답해서 법 이전에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다음은 소 진드기 구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약품대 50두로 해서 15%로 319,880원입니다.
  다음 풍수해대비 긴급소독약 구입입니다.
  매년 경남지방은 태풍이나 풍수해가 있기 때문에 풍수해가 지나가고 난 뒤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입니다.
  평소에 가축진료 시혜를 못 보는 취약한 마을에 대해서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가축을 치료하고 예방접종을 하며 사양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약품대가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돼지 전염성위장염 접종은 금년도에도 긴급 방역을 위해 돼지 전염성 위장염에 대해서는 군내 전 모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비가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때에 약품과 기자재를 사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초지조성사업은 여기 2㏊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초지조성사업은 국고가 20%, 축산진흥기금이 30%, 기금융자 50%로 전액 자부담 사업없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나 초지조성관계의 여러가지 초지가격관계 등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고성군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국비, 도비, 군비 부분을 구분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조치조성사업은 국고가 20%, 기금이 30%, 기금융자가 50%입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현재 아예 없지는 않고, 금년도에도 1㏊를 하기는 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낙농하시는 분들은 특히 초지조성을 자기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토지가격 상승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한다든지,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요?
○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350㏊에 78,500원씩 해서 4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4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0,990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지원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답리작 사료작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종자대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현금 지원을 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종자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종자구입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총액에서 40%가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종자대의 40%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350㏊를 78,500천원씩 했을 때 27,47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40%를 지원사업으로 하니까 10,990천원으로 나옵니다.
  그 40% 중에서도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1993년도 세입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사업과 당초예산안에 올리지 못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려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행정상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면이 있습니다.
  세가지가 되겠는데 한가지는 공수의 수당관계인데, 이것은 벌써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계상이 되지 못했고,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축분뇨 살포차 5개, 그 다음에 볏짚 수거기 3대,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시범농장 5개소 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가 새로 생긴 과인데 어째서 사업이 이렇게 없느냐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볏짚 수거기도 국비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수거기 10,000천원짜리를 계획해서 400천원을 국비 보조를 해서 단지별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사업으로 금년도에 축산과가 새로 생기고 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공수의 관계는 국·도비 내시가 다 되었는데 공수의 관계와 관련되는 이런 업무들이 많은데 여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 놓으니까 뭔가 뒤범벅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내시된 사항을 수정예산에 일단 넣었습니다
  챙겨보니까 빠져 있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당초예산을 짠다고 연구를 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당초예산에 확인은 다 했습니다.
  확인은 다 되었는데 ......
박장일위원  요즘 이야기입니다만, 돼지나 소예방접종 하는 것을 내가 의원되고 나서 한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면에, 다른 면은 내가 안가 봐서 모르겠고, 제가 하이면에 작년이고 금년이고 고성군에서 공짜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간에 돼지나 소 주사 주는 것 한번 못 봤습니다.
  돼지나 소가 병들어 죽는다는 소리는 들어도 군에서 수의사가 나와서 주사 준다는 소리는 한번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약 60%나 70%가 집행이 되면 참 반가운 일인데, 50%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공수의들에게나 돈을 주지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봄에도 정위원장이 그걸 없애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돈될 것은 없고 사업할 것이라는 의욕은 없으면서 예방접종하는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빠지지 않고 잘 넣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이 전 농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수를 보면 콜레라 두수는 4,560두, 일본뇌염은 10,990두거든요.
  예방접종인데 발생한 부분만 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예방을 한다면 두수의 발란스가 안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30두 이하의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많이 키우는 농가보다는 작게 키우는 영세농가 위주로 방역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임신돈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두수의 차이가 납니다.
황석도위원  이 약품은 축산과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일단 들어오게 되면 약품 검토를 해서 받아 보관해서 담당직원이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거류와 몇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담당수의사들에게 방역을 좀 잘하도록 부탁도 해 봤고, 성의껏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관계는 그 당시 축산계장 이태명씨가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수의사가 직접 농가에 다니면서 접종을 해 줄 수 있겠금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계속 그런 사례가 유지가 되어질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 오는 것은 전액 공수의 관계는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관계의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의 일반회계는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먼저 3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도 법정수당으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도 역시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는 일용직이 한명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는 일용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도시과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시간이 25시간으로 되어 있군요?
○ 예산계장 조석 20시간에서 30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다음 318페이지도 전부 법정경비인데 319페이지의 211 국내여비는 관내 불법토지형질변경이나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에 불법 공원점용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기타는 남산공원에 풀베는 것과 잡목 제거하는 인부 인건비를 1,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보존해야 될 나무에 대한 산림병충해 약제와 제초제를 구입하는데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고성읍 중앙로 가로등설치는 건설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여비로서 토지관리계 직원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금년도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금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약 7건 정도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된 것은 1건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기본경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수수료로서 이것은 토지를 개발함에 따른 지가상승이라든지 개발비용에 들어간 업자들이 제출한 내역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12,300천원 정도로 구입할 경우에는 우리군 수입이 약 1억원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 수입되어 지는 것이 57,000천원 정도였습니다.
황석도위원  확인을 해서 ......
○ 도시과장 우영석  예, 확인을 해서 업자들이 제출한 내역서를 100% 그대로 인정을 못해 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의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는 지금 현재도 지난 10월말부터 금년말까지 감정평가사 두사람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지가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가산정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은 지가조사한 것, 그 다음에 지가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못하고 우리 군에 구성되어 있는 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 도시과장 우영석  전년도 것이 아마 이것을 유인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내가 평가위원인데 작년에는 주든데 ......
○ 도시과장 우영석  아마 당초예산에 없고 1회 추경에 되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기타수당과 급량비는 지금부터 내년도 토지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작업이 내년도에 고시가 되어지려면 내년 5월25일 정도가 되면 고시가 되어질 것인데 거기에 토지가격을 조사하는데 따른 유공공무원 포상금이라든지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읍면 직원들인 점검요원 급량비인데 이는 저녁에 야근을 하니까 저녁 밥값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읍면 직원들이 토지가격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 지가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토지특성조사표라든지 필지수, 조사부, 열람부등을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되는 이야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감정평가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긴데 감정평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높이 책정해 있는 그런 과정인데 ......
○ 도시과장 우영석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 도로사업을 하는데......
황석도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우리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유화 귀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 있고 군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면소재지라든 지 군청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삼산면 구청사를 지난번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평당 100천원 이상 계상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도로가 우회도로가 되어 지니까 거기는 완전히 산골이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봤을 때 거기에 우리 삼산면에 솔직한 이야기로 100천원짜리 땅이 어느 곳이든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 물어 보니까 감정원에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감정원에서 나온 감정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감정평가기준 과정을 ......
○ 위원장 정채웅  황위원님 발언도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가면 공유재산감정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도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황석도위원  내 이야기는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감정인 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감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예, 저희들이 토지가격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하는 38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가중치를 주어서 가격을 산출해 내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지가격조사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38개 항목에 각각 부여되어 있는 가중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면 구청사 부지의 경우에는 어떤 경위인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가격평가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오는 사람의 견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심의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토지평가심의조서를 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지가조사도를 제작하는 것은 지적도를 전부 복사를 해서 각 면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한 도면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가입력 전산용품 구입은 지가를 입력하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전산용품 구입비입니다.
  재료비기타는 토지가격조사를 읍면 직원들만 가지고는 다 못해서 각 읍면에 1명 정도의 인원을 전부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 1명씩 하다가 나중에 막바지에 가면 몇명 더 사역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기일을 50일로 해서 15명씩 일당 12,600원으로 9,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개별지가 전산망장비구입인데 내년도부터는 개별지가작업을 전부 전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장비구입은 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의 정보비는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 7,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예산에는 그 절반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앞에 재료비기타에 토지가격 조사인부임 이것은 각 읍면에 1명씩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각 면에 1명씩으로 고성읍에는 2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읍면 재무과에서 쓰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1년에 두달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각 읍면의 재무계에서 재료비기타에 올려져 있는 인부가 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그것은 읍면예산에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농지전용을 얻어서 공장유치를 하려고 할 때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지는지의 여부를 산업과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협조가 되었을 때에는 ......
○ 도시과장 우영석  협조가 되었을 때, 나중에 농지전용허가가 되고 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그때 또 저희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황석도위원  신월리에 오징어 건조공장이라고 해서 ......
○ 도시과장 우영석  신월리는 도시계획구역내가 되어서 농지전용허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허가전용은 본인들이 할 것이고 공장허가 설치동의에 부락의 어민이나 농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가 절대적인 해안지역이라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장 동의만 얻어서 공장설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어느정도 참고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제가 어느 부분인지 잘 파악이 안되어지는데 나중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UPS라고 하는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에 컴퓨터에 어떤 축전장치를 해서 일정시간동안 계속 컴퓨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약 400천원 정도하는데 몇일동안 작업한 것이 갑자기 정전이 되면 입력되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정전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의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도와주는 비용으로 315,5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의 전출금도 특별회계를 도와주는 것으로 50,000천원입니다.
  다음의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위윈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수도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을 하기 전에 도시과 소관에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1페이지, 정보비에 무허가건물단속요원 정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을 국한시키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단위는 면자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본청에서 각 읍면에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우리 군청직원이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형사고발하고 철거를 안해도 될 건물 같으면 형사고발 이후에 승인을 해 주고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의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철거한 무허가건물은 1건도 없습니다.
  적발건수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면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사항이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공촬영을 하는데 항공촬영에 적발되는 것 같으면 읍면 직원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보고사항이라든지, 고발사항이 철두철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에만 국한시킨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까지는 아직 확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우영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 관내 모면에서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면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법행위였느냐는 식이었고, 하고 있는 행위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와같이 유사한 사례가 다른 면에도 있는가 싶어서 일제히 조사를 시켜 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는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글자 그대로 물값입니다.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용한 물값인데 지난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9% 인상한 그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성읍과 회화면, 다음 페이지의 숭의원, 그 다음에 율대농공단지 여기에 사용료수입을 실소요까지 합해서 40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영업 1종은 기본 톤수가 몇톤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기본요율이 각 업종별로 전부다 다른데 가정용, 영업용 1·2종, 욕탕용 1·2종마다 기본 톤수량이 다르고 물 질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구손료라는 것은 개량법에 보면은 상수도계량기 수명을 6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6년이 초과하면 그 계량기를 수용가가 안 고치니까 수도사업자인 고성군수가 이걸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어 주기 위한 적립금의 성격으로 매월 물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액을 징수를 합니다.
  그게 기구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담금수입은 상수도 급수공사를 새로 한 가구에 대해서 기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을 가정용의 경우에는 13㎜의 경우에는 45천원, 20㎜의 경우에는 70천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전 정도를 내년도에 신설가구에 시설 예상을 해서 45천원씩 해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내년도에 이월될 것이 65,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차입금은 내년도에 읍면상수도사업 확장하는 것과 노후관을 교체하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기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지는 그 돈이 고스란히 이 과목에 들어 오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읍면 상수도는 회화와 고성읍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고성읍은 해당이 안되어지고 회화면과 구만면, 마암면, 거류면입니다.
황석도위원  읍면 상수도사업,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노후관교체이고?
○ 도시과장 우영석  예, 맑은물 공급대책은 거의 고성읍인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읍면 상수도사업 이것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가 사천, 고성, 충무, 통영 이쪽으로 공급이 되어짐에 따라서 급수를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 급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대가면, 상리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가면, 상리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을 안하고 구만과 마암은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합니다.
황석도위원  구만, 마암은 면 전체 다 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일부 희망하는 부분에만 합니다.
황석도위원  일부 희망하는데만 한다면 그 수요자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구만면은 지금 약 60% 정도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마암면의 경우에도 애시당초 마암면 전체를 급수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화산리, 도전리, 장산리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도 70% 정도 밖에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않는 부락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계획서상에 보면 마암이 배수지 1지, 관로 8.6㎞로 92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잡수입은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관계직원이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율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는 수수료가 2천원인데, 이것은 급수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읍면상수도사업과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1,361,675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보조부분의 사업은 일단 보조된 사업을 상부에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집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고성읍에 수도검침원과 배수 및 급수조정, 누수방지보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24,575천원이 절감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영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3명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4,57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회화면에는 수도검침원과 다음 626페이지, 정수관 관리인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회화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근무수당 등은 법정 수당입니다.
  다음 627페이지, 상용피복비는 고성읍과 회화면에 상수도근무자에 대해서 작업복과 방한복, 비옷, 그리고 작업할 때 신는 신발 등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성읍의 오토바이 유지비와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포장을 자르는 콘크리트 캇트기가 있습니다.
  이 캇트기는 캇트날과 유류대,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햄머드릴은 포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는 브레이크처럼 손을 잡고 콘크리트를 깰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드릴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음 양수기 유지비와 취·정수장건물유지비 537천원입니다.
  다음 회화면에도 최소한의 유지비로 480천원 정도가 듭니다.
  다음 연료비는 고성읍과 회화면의 관리사에 연탄과 난로에 드는 유류대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만약 누수가 되어서 관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 군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하청을 줍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자료대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읍이나 회화에서 대행업자에게 계약을 하고 자료대가 들지 않고 인건비만 드는 그런 것은 읍이나 회화면에서 직접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앞에 설명드린 일용인부임에 나오는 누수방지 보수에 2명이 계상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따른 각종 징수원부 및 납액통지서 같은 각종 부책을 유인하는 비용입니다.
  청소도구와 급수공사 설계서 및 기타 서식을 유인하는데 드는 인쇄비, 다음 상수도전산망 관련서식, 즉 납부고지서라든지 하는 전산관련 서식을 유인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4,000천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회화면과 거류면에도 금년에 읍면상수도사업을 해서 상수도급수가 되어지면 급수공사 설계서와 여러가지 각종 필요서류를 유인해서 비치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고성읍과 회화면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을 해서 1,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체생산을 한함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가정용으로 전환을 해놨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재료비기타는 고성읍 상수도 원수대가 직접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350,000천원입니다만, 지금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350,000천원까지는 계상이 안되어 지고, 기본료 117,000천원, 초과요금 72,000천원, 계량요금 67,000천원으로 해서 약 40,000천원 정도가 모자라게 계상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꼭 좀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화면도 지금 필요한 공사에 지급할 원칙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체생산을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물을 정수한 그 물을 사먹기 때문입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정보비는 맑은물 공급대책 및 읍면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이 2,000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화화면에 PVC관을 접합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누수방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보수를 하려고 해도 꼭 업자에게 주어야 되었었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1,400천원 정도를 들여서 관을 접합하는 기계를 사 놓을 것 같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고성읍과 회화면의 고장계량기 또는 시일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을 200개를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부대시설수선에 보안등과 기계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배수관을 긴급보수할 자재를 비축해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누수가 되어 진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재를 사서 비축해 놓을 자재입니다.
  작년에는 번번히 이런 일이 생길 때 마다 업자에게 맡기고 하니까 물이 계속 세는 이런 일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인쇄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 같은 것은 연례적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50종이라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자재 50종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상수도 급배수관 자재는 구경이 전부 다르고 형상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간해서는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상수도관로 공사감독을 하면서 관급자재를 수불하면서 수불부를 써 보니까 자재종류가 약 280종이나 되었습니다.
  각 구경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석도위원  633페이지에 침전지 개수 15,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배수지에 아무리 물을 정수를 해서 보내더라도 오랜 시일이 경과할 것 같으면 배수지 밑에 뻘이 깔아 앉습니다.
  맑은물이라도 뻘이 깔아 앉기 때문에 뻘도 준설해 내고, 또 배수지가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노후되어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회화면에 침전지 개수를 언제 했습니까?
  개수를 한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아닙니다.
  회화면은 지난 82년도에 신설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배둔 뒷산에 있는 그곳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제법 찼겠네요?
○ 도시과장 우영석  그렇게 많이 차이지는 않고, 준설을 자주 해 내는데 벽체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방수 못할 이런것이 파손이 되어서 물이 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중에서 읍면 상수도사업 송배수관 설치는 전부 533,000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5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송배수관, 이것은 구만, 마암....
○ 도시과장 우영석  구만, 마암, 거류입니다.
  다음 634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고성읍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후관개량에 저희들이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04,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00천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를 집행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83년도부터 92년 금년까지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는데 이자가 59,080천원, 원금상환이 91,500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19,920천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639페이지는 세입세출 총괄이고, 다음 641페이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82년도부터 89년도까지 수해주택에 대해서, 수해주택이 35동 정도되는데 그 수해주택에 융자해 준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서 돈을 주택은행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하는 것이 없고 전부 돈을 거두어서 은행에 갖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수해주택에 태풍피해도 들어 갑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87년 것은 쎌마태풍때입니다.
  643페이지, 세출예산도 모두 지방채와 국내차입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올해 지방채발행하는 것과 상수도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전부 기채까지 포함해서 1,361,675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우리 삼산면보다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고성읍이나 회화면이 그만큼 큰 돈을 더 쓰고 있는데 이러한 큰 돈을 우리가 상리나 개천이나 삼산 같은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 여타의 어떤 사업들을 좀 균등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저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말대꾸 같습니다만, 고성읍 같은 곳은 예를들자면 금년에 동해면에 하고 있는 정주권사업 같은 것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일면과 대가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대신에 상수도 혜택이 없는 다른 면에 대해서는 ......
황석도위원  고성읍이나 회화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고 ......
○ 도시과장 우영석  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기채를 승인할 때 몇분 위원님들이 모여서 꼭 이런 사업을 빚을 내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기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서 시설을 해 놓을 것 같으면 금년에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이 시설은 수십년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빚을 내어서 사업을 해 놓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값을 내고 세금을 내어서 갚아 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세입의 가장 대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결국은 서울이나 부산, 울산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곳에서 국세를 거두어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에 보태어 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촌에서 논, 밭을 팔아서 자식들 공부를 시켜 놓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천은 촌에서 대어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쓴 돈은 너희들이 내어서 촌에 돌려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빚을 내어서 일을 하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7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쓸 수 있는 것이 시설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를 계획을 해 놓았는데 사업을 어느 지구에 몇 m를 하고 어느 지구에 몇 m를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연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산업과장님께서 주간 한국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지금 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대권  92년도에는 321부가 배부가 되어졌습니다.
  대상자는 후계자가 266명이었고, 협동출하반 38부, 읍면장 14부, 군청에 2부, 농촌지도소에 1부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부당 2,500원씩 해서 9,630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03부입니다.
  총 18,108천원인데 도비가 1,110천원이 되겠고, 군비가 16,99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어민후계자 419명이고 영농회장 14명, 협동출하반 38명, 읍면장 14명, 군청 2부, 군의원님 각 1부씩 해서 15부, 농촌지도소 1부 해서 503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과 달라서 농수산시책홍보라든지 정보교환, 그리고 유통관계 등 상당히 중요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일반 일간지나 주간지 보급소가 있어서 보통 보급소에서 30:70, 혹은 40:60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급소에서 하지 않고 직접 본사에서 우송을 해 주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신문사에서 올라오는 대금 중에서 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에 돈을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
  가 있고, 또 연합회에서 말하자면 신문사에서 할애해 주는 그 금액이 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온다고 하는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알고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김대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후계자 회장이, 그 전년도에 곽위원님이 하셨지요?
  그때 돈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곽근영위원  그때는 이게 시작할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
박장일위원  아니, 작년에 내가 예산심의하려 들어 오니까 몇일 전에 농어민후계자 회장을 만났는데 한국농어민 신문 부수를 좀 많이 올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데 쓸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신문을 많이 보면 자기들에게 배당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 과장이나 계장은 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신문만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요즘 신문 부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군의원 15명 중에서 대부분이 신문 4-5부는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다른 신문사들처럼 배당금을 몇십% 받는다면 좋지만, 전부 신문사나 중앙연합회에서 확보를 해 버리면 이것은 깎아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그 배당금이 중앙연합회에 가서 연합회 무슨 사무장 월급도 주고, 사무실 유지비로 써 버리면 우리는 18,000천원 못주겠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의 사기를 끊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자는 것입니다.
  배당금이 내려 온다는 이야기는 일절 없고, 이걸 이래서야 작년보다 증액시켜 주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이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김대권  공식적으로 배당금이 내려 온다는 말은 없고,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
박경재위원  도니, 군수니, 대통령이니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것은 군수 사정이고, 지사 사정이고, 내무부장관 사정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문지사가 없으니까 여기서 손 대지 않고 인건비 들이지 않고 예산에서 신문이 오든지, 안오든지 돈은 꼬박꼬박 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장사를 어느 사람이 안하겠습니까?
  다른 신문사는 지사 얼마, 본사 얼마, 이렇게 나누는데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신문사에서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중앙연합회에, 말하자면 일반 신문사처럼 보급소와 본사가 30:70이라든지, 40:60으로 계약을 한 것만큼 중앙연합회에 얼마를 준다는 그말입니다.
  중앙연합회에서 얼마를 받는다면 중앙연합회에서만 그걸 다 쓰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또 연합회에 얼마가 내려 온다면 얼마가 내려 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고, 만일 내려 왔다면 회장이 진실되게 임원들에게 이것 이 내려 오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예산에 올려 달라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만일 내려 온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다 하고, 작년에 100천원을 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200천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봐서 중앙에 올라가서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교환이나 유통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18,000천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문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모슨 소립니까?
박장일위원  요즘은 신문공해가 심해서 ......
○ 농어촌개발계장 김대권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92년과 93년도의 내역을 복사를 해서 내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성 군에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참고사항이지 내무부장관 지시가 오고, 대통령 지시가 온 것은 별개사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화시대란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신경 쓸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박장일위원  관행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정채웅  농어촌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00에 개의해서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