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면서 페이지를 들추어 가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3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 과장이 해당되는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도소 93년도 예산요구 내용은 총 871,000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2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도소의 인건비 중 급여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예산이 이루어지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별정직 농기계교관 1명과 기능직 기사 4명과 타자수 1명에 대한 급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과 정액수당은 6명에 대한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정액수당과 일용인부임도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은 농촌지도소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농촌지도소 직원 57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의 복리후생비와 기관운영판공비도 저희 지도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청사전기요금과 수도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252페이지, 차량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의 차량유지비로서 수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저희 지도소의 건물유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지도소의 모사전송기, 교육용 농기계 등 장비유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온수보일러에 대한 연료비 및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36대나 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예,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이 맞지요?
○ 지도과장 백승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 43대에서 작년에 7대를 폐기를 하고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와 주재지도소, 본소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것과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농촌지도소의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관서당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55페이지, 농촌사회지도 분야에서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은 읍면농민상담소장 활동수당이 월 100천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를 보조해서 16,800천원입니다.
  또 주재지역 주재지도사 활동수당을 작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월 100천원씩 3명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재지도사는 1개 지역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 지도소 직원의 월정액여비를 군지도소에는 월 50천원, 읍면상담소와 주재지도사는 읍면과 같이 월 1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주재지도사는 지금 어디어디에 근무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마암면 명송부락, 대가면 세동부락, 월촌부락과 하일면 수양지구입니다.
박장일위원  주재하는 지소장이 있고?
○ 지도과장 백승술  예.
박장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대가면 상담소장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그런 소장이 이 두 가지를 다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아닙니다.
  상담소장은 상담소장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기타수당에 위에 100천원 있고, 밑에 100천원이 있는 이것은 뭡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읍면 농민상담소장은 면 전체를 총괄한 상담소장이고, 주재지도사는 우리군내 일정한 지역 즉, 대가지역이....
박장일위원  읍면 상담소장의 활동수당 100천원이 있고, 국내여비에 월정액 여비가 100천원해서 이 사람들이 사무관도 아닌 일반평직원이 무슨 월 200천원이나 받아갑니까?
  사무관 5급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본청이나 지도소나 5급 공무원이 1기분에 돈 1-2백만원 쓰는 것도 우리위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읍면에 나가서 편히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한 달에 200천원씩 받아갑니까?
  1년이면 2,400천원으로 읍면장보다 훨씬 나은데.
○ 지도과장 백승술  저희들 주재지도사들이 그 부락에 상주를 하면서...
박장일위원  거짓말하는 주재지도사들이 많은데 그게 뭐 부락에 삽니까?
  대가 같은 곳은 거짓말로 지도사를 앉혀 놓고 있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못줍니다.
○ 위원장 정채웅  821관서당경비에 특별판공비가 255페이지 셋째 줄에도 1,620천원이 있고, 254페이지에도 특별판공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목에 두 번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 지도과장 백승술  254페이지에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먼저 부서공통운영경비라고 해서 있는 특별판공비는 지도소 전체를 운영하는 특별판공비가 계상이 되고, 255페이지의 관서당경비 중 특별판공비는 3개과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이제 산업과, 축산과, 도시과를 했는데 산업과의 국내여비는 한과가 천몇 백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지도소는 과가 3개과인데 본청의 1개과보다 국내여비를 적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교육적인 이외에 회의라든지 하는 것은 가는데 관서당경비에 책정했고, 또 국내여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4일 이내는 사실상 교육여비를 지출을 못합니다.
  그 내용은 211 국내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장일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국내여비의 산출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산계장에게 묻는 것인데 본청에는 한 과가 7백만원부터 천몇백만원까지 얹혀져 올라왔는데 지도소는 3개과나 되는데 왜 8,400천원밖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요구를 이만큼 밖에 안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시켜 버린 것입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본소에서 중요한 회의를 갈 때 1인당 3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 보면 관외여비가...
박장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저희들이 상담소장 문제로 위원님들을 불쾌하게 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사진촬영을 저희들 기술공보계에서 1년동안의 지도소 지도사진이라든지 사업작목의 특화작목별로 현상을 해서 전시를 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림구입비와 사진인화료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기타수당에서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은 저희들이 읍면회장과 군회장에 대한 활동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 외래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 이외에 소득작목의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교육을 수시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외래강사, 저희들 자체 강사로는 부족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용피복비에는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 직원에 대해 작업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관외여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4일 이내의 교육여비를 말합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이 실습교육여비는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소득작목선정은 농장실습교육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을 농장에 어떤 작목별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기술을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며칠씩 상주를 시키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예, 상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256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청사 및 정원관리용품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65천원씩해서 12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이것은 저희들이 12종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청사관리에 드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나와지는데 이것은...
박경재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집에도 나무가 몇 그루있는데 정전가위 하나 사놓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쓰는 것입니다.
  해마다 돈도 얼마 들지 않는 것을 공용장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공비나 사비나 돈을 아낄 때는 아껴쓰는데, 이런 작은 것도 한 번 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와 정원을 관리하는데....
박경재위원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농촌지도소를 한 해, 두 해 해온 것도 아니니까 부족된 것을 보충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짚고는 넘어가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 위원장 정채웅  정원을 관리하는데 비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청사와 정원전반에 걸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농촌지도자 회보발간을 연간 2회로 발간을 하고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겨울농민교육을 식량작물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저희들이 각 읍면의 상담소장을 통하고 우리 지도자회장을 통해서 소득작물 위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 16개 작목에 대해서 작목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벼의 식량작물재배에 있어서는 축소를 해서 읍면당 2개내지 3개소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부녀자대상은 생활개선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영농교육교재는 여름에 7월말과 8월초에 정자나무 밑에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후렛제작입니다.
  농촌지도정보지 발행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영농사항을 월 3회 순별로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면 영농홍보용 리후렛제작은 시기별로 그 현지에 필요한 사항을 리후렛으로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소 전시실 및 농민상담소 교육용 화판제작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금년 8월 29일부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제화되므로서 옛날 지소가 철폐되었던 것이 지금 사무실로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용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크로바소식지 발간은 4-H회원들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4-H 뺏지구입은 4-H 회원들의 동일감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H 회원의 교육시 교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4-H회원 구성이 각 읍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등록된 읍면....
황석도위원  등록만 위주로 하지 행사때나 활동하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회원은 보이지 않던데요?
  회장이라는 사람만 감투를 쓰고 있지....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전에는 4-H회원을 일반 농사짓는 회원을 주축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영농회원과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이 뺏지는 행사때만 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임원들은 평소에 다는데, 일반인들은 행사때만 답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재료비기타의 면 농민상담소 홍보진열장 제작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교육용 화판제작과 같이 사소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는 상담소에 비치하는 농민지도용 교재책자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진열할 진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갖추기 위한 진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난방용 유류대는 저희들이 교육을 5시간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육장소 110개소에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겨울농민 교육재료 구입은 저희들이 환등기와 비디오테이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환등기 램프가 잘 나가고 그래서 환등기램프를 계상을 하고, 교육용 표본을 실물표본을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용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합니다만 그래서 관계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어제까지의 실적은 군 세입은 2,434,74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과 현재까지 사실상 예산에 의해서 농기계부품을 구입하기를 4,800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수는 2,434천원 밖에 안되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기계부품을 약 2,000천원 정도를 매일 싣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사넣고, 또 떨어지면 사넣고 하는데 이 부품 중에서 안나가는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안가지고 다니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작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어차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 지도과장 백승술  그래서 올해 2,400천원을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이앙교육은 저희들이 신품종에 대해 별도로 봄에 이앙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VTR촬영 녹화용테이프 구입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촬영을 해서 교육용으로 필요로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다음 저희과 소관입니다.
  제9차 지역개발시범지역 사무소개소는 시범지역은 3년간 하면 마쳐지게 됩니다.
  금년도에 마암지구에 7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저희 군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시설원예인 화혜가 앞으로 유망작목이기 때문에 동해지구에 안개포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게 되는데 입암부락 외 3개 부락에 주재를 하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무실 개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동해지구에 화훼가 몇 헥타나 됩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92년도에는 두 농가가 했습니다.
황석도위원  두 농가가 하는데 육성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앞으로 내년부터 주재를 하면서 3년동안 화훼단지와 동해 내·외곡에 시설채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다른 곳은 그 2개소 이상되는 곳이 없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지금 마암에 금년에 끝나고, 대가 세동지구에 장미와 국화가 있고, 고성읍에 일부가 있으며 그외 지역은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2개소를 하는데 사무실까지 개소를 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홍보가 잘되겠습니까?
  몇 개소 더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주재지역은 어느 정도기술수준이나 소득이나 작목에 다양한 지역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있고 점차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다른 작목은 없습니까?
  화훼를 위주로 하지 말고 화훼는 2개면에서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여타 작목을 하면 안됩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동해 그 지구는 지금 화훼가....
황석도위원  동해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각 읍면의 고성군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설채소와 화훼가 지난 해부터 고성읍이 몇 년 안가서 화훼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어제도 저희들이 대가 세동지구에 마산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초빙강사가 놀랬습니다.
  고성같은 이런 지역에 만약 화훼가 보급되면 마산같은 곳은 앞으로도 상대가 안되고, 경쟁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지역에 시설원예와 화훼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보급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하고 있는 안개꽃이나 장미도 서울 가락동시장에 가면 "고성화훼"하면 품질이 좋아서 양이 적어도 도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훼를 점차 보급하기 위해서 동해지역에 뜻이 있는 농가가 있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재지역은 일반 몇 가지 단일작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3개 부락 내지 4개 부락을 정해서 총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시범투자를 해서 이들 전반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총괄로 해서 우리 농촌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주재를 하게 되어지면 직원 편제를 어떻게 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저희 지도소 사회개발과 소속으로서 주재지도사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원에서 증원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아닙니다.
  편성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나갑니다.
  지금 저희들 지구가 세 군데가 있는데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7차적으로 마암 명송지구에 있는 것이 올연말로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니까 1개소 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4-H 육성과제 물자구입에 520천원, 4-H 3대교육행사 재료구입에 450천원, 우수 4-H 영농회원 과제물자지원에 1,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혼여성 취미교실 재료구입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실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는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미혼여성 취미교실, 이 담당을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4-H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4-H 영농회원 과제물자지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유자, 단감, 매실 등 그 회원이 읍면당 1명씩 신청을 받아서 1명씩 하는데 자기가 희망을 합니다.
  나는 200평을 하겠다, 나는 얼마를 하겠다고 희망을 하는데, 그래서 일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다른 품목이 여러 가지니까.
○ 위원장 정채웅  미혼여성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직장 미혼여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끌려오는 형편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반응이 좋습니다.
  4-H 여부회장이 지금 회장으로 했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자기들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알겠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다음 4-H 야영교육 봉화대제작 구입에 200천원입니다.
  4-H 야영교육은 연례행사인데 봉화대를 지난번에 도경시대회에서 보니까 특별히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다음 259페이지, 정보비입니다.
  저희 지도소 지도소장과 과장님들에 대해서 정보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대회가 저희들 군자체대회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6회를 하고 내년도에 후계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박경재위원  232 정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수입대체작목 개발사업추진대책 정보비는 소장님 것으로 계상을 했고, 농촌교육 및 농업기술홍보활동은 저희들 지도과에서 농민교육, 소득작목이라든지 겨울영농교육이라든지 농기계, 농촌지도자 육성을 하고 있는데 홍보활동과 교육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작목환경 및 농업경영개선활동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 기술보급 업무파급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자보상은 중앙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저희들이 보면 약 40명 내지 50명이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교육참석보상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과 도에서 영농기술교육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올해는 약 5,000명을 계상을 해서 작년에는 6,9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900명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 교육참석자 급식은 저희들이 여름영농교육과 겨울철영농교육을 제외하고 교육을 시기별로 양다래, 유자, 버섯, 약초, 화훼 등 이런 작목을 올해는 저희들이 6개 작목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작목반 약 50명 정도 우리 군내에 있는 재배농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 교육을 지금 이제 겨울영농교육에 벼농사 위주로 교육을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영농교육을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 그러니까 작목별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경우에 우리가 교육비 지출이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재정부담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겨울영농교육을 올해는 식량작목을 작년도에 89개소에서 했는데, 29개소로 줄여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각 소득작목별로 16개 작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배농가, 희망농가 위주로 하니까 30명에서 50명 단위로 해서 지역에 소득작목별로 올해 겨울농민교육을 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식량작물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매가 안되고, 한쪽에서는 쌓아놓고 불지르면서 데모하고, 불지른다고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데 지금 겨울영농교육을 중앙지도소에서 어떤 계획이 되어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거부반응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16개 작목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분위기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농촌지역에 살지만, 우린들 무슨 배짱가지고 앉아 있을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같은 곳은 벌써 쌀개방을 받아 들이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이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 지도과장 백승술  이번에 겨울농민교육지침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인원도 그렇게 하고, 작목도 지역에 선정을 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곧 수립이 되어지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제일 밑에 경남복합연수농원 교육보상이라고 해서 50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작목반 단위로 한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이것은 작목별로 희망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돈, 낙농 등 이렇게 해서.....
황석도위원  그런데 교육보상은 뭐 하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이것은 지금 김해에 있는 복합연수농원이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서 농민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군내에 희망하는 인원이 차출이 되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취합한 작목이 약 16개 작목이라고 했는데, 작목반 단위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젠데 그 50명이라는...
박장일위원  거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경남복합연수농원이라고 해서 지금 영농에 대한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을 곁들여서....
박장일위원  자기들 공부하러 가는데 우리가 군비를 다 지급하고....
황석도위원  인원차출도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점차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받아야 될 그런 날이 빨리 도래되어야 합니다만....
박장일위원  어디 교육가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군비부담인데,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교육도 전부 매일 가는 사람만 가는데 내가 어제 면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교육을 갔다 왔으면 안간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인데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라는 말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16개 작목반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장일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한 번 갔다 온다고는 하지만, 또 뒤에 보면 금년에 갔다온 그 사람이 또 가니까 지도소나 산업과의 자금을 파먹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과에 돈을 보조해 준 그 돈이나 지도소에서 해주는 보조나 전부 그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갔다온 사람이 몇 년 뒤에 또 가고 해서 자금만 파먹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라면 몇 사람 하겠습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저희들이 자금도 지원이 되고, 또 보면....
박장일위원  그리고 또 자금을 타갔던 사람은 3년전에 받아 갔으면 또 몇 년 있다가 받아가고, 3개, 4개, 5개 분야에서 자금을 받아가고, 못받은 사람은 하나도 못받는데....
○ 지도과장 백승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명단을 내놓고 따져보면 70%가 아마 제가 말한 그대로 일겁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재투자가 개인에게 안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소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재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업분야 중 지도소분야에 관련되는 무슨 교육이 있게 되면 군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면에 연락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갔다 오고 나면 지도소에서 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자꾸 갔던 사람이 또 가고 하는데 개인에게는 정보량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견문도 넓혀지고 하니까 좋은 것은 확실한데 모두는 아니고 다소가 그렇는데 이걸 꼬집었으니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 위원장 정채웅  계획서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지도과장 백승술  영농교육교재 말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겨울영농교육과 수입개방대응작목별교육 등 이런 교육계획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겨울영농교육은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수입개방대응작목별교육은 내일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일간 계획이 되어진 것만 내일 오전까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수입개방대응작목별교육은 그 작목을 재배하는 시기에 현지에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겨울영농교육같은 것은 농민 스스로가 자진해서 교육에 참여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그것은 지금까지....
황석도위원  이장들 가장 큰 고충이 바로 이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그래서 올해 계획을 되도록이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강제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별로 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엠프방송요원 방송기법교육은 저희들이 300명을 읍면당 약 20명에서 2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락별로 방송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지도자나 4-H 회원이나 영농회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위촉한 사람들에게 방송기법과 방송원고 작성요령등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진권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황석도위원  내용이 뭡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부락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농가부업 훈련참가자 급식은 어제 우리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참석자들에 대해 급식비를 75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교육 및 평가회는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을 유망한 작목에 대해서 교육 및 평가회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소 60명에 대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H 회장단 교육입니다.
  150명에 대해서 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중앙단위 4-H 회원교육참석은 도와 중앙간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때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천원을 3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H 3대 교육행사 참가보상은 지금 군단위에 지난번에 야영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읍면에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한 명씩 오는데 50천원씩 해서 3회를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4-H 회원들이 교육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하는데 출연하는 각 읍면 4-H가 나름대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장까지, 나도 물론 변변찮게 참석을 못했습니만 각 읍면에 보면 그런 행사를 한다고 나름대로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가 있으면 뜻있는 주민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했을 때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50천원씩 계상을 안해 놨습니까?
황석도위원  그런데 50천원밖에 안주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 뜻은 왜 행사를 하고 나서는 결산이라는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 역시 특별한 찬조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소요될 경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쓰고 나니까 얼마 남았다는 이러한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결산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플러스가 되었니까 참여를 하는 주민들도 뭔가 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 번 살펴 봤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제가 알기로는 삼산과 대가,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양개면에서 각종 행사때 지원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지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각 읍면 공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고 남는 돈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든가, 오락을 즐기고 하지 결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읍면간에 회장이 위촉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전적으로 군비로서 지도소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앞으로 이런 행사때에 결산이 통보되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결산을 해서 남는 돈을 차기년도에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자본이 있게 될 것 같으면 회원들 화합과정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또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회원구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읍면에 좀 넉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특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이 행사가 정식 군예산인데 중앙단위교육에는 시나 군에는 돈을 확산해 가면서 50천원 내지 100천원 혹은 30천원씩 주고 그 사람들은 개인이 공부하러 가는데 50천원, 100천원 도와주고, 4-H 교육을 한다거나 후계자교육을 하는데는 한 사람당 2천원 내지 3천원 주고 나서 차 타고 들어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촌에서 오는 사람들이 읍에 와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의원들이 부담할 것인가, 앞서 황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행사때 면민들이 우리가 들여다 보면 고맙다고 하고, 안들여다 보면 행사하는데 들여다 보지도 않고 도와 주지도 않는다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제가 4-H와 영농후계자를 4-5년 정도해 봤는데 지금 이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개인에게는 보상을 많이 해 주면서 단체가 오는 것은 그냥 읍면의 주민들에게 미루어 버리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고 돈이 1천만원이 들든지, 2천만원이 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재산권이 없는 사람들인데 4-H 회원들이 학생부터인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못할 정도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행사장에는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이 교육가는 이런 것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배우고 싶으면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것이고, 보조도 50% 해준다든지 30%를 해준다든지 해서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전액을 해주고 교육가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수십건이나 되는데 전부 군비나 정부 돈으로 교육을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그것은.....
박경재위원  그것은 백과장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도소 문제가,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지도소에 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 없으면 지도소가 할 일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술보급이라든지 특화작목개발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젠데 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이의가 없고 한데, 사실은 이것을 쳐다보면 우리가 가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이니 연찬회니 대회참석이니 하는 이런 것을 과연 잠시 올라가서 한 두시간 이렇게 높은 사람들 무슨 축사, 격려사, 대회사 읽고 차 타고 왔다 돌아가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 참석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봉쇄를 해 버리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소득작목이라든지, 말로 어디서 우리농촌에 무슨 실력을 ....
  앞서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급식비 2,500원으로 50명을 계상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20-30리 길인데 그 차비가 얼맙니까?
  사실 이것을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 아니면 지도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 위원장 정채웅  예, 맞습니다.
  또 지도소가 존립하는 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후계자들은 벌써 성인이 되어서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형편 아닙니까?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해서 자립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돈을 좀 깍아서라도 이런 4-H 행사같은 것에 차라리 면민들 괴롭히지 않고 그 사람들 호주머니 안털게끔 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읍면에 해를 끼치고 전부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 방법을 없앨 방도를 찾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박장일위원  4-H 경진대회해서 5월 청소년의 달 야영대회를 할 때 보면 한 면에 500천원부터 1,000천원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는 돈을 주지도 않고 점심 한끼 값만 주고 나서 행사를 치른다는데 그런 돈은 예산을 아주 작게 짜놓고 개인이 교육가는 것은 돈을 거액을 해서 한 면의 행사장에 주는 돈보다 개인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박장일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회수를 줄이고 좀더 주민들이 지역유지들의 주머니를 넘어다보는 그런 행사는 지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그게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 대회참석이라든지, 교육참석이라는 것은 농업진흥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골격이 짜여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잘못된 제도도 하부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좋다고 발표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 보니까 결과가 안좋다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누가 올릴 것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직원들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박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틀리네요.
  중앙지침이라든지....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의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삭감을 시켜 볼까요.
  지도소가 어떻게 되는지.
박장일위원  저는 지도소가 어떻게 되든간에 깍을 것입니다.
  중앙교육을 개인이 가는 것을 깎을 생각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가, 정부조직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박장일위원  정부보조가 아니고 우리 군비보조니까 나는 깍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지도과장 백승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도적인 그 문제를 점차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채웅  다음 부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다음은 4-H 교육행사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4-H 교육행사때 저희들만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외래에 저희들보다 소질이 있는 분을 한 두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다음 연합회 회의참가자 급식비입니다.
  군단위연합회에 회의를 1년에 4회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진흥연수회 강사수당은 금년에 처음으로 야영대회때 전통문화 사물놀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4개 시군 4-H 체육대회는 본군과 통영, 충무, 거제군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체육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5월달에 청소년의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H 야영교육입니다.
  중앙과 도, 군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부터는 급식비를 좀더 책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앞서 내 이야기가 그말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이것은 단가가 2,5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라도 넣어야 될 것 인데 제가 무조건 깍는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2,500원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황석도위원  260페이지에 지역농업시범지역교육 및 평가회에 50명, 2개소로 계상해 놨는데 다른 교육에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현같은 곳은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더라, 굳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모이는 교육과정에 빈번하게....
○ 지도과장 백승술  이것은 주재지역에 한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을 그 부락민 전체와 함께 토론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황석도위원  2개소 60명 같으면 조금씩 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전체가 아니고.
○ 지도과장 백승술  그 지역에 부락민 전체를 말합니다.
황석도위원  4-H 회장단교육에 박위원님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워낙 교육도 많고 비슷비슷한 교육이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데 회장단교육에 150명인데 무슨 회장이 150명이나 됩니까?
  횟수로 치면 몇 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50회가 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에 대한 것입니다.
  16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H 읍면회장 및 군임원 활동수당은 읍면회장 및 군임원이 20명입니다.
  10천원씩 4월을 계상해서 800천원입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보수교육참가는 중앙이나 도단위에 8명정도 교육을 가게 되는데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위원님, 농민후계자 보수교육이 여기 농촌지도소에도 있고, 산업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농민후계자 보수교육참가라고 했는데 선정자가 1차 자금배정을 받기 전에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그 교육은.....
황석도위원  그 교육과는 틀리는데 항목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합시켜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여기 이 보수교육참가는 지금 현재 후계자가 낙농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좀더 기술이 필요해서 사업 중에 금년도에 낙농교육을 갈 희망자가 있느냐 해서 희망자가 나오면 군에서 하는데 1년에 보통 7-8명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일단 지도소에서 일괄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일괄 취급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다음 농민후계자 연찬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 중에서 1년에 작목별로 낙농이면 낙농,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2,500원씩 300명을 대상으로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산학협동입니다.
  영농설계시상금은 농공고에서 연말에 농업설계에 대해 학생들이 저희들과 같이 실습도 하고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의참석급식은 2,500천원씩 30명을 대상으로 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4-H 후원회 기금출연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4-H 후원회 기금이 지금 현재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74,000천원 정도됩니다.
  기백만원정도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일위원  기백만원의 목표가 우리군에서 5,000천원이나 차지합니까?
  다른 출처는 없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당초 조성할 당시에 일반 민간지원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지금은 연도별로 하나도 없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예산회계는 뒤에 나옵니다만 중앙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중앙지원 외에 여기에 4-H 후원회 회장이 내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후원회 회장이 당초 후원회기금에서 4-H 교육참석에 모자 등을 지원하게 할 것을 개인부담에서 1,500천원 정도를 .....
박장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어느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장이나 무슨 회장이 돈내는 회장이지 감투회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지난번까지는 사실상 후원회 회장님들이 추진이 잘안되었는데 이번에 회장이 뽑히고 나서부터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어떤 회장이라도 그런 회장이 돈내라는 회장이지 무슨 꽃다발을 들고 행사장에 가서 축사같은 것하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92년도까지 기금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지금 현재 74,000천원입니다.
하진권위원  매년 우리 군예산에서 나가서 이 기금이 조성된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옛날에 남해화학과 처음 할 때 기금조성한 것 포함해서 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것보다도 4-H 후원회를 우리군비로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박경재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나가는데 지금 이 돈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관리는 후원회는 지도소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구좌가 후원회장 구좌로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후원회장과 지도소장 공동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증서가 있겠지요?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예.
박장일위원  지금 증서가 있겠지요?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예.
박장일위원  지금까지는 그돈을 이자수입을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플러스되어 오고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이자수입은 1년에 4-5백만원 올라옵니다.
  최종결재는 후원회장이 합니다.
박장일위원  이자수입이 4-5백만원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이자수입 중에서 4백만원을 잘라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박장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래 1억원까지는 잘라쓰지 않고 이자도 전액 합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박경재위원  후원회장 명의와 지도소장명의로 된 저금통장과 그 안에 이자수입지출한 내역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군 후원회장이 후원회라고 돈을 잘라서 행사하는데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투만 쓰고 앉아서....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금년에 1,500천원 정도 썼습니다.
박장일위원  금년 한 해에 1,500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1억원이 목표였으면 어떤 수단을 쓰던 그걸 모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지출이 1년에 1,500천원이나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놔두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통장과 그동안의 관리현황을 받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출연을 합니까?
  조례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박장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3-4년 전에도 후원회 회원이 되었는데 강태선군수가 부임해서 연초에 군회의를 하는데 금액 돈이 5-6천만원 모였는데 강군수에게 앞의 군수는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강군수도 5백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3백만원 밖에 주지 못하겠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침이라는 것은 없고 꼭 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1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고 해서 후원회에서도 좀내고, 우리 군수에게도 군수가 제일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이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군수가 그럼 3백만원을 내면 후원회장도 단 얼마라도 내야 될텐데 지금까지 공짜로 온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래서 회장단에서도 몇 만원씩 예산에 지금 올라있잖습니까?
  그래 놓고 돈을 못내는 것은 좋은데 또 이렇게 1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1,500천원을 빼썼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이번 신임회장은 자기 사비를 썼고, 그 앞의 회장들은 여기 이자수입을 가지고 인출을 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보태어서 계속 올라가야 될 것인데 잘라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진권위원  이 후원회가 발기된 지가 몇 년만입니까?
박장일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80년도....
○ 위원장 정채웅  후원회 정관도 있지요?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후원회 정관도 2-3회 걸쳐 93년도의 4-H 후원회에 지원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범위내에서.....
박장일위원  제 이야기는 이 돈을 잘라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후원회 의미는 후원회에서 예산을 짜서 그 회원이 돈을 내서 써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진권위원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후원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박경재위원  우리가 기금을 1억원 조성목표를 했다고 하면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일일이 무슨 대소간의 행사가 있을 때 손을 못벌리고 하니까 그 기금에서 금리가 나오니까 그 범위내에서 후원회가 1년에 이사회를 할 때 그 금리와 자기들이 출연을 하고 그래서 4-H 관련되는 활동을 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는데 1억원이 목표조성도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또 후원회의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출연하지 않으면서 조성된 기금 중에서 어떻게 단 몇 푼이라도 썼다고 하면 이것은 도와줄 가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4,000천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장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목표했던 1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후에 후원회에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도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정관과 같이 좀 봅시다.
○ 위원장 정채웅  우선 후원회 명단과 후원회 정관, 그 다음에 기금관리현황을 우리가 참고를 좀해야 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법적근거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 박위원님 마음대로 군수가 재량으로 일단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공익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군수를 어떤 풀경비에서 주었든지, 그것은 어차피 통장을 가지고 와보면 돈이 있으면 개인이 착복하지 않은 것이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군수의 어떤 재량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장이 요구하는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다음 4-H 전통문화진흥 풍물구입은 40천원씩 10개중 3종을 1,200천원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다음 농촌지도소 선풍기구입은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13개소에 선풍기를 1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개방대응 연중 기술교육강사수당은 앞전에 보상금에서 설명드린 6개 작목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사외에 외래의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황석도위원  농민상담소 선풍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상담소가 독립되어 있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우리 삼산면의 경우에는 면사무소와 같이 있거든요.
박경재위원  같이 있으면 옆에 놓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황석도위원  우리 삼산면과 같이 행정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14개 읍면 중에서 고성읍은 전담지도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13개면에는 상담소가 실제로 설치가 되어서 옛날 지소에 있던 것을 철수가 되었다가 다시 상담소로....
황석도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 삼산면과 같이 되었다는 소리지요?
○ 지도과장 백승술  예, 지금 삼산면이 과거에 지소가 있던 것이 옛날에 구청사에 있을 때 그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새건물을 짓지 못한 이런 것이 나와지는데 삼산면은 장소선정이 안되어서 면사무소와 같이 있습니다.
  하일도 지금 지소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일은 2층에 회의실 옆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청내에 있고, 그외에는 삼산면과 같이 한 사무실에서....
황석도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소 상담소장에게 선풍기를 군비를 가지고 하나씩 지원을 한다면 각 읍면의 계장자리에도 선풍기 하나씩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책상을 놓고 앉아 있는데 지도소상담소장 자리라고 해서 군비로 선풍기를 사주고, 읍면계장은 선풍기없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장 앞에 선풍기를 사줄 정도면 각 읍면계장 앞에도 전부 일괄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면에는 더러 선풍기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보면 여름에 상담을 하고 하는데 상담소장 혼자서 하므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여기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소장이 뭘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삼산에....
○ 위원장 정채웅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 지도과장 백승술  수입개방대응 연중기술교육교재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개 작목에 대한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H과제교육 교재제작도 앞전에 설명드린 4-H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농민상담소 관리운영은 사무실이 별도로 되므로서 그 다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재료구입은 농기계의 신규구입자나 앞으로 구입가능한 자 그리고 앞으로 부녀자도 농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교육인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른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주재지역 주민소득개발사업 지원은 7, 8차 지역인 2개소에 3,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다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연찬은 매월 군 연합회에서 지금도 연찬회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서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 6,3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읍면회장이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성인단체대목에 회장이라고 해서 4-H나 후계자 등 모든 곳에 지도자 회장으로서 너무나 희생이 많았습니다.
박장일위원  곽위원, 어떤 사람이 농촌지도자입니까?
곽근영위원  지도소의 4-H와 연계성이 있는데 농촌지도기술연합회....
○ 위원장 정채웅  옛날의 농촌기술자연합회인 것 같군요.
○ 지도과장 백승술  옛날의 영농기술자연합회가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 사람이 영농기술자회장이었으면 4-H나 후계자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단돈 100천원도 내는 것 못봤고,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루 나오면 30천원입니다.
  그래도 택시 대절해 오는 사람도 있고, 승용차도 타고 오고, 버스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없는 이런 돈은....
○ 지도과장 백승술  농민학습단체 과학연농연찬은 읍면별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교육재료구입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렇게 합시다.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군비와 국비가 보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위에서 못박혀서 내려오니까 시간도 없고 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 지도과장 백승술  264페이지, 시설비의 군농촌지도소 청사증축, 이것은 저희들 생활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소 주변 옹벽 및 담장설치는 이 담이 지금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있어 지도사업홍보용 카메라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좀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은 정수물품에 통과된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예,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용 프린트기구입은 저희들에게 자질구레한 유인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를 안들이고 저희들이 이 기계로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내년부터는 인쇄비는 올라오지 않겠군요?
○ 지도과장 백승술  아닙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인쇄하는데만 쓰여집니다.
박경재위원  이것도 정수물품에 통과된 것입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예.
황석도위원  264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주변 옹벽 및 담장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예, 뒤쪽에 이 경제가 애매하게 되었고, 조금 높으니까 그게 자꾸 흙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다음은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입니다.
  기술보급과에는 계가 4개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찰토양 검정보조원 조직배양실 운영보조원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는 1년내내 화초에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인부가 필요합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쓰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찰토양 검정보조원은 6개월을 썼습니다.
박장일위원  읍면에도 청소인부를 150일을 쓰지요?
○ 위원장 정채웅  읍면에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넣었습니까?
  재료비기타에 넣은 것 아닙니까?
박장일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은 300일을 1년내내 근무를 해도 150일을 계상을 해서 일당밖에 못받아갔는데 지도소에 150일짜리 일용인부를 써도 될 것 아닙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찰토양 검정보조원을 해서 그걸 썼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조직배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해 두어야 되는데 그 직원 혼자서 그것을 다못해 내서 보조원을 같이 따라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찰토양검정과 조직배양실 운영을 종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박위원님, 조직배양실은 1년내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박장일위원  읍면요원이 26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군에서....
○ 위원장 정채웅  읍면 요원들이 일요일은 쉬는 것 아닙니까?
박장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요일도 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조직배양실에서는 한 시간도 문을 닫아서는 안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석도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 조직배양실을 짓겠다고 할 때에는 인력관계는 이야기 안되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1일 고용인을 써야 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조직배양실을 짓겠다고 하는 취지와 지금의 운영방안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들면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지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조직배양실을 운영해 보니까 조직배양실은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병해충방제 통보 및 영농시한공시 여기에 3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의 직파재배 실증시범은 작년도에 3개소에 시범을 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어서 그 직파하는 시간을 내어 보니까 중모는 보통 40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직파를 많이 하므로 해서 일을 한 시간만에 모판없이 바로 출하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계속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저공해농산물 생산시설시범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없이 농약은 쓰지 않고 적기에 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2개소에 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그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지정한 곳은 금년도에 새로 저희들이 14개 읍면상담소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곳은 선정하지 않고 안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선정을 했을 때 농민이 호응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확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대상자평가를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해충예찰 및 방제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병해충 예찰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그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멸규를 잡는 흡충기가 있습니다.
  멸구를 분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당 약 50천원 내지 100천원씩합니다.
  전 지도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멸구를 육안으로 예찰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멸구를 상세히 보기 위해서 흡충기같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병해충방제 시범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순회교육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농약상 및 농약을 다루는 농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농약사용하는 이것은 이제 거의 관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농약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이나 경작에 필요한 농민들은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박경재위원  제 말은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이것은 위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직파 시범포농가보상금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수량이 기계이앙기에서 100%까지 다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꺼리기 때문에 기술이 더 익숙해질 때까지 내년이나 후내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생기는 차익을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현재 벼직파시범포가 몇 헥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금년에는 저희들이 2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황석도위원  92년도는 얼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92년도에는 1헥타입니다.
황석도위원  1힉타를 어디에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삼산, 영오, 마암 이 세 군데이고, 내년에는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황석도위원  1핵타면 3,000평 아닙니까?
  삼산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삼산면은 중촌에 300평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보리를 베어내고 거기에는 수량이 어린모와 같이 나왔습니다.
  마암같은 경우에는 물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대응 각종 세미나 및 연찬참가보상금입니다.
  식량작목에 새로운 대응기술을 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연찬회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보상금입니다.
박장일위원  어디에 갑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수원 작물시험장에도 가고, 영남 작물시험장에도 갑니다.
박장일위원  이상하게 어디 가는 것에 보상금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다음 생력재배새기술 교육평가 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력재배에 대한 교육평가세미나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토양검정시비처방서 유인입니다.
  토양검정을 금년에는 3종에 2,000부 정도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입니다.
  밭작물기계화시범단지 재료구입입니다.
  논작물은 기계화가 상당히 되어졌는데 밭작물은 기계화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재료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도양질미 생산유통시범단지 종자입니다.
  이것은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 세동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도양질미를 바로 집결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고도양질미 재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생력협업시범단지 2차년도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지사님을 모시고 어린 모연시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2차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신소득작목 재배시범인데 여기에는 지난 해에 저희들이 조기재배를 해보니까 밤고구마에서 나오는 것이 약 1,2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7월말부터 8월초에 출하를 하고 그후에 가을감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 600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작물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확충을 해 나갈 방향입니다.
황석도위원  이것은 삼산면 어느 마을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삼산면 미동마을입니다.
  거기는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는 농가들입니다.
  다음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 및 방제시설입니다.
  병충해 예찰포는 죽계리 9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방제구, 관형구, 충해구, 병해구 이렇게 구를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병충해 방제적기를 잡아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266페이지에 병충해 예찰 및 방제예찰장비 2종이라고 해서 1,000천원이 올려져 있고 또 방금 설명한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찰포 운영은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병충해 등을 조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 지도과장 백승술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예찰 및 방제는 일반 농가포장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예찰을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장비구입이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예찰포 운영 및 방제시설은 지금 현재 900여평의 예찰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다음은 종합검정실운영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토양검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초자기구 및 시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토양을 검정하기 위해서 용품, 용기같은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 지역을 정해서 금년에 여기를 하고 나면 해마다 4년 주기별로 고성군 전체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예찰용 시약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병해충을 감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약이 필요합니다.
  벼문고병이라든지 도열병이라든지 하는 것을 감별하는 약입니다.
  다음은 벼품종 비교지도포 재료구입입니다.
  새로운 벼품종이 나왔을 때 농가에 적정시범농가라고 해서 시범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종자는 다수의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금년에 읍면에 약 40포대 나간 것이 여기서 나온 종자입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입니다.
  토양검정에 규산의 560점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품종비교지도포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작물, 새로운 품종을 시범을 해서 농민에게 새로운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찰소운영 및 방제정보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찰소를 운영하면서 방제정보를 농가에까지 알려주는 정보비입니다.
  다음 IPM 사업자재비 지원입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소비자측에서 농약의 잔류독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고 바로 무공해 사업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한 번 세워 보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IPM 사업이라는 것이 무농약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 무농약 벼농사를 말합니다.
  거미같은 천적을 설정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조금 심할 때는 아주 적은 농약을 쳐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이런 시범사업이 잘되겠습니까?
  이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농지는 지금 모를 못심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해 놓은 가운데 이런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그것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화가 많이 되지 않는 곳에.....
황석도위원  결국 미식답밖에 안되는 곳에 지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것 같으면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석도위원 각 읍면에 상담소 취합해서 할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
황석도위원  아직까지 지정은 안되어 있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 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안에서 좀 먼곳을 병해충이 많이 없는 곳에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상금에 밭작물기계화 종합시범단지 교육평가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평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벼어린모 기계이앙시범 육묘센타연시회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어린 모가 약 3년정도 기술이 습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착될 때까지 연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우루과이라운드 신소득작목개발시범교육 평가보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밤고구마같은 것을 시범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양질 우량품종시범포 농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양질우량품종시범포도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자재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벼품종비교지도포 평가회입니다.
  새로운 품종이 이 지역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밭작물 품종비교지도포 평가회입니다.
  이 평가회는 중간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먼저 벼어린 모기계이앙시범육모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장일위원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어린 모 기계이앙육모센타인데 말하자면 모공장입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없는 그런 곳에 육모를 해서 돈을 얼마씩 받고 이앙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자기 힘으로 다 하기는 힘이 드니까 조금 지원을 해서 하는 육모센타입니다.
  지난 해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지난 해에 언제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지난 해에 구만과 회화면에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했고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장일위원  남이 농사를 짓는데 지도소에서 전부 공짜로 해주는 것이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군민이 아주 잘살겠는데요.
박경재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도소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의 업무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적으로 조직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안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지도소 존치가치가 없고, 지도소는 연찬회, 회의참석, 평가회, 품평회 전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 놓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획이 올라가면 평가회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농가가 아니지만, 파급효과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수용을 하고 넘어가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가려내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하는 잔잔한 시범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평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어린 모와 일반인이 하고 있는 기계이앙상자모와의 농가의 반응은 실제로 효과면에서 이 어린 모와 일반기계이앙모의 차이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어린 모는 지금 8일 내지 11일만에 바로 이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판이 없습니다.
  모판없이 바로 파종을 해서 녹화를 해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그런 불편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농가에서 직접 어린 모기계이앙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좀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모 기계이앙은 공동으로 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개인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이것을 개인이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농가에서 어린 모 기계이앙의 다소의 모순이, 앞서 박장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군비를 들여서 여기에 보상을 해주는데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원을 받고 또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 모를 8일동안 키워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어린 모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재비라든지 하우스를 설치해서 온도를 맞추고 하니까 그런 부분정도는 지원이 되어져야만.....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모를 키우는 전부 전체의 수수료를 다 부담을 해주어야 농가 개인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려를 해서 권장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모순이 생깁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육모센타를 하면서 이것을 공동생산이 될 수 있도록 자재지원한 것과 다른 일반개인이 육모를 해서 하는 것과 이 공동육모를 해서 파는 것과는 차이점을 두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작년도에 구만, 회화에 어린 모시범센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농가가 몇 가구나 되고, 몇 헥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각 10헥타씩 했습니다.
  정확하게 참여농가가 몇 농가였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약 40-50농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황석도위원  40-50농가가 참여를 했다면 결국 그 시범포옆의 그 부락주민은 모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어린 모시범센타에 의존해서 작년에 농사를 지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거의 그 단지에서는 10㏊를 했습니다.
  이 어린모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노력면에서 보면 50%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황석도위원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도 여러가지 교육이라든지 보상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독농가에 준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의구성이 있어서 참여농가라든지 하는 것도 묻고 하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지금 저희들 특약작물이 우르과이라운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모 이앙에서 기계모로, 기계모에서 어린모로, 어린모에서 직파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도저히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생산비를 줄여서 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박경재위원  과장님들은 좀 더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원들 중에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범센타는 글자 그대로 시범입니다.
  이것이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여기에 어떤 극소수가 하는데 손해도 또 이득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항상 시범성격이라는 것을 미리 강조를 하고 하십시요.
  여기에서 어떤 투자효과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시범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채웅  시범사업을 해서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알고 넘어가야 이해가  빠르다는 그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지금 저희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가 시범사업으로서 이 기술을 파급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추진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력기계화 파종기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조파라는 파종기가 있습니다.
  파종기는 보리도 되고, 벼 직파도 되고, 콩, 옥수수도 됩니다.
  이것은 300평에 이앙을 할 때 손으로 이앙을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이것을 사용하면 약 30분만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종기를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실증시험포는 기술이 홍보가 될 때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수입개방 대응작목 평가교육 교재입니다
  여기에는 유자, 수박, 시설채소, 토마토, 호박, 양다래, 버섯 등 이러한 수입개방 대응작목에 대한 교재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세미나 교재유인입니다.
  이것은 양돈, 낙농, 이 두 개 분야에 대한 세미나 교재유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축산세미나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축산과에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업무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다음 농업경영 연찬회 참석입니다
  이것은 연찬회 교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입니다.
  톱밥발효 시범사업입니다.
  발효돈사 1개소와 발효우사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200천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우 1마리 키우는 조그마한 그런 곳에 해야 되겠군요?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 비육제 활용 소비육시범입니다.
  이것은 비육제를 써서 소 비육을 시키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담금먹이 제조용 비닐백 구입입니다.
  이것은 비닐백에 담금먹이를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닐백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헛간 같은 곳에 재어 두었다가 담금먹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입니다
  한우 고급육은 지금 450㎏에 내는 한우를 550㎏ 이상으로 해서 등지방이 없도록 하는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등지방 측정기가 있어야만 확실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뽕 다수확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저희들 군내에는 잠업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잠업면적이 5㏊가 있습니다만, 아직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에섶을 6조를 하기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용 비닐하우스 운영입니다.
  농민교육용 하우스를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하면서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색유아등 설치 시범사업은 단감이나 배에 자색유아등을 설치해서 흑빛나방을 방제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앞서 설명한 한우 고급육 등지방 측정기는 축협에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축협에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일일이 농가에 출하 한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다음 과수 점적관수 시범입니다.
  과수는 점적관수를 해야만 수량이나 품질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93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경재위원  점적관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양다래나 유자 등에 점적 방식으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제 시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병버섯재배 실습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농민교육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단말기 유통정보 자료구입입니다.
  여기에는 전산실 정보자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디스켓이나 인쇄용지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조직배양실 및 초사온실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조직배양실이나 초자온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다음 PC-써브 이용요금인데 이것은 농산물 정보수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전화가 73-5100번으로 돌리면 항상 농수산물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고성군 으뜸품목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으뜸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시군에 견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차량임차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원예 및 특용작물 시범사업평가 참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작목세미나 및 워크샵 참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축산협업단지 경영개선 교육의 급량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버섯재배 및 약용작물 시범평가교육교재 유인입니다.
  버섯과 약용작물은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해서 교재를 유인해서 재배농가에 나누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축산협업단지는 단지화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십시요.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지금 협업단지는 양다래는 거류면에 되어 있습니다.
  양돈단지는 거류, 회화이고, 낙농단지는 영오와 대가입니다.
  주로 이 축산협업단지는 양계, 산란계 협업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교재비입니다.
  여기에는 버섯특산 전문농가 교육교재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 지역특화 및 특수시범사업 표찰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2년전부터 특화사업으로 한 것이 배둔에 하고 있는 현대화 하우스, 거류면에 있는 양계단지, 또 작년에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 다섯 곳입니다.
  표찰을 나무표찰로 하니까 부러지고 그래서 철재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약종만 해도 약 60여종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개방대응 약용작물 재배시범단지입니다.
  약용작물은 작약이나 지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황은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단 배려를 해서 성공여부를 파악 분석해서 다시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실제 시범사업은 내년 봄부터 10㏊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결과보고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시범입니다.
  이 버섯재배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 버섯재배를 융자를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버섯재배를 보면 90년도에는 우리 고성군에 2동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50동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버섯재배 시범포를 하면서 평가회를 해서 여기에 뜻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시켰더니 작년 그때 뿐이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이것은 농발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1개소인데 단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위치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버섯단지는 삼산, 상리, 구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3개면이나 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면적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10동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단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섯재배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50평이상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평이상 하고 있는데 이 1개소 50평에 1천만원이면 전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장까지 다 준비해서 사업을 해 보라는 뜻인데 ......
박경재위원  50평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현대식으로 다 하려고 하면 200천원 정도 듭니다.
하진권위원  여기에 있는 200천원은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평당에 200천원입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을 단지로 하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시범사업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
박경재위원  농발자금으로 나간 것이 있고, 많이 확산이 되었다면서요?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농발자금이나 지금하고 있는 시설이 잘못되어서 여름철에 재배가 안됩니다.
  아주 버섯이 호가할 때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을 하면서 간이온습도가 맞는 이러한 시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 줘서 ......
박장일위원  그러면 지도소 안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도소에서 잘 되는지 안되는지 해 봐야 그게 시범사업이 될 것인데, 개인에게 1천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평당 200천원씩 계산을 해 봤는데 평에 200천원씩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단지가 3개면에 있는데 우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거류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 사람에게 가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시범을 한 번 보여 주든지 할 것인지 공짜로 1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버립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여기 중장기 계획에 ......
박장일위원  중장기계획이라도 시범단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말고, 지도소 안에 50평이면 50평을 지어서 소득이 나면 지도소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곳에 사람들을 구경도 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농가에 지원을 해서 ......
박장일위원  내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농가에 지원을 해 봐야 매번 타먹는 그 사람이 타먹는단 말입니다.
박경재위원  현재 3개 단지가 있는데 3개 단지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습도문제라든지, 시설관계가 잘 안되고 하니까 다시 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농촌지도소에서 시설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것이 잘되므로 해서 잘 안되는 3개 지역을, 말하자면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의욕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채웅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황석도위원  넘어가기 보다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기술보급을 한다는 것과 전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사가 그러한 잘못되어 있는 재래식을 보고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전에 보완지시라든지 개선지시를 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자재비가 농가에 많이 들고, 또 기술적인 어느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황석도위원  생산과 소득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장일위원  여름에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거류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때 한여름 아닙니까?
  그 집에 가니까 50평 자리에 버섯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그집은 선정농가인데 그 농가는 잘합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본보기를 하지 왜 다른 면에 돈을 천만원씩이나 내 준다는 말입니까?
황석도위원  결국 50평을 이렇게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인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만 일단 농가에서 하는 것을 봐서 직접 눈에 들여주고 또 농가 전체를 다 못해 주니까 어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명확하게 시범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범단지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떤 설치과정의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재래식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비교를 해 보겠금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보완지시, 개선지시만 하면 이와 동등한 단지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선정은 항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박장일위원  이전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심의위원된 것도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를 심의위원으로 믿겠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과채류 우량육묘시범입니다.
  이것은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작년에 영오에 했는데 올해 윤번제로 타 면에 할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윤번제로 할 계획인데 지금 하우스가 많이 있는 이런 곳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지도로 포장개선입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채소우량 육묘시범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 점적관비 시범사업, 한우번식 비육시범사업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점정관비 이것은 비료를 주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점적관비를 하면서 비료를 바로 혼합해서 액비를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여기도 따로 계상하고, 위의 270페이지에 과수점적 관수시범 2개소에 1,600천원을 또 계상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점적관비를 하는 시범과 점적관수를 하는 시범인데, 관비는 비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
○ 위원장 정채웅  관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관비용 비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액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알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요.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젖소사육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유방염이나 번식장애방지라든지 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사료작물 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밭작물 사료작물을 2개소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지 초지이용시범 1개소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사례금에 다섯농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교육보상금, 이것도 2회에 5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 급식비는 교육을 44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경재배시설 설치시범은 지도소에 수경재배시설을 100평을 해서 농업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경재위원  지도소 안에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외지에 할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 지도소 안에 할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땅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예, 땅이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아직 고성에서는 한 번도 시도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4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에 한 곳은 빠지고 거류, 동해, 삼산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금년에 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금년에는 하일에 두 군데, 고성읍에 한 군데입니다.
황석도위원  시설채소 현대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현재 보통 시설채소를 1동에 600평을 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약 5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원이 15,000천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치자재배입니다.
  치자재배를 금년에 사업으로서 책정을 해 놨는데 치자가 상당히 소득성이 많습니다.
  현재 치자가 ㎏당 3천원에서 5천원 상당 합니다.
  그래서 이 치자묘목을 생산해서 휴경농지나 묵어가는 농지에 심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지도소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할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박장일위원  민간이 치자재배를 할 것인데 지도소에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묘목을 키워서 해 줄 것입니까?
  내가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지도소에서 예산을 올릴 때 논이 1천평이면 1천평, 1만평이면 1만평을 구입해서 시범단지로 해서 거기에 채소나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인데 개인에게 공짜로 주어서 이것을 본보기로 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도과장 백승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토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장일위원  뭐가 많이 듭니까?
  논이 요즘 농촌에 가면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인데 1만평을 사봐야 2-3억원 아닙니까?
황석도위원  지금 치자재배 1개소 이것은 육모도 없고 하니까 앞서 272페이지에 수경재배시설 설치시범단지, 이것을 지도소 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육모를 육성시켜서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육성단지로 육모를 보급을 해야 되지, 지도소 역시 이제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일선에 시범단지를 한다는 것은 좀 걸맞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목에 육모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치자육모 재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육모를 해서 10만주를 한다면 1㏊의 재배가능 면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다음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시범입니다.
  국비,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글자 그대로 생력화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협업경영입니다.
  이것은 버섯 종균을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아주 싸게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종균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벼양질쌀 생력협업단지입니다.
  양질쌀 생력협업단지, 이것은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산리에 한 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마지막으로 농촌생활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거의 반이 농촌부녀자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향 주거환경개선돕기 현수막 제작에 140천원입니다.
  다음,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입니다.
  농번기 한 두달 빼고는 1년에 약 6회 정도 각종 기술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1,000천원입니다.
  다음, 농민건강관리 리후렛제작입니다.
  여기에 건강관리만 되어 있지만, 식생활개선과 환경개선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00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위에 고향 주거환경개선돕기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요.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고향 주거환경개선돕기는 부엌, 화장실, 목욕탕 등을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도록 개량을 하면 4-5백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추석절에 귀향을 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가면서 마음의 동요가 되어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각 읍면에 전부 다 하지요.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다음 농민건강 관리기구 구입입니다.
  도시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 농촌에서 하는 일은 운동과는 다릅니다.
박장일위원  이것은 또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를 예를 들면 3개소를 했는데 고성 죽동, 마암 장산, 하일 수양에 정자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농민건강관리기구라는 것이 평행봉, 철봉 이런 것을 말합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윗몸 일으키기 기구 등입니다.
황석도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마을회관이나 정자나무 밑에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입니다.
  앞의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농촌부녀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순회교육재료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범마을 영양식품 종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시범마을에 녹황색 채소를 자가에서 깨끗한 채소를 길러서 먹을 수 있도록 종자를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생활기술교육의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 농촌여성 생활문화관교육 참가보상입니다.
  농촌진흥원내 생활문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과학 기술교육참가자 급식은 기술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식생활개선 강습회 참가자급식도 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입니다.
  금년에는 했습니다만, 년말에 1회 정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급식은 발표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계부 우수기록자 연말시상에 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도과장 백승술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자료가 미비해서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진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메모를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도소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정회도 없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오후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니까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액 825,97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인 716,856천원보다 109,1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 급여는 수산과 직원이 12명입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그 다음에 기능직 선박요원이 6명으로 계상되어서 96,7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급여관계는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기능직 선박요원이 정원이 6명입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예, 6명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작은 배는 몇명입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작은 배는 1명입니다.
  원래는 5명이었는데 작은배 1명으로 해서 6명입니다.
  현재 사실상 선장, 기관장들이 4명인데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빨리 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청소선이 내년 2월에 되면 그때 선박직을 모집할 것인데 그때 이것도 함께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해서 59,6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2명이 결원된 것은 몇월부터입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기능직 9등급인 김외철이 5월인가 6월쯤에 그만 두었습니다.
황석도위원  9등급이 1명 밖에 안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사람 하나, 특히 선원들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8·9등급되면 2-3십만원 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공고를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인건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3페이지, 선박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선박비 예산은 작년도에 15,644천원인데 4,122천원이 증액된 19,7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박유지비로서 경남239호가 큰배입니다.
  주연료인 경유를 214원씩 0.124ℓ로 해서 325마력을 1일 5시간씩 180일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7,7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남209호는 쾌속정입니다.
  휘발유를 610원씩 0.124ℓ를 90마력으로 1일 5시간씩 180일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6.1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곽근영위원  239호와 209호는 마력수 차이에서 보면 위에는 경유를 쓰고 밑의 것은 휘발유를 쓰는데 일수는 같고 한데 214원의 기금과 610원의 기름은 마력수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예, 마력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밑에는 휘발유인데 90마력이고, 위는 325마력인데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예, 위에 보면 ℓ당 경유는 214원이 계상되어졌고, 밑에 것은 ℓ당 61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 3배 가량 가격 차이가 납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유는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경남239호가 512천원이고, 209호가 40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5시간씩 180일로 운행하면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사실 해마다 해 보면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대로 운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계산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 가겠군요?
○ 수산과장 김기균  불용액은 금년의 경우를 보면 약 2,000천원 정도 됩니다.
  2,000천원은 유류대에서 남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선박비에서 남는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경남239호는 마력당 9,359천원씩 해서 325마력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산방법은 예산편성지침에 마력당 연간 얼마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209호는 마력당 4,254원씩 해서 90마력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선체유지비입니다.
  경남239호는 49,418원씩 19.89t을 해서 982천원이, 경남209호는 24,711원씩 0.75t으로 해서 1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기관유지비를 마력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여기 보면 선체유지비도 나오고 기관유지비도 있는데 마력당 무엇을 얼마를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옵니다.
  저희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배도 시설물유지비처럼 평수에 따라서 얼마 하나는 법정 요율이 나와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기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이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집행을 합니까?
  쓰는대로 집행을 하고 안쓰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예, 쓰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겨 주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때 예산을 확보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런데 기관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이것이 지금 고속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마력당 기준보다는 기관유지비는 고장에 따라서 교체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부분에 대한 품목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단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가 나온지 10년산 같으면 고장비율이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9,359원이 나오는데 이 규정에 준하지 말고 작년에 어느어느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말입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좋은 의견입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품이 적어도 기계 하나에 수백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부품을 작년에 갈아 넣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또 고장이 날런지도 모르겠고, 또 한 번 갈아 넣고 나면 5-6년 가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석도위원  경남209호, 이것은 180일을 운행합니까?
  통상 보면 수협창고에 대여져 있고 내가 현지에 조합직원이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고 기껏 나가봐야, 지금 여기에서 하루 5시간인데 하루 5시간이면 아마 대마도 한 바퀴도 돌고 올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에는 이 쾌속정은 어떤 높은 사람들이 오면 유람선 비슷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정어업지도라든지 하는 곳에 한 번 나갈 것 같으면 유람하러 가는데는 두 번, 세 번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수산과장 김기균  정확한 목적의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선용품 및 선구비입니다.
  톤당 25,940원씩 해서 20.64t으로 해서 5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박정기검사 수수료를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총 계상된 것 중에서 20,066천원의 1.5%를 해서 301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21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7,774천원에서 440천원이 증액된 28,214천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일숙직수당을 2,150천원을 계상했고, 침구구입비를 2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서 급량비를 4,560천원, 국내여비를 14,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5,337천원, 특별판공비가 540천원, 공공요금이 936천원, 자산취득비가 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앞에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배 선원 6명과 행정공무원 13명으로 해서 19명이 25시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과정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가치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절대적으로 우리 수산과는 보니까 일과시간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과시간을 주로 할 것 같으면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규정상 이렇게 다 실과마다 초과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
○ 수산과장 김기균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여름철에 태풍도 불고, 피조개 채묘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산취득의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군요?
○ 수산과장 김기균  우리 수산과 같은데는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의자를 구입한다든지 캐비넷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19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막연하게 재산을 구입할 것 같다, 앞으로 할 것이다, 필요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인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군요?
○ 수산과장 김기균  예, 이것은 저희 과의 캐비넷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캐비넷 같으면 정수물품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곽근영위원  오늘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면서, 이 산출근거는 수산과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질문이나 답변이 있고 하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오십시요.
○ 위원장 정채웅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관서당경비는 전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어쩝니까?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할 겁니까?
  알고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관서당경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요구를 할 때의 그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관서당경비 부분은 나중에 실무계장이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먼저 상용피복비가 13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승선원 작업복으로 78천원, 어업지도선 승선원 침구구입이 5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어업지도선 승선원 취사급식비가 1,783천원, 수산재해예방 및 진해만 피조개 채묘어장 정비를 위해서 1,500천원이 모두 합쳐서 3,28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6명에 대한 급식비는 별도로 산정이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출장갈 때 그때마다 계상해 줍니다.
곽근영위원  수산재해예방 및 진해만 피조개 채묘어장 정비도 있고, 앞서 국내여비가 14,28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내여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모릅니다만, 진해만 피조개 채묘어장 정비는 해마다 올라 오는 것인데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지금 금년에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잠정구역이 110㏊가 있었는데 110㏊ 중에서 금년에 50%만 정리를 하고 내년에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244페이지, 곽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14,28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이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선원들까지 포함해서 14,000천원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정액 여비인데 이것은 직원 1인당 50천원씩 해서 1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수산 어업 개정판 법령집 구입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이것은 수산업법 법령집 아닙니까.
  이것이 10권까지나 필요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10권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의 과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 계장도 하나씩 하고, 면에도 하나씩 주어야 됩니다.
  다음 수산재해 재해대장 유인에 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어장관리대장 유인에 160천원, 어업허가장 유인에 250천원, 고성군 어장도제작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수리를 연 2회 수리를 한다고 보고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절감편성을 위해서 400천원의 1.5%를 해서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39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어업지도선 공제회 가입비를 2,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를 불법어업 단속여비로서 16,400원씩 60일을 3명으로 해서 2,95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또는 수산청 단위 부정어업 합동단속시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합동단속에 3명이 차출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합동단속은 2명이 갈 때도 있고 3명이 갈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업지도계 직원을 3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산과는 국내여비가 하나 더 있군요.
  불법어업 단속여비라고 해서 2,952천원으로 되어 있고, 같은 국내여비가 ......
○ 수산과장 김기균  이 불법어업 단속여비는 사실상 합동단속을 나가게 되면, 예를 들면 지도선이 삼천포에 집결해서 충무도 하고 마산도 하고 ......
  수용비 및 수수료가 5,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진해만 피조개 채묘어장 정비대책의 서류유인을 위해서 부당 3천원씩 30부를 10회로 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어민교육 교재유인을 2천원씩 2,000부를 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해만 채묘시설 정비를 위한 계고서발부 우편료가 600원씩 1,000매를 해서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고서를 두 번 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계고서를 ......
황석도위원  그런데 계고서 관계는 앞의 대책회의 서류유인 20부라고 해 놓았는데 20부라고 하면 피조개 채묘시설을 하는 어민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부를 하고, 채묘시설 정비를 위한 계고서를 전체적으로 어민이 1,000명일 것 같으면 1,000매인데 대책회의 서류유인이 20부로 해놓은 것은 지도자급만 모아 놓고 회의를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예, 지도자급이라고 하면 주로 어촌계장, 군의원, 간사 정도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진해만 채묘시설 정비과정은 대책회의하는 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수산과장 김기균  비단 여기만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 대책회의도 합니다.
  기관장이라고 하면 경찰서장, 안기부 직원, 교육장, 농협지부장 등 이러한 분들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리고 동계어민교육 교재유인이 2천원씩 2,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 전 어민이 약 2천명이 되는데 2,000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1차는 저희들이 어민 전체를 보고 2,000부를 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작년도에 어민교육 참석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막연하게 서류상의 어민숫자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농촌지도소의 농민교육 과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에 제가 어민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좀 어색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동계어민교육은 뭔가 우리 고성군에서는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부 이도를 보면 월선조업이라든지 안전조업 과정은 문제를 삼지만, 여기에서는 기껏 해 봐야 부정어업 근절, 부정어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 정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현재 철뚝에 가보면 배가 50척이 있으면 50척 모두 부정어업 어구를 싣고 있는데 부정어업 근절하는 교육을 해 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람 모으기만 힘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부정어업뿐만 아니라 황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무해양경찰서에서도 오고 수협에서도 오고 했는데 ...
황석도위원  그 사람들 와 봐야 기껏해 봐야 원선조업이나 안전조업 이야기만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간첩식별이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전 국민이 의식화되어서 시키지 않아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농민교육이나 어민교육, 이것은 뭔가 새로운 교육을 개발해서 해야되지 무조건 인원에 준한 형식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내년부터는 교재도 조금 획일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2,000부를 한 것은 일단 어민이 2,000명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약 80% 정도의 실적이었습니다.
  우리 어촌관내의 어민이 약 2,000호가 되는데 금년에 80%지만 내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어민 2,000호를 대상으로 전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2,000호까지 100%는 어렵고 약 80 %나 90% 가까이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진해만 군 통제수역 양식어민 민원대책 정보비를 작년에 5,0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 2,000천원을 줄여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진해만 피조개 채묘어장 정비지역대책협의 및 간담회시 식사제공 등을 하는데 10회 정도를 해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지도자 및 어민후계자 간담회를 10천원을 120명을 대상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동계어민교육 참석자급식비를 2,000천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교육참석이 약 80% 밖에 안되면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을 2,000원씩 하지 말고 2,500원씩 해서 인원을 한 번 조정해 봐 주십시요.
○ 수산과장 김기균  1,600명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교육대상도 2,000명으로 하지 말고, 2,000명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이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안하시는데 교육대상도 1,600명으로 하고 교재유인도 1,600부로 그렇게 하십시요.
○ 수산과장 김기균  그러면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신다면 1,600부로, 1,6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입니다.
  선진지견학을 1인당 20천원씩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어민후계자대회 참가는 20천원씩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이것은 50명인데 92년도까지 어민후계자가 몇명입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102명입니다.
황석도위원  102명이면 50명은 신청을 받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차출로 보냅니까?
  선진지견학 같으면 거의가 다 가려고 할 것인데.
○ 위원장 정채웅  올해 가지 않았던 사람은 내년에 가고, 그렇게 하겠지요.
황석도위원  그런것도 있겠지만 100명에서 반을 줄여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상당히 폐단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른 농업부분 같은 것은 전원이 다 가거든요.
○ 수산과장 김기균  그것은 ......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453,999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주로 공동어장 정화사업인데 작년에 388백만원이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 공동어장 정화사업인데 수하식 양식장 정화사업과 폐류, 공동기타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공동어장 자원조성을 2개소 4㏊입니다.
  각 어촌계마다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에 2㏊씩 해서 1개 어촌계에 8,000천원씩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지락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마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어촌계마다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협업의지도 높이고 반지락도 잘 되는 장소를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이번 예산이 당초예산인데 어째서 수산과에서, 절대적으로 어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은 1건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소요되는 기름의 원가계산만 되어 있고 ......
  소규모 어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사실상 저희들이 몇군데를 내었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예산을 짜면서 ......
황석도위원 어떻게 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농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몇억씩 하는데 어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비 80%, 자담 20%라는 이것도 국비지원이지 우리 군에서 차관을 해서 어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에 올렸는데 거기서 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앞서 자료를 가져 오라는 것 가져 왔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어로계장 김송태  245페이지, 관서당경비 내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로 수산행정을 보면서 여러가지 사무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복사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품목의 필요한 그것을 여러가지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정해진 액수입니다.
  월 45천원씩 해서 명시된 사항이고,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나 전화요금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큰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연간 10천원씩 기준으로 해서 인원비율에 따라서 소규모, 예를 들어서 드릴기라든지 하는 조그마한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금액을 명시해서 여기 자산취득비에 19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자산취득비는 정수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이것은 관서당경비 내의 자산취득비로서 소모성 사무용품인 드릴기라든지 스테플러 등을 1인당 10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에 각 10천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지도소에는 공돈으로 내버리는 것이 수억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안들어 준 것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가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증액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 내역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아니면 그 내역을 물어 볼 길이 없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저희가 여기서 얼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것은......
박장일위원  지도소는 공짜로 개인에게 수억원이 나가는데 수산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옳게 1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어항관계는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에 따라서 ......
황석도위원  어항관계는 내시를 기준으로 잡지 말고, 내시는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이 내시이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편제가 1읍13개면인데 8개면이 어민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예산에 편중된 과정이 수산과에는 사업과정도 군비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산행정이 뭔가 어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희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민을 위한 기반시설 자금은 왜 군에서 10원도 받아 내지 못합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일간 국비내시가 되면 50%는 국비가 나가고, 또 50%는 군비가 나갑니다.
황석도위원  국비내시가 되면 사업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50%가 군비로 부담되게 되면 그때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당연하지요.
  국비 50%를 주면 군비 50%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저희들이 내시가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게 되면 예산편성 ...
○ 위원장 정채웅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중 상용피복비에 농어촌보안등 수리요원 피복구입에 35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작년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피복을 이 사람들이 표가 나게끔 그렇게 작업복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작업복입니다.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으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농어촌개발 및 농지관리지도 여비가 96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가로등 점검여비가 9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정주권개발추진지침 인쇄라고 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기본계획서를 삼산면과 상리면에 유인해 주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하일면과 대가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하일, 대가는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지고, 삼산과 상리가 그 다음 차례가 됩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란에 제일 밑에 농어촌가로등 관리인부임이 18,600원씩 298일로 해서 5,54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인부임은 기능직 상용 외1명을 취로를 시켜서 매월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 전기기사가 1명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앞에 건설과 인원에 포함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어촌보안등 유지비가 10,05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2,530등 중에 나트륨안전기라든지 램프고장이라든지, 이는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711목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사업 군비부담금이 255,70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은 93년도에 1,967백만원으로 지금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416백만원, 그에 대한 군부부담이 14%로서 255,705천원인데 확정내시는 차후에 수정예산을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상액만 지금 해 놨습니다.
  내시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252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용역비가 국비 217,800천원입니다
  이것은 삼산면 두포, 하일면 춘암 상리면 부포, 동해면 장기, 거류면 가려리 등 다섯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93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설계용역비를 4개 지구에 22㏊를 24,2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수가 저희들의 계획과 부기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지구 13개 지구가 약 8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12 시설비입니다.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4개지구 157㏊는 금년 가을착수를 해서 93년 5월말까지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암면 신리 37.3㏊, 영현면 갈촌 27㏊, 동해면 내곡 62.8㏊, 상리면 자은리 30㏊로 국비가 1,950,547천원, 도비가 244,922천원, 군비가 271,298천원으로 총 2,466,769천원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에 경지정리사업비가 지원이 충분치 못해서 하천개수라든지, 이런 물량에 있어서는 민원해결을 못한다, 어려운 사항이 많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경지정리지구 내의 하천개수 사업비를 도에서 도비로서 33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4개지구에 198㏊를 할 계획인데 93년도 가을착수, 이것은 위의 용역비에서 설명을 드린 그 계획지구입니다.
  5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93년도 간이경지정리사업도 앞에 설명드린 용역비란의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지구인 13개 지구에 80㏊입니다.
  413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3 봄마무리 경지정리 부대비가 6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의 주 사용은 가환지 측량비와 경지정리를 마치고 나면 합병 측량비입니다.
  합병측량비는 ㏊당 약 270천원 정도로 이 부대비의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93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부대비가 1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가 합병측량비입니다.
  다음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대비가 3,200천원입니다.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추진계획서를 유인하고 몽리민 총회 정산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3,63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착수를 해서 93년도에 봄마무리하는 고성농지개량조합의 경지정리사업으로 2개지구에 157.7㏊인데, 하일 학림지구 95.8㏊, 영오면 영산지구 19.9㏊로 거기에 대한 10%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93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203,632천원이나 우리 군이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농지개량조합의 군비부담금도 우리 군에 군비부담을 10% 하는 것과 같이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몽리민이 고성군민이기 때문에 단지, 몽리구역이 조합 몽리구역이다, 조합구역이 아닌 몽리구역이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박장일위원  차이는 그것 밖에 없는데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우리 군수가 마음대로 땅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농지개량조합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안된다면 안되는 것인데 돈은 우리가 10%로 부담을 하면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박장일위원  그 다음에 수세를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소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수 결재를 받아서 그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 10% 부담금은 당초 예산내시가 도에서 사업인가시부터 군비부담금을 명시해서 내려 왔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군비를 받아가면 우리 건설과장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묻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와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제가 설명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먼저 관정양수기 정비 및 유지비입니다.
  원동기 47대에 1,175천원, 양수기 127대 1,9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관정정비나 퇴적물 제거라든지 도색을 하는데 294천원, 암반관정 전기시설 고장수리 등으로 해서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수장의 원동기 고장수리라든지, 전기시설이 고장이 났을때 쓸 1,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독배수장 재해대책 비상유류대는 엔진오일을 200ℓ를 확보를 하는데 330천원, 경유는 1,500ℓ에 3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 5일분 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관정, 암반관정, 양수장 이런 것은 몽리민들이 자체운영을 하게끔 운영권을 그쪽에 주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유지관리.....
○ 위원장 정채웅  유지로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수리계에서,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서 시설을 해주고 나중에 전기세, 유지비 이런 것까지 어떻게 행정이 책임을 집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매년 보면 군에서 국비보조라든지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몽리민들이 1차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책임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벼 이앙시기라든지 영농기에 임박하기 전에 충분하게 정비점검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고장이 이앙할 시기에, 급한 시기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되면 또 자체에서 수리비가 300천원 이하는 몽리민들이 해결하는데 500천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만 수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관리를 다 해주어도 관리는 관행으로서 해줄 때 농민들이 게을러서 전부 관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인 수리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길을 이렇게 들여 놓으니까 자꾸 앞으로 어려운 점들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93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관정 하나만 파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뒤에 사후관리까지는 농민들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다음 기본경상비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소류지 분할측량 수수료를 1,76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관내에 195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60년대에 480양곡을 가지고 소류지 시설을 할 당시에 군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소류지에 편입된 부지를 분할도 하지 않은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조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분할대상을 1,760천원으로 우선 8개소만 이번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저연소류지 설치를 국비 83,600천원, 도비 10,900천원, 군비 25,500천원으로 총 120,000천원인데 이것은 한해시를 위한 편성입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구만면 저연리에 신규로 소류지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도 국비지원이 사실상 조금 부족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93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93년도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93년도 예산을 투자를 하면 약 70%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5년이 경과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정채웅  92년도 추진사항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92년도의 사업은 마쳤는데 제방을 중간에 성토를 올리는 그런 공정으로 그 다음에 방수로 공정도 절반정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소류지구역 내에 묘지가 하나 있던 것은 해제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묘지는 지금 이장해야 될 것은 이장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강개발에 6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44,000천원, 도비 5,800천원, 군비 13,2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상 93년도에 보강개발대상 소류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 이당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당지구를 보강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저연 소류지의 89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및 집행내역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년도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소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20공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1공이 28,800천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보강개발을 해서 1공에 30,000천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05,000천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상에는 1개지구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상 93년도에 보강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소류지를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산면 병산지구, 하일면 큰골지구, 마암면 가부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사업은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도 93년도 중기재정계획상 보강개발 대상지구로 되어 있는 대가면 신전, 영오면 본양 등 2개 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류지가 저희 관내 19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노후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40개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상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현재 보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라든지, 그 다음에 몽리지역에 배수량이 부족해서 소류지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정이 있다든지 한발지구에 소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한종구위원  이 조사를 건설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한종구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우리 면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부락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왜정때 막아 놓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계획서에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야될 것은 빠트려 놓고, 소류지가 3개, 4개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마을에 그것도 옛날에 막아 놓은 그 상태로 있는데 조사가 정확하게 됐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한위원님께서 봉치소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내년도에 도에서 그 봉치지역에 한해상습지가 상당히 우심하다고 해서 신규로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종구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규로 할 때가 어디냐 하면 용안에 들어 갑니다.
  봉치가 아니고 용안입니다.
  그러면 용안에 들어가는 그 부락에는 소류지가 그곳 1개 뿐이냐 하면 4개나 됩니다.
  4개나 되는 그 이유가, 이 조사과정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한 부락을 위해서 소류지가 4개나 된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용안에는 지금 지구만 용안이라고 되어 있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소류지관계는 지금 신설보다는 기존있는 소류지를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한 번 세워서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종구위원  군과 도에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곳에 가 봤는데, 양개 부락민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우리 동네 구장, 한성구 민자당협의회장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고, 그 밑의 부락사람이 네 사람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당협의회장은 자기 부락이라 해 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저도 내 부락이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형편이라 봉치가 아니라 용안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했더라면 선정위치가 봉치가 되어야 마땅한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그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상의 그 지구를 하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1차 순위를 좀 미루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종구위원  그러면 준설사업계획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준설사업은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확장할 수 있는 부지나 여건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봉치소류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강을 좀 제대로 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려고 우선 순위에서 조금 처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년도에라도 보강개발할 때 사업이 원만하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지하수암반 관정개발 6개소가 도비 90,000천원, 군비 90,000천원을 해서 180,000천원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구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시설보강에 60,000천원으로 군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의 한발대비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지구를 1억원 이상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6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2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고성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군비예산입니다.
  농조 보강개발이 2개 지구 120㏊에 111,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일면 수양과 학림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여기에서 20%를 군비를 부담하도록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해서 농조 1개 지구 70㏊에 52,500천원입니다.
  이것도 하이면 와룡저수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이라고 해서 농조 3개 지구 180㏊에 7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구역인 개천면 가천저수지, 영현면 추계저수지, 하일면 금단저수지로 이 3개 지구에 25,000천원입니다.
  전체가 150,000천원인데 50%를 군비 부담을 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여기 20% 군비부담, 50% 국비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정해져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국비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금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70% 부담하면 도비 10%, 군비 20%다 라고 해서 사업종류별로 일반 농업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에서 도비가 넉넉하지 못하면 지방비 부담금을 군에서 좀 떼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재정권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농지개량조합에서 종전에 수세를, 조합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개보수사업은 국고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세가 거의 감면이 되다시피 해서 지금 반당 5㎏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직원들 봉급까지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41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1개 지구 120㏊에 455,000천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개 지구 215㏊에 17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산 국가관리 방조제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부대비 5,000천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2,000천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412 시설비입니다.
  고성읍 중앙로 가로등설치에 19,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로를 새마을과에서 확장은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가로등 시설과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로등 설치업무가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우선 예산되는대로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시설도 안되어 있어서 우선 읍사무소 앞에서 서외삼거리까지는 군데군데 정전에 시설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곳은 제외라고 구 학우사 있던 곳에서 구라이온스회관까지의 그 사이에, 지금 확장공사 시행중에 있는 구간인 250m 구간 정도만 12등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맨 하단부터 건설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106 상용피복비입니다
  도로수로원 피복구입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 328페이지 작업화까지 해서 43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건설과 정원이 일용인부와 합해서 15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3명입니다.
  일용인부는 보안등 수리요원 1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1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기능직 9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래서 15명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211 국내여비는 건설과 직원 월정액여비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로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에 180천원, 도로유지관리 대장유인 및 수용비에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에 춘추계 도로정비용 유류구입인데 도유장비 그레이다사용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1,936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412 시설비입니다.
  지방도로 유휴부지 정비 24개소를 도비 93,100천원, 군비 39,900천원으로 해서 전체 13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도, 군도 확·포장을 완료한 구간에 폐도부지를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도로공원화 계획으로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온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춘추계 비포장도로 사리부설도 15,000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군도포장도로 유지관리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도로굴착지점 유도표시 및 이정표 설치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산↔충무간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광기 23개소 설치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개소를 시설하려면 약 7,500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설해대책 빙방사설치를 위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4개노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는 군도 1호선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학 사거리에 거류면, 동해면으로 나가는 군도 1호선 지점에 교통신호기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잦은데 원칙상으로는 국도관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경찰청소관이라고 해서 자꾸 미루어지고, 사고가 나면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성군이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득이 군도 분기점이고 하니까 명분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4차선 국도변에 도로굴착지점 유도표시와 이정표 설치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우리 군도, 지방도 상에 설치할 것이고, 국도 4차선에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금년도에 질문하신 교통사고 방지책으로서 횡단보도에 불을 비추어 주는 그런 시설이 여기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에 711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군도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을 양여금특별회계에 1,711,992천원이 전출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군비부담금도 양여금특별회계에 181,470천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수준을 계상을 해서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확정내시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말미에 기본경상비 중 106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복 구입에 5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 국내여비는 하천감시 청원경찰 월정여비를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에 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소관 도로부지 뒷골목 같은 곳에 용도폐지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분할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100필지를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매각을 하면 30%가 군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첨기등기수수료 5,000천원은 건설부소관 용도폐지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첨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등기, 지목변경, 변경등기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500필지로 되어 있는데 500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무단매립측량수수료 7,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임의매립지를 국유화조치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국유화 등기수수료가 4,000천원입니다.
  다음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는 지금 현재 91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 138필지가 폐천부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50필지라도 측량을 할 수 있게금 3,5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등기수수료를 100필지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경고판 설치는 불법매립 투기성금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일 송천·춘암, 삼산면 삼봉·두로리 지역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준용하천 경고판 설치는 하천법상 규제행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10개소 1,000천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업무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107 급량비는 재해대책 근무자급식비를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 비상근무시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에 재해대책 추진 순찰 지도여비가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방재계획서 유인에 1,100천원, 다음 수방자재 구입에서 PP포대가 20,000매에 2,400천원, 말목이 2,000개에 3,000천원, PP노끈이 200타래에 500천원입니다.
  천막은 이재민 발생시 쓸 것으로 3개조를 450천원, 모포 20장 600천원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시설 출입금지 표시판을 10개소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회의서류 유인에 4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방자재를 92년도에 구입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92년도에는 수해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92년도 재고량이 PP포대가 47,800매 정도가 있고, 말목이 2,422개, PP노끈이 779타래가 있는데 93년도 일이 염려스러워서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불시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확보해 놓아도 재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비상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비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재해대책 통신회선료가 72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과 도청간의 전화료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홍보용 VTR복사에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부가 되면 읍면에까지 홍보용으로 복사를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팜프렛제작에 1,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시에 군민행동요령 홍보책자입니다.
  다음 재해상황촬영 사진대에 240천원, 방재전파교육 교재유인에 350천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재해예방 홍보현수막 제작에 300천원입니다.
  다음 국민행동요령 책자유인에 600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배부되는 것을 또 다시 복사를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전용 프린트 리본구입이 120천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전용컴퓨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입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독배수장 도색이 2동에 1,800천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전용컴퓨터 유지보수는 컴퓨터의 고장 보수에 200천원입니다.
  자기우량기 수리 및 보수에 1,400천원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에 방재도상 훈련 경비에 300천원, 재해구호 양곡구입에 900천원입니다.
  이재민 발생시에 구호용으로 10가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해통신장비 확보로 증폭기 1,200천원, 무전기 2대는 재해가 발생하여 군청과의 무전연락을 할 시에 원거리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대를 1,200천원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417 물품구입비입니다.
  재해대책 현장촬영용 사진기구입에 30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232 정보비에 재해위험지역 조사활동비를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51 임차료는 응급복구 포크레인 임차료 4,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장비를 1일간 정도라도 동원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412 시설비입니다.
  대독배수장 진입로포장은 진입로 포장된 부분의 상태가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배수장 주위에 잡풀이 많이 나고, 가동하려 가려고 하면 출입이 좀 어렵고 해서 그 주변에 포장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50-1의 전입금 중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81,470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1,771,992천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255,705천원입니다.
  다음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5-5 주요사업비에 412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확장 7.3㎞, 포장이 16.9㎞를 4,695,558천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되기 전에 작성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구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조사측량 및 설계용역비로 137,74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6-5 주요사업비 중 412 시설비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확·포장 5.4㎞에 583,25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423,758천원이고, 군비가 159,501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93년도 계획하고 있는 노선도 앞서 설명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221-5 주요사업비 중 412 시설비의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1,776,67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570,759천원, 군비가 205,912천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 가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해면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일면과 대가면이 93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정주권개발사업은 89년도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 군에서 배점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순위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되어질 경우 그 당시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일이라도 이후에 계속 군비부담이 될 경우에는 그 당시의 계획안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계획이 세워진 것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년도 계획은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2차년도 2개면이 집행이 되어질 것인데 그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고, 모르니까 이대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박장일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소류지 개발사업도 다시 재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읍면장 보고도 받고, 보고를 받아서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기술자들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해서 한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이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정채웅  앞서 말씀하신 군도 확·포장계획서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계획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인부 2명이 고성군내 가로등을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한종구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읍면별로 정해서 하는데 읍면에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건설과에 현황파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수리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밀려서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종구위원  우리면에 약 2개월 전에 신고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군에 인부가 2명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이상이나 걸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용공마을인데 완전히 오집니다.
  그곳은 계단을 짚고 올라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마을에 와서 즉시 고쳐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인부를 더 늘리든지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고성군 전체를 2명이 그 많은 가로등을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저희들도 2명으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설치해 놓은 것이 전부 몇등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전부 2,514등입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1읍13개면인데 1사람이 7개면을 맡아서 본다는 이야기군요.
○ 위원장 정채웅  고장이 잘 납니까?
박장일위원  잦은 편이지요.
○ 위원장 정채웅  손이 모자라서 여러가지로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시 추경에 사람을 한 명 더 쓰든지 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경지정리사업에서 몽리지역 소유권 이전등기가 자부담이 잘 안되어서 등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을 100% 하려면 10년, 20년이 가도 안되겠는데요?
○ 농지계장 박근욱  ........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에 1건이 있습니다.
  227-04 과태료수입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가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288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인건비 관계는 변동된 것이 있거나 신규가 있으면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인건비 관계는 변동된 것이나 신규는 없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104 기타수당입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4,64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5,400천원, 가계보조비가 6-7급이 5,400천원, 8-9급 및 기능직이 2,520천원, 과장 업무추진비가 1,800천원, 효도휴가비가 900천원, 체력단련비가 6,883천원 연가보상금이 2,86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 기관운영판공비는 지역경제과장 기관운영판공비를 55천원씩 해서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293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경상사업비 중 211 국내여비는 물가지도 단속요원 지도단속여비로 720천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292페이지도 설명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기본경상비 중 104 기타수당에 지역경제 강사수당이 280천원, 지역소비자보호단체 교육강사 수당이 140천원으로 작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도 5,4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해서 8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이 2,400천원, 저축유공자 및 미담자 시상이 300천원, 물가모니터요원 격려가 120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물가 모니터요원은 전 시군에 2명에서 5명까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1인당 월 1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주로 어떤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주로 가정주부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211 국내여비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요원 지도감독여비 720천원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물가대책협의회 자료유인에 800천원, 경제활력대책협의회 자료유인에 800천원, 공직자 경제교육 교재유인에 960천원, 경제교육 VTR테이프구입이 280천원, 저축증대 표어제작이 200천원, 저축증대 현수막 제작이 160천원, 물가안정 홍보책자 구입이 700천원, 물가안정 계몽홍보 스티카제작이 500천원으로 해서 작년 예산보다 2,464천원이 증액되어서 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물가안정 홍보책자와 물가안정 계몽홍보 스티카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물가안정 홍보책자는 물가동향책자가 도에서 매월 내려옵니다.
  거기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간추려서 제작하는 것이고, 스티카는 제작을 해서 업체 등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스티카 이것만 해도 안됩니까?
  책자를 누가 일일이 펴 가면서 읽어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우리가 스티카와 책자를 구분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두 개가 하나의 동일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9 재료비기타에 물가단속 조사요원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실과장도 들어가 있고, 농협군지부장, 축협장 등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관리, 경상사업비 중 21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에너지절약 스티카 제작 600천원, 에너지절약 홍보책자유인 2,000천원 가스안전사용 캠페인 유인물 1,500천원, 에너지절약 전단 400천원, 계량기 정기검사용 분동검정이 250천원, 그래서 작년보다 2,500천원이 증액된 4,750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가스안전사용 캠페인 유인물과 에너지절약 홍보책자, 이것은 한 가지로 같이 결속시키면 안됩니까?
  똑같은 책자안에 가스안전사용캠페인 유인물을 같이 해도 안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재료비기타에 작년과 같이 넣었는데 이것은 일당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1,4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232 정보비에 집단민원 예방활동비조로 정보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311 보상금 중에서 저축증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급식이 375천원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참석자 급식이 225천원, 물가안정대책 간담회급식이 410천원, 경제활력대책협의회 간담회급식이 33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에서는 작년보다 300천원이 증액된 1,310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경제활력대책협의회 회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이것도 기본책자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도에서도 내려오고 중앙에서 도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을 책자를 유인을 하지 말고 스티카만 제작을 하십시요.
  책보다는 스티카를 붙여 놓아야 "아, 이런가 보다"하고 느낄 것 아닙니까?
  가스안전사용캠페인 유인물도 ...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금 가스관계는 갈수록 가스사용의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다 유인물을 다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상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다 싶으면 조정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조정한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업체에 가스안전사용, 이것도 의무적으로 넣어서 허가를 할 때 가스통에 이런 것을 붙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안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런데 또 사실은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나 가스나 계량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또 불의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 산출기초를 내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조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다 싶으면 삭감을 시켜도 여러가지로 아껴 쓰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가 3,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4,800천원이었는데 1,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정보비는 위생업소 야간단속하는 것과 노상적치물,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단속관계, 이 관계와 같은 차원에서 올린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데는 10천원도 있고 한데 우리는 5천원입니다.
  그래서 3,000천원을 받는데 이 문제 우리가 4,800천원을 쓰다 보니까 금년에도 4,800천원이 많은 돈은 아니고 모자라는 실정인데, 사실은 1,800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이 불가능한 형편이니까 이대로 하도록 합시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불법 주정차단속을 도로수로원이 하고 있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229 재료비기타는 계량기검사요원인데 이것은 계량기를 검사할 때마다 인부임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전통공예품 개발육성장려금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 합해서 2,000천원이 올라 왔습니다만,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일 학림에 이대한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이 공문으로 뒤에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도비가 1,650천원으로 수정되고, 군비는 그대로 1,000천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650천원인데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장려금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취급대상은 도자기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232 정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가 3,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4,800천원이었는데 1,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정보비는 위생업소 야간단속하는 것과 노상적치물,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단속관계, 이 관계와 같은 차원에서 올린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데는 10천원도 있고 한데 우리는 5천원입니다.
  그래서 3,000천원을 받는데 이 문제 우리가 4,800천원을 쓰다 보니까 금년에도 4,800천원이 많은 돈은 아니고 모자라는 실정인데, 사실은 1,800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이 불가능한 형편이니까 이대로 하도록 합시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불법 주정차단속을 도로수로원이라고 하고 있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분들이 수로원으로서 그 직을 그만두고 지역경제과로 파견을 시켜서 임명장을 다시 주었습니다.
  수로원은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 사람들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시내를 순회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관계는 우리 고성군에는, 다른 곳은 보면 경찰복 비슷한 제복을 만들어 입혀서 약 5-6명씩 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초라한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 106 상용피복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피복비를 1,0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 공공요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설문조사는 480천원, 법규위반차량 청문회 통지 120천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처분통지 800천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예산없이 금년에 처음 1,400천원이 올랐는데 군에서 우표를 제일 많이 쓰는 과가 저희과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서무계에서 쓰는 공동우표를 쓰지 말고 지역경제과는 별도로 분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 우리 과로 1,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황석도위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처분통지, 이것은 다달이 운행청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아닙니다.
  여기서 위반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위반 차량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단속을 해와서 그 관계를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받았다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은 안되고 등기로 해야 됩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107 급량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전담요원 급식비가 작년에는 750천원이었는데 250천원이 증액되어서 1,000천원입니다.
  다음 211 국내여비에서 차량지원 조사여비가 1,558천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지도여비가 960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이 400천원, 표어가 300천원이고, 택시구간요금제작이 250천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법규위반차량 현장촬영사진대 및 필림에서 필림구입이 360천원, 사진현상이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및 교통사고줄이기 전단 400천원, 승용차 10부제 및 교통사고 줄이기 현수막 280천원, 교통사고줄이기 아취제작이 600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그 택시구간요금제작에서 요금표가 지금 그대로 이행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이 예산 250천원은 93년도에 택시요금이 조정이 되었을 때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내 이야기는 250천원이 필요없는 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고성에 개인택시, 우성, 삼우, 화성, 고성택시 이렇게 5개 회사 택시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금적용을 의식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내가 실제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니까 행정이 뭔가 물가단속도 나오고 택시구간요금 제작과정도 나오고 하는데, 뭔가 기사들의 의식구조라든지 교양교육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요금에 대한 절대적인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대로 그냥 요금표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라고 했을 따름이지 그 이후에 한 번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사실은 이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에서는 전에는 군에 모아서 분기별로 전부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 차주가 운전사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체제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공운수계가 차량업무를 담당하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단속도 하고 교육도 시킵니다만 부당요금을 받았다든지 해서 열여섯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위반했을 때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택시체계가 안 잡혀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제일 심한 것은 부당요금과 불친절인데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고 체계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일도 직원교육이 있습니다만, 직원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민간인은 우선 신고를 안하니까 공무원이 앞장 서서 전부 한 사람이 한 건씩, 16가지 항목에 위반했을 때에는 전부 신고를 하도록 내일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타서 불친절이나 횡포를 고발을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택시를 타려고 할 때 기사들이 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주민이니까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전국에서 택시요금이 제일 비싼 곳이 고성이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택시를 타려고 하면 용호까지 규정요금이 5,600원인데 10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천원에 다닌다고 하면 누가 8천원에 가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안가려고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게 승차거부인데 앞으로는 그것을 위원님들도 물론 신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다 알기 때문에 차를 안태워 준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산에 요금위반 단속여비는 안올라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내가 1-2천원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지역민이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에 현수막 80천원, 피켓 96천원, 리본 60천원 해서 236천원입니다.
  다음 수송동원 차량지원 관계서식 유인이 240천원, 택시운전자격 등록자 개인별카드작성이 120천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50천원, 교통불편신고 엽서유인이 200천원, 사업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 25천원, 택시서비스개선 부착물유인 501천원, 노상방치 차량폐차견인료 700천원, 도로변 무단폐차철거 500천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2,762천원이 증액된 5,762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교통사고줄이기 관계와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이런 것이 금년말부터 생겼습니다.
  업무가 새로 불어나서 수용비가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이라고 해 놓은 이것은 희다방 앞에 보면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도 관여를 하고, 우리 단속요원도 와서 주정차위반 스티카를 붙이고 하는데, 그 스티카 표시과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주정차금지구역 8개소, 이것은 말 그대로 금지구역입니다.
  그 나머지 구역은 잠정허용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야간업소단속과 주정차관계는 경찰이 업무가 많으니까 행정으로 넘겨라고 해서 야간업소단속과 불법 주정차단속이 행정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8개소, 이것은 면에 몇 곳과 주로 읍에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그 구간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우성사거리에서 삼산가는 선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것은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정허용구역입니다.
  금지구역으로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황석도위원  도의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을 해서 차가 잘 빠져 다니도록 하든지 해야할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차없는 사람이 20-30분도 그곳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이 소통이 안되니까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297페이지, 229 재료비기타에 불법주정차 단속전담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1명을 쓰고 있는데 4,797천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412 시설비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에 3,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8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관계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691페이지,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 110-2 매각수입입니다
  율대농공단지 부지재분양 매각수입은 지금 부도가 난 청성관계가 10,045평이 있는데 부지 위의 것과 밑의 것은 건물이 안지어진 상태이고 가운데 3,805평에는 건물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에는 건물부지가 서 있는 것이 지금 경매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을 좀 미루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방향으로 해서 608,800천원을 잡았습니다.
  평당 160천원씩 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시설부지를 빼고는 전부 매각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금 우리가 재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시설부지까지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10,045평에서 3,085평을 뺀 부지만 금년에 팔 계획입니다.
황석도위원  농공단지 분양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평수 제한이라고 통합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건폐율관계를 적용하게 되면 평수를 많이 받으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율대농공단지를 군수가 돈을 빌려서 부지조성을 해 놓았는데 공장유치가 안되니까 그냥 억지로 그 사람을 끌어 넣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황석도위원  결국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청성이 부도가 안났다면, 나름대로 공장운영이 잘되었다면 부지로서 투기가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부지로서 투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책이 우리가 부지분양을 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면 그 부지가 군수에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융자금 등 지원해 주는 돈이 5년간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인데 등기를 넘겨주는 대신에 환매등기를 군수가 다시 합니다.
  5년 이내에 땅을 판다든지, 목적을 이외에 사용한다든지 할 때에는 당신들이 임의로 분양을 해서 가격을 우리가 쳐서 군수가 이대로 환수해서 땅을 판다는 ......
황석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도 능력있는 업체면 10년, 20년 ......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방침이 어떠한 능력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농공단지 내에서 부동산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석도위원  이 업체의 부지매각과정에, 부지를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부지매각에서 어느정도 세입이 잡힌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군비 손실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군비손실은 아닙니다.
  이자를 붙여서 우리가 원금회수를 다 합니다.
  융자금이고 지방채고 전부 돈을 받아 들입니다.
황석도위원  도망가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돈을 다 받아 낼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도망가므로서 사실 우리는 득입니다.
박장일위원  그 당시에 그땅을 군에서 팔아야......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안팔면 군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불러 놓고 술을 대접하고 해서 억지로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10-3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율대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이자는 국비와 지방비가 있고 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이자등으로 해서 융자가 나간 것인데 이 관계는 58,000천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요구하고 난 후에 송광전자와 코스타, 해성이라는 회사가 융자금을 이자까지 쳐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서 45,941천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30-1 융자금수입입니다.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융자금입니다.
  이것은 회화농공단지를 25,591평에 대해서 평당 국비를 20천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입주업체가 다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11,820천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240-1 융자금에서 율대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회수로 앞에 설명한 것은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융자금 원금입니다.
  융자금은 송광전자와 코스타, 해성이 예산편성 이후 일시불로 완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86,711천원이 40,089천원으로 수정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60-1 잡수입에 율대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징수금이 150,000천원입니다.
  이 150,000천원은 입주업체가 돈을 내고 우리에게 돈을 불입을 해서 빼가지고 다시 주기 때문에 150,000천원이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150,000천원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0-1 국고보조금입니다.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은 25,591평에 대해서 융자금은 20천원씩 전부 767,730천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92년도에 232,485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나머지가 535,485천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401천원이 보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34,485천원이 남는데 이것은 93년도에 내시가 되면 다시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4 특별판공비에 율대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운영을 저희들이 매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밥값으로 1,2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율대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관리는 89년부터 지금까지 율대농공단지를 관리하면서 청사를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과 공공이용시설에 전부 페인트칠을 한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2,759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65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연료비로서 205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율대농공단지 재분양 감정수수료, 이것은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를 2,4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분양 부지측량 수수료를 800천원, 율대농공단지 융자금관리대장 유인을 해서 중앙과 도와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는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난로구입에 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4 대수선비에서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내 위험방지시설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폐수처리 관리사무소는 군수가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폭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폭기조 난간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기조라는 것은 오폐수가 들어와서 갇히면 쇠같은 것이 빙빙 돌기 때문에 물이 막 흔들리는 것이 폭기조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번씩 가서 물을 떠 와서 시험하고 하는데 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사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못했던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또 사고가 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 폭기조가 전부 대형 4식, 소형 3식 해서 7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얹혀 놓았습니다.
  다음 율대농공단지 부대시설로 수도관과 배수로, 전기·통신관계, 지금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오폐수와 같이 섞여서 굉장히 양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설계자체가 오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93년도에 돈을 좀 들이더라도 오폐수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해서 구입해 가지고 조금 수선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천원입니다.
  다음 333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주업체가 유지관리비를 매년 우리 특별회계에 불입되어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세출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695페이지, 211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여비를 관외, 관내 해서 2,600천원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 홍보물 200천원, 회화농공단지 사진현상료 100천원, 회화농공단지추진 각종 인쇄물유인 400천원, 분양관련 신문공고료 1,000천원, 회화농공단지 토지매수에 따른 소송료 2,300천원으로 총 4,000천원입니다.
  소송료, 이것은 소송이 1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인데 소송이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에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 인부사역, 이것은 우리가 150일정도로 인근에 있는 주민을 해서 1명 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일당 12,600원으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이것은 12,600천원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입니다.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 정보비 2,000천원입니다.
  234 특별판공비는 편입토지 미협의자 간담회 1,000천원입니다.
  다음 696페이지, 지장물 및 분묘이장 철거반대자협의회의 2,000천원, 노동단지 공사추진에 따른 인근주민협의회의 1,800천원, 회화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1,000천원으로 해서 특별판공비를 5,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2 시설비입니다.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1,436,474천원인데 여기에서 앞서 국비가 401,000천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 1,035,474천원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는, 사실은 군비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서 20천원씩 계상한 융자금 511,820천원과 기내려 온것을 합한다면 군비충당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23,65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율대농공단지 가운데 건물이 선 부지를 팔아서 여기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은 원금과 이자가 다 계산되어 나중에 군세입으로 다 잡힐 돈입니다.
  우선 그 돈을 당겨 쓰도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523,654천원이 우리 당초설계에 착오가 생겨서 30,000천원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00천원을 깍은 493,654천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군비충당액이 493,6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282 국내차입금 이자로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이자가 15,548천원입니다.
  다음 615 지방채상환에서 율대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상환,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코스타, 송광전자, 해성 이 3개사가 완납을 했으니까 세출에도 정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86,711천원이 40,039천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1,800,000천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로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종합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계장님들께서는 각계별로 소관사항을 순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안부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42%가 증액된 938,000천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276페이지 105 정액수당도 직원 인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108 일용인부임은 산림과 업무보조원에 대한 기본급여로서 전부 5,6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작년예산 37,480천원에서 4,998천원이 증액된 93년도 예산은 42,47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 기타수당에 산림과 초과근무수당을 6,8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8 복리후생비도 17,3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산림과는 30시간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황석도위원  규정에 있는대로 다 잡아 버렸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비상근무가 많습니다.
  6개월간 산불예방 비상근무가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233 기관운영판공비를 660천원, 821 관서당경비를 17,65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안에 211 국내여비는 월정액여비로서 6,600천원을 계상했고,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무전기 검사수수료로 6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곽근영위원  무전기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식수계장 안부남  우리 군에 무전기를 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산 체신청에서 나와서 무전기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16대이고 구형으로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16대입니다.
  저희들이 대당 30천원을 해 놓은 것은 32대 중에서 무선국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선국 허가가 난 것이 23대가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다 면에 나가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초소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면에 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검사수수료가 30천원인 것 같으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 식수계장 안부남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106 상용피복비는 방화복으로서 불끌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00천원입니다.
  다음 107 급량비는 92년도에는 675천원인데 93년도에는 75천원이 증액된 750천원입니다.
  이것은 3개조를 편성해서 매일 21:00까지 일요일도 없이 산불방지대책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급식을 2,500원으로 해서 750천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1,108천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229 재료비기타에 산림병해충 약제방제에 250천원, 산림해충 약제방제에 1,000천원입니다.
곽근영위원  산림병해충 약제방제, 돌발병해충이라고 해서 50천원에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올해 ......
○ 식수계장 안부남  흰불나방 등에 대한 방제입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산림해충 약제방제라고 해서 솔깎기벌레라는 것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남해안에서 돌발된 병해충인데 소나무껍질에서 벌레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약 살포는 누가 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황석도위원  소나무는 이제 좀 죽어도 안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소나무 잎이 약 2-30년 이상을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 역시 돌발 해충 방제가 되어져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산화발생지 정리작업 이것은 250천원에 5㏊라고 해 놓았는데 1㏊를 정리작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곽근영위원  불날 때를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황석도위원  그러면 불이 안나면 이것은 남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불이 안나면 이것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가을철에 산불감시요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 식수계장 안부남  산록변 풀베기작업은 산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4개 읍면에 읍면장 5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유임야관리인부임은 저희들이 12,600원씩 298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2 정보비는 산불예방대책 정보비로서 작년도와 같이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화발생지 정리작업과 산록변 풀베기작업은 같은 종목이 아닙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산록변 풀베기작업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산화발생지 정리작업은 이미 불이 난 곳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11 보상금은 리동 산림계장 교육여비를 연간 2명을 임업공무원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여비입니다.
황석도위원  요즘도 리동 산림계장이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교육소집시 중식제공으로 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산불감시활동을 잘 하도록 춘추계 두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92년도 예산보다 25천원이 증액된 1,025천원입니다.
  산불진화 도구구입으로서 칼퀴와 야전삽, 무육낫,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과 군청에 진화대를 구성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 장비를 다 분산해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앞에 산록변 풀베기작업에 14개 읍면에 7,000천원으로 해 놓았는데 1개 면단위에 7,000천원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14개 읍면에 7,000천원이고, 1개면에 500천원씩입니다.
  다음 417 물품구입비입니다.
  92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93년도 예산에 1,000천원입니다.
  산불진화 무선장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32대의 무전기가 있지만 좀 모자라서 읍면에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1대와 지금 설명드린 군비로서 3대를 해서 최대한 15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1개 읍면에 1대씩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3대를 ......
황석도위원  무전기가 32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읍면에는 나가 있고 또 초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읍면에는 주고 어느 읍면에는 안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나가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 위원장 정채웅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예, 승인이 되었습니다.
○ 식수계장 안부남  그렇게 되면 이제 14대가 됩니다.
  그래서 1개 읍면당 1대라도 나누어 주어서 신속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무전기 현황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기본보유가 몇대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32대입니다.
  32대 중에서 16대는 구형이 되어서 못씁니다.
  나머지 16대를 지금 쓰고 있는데 16대 중에서 상리초소에 올라가 있는 것이 4대입니다.
  그러고 나면 12대가 남는데 이것은 저희들 본부에 하나 두어야 되고 또 이동무선국에서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니까 결국 읍면당 다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몇댑니까?
  못 쓰는 것은 폐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사용가능한 것은 16대 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못쓰는 것이 16대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무전기 23대를 검사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23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검사를 23대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유대수가 23대인데 무전기검사수수료에 얹어 놓은 것은 30천원씩 해서 23대를 얹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용가능한 대수는 16대라고 한단 말입니다.
○ 식수계장 안부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2대 중에서 무선국 허가를 득한 것이 23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진권위원  그 나머지 것은 허가가 안난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말하자면 비공식적으로 허가가 안난 것이고, 이것은 한꺼번에 32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1년에 5대도 구입하고 4대도 구입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산체신청에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허가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무선국허가 받은 것이 23대군요?
황석도위원  좀 이상하군요.
  우리가 가정용TV를 사도 시청료를 일차로 지급하고 구입을 했는데 무전기를 구입하게 되면 무선국에 등록이 바로 안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저희들이 무전기를 구입을 해서......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무전기를 살때 고성군 산림과에 몇호, 무전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 몇호가 고성군 산림과에 판매되었다는 것을 무선국에 다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식수계장 안부남  작년에 구입한 것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그 전에 구입한 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구입해서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16대만 사용가능하고 신규구입이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 11대와 군비 3대로 해서 14대를 포함하면 모두 30대인데 30대를 각 읍면에 편제를 한 번 시켜 보십시요.
○ 식수계장 안부남  1개 읍면에 새로 구입한 것을 1대씩 줄 계획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또 옛날 것은 창고안에 넣어 놓고 새것만 가동하겠다는 그말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무전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못 쓰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10년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처리를 해서 못쓰는 것은 완전히 폐기를 시키고, 새로 정수요청을 해서 정식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황석도위원  그러면 그 전에 32대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아닙니다.
  여러차례를 거쳐서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니까 무전기 관계는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요.
황석도위원  무전기구입 년도현황을 내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안부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카메라구입입니다.
  이것은 산림사업 홍보용으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카메라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되어서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카메라, 이것도 폐기를 시키고 다음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얻어야지 못쓴다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버리고 또 새로 사고 하면 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주요사업비는 92년도에 475,441천원이었는데 77,154천원이 증액된 552,595천원이 93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가 113,307천원이고, 도비가 87,004천원, 군비가 352,284천원입니다.
  229 재료비기타입니다.
  재료비기타는 305,731천원이 증액된 310,67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산불감시원이 지금 87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251,865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산불감시원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12,600원입니다.
곽근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작년에는 11,6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감시원도 74명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현재 우리군내 감시원이 77명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10명을 더 증원을 시켰다는 이야깁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런데 10명을 더 증원을 시켰을 때 실제 인원수와 맞습니까?
  실제 고용하는 산불감시원과 장부상의 인원이 전에는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수당 을 더 주니까 충당을 시키고 했는데 ......
○ 식수계장 안부남  초소근무자는 19,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육상근무자는 12,600원을 주도록 차별을 두었습니다.
  초소근무자는 매일 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소에서는 한 초소당 2명씩을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소는 3개 초소입니다.
곽근영위원  감시원을 10명 더 늘임에 따라 도비가 32,964천원이 내려 왔고, 32,964천원에 따라서 군비가 218,901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
○ 식수계장 안부남  이것은 지방비사업으로서 15%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85%는 군비를 확보해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감시원을 10명이나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명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지원 비례가 틀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각 면에 가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에서 매일 자발적으로, 우리 상리면을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매일 시간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소방대원이 순찰을 돌고 하는데 여기에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산불감시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면의 소방대원이 직접 순찰을 다녀도 이 사람들이 다 인건비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산림과에서 받고 있단 말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 전문위원 이재호  의용소방대 저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반인을 고용해서 산불감시원을 하면 의용소방대원 보다 더 열심히 해 주는데, 또 의용소방대원을 제외시키면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예산을 엊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초소근무자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77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 식수계장 안부남  예.
곽근영위원  의용소방대가 지금 소방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식수계장 안부남  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 식수계장 안부남  다음은 조수보호원이라고 해서 조수보호, 즉 수렵에 관한 밀렵행위를 단속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관내 조수보호구역이 대가저수지를 비롯해서 옥천사, 운흥사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원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것은 도비로서 3,416천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산지정화감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과에 별도의 항목으로서 산에 들어가서 취사도 못할 뿐더러 가지고 간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 오물 등을 일체 못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버리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50천원이상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군세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은 5명을 확보를 해서 문수암과 운흥사, 옥천사 주변 같은 곳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 빈번한 곳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년중 쓰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약 6개월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도비 2,895천원을 지원하는데 군비가 26,055천원이나 지원됩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한 사람이 6,52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57천원이고 도비가 1,370천원, 군비가 3,1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입니다
  하이 상족암 주변에 약 50㏊를 수간주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1,63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78천원, 도비가 3,778천원, 군비가 3,779천원입니다.
  다음 솔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를 10㏊할 계획입니다.
  10㏊에 대해서 사업비가 2,741천원인데 국비가 1,305천원, 도비가 718천원, 군비가 718천원입니다.
곽근영위원  279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솔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와 솔깍지벌레는 다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같은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1,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
○ 식수계장 안부남  그것은 약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간주사를 50㏊하는데 드는 인부임입니다.
  수간주사를 하는 이후에 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벌을 하는데 그 벌채를 10㏊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딥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상족암주변인 하이 덕명에서 월흥까지가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넘어 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군에서 직접 해야될 그런 계획입니다.
황석도위원  피해목 벌채, 이것은 소유자가 생각했을 때 전답이나 가옥에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나 허가제를 해 주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이것은 피해목이다 해서 의무적으로 벌채를 시키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이것은 전문기관인 임업시험장에서 예찰을 한 지역에 어느정도 나무를 벌채를 해 놓아라 하는 그 면적이 10㏊가 되어집니다.
황석도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 방제장비는 위에 수간주사 50㏊ 하는 그에 따른 주사기, 바늘, 호스 등의 방제장비입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 3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 산림해충에 대해서 속효성 약제를 오리목과 활엽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솔깍지벌레의 방지대책으로서 앞서 수간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수간주사를 소나무에 링겔을 꽂고 또 피해목에 따라 피해가 우심한 지역은 벌채를 합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를 50㏊를 하고 50㏊ 내에 피해목 벌채를 10㏊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지역에 10㏊를 벌채를 하는 것으로 방제가 60㏊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방제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279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보면 산림해충 약제방제 솔깍지벌레라고 해서 1,000천원에 5㏊를 얹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국도비 이외에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별도로 또 어느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곽근영위원  속깍지벌레에 대해서 약을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5㏊분에 대해서 약을 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모자라겠다 싶어서 이렇게 순수한 군비를 얹어 놓은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우리 군비로서 별도 5㏊를 약제를 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자라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알겠습니다.
○ 식수계장 안부남  속효성약제 50㏊는 도비와 군비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95천원이고 군비가 1,15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활엽수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 공원에 급히 약을 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속효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속효성이라는 것은 약을 쳤을 때 해충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약입니다.
  다음 지효성은 약을 쳐서 오랜 기간 약효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산림해충 방제장비로서 1,21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26천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수표시판입니다.
  이것은 수렵을 할 수 없다는 표시판을 1개 만드는데 45천원입니다.
  국비가 22천원이고 군비가 23천원입니다.
  다음 경계표지판입니다.
  이 구역은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렵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렵을 못합니다"하는 이런 경계표시판을 3개를 제작해서 설치하라는 지시하에서 33천원에 국비 16천원, 군비 1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렵안내 표지판, 이것은 500천원인데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음 수렵금지표지판 20개도 도비로 1,000천원입니다.
  다음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은 저희 산림법에 의거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산림조합 중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비 50%인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6,000천원입니다.
  관내에 4개 군조합이 자립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6,000천원에 대한 산출을 받고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정산서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림조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의존해서 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또 우리 군에서 지방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12,000천원인데 국비 6,000천원은 산림조합 중앙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봉급의 70%는 중앙에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직접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직원이 70%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벌어서 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주민사업을 해서 묘목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서 법니다.
○ 위원장 정채웅  우리 군비에서 절반인 6,000천원을 산림조합의 운영비로 지원해 주라고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안부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411 자산취득비는 92년도 예산 10,600천원에서 16,550천원이 증액된 93년도 예산은 27,150천원입니다.
  먼저 동력펌프를 1대 사는데 4,500천원을 국비 1,350천원, 도비 945천원, 군비 2,20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휴대용 무전기 11대에 4,400천원입니다.
  국비가 1,320천원, 도비 924천원, 군비가 2,156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국·도비 몇푼 얻기 위해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황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산림사업에는 국고를 60% 지원이 되어지면 4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28%가 군비고 12%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동력펌프는 관정 발전기에 ......
하진권위원  그런데 동력펌프가 이것과 밑에 또 동력펌프가 있네요?
○ 식수계장 안부남  위의 것은 국·도·군비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군비 사업입니다.
  다음 감시초소 1동에 국비 600천원, 군비 1,400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우리군내에 감시초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네 곳이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물탱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이 좀 없는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비 150천원, 군비 350천원으로 500천원입니다.
  다음 화기물 임시보관소 1동입니다.
  도비 900천원, 군비 2,100천원으로 3,000천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에 진화도구를 450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입니다
  여기에 2,250천원입니다.
곽근영위원  앞에 칼퀴, 야전삽, 무육낫 등과는 별도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이것은 지방비사업입니다.
  다음 412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이 169,765천원이었는데 93년도 예산은 35,574천원이 증액된 205,33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기수 추비가 100㏊인데 이것은 1,650천원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가 210㏊, 19,585천원입니다.
  다음 덩굴류제거를 금년도에 40㏊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를 줄여서 30㏊를 2,250천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가 치수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40㏊로 금년도와 같은 ㏊로 41,882천원입니다.
  다음 간벌을 52㏊를 해서 18,636천원입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을 280㏊입니다.
  자연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이러한 목재의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5,883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이 사업은 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84페이지 시설비에 있는 사업은 전부 위탁사업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장기추수비도 군직영이고, 조림지 풀베기도 군직영이고 덩굴류제거도 군직영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육성과 간벌, 천연림보육은 산림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예, 그렇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412 시설비에 영림계획작성이라고 해서 1,07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738천원에 할 계획입니다.
  영림계획은 산림법에 의거해서 5년 내지 10년주기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지막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육림계획을 수립해야될 것이 1,047㏊입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설명한 412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장기수 추비,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제거,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데 장기수 추비에 247천원, 조림지 풀베기에 1,037천원, 덩굴류제거 74천원, 치수가꾸기에 691천원, 천연림보육에 1,383천원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220에 조림사방관리로서 92년도에 84,805천원보다 93년도에는 831,122천원이 증액된 267,81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28,122천원, 도비가 32,370천원이 되고 군비가 107,324천원입니다.
하진권위원  지금도 사방할 곳이 있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약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하진권위원  어딥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구만 저연리에 1㏊입니다.
곽근영위원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
○ 식수계장 안부남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 재료비기타에 가로수정비인부를 12,600원해서 1,512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가로수정비, 이것은 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국도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311 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 500천원에서 250천원이 증액된 750천원이 9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4월5일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375천원, 11월 첫주의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급식비가 375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안에 412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68,818천원이 증액된 248,961천원이 9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4월5일 기념식수에 따라 묘목 1㏊분을 구입하는데 있어 2,600천원입니다.
  이것은 편백대묘 5년생입니다.
  다음 묘목운반비가 193천원, 정리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193천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편백묘목이 1,300천원이나 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지금 대묘로 5년 키운 것이기 때문에 1,300천원입니다.
  이 묘목은 전부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편백을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매년 4월5일 식목일에는 남산공원에 수목이 상당히 노쇠화되어서 앞으로 장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수하식재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남산공원에다 심을 계획을 하고 있네요?
○ 식수계장 안부남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정리작업이나 식혈, 구덩이 파기는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고 하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 놓으면 그 사람들은 나무만 심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선 먼저 구덩이를 파 놓은 다음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날 식재를 한 분들이 가서 구덩이를 파고 하려고 하니까 묘목이 아무래도 조잡하게 심겨집니다.
  다음 기념식수 풀베기에 900천원입니다.
  다음 장기수 식재가 작년과 같이 66㏊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11,077천원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기념식수 풀베기는 뭐하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풀베기는 기념식수지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남산공원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6월이나 7·8월에 두 번 내지 세 번해야 됩니다.
  다음 장기수 지존작업 66㏊는 94년도 조림을 66㏊ 정도 할 것이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20,248천원입니다.
  다음 이태리 포플러 5㏊입니다.
  15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반비와 지도비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대표조림 5㏊입니다.
  여기에 13,767천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가로수식재가 600본입니다.
  여기에 25,665천원입니다.
  여기에 삼산에서 삼천포가는 지방도가 확포장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한 번 해볼 계획으로서 국비를 조금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나라꽃 무궁화 증식에 대한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15,000본을 심게 되어 있는데 9,000본은 금년도에 심었고, 내년도에 6,00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부 1,6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산불진화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임도를, 선진국가에 대한 수준에는 아직까지 도달되지 못하지만 도내에 112㎞를 93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 약 40,000천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9,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측량은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할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이것은 군에서 합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다음 임도보수가 저희 관내에 임도가 약 15㎞ 이상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정도가 수해를 입은 곳에 보수를 해야될 것 같아서 2,3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 시설부대비입니다.
  장기수식재, 이태리포플러, 대묘조림, 임도개설 등 이래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442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예방사방이 1㏊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22,439천원을 군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도비는 사방관리소에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18,977천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만 2,439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의 장기 공백에 의해서 제가 대신 충분하지 못한 설명을 드렸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280페이지, 411에 산불진화도구칼퀴, 야전삽, 무육낫 등이 있는데 284페이지, 411에 보면 진화도구라고 해서 450개가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존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칼퀴, 야전삽, 무육낫 이것은 한 번 쓰고 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솔가지로 때려서 될 것이 아니라 칼퀴를 가지고 거머서 방화제를 쳐서 탈 것은 일단 타고 진화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야전삽은 기본 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식수계장 안부남  야전삽은 흙을 덮거나 고랑을 팔 때 씁니다.
  앞에 있는 산불진화도구는 산림청 소관에서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뒤에 450전을 사는 것은 지방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00에 개의를 해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