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8일(화)  11시 3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 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660,029천원이 증가되어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45,322,86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94,000천원이 증가된 5,783,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27,400천원이 증가된 2,919,95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27,4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제출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838,629천원이 증가된 총 보조금은 12,087,911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403,423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435,20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본적경비는 83,444천원이 증가된 15,492,74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5,318천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경상비가 78,1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총 3,121,635천원이 증가된 26,334,382천원의 규모로서 내용별로는 경상사업비가 85,427천원이 증가된 1,555,659천원이고 주요사업비가 3,036,208천원이 증가된 24,778,72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545,050천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660,029천원이 증가해서 93년도 총 예산액이 45,322,866천원의 규모로서 지방세수입이 69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내용은 보통세가 667,000천원이 증가되고, 목적세가 48,000천원이 증가되고 과년도수입은 21,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27,4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도비징수교부금이 127,4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838,62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 총 예산규모는 12,087,911천원으로서 그 중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403,42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435,20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2,660,029천원이 증액된 45,322,866천원으로서 의회비가 21,6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61,9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내무행정비가 8천원이 감이되고, 재무행정비가 61,99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605,229천원이 증액된 5,890,904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복지사업비가 156,553천원이 증이 되고 보건위생비가 27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환경녹지비가 178,6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858,226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15,375,881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농수산비가 850,576천원, 임업비가 4,000천원 지역경제비가 3,6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1,108,772천원이 증액된 8,841,621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도시개발비가 86,470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508,464천원이 감이 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는 1,530,7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7,800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2,832,396천원으로서 체육비가 17,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6,292천원이 증액이 되어 325,226천원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예비비가 19,876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1,374,496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93년도 예산은 14,552,35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이 12,963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외수입은 526,61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0,09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33,97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중에서 관리비가 51,90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는 1,352,17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원리금을 합해서 59,58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3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552,354천원으로서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공유임야관리는 당초예산과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181천원이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1,388,896천원이 증액된 9,386,64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3,219천원이 감이 되어서 528,55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재무과소관입니다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나중에 총무위원회 설명을 마치고 나면 여기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고 제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694,000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 보통세가 667,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세가 314,000천원이 증액되어 1,234,000천원이 증가된 220,000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가 129,000천원이 증가된 6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종별로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지세는 1,000천원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가 7,000천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소에 6,700천원, 돼지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147,000천원이 증가된 2,787,000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59,000천원이 증액된 5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20,000천원이 증가되어서 157,000천원, 사업소세는 28,000천원이 증가된 190,000천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21,000천원이 감이된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127,400천원이 불어나서 총 638,400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산업경제비보조가 16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특화산업육성에 100,000천원, 산지유통 수송차량 구입비지원 3대에 15,000천원, 93년도 육지 소규모어항수축사업에 49,000천원으로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보조는 129,56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도서개발사업비 2건에 128,800천원, 접도구역관리에 76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자연권 수련의 집 1개소에 100,000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병사비교부금은 9,85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보조가 49,24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는 140,289천원으로서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지원 35세대에 1,164천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135,000천원, 정신요양원 시설장비에 4,12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도비보조금은 293,434천원이 불어 났는데 내용별로 보면 농어민신문 보급을 503부에 1,110천원, 관광농원 인근지역 특화품목개발에 20,000천원, 농어촌 구조개선 선도마을육성 1개마을에 95,000천원, 지역특화 으뜸품목개발 4개 품목에 80,000천원이 불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에 30,000천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60,000천원이 불어 났고,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은 67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가 되어 있다가 확정내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기공급에 3,000천원, 산지유통 수송차량구입 3대에 1,800천원, 다음 지방비 공수의수당 4명에 2,880천원, 잠종육성 4종 314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보조에 952,23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연화산 도립공원 개발에 300,000천원,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15,000천원, 농어촌부엌개량 1,200동에 510,000천원,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27,600천원, 93년도 하천기성제정비에 26,000천원, 접도구역관리에 2,087천원,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71,552천원이 각각 도비보조금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오찬 시간이므로 14:00에 속개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이나 지역적인 편견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공정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의 주요사업비 중에서 315 민간에 대산 경상보조가 75,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에 도비가 30,000천원, 군비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창원에서 행사한 것을 군단위 19개 군에 전부 이런 행사를 하므로서 내고향 농산물도 알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는 우리 고향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564,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으뜸품목개발사업지원에 당초예산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양다래와 느타리버섯재배, 인삼재배에 79,000천원이 이번에 삭감되어지고 지난 11월25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양다래재배 10㏊, 유자배재 10㏊, 느타리버섯 500평, 인삼재배 20㏊를 해서 전체 도비 80,000천원을 지원을 하고, 군비 133,000천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30%, 군비 50%,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53,500천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삭감된 것 있고 ......
 그 다음에 도비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충당금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다래재배 10㏊에 117,120천원에 도비가 44,160천원, 군비가 33,180천원, 다음 느타리버섯 500평에 27,450천원인데 도비가 10,350천원, 군비가 17,100천원, 인삼재배는 16,470천원인데 도비가 6,210천원, 군비가 10,260천원입니다.
 당초에 양다래재배 50,000천원을 삭감을 했더니 도에서 44,000천원이 내려오고 군비 72,960천원으로 당초 우리가 승인을 했더라면 50,000천원이 될 것인데, 지금 12,000천원을 더 주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유자재배, 느타리버섯, 인삼재배도 마찬가집니다.
 솔직한 이야기는 도비 내려온 것은 보내기 싫습니다.
 도비는 도로 반납하기 싫고, 군비는 더 보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전출을 하기로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놓았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
 그러면 우리는 뭐하려 심의합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무엇때문에 하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190,000천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 1개를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마을은 설정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조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는데 도에서 별도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인근지역 특화사업 품목개발 1개소에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해서 4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농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8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현지조사를 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후 도에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주위에 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육성, 이것은 현재 200,000천원이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00,000천원, 도비가 60,000천원, 군비가 40,000천원을 부담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특화사업은 지금 현재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전에 수동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동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에 200,000천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과 4개군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 있고 ......
 다음 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간 한국농어민신문구입은 전에 482부에 3천원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전체 503부를 93년도에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108천원으로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는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부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다음 주요사업비 중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수송차량을 국비 15,000천원, 도비 1,800천원, 군비 4,200천원으로 해서 3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포장기는 당초에는 14대로 되어 있던 것을 3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3,000천원, 군비 4,5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뽕밭비료를 저희들이 200포를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 144천원, 군비 288천원해서 432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잠종중량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10상자를 공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도비 50천원, 군비 50천원 해서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개량잠구 5조인데 이것은 163천원입니다.
 도비 80천원, 군비 83천원입니다.
 다음 양잠약제 100병을 공급하는데 군비 40천원, 도비 40천원해서 8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지협동출하조직육성, 산지유통기능제고, 이 안에는 임시공판장, 상설전시관, 매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판촉홍보물제작,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이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의 104 기타수당에 국비공수의 수당이라고 해서 국비가 3명이고 지방비 공수의는 4명입니다.
 갑지는 월 300천원이고, 을지는 350천원입니다.
 국비는 전도자금으로서 50%가 내려오고 군비가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공수의 수당 4명은 갑지로서 월 300천원씩 4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를 부담해서 양축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보리짚, 볏짚수거기 공급지원에 16,200천원인데 보리짚, 볏짚수거기를 3대를 공급을 해서 조사료가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사 시범교육장을 5개소를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여기에 20,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군재정 형편이 되는한 확대보급해서 양축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결재를 맡아 놔 놓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다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볏짚수거기와 톱밥발효사는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축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825,978천원이었는데 105,100천원이 증액되어 931,07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의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당초에 2,570천원이었는데 7,100천원이 증액된 9,6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93년도부터는 양식어업, 증식어업, 공동어업권 등 어업면허 업무가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도에서 30,000천원을 들여서 경남도 전체 어장기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고성으로 가지고 올 것인데 그것을 7매를 매당 1,000천원씩 계상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등록부 및 부속장부를 80천원씩 해서 20권을 구입할 것인데 거기에 1,600천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올리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그간에 도에 의논을 해 보니까 ......
 원판에서 복사하면 그대로 안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인근 시군계까지는 고성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것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7매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군내 각 어촌계에서 쓸 것과 거제같은 인근의 도면까지 완전히는 안되더라도 인접되는 도면까지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장도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고성군에 등록부가 없습니다.
 도가 처분권자니까 도에 등록부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 업무가 이양되어지면 고성군에 등록부를 비치되어져야 됩니다.
 시장·군수가 어업권처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1,500천원 삭감한 것은 어장기본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7,000천원과 1,600천원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요구했던 1,500천원을 삭감을 해서 이번에 7,100천원이 된 것입니다.
 7,100천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7,1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2,57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1,500천원을 삭감하고 다시 8,600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9,67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등록부 및 부속장부라고 해서 80천원씩 20권을 하는데 그것을 하게된 동기가 93년1월1일부터 도지사가 해야될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한다는 내용인데,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내가 볼때 어장도제작이나 어장기본도나 동일한 것인데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시키는 그 업무를 93년1월1일부터 이양된다고 하는 사항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으리라 보는데 그것을 불쑥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1,500천원이 삭감이 되어지고 7,000천원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장도를 가지고 와보면 알겠지만 도에서 제작된 것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 자체에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다시 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제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전문가가 측량을 하든지 무슨 잣대를 대서 만든다는 이야긴데, 기본도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돈을 7,000천원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 어장기본도를 복사판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제작이 또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사하고 다시 도의 것을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에서 만든 회사와 다시 저희가 시군별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처음부터 측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되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일단은 어장기본도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매에 1,000천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군에 가지고 내려와서 또 제작을,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인쇄소와 시군과 직접 계약을 해서 너희 것은 너희가 만들어라는 그런 과정 밖에 더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사본을 7매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사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지 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으면 원본자체가 용역회사로부터 도에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원본을 복사를 하면 되지 도에서 3천기백만원을 들여서 원본을, 우리는 우리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해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기본도는 별개의 것이고, 예를들어서 자란만이면 자란만, 동해만이면 동해만, 회화만이면 회화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달력을 예를들어보면 달력 원판을 회사에서 만들었을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가 그 달력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나 여기 7,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1,000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만든 원판이 있으니까 ......
 그 차이인데 우리가 꼭 복사판이고 원판이고 간에 선명하게 나오면 되는 것인데 돈을 7,000천원이나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위원님도 이것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쓰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결국 이 어장도를 완전히 감정을 받은 어장도를, 우리가 처분청이 되면 이것을 비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작회사가 ......
 도에서 경상남도가 29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해안을 끼고 있는, 수산과가 있는 시군이 몇개 시군입니까?
 그랬는데 16개 시군 총괄적인 어장도면을 만들어도 30,000천원 밖에 안드는데 우리 고성군의 어장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7,000천원이나 듭니까?
 약 7,000천원이 들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을 확실하게 올린다 해도 대충 2-3십만원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용역회사에 우리 고성군의 어장도를 만드는데 얼마 들겠느냐고 의뢰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장도인데 도에서 작성하는 것도 이것처럼 색깔있는 지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복사판 이외에 우리가 쓸 것을 만들려고 하면 용역회사에 준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회사에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시군별로 다시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1장에 1,000천원이라는 이야깁니다.
 1장이 될런지, 2장이 될런지는 몰라도 자기들 쓸 것만 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우리가 처분권이 없었고 내년부터 처분권이 있으니까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16개 수산과 전 해역을 총괄적인 도면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도면을 제작을 하는데 약 3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각 시군별로 산출을 하면 16개 시군에 30,000천원 같으면 1개 시군에 2,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고성군은 원본그대로 용역회사로부터 빼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2,000천원이면 되는데 7,000천원이나 되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어업면허업무를 93년도에 시군에 이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니 업무이양에 따른 어장기본도. 어업권등록부 등 각종 부책비치,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조치바람.
 소요예산액 내역이라고 해서 어장기본도 축적 1/25,000, 도엽당 1,000천원 정도, 어업권등록부 이외의 부속장부 책당 1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여기 나와 았는데 하나의 문제가 11월1일날 공문이 접수가 되어졌는데 예산관계는 11월 1일일 것 같으면 30일간의 여유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수산과에서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 공문내용이 이러하니까.
 김해군이나 진해시, 충무시 같은 곳은 1장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매 정도는 들것이고 또 인근 시군의 수역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위에서 내려 올때에는 지사가 싸인만 해서 전부 내려와서 어장기본도 축적이 1/25,000이고 도엽당 1,000천원 정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공문을 보므로서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권등록부 및 부속장부를 책당 100천원인데 80천원씩 계상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때에는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이 도엽당 1,000천원 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놔 놓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본을했을때 엽당 100천원이 되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하나의 제안설명 내용이 불성실했던지, 아니면 우리 위원을 일차적으로 무시해 놓고 이차적으로 이것을 내 놓겠다는 것인지 제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지난번에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으로서 16,000천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항수축사업으로서 412 시설비에 98,000천원이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국비 49,000천원과 군비 48,000천원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난에 시설부대비에 1,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내려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안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치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역시 하나도 없네요?
 예산도 못 받고, 예산도 줄려고 안했는지, 예산을 주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준 것인지, 예산을 주기 싫어서 안주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예산계장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요.
 예산계장이 돈이 아까워서 수산과를 소외를 시키고 예산을 10원도 안주었던, 수산과장이 하기 싫어서 예산을 달라는 소리를 한했는지 지금 수정안까지 내려 왔으니까 일단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다음 이라는 말 쓰는 사람치고 겁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말로 하자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이야긴데, 앞으로는 예산계장과 수산과장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우리 군이 농어촌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를 8개면이 접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번 수정예산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야 고성군 편제상 1읍13개면인데 8개면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예산으로 10원짜리 하나 자체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산과가 있으나 마납니다.
 도비 내려오면 또 군비 충당하게요?
 무슨 군비가 많아서 도비 내려오면 충당할 것입니까?
 자체사업이 있거든 지금 여기서 자체사업 한가지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휴직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밤나무 병해충방제 농가부담금 지원에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1,560㏊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농가수는 690농가입니다.
 연간 밤생산이 2,500t이며 ㎏당 700원씩 해서 170,000천원을 군민의 소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저희 군내에 율림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율림회 대표 하남홍 외 7명으로부터 밤나무 항공방제 소요경비인 약제대, 인건비를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간에 지원을 좀 해 주십사는 건의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약대를 21,000천원, 인건비가 9,000천원 해서 30,000천원을 지원을 해 달라, 다른 사업에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밤나무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건의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법 근거를 찾아 보니까 보조금이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산림법시행령 제108조2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니까 하동군은 3,000천원을 지원을 해 주고, 진양군에는 1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 항공방제가 1,560㏊를 6월 초순부터 7월 초순까지 1회 실시하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1회 실시해서 2회를 할 것인데 전체면적을 하면 두번을 치니까 3,120㏊가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경비가 86,348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은 헬기뿐입니다.
 헬기가 한번 내려오면 8일간, 그러니까 두번 하니까 16일간에 하루 3시간씩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경비를 계상해 보니까 48,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액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을 제외한 밤나무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농약대와 인건비 등 여러가지 부대시설 전체를 계상을 하니까 38,344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1㏊당 12,29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 전에의 약 40,000천원이 인건비, 농약대는 농약대로 올라갈 것이고 해서 내년도에 약 40,000천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40,000천원에 대한 10/100을 해서 약 4,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시간당 비행기가  뜨면 1,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48시간 가동되는데 48,000천원입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촌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물론 이제 쌀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도 경우에 따라서 단협자체사업으로 환원한다고 해서 농약을 지원해 주는 때도 있고 또 우리 행정예산도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전액 30,000천원 중에서 농약대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기는 어차피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아주 얄팍한 심리가 보이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0,000천원과 4,000천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무슨 농약대를 부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말하자면 항공방제에 따른 여러가지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아까 산업과장님을 불러서 지금 와 계신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인건비적인 것을 보조해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에게 건의서 처리절차를 알아 봤느냐고 물어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를들어 진정서가 들어 왔다고 하면 적어도 해당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런 것이 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결재가 되어서 이첩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처리결과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더욱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뚝 튀어나오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과장들이 여기와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만능인이 아니고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해증진을 돕기 위해서 앞서 수산과 같은 경우도 공문같은 것을 제시하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르는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야 고성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합니다.
 무슨 명목입니까?
 그러면 보조금인데...
 인건비는 전체 자기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200탕입니다.
     ("없습니다.")
 보호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비의 경상사업비 중 221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에는 대전엑스포 홍보물관계가 빠졌는데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4,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매년 오다시피 하든데.
 대전엑스포 홍보물입니다.
 고성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한 군비니까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이제 전부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전엑스포조직본부에서 아마 우리 군의원들이나 지방의 유지급에 속하는 사람은 거의가 홍보물이 올겁니다.
 틀림없이 오고 나머지 일반 국민에게는 다 못갈 겁니다.
 우리는 늘 받아오니까 각종 유인물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자체가 국가가 도약을 하느냐, 도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책을 봐서 아는 것이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내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4,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증액된 내용이 홍보코너설치, 홍보책자, 표어제작, 대형아취설치인데 홍보코너설치가 1개소에 1,000천원입니다.
 이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합판에 못 몇개 쳐서 색깔 좀 칠해가지고 부르는게 1,000천원, 2,000천원인데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좋은 소리, 궂은소리 들으면서 눈치 봐 가면서 해도 몇십만원 밖에 못벌이는데 한 서너시간 뚝딱뚝딱 해서 1,000천원이니 2,000천원이니 하니까 하는 이야 깁니다.
 전통공예품개발 육성장려비가 도비가 330천원, 군비가 1,320천원해서 1,650천원입니다.
 35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은 제가 먼저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코스타와 송강, 명성이 이제 완납을 했기 때문에 12,96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타만 휴업계를 냈고, 송강이 지금 휴업계를 안내고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청성은 부도가 났고, 가동되는 것은 명성, 신영, 해성 등 5개소 입니다.
 지금 오폐수시설관리비가 전면 군비에서 줍니까?
 관리사무소의 소장 인건비를 비롯해서 ......
 납부되면 관리공단을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거기서 받아서 준다는 이말입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관리공단에 올라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네요?
 오폐수처리관리사무소는 이제 위에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관계는 먼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46,623천원이 감이 되어서 40,088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번 당초예산에 올라 왔을 때에는 15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금년 5월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198,405천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50,00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91년도에 120,000천원이었으니까 150,000천원 정도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승인을 해 준 금액이 198,405천원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드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관계의 198,405천원은 청성을 제외한 7개 업체가 전부 부담해서 특별회계에 보태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빼서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30,000천원을 감을 해서 예비비에 30,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회화농공단지 설계가 잘못되어서 30,000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 이것은 앞서 세입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입도 차입금 이자, 앞서 58,000천원에서 감이 12,000천원입니다.
 12,000천원이 감이 되어서 45,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도 앞서 말씀드린 46,623천원이 감이 되어서 40,088천원으로 정리되어 집니다.
 다음 예비비에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위에서 가격까지 이렇게 정해져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관련공문이 11월20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수정예산때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주요사업비 중에서 252 용역비에 보시면 취락지역 수립용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은 거류면 당동리가 되겠습니다.
 당동리 인구가 약 25,000명 정도 밀집해 있고, 90년도에 예산을 도비를 10,500천원을 가내시 받아서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해 놓았다가 도비가 본내시에서 빠지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00천원과 군비 15,000천원을 부담해서 30,000천원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비라고 해서 40,8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오셔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도면이 약 120매 정도를 두권으로 나누어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6년도에 제작한 것이 되어서 지금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경계도 불확실하고 해서 이것을 지적도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그 지역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번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어서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가 상이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서를 발급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결정으로 되어져야 할 것은 ......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액수를 체크를 해서 예산부서와 같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1년전에 발급한 것이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년 후에 다른 사람이 발급할 때에는 경계지점 같은데는 경지지역으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재현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경상사업비의 재료비기타는 토지가격조사인부임이 당초예산안에 9,45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보시다시피 12,600원씩 해서 15명에 50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사역하기를 11,500원씩 해서 30명을 40일간 사역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3,80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단가만 1,100원 더 인상해서 5,67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외버스정류장 주변에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이 갑작스럽게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인근 상가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보행을 못할 정도로 물이 잘 안빠지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동화약국 있는 곳부터 송학천까지 하수구가 퇴적이 많이 되어서 다면에 축소되어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지금현재 금옥당건물이 있는 곳부터 동화약국 있는 곳까지는 하수구 반경이 좁아서 물을 다 배수를 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원인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약 열흘 내지 보름전에 갑작스럽게 강우량이 60㎜ 정도 쏟아진 그때 물이 그진 무릎까지 올라오고 도로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우수기가 되기 전에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 싶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행계획을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당초에 미리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갑자기 며칠만에 이것이 필요해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도 하수도사업비가 금년수준 정도로 내년에도 되어지면 그 중에서 일부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문제가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각 지구별로 구경은 얼마로 하고 현상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눈앞에 보이니까 봤을 것이고 눈앞에 안보이는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성읍은 주차장 주변에는 가서 보면 되지만, 다른 곳은 안보이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도 다 같이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도 없었는데 엊그제 비온 것 가지고, 작년에는 비 안오고 재작년에는 비 안왔습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2-30㎜만 넘어도 상당한 양인데 64㎜나 왔다는 것은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디를 지칭하시는지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하수관 거사업은 일정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 두었다가 이런 지점이 발견이 되어질 경우에는 즉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양여금특별회계에 별도로 게상을 해 놓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꼭 해야될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의 전출금은 하수도관 정비사업부담금이 양여금특별회계에 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앞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국토이용계획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이나 밭이 산과 인접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보기에 따라서, 물론 경계지점 같은 곳에는 기계를 가지고 제어보고 합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이게 산림보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경지정리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0,800천원을 요구를 한 것은 전부 지번별로 지정을 다해서 누구라도 지번만 보고 용도지역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의 주요사업비에 412 시설비에 연화산 도립공원개발 도로 확·포장과 야영장설치라고 해서 시설비가 2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족암군립공원내 휴지통 설치는 군비입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쓰레기도 많이 발생되어서 휴지통이 15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5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 단가를 3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조금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이것도 군비가 조금 부족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9,450천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통 작업을 몇월에 시작합니까?
 그 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산이 다음에 추가로 오고 안오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를들면 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정수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각 실과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안올라 오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군의원들이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지금 국회가 어떻고,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더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깊이가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적어도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군정을 수행하는 가장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을 작성할 때 실과에서 올라오면 실무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서 확정되어지면 다음에는 안올라 와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올려 주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116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수질오염방지사업, 하수도관정비의 수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는 양여금 60,000천원과 군비 50,000천원을 해서 110,000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시가 오면서 군비가 삭감되어지고 양여금이 76,000천원으로 16,000천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부담을 하지 않고 양여금 76,000천원과 도비 1,052천원을 가지고 관정비사업 시설비에 76,000천원, 시설부대비에 1,05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711 전출금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군비부담금이 275,350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금을 14% 부담비율대로 확정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9,64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108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당초에 군비로서 기본급과 상여금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115,8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금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도비보조금 71,552천원을 계상해서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5212-5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에 2,85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접도구역 관리비를 국비 768천원, 도비 2,08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12-6 기타경비에 711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92년도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했는데 가내시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도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이 1,179,000천원입니다.
 당초에는 1,771,992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592,992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확·포장사업 양여금 지원사업인데 70%가 양여금이고 군비부담금이 30%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은 당초에 181,47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확정내시에 의해서 176,1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7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양여금지원사업인데 군비를 3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제일하단에 412 시설비입니다.
 93년도 하천 기성제정비가 26,000천원이 도비지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군비 61,000천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는 호안정비에 7,000천원, 준용하천 기성제정비에 80,000천원입니다.
 이는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하면서 기성제정비비 예산을 어느정도 군에서 확보를 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될 사전대비를 했느냐 하는 것이 평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의 관리는 도 관리재산 아닙니까?
 중간부분에 군도정비사업의 215-5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70%, 군비 30%를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4,833,307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가내시에 3,778,000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917,558천원을 삭감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413 시설부대비는 군도 조사측량 및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은 것인데 시설부대비, 이것은 공사를 마치고 나서 확정 분할측량비가 주비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16 농어촌도로정비, 216-5 주요사업비의 412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확·포장 2.7㎞인데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수준에 맞추어서 계상되었었는데 가내시됨에 따라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605,228천원인데 587,143천원이 가내시 됨에 따라 18,085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공사비, 조사측량 및 설계용역비, 93년도 계획분 조사비, 94년도 계획분 기본조사비 등인데 이러한 것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여부를 알아 보는 비용입니다.
 93년 정주생활권사업 실시설계용역이 50,000천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776,671천원이 삭감되고, 93년 동해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886,088천원이고, 하일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510,306천원입니다.
 다음 대가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510,306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당초 54,793천원인데 15,000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9,79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는데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48페이지, 산업경제비에 으뜸품목개발사업 지원비가 지정예산에 올라 왔던 부분인 79,000천원을 여기서 우리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보조를 하지 말고 저리융자로 해서 운용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지난 회의때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의한 그 의견은 전혀 무시를 해 버리고 여기에서 79,000천원을 그대로 수정예산에 올리고, 그것은 인삼재배, 양다래 재배, 느타리버섯재배에 전부 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군비부담의 재원이 없어서 예산계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군비부담의 재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엄청난 액숩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전혀 무시한채 이렇게 예산을 다시 수정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그것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상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먼저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마암면 두호나 회화면 금봉촌 이런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정치자금 비슷하게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회수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아마 100% 회수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일을 안해서 그렇지 일만 잘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자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재원이 많이 있질 않습니까?
 재원이 60백만원, 40백만원, 15백만원, 202백만원, 16백만원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은 꼭 필요하고 꼭 이 싯점에 해야 될 재원도 아니질 않습니까?
 방금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94년도 계획분 기본조사비 15,000천원 올려 놓은 이런 것도 지금 이 예산이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의결을 했던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작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를 하거나 의결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양다래재배 같으면 당초예산에 제출한 것을 보면 순수한 군비지원 양다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이중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H 후원회에 군비부담금 5,000천원이 있는데 그것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000천원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 예산이 이중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필 이것만은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또 이해가 안되는군요.
 11월25일자로 접수가 되었으면 우리는 30일부터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5일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 위원회에 통보도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취합을 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를 다 마치고 3일간의 심의기간을 다 마치고 난 연후에 그날 오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왜 심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조계장이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옆에 있다가 이제사 안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랬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보면 뭔가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심의를 했던 그 부분과 상당한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심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결특위에 넘어가기 이전까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예결특위에 넘겨 주기로 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각자가 충분한 심의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13일까지 넘겨주면 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듣고나서 12일은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할 것이니까 그날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합시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원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