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11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4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곽근영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계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반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일각에서도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존,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수행과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는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수입개방 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쌀수입개방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협상은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대두되고 있음은 실로 놀라운 일로서 만약 쌀수입개방이 타결된다면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고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취약성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국내외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쌀수입개방 반개결의안 채택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조금 전에 곽근영위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견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국적인 먼 장래를 쳐다보면 우리 농민들도 솔직히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물론 정부에서 그에 따르는 대책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인근의 일본같은 나라도 여러 위원들께서 TV나 각종 보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느낀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제안된 내용과 검토보고에 달리 붙일 이유는 없지만 우리 위원들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지역에 돌아가면 일방적으로 의무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민, 농민하지만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진취적으로 욕구이전에 그저 그냥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주문을 달면서 제안이유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쌀수입개방 문제는 한국이 쌀수입국으로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없찮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그 가능성을 조금은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제안자로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수입반대에 관한 결의문.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 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 계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90년말 현재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9.4%이며, 91년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77.3%에 쌀을 재배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는 제13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할 뿐 아니라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서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고성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고성군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입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12월21일까지 심사보고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당초예산 51,821,733천원에서 금회추경 요구액이 2,405,745천원이 증액되어 총 54,227,478천원으로 4.6%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1,185천원이 증액되어 5.9% 증액요인이 생겼는며, 특별회계는 22,900천원으로 0.2%의 증가요인입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증액요인을 설명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14,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1,060,0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71,668천원이 삭감되엇고, 산업경제비는 886,83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비는 1,022,20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비에서도 582,08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172천원이 증액된 추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 54,427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이 1,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임야관리에서는 112,537천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에서 76,90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서 3,356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변경내시분 정리와 인건비 등 일부 경비의 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금일 중 심의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때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체품목개발 지원분야와 농업용수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투자 부분에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경상사업비 104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1,000천원은 도비로서 지난번 저희들이 창원에서 으뜸품목 전시회를 해서 고성군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내고향 으뜸농산물 품평회 시상으로 해서 도비 1,0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9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으뜸품목 품평회 및 판촉지원에 진열대 1조 등으로 해서 전체 1,87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50천원, 군비가 725천원으로 이것은 도에서 이미 금년도 품평회를 하면서 진열대를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이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로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당초예산에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75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군비가 1,125천원, 도비 750천원으로 해서 1,8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석자 보상에 도비 84천원, 군비 84천원으로 해서 16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품목 수송하는 수송비를 전체 228천원 중에서 도비 114천원, 군비 114천원으로 당초 군비 150천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36천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14천원, 도비 114천원으로 해서 228천원이 되겟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경쟁우위품목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에 0.5㏊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금년 6월 26일에 공문이 내려 와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시켜 받아 보니까 동해면과 하일면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조사를 한 결과 동해면은 0.5㏊가 산재가 되어 있고 하일면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일면에 0.5㏊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물량을 0.5㏊를 받았습니다만, 기반조성을 1㏊, 관정 2공 등 설치, 그 다음에 점적관수 1㏊, 관공시설 1㏊로 해서 전체 저희들이 1㏊ 규모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875천원인데 도비가 12,500천원, 군비 6,250천원 해서 1,87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21,000천원 군비 21,000천원으로 각 50%씩 42,000천원을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양다래 포장재입니다
  으뜸품목으로서 24,000매를 금년에 하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920천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에 내고향 쌀 사주기 수송하차비 및 도비로 720천원이 와서 지금 현재 차량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상하차임이 720천원, 그 밑에 임차료라고 해서 수송차량임차 150천원으로 6대라고 해서 도비 900천원으로 전부 도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는 산업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농산관리의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석회비료, 규산비료는 전부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형광판 공급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제일 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기계화 전업농육성이 당초에 3농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2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고 1명은 사망이 되었고, 한사람만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을 내 놓았습니다.
  전체 1,460천원이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제일 위의 주요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1동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장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다래나 유자가 있습니다만 단감도 저장고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리면에 1동을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결산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영농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설치가 연내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가능합니다.
  지금 공정이 거의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제일 처음에 급여를 5,000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선원 1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 봉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5,000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저희들이 381,656천원을 증가를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당항만 개발사업비로서 300,000천원이 오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82년8월에 적조로 인한 어패류 배상복구지원비가 145,340천원이 지금 되어 있고, 당항만 어항개발사업비로서 10,980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992,580천원인데 이것이 284,560천원이 순수한 당동만 시설비에 들어 갑니다.
  당항만안에는 당동 선착장과 당동물량장이 건설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설비가 284,560천원, 시설부대비로서 저희들이 25,280천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 계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그러면 용역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항만 개발사업 설계용역비가 3억원 곱하기 3.66/100을 계상하니까 10,98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이것이 992,580천원인데 이 중에 증액이 284,560천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다음 페이지 위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당동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비 191,080천원, 이것과 다음에 당동물량장이 12m로 해서 95,540천원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286,540천원이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산이 너무 복잡하게 잡혀 있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복잡하게 잡혀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286,540천원이 되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구항 선창을 하면서 집행 잔액 2,06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집행잔액을 도에서 내려오면서 삭감을 시키고 송금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60천원을 빼고 286,540천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여기에 대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그러니까 이것이 284,560천원이 시설비로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2,400천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이 300,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00천원이 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92년8월7일 이후 저희들이 어류적조 피해가 났습니다.
  그 피해액은 976,600천원인데 거기에서 종묘대와 철거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83,726천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59,754천원, 도비 16,731천원, 군비 7,170천원이 되었고, 종묘대는 철거비로서 61천원, 국비가 철거비로서 계상이 되어져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것은 당동어항 신축비 중에서 시설부대 용역비 10,980천원은 연내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명시이월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2년8월 적조로 인한 어패류의 복구비 지원은 내년 명시이월로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지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지도과장 백승술  지도과장 백승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저희들 농촌진흥에 23,650천원에 대한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내용은 전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도소 전체 TO조정에 의해서 인력감소에 의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사회지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당초예산에 7,200천원이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관내여비를 10월까지 지출되었고, 11월과 12월에 관내출장여비를 지급을 못합니다.
  당초예산에 관내출장여비를 너무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86페이지 주요사업비와 87페이지 주요사업비는 전체 국비보조에 따른 10%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역시 국비예산 절감에 의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남기용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영림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으로서 저희들이 산림청과 도와 상부기관에서 책받침을 180원으로 7,0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1,260천원, 다음 차량부착용 스티카를 제작하는데 산불조심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35원으로 4,000매 정도 필요해서 그것이 140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불조심에 대한 홍보용 팜프렛입니다.
  부당 400원으로 1,500부에 600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890천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2,000천원이 증액되어 5,8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 정보비입니다.
  산불예방활동비에 3,000천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2,000천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0천원을 증액한 5,000천원이 됩니다.
  다음 조림사방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이것을 919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89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시면 장기수 예정지라고 해서 52㏊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2㏊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24,834천원이 됩니다.
  국비가 11,038천원, 도비가 4,139천원, 군비가 9,657천원이었는데 군비가 3,110천원이 삭감되이 됩니다.
  ㏊당 460천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그대로 군비 3,110천원이 삭감된 반면 국비 117천원, 도비 474천원 도합 219천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919천원이 됩니다.
  그것은 2㏊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이 62,925천원이었던 것을 62,00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 그리고 9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인건비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 정보비 이것은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직원이 2명 내지 3명 정도 결원이 생겨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지급이 안되어졌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결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제가 직무대리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이 9월달부터였기 때문에 8개월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기타수당에 반환금은 배둔폐천부지 택지매각대 정산환부금을 당초 60,000천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정산결과 7,000천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52,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주요사업비에 용역비는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신청을 도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의 고시위원회가 연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연내에는 고시위원회 개최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나야만 지적고시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적고시 용역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30,000천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30,000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66,500천원이 소요가 되어져서 36,500천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66,500천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30,000천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의 결정고시가 나면 집행을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66,500천원이 소요가 되어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 있는데 1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협군지부에서 대성국교 간의 도시계획 도로포장사업비가 92년8월2일자로 추경예산성립 전에 편성을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 놓았는데 기정예산액 107,000천원은 무학삼거리에서 철성고등학교 가는 그 돈이 바로 100,000천원입니다.
  지금 도비와 특별교부세를 합해서 전체 500,000천원이 예산내시가 와서 490,000천원을 시설부대비로 하고 10,000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그 다음 413 시설부대비 품목에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본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마을 1개소가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가내시된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이 없고 도비도 본내시가 되지 않아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에 시설비 200,000천원은 도비 130,000천원과 군비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162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내시를 하면서 군비를 70,000천원을 합쳐서 20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1회 추경 이전에 내시가 되어졌으면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을텐데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공사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비 70,000천원을 확보를 해서 합해서 200,000천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초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전출금은 우리가 도 지역개발금고에서 기채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때까지 예산에 계상되어 소요되는 것이 1,750천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13,230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13,230천원을 전출시켜 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원관리에 시설비 2,500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옥천사 주변에 연화산도립공원에 탐방객들 계도용 엠프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31일에 전액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540,000천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시설부담금이 당초예산에 12,600천원을 예정을 했던 것이 개인급수 공사가 계획보다 많이 시공이 되여져서 23,800천원으로 해서 11,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방금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전입금이 13,23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 이자수입 반환금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이것이 모두 5,997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도비보조금이 24,000천원이 내시가 되어져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기안전검사와 전산처리 수수료가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재료비기타에서 고성읍 상수도와 회화면 상수도 원수대가 30,240천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240천원의 원수대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다음 132페이지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방금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드린 도비 24,000천원으로, 노후계량기 수명이 계량법상 6년인데 6년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 250대를 교체하고 노후관 개량하는데 이것이 전액 예산편성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노후관 계량하는데 16,500천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는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하는 것이 13,230천원,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돈 전액이 국내 차입금이자 상환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는 18,000천원에서 8,090천원으로 10,78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412에 농업용수개발보상금에 10,000천원은 지난 7월초 한발대책사업으로서 국·도비 예시에 따른 한해대책 유류대 지원에 10,000천원, 국비 5,000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밭용수개발사업 2공이 지난 9월에 국비보조사업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지역 내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암반관정 보강개발 27,500천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1개 지구 3㏊가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밭용수 개발사업 2공이 지원이 되어지고, 암반관정 보강개발, 암반관정개발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지원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수리시설을 보수에 260,000천원, 이것은 도비 130,000천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부담 130,000천원 부담지수가 명목상은 위험 수리시설 보수로 되어 있지만 한해대책시에 군비를 사용을 많이 해서 한해대책에....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 지하수 암반과정 보강개발 국비 27,500천원이 감이되어서 사업비 27,50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정채웅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그 당시에 감액되었던 것이, 국비내시에서 되었던 것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가내시 내에서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1회 추경시까지도 혹시 지원내시가 있을까 해서 삭감을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3개 밭용수개발사업이 지원이 되면서 보강개발, 암반관정개발 2공을 예산이 지원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밭용수개발 2공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위험수리시설물 보수 20㏊라고 해서 도비 13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그것은 한해대책시에 사실상 도에서 금년 한발이 도내 전반적인 한해가 아니라 그것은 국제적인 한발이다 보니까 도에서 고성을 유독 특별히 지원하기가 그렇고 하니까 기 지원된 사업부분에 이름을 붙여서 130,000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한해대책비 지원 성질입니다.
  거기에 130,000천원의 군비부담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60,000천원으로 한발시에 한해대책지구를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준설사업이라든지 보수도 해 주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형기계 관정개발 33공 23,600천원, 이것도 한해대책비 국·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하수 암반관정 이용시설 25공, 이것은 한해대책비에 군비와 같이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위험 수리시설물 보수비 260,000천원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제일 밑에 지하수 암반관정 이용시설 25공,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한해대책때 25공을 개발한 것인데 거기에 국·도비 지원된 것이 일부 계상된 것입니다.
  160페이지에 4100, 4120, 4122, 그 다음 시설비란에 260,000천원, 그 다음 사업명에 92년도 위험수리시설물 보수사업비가 제1회 추경 승인 후인 92년8월23일 내시됨에 따라 군비확보가 어려워 연내 착공이 불가하므로 내년 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외곡 암반관정 설치라고 해서 3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지개량조합의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세출예산과목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목이다 보니까 부득불 군으로 와서 사업비가 한해대책비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123에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412 시설비에 9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시설비에 감액이 4,04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지급되는 한지비용 일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 금액이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바로 직보처리를 하고 보조금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92년 봄마무리 간이경지 정리사업 27,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당초 산정에 착오가 생겨서 과다 계상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넘겨서 그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92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 157㏊,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한 것으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2년도 예산집행분이 국비 7,815천원, 도비 23,606천원, 그 다음 92년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5,218천원, 92년도 예산집행분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92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 부대비라고 해서 감액이 42,55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조사측량 설계비 7,300천원, 이것은 당초에는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같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측량설계비는 별도항목을 산출부기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7,300천원이 별도 부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92년도 보강개발사업 2개소 150㏊에 감액이 3,49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의 군비부담분인데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92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2,495천원, 이것도 농조에 대하여 도에서 직보처리 하므로서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 4124 방조제관리에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에 대독배수개선사업 1개소라고 해서 30,000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독지구에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남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될 것을 대비해서 군비 30,000천원 정도 합해서 할 것이라고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 지고 93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인건비, 급여가 건설과 급여 잔여분 삭감이 10,000천원, 건설과 상여금 잔여분 삭감이 4,000천원, 건설과 하천감시 청원경찰 보수부족분이 1,000천원, 수로원 인건비 5,000천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연가보상금 1,413천원, 접도구역관리 국·도비보조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96페이지, 당항일주도로 개설사업 300,000천원,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1회 추경 이후에 300,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져서 시설비에 185,000천원, 부대비에 150,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에 상용피복비에 청원경찰복 구입비가 504천원이 삭감이 되어졌고, 시설비에 가려제 개수공사가 도비 300,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80,74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9,256천원, 그 다음 97페이지, 재해대책으로서 제설해빙제를 75포대 구입하는 것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제구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4,150천원인데 2,400천원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1,75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조사장비 구입에 750천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북평제 개수공사를 도에서 200,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7,480천원을 시설비에 사용하고, 12,520천원은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시설비 란에 군도 확·포장 3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집행잔액 300,000천원을 412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므로 해서 시설부대비 300,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일, 대가면 기본계획 수립에 당초에는 7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68,0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실시설계 용역비가 동해면에 금년도 사업시행분이 48,799천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시설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81,77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 재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에 당초 저희들이 산정할때 착오가 생겨서 126,000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에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26,000천원을 감액시킨 것을 가지고 시설비에 81,779천원, 그 다음에 앞페이지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48,799천원, 이것을 당초에 부대비로 같이 게상을 해 놓았었는데 별도로 내용을 상세히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하천감시 청원경찰 보수부족분과 수로원 인건비의 기정과 경정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계는 정원에 국비가 2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국비를 지방비 예산으로 인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7급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18,000천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국비는 도에서 전도자금되어서 재무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당초에 회수수입이 송강과 해성은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 왔다가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132,75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95,733천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관계도 율대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이것도 39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에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00,000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32,245천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이 113,000천원인데 이것은 42,500평일때 평당 2,500원씩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25,591평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49,022천원만 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세출관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활동에 정보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잘해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율대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유지관리비가 세입에 감이, 130,000천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39,000천원만이 세입에서 감을 시켰기 대문에 세출에도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14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율대농공단지 관리비인데 당초에 4,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재분양시 감정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93년도에 예산이 일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3,8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비는 32,245천원이 증이되고 도비는 113,000천원에서 43,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49,022천원에서 16,77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는 농공단지시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작년에 10,000천원이 예산확보되어서 배수관로에 3,500천원, 울타리사업에 4,850천원으로 해서 실제 8,350천원이 쓰이고 1,650천원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율대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 상환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광, 해성이 일시 상환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시켜야 되기 대문에 132,750천원이 세출이 되었고, 1,950천원, 그래서 감을 시키고 나서 2,45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4,34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83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기타 수당에 국비 공수의 수당 3명분이 종전에 국비 공수의 수당을 군비와 국비를 반씩 했는데 국비공수의 수당분은 전도자금인데도 기본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전도자금으로 국비가 오면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가축인공수정소 장비지원으로 냉동정액고 자금과 축산폐수처리 간이정화조 설치지원비, 두가지가 다 도비예산편성 성립 전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보수부족분과 수로원 인건비 1,000천원, 5,000천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는 당초 예산편성기준상 수경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청경 6명에 대해서 급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4,039천원을 해서 6명이 24,000천원이 나가서 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계상을 해서 56,343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결산추경을 하면서 1,000천원의 부족분 증액이 나온 것은 실제 호봉수대로 6명을 계상을 해 보니까 당초 24,000천원의 계상분이 27,558천원으로 나와서 차액이 약 3,000천원 정도 생겨지는데 다른 잔여분이 생기고 거기에 기타직보수 란의 부족액은 1,000천원만 부족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1회 추경시에 인건비 부족분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그때 이런 착오가 생겨서 다시 2회 추경때 이 문제를 1,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로원 인건비는 1회 추경때 109,800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2회 추경시에 5,0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졌는데 실제 수로원 인건비 문제로 계산상의 착오인데 월 25일 기준 15명을 12개월로 일당 19,300원을 하면 전부 28,950천원이 나와 집니다.
  전체가 115,800천원이 되어야 1년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충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5,000천원을 증액시켜서 114,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액이 1,000천원이 생겨서 이것을 수로원 정원으로 사무실에 사무보조가 1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부족액은 6,000천원이 되어지는데 5,000천원만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제 6,000천원이 되는데 1,000천원은 어떻게 보충을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일당이 조금 적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실제 인원보다 여직원 1명을 같이 수로원 인원에 포함을 시켜서 수로원 정원을 가지고 실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천원은 거기서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1명을 사무보조로 여직원을 쓰고 있는데 여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수로원은 15명인데 이것이 1회 추경때 산정을 할 때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정에 착오가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산출하면 되는 것인데 착오가 생길 그런 소리도 없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윈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212 영림관리 정보비 2,000천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 232 정보비 3,000천원으로 합계 5,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의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