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9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6.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12.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1구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6.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
1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5.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12.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1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1구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6.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김향숙 의원 등 11인 발의)
1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삼산면에 있는 복지시설‘와로’ 입소자 및 종사자 분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고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 이쌍자 의원 부위원장에 최두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의 가산 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희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각종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5.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10시 0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7호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립 준비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8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허옥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에 ‘법무사’와 ‘행정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1호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군정 주요 현안과제 해결과 국도비 확보 등 대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2호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내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 국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4호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청소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5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6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항포관광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자창)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등 5건에 대하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만3,788㎡, 4억 7,073만8천원, 건물 300㎡, 11억원을 취득·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재산목록별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1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9호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사고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0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규정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양성평등 증진 및 다양한 육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8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9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사업 시행과 향후 관련 기업 유치 등 사업의 연계·확장을 위해 고성군 사업구간인 1구역 중 포함된 기존 농림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결의안(김향숙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2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6항,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신 의안번호 제2632호 KTX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연계한 고성역세권 개발 및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이 조선산업 불황, 인구유출 및 노령화로 고용위기지역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침체한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KTX고성 역세권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
남부내륙철도 고성역세권 개발은 우리 고성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2023년도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성역세권 개발과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물적 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 건설 및 고성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5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고성군의 미래와 후손의 번영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청사진 제시에 행정부와 군의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6월 9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을석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KTX 고성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김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8.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쌍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0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046억9,880만620원으로 수납액은 9,194억4,163만9,515원 지출액은 6,984억7,489만5,83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2,209억6,674만3,6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 년도 이월액이 1,086억6,209만3,6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2억9,785만6,305원, 순세계잉여금이 1,068억3,791만3,7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 계상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군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 16억1,988만원이며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 화재 복구 등 9건, 15억8,482만5,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건, 3,505만4,65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으나 매년 상시적으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소요 예측과 예비비 지출 제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위원장님, 조목조목 잘 짚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두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두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고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살피고, 군정시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시책에 대한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조치 요구사항 128건, 건의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130건 총 258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의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고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여 군정 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에 군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함에 있어 일부 간부 공무원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는 실로 유감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공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만을 쌓아 간다면 건강한 감사와 규제, 화합과 발전은커녕 ‘자중지란’하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성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호국보훈의 달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군민과 함께 열심히 공무를 수행해오신 고준성 국장님의 앞날에도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정말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두 임
  
  
                              김 희 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