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22일 (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
   가. 김희태 의원
1.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고성-통영-거제 3개 오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김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
   가. 김희태 의원
의사 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희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 관내 구만~회화, 동해~거류 일원의 지방도 1002호선, 1010호선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확장과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에 차량은 꼭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에도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24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한 해 평균 사망자 9명, 부상자 345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만면, 회화면 일원의 지방도 1002호선과 동해면, 거류면 일원의 지방도 1010호선의 도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방도 1002호선 회화119안전센터에서 구만면 저연리까지 약 6.5km 구간과 지방도 1010호선 동해면사무소에서 마동호까지 약 3.5km 구간 및 동해면 한내삼거리에서 거류면 거산리까지 약 2.8km 구간의 도로는 현재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조선해양산업특구의 통행량 증가로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며 굴곡이 심한 도로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불안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마을 인근의 일부 구간은 협소하고 제대로 된 보행 도로가 없어 갓길로 차량을 피해 통행하고 있습니다.
노령자와 농기계의 이동이 많은 농어촌 마을에서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곳은 지방도 1010호선 도로입니다.
동해면에는 SK오션플랜트, 신영포르투 등 기업체를 오가는 대형 트레일러와 트럭의 통행량이 많아 갓길을 위태롭게 지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곳은 지방도 1002호선 중암마을 인근 도로입니다.
굴곡진 구간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도 않는데, 도로의 폭이 좁아 대형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더욱이 해당 구간 도로는 굴곡이 있고 도로면 상태가 좋지 않아 보행자뿐 아니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과속카메라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회화면, 구만면 일원의 지방도 1002호선 구간에서는 중상 2건, 경상 3건의 사고가 있었고 동해면, 거류면 일원의 지방도 1010호선 구간은 중상 2건, 경상 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노선의 2022년 교통량을 살펴보면 지방도 1002호선 지점은 하루 2,686대가 통행하였고, 지방도 1010호선 지점은 하루 3,740대로 전년 대비 각각 7%와 2% 교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은 인근 산업단지를 오가는 차량 통행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지방도는 조선해양산업특구를 오가는 차량의 진출입로이며 원활한 물류 이동과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에 중대형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잦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내~덕곡 간 지방도 1010호선 확포장 사업과 함께 나머지 구간 도로의 확장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도 1002호선은 마을 옆으로 대형차량이 지나고 있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회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곳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화, 배둔 시가지는 장날만 되면 통행 차량이 뒤엉켜 교통이 혼잡해지고 보행 시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주변 주차 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행정에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1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두임 의원님과 김희태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회계현황은 총 18개의 회계로 1개의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0개의 기타특별회계, 5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및 분석을 보면 총 세입은 9,194억4,200만원 총 세출은 6,984억7,500만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209억6,7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9.1%, 세출이 12.6%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과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 조성액은 1,034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5억5,600만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11억9,600만원이며, 사용액은 1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입니다.
재정상태의 순자산은 2조4,814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총 자산은 2조4,981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2,131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 부채는 167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인 1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동부채인 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세출 외 현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총 비용은 5,501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44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 수익은 7,300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인 1,397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및 이자수익과 보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046억9,880만620원이고, 수납액 9,194억4,163만9,515원이며, 지출액 6,984억7,489만5,83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09억6,674만3,678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11건, 15억 8,03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15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 기금결산, 439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3-2권 성과보고서와 3-3권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6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건입니다 .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해야 합니다.
고성-통영-거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량 결집과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우리 군 규약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은 회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순번제로 운영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경비부담은 회의를 주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실무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제출되는 안건의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 및 역할로는 산업, 경제, 문화, 관광, 고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포괄적인 협력체계 및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 6월 9일까지 고생이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의, 결산 등 여러 가지 안건으로 6월 9일까지 고생이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가면장, 영현면장 등 건강상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에 남다른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두 임
  
  
                              김 희 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