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7월 27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국 소관 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원 인사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제10대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의회 업무보고가 처음이고, 저희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박윤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재호 도로담당입니다.
진영천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박성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2026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성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너무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도 마찬가지, 도로도 마찬가지, 농업기반도 마찬가지, 하천기반도 마찬가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아마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14페이지에요.
‘지역건설업체 경영 활성화’ 이것 기동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잘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배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줄 때도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골고루 재배정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예요.
이승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로를 어쨌든 개설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승환 위원님이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도로를 설계할 때 동네분들의 많은 건의나 주민설명회도 가지시고, 도로를 준공하고 나서 다시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산 또한 많이 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17쪽에요.
지금 군도 확포장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기는 한데 외갈에서 종생마을 가는 쪽도 보상률이 저조하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여기는 지금 한 구간 남아있는 겁니까?
이것을 하면 거의 끝나가는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보상률이 저조하죠?
○ 건설과장 김성영  외갈~종생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사업 추진한 지가 아마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설계도 여러 번 했고, 이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은 확장이 필요한데 외지인들이 많고 더군다나 종중산(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협의 요청을 해도 보상 협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통간담회도 그렇고, 제가 이장님께 소통간담회 자리에서도 저희도 부탁하지만 ‘이장님께서 조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공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문제는 마을의 주민들이 제일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께도 의논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암전~대평 군도 2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공사가 잠시 멈췄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대가저수지 옆에 사면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방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면구간에 약간 침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해서 얼마 전에 대가저수지 관련해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했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잔여구간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전에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김원순 위원  그 주위 몇 개 마을 이장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호우기에 접어들면 분명히 무슨 문제들이 생길 건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절차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절차대로 잘 이행해주시고 우수기, 농번기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보고 오늘 또 보네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통간담회 하면서 고생 많으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보면 건의사항이...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누구입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주고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것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은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원순 위원님께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부분하고 군도 확포장사업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우정욱 위원  ‘한내~덕곡 간’이라든지 ‘고성~동해 간’ 그리고 군도 확포장도 보상 자체가 73%, 23%, 72% 되는데 보상 부분을 빨리해야만 공사가 시행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보상 부분도 과에서 할 게 아니고 면에 협조를 구하고 이장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독촉을 많이 해서 빨리 보상하게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소통간담회 할 때 건의사항 중에 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건의나 동의 없이 이장님들께서 자꾸 건의를 하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뒤에 찾아오는 이장님이 제법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장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면에서 이장님들이 나서면 빨리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동해면에 작은학교 살리기 진입도로, 설계용역 들어갈 것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고,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우정욱 위원  이것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렇죠?
작은학교 살리기 자리 때문에 몇 군데 옮기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두임 전 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늦어졌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작은학교 살리기, 평생학습관 진입도로 이런 것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다가 공사 부분만 달랑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동의서까지 받아서, 그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건설과로 넘기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정욱 위원  앞에 다른 과에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된 부분은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 끝났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우정욱 위원  또 수리계 부분이 참 문제다, 그렇죠?
참 민원도 많고, 이번에 3회 추경에 1억원을 하는데 1억원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평상시의 그걸로 봐서는,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 썼기 때문에 작년 연말 것하고 정리를 했고, 현재로서는 1억원 정도 있으면 전기요금하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정욱 위원  수리계의 전기요금 사용도 민원이 많고 상당히 늦게 나오는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근거를 잘 마련하셔서 그분들에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아무쪼록 정말 고생 많으시고 3회 추경 시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것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공사하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진행해서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계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승환 위원입니다.
앞에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수 유지ㆍ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성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지하수가 개인용 지하수가 있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아까 수리계 이야기한 것처럼 농업용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또 개인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질검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준공이 들어올 때 굴착 신고를 하고, 굴착이 끝나고 준공될 때 거기에 맞는 수질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위원  혹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들은 본인이 신고를 할 때...
예, 준공을 할 때 ‘이것은 식수용이다 아니면 농업용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승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때 수질검사나 오염물질 이런 것을 검출할 것 아닙니까?
여름이 되니까 사실 지하수를 식수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질병이나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성군 관내에 보면 마암ㆍ구만ㆍ개천ㆍ하일ㆍ하이면 쪽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로 많이 사용해요.
○ 건설과장 김성영  ‘비음용인데 음용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를 안 쓰고 상하수도 요금 때문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앞에서 김원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각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거의 다 막았습니다.
우회도로 시키고.
몇십 년을, 몇백 년을 그 도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가 높아지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승환 위원  높아지다 보니까 경운기나 다른 농기계를 타고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한내~덕곡 간, 고성~동해 간, 한내~덕곡 간, 고성~동해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요.
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막혀있어요.
현재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승환 위원  또 1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진행되는 장기~장좌 간 군도14호 도로 확포장공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성영  장기~장좌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도로를 오른쪽으로 내다가, 가운데로 하다가, 또 왼쪽으로 하다가 동네 주민분들께서 설계변경을 한 다섯 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면사무소 옆에 중앙으로 확장이 되어서 다행히 이번에는 보상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 위원  74% 정도 됐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놔두다 보니까 보상을 안 받아가서 저희가 일부러 ‘보상이 나간 돈은 집을 철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동네분들이 도로가 보상이 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겠구나’ 해서 ‘보상이 다 안 되었지만 일단은 집을 몇 동이라도 철거해보자’, 하다 못해 몇 필지만 더 받아가면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승환 위원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돈을 맡겨놨는데도 안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  각 마을에 보면 안길 포장공사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며) 보니까 내용도 있더라고요.
포장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하나는 제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진입로 조기착공 및 폭포암 주차장에서 절 입구까지 그 현장에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와 보니까 지금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포장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땅 주인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셔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세심히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죄송한데 안길 포장은 읍면에 재배정되어 있는 전체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승환 위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 건설과장 김성영  그러면 읍면별로 안길 포장이 재배정된 것 중에서 준공된 것, 추진 중인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승환 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 농업용수 설치하는 펌프 있지 않습니까?
펌프가 고장이 많이 나있어요.
고장난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해도 수리가 안 된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계속 수리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관정이 수리계로 등록되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읍면에서 관정을 판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데 수리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위원  제가 몇 군데 갔다 왔어요.
○ 건설과장 김성영  그래요?
이승환 위원  이장님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접수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밑에 보면 하이~덕호 간 1공구 공사가 준공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은호 위원  혹시 1공구가 있고 2공구도 있는지, 1공구만 했을 때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원 취지와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1공구만 돼가지고는 여전히 병목현상, 출퇴근 시 믿기지 않겠지만 밀리는 구간이 1㎞가 넘습니다.
겨울에 보시면 장관을 이루기도 하고 서울에서 볼법한 그런 광경을 고성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밀리는 첨예한 곳이기도 한데 혹시 2공구가 계획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건설과장 김성영  하이~덕호 간 면사무소에서 GGP 방향으로 그 구간은 처음에 1공구하고 같이 설계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남도에서 한 5~6년 동안에 걸쳐 네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상 협의가 안 되면서 경남도 입장에서는 그 돈을 계속 둘 수가 없고요.
지방도가 고성군 관내에만 하더라도 다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산 부분이 사장됐다고 보는 입장인데 경남도에서는 ‘한내~덕곡 간’에 예산이 제법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께서 보상 협의를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경남도에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네 번이나 했을 때도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엄청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웃음)
이은호 위원  혹시 1공구 때 그런 예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김성영  처음 2018년, 2019년부터 설계를 같이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구와 2공구를 같이.
이은호 위원  1공구와 2공구를 같이 해달라고 주민들이 똑같이 요청했는데, 제가 그때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은호 위원  그때 당시 10가구 이상이 되면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도에서 ‘1공구, 2공구’로 나눈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공청회 때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주민한테 전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호도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상 관계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이은호 위원  모든 것을 주민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1공구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재산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적절히 되었으면 저희도 훨씬 좋았겠지만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을 주민들도 관여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핑계대서는 안 되고요.
지금 문제가, 1공구만 해놓으면 2공구가 어차피 밀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1공구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획이 빨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가스관 매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도로를 확장하면서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어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영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간담회 시에 건설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접수된 민원 순서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과장님, 지역건설업체 경영 활성화, 특수시책에 보면 ‘건설행정 안내데스크 운영’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연(年) 금액이 상당하죠?
○ 건설과장 김성영  유지관리비는 5~7억원 정도 되고요.
경남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계 경작로 같은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건설업체 경영 활성화, 안내데스크.
건설업체가 잘못됐을 때는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인건비, 기계 장비,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엊그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여섯 분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상당히 시끄러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그것이 우리 위탁업무는 아니에요.
순수 농어촌공사 자기들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건설업체가 잘못하면 과태료 매기면서 어찌 보면 우리 소관 아닙니까?
우리 관급공사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우리 행정하고 긴밀하게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나중에 조호철 전문위원한테 안내받아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하도급 업체로 바로 지급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그렇게 해보시죠.
그리고 ‘지하수 유지ㆍ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 9공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가뭄에 지하수 방치공을 막는다는 말 아닙니까?
방치공은 정리를 하는데...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못 쓰게 막는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이 말라서 막는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김성영  개인이 신고해서 굴착을 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공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폐공을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들어왔거나 신고를 했는데 폐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공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혹시 물이 나오는데 폐공...
○ 건설과장 김성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지는 않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지금 이 가뭄에, 우리 고성만 가뭄이 상당히 심하네요.
저수지 저수량을 보면 불안, 불안한데 혹시 관정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챙겨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경계, 주의, 관심 단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작물을 관리하는 저수지 부서다 보니까, 지금 고성군은 군관리구역 68% 저수율이고, 공사 51% 해서 약 54%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주 심하게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저수량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 건설과장 김성영  군관리지역이 68%이고, 공사구역이 51%.
○ 위원장 김석한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안 오면 조금...
○ 건설과장 김성영  세부적으로 기술센터가 밭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저희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어찌 보면 TF팀이 꾸려져있네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꾸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이구, 하늘에 맡겨야 되는 일이 생겼네.
하여튼 관리가 잘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작은 힘이겠지만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지금 읍면마다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죠?
○ 건설과장 김성영  노인보호구역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등부터 62등까지 줄을 세워두고 용역사에서 점수평가를 합니다.
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우선순위 안에서도 읍면에다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빨리 하고 싶어도...
저희가 반 (半) 정도 했거든요.
64개소 중에서 딱 32개소를 했고 32개소가 남아있는데 빨리하고 싶어도 점수가 안 돼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어보면 의외로 읍면에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내년 것은 아시다시피 2027년 사업대상지는 5개소를 경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2028년도 것,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정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요.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까다롭거나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전에 방지턱이나 감시카메라, 속도카메라부터 우선순위로 설치...
방지턱은 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설치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간단하게 됩니다, 속도도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도, 군도 지정이 행정적으로 힘들면 안전시설인 방지턱이라도 먼저 설치될 수 있게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번...
물론 방지턱도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선적으로 시설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끔 읍면 담당자들하고, 내가 왜 이러냐 하면 대가면에 올라가다 보면 유흥마을에 굴곡이 딱 꺾이는 부분에 방지턱 색깔만 입혀놓고 방지턱은 없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버스정류장까지 있어요.
90도는 아니고 80도 정도 꺾이는 부분에, 유동마을 가기 전에 거기는 계속 저한테 이야기해요.
“위험하다, 사람이 죽어야 그것을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되도록 민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고성군에서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을 좀 많이 설치했습니다.
많이 했더니 경남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고성군 너희는 무조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도 작년에 사고났었잖아요.
그래서 경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고성군 너희는 도로 목적도 있고, 동네 주민들도 다녀야 하고, 안전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에서 불승인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도가 어찌 보면, 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편리함을 추가해야 되지만 읍면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꼭 필요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 써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승환 위원의 요구 자료, 마을 안길 정비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박봉주입니다.
건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별로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정종욱 담당.
건축에 남말숙 담당.
공동주택에 정지연 담당.
개발행위에 이재석 담당.
농산지관리에 정미선 담당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건축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박봉주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축하드립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위원들 소개가 빠졌네요.
2년 동안 건축개발과와 같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위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
우정욱 부의장님도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이승환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계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해ㆍ거류면 지역구 의원 이승환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동해면에 조선특구로 인해가지고 근로자아파트가 고성읍, 회화면 쪽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해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선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 내에 근로자아파트 설립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안 됐습니다.
현재 동해면 주민들이 따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아파트는 고성읍이나 회화면에 유치했습니다마는 동해면에 계신 분들이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설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동해면에 조선소를 만들어놓고 어떤 혜택이나 다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석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류면도 석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업허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해면 장좌리 지구에 석산을 개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정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석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몇십 년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도 우회도로나 다른 조치를 하신다니까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답변...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목욕탕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스포츠산업과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산은 녹지공원과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써...
제가 아는 것까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위원  건설과와 녹지공원과가 같이 관련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면서 조선산업을 할 때 고성군 행정이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특구를 만들면서 도로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고, 경제활동 할 것이라는 계획이 섰을 때 동해ㆍ거류면에 어찌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계획까지 같이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동해ㆍ거류면민들이 농어업의 경제활동은 이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농어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부분들은 이제 환경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아까 이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일자리연계형 아파트,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동해면민들의 불만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회화면으로 가야 하는지, 고성읍을 지정했는지.
동해ㆍ거류면에 주거환경을, 일자리연계형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스포츠산업과, 녹지공원과 관련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거주하는 면민들한테 조선산업특구를 지정한 대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만 조선산업특구도 올바른 특구가 될 수 있고요.
면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조선산업특구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새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그런 계획도 같이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동해면민들이 조선산업특구로 인해서 우리 면이, 고성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좋아지고 면민들도 혜택을 본다는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이 세워져야 환경에 조금 저촉되는 업체가 들어와도 면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니까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안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행정에서 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 산업건설국장 김종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상당히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부분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이면의 발전소 때문에 복지회관, 목욕탕이 많이 들어서고 면민들이 어찌 보면 고성읍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발전기금도 마을마다 내고 있는데, 조선산업특구도 지정되면서 동해면민들에게 뭔가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이제 겨우 도로 인프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승환 위원이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직도 2차선도로에 교통의 위험, 노인들이 다니기 불편함, 이런 부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좀...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박봉주 직무대리님, 축하드립니다.
건축개발과는 민원이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쪽에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도 빈집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혹시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1,3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중에서 1ㆍ2ㆍ3종으로 나눠지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주거가 가능한 주택도 있을 거고, 수리가 가능한 것도 있을 거고,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아서 귀촌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빈집이 너무 많더라, 너무 흉물스럽고 무섭기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해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사용 가능한 부분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그래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귀농ㆍ귀촌인들도 있고 청년 귀농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귀어인들도 있고.
그런데도 오면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서장이니까 이런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귀농이나 귀촌 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13쪽에요.
근로자주택은 기초공사는 끝이 났는데 그 옆에 더리브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이솔레나 아파트도 공사하고 있고, 근로자주택을 건립하고 있고, 여러 아파트들은 들어와 있는데 도로가 좀 문제입니다.
과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건축개발과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리브가 분양되고 나서도 보건소로 가는 길에 정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 준공이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이런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초기단계부터 다른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나 이런 것은 몇 년 후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주무 부서가 여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부서와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솔레나도 어쨌든 공사는 잘하고 있고 그 옆에 일자리연계형 주택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부터 이런 도로에 관한 부분은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지금 7월달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아닙니다.
자료를 미리 하다 보니까 그런데 8월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자료가 나가고 나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원순 위원  띠지를 붙이든지 해야죠. (웃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럼 8월달에 제출할 거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이것은 제출하고 나서 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하시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일단 하고 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나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부터 하시고 제출해주시기를...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원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물론 10대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꼭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배둔 지역에는 토지 보상이 한 군데에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인 세금 이런 문제 때문에 10월달에...
그때 가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여기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4층까지 올릴 수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그러면 굳이 안 되고 있는 여기를 고집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는 업무가 조금 미숙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이쨌든 이 부지를 사서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6층, 7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제약이 4층까지로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실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18쪽에요.
개발행위 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김원순 위원  허가가 128건이고, 변경이 156건입니다.
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것은 잠깐...
김원순 위원  변경이 왜 이렇게 많죠?
○ 개발행위담당 이재석  개발행위담당 이재석입니다.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가 중간에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건축이나 토목 계획상에 포장 면적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은 대부분 민원인들의 문제죠?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니죠?
○ 개발행위담당 이재석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개발행위담당 이재석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23쪽에요.
3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성군민 40% 이상이 대부분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도 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해서든 부서에서든 사용방법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기업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등을 빙자한, 우리가 볼 때 폐기물 같은 것을 하는 행위를 관할하는 것 맞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실과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 과거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것은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변경할 때 과에서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폐허가 되거나 큰 분란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주택, 아까 이승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거류면에 방치된 아파트, 십 몇 년이 방치돼 있었죠?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이 발언을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특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조선산업특구가 얼추 되고, 근로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LH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일자리연계형 아파트 새로 이렇게 회화 지구에, 또 고성읍 지구에 공사가 2~3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게 있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왜냐하면 이승환 위원도 계시지만 거류면민이나 동해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 산업건설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사실 개인주택 사업자가 해놓은 부분이고 또 특혜 논란이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맞습니다, 내가 방금 특혜 이야기를 했었는데...
○ 산업건설국장 김종춘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부분이고 일단 LH하고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남말숙 계장님은 아시겠네, 문성아파트.
담당은 정지연 팀장일 수도 있겠는데 박봉주 과장님, 문성아파트 안전등급이 어느 등급인지는 알고 계시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을 제가 9대 의회에서 등원하자마자 계속 문성아파트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철거비는 도비로 될 수 있고, 보상금도 어느 정도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아파트는 빠른 시일 내 철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문성아파트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 번 정도는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합시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지 전용허가가 들어오는 중입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간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 위원장 김석한  그때 경사도가 지금 완화됐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지금 2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사도가?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 부분은...
○ 위원장 김석한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양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20%로 난개발하고 연계해서 적정수준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에 소화기, 이것 집집마다 비치하는 것 아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2세대마다...
○ 위원장 김석한  2세대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두 집 사이에 한 개씩...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은 안전관리과하고 연계된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안전관리과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 위원  노후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에 동인아파트 있죠?
거류초등학교 앞에.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오른쪽에.
이승환 위원  거기는 집을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아마 나있는 것 같은데, 건축 허가가 나있는지 아닌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집을 사고 팔고가 안 될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재개발 건축 허가 말입니까?
이승환 위원  재개발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럼...
이승환 위원  건축을 하면서 마지막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는 무허가입니까?
이승환 위원  무허가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 부분은 과장님...
이승환 위원  알고 계시는지...
○ 위원장 김석한  무허가 같으면 사고 팔고도 안 되죠.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이승환 위원  현재는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김석한  지금 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시설, 모든 게 다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수용해야 건축 허가가 되죠?
과장님, 동인아파트 그 부분 한번 정리해보십시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년 동안 고성군민의 상하수도 업무를 해가지고 고성군민을 위해서 같이 일할 부분들입니다.
우리 위원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
그리고 우정욱 부의장님도 우리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승환 위원, 이은호 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최낙현입니다.
상수도담당 정재경입니다.
하수도담당 최홍준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소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없고요.
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송학지구가 6월 30일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원순 위원  비가 적게 와서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여기가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크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고성읍 상류 새시장 있는 쪽에 두 달 전인가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상가 위원들하고 가서 보니까 우리가 손을 댄 구간이 아니고 기존 관거 쪽에 퇴적물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해주고 사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시장 부서를 서로 연결시켜줬습니다.
김원순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의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처리를 하셨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원순 위원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다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하는 사업들인데 농번기나 우수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환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보면 상하수도를 사용하시는 곳도 있고 상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를 쓰는 가정에서는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마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우리가 분기별로 외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경남도에까지 시스템으로 다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한 개가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고.
이승환 위원  철저히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원(原) 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위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더 생기면서, 원래는 지하수를 팠다가 한 가구가 생기고 그렇게 물을 나눠 먹고 있다가 물이 모자라서 상수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하수를 기존에 쓰고 있는 구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는데요.
기존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관로를 더 연장해서 물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은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윗마을이라고 할까요?
그 마을 입구까지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런데 그 인근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신규급수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지하수를 쓰는데 그 마을에서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동의를 한다면 관로를 연장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호 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마을만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호 위원  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하수도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성군 전체에 다 하다 보면 많은 민원들이 생길 거라고 보입니다.
공사업체와 주민 간에, 또 주민들 간에도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았다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충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유재산에 피해를 줘가면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혹시 있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최근에도 대가면 송계마을에 하수구를 하면서, 마을하수처리장인데 민원이 좀 강하게 접근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하수도관로를 하면서 뿌레카(유압 브레이커: Hydraulic Breaker)장비를 가지고 한 10분 작업을 했다는데 “집 담장에 금이 갔다”라고 해서 시공업체에서 돈을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담장은 보수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집 안 내부에, 벽지 안에 금이 갔다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일반 수도나 공사를 하면서 마을 안길이지만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서 관로를 매설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전 소유자가 나타나서 민사소송도 하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다가 주민한테 피해가 발생된 부분은 최대한 복구를 해드리고, 또 하기 전에 미리 인지하게끔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호 위원  고충도 잘 알겠고, 주민의 민원사항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매년 얼마 정도 향상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1년에 4~5% 정도.
지금은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소규모시설에서 관정을 쓰다가 수량이 달리니까, 인근에 구만면도 그렇고 계속 관로를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높여주시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고성읍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7.5㎞정도 계획이 잡혀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다 감당이 됩니까, 노후 상수관로 교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번에 하는 공사 구간은 고성여중학교에서 강병원 쪽이 핵심라인이 되겠고요.
정동(동외리)에 올라가는 구간하고, 신월리 넘어가는 구간이 핵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년 이상 된 관로가 300㎞ 정도 돼요.
그런데 꼭 2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관이 파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수명이 짧다 보니까 우리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의 전환사업을 받아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달라는 대로 도에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 위원장 김석한  아까 말씀대로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도 잘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수,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환경과에서 정화조 용량이 좀 부족해서 과태료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모 복지시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30명 용량에 맞췄으면 복지시설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과된 모양이라.
사실 고성군은 특별하게 FDA 저촉을 받다 보니까 오수관로 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복지시설 들어가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오수관로 시설을 하려면.
내가 그때 한번 문의를 했을 것인데 이분들 어려움이 뮈냐 하면, 정화조를 새로 만드려면 거의 기천만원 드는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만일에 오수관로를 깔면 그 공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증설을 안 해도 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삼산면 쪽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석한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삼산면 판곡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이 아마 산지부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의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해도 요즘은 주인이 바뀌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지적이 정리되었는지 모르겠고요.
지방도에서 펌프로 해가지고 판곡처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사업비가 10억원은 들지 않겠나,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국비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1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것이 참...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10억원이 들더라도 해줘야 될 데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복지시설이 한 군데뿐이라는데.
마을 10개 있어봐야, 주택이 20개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2명씩 해도 40명밖에 안 되지만 복지시설에는 50명, 6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다행히 검토를 해보니까요.
판곡이 작년에 준공했거든요.
35톤 규모인데 인구수가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20톤 정도 들어와요, 1일 평균 잡았을 때.
그 구간이 들어온다면 다행히 용량에 대한 여유는 있어요.
처리장은 확장할 이유가 없는데 원래 원칙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다해야 돼요.
그런데 국비를 받으면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주신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환경과하고 이 복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환경과하고 협의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환경과는 자기들 법적으로 하고,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핑계대면 안 돼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재 마암면에도 큰 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거기는 기본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우리가 몇 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는 안 넣어줍니다.
왜?
거기는 개인이 알아서 해가지고 삼락까지 들어오라고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 위원장 김석한  내가 왜 ‘환경과’이야기를 하냐면, 환경과는 법 규정으로 과태료가 나가야 되고, 경찰한테 고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오수 관리는, 상하수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같이 연계된다면 과태료도, 경찰 고발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이라.
행정에서 예산 편성해서 못 맞춰주니까 그분들 개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그분들이 법적으로 저촉받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에서 ‘환경과하고는 안됩니다.’가 아니고 환경법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오수나 상수는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이니까 그 복지시설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의 금액으로 하십시오.’ 라는 지도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환경과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마암면의 정신요양병원은 국가에 설계를 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우정욱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원래 하수도라는 것은 용량을 보면 폐수가 있고, 생활오수가 있고, 공장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거용 마을 집단화되어 있는 생활오수만 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기본계획을 올렸을 때 그 부분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100톤이나 되는 규모가 들어가버리면,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왜 이것을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수차례 건의했더라고요.
저도 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 와보니까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도의원도 요구했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우정욱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환경부에서 안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죠.
우정욱 위원  그러면 하수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별도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오수를 유입해주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관로를 삼락리(마암면)까지 끌고 가려면 돈이 한 10억원 이상 20억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만큼 매칭 비율을 해서 들어가니까 굳이 환경부에서도 안 해주려고 해요.
우리가 몇 번을 건의했거든요.
우정욱 위원  사실 고성 정신요양병원에서 오폐수가 터져서 사고가 많이 난 줄 알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우정욱 위원  백두현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상근 군수님도 그렇고 역대 군수님들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터져서 논에 사고 난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계속...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일단 올해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든요.
아직 업체가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마암에도 갑자기 마을이 생기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군비를 다 투입해야 됩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화면에 하수처리시설이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우정욱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번 옆에 땅을 가진 사람 몇 분의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재산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겠나.
차라리 그 주위의 땅을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도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땅이 있으면 집을 짓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땅에 집을 지어가지고, 바닷가 옆이라서 비싸게 산 입장인데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해소를 못해주더라도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키든가 부지가 붙은 것은 군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 오니까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차후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같이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직   무   대   리           박 봉 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