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7월 29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녹지공원과와 안전관리과입니다.

1.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자로 접수되어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117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산불방지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규정의 인용 법령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하고, 용어 정의의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후속 조치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님, 「산림재난방지법」,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여러 가지 산에 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법인데 이번만 이렇게 바꾸는 거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리되는데 분리되는 내용이 산불하고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이 분리되어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 위원장 김석한  어쨌든 고생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18호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띄어쓰기 자구 수정으로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조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역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대피안내요원 운영, 대피정보 공개와 대피명령 절차, 강제대피조치, 교육ㆍ훈련,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라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로 이관된 사항으로 확인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5호라목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고맙습니다.
우정욱 위원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사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요령을 군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대피장소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모의훈련도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고성군하고 합동대피훈련을 할 계획으로 소방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 때나 해서 한 번씩 해야만, 실질적으로 몸에 익혀야 되거든요.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급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모의훈련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조례 목적이나 재난 대피 관리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잘 담겨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모의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고성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에 담아놓은 내용들을 제대로 잘 실천하시고, 소방서나 다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복지지원과에 성별영향평가가 미반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개선의견에 충분히 담아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임산부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안전ㆍ재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임산부, 노인, 장애인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안전취약계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순 위원  안전 취약계층 안에 다른 것은 담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신ㆍ출산’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제5조도 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정하는 조례인데 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잘못한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의 지적사항은 일부 수정을 해야 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좀...
고성군이 조금 늦은 행정이네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김석한  여하튼 우리 고성군에 지금까지 큰 재난이나 재해가 없었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유관기관단체와 여러 가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5호라목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4.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군정 현안사업과 군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계획서 확정을 위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에 대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7일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 일정과 시간, 장소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 사항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전반과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사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는 공통 자료 19건을 포함하여 총 224건이며, 세부 제출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각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현장 확인 또는 문서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 자료는 물론 군민으로부터 접수된 제보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배부된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5.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박은정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자로 접수되어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128호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동항의 정온수역 확보와 항내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내측 방파제 설치에 필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찬성의견으로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했죠?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일단 매립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매립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 변경으로 들어가야 돼서 용어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이라고 씁니다.
반영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어촌계와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했고, 차후에 공사를 하면서 어촌계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일단 이 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보고는 드렸지만 3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협의는 거쳤고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건이라서 공사 중에 문제가 있으면 잘 협의해서 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어촌계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건데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불화합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민원을 제기하면 잘 처리해주시고 무사히 공사를 마치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회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하셨죠.
그럼 의회에는 설명이 늦은 겁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 부분은 조금 늦은...
이게 확정되는 사항들이 필요해서 좀 늦은 감은 있고 시작 때부터 계속 협의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원순 위원  늦은 감이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25억원이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전액 도비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김원순 위원  주민들과는 충분히 합의가 되었고 어민들과도 합의됐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도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 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자주 보니까 정들겠습니다.
내측 방파제가 180m이고 폭이 6m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이승환 위원  실제로 저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 방파제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바닷물이 유입되고 썰물, 민물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이승환 위원  그 앞에 2m 좀 넘는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기존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승환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180m 방파제를 만드는데 바다 순환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2025년 4~6월까지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라든지 해양공간적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밑에 물 순환이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바닥 면이 썩습니다.
냄새가 좀 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이승환 위원  최근에 바다 정화 활동을 했어요.
50억원을 들여서 바다 청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80m를 했을 때, 주민분들이 어촌계와 회의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사가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이승환 위원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180m의 거리 같으면 안에 내면은 100m 정도 되나요?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이 길이가 180m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총 길이가 180m이고 그것은 육역(land area: 육지 지역) 부근에서 시작해서 나가니까 붙여서 나가는...
이은호 위원  이 폭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아, 6m요?
이은호 위원  예, 아까 이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환이 자연스러운 것인.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거기는 소통구라고 해서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소통구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호 위원  기존에도 소통구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기존 선착장은 아주 오래 전에 조성된 선착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통구가 많이 설치되지 않았고요.
요즘 새로 설치하는 방파제나 선착장은 소통구를 다 넣고 있습니다.
이은호 위원  이 위치가 충분한 협의나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것 맞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의견을 다 반영해가지고 소통구를 3개 정도 넣고 조성하는 겁니다.
이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이것의 주 목적이 어업 활동에 필요한 방파제이면서 태풍이나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파제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럼 우리 관내 연안의 각 항구마다,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마다 이런 방파제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필요한 곳은 없지 않은데요.
보통 어항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그 항을 이용하는 어선인데 요즘 어선 세력이 이전보다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행히 전액 도비로 사업비 25억원을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니까, 혹 우리 어항마다 이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모사업도 순수 도비로 할 수 있으면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승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시군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박 은 정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