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5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경남도의회 발전소관련 시·군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6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 6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8호로 상정되었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9. 당초예산 941억3,214만4천원에서 71억8,533만9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1,013억1,748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가 신장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9. 당초예산에 7.7%인 67억8,570만원이 증액된 940억6,74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 5.8%인 3억9,963만9천원이 증액되어 72억4,968만4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16억9,331만8천원, 특별회계에서 2억5,529만9천원이 증가되어 합계 당초 344억9,520만8천원에서 19억4,861만7천원이 증가된 364억4,382만5천원으로 5.6%가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34억9,443만1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금회 2억5,529만9천원이 증액된 27억596만9천원으로 합계액 당초 515억6,729만8천원에 금회 37억4,973만원이 증액된 553억1,702만8천원으로 7.2%가 신장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99.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변경과 세외수입 등이 추가재원으로 당초 수립된 각종 사업계획의 일부조정 등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되었으나 중점적인 사항은 예산안 171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187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대체농지 조성비 등 시설비, 설계비, 토지매입, 묘지이장비, 감정수수료, 등기비 등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승인에 따라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189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의 '98년도 누락분 지원 등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과 부분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8,229만3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 138만2천원은 시장사용료로서 배둔시장 신축건물에 따른 시장사용료 삭감분이 1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조금이 12억6,874만7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증이 8,135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300만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공근로사업 국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5,835만7천원, 이것도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내려온 부분이 5,630만원이고, '99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05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8,135만7천원이고, 부서계는 예산이 13억5,104만원으로서 7,997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경제개발비가 24억2,763만5천원에서 2억1,33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고용대책의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5,427만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지만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에 국·도비를 군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군비로 전환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재료비는 16억9,583만3천원에서 1억1천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식물종자 및 묘목구입, 이것이 관광 고성가꾸기 일환으로 되어 있는 묘목대가 2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6억5,326만5천원에서 9천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1억4,288만9천원이 삭감되고, 부대경비에서 3,190만2천원 증이 되고, 수당에서 2억99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는 1억3,425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이 되고,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호적전산화)용역업체 출장여비로서 120만원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169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도 내용에 국·도비를 군비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208만원에서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임도보수, 임협에서 민간대행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3,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175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자산취득비, PC 및 프린터 외 각종의 취득비로서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의 총 2억7,076만2천원의 예산액에서 1억2,415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444만5천원, 거기에서 일반수용비가 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고지서 유인과 불법주정차 계도홍보물 유인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1억6,731만7천원의 예산에서 5,455만7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재료비가 205만7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99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05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3,466만원, 거기에 따른 증이 4,19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버스정류소 설치를 4동, 500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한스마트 앞쪽하고 건너쪽 2개소와 중앙로 학우사 앞쪽하고 건너쪽 2개소 해서 총 4개소의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버스·택시 승차표지판 설치를 30개소에 20만원씩 해서 6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구획 및 설치 300만원, 송학로와 중앙로에 설치코자 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도 거기에 따라서 300만원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정자형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3개소에 990만원, 이래서 총 4,190만원을 시설비로서 산정해 놓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총 3천만원에서 기정예산 2천만원 확보하고 1천만원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1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터미널조성 운영에 가서 시설비및부대비가 6,9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 내용으로는 터미널 건물 보완시설에 따른 전동샷다, 방범창, 전기인입을 설치하는데 총 1,900만원, 그리고 터미널승차장 차양시설에 5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계는 29억1,063만5천원에서 2억1,336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총 8억8,308만2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이 된 부분이 4,596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9,288만2천원에서 2,596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잉여금인데 이자, 원금상환을 그 당시 전년도분 정산을 올해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으로 2,596만2천원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율대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보강에 따른 입주업체부담금 2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서계에는 8억8,308만2천원에서 증이 된 부분이 4,596만2천원 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예산액 총 4,807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612만원, 거기에서 1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가로등 소규모 수선비로서 100만원을 산정해 놓고,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가 4천만원,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 4천만원 산정해 놓았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현재 8억3,501만2천원에서 4,962만원을 최종 이월분 조정에 따른 차액금으로서 예비비에 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산취득비 PC 및 프린트 외 5종인데 이것은 기존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호적사무전산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군에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이 PC통신 없는 부분 10대하고, 프린트기 1대 해서 지금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71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4동인데 이것은 시내에 어떤 형태로 할 예정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현재 우리가 투명식으로서, 지금 터미널 가면 택시 타는 그런 식으로 스텐을 넣어서 투명하게 하고, 벤치도 있어서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다가 탈 수 있게끔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조금 들 것 같아서 우리가 대충 알아보니까 1동에 500만원선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깨끗하게 잘 짓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시내에 하는 것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한스마트 양쪽에 하고, 중앙로 학우사 양쪽, 그곳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현재 주차공간을, 정류소 할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좀 좋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자형 버스대기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팔각정 그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것이 당초예산에 8동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각종 민원건의사항이라든지 주위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사실은 5동을 추가로 올렸는데 예산형평상 집행부에서 우선 급한 것은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우선 3동이라도 추가로 해서 그 뒤에 추가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단 3동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정자형 버스대기소는 여러 가지 형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그렇죠?
  모양을 여러 가지 만들고 갖추고 하는데, 우리 이 문제, 버스대기소 형태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 지역업체에서는 정자형, 나무, 목재로서 해도 충분한 수명이 되고 재질 질감도 그렇고, 같은 가격 같으면 목재방향으로 하면 미적인 감각도 그렇고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예,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방금 정자형 승객대기소 문제를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에 FRP형태는 지난 '96년도부터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정자형대기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벽돌 슬라브형태에서 정자형으로 '96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이 고성군 관내에 현재 '98년도까지 49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8동 현재 시행중입니다.
  6월말까지 시행완료할 계획인데, 그 정자형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몇 일전에 저에게 직접 방문을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목재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내구분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했을 경우 몇 년을 갈 수 있는지 그 분석이 아직 안되고 해서 정확한 답을 못줬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다는 인식이 되면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현재는 목재로 했을 경우, 비바람을 맞았을 경우 1년후의 사후관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영구적이고 미적인 감각과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재질이 FRP냐 목재냐 이런 문제도, 목재부분도 요즘 여러 가지 방습이라든지 방수 이런 페인트가 고성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목재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FRP 보다는, FRP는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재질이니까 목재부분도 같이 건강과 미적인 감각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자체가 타지역에 가보면, 색상이 어둡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눈에 잘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색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바꾸어서 한번 색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색상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166페이지, '99.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05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지금 170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추경예산 성립전에 지급이 된 사항으로 나와있는데......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도의 보조금으로서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 매년 할 때마다 인부임 형태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현재 2천만원은 집행을 안했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거기에서 5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집행 안하기로 했는데.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때 우리가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께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검토·분석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2천만원만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거든요.
  500만원이 집행 되었다는 것은 의회와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이 회의록에 있을 것인데요.
  교통량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1회추경이든 하여튼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을 2천만원만 우선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 500만원 부분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의회에서 옛날에 답변했던 것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현재 우리가 집행한 부분이 분기별로 사실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어차피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물론 의회의 승인이 나서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지만 그부분 너무 쥐고 있기도 집행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분기별 중에서 1기분을 사실상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의회의 승인이 되었으면 예산의 집행은 군수가 합니다.
  하는데 승인을 받을 적에 교통량조사를 마친 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하고 검토를 해서 500만원 집행된 부분은 분명히 의회와의 약속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 확인해서 그 문제는 어떠한 행정적인 면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교통량조사를 마쳤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번에 집계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까지 완료는 다 안되었고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집계는 거진 다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손실액이 4억8,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손실액이 4억1,800만원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조사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 172페이지, 터미널 건물 보안시설 전동샷다와 방범창, 전기인입인데 전동샷다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건물안에 자동판매기라든지 상당한 고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당 몇 천만원 되는 것이 3대 들어가 있고, 각종 개인의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주고, 보안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안측면에서 설치코자 합니다.
최정훈위원  지금은 샷다가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은 샷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존 샷다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기존 있는 것을 전동으로 교환한다는 이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기존 샷다는 설계상으로 안되어 있고, 지금은 어려워도 그대로 놓아두고 저녁으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존 건물에 샷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설계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설계상이 아니고 지금 시설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준공검사 다 마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샷다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전동샷다하고 일반샷다하고의 차이점을 압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최정훈위원  입안을, 예산을 누가 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산청구를 했을 때는 어느 누군가 입안자가 있을 것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담당과장도 모르는 예산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동샷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전동샷다는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최정훈위원  담당과장정도 되면 확실하게 알고 모든 것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동샷타는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스위치 눌리면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그것하고 그냥 사람이 내리는 것하고, 단지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문이 자동이냐 아니냐, 자동으로 내려오고 자동으로 올라가느냐 그 문제만 남은 것이지 안의 도난을 방지하는 시스템에서 어떠한 견고성이 있다든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손으로 수동으로 내리는 샷다는 도둑놈이 들어갈 수 있고 전동샷다는 도둑놈이 못들어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동샷다라는 것이 개폐만 자동으로 된다는 이말입니다.
  현재 샷다가 있는데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자동으로 내리도록 해주라, 이런 돈을 1,320만원을 쓴다는 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이 맞는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어떤 사용자들의, 우리가 임대를 주었으니까 사용자의 편의는 도모할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께서 방금 원칙적으로 제안설명한 도난방지라든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전동샷다는 고장이 잘납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관리수리비, 운영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산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런 예산은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역시 172페이지의 터미널 건물 보안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금 최정훈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하루에 한번 열고 닫고 하는 것에 자동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방범창 같은 것은 그렇고, 또 전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밑에 차양시설은 어떤 고정, 그러니까 시멘트 구조물은 아니고 철골조를 가지고 위에 천을 씌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철골조립식으로 당초 지은 그 모양대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철골로 좀 연장을 해서 추녀가 길게 늘어져서 빗방울도 안떨어지고 볕도 안들어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민원의 건의도 들어오고......
김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1m 하는데 50만원이나 들까, 그래서 나는 5천만원이면 농촌주택은 깨끗하게 좋은 고급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앞에 우리가 말하는 간초 조금 달아내는 것 아닙니까?
  금칠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하차 장소에 있는 차양시설부분중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100m정도 됩니다.
  대합실쪽에 있는 A동이 30m, 저쪽 시외버스 타는 그곳이 7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당초에 지었던 철골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설계사무소에 의뢰도 해보고 하니까 100m에 폭이 3.7m, 이렇게 해서 철골조립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A동, B동, 그에 따른 우수관로 매설이, 비 오면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조금 넓히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자료는 안나오지만 어느 정도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보강에 따른 입주업체 부담금인데 이것이 법령에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당초에 시설할 때 이것이 군 50%, 업체 50% 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도 사실 시설분 관리는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이것을 오·폐수처리시설 보강에 따른 입주부담금은 사전에 조회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협의하에서 그러면 너희가 반정도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반정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상태에서 50%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특별히 명문화 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시설주가 우리쪽의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니까 법에는 뚜렷하게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해서 조율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다 못하니까 업주쪽에서 50% 부담을 하라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부담 50% 시키고 우리가 군비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오·폐수 처리장은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협의회에서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민간에게, 협의단체에 넘겨주었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율대하고 회화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에 투자할 때도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관리사항은 협의회에서 하지만 대규모의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른 특혜는 우리가 기업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오·폐수 관리시설을 2∼3년전인가 협의회에다가 이관시킨다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 같으면 협의회에서 자체주민권을 가지고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고,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군에서 이 시설관계 문제는 부담해야 될 일이 아닌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시설주가 우리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전혀 회피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설주는 그래도 관리는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을 찾아보니까 확실한 명문화 된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반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전혀 모른체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사항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저쪽에서 여론이 되어지면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사실 반반씩을, 너희가 50%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0%, 2천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몇 %나 됩니까?
  가동되고 있는 것이.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총 9개됩니다.
최정훈위원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면 몇 개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12개입니다.
  3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직접적인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50%씩 부담해서 177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보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고정구조물은 페인트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을 것이고, 주로 움직이는 기계부분 아니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보면 질소, 인, 농도, 이런 부분, 수질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정상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김문수위원  약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쉽게 말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것에서.
김문수위원  환경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강하는 시설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1억5천만원중에서 경정 6,400만원으로 8,600만원의 세입이 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삼천포화력본부의 탈황시설로 인해서 저유황탄을 많이 때다 보니까 배출량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95% 차지합니다.
  그것이 8,6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미수납분이 2월 28일까지 다 와야 되는데 금년 3월에 작년 것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92만원 이번에 세입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환경부 소관의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환경녹지과 소관의 산림병해충 방제가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5종에 대해서 사업량이 부분별로 다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9,110만3천원에서 경정이 4,887만4천원으로 4,22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나라꽃 무궁화식재 6,000본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214만6천원 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3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32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림부분에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전체 기정이 1억4,113만원에서 경정이 5,284만5천원으로서 8,828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과 단비가 같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림은 기정 1억8,358만3천원에서 2,454만원이 삭감된 1억5,899만8천원으로 단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기정이 2억967만원에서 1,241만1천원 삭감된 경정이 1억9,725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단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임도건설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억6,461만8천원에서 5,493만2천원이 증액된 3억1,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국비사업이 전액 삼각됨으로 인해서 사업자체를 변경해서 도비도 아울러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환경녹지과 소관의 산림병해충방제도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삭감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도 마찬가지고, 사방사업, 임도건설, 육림이 전체 단비조정에서 다 조정되는 사항이 되고, 임도건설은 단비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90㎞는 도비가 이번에 삭감됨으로 해서 기정 1,557만원에서 경정이 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중에서도 6,000본이 도비 1천만원 삭감되어서 경정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 12만원 이것은 단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야자수 식재는 전체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77만5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동산 10개소도 꽃동산 개소수가 10개소에서 8개소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경정이 55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도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배룡나무식재 300본도 일부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537만5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계에 보면 기정이 37억7,603만6천원에서 이번에 3억4,556만5천원이 삭감된 예산액이 34억3,0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868만8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거의 안내려 오고 노사관계에 의해서 1월에 내려왔습니다.
  1월에 공문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금년도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1,589만5천원, 초과근무수당이 625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12만5천원, 년차유급수당이 42만8천원 증액된 2,569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2억9,249만3천원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3억1,8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156만원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폴의 많은 분량을 감용, 녹여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캔 압축기, 파쇄기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금액대로 해서 다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공공요금을 일부 수정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4,500만원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비임차료는 기정 2,160만원에서 이번 경정이 3,115만2천원으로서 955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도저, 백호우, 덤프트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 같은 경우는 30일 내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돈 지급하는 것은 7일간만 지급합니다.
  그 사유는 시간당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2시간 쓸 수 있고, 어떤 때에는 5시간 쓸 수 있고 하는 사항 때문에 우리가 7일간으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8천만원에서 경정 2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을 보면 안에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입지승인 용역에 2,600만원정도 소요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조사서 용역이 4,400만원정도 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1억2천만원, 소각기 설치에 대한 용역비가 5천만원, 이래서 전체가 1억6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저희들 기정에 16억6,750만원에서 1억6,75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돌리고 순수한 국비만 이번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기정 2억9천만원중에서 6억4,301만원이 증액된 9억3,301만원을 이번 경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묘지가 이번에 신설될 부분에 5기 있습니다.
  1기에 100만원씩 계상해서 500만원, 감정수수료가 150만원씩 계산해서 2개사에 300만원, 등기비가 앞으로 27필지에 대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 진입도로가, 당초 진입도로는 길 밑에 있고 쓰레기는 위에 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자체를 정비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고 아울러서 토지도 좀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3,499만9천원, 차수시트설치 이것이 1,620만원, 결과적으로 진입도로공사도 올리면서 차수별 전부 주위에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저쪽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적게 올랐습니다.
  1,620만원, 배수로승상이 990만원, 앞으로 청소업무, 수집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정도 하면 되겠다는 선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산출용역비를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파트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재료비 꽃길조성이 90㎞에 당초 3,684만원중에서 779만원이 삭감된 2,905만원이 이번에 경정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임업협동조합에 '98년도에 국비를 수령해서, '97년까지는 국비가 바로 임협에 가던 사항이 '98년부터는 저희들에게 왔는데 이 사항을 저희 직원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을 임협에 안주면 다음에 이 부분을 국비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임도신설 설계위탁금이 1,857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실시설계비 과목조정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임도집중보수 실시설계비도 과목조정해서 민간위탁금만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으로서 사방댐 1개소, 그중에서 국비·도비·군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1,706만3천원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당초 1억7,188만3천원에서 경정이 1억5,48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중에서 먼저 시설비 조림이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편백, 느티나무, 상수리, 고로쇠 등 이런 것들이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4,476만4천원이 삭감된 경정이 3,9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26㏊가 297만4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정지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춘기 조림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기정 4,253만4천원에서 2,8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 4,482만9천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당초 식재가 20㏊에서 10㏊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비도 조정이 되고 면적조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4,482만9천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정지정리 20㏊ 이부분은 당초 10㏊에서 20㏊로 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699만6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임도건설은 신설이 8㎞로서 당초에 비해서 단비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84만7천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시설공사비가 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는 과목조정해서 민간위탁으로 60만원이 넘어갑니다.
  다음 집중보수는 11개소에서 단비조정으로서 보조사업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과목이 조정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결과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상록화사업 600본으로서 당초에는 1,000본이었는데 600본으로서 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을숲조성은 200본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비·군비간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자수식재 50본은 사업계획이 전부 취소됨으로 인해서 155만원이 감이 됩니다.
  193페이지, 꽃동산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당초예산 내려올 때 10개소로 내려왔는데 년초에 8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1,3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로변휴식공원 조성도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배룡나무식재는 현재 공설운동장, 당항포, 상족암에서 일부 사업량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6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나라꽃 무궁화 식재를 금년 추기에 할 것입니다.
  6,000본인데 국비가 60만원 내려옴과 동시에 군비 60만원 보조해서 120만원이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은 간벌이 150㏊로서 당초에는 이 보조사업이 육림을 20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150㏊ 조정되어서 4,94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이 19만8천원이 증액되고, 임도신설 과목이 민간위탁 시설비로 돌아가서 42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도 20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작업비 환불입니다.
  금년도에 삼산면 판곡리에 가면 마리개가 있습니다.
  마리개 거기에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빨리 빨리 안이루어져서 그러면 우선 돈을 빨리 우리에게 불입시켜라 해서 167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금년 3월에 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자기들이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대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자기들 불입한 금액 167만2천원을 이번에 환불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 기타 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도 보조사업 변경으로서 100만원이 이번에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동력천공기가 전액 삭감되고, 약제주입기는 이번에 신설 되어서 9만원이 증액됩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이것도 동력천공기 하나 사는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64만원 감이 됩니다.
  그러나 주사기 관계는 2개가 당초에 12만원에서 6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6만원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중에서 속효성 지상방제 인건비가 일부 조정되어서 17만9천원이 감이 됩니다.
  약은 우리가 현물보조합니다.
  196페이지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은 1명이 당초 내려와서 그 이후에 1명이 더 증원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18만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작년하고 금년초까지는 공공근로를 해서 잘 썼는데 현재 금년 하반기는 90% 거의 다 쓰고 남아있는 것이 국비가 남아 있는데 그 국비도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 내려올 것을 계산해서 안잡아 놓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현재 2천만원정도 부족해서 경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공근로가 되면 앞으로 감액조치 할 것이고, 공공근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몫이 못돌아 올 때는 이것으로 대체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관계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169만8천원이 감이 됩니다.
  197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가 사업변경이 당초 50㏊에서 30㏊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1,136만2천원이 감이 됩니다.
  항공방제도 당초 800㏊에서 400㏊로 사업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1,109만6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에 피해목벌채도 당초 200㏊에서 50㏊로 75%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43만1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 산림입지조사가 214만6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조사에 의해서 임협이 위탁 되어서 현재 경상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1단계, 2단계 해서 1억1,321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중에서 시설부대비 마을정자목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계가 3억2,534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합병정화조의 설치하고 어떤, 설치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원래 해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확장을 했는데 국비 자체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합병정화조설치 시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합병정화조는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강화되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기존 쓰고 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다방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학원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IMF로 인해서 다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합병정화조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금년부터 발효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전체 국가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한 법령은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만 삭감되고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임업계통은 주로 보면 국·도비가 당초보다 대폭적인 수정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어느 정도 계획하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많은 부분의 대폭적인 수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량이 반이상 줄어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자기들 요구할 때는 5월말까지, 그 익년도 것, 예를 들어 2000년도 같으면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 5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넘깁니다.
  넘긴 사항이 국회에 넘어가는 단계까지가 9월 임시국회 10일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 국회에 넘어갑니다.
  국회에 넘어가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많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마다 산림계통은 변동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산림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할 때 예측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착오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 우리 녹지파트 예산들은 거의 우리가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취산 녹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 산림관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분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 도지사 관련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되는데 거의 숲가꾸기라든지 산림병해충방제, 조림, 육림 하는 것은 거의 중앙부처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사업이 산림청에서 얼마만큼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부에다가 시정요구를 하든지, 당초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산림예산을 심의를 해서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해서 이런 대폭적인 수정이 내려오고 다시 추경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산림예산을 심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저것이 산림청로으부터 도 내시가 내려오는데 도 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정도 넘겼으니까 이정도 예산을 우선에 편성요구 해 놓아라, 해놓고 1월말쯤 되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국가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었을 때 내려오다 보니까 그 편차가 다소 있고 하는데 크게는 없습니다만 단비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소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집행부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조림같은 것은 보니까 약 70%정도, 8,800만원이 삭감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무용지물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자립도가 100% 되었을 때는 위에 눈치 볼 필요없이 바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짜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의 80%정도를 위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자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너무 많이 수정 안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들이 실제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대폭적인 수정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끝에 마을정자목 정비, 이 정자목 정비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나무를 하나씩 심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정자목 서 있는데다가 밑에 뿌리를 잘 뻗게 하고, 또 나무를 보호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뒷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자목이 있는데 있는 그것을 일부 시멘을 해서 뿌리가 완전히 썩도록 만들어서 나무가 고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보도블럭도 넣고 하면서 좀 쉴 수 있도록 휴지통이라든지 벤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곳에 하다 보니까 4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 6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김문수위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는데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만한 위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에 사방댐이 1개소가 실시됩니다.
  지금 예산이 임도 삭감되면 사방댐 실시할 공사가 진행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것은 실제 저희들 분지마을에 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단비조정도 일부 되어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 선에서 될 것 같아서 위에서 보조내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가 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설계가 되어서 견적금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는 이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솔껍질 수간주사를 하고 있죠?
  지금 당항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한 주당에 약재투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구멍을 뚫어서 약제를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설명을 올리겠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너무 기술적인 분야라서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그러면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조성담당 정종철  녹지조성담당 정종철입니다.
  솔껍질깎지벌레가 아니고 지금 당항포에 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슴높이 직경에 따라서 뚫는 구멍의 숫자가 틀립니다.
  보통 16㎝에서 20㎝사이는 4∼5공을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당 약제투입량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흉부직경 20㎝정도 되는 나무는 약 16㎖내지 20㎖정도, 이것이 흉부직경에 따라서 천공하는 구멍의 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18㎝로 잡으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그러면 주당에 18㎝정도 되는 나무를 기준할 때 약제가 그 정도 투입되면 주사를 투입하는 작업인부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주사기만 꽃아 놓으면 됩니까?
○ 녹지조성담당 정종철  아닙니다.
  거기에 약제주입을 하는 인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공을 뚫는 위치도 좋아야 되고, 약제량도 나오기 때문에 천공기로 한번 쏘으면 한공당 4㎖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한번 투입하면 그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녹지조성담당 정종철  예, 그러니까 4번 투입하면 4공이 안됩니까?
  그러면 18㎝ 되는 그 나무에 대한 약제는 100%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그러면 18㎝되는 나무에 구멍을 4곳 뚫으면 나무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 녹지조성담당 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구멍을 뚫는 것은 아주 미세한 이런......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지금 천공기를 가지고 뚫는 것을 나도 보았는데 내 이야기는 한곳에다가, 한 나무에 아래 위로 4곳을 뚫으면 나무에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녹지조성담당 정종철  구멍은 나무의 생장이라든가 그런데 관계없는 정도로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장비임차료 이것은 본래 당초 예산편성하고 나서 추가로 다른 중기가 여기 투입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당초에 우리가 할 적에는 예산요구를 실제는 경정예산요구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계상하는데.
  실제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 목적대로 연말까지 운용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실제 예산파트부터 당초에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운용하는 것 하고, 계약된 것하고 하다 보니까 이정도 되어야 금년 연말까지는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끝났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감이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당초예산 1,5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수산자원부담금의 과다산정으로 인해서 수정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에 보면 기정이 27억2,607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현재 19억6,349만2천원, 그래서 7억6,25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관계도 있고, 적조방제사업비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당항권역에 대한 것, 그리고 민간시행 어촌종합개발사업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해양수산부 소관에 보시게 되면 군시행 어촌종합개발사업 당항권과 그밑에 농수산국 소관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으로 구확포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 온 것이 있었고, 동해 우두포 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법동항 방파제 사업이 5천만원, 북촌항 물량장 사업이 5천만원, 거류면 하원선착장 사업이 1억원, 월흥 입암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그렇게 해서 총 5억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보면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32억1,00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24억5,448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감이 7억5,554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세부내용을 보시게 되면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지금 당초보다 6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자원보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 일반운영비 해서 늘어난 부분이 1,945만2천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뒤의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운영비 어업지도선 선박비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증이 1,94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 산정을 할 당시에 산정 잘못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계상시 기관선채유지비, 선용품 선구비 계상 등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표시를 해놓았고, 보조자료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194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를 한 것이 당초예산 합해서 6,139만6천원으로 이렇게 1,945만2천원 증을 했는데 작년예산과 비교를 해 볼 때 작년예산이 국비·군비 합해서 6,443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우리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6,139만6천원, 작년예산보다 이번에 추경을 해도 303만7천원 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업단속관계는 사실상 한일어업협정하고 여러 가지 국제문제 때문에 배가 더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좀 절감이 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분에 해양오염방지가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에는 보면 주로 황토채취를 해서 적조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감을 시켜 놓았는데 재료비 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보면 감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황토를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황토가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반은 군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작년에 쓰던 황토 쓰고, 이 남은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황토를 구입해서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밑에 3155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그 위에 사업은 전부 다 적조방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되어서 설명을 연계해서 그것으로 마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6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으로 12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3억4,50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권역이 정해지고 난 연후에 국가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야 할 사업비가 내년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다 못마침으로 인해서 올해 못내려오는 사업은 전부 감을 시켜놓았습니다.
  별다르게 사업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 민간시행이 있고, 군 시행사업이 있는데 군 시행사업은 선착장이나 방파제 같은 이런 어업기반시설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나 이렇게 행정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다음에 횟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부담자가 5% 부담을 하면서, 수요자가 부담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기반시설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관리를 해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일부 사업비에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수산자원조성금은 실제 어업허가를 한다든지 어업면허처분을 할 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허가를 해 준다든지 면허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면허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 계산할 때는 재면허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면허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세입만 많이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봐서 제대로 채워지지 못할 입장이 되어서 균형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예산을 잡을 때 1,500만원을 잡아서 1,30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행정의 착오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측을 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황토채취 운반임차 사업조정을 했는데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아까 작년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황토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동시에 군비도 삭감되고, 정책방향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남은 황토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황토운반해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정책이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앞으로 안하는 것입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많이 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는 줄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예산확보를 하면서 우리 군도 실제는 그 동안 자연적인 사항을 봐가면서 요구를 해서 국비예산도 따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우는 실제 작년에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통영같은 경우는 넓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땄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을 일부 국비를 줄여놓고, 역시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해야 되는데 없는 지방비를 쓸데없이 거기에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적정하게 잡은 숫자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국비 지원되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일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서, 대폭 조정을 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역시 위에 운반물량은 2,000톤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돈만 대폭 삭감되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비는, 그 사업은 줄어졌는데 여비는 없던 여비가 새로 생겨나 있고, 또 20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는 특별히 민간이전하는 돈을 주민에게 그냥 주는 것인데 물론 사업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아까 그런 여비를 써서 같이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국비가 조금 있어 놓으니까 역시 국가의 방침대로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서 500만원정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그 사업을 줄이고 또 주민에게 민간이전을 해주고 이렇게 정책을 선회해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예산서를 보면 수산과 뿐만 아니고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항상 무슨 계획되어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계산이 안맞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제일 적정치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적조가 생긴지가 올해 3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간인들이 실제 나가서 보면 자기 배를 타고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전을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서도 약간의 보전이 되고 체계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계수상에는 나와있는데 아직 이 정도를 가지고는 사실상 전체를 보전해 주기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어민에게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전체가 보는 눈은 어느 어촌계라든지 어떤 출향업자는 정부로부터 그런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고, 똑같은 방법인데 운반해서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그 돈은 삭감하고 밑에 보면 조정을 해서 600만원 해놓고 여기 또 500만원 이러면 돈은 많이 작아졌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종전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소 사업자체를 어업기반사업쪽으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황토가, 만일에 이것은 우리가 적조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적조가, 이제부터 적조가 발생될 시기인데 이런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적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산확보를 이렇게 해서.
  국비를 위에서 내시대로 전부 이 항목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국비는 실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군비도 역시 50%이기 때문에 50%를 삭감한 내용인데 당초계획은 좀 돈이 남더라도 우리는 더 욕심을 내어서 확보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정부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서도 작년에 하던 황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이 예산이상이 더 들때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예비비를 별도로 배정을 해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조대책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 도에 요구를 하면 예비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몇 톤이나 살포가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작년에 살포한 것은 약 2,000톤정도 살포했습니다.
최정훈위원  2,000톤정도로서 예상이 되고 긴박한 사항이 생기면 도비 예비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적조에 대한 황토확보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시설비입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시설공사비 9,6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에서 시설공사비가 1억4천만원 당초보다 증액되어서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시설공사비 2억5,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천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에서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비중에서 시설공사비 2억4,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강개발사업비로서 고봉지구에 시설공사비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용안, 초선지구에 시설공사비 2억7,30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5천만원도 증이 되었습니다.
  영대소류지 보강개발공사에  시설공사비 9,500만원과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개발사업비에서 시설공사비 지하수 3공에 9천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서도 당초보다 2억836만4천원이 증액된 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시설공사비 4,700만원과 실시설계비 300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의 도비가 이번에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월평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비의 시설공사비에 4천만원 도비가 금년에 추가반영 되었습니다.
  구만 당산↔연동간 도로포장공사에 역시 도비 5천만원이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일반용수개발 소규모농업용수 용안지구에서 200만원이 삭감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서도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에서는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지구에 '99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서 1억3천만원이 증가한 8억8,983만5천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836만4천원이 증액 된 8억3,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와룡소류지 보강개발사업비로서 시설공사비에 2억4천만원,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 해서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지정리구역내 용배수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군비가 이번에 추가반영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수로관 부설공사비로서 1억원과 붕괴위험소류지 보수에 5천만원이 각각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지원으로서 당초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국토자원보전개발에서 국토개발 재난예방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재해대책용 전산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3,234만원보다 2,772만원이 증가한 6,006만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앞에까지 7개면을 새로 설치했습니다만 이번에 13개면 전체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오염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시설공사비에서 당초보다 1억7,29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역시 1,501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도 5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시설공사비에 당초보다 10억9,13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도 3,42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우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도비 시설공사비에 5,200만원과 실시설계비 800만원이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가 2,200만원이 삭감되고, 소하천사업 부대비 역시 2,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서 군비 3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22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서는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가 당초보다 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접도구역관리비가 10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리비로서 군비 5천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사리도 확·포장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2억5,130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시설공사비가 8억7,82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서도 2,3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거산↔당항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시설공사비 3,899만2천원 감이 되었고, 율촌↔대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공사비 1억9,857만1천원 역시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거산↔당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0만8천원과 율촌↔대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에도 142만9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내용입니다.
  231페이지, 사리도 확·포장공사에서 시설공사비가 2억6,158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춘암↔오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시설공사비가 1억4,256만원이 도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456만원과 토지매입비 4천만원도 각각 도비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8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93년부터 '97년간 각종 도로공사 편입토지보상비 미수령분에 대해서 6,954만4천원 군비로서 부담을 해서 지원토록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과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다가 뒤에 본내시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은 용안지구사업이 삭감이 되고,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것은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는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밭기반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구는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은 다 세워 놓았는데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시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최정훈위원  222페이지, 시설공사비 지하수 3공 되어 있는데 기정은 3천만원인데 9천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인데......
○ 건설과장 이광재  예, 3공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대강 어떤 지구에 시공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이 3개지구는 앞으로 한해를 대비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지구는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 건설과장 이광재  나름대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 한해를 봐서 그때 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한해가 심한 곳을 우선순위해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사리도 확·포장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시설비에서 사리도 확·포장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금년도, '99년도 군도사업 확·포장사업 그 공사비가 포괄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사리도 확·포장하는 것이......
○ 건설과장 이광재  이것은 군도 확·포장사업비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내용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 영대소류지 보수공사 있죠?
  그것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221페이지, 이것은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누수방지 및 보강개발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방을 깨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라우팅이라는 그 기술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까지는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라우팅하고 제방하고......
김문수위원  누수방지를 위한 것이죠?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누수방지사업?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전반적인 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최정훈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이니, 수산과에도 황토 뭐니 이런게 사실은 이 예산이 추가로 내시된 것도 그렇고 우리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요구할 때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대충 작년에 어림잡아서 요구를 해놓으니까 내시를 했다가 다음에 필요없으면 철회하고 이런 것이 있지않나 생각이 되어서, 물론 중앙에서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그래도 군비하고 보태서 그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금새 돈 줄 곳에서 철회해서 바꿔버리면 심의고 노력이고 집행기관 계획 세운 것이고 아무 필요도 없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낭비되고 이런 결과가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한꺼번에 정책자체가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것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권위도 없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본래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내시를 해줬다가 또 위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 금새 할 필요가 있다고 계획까지 세워서 돈까지 책정해 놓았다가 또 금새 그것 안해도 된다 이런 계획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한 것이 되어서 해야 되겠는데, 물론 중앙에서 정책이 바뀐 것을 밑에서, 돈 줄 곳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최대한 정밀한 조사가 되어서 계획을 세워야 이런 착오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앞으로는 김문수위원님 지적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내시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실제는 관내에 그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조사를 한 다음에 최대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우수기가 되어 가는데 옛날 군정질문에서 얘기한 하천보호공, 낙차공 이 관계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과 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하상유실 때문에 제방이 붕괴될 위험성이 많은 부분인데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우수기전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한 것도 없고, 이번 예산에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이번에 3천만원정도 하천공사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실제 군비가 확보 안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도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수해복구사업 차원에서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지원을 건설과에서는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저희들이 1억원정도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3천만원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1억원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1공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1억원 해도 사실 관내에 하기가 힘듭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3천만원정도 가지고 몇 개 정도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문제는 좀 시급한 일이거든요.
  하상이 유실되어서 붕괴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한번 붕괴되고 나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입장인데, 호미로 막을 것이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수정안을 하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이 문제만큼은 시급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에서 요구해서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의회와 같이 한번 더 노력을 해봅시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이 문제는 오염소하천사업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예산승인 후에 빨리 설계를 해서 우수기 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래서 낙차공 같은 것은 그 단독으로서만 하는 것보다는 양안정비를 해가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파트에서 연구해서......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이어 도시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날도 더우신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총괄예산을 보면 160억1,78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0억1,341만1천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20억4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군 전체예산의 15.8%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1억9,498만5천원, 기정예산 123억9,986만1천원에서 금회 17억9,5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비율은 군 전체예산의 15.1%입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의 16억1,355만원에서 2억933만7천원이 증가한 18억2,288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5.1%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7억9,78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508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나중에 증감별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에서 365만2천원이 증가한 1,4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7년이전에 생활용수개발을 하면 45개항목 전 항목에 대한 검사서를 전부 붙혀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안되어서 시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일체 안한 부분은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23억6,292만6천원에서 23억3,542만6천원으로 2,7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공사비에서 기정 13억2,714만6천원을 13억264만6천원으로 2,4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감 되면서 감이 된 것입니다.
  240페이지, 재원별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내시가 올때 원래 기준은 양여금 70%, 군비 30%가 기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내시가 올 때는 양여금이 72%, 다음에 군비가 2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확정되어 오면서 원래 비율대로 30대 70으로,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개·보수 저희들은 1㎞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율 때문에 기정예산 3억2,340만원에서 360만원이 감액 된 3억2,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660만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 10억3,8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증가된 1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삼산지방상수도분입니다.
  당초 10억3,800만원에서 10억5,1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액 국·도비입니다만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것이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용이 되어서 금년도에 쓰기 위해서 자동이월을 시켜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 도 청소년수련실 상수도시설설치 도비 1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2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삼산상수도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삼산지방상수도가 당초계획은 하일에서 삼산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정 45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삼산까지 못올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계획은 당초 총 56㎞ 계획했는데 현재는 36㎞밖에 안됩니다.
   하일 임포까지는 수도가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6㎞는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고성읍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2억원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2억원 이것도 같이 보태서 시설을 하려고, 이것은 군비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만 9억9,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9,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2억원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1억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도비 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 2억원 온데서 시설비에 1억9,500만원 반영하고 500만원은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도로감정이라든지 측량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역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 5억9,760만원에서 5억8,830만원 증가된 11억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 2억원을 삭감시키고, 역시 고성읍 도시계획지적고시 항공측량 및 도면제작에 2억원, 이것은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지적고시하고 같이 넣어 놓으니까 집행상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되어서 항공측량은 항공측량대로 별도로 떼어서 발주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호광장 교통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이전으로 인해서 2호광장에 교통 로타리 광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교통섬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1억5천만원, 다음 배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입니다.
  당초 3필지에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1필지 빠져서 2,050만원 증액시켜서 4,81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고성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고성읍내입니다.
  당초 3,500만원에서 4,280만원으로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득이 7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고성고등학교앞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10동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성고등학교앞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번 주민들과 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안에 보면 군유지 위에 희망촌이라고 해서 과거에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희망촌이라는 촌락을 형성해서 집도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로확장하면서 일부분이 편입이 됩니다.
  전체 11세대 49명입니다.
  도로확장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부 포장을 해주고, 집만 보상을 해서 이사비 보태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3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및 가로등 관리입니다.
  이것은 읍내에 보면 시가지가 보도블럭 내려앉은데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분적으로 손을 보고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고성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구 주차장 진입도로, 2호광장에서 송학로까지 정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관통을 시키려고 2억5천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46만7천원에서 1,415만7천원으로 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화산도립공원 오수정화조처리시설 청소입니다.
  청소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년 2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다음 화장실 보수, 오래되고 하니까 변기가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는데 49만원,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3억8,200만원에서 1억8,700만원으로 1억9,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전지구 하수도정비 및 기반조성사업인데 당초 3억8,200만원 내시를 받았다가 확정내시가 오면서 1억9,500만원이 감액된 1억8,700만원으로 그 사유는 당초 50호 기준을 해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제전마을은 불과 20여호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재료비는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제전지구 기반조성사업 하는데 당초 부대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용역을 하면서 작년도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합동설계실 도면복사기 수리입니다.
  저희들이 년초가 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토목직을 전부 동원시켜서 합동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쓰는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2,814만원에서 2,514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전에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당초 1억3,800만원으로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한 것은 당초 마암 삼락경로당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암 삼락경로당 사업을 하도록 4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마암 곤기 공동창고로 바꿔 달라고 해서 이것은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구 구만시장 당초 5억원에서 1억1,500천만원이 증가된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구만시장 부지정비사업에 1,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에 당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당초 5억원 있던 것을 년초에 순시하시면서 다 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민들 건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6억6,202만7천원에서 6억6,200만9천원으로 1만8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도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도비 478만4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 도비로 4억8,67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오면서 그것도 군비로 8,671만1천원을 반영하도록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2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분을 내역별로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125만1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배수지 제초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3억2천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편성해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소화전 신설 및 보수 14개소에 기정 1,300만원 있던 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소방시설세를 받아서 작년까지는 도 50%, 군 50% 같이 나누어서 배분했는데 소방시설세가 전액 도세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만 일부 받고 자기들이 전액 가져갔기 때문에 도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고성읍 상수도 노후관 구역개량입니다.
  구역개량에 5,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수 때문에 탐사를 한번 실시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감도 계량기 구입설치에 5,800만원, 현재 저희들이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량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교체하는 부분하고, 일부는 오래 되어서 감도가 둔감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 교체하는 김에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산 지방상수도 가압장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가압장 설치할 때 안전장치가 미설치되어서 보완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화면 배수지 자동설비입니다.
  현재는 관리인이 수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하나 보고 관리인부 둘 필요가 없고, 인력증감 차원에서 인원을 없애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마암면 상수도관 확장입니다.
  이것은 곤기마을입니다.
  야적지부근이 되어서 수년전부터 민원제기가 되고 해서 이번에 시설확장을 해주는데 4,080만원, 다음 동해면 상수도관 확장입니다.
  현재 소구확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두포까지 연장해 주기 위해서 8,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류면 상수도관 확장 및 교체입니다.
  여기에 9,750만원, 이 내역은 당동에 지금 수용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본관에서  지반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집앞에까지는 지반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가정에 들어가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선까는 것 하고, 다음 숭의원에 현재 가정분할 계량기가 없고 전체적으로 배수지 올려서 배수지에서 채점해서 요금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아주고, 집집마다 달아주게 되면 그중에 일부 영업용으로 전환해서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또 배수지를 한꺼번에 올려서 받으니까 사실상 부락에서 전부 가정별로 분할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건의도 여러 차례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성읍의 고장계량기 보수 2천만원 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관 고감도 계랑기 구입설치가 되면 이것이 해소되니까 그것은 감액을 시키고, 배수관 누수방지 3,600만원 있던 것을 1,200만원 감을 시킨 2,4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밑에 고성읍 상수도관 확장 6,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하고 3,400만원 감해서 두가지는 위에서 고성읍 상수도 노후관 구역계량으로 하면 이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금액조정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거류면 상수도관 확장이 당초예산에 7,8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읍면에 있던 예산을 앞에서 설명드린 숭의원하고 거류면 상수도관 확장 및 교체에 계승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던 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예비비가 7,807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854만1천원을 매겨서 5,952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연말이 되면 다른 급한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경하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당초 268만3천원이었는데 264만5천원으로 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86년도 주택 1동을 일시불로 한 사람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당초 694만5천원에서 33만1천원이 증액된 727만6천원은 작년도 일부 해제된 부분 상환을 하고 금년도 돈을 받아놓았다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못갚아 주고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72만2천원 증액된 것은 이것도 역시 작년도 못받은 부분을 금년도에 상환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과년도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98년도 미납금 211만4천원을 금년도에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2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3만8천원, 일시불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3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해주택 23동에 대한 기정예산 389만1천원에서 124만9천원을 증액시켜서 5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못받은 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도 역시 위의 것은 이자고 밑의 것은 원금입니다.
  '86. 수해주택 1동 172만2천원은 일시불로 된 그것이 되겠고, 밑에 수해주택 23동 149만8천원 정비한 것은 작년도 못갚은 것을 금년에 갚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704만5천원에서 30만2천원을 감액한 674만3천원으로 이 앞에 회수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42페이지, 2호광장 교통섬 조성사업은 시행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시행하고 있으면......
○ 도시과장 김상수  먼저 저희들이 부군수님께 이 이전관계로 해서 보고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아직 공사는 안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완공시키려고 목표를 했는데 비가 오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부 자재는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예산의 선집행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때 못하도록 했고, 아직 안했으면 다행이고......
○ 도시과장 김상수  계약이나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준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선집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245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추경에 1억원 올려놓았는데 군수포괄사업비죠?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당초 5억원 있다가 전부 다 쓰고 없어서, 하반기에 좀 있어야, 혹시 급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