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4일(목)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정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제출한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군립공원관리조례를 신경써 주셔서 조례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민간쪽으로 자꾸 가니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연공원법 제26조제3항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다음에 "제7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합니다.
  신·구조문 대조는 현행 제17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는 있는 것은 현행과 같고, 제7항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현행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자연공원법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제27조에 보면 있습니다.
  공원법대로 하려고 하면 환경부령에서 기준한 위탁징수하는 요금에서 100분의 10만 우리가 받도록, 환경부령에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저희들 생각해도 너무 요율이 작으니까 우리가 미리 조례에다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민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서 비율을 정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세입을 좀 더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7항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5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4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7월 31일 제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가결 공포된 조례로서 제17조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6항 다음에 제7항 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함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하는 행정의 구조개혁과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가 요구되는 관광지 및 공원관리 업무 등을 사안에 따라 민간위탁 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군립공원이 하이 상족암이죠?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상족암에서 민간인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없고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할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민간위탁하면 공원관리도 민간인이 하고, 어떤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주면 청소라든지 현재 있는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전부 관리를 자기들이 징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동의안도 같이 만들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같이 한목에 동의안을 내려고 했는데 조례가 안되어서 다음주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차계획은 부락민이나, 지금 생각은 부락에 주는 것으로, 만약에 다른 입찰방법도 있겠고 하지만 입찰을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부락에 싸움만 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니까 일단 계획은 부락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4:6제로 하든지 3:7제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동의안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함양의 용추계곡에 가니까 4:6제로 해서 자기들이 6, 군에 납부는 4 해서 전체적인 공원관리, 청소와 모든 시설물 관리까지 다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군립공원 민간위탁 예를 소상히 살펴서 우리 군에서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마을에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군에서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고 적정한 선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4건의 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