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3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2.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3.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2.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시면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지정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의 적정관리방법이 안 제10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이 안 제11조,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12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안이 도에서 준칙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 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고성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푸른고성"이라 함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어 군 전역을 공원화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지닌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있는 자연경관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지속적인 푸른고성 추진을 위하여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푸른고성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성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방지
  마. 푸른고성 추진상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주변 환경의 보전
  나. 호수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제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보전
  다. 해안 제방설치시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5. 도로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설치
  6.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군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지정대상 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의 각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는 자연경관보전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1999년 5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5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각 항에 명시된 사항의 조례안으로 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나 이 조례안 자체를 볼 적에는 군수의 자연에 대한, 보전에 대한 아주 많은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지금 정부의 추세가 그린벨트나 공원지역 등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규제를 해제하고 아니면 보상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추이에 역행되는 것 같고, 다음 군수의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사유재산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군수가 생각해서 그것은 안된다, 환경보전법 조례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욕심을 많이 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로는 앞으로 개발도 좋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안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개발로 인해서 현재 산림이나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황폐된 입장에서 이번에 자연경관 보전에 의해서 도 준칙도 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항이 좀 강화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살리자는 측면, 앞으로 우리가 실제 21세기에 들어서면 자연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 사유재산을 푸는 측면에서 조금 거기에 대한 반환풍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원화된 고성을 가꾸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자연은 또 인간을 위한 자연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생산적인 활동도, 쉽게 말하면 소득에 의한 생산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떤 세분화 된, 어느 지역은 어떤 지구, 방금 여기 지구를 고시하려면, 보전지역을 하자면 고시를 하고 주민여론을 듣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고성군 전체에다가 주민이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고시를 해놓고, 세분화 해서 고시를 해놓고 이런 지역은 이런 지역이다, 명문화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의 책무와 군수의 적정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지역에 들어오면 그 지역은 그것이 안된다,  군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거류지역에 어떤 축사를 하나 지어서 하겠다, 그것은 환경때문에 안된다, 이런 개인 사업하는데 사업상 지장이나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경제적인 활동에 지장을 줬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지책도 이 조례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세부적인 시행사항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했다가는 군민의 사유권 재산에 굉장한 침해가 있을 것이다 우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위원장님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환경관리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담당주사가 설명하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최정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이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제45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조항인데 제1호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고, 다음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1호 제3호인데 기타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행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한할 수 있고, 제2호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적 생태적 보전가치가 필요없는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고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고시를 먼저 해놓고 이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고시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번을 못정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마지막 부분의 자연경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정훈위원  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근거법령이고, 이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그 상위법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그런 자연경관이죠?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해수욕장 없고, 철도변 없고.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도로변은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정할 생각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근거법 제44조, 제45조의 상위법 외 타지역에 자연경관을,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군 전체를 다할 수 있는 것인데, 근거법령은 제44조, 제45조이지만 분명히 담당주사께서는 이 제44조, 제45조 방금 설명한 조항 외에 군수가 월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예, 자연환경보전법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범위내에서?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는데.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그것이 목적에 나와있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최정훈위원  제45조의 범위내에서만 규제를 하겠다?
○ 환경관리담당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우리 군민의 사유재산 침해는 크게 우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준칙이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조금 욕심을 내고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역시 최정훈위원께서도 우려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다소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떤 불이익이나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될 때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조제4호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용어의 정의입니다.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준칙에는 철도변을 농어촌도변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함은 역시 최정훈위원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철도가 없고, 또 여기 준칙에 철도라고 한 것은 농어촌도로는 우리 주민의 생활속에 깊숙히 들어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하는 것이 가까워서 적용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시행을 해봐서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농어촌도로, 마을도로까지도 군 실정에 맞도록 넣을 수 있으되 지금 조례안 제정단계에서는 이 범위를 좁혀놓는 것은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도변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 준칙에서 우리가 욕심을 더 내어서 넣었는데 우리 농어촌도로변이라 함은 실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 개설한 농어촌도로가 우리군 관내에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너무 제한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관계는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제3항에 가면 고성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또한 같다.
  다만, 규칙에 정하는 경미한 것이라 해놓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위원회는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나 김문수위원 말씀처럼 군수의 권한을 많이 부리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것 밖에 안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끝에 가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또 나와있습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에 근거해서 제13조에 보면 자연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의 전반적인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항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 해도 의원님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다 갖추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런데 제 생각인데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회는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위원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위원회의 수립을 하고 긴급한 안이고 또 중요한 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현재 여기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위원회안에 의원님들이 또 위원으로 오실 것이고 해서 별도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다가 국한해 놓았기 때문에, 그안에 의원님들도 여기 모시도록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토론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것도 역시 군민의 여러 가지 제한을 좀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두에 담당자께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를 넘어서서 이 조례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저도 어제 잠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내용은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44조 및 제45조가 그 이상 집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고, 여기 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거기에 또 무슨 의견제시를 한다거나 하면 집행에 너무 관여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는 것은 제44조, 제45조만 국한되어서 하면 다행인데 지금 농어촌도로는 여기 제44조, 제45조가 안들어있죠?
  들어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도로라는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는 범위안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을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포함시키면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도로범주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러니까 범위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수정의결을 하기로 아까 의논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제4항의 말미 농어촌도로변을 삭제키로 하고, 여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위탁추진은 작은정부를 지양하는 정부방침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차구조조정을 마치고 2차구조조정은 기능 전환하면서 아울러서 기존 관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2차구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기존 '99년 초에 전체 민간에 대한,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응모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인력승계 등을 심사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찰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장비승계와 인력을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하도록 하여 기존인력 생계를 보장토록 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대해서 사무위임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처리 등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이 되겠습니다.
  99년 3월 19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조사검토보고시 위탁 결정된 것은 이렇게 해서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이 되겠습니다.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이 '99년도 법으로 전부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9년 8월 8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처리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6조 2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되겠습니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한자로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1호를 보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5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여기에 법적근거로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기본현황입니다.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총 발생량이 26톤, 그중에서 매립이 20톤, 소각이 2톤, 음식물 퇴비화가 1톤, 재활용이 3톤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수거인원은 전체 차량이 4대, 그중에 인원 10명으로서 운전기사가 4명, 환경미화원이 6명,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이 2대, 고성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2대, 인원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2명, 고성읍에서 관리하는 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4명, 이래서 전체가 차량 4대, 인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운반 거리가 되겠습니다.
  1일 수거거리가 전체 4대를 다 합산하면 약 290㎞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약 1대가 70㎞를 수거운반거리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배출지점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배출지점이 252개소로서 1호차가 64개소, 그것은 고성읍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2호차가 86개소로서 오전에는 고성읍, 오후에는 동해, 거류, 3호차는 55개소로서 오전에는 고성읍, 오후에는 삼산부터 상리, 다음 4호차가 47개소로서 오전에는 구만, 회화, 오후에는 대가, 영현, 영오, 개천, 마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청소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가 1억9,9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8천만원, 기타폐기물 수수료가 1,399만2천원, 폐기물관리 위반과태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의 세입결산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8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결산액이 1억4,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수료가 작년결산액이 830만원, 금년도는 1,400만원까지 해놓았습니다.
  폐기물관리 위반과태료가 작년 세입결산이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15일까지 세입을 보면 전체 금년에 1억9천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6월 15일 현재까지 6천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300만원, 기타 수입이 73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자체도 많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2억6,1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9,808만7천원, 일반운영비가 5,969만7천원, 공공요금이 3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입대로 하면 편차가 6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 세입결산하고의 금액은 거의 1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출이 결산에 비하면 1억원이 더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지분석입니다.
  경영수지는 '99년도 세출이 2억6,106만6천원 중에서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고성에 고성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한다면 얼마쯤 하겠느냐, 그리고 창원에 있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업체는 견적금액이 3억8,662만7천원이고 (나)업체금액은 1억8,6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비율을 보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48%가 더 많고, 또 (나)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보다 29%가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체 비교분석을 보면 최저가격업체 선정시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청소상태 부실도 있고, 당장 너무 적게해서 견적을 낸 업체에 줬을 경우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고 내놓을 때에는 군에서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요구금액 지급시 경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그런 사항도 나와지고 위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원가계산 산정용역을 이번 추경에 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고성에 있는 업체는 어느 선까지 되어져야 수지도 맞고, 자기들 수거하는데 별 불만이 없이 수거가 잘 되겠다는 적정선이 얼마냐 하는 것을 해서 거기에 상환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다음에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먼저 이익만 너무 생각하다가 청소상태가 잘못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고성 군민만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심의할 때 5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탁방향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절차는 응모자격기준을 마련합니다.
  그안에 보면 원가계산, 심사표, 공고안, 협약서도 만드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모집공고안을 내고 다시 모집공고하고, 수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낸 것이 원가산정한 것이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한 업체만 가지고 공개입찰에 응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공개입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법령과 조례상 수탁가능한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등 허가조건이 적정한 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 및 접수는 쓰레기수거위탁 모집공고 하고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인이 참여가능하도록 문을 전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신청서 접수시 영업활동사항,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은 심사기준은 수탁신청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승계, 사무소의 지역내 소재여부 등을 수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인력 및 시설장비 승계를 최우선으로 배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인력하고 장비를 사 가는 것을 배점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수집운반 및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전체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는 사업자의 계획서작성, 사업계획성 적정여부 검토, 허가구비요건, 허가처리업,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되었을 때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계획서 시설장비 및 장비확보 계획서, 기술능력확보 계획서 등이 되겠습니다.
  서류검토 사항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와 자본금 기준입니다.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으로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5천만원이상,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법에는 자본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금을 왜 넣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고성에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다 더 잘해야 되지 더 못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또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 건실하지 않은 업체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의 기준을 마련해서 넣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는 밀폐식운반용 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가 15㎥이상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대가 5톤이상으로서 15톤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반용압축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이상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밀폐식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대당 5톤입니다.
  그러면 15톤이 되려면 3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성에 있는 차량 4대가 되어야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서 제출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위탁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탁계획은 5월에 수집한 바가 있고 6월에 위탁용역비를 1차추경에 500만원 산정해 놓았습니다.
  위탁용역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 500만원이 확보되어지면 수집운반비, 원가계산산정 용역의뢰를 7월중에 하겠습니다.
  7월중에 원가계산서 검토 및 사업자 모집을 하고, 8월에 사업계획 검토 및 수탁위원회 업체심의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 유인물에는 금년 9월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홍보도 하고 건실한 업체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유인물은 제가 오기 전에 금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적합한 기준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입니다.
  위탁비용산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진단을 겸한 원가계산산정 용역을 하는데 용역범위는 원가계산의 개요, 원가계산의 기준, 향후 5년간 추정원가를 산출하고, 원가산출 용역기관은 용역기관으로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연구소 등이나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원가계산 용역비, 원가계산 용역에 필요한 경비, 위탁비용은 입찰금액에 대한 군비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요구는 1회추경 예산에 500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2회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2회추경 또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계획 승인은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보고가 오늘 의회에 동의안을 승인받는 입장에 대해서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지역협력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녹지과장, 군의회 의원님 두 분을 포함시켜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의 및 입찰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런 것을 전체 배점의 100점에 70점 이상 되는 사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수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기간명시, 연간비용의 지급단가 결정 및 비용청구 지출방법, 예를 들어서 월별 지출할 것인지 분기별 지출할 것인지, 수탁기간의 설정은 최초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다시 입찰을 본다든지 다시 협약을 연장해서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정지 및 시정조치, 년 1회이상의 일반감사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촉진을 위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재취업알선 대책마련, 승계되는 인력의 일정기간 신분보장을 해 달라는,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2년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인데 그안에 그만두는 사람도, 연령이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는 수집·운반·처리를 미이행 하거나 부실처리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집행할 경우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은 관리비 기준으로 년간 20%정도 계약금액을 납부하도록,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 납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의 인계인수, 위탁기관 완료 및 해제시 발생할 책임전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계 인수서 2부를 작성해서 1부씩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것은 공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의 사후관리는 행정지도 감독부서 및 담당자 지정은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자 1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조정 및 차량매각은, 인원조정은 10명인데 운전기사 4명, 환경미화원 6명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은 위탁업체에서 최대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하는 내용안에 이 내용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매각은 4대가 되겠는데 위탁업체에서 차량인수토록 감정후 매각조치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시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성군 공보지게재하고 소가야소식지 등 언론이라든지 우리 각종 군민의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읍면에 전부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 관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홍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서 안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면, 충분히 결정하고 나면 몇개월 동안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동의안은 99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6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민간위탁 추진을 현행 관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민간인이 행정에 자율적인 참여는 기대되는 바이나 기존의 군에서 운영하던 인원 10명(기사 4명, 미화원 6명)과 차량 4대의 처분과 인원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수탁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지금은 없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지에서도 고성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하겠다는 사람들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참고사항입니다만 쓰레기운반업에 종사하고 있는 10명이 자기들이 인수를 해서, 입찰에 참가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출서류에 보면 기술능력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 기술능력은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필요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출서류에 보면 기술능력 확보 계획서가 있는데, 물론 운전기사는 자동차면허가 있어야 하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김문수위원  그런 것 외에 특별히, 기사 외에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인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기술자, 그것이 운전기사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운전기사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데 현재 이 업을 종사한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일단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 좀 종사했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 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것을 따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기술능력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맞추어서 안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차량매각 4대가 있는데 수탁계약이 결정되고 나면 감정후에 매각한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수탁자 하고 감정관계에서 짜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경매형식으로 해서 매각을 한 뒤에 수탁을 하도록, 그것도 안되겠군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 이 4대를 사는 조건을 그안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포함시켜서 일단 매각을 할 것인데 매각하더라 해도 감정가격도 모르는 상태, 일단 차 이것은 4대를 다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차를 누가 살 사람이 없거든요.
김문수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작게 하면 군의 재산이 너무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첫째는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용역금액을 맞추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원 취지가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데 용역을 위탁해서 만일의 경우 예산과 비슷한 금액이 나왔다,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그러면 비슷한 예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나온다면 굳이 민간위탁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민편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할 필요없이, 용역을 하면 어떤 용역금액에 대한, 산정금액에 대한, 적정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고, 민간인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 업체가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역할 것 없이 최저입찰제로 해서 자기 경영수익에 따라서, 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적자가 되면 안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최저입찰제로 하고, 그대신 군에서 염려하는 부분, 혹시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도산이나 아니면 쓰레기수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요즘 이행보증이나 아니면 자본금예탁, 자본금예탁보다는 이행보증회사에 해놓으면 안전합니다.
  그런 보안장치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야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1월 1일이 아니고 한시라도 더 빨리 해서 민간위탁을 시킬수 있는 입장이고, 용역관계는 그렇습니다.
  최저입찰제로 하자, 다음에 우리가 인원과 장비를, 장비는 이해합니다.
  고성군에서 위탁하는 사항에서 장비가 전혀 필요없기 때문에 장비는 가져가라, 매입하라,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람 6명을 다 인수인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봉급 주고 자기들이 최저입찰제를 해서 수익을 맞출 수 있습니까?
  수익 못맞추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혼자, 부부간에 둘이서 하루종일, 밤새도록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그런 경영방침에서 단돈 1천만원에 하겠다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 다 데리고 가라, 차 다 가져가라, 그러면 경영을 못하죠.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똑 같은 예산이 드는, 재정적인 압박을 줘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사람을 그냥 그대로 다 인수인계하라, 똑같은 인건비에, 그것은 행정에서 무리고, 다음에 허가 제출할 때 사업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사업자신청서에 운반차량으로 적재능력 15㎥이상이 약 3대정도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최정훈위원  그런 차를 구비해야 되는데, 구비해야 생활폐기물업체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 전부 구입해 놓고, 또 군의 차 4대를 더 가져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군의 차 뭐 할 것입니까?
  군의 차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허가조건은 허가를 할 적에 군의 차를 인수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미리 사야될 차는 감안해야  차를 인수할 수 있다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최정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현재 최저가를 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실제 돈도 적게 들이자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쓰레기 처리운반하는 것도, 수집하는 것도 질을 한단계 더 높이자는 차원도 있고 한데 너무 덤핑이 들어와서 우선 따놓고 보자고 할 때, 따놓고 나서부터 자꾸 질이 떨어질 때는 수지가 안맞는다, 용역 줘놓으니까 수지가 안맞는다, 자꾸 한장소 한장소 줄어들어 갔을 경우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측면에서 어느 기준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현재 기준점도 없고 해서 용역을 해보려는 것이고, 다음에 인원과 장비는, 인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붕 떠서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중에서 인원이 3명정도는 나갑니다.
  정년퇴직이 되어서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6∼7명 있는데 자기들도 인건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건비는 높은 편입니다.
  1인당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정도 됩니다.
  일용이지만 시간외수당, 우리 공무원 나오는 것은 다 나옵니다.
  지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단가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일부분은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안된다고 잘라서는 안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것을 넣었고, 차량관계 이것은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준인데 당초 이것을 4대 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준이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으로 보면 꼭 4대정도가 있어야 돌아가지, 이중에서 2대밖에 없다면 결과적으로 수집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비라는 것은 기준이다는 정도만 생각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보면 어째도 5톤짜리가 3대면 15톤에가 밑에 압축차량 하면 4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이거든요.
  우리 차를 사가져 가는 것으로 해서 하지, 이것 말고 별도로 4대 더 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염려했던 부분은 최저입찰을 해도 보완조치와 이행보증같은 것으로서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인력관계는 되도록 이면 현재 인력을, 자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승계를 하면 좋은데 그것을 부담 줘서는 안됩니다.
  전체를 다 승계를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우리는 70%에서 80%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제 이 사람들 지금은 120∼130만원 받은데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한다, 70만원밖에 못준다, 일이 힘들고 보수 적으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여기 보면 이것이 동의안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 동의해 주고 나서 승계될 인력이 일정기간 신분보장, 약 2년정도, 이런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체에 가중한 부담을 주면, 2년동안 사람 다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1억8천만원이 드는데 1억원에 입찰봐서 해마다 8천만원씩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행정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하고, 차 인수관계는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법인등록이 되려면 그 요건을 갖추어야 청소대행업 법인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차 구비해서 등록받아 놓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우리는 그 절차를 뒤에 하려고 합니다.
  입찰부터 먼저 봐놓고 결정된 자에 한해서만 이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지, 이 차 다 사놓고 또 차 구입하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것은 안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조례안 같으면, 법령같으면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의안인데, 동의를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분명히 최저입찰제 해서, 용역할 필요없이 그 사람들이 최저입찰제 해서 다음에 나는 진짜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놓으면 당항포관리소처럼 이행보증금 얼마, 보험회사에서 받아놓고 군에서 하면서 그때 가서 진짜로 못하겠느냐, 사실상 이 사람들이 1∼2년 하면서 정말 이래가지고는 못하겠다 군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그때 가서 너희 진짜 못하겠는지 보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보자, 이때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용역해서 1억8천만원 정해놓고 1억8천만원 맞추어오는 사람 주는 것 같으면 예산효과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최저가격을 낙찰해서, 입찰제 해서 2년 아닙니까?
  2년동안에 자기가 안한다면 이행보증회사는 자기들이 보증금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대상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이고, 저는 입찰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용역해서 얼마정도, 용역하면 분명히 2억원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으니까 2억원 가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 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업무라는 것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될 업무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나는 손해가서 도저히 안되겠다, 보증보험에 든 것을 너희가 찾아서 해라 하고 손을 들면 그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기간동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간대로 하려면 긴급하게 사람 구하고 차 구하고 하려고 해도 최하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 공백기간동안에 어떻게 군민들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점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준점을 두어도, 회사가 그 기준으로 해도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이 2억원 나온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행보증금정도, 이것은 2억원정도 이행보증서를 끊어라, 우리가 지금 1억9천만원, 약 2억6천만원 아닙니까?
  이행보증서를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민간위탁 시켰으니까 최저입찰제 하는 사람은 입찰하고 대신 이행보증서를 우리 예산만큼 2억6천만원짜리 끊어서 갖다 놓아라,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 오늘 터져도 이행보증금에서 이행수수료가 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데 그렇습니다.
  동의안에서 수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다음에 수탁위원회에서 이 관계 또 심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수탁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도......
김문수위원  여기 보면 주요골자에 수탁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건실한 업체가 입찰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된 사람이 용역을 자기가 맡게 되었을 때에는 수탁위원회가 다시 원가라든가, 과연 합리적인 용역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따내기 위해서 한 것이냐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수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안 자체를......
김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최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2년간 책임진다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것은 수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아마 수탁위원회에서 다시 분석할 때 그런 것이 걸러지리라 생각됩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맞습니다.
  이 안대로 바로 결정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는 수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거를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수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분들이 심의 입찰대상자가 총점 70점이상이 된다는 이말입니다.
  총점 70점이상 되는 자에 대해서 하겠다는 이것도 수탁위원회가 구성해서 심의해야 될 것은 그 업체에 입찰신청할 때 신청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격에 맞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건설입찰 하듯이 그렇게 입찰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되고,  총점 70점 누구를 주고, 이것은 비민주적입니다.
  비민주적인 이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우리는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른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최정훈위원  건설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신청구비조건만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면 전부다 맞는 것이지 민주국가에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되고 이것은......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사람중에서 우선 따내고 보자는 사람이 다소 많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적격심사를 전체 평점을 엊그제 거르기는 걸렀는데 이 동의안이 넘어오면 수탁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심사기준에 이런 사항을 다시 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온 것을 일방적으로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시 모집공고 해서 접수해서 받으면 수탁위원회에서 다시 건실한 업체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어느 선 배점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수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탁위원회는 무엇만 해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참가자격, 신청자격만 수탁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나면 신청자격이 구비된 사람은 무조건 공개입찰로, 최저입찰제로 하든지 입찰방법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받아서 현재 이런 식으로 수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입찰대상자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위원회는 건실한 업체만 참석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자격만 정확하게 구비해 놓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줘서 공개입찰을 시켜야지, 수탁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이 사람은 안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분명히, 물론 10명이 하니까 공정성은 있겠지만 명확한 공정성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문수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처음해서......
최정훈위원  수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입찰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정확하게 자격조건만 해주고......
○ 위원장 정재욱  지금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신 수탁위원회 사업계획서의 심의가 있는데 점수를 몇점 준다는 이것은 좀 그렇고, 자격만 되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우리는 실제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점수를 주어서는 안되고 심의자격조건을 정확하게 공시를 해서 이 자격은, 자본금을 100억원이면 100억원 넣어라, 그런 업체를 그런 식으로 신청자격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지 10개업체가 들어와서 입찰대상자를 그중에서 3명내지 4명을 수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이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탁하면서 지금 수집하는 쓰레기가 현행보다는 좋아야지 나빠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에게 넘어가면 처음 한동안은 잘 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틀림없이 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한단계 더 거르고 한단계 더 거르자는 그런 측면이지, 일반공사처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의 이윤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따가지고 적자를 보면서 내가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사업한다고 해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그러면 우리 애로점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2년동안에 못하면 다음 2년동안은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보완조치로 이 업체가 행정보다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청소대행업자의 주민투표제를 합니다.
  주민이 투표를 해서 이 업자를 못쓰겠다고 하면 2년 아니라 10년이 계약되어 있어도 보냅니다.
  그런 식의 기업윤리에 따라서, 경제원리에 따라서 해야되지 누가 무작위로 이것을 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분명히 허가조건이 2년밖에 안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것을 처음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나가면 주민들이 현재보다 질이 떨어져서도 안되겠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원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최저입찰을 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너무 경제원리에 입각해서는 곤란한 업무가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최정훈위원  자격요건에다가 건실한 업체가 들올 수 있게끔 명시만 해놓으면 경제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신청을 못하게끔.
  자본금이라든지 회사의 기반상태라든지, 회사의 시행능력, 자격만 정확하게 하면 충분한 입찰이 되지 않느냐......
  "(속기중단)"

  "(속기개시)"

○ 위원장 정재욱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중에서 향후 추진계획 제4항의 사업자선정중 입찰대상자 선정난을 삭제코자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군수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재활용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행정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왔으나 저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재활용품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행정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중으로 하던 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단일화 하도록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99년 8월 8일 시행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2의 제3호, 99년 3월 19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조사검토 보고회시 위탁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법적근거는 내용대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재활용 수집기본 현황입니다.
  현재 인원 및 장비현황으로 전체인원은 현재 6명입니다.
  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수거차량 2대가 있습니다.
  감용기 1대, 파쇄기 1대, 압축기 1대, 프레온가스회수기 1대가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면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부지면적은 1,488㎡, 약 450평이 됩니다.
  건축면적은 330㎡로서 100평정도 됩니다.
  경량철골조로서 보관량이 50톤정도 됩니다.
  설치년도는 1994년도 10월 31일, 설치비는 9천만원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활용품 발생량 및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837톤입니다.
  1일평균 2.3톤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4,216만7천원으로서 1일평균 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집한 량에 대해서 판매금액은 전량 마을주민에게 다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분석입니다.
  경영수지로 보면 837톤을 작년에 수거했는데 판매금액이 4,216만7천원으로서 군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출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해서 1억1,8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7,925만2천원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고,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주면 283만5천원만 부담하면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비율을 보면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는 33%가 예산이 절감되고, 자원재생공사에 넘길 경우는 전체 예산의 98%가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교분석을 보시면 수거체계는 민간위탁의 경우 일반고물상의 경우 행정에서 수거일정 등 기본업무를 유지하고 수거업무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직접 마을 및 읍면에서 일정을 받아서 수거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바로 익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925만2천원이고 재생공사는 2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운영은 민간위탁은 무상인데 재생공사는 부지와 건축물은 재생공사에서 무상사용토록 하고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차량은 군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한국자원재생공사 고성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고성사업소 현황을 보면 먼저 인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산 7-1번지입니다.
  인원은 7명인데 소장 1명, 총무 1명, 운전기사 3명, 수집원 2명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비는 수거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류면 은월리 산 7-1번지로서 부지가 3,603㎡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1,090평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벽돌 스라브에 사무실이 100㎡, 창고가 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고성사업소 수거실적을 보면 재활용 수거량이 작년도에 1,014톤입니다.
  1일평균 2.7톤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4,087만6천원으로서 1일평균 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가능 분석을 하면 '98년도 처리능력을 보면 군에서 수집하는 837톤, 자기들이 수집한 1,014톤을 합쳐서 1,851톤이 됩니다.
  그것을 365일에서 공휴일 빼면 301일 되고, 그것을 다시 1,851톤을 300일 나누면 6.1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거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밑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거인원분석은 자원재생공사 고성사업소 근무인원 7명으로서 고성군내 재활용품 수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거체계 및 수집대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군 행정의 수거체계는 마을→읍면→군→마을수집→선별→재생공사에서 재생해서 다시 공장에 판매하고, 판매하면 수집대금을 그 익월에 입금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는 마을과 읍면, 재생공사에서 가져오면 수집대금은 그 익일에 바로 지급하고 우리 군에서는 전부 다시 팔아서 한달 뒤에 지급하는데 자원재생공사는 가지고 간 뒷날 바로 입금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금 정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재활용품 수집정산입니다.
  4월말 현재 '99년도 마을 및 단체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전체 62,353㎏으로 재생공장에 판매한 수집대금 468만710원을 5월 8일 수집자에게 입금조치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 2월, 3월, 4월까지의 실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업무 위탁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집단가는 연동제로 실시합니다.
  수집단가는 자원재생공사의 고시가격인데 우리 관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시설물 및 장비는 무상으로 대여하고 파손시는 수탁자가 보수하며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은 고성군에서 지급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하기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위 수탁협약서를 징구해서 공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사업소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 영남 지사장과 같이 계약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시설운영 인계 인수도 인계 인수서 2부를 작성해서 1부씩 보관하며 시설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진으로 기록 보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서 안에다가 자기들이 보험을 넣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관리운영 주체를 환경녹지과에서 자원재생공사 고성사업소로 변경됨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거체계, 이루어지는 일정, 마을까지는 언제 한다, 읍면은 언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전부 다 행정에서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해서, 행정에서 행정만 이루어지고 단지 수거만 해서 판매해서 지급하는 그 절차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런 절차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조정 및 장비(차량)매각이 되겠습니다.
  인원조정은 6명으로서 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은 재생공사에 승계하지 못하므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매각 2대중 상차기부착 4.5톤 1대는 업무위탁시 매각하고, 마이티 3.5톤 1대는 19개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당분간 매각을 유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인원중 운전기사 1명과 상차인원은 기존 매립장 관리인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동의안은 99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547호로 상정되었습니다.
  현행 행정기관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원화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왔으나 행정기관의 수집업무를 재생공사에 위탁하여 일원화 함으로써 재생공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하는데는 기대되는 바이나 기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던 인원 6명, 차량 2대의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품수집판매업무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