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일(화)  14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황석도 의원, 하진권 의원, 김동봉 의원)
2.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질문 후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황석도 의원, 하진권 의원, 김동봉 의원)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어야 하나 실과장들의 중복답변을 피하기 위해 어제까지 마치지 못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신청 접수순인 황석도의원, 하진권의원, 김동봉의원 순으로 하며, 답변은 어제 시간관계로 하지 못한 실과장의 답변과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장님 답변과 그에 대한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석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의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공설운동장이설과 불법어로단속 근절로 주복 등의 어구반납 이후 신규허가상의 문제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 몇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이설에 있어 집행부의 느슨하고 소극적인 업무추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93년도부터 공설운동장 이설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계서도 완료치 못한 것은 한심한 사정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94년 2월 1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심사가 94년 10월 5일, 설계서 보완이 94년 10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볼 때 설계서로만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 바 과연 공설운동장 이설설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보상금 수령에 있어 몇몇 사람은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수령거부 필지와 면적, 그리고 수령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이들이 끝까지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도 약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사발주는 언제 할 것인지, 연내 발주를 하지 못하면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정치성 구획어업 신규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1읍 7개면에 약 8천여명의 어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란만에 위치한 해역은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이 주어업이고, 진해만 해역에는 주로 피조개채묘 등 소규모어선 어업에 종사하므로서 그 규모가 영세한 어업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업자 중 면허나 허가를 득하여 어업을 하는 어민이 있는가 하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업질서확립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지난 3월 경남도지사 지휘지시 제3호에 의거 경남도 전 연안에 있는 불법어업을 근절조치하는 지도계몽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우리 군도 이 지시에 의거 불법어구로 사용된 어구를 각 읍면별로, 각 항별로 어민을 사전지도하고 자진반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민과 상당한 마찰 등 노고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어민이 반납한 것이 약 400여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번 경남도에서 정치성 구획어업, 즉 건망·호망·삼각망 등의 어업허가가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허가건수의 종류는 무엇이며, 대상어민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는 어업허가및신고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허가토록 되어 있으나 동 규칙 제13조3항에 의하면 신규허가 조정은 수산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도·군으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규제완화 및 행정권한 위임이 실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이원화된 제도를 앞으로 그 지역여건을 더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어민이 필요로 하는 어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불법어로단속, 근절로 회수된 400여통의 불법어구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4년 8월 2일자 동남일보, 8월 3일자 경남매일, 8월 11일자 부산일보 등에서 대서특필한 상족암공원관리 및 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은 지난 83년 11월 하이면 덕명리 및 월흥리 일대 5.1㎢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각종 부대시설을 전연 설치하지 않다가 지난 3월 총사업비 39,310천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와 화장실 1동을 건립했으나 군은 공중화장실이 건립된지 반년이 넘도록 전기, 물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하지 않아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의 방뇨로 화장실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립공원 지정 10년이 넘도록 기암절벽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고장의 관광지를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천혜의 자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류산성 묘지조성 성행 및 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류산은 고성의 명산으로 소가야시대부터 한발이 심할 경우 왕 또는 고을 책임자가 정성을 다하여 기우제를 올리는 신성한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3년 거류산성을 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최근 무분별한 묘지조성이 성행되고 현재 사설묘지 5-6기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행정에서 이를 방치하자 9월 15일경 고성읍, 동해, 거류면 주민 600여명이 군에 원형보존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항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거류산성의 원형보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완벽한 관리와 원형보존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하진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무더위와 여름 한철동안 극심한 가뭄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몇차례 고성시가지내 주차난해소를 위해 질문한바 있으나 집행부 관계자의 업무추진의 소홀인지 확고한 해결책모색의지 불족인지 그 추진과정이 미흡하여 다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94년 10월 1일 현재 본군 관내 등록차량대수는 7,200여대로 매주 7-8대의 신규차량이 등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성읍 시가지내 주차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고성시외버스정류장 부근의 개인택시들이 주차공간미확보로 도로상에 장시간 주차하므로서 시내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속담에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과 같이 행정당국에서 대책도 세워 놓지 않고 주차위반단속만 하는 것은 주민복지행정을 추구하는 현 문민정부의 시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는 고성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군청내 주차난은 시가지 주차난 이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도 먼저 그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는 군청직원 소유차량이 91대, 관용차량 14대,의원보유차량 8대, 선관위 2대 등 15대의 차량이 주차해야 할 실정이며, 근간에는 민원인도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하는 실정인바, 군청내 주차공간은 군청정원에 30대, 후정에 30대, 경찰서 옆 주차장에 20대 등 80대분의 주차공간 뿐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이 계속된다면 청내 모든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 공정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여도 군청방문 처음부터 주차난으로 인한 인상을 흐리게 하면 우리군의 이미지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목격한 바로는 일반 민원인의 주차난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들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신규차량 등록을 위하여 군청을 찾은 민원인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낯이 뜨거워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군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송학천 정화사업으로 93년·94년 2개년에 걸쳐 국비 973,000천원, 지방비 520,000천원 등 총 1,493,000천원으로 U형 개거공사 1,620m, 연면적 11,340㎡ 3,400여평을 완공 또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 개거공사가 완공된 구간 777m를 복개하여 공공주차장 또는 경영수익사업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번 질문시에 답변으로는 농조 부지 및 사유지 편입문제와 고성읍 도시계획상 문제점만 나열하여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만 있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소신과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달리도 무덥고 가뭄이 극심했던 해였습니다.
  그간 농민들의 고생도 컸습니다만 이를 뒤에서 걱정하고 그 피해를 줄이고자 힘써 준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70년도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도로개설 및 확장은 물론 소하천 정비 등으로 인한 편입부지를 주민들로부터 대부분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적은 국가재정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이러한 희생적인 정신바탕으로 농촌환경은 급속히 개선되었으며 나라전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때의 도로가 다시 확장되거나 정비되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편입되는 토지는 적정시세로 보상함이 마땅하겠지만 기존 편입된 토지에 포장을 할 때도 이미 기증된 토지에 새로 보상을 해야 하는 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토지를 기증받은 후 도로를 분할하여 등기까지 마친 곳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략 분할만 해 놓았거나 분할조차 하지않은 곳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주민은 등기부상에 자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요구의 조건이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존 도로를 자기토지라고 파 들이고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길을 막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해, 대가, 하일 등 정주권사업을 시행중인 면에서는 예산금액은 얼마라고 해서 제법 많은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 몇곳 도로포장을 다시 하거나 개설을 하다보면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의 비중이 너무 커 실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는 결과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기증받은 도로부지까지 보상을 해야하고, 당시 토지대금을 지불한 땅도 도로부지로 등기이전을 하지않은 관계로 인하여 다시 보상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정주권사업 해당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즉시 분할하고 등기도 정비해야 개인에게도 토지세를 더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 해당토지 매매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리익도 없애고 국가재정에도 이익이 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짧게는 10년에서 20년에 가깝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옴에 따라 국가의 엄청난 재정손실은 물론 새로운 민원들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쯤만 말씀드려도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그때 그때 해야 할 자기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일종의 직무유기와 같은 일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에 와서 등기를 하려 해도 해당 주민이 날인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에 법적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이유로 주민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보시려고 합니까?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분할을 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분할했으면서도 군유지로 이전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기밀누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시 또는 행정수행에 의문이 가는 사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청내,청외부 기관의 자료를 요청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곧바로 외부로부터 적잖은 저항을 받거나 욕설을 들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회의 통과도 되기 전에 중요한 행정기밀사항이 벌써 밖으로 누설되어 공격의 화살이 날아 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밀을 지켜야 할 공무기밀을 함부로 발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 하나를 들면 어느의원이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과에서 필요한 자료라고해서 받으면 될 것을 무슨일로 아무개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부분의 내부모순이나 비리가 노출되었을 때 행정은 뒤로 슬쩍 빠지고 그 책임은 해당의원에게 넘겨 씌우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더 큰 중요한 것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빚어진 결과도 예산을 심의했다 해서 그 책임소재를 의회에 돌리기 다반사였습니다.
  또 중요한 공무처리 내용까지 누구누구 의원이 어떻게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밖으로 전파됩니다.
  이는 때로 무의식중에 일어난 실수도 있겠지만 해당 관계실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성도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행정집행을 맡고 계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었던 일을 억지로 만들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럴까요?
  의원의 질문으로 인해 조금 고달픈 일이 생기면 "아차, 그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하고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그 의원에 대한 불평을 먼저 표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석에서 조심성없이 함부로 발설한 일은 없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은 나라에서 녹을 받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식인이기에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그 언행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더 설명치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공무원륜리규정을 떠나서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심에 한번 조용히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공직자상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을까요?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렵니까?
  물론 전체 공무원 모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3년7개월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아온 일 중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실망을 주는 일이 생각보다 더 많았다고 하면 억설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중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설문제가 계속 어려운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사전에 알려져서는 안될 기밀이 누설되어 몇몇 특정인이 그곳에 사지 않아도 될 토지를 사놓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일은 지연되고 예산은 더 투자되면서도 성과는 부진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건실하고도 솔직한 대답을 양심에 의해 한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리실 소관 업무인 거류산성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거류산성은 1983년 12월 21일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90호로 지정된 향토문화재로서 거류산 정상에서 서쪽 경사면을 성내로 하여 축조된 포곡성으로, 성벽은 주로 자연암석인 절벽을 이용하고 그 사이 사이에는 산돌로 보강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축조시기는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레 1.4㎞ 중 현재 600여m 정도는 성벽이 그런대로 양호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으로 허물어진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현존하는 산성자체와 산성외곽 10m까지 총 5필지 5,849㎡이며,성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4일 거류면 주민 625명으로부터 거류산성내 불법 묘지조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현지답사 조사한 결과 불법묘지 4기가 확인되었으나 모두 산성안쪽으로 5∼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안이 아니었으며,산성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 매장행위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재 해당실과에서 개장 등의 조치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류산성 성벽을 반듯하게 쌓아 올린 형태가 아닌 잔돌을 이용한 비스듬히 자연석으로 포개어 놓은 해발 571m에 위치한 포곡산성으로서 산성자체의 인위적인 훼손우려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만, 성 외곽으로부터 10m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 외곽에 불법묘지 조성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소 있으므로 정기적인 순찰 점검을 통하여 원형보존과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거류산 전체에 대해서도 자연보호차원에서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대 산  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부의장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기밀누설 방지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법률적,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지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여러가지 의무중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최초 임용시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내용 중에서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고 그 선서는 국민과 국가에 책임을 진다 라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는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또한 꼭 준수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공무원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고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정하는 바대로 경징계 견책에서 부터 최고 파면에 까지 이르는 징계벌을 가하도록 정해 놓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비밀누설방지책은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지만 비밀준수의 의무는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과 자질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밀과 기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가 주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비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안업무규정에서 정의한 그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의 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적인 안건이 비밀 또는 기밀로 취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처리에 대한 주민의 비판과 감시가 가능하므로서 지방의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공개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뿐만아니라 어느 조직에도 조직내부의 일들이 여과없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것 외의 사항도 공무원복무기강확립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기회교육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간혹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언행으로 인해서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동봉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내무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내부규정에 공개의 원칙이나 규정이 있다 함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만, 답변을 하다 보니 그러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 기밀을 지켜야 될 여러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밀누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자 공무원들의 양식에 따른 기밀누설을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제 질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총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김의원님 뜻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도 김의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공개해야 된다는 이유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의 개념과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대책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직자란 공무를 담당하는 우리공무원 뿐 아니라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는 모든 공무담당자가 다같은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김 대 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동봉의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위원회 심사과정이나 토론과정에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말이 누설되어 나가서 전화가 온다든지 찾아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빈번히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 좀 교육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이설 예산확보가 되었는데도 설계서작성도 안된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그리고 설계서작성에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설계가 늦은 이유, 보상금 수령거부 필지와 면적, 수령거부 이유, 끝까지 거부시 대책과 공사발주는 언제 할 것인지, 연내 발주가 안된다면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94년 2월 18일 서울시소재 동아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2월23일 착수, 7월 18일 설계서가 납품되어 8월 1일 검토하여 토목, 건축, 전기부분 등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적인 심사를 실시, 9월 5일 최종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일부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용역회사에 지시하여 10월 27일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완성된 설계서에 의하면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적정한 일정을 택하여 의원님들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대상 필지수는 총 60필지로서 면적은 65,650㎡, 이중 60%인 39필지 38,826㎡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필지 26,830㎡는 협의중에 있으며, 수령거부 이유는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근저당설정 1필지 1,735㎡, 보상가격 불만 17필지 25,060㎡, 기타 3필지 35㎡로서 개별면담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토지수용법에 의거 재결신청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공사발주는 설계서 검토 및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예산범위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70년도부터 80년대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개설 및 확장,소하천 정비 등에 필요한 부지를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토지가 대부분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확·포장 사업시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은 업무처리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또한 토지가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분할하지 않았거나 도로를 분할하고도 군유지로 이전하지 않으므로서 주민의 피해와 보상으로 인한 국가예산랑비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및 소하천 정비 등에 희사한 총 7,320여 필지 중 93년말까지 5,900여 필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224필지를 합해 6,164필지에 대하여 이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20필지에 대하여 등기를 의뢰해 놓고 있으며, 250여 필지도 분할측량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26필지도 계속 추진 중에있습니다.
  그동안 승락서 징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무릎쓰고 이해와 설득으로 업무를 지속 추진중에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인주의, 이기주의등으로 일부 보상요구를 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보상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92년 6월 4일자 행정지시에 의거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지방도로보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감정가격이 80천원부터 85천원으로 평균 82천원입니다.
황석도의원  그러면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불만, 사정불만......
황석도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정불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상거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상한선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이대로 계속할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감정일로부터 1년이내는 재감정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상규정지침과 형평성을 확·포장시 보상업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필지 중 일부 부재지주 및 금후 경지정리지구 편입시 환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승락을 회피하는 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그리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 파악하여 본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대 산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보상금 수령거부가 17필지 25,000㎡라고 했는데 몇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21명입니다.
황석도의원  평당 보상금을 어느정도 책정하고 깨뜨리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이 위에서 하부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 설명같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이미 전부 기증받은 토지도 지금 보상을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 기증필지를 다 해 주고 있고, 또 이미 그 공사를 할 때 매입한 토지를 지금 다시 등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군비로 또는 국비로서 지불했는데 또 지불한 이유, 누구 책임입니까?
  완전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왜 분명히 사들여서 토지매입서류도 있고 한데 또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그때 분할해서 등기를 했으면 될 일을 안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을 꾸며서 하는지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같이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예산랑비가 결국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불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면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낭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주는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중성은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쉽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에 한부분이라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김의원님 보충질문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70년대면 지금부터 약 20년전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본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렵습니다.
  금년에 일어난 사항들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를 처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해, 설득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농로이전등기 때문에 예산승인도 해 주시고 했는데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도 부재지주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이익만 주장하고 있는 분이 허다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업무처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경재의원  조금 전 보상 미필지가 몇 필지라고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21필지입니다.
박경재의원  21필지 중에 근저당이 몇필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1필지입니다.
박경재의원  그러면 가격불만으로 해서 현재까지 승락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17명 입니다.
박경재의원  17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주차장이설에 따른 부지확보와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정지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다소 논란이 있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 때와 공설운동장 이설문제에 따라서 지금 보상수령을 거부하는데 명분상으로 지금 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가격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감정을 한 후 1년내에는 감정을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확정되어 지고  저희들에게도 공람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매입보상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한정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최대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는......
박경재의원  그러면 1년을 더 끌고 갈 생각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업무가 먼저 보상관계가 100%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70-80%만 되면 사업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재의원  그래서 지금 이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성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매입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박장일의원입니다.
  지금 운동장이설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우리 예산상의 국비 480,000천원,도비 500,000천원, 군비 기채 1,500,000천원으로 총 2,480,000천원입니다.
박장일의원  지금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현재 288,000천원입니다.
박장일의원  그것이 몇년도에 배정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금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192,000천원이 배정되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억원이던 2억원이든 93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94년2월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동의가 약 65%가 되었는데 조금전 황석도의원 이야기를 들어면 금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연내에 발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5%로 발주할 계획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는 할 것입니다.
박장일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의 방침이 부지동의가 없는 사업은 발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발주를 할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발주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박장일의원  제가 공설운동장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사업은 주민동의가 안된 지구나 무슨 사업이든지 지금 발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거대한 사업이 65%의 동의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업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94년도에도 사업발주를 못하고 넘어가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안되면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는 건이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별로 없었고, 지금 박경재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땅브로커가 샀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그 땅을 대집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 돈을 200,000천원을 받아서 또 이월시켰고, 또 금년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심의도 끝났으니까 12월30일이라도 공고해서 입찰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95년도에 집행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만둬야지 뭐하려 운동장이설한다고 예산낭비만 합니까?
  돈 얻어와서 1년 지나고, 또 받아와서 1년, 이렇게 넘어 가 버리면 내년에 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또 넘어가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한다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정도 가지고는 군이 형식상, 절차상 입찰공고한 것 뿐입니다.
  19필지 남은 이 사람들이 과연 85천원의 보상가로 승인을 해 줄 사람들 입니까?
  그 사람들이 땅장사를 하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되면 포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자꾸 돈만 낭비해 둘 것이 아니라 운동장이 그곳에 안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방안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가면 이 운동장은 우리 의원들 임기중에는 못합니다.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93년도 198,000천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288,000천원을 만일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198,000천원은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288,000천원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느냐, 앞으로 포기를 하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집행부에서는 발주를 할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지금 안된 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해야지 한꺼번에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장일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200,000천원이란 돈은 많은 돈인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그정도 돈으로 그정도의 부지면 우리 군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사업비가 40억원이라고 할 때 1년에 6억원씩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군이 내년 년말에 만약 착공을 한다고 할때 10억원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비 2억원은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는 우리군이 토지수용을 하는데 있어 과연 그분들이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꼭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이 자리에서 더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토지수용령만 발동한다는 과장님 답변은 법절차상 날짜를 어느정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법은 있지만 과연 잘 이행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다시 부지를 정하든지 고성공설운동장 이설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군민 몇몇사람 때문에 돈을 1년에 몇십억원씩 낭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그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10억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돈이 몇십억원인데 왜 낭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65%를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한다는 것은 형식상 절차만 갖추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재의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보상에 응한 농민들은 사실상 그쪽 지역에 수리시설이라든지 농토의 비옥도라든지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80천원, 82천원, 85천원을 주니까 순수한 농민들은 자기개인리익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뜻에서 모두 보상에 응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말못하는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집행부 혼자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박장일의원께서 집행부에서 과연 법에 의한 수용력을 발동해서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런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공설운동장 이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김영철의원께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기존 공설운동장을 만들 때 땅도 희사하시고 운동장부지를 고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렇게 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년이 지나면 돈이 몇십억원씩 손해가 가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어떤 경우든 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전완중의원  전완중의원입니다.
  방금 박장일의원이나 박경재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세수를 가지고는 1·2천만원 짜리 사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계산상 박장일의원의 말씀처럼 연간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언제쯤 했는지, 감정 후 1년이 지나 다시 재감정을 요구해서 평당 140천원이나 150천원이 되면 그때가서 군비손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운동장은 그자리에 하겠다고 하면 매입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사정인데 그사람들이 내 놓으라고 하는 돈대로라면 재감정에 또 재감정, 이런 식으로 3번은 해야 됩니다.
  2년이 넘고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평당 시가가, 감정가격이 150천원 내지 160천원 또는 200천원씩 할 때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계산하고, 지금 사회진흥과장은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계산이라면 그 손실액은 어떻게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과연 지금 감정가격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1년후 재감정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감정 유효기한이 끝나면 재감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감정유효기한 전에는 현재대로 저희들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운동장 관계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몇십억원을 계획을 두고 운동장유치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부지보상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완중의원  재감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감정에서 평당 100천원 이상이 나오면 그 감정가대로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지금 감정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보통 1자리수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라 해도 엄청난 군비손실이 생깁니다.
전완중의원  현 가격과 재감정 가격에서 생기는 군비손실이 1∼2천만원의 손실이면 괜찮아도 공사를 시작지 못한 것에 연관하면 손실폭이 상승하고, 공사비 자체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 감정가까지 지금의 85천원에서 100천원 이상 150천원까지 간다면 그 가격은 엄청나게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돈 드는 것 아니라고 해서 군비라고 해서 그런 손실을 주고, 몇몇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 문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가능한 단언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완중의원  조금 전 박장일의원 말씀대로 금년내 공사발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그땅을 군유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런 돈을 주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밀고 나가겠다, 돈을 더 주고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의장 김대산  박장일의원이나 박경재의원, 전완중의원께서 공설운동장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도 과장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부군수이하 각 실과장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참작해서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서 다음 회기때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공설운동장 관계는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석도의원  의사진행에 이의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왜 저지를 합니까?
  애당초 93년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그 공사를 몇년 기간을 두고 계획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제가 알기로는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도의원  그렇다면 운동장 부지고시는 언제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부지고시 일자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석도의원  그리고 지금 82천원이 하한선인데 3개년 계획을 잡았다면 93년도 정부지원을 받을 때 94년도부터 계획하리라고 보고 지원받은 것입니까, 93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당초에는 9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도의원  그렇다면 그 위치선정 과정에 이러한 애로사정에 봉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는 공청회에서 마련된 것입니다만, 여고 앞의 교육청 부지라든지 이 부지를 놓고 선택과정에 기준을 두었는데 이러한 3년 기준을 잡고 했다고 하면 17필지 17명이 지금 보상가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입니다.
  재감정한 것도, 앞서 80천원을 받은 사람들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3년기간, 즉 공사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올해 보상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재감정을 해서 100천원 내지 200천원을 받겠다는 그런 심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 같군요.
  계획에 재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의 착오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착오의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런데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선정과정이라든지, 물론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지의 그때 보상사정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차이는 이자밖에 나와지지 않습니다.
김동봉의원  이 문제가 너무 큰 비중, 큰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이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잠깐 정회를 해서 그동안 부군수이하 관계실과에서 충분한 숙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조금전 박장일의원께서 제시한 금년에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집행을 하느냐 어떠냐 하는 대답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김동봉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해서 관계실과에서 숙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긴급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정과정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도의원  그러니까 재감정의 의도라는 것을 법적으로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사람들이 이미 행정으로부터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천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재감정을 해서 100천원이 넘게 되었을 때 93년도에 운동장 이설과정에 80천원을 상한선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감정을 해서 80천원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의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감정을 해 봐야 1자리수, 보통 현재까지 보면 1자리수입니다.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숙의사항을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도충홍  공설운동장 이설문제로 인해서 저희 담당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로서도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군수님과 숙의를 해서 다음 회의시에 의원님들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 장소에서 오랫동안 토론해도 크게 성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관계실과장이 숙의를 해서 11월 4일 본회의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하진권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본청내 주차공간은 300여평이 됩니다.
  최대한 6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직원차량, 민원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나마 주차난해소를 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인근 부지 150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20대 가량 주차하도록 했습니다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청 뒷편 광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인근 가옥의 매입을 타진해 보았습니다만, 소유주가 불응하는 등 현재로서는 주차난해소를 위한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군민들에게 군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하고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만, 좋은 해결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관이 타기관이라 실현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만, 경찰서 건물이 현재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경찰서건물이 이전 신축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하진권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여건으로 보나 전 시가지 여건으로 보나 당장 주차난 해결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부 차를 가지고 있는 군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군민의 민원이라 생각하시고 주차난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경제과장 이학길입니다.
  항상 본군의 교통행정과 농공단지관리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행정의원께서 율대·회화농공단지 운영실태와 농어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율대·회화농공단지는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및 농어촌지역에 공장유치로 지역발전 및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마산, 창원,거제 등 배후 협력공단 역할증대와 아울러 지역내 부존 원자재도 확보함과 함께 농촌의 노동력 고용촉진에 기여하므로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율대농공단지는 총 12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건축 및 가동 정비중에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이며, 부도업체가 2개로서 해성, 한성철강이 되겠습니다.
  한성철강은 현재 대원기공이라는 업체가 인수, 현재 계약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고용인력이 고성, 상리, 대가, 거류, 기타지역에서 634명정도로서 노임이 월평균 253,000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약 3,000,000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업체 위주의 노동집약적기업생산활동으로 유휴노동력 흡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부인력 고용에 따른 농촌소득증대 향상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농공단지는 94년5월30일 준공하여 11개 업체가 모두 입주계약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1개 업체이고 건축완료가 1개 업체이며 건축중인 업체가 4개 업체, 공장건축 준비중인 업체가 5개 업체로서 총 고용예상 인원은 555명으로 고용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율대농공단지나 회화농공단지는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진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정류장 부근 개인택시 주차공간 미확보로 시내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고성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의 교통난과 주차난은 공용주차장이 있는데다 신규차량이 연간 1,200대 정도 폭증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코자 94년도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송학 4거리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로 도시계획 결정하였으며, 본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주차장 주변의 교통난은 95년부터 공익요원 6명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행위등을 단속,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시장 주변 주차난은 94년도까지 지하주차장 460㎡, 옥외주차장 529㎡를 현재 시설설치 운영하고 있고, 97년도에 시장전체가 준공되면 3,357㎡의 자체 주차장으로 해결될 것이며, 저희들도 94년도에 2개소 1,500여㎡를 증설민간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200대의 증폭되는 등록차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대형 민영주차장 민간유치를 유도하고 95년 중장기계획 수립시 예산이 허용되는 한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회화농공단지 1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전부 입주계약 완료되었습니다.
김행정의원  율대농공단지는 지금 보니까 운영상태가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 회화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회화는 저희들 고급인력이나 그 다음에 생산품목이 대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산,창원, 거제 등 배후도시에서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생산능력만 있으면 파급효과나 회사의 운영은 걱정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의원  복개천 관계는 답변을 안하신 것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복개천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복개천이 왜 저희과 소관이 아니냐면 유료주차장을 하면 저희들 소관이 되겠는데 복개천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복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은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며, 복개가 되고 나면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상가를 하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만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실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어제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업분야의 한해와 태풍피해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한 사항과 피해물량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군 관내 어업피해는 7월과 8월의 고수온으로 인하여 일부 굴과 우렁쉥이 양식장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품목은 양식 중인 굴과 우렁쉥이이며, 폐사시기는 금년 7월과 8월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은 삼산면과 하일면 해역입니다.
  굴의 피해원인은 성장 적수온은 23°내지 28°이지만 7월과 8월의 장기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군 관내연간 표층수온이 28°내지 30°로서 평년보다 5°정도 고수온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식하여 생산된 비단련 종패는 고수온에 의한 내성이 약했고, 수화양생종인 굴 전량이 폐사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피해발생에 대한 조치로는 94년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삼산, 하일면으로부터 어업 재해발생 보고를 받은 연후에 94년8월3일 군청과 해당면 수역 어촌지도소가 참여한 유관기관이 정밀조사를 어업권자 입회하에 피해어장 현장에서 실시한 결과 굴은 20㏊ 414대분이 폐사되었고, 어가는 16어가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설을 확정하고 또 아울러 피해량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이같은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토대로 어가별 어업피해 조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94년 8월 25일에 경남도에 복구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94년 8월 31일 굴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계획 검토협의를 관련 유관기관, 피해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그결과를 94년 9월 10일 수산청에 건의하였으므로 조만간 그 결과가 수산청으로부터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렁쉥이는 1㏊, 20대분의 피해가 있었고, 어업재해대책법이 규정하는 재해로 간주할 수 없었으나 인근에 있는 통영군에서 피해가 대량 발생되어 우리군과는 인접한 해역으로 동일피해권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절차에 의거 복구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평소 우리 수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석도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치성 구획어업의 신규허가에 대한 조사사항인 우리군에 배정된 허가건수와 종류, 대상어민은 어떤사람인지, 시장·군수가 어민이 필요로 하는 어업허가를 수월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 끝으로 불법어로 단속 근절로 회수된 400여통의 불법어구 조치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1항에 의하면 우리군에 배정된 허가의 종류는 정치성 구획어업인 삼중자망이며, 승인건수는 22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대상은 해당어촌계입니다.
  세 번째, 어민이 필요로 하는 어업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이번의 증건 배정된 신규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는 도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지휘 지시 제3호에 의한 불법어업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 어촌계에 한하여 수산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서 허가신청 절차는 어촌계원의 어업자별 실태조사, 불법어업추방결의서 등 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94년10월18일자 어촌계장, 수역 읍면 실무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구획어업 허가처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종허가는 군수가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민의 편의차원에서 현재 복잡한 구획어업 신규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어업이 근절되어 수산자원의 번식조장이 이루어지고 95연도 지방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현재 수산청 및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승인 등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지방정부의 장이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상부에 여러 각도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 건의,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어민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수산에 많은 관심과 조예가 깊으신 황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 근절로 회수된 400여통의 불법어구의 조치에 대해서는 경남도 지시공문 생산1170호에 의거 내륙시군인 진양군산청군, 함안군에 293통을 인계했고, 해군 제8237부대에 인계한 104통을 합해서 총 397통을 타기관에 인계했습니다.
  이상으로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불법어업 어구회수 400여통을 도지시 1170호에 의거 다른 시군에 넘겨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군에도 내륙지방 읍면에 방풍림과 울타리 설치 과정에 소요시키고 필요한 곳이 있는데 타시군에 보냈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서 타시군으로 가게 되었는지,그리고 어떠한 필요한 곳이 있는지 각 읍면에 공문을 한번 보내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도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내륙시군에 인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재활용될 우려를 했고, 산업과에서 과수원이나 울타리라던지 수산에 쓰지 않는 과수원, 농장 등에 필요한 곳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 의견도 없었고 면장들의 견해를 계장이 나가서 듣고 왔습니다만, 불법어구를 자진반납을 하고 자진회수를 한 것을 다시 활용하게 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다시 불법어구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도의원  어구 400여통이라고 하면 1통에 약3,000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000천원이 됩니다.
  1,200,000천원의 재산은 순수한 우리 어민이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재산상 손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산업과에 과수원이나 다래밭이나 이런 곳에 방품림이나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어구라고 해서 그렇게 군에서 소홀히 생각하고 다른시군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20건의 삼중자망의 신규허가도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불법어구도 다시 손질하면 이것을 삼중자망 신규허가 어구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어구 회수과정에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람이 소요할 수 있겠금 우리어민에게 주었을 때 불법어업이 다시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불법어업을 한 어민에게 주지 말고 내륙지방에 쓸수 있는 과정을 강구해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산과장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어제 김행정의원과 전완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드리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으로 개발한 농업용수시설의 종류와 군의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대책으로 개발한 농업용수시설의 종류와 수량은 총사업비 2,590,000천원을 투입하여 저·소류지 준설 100지구, 암반관정 115공을 개발하였으며, 용수해결면적은 7월11일부터 8월2일까지는 일평균 400㏊, 연면적 8,123㏊이고 2차 8월24일부터 9월15일까지는 일평균 460㏊, 연면적 9,242㏊에 대하여 용수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군의 중장기계획은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우리군에서는 지난 94년 8월 9일부터 94년 8월 18일까지 10일간 조사한 바 저·소류지 206개소로 신설 21개소, 제당숭상 77개소,준설 108개소와 양수장 88개소로 신설 40개소, 보강 48개소 그리고 보 69개소로 신설 12개소, 보강 57개소, 암반관정 289공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18,405,000천원으로 조사 집계되어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수맥도 작성현황에 대하여는 먼저 수맥도를 작성한 것은 없으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맥도를 작성하기에는 탐사기구 등 고성능 기기와 전문인력 투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아직 전지역에 대해서는 수맥도를 작성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수맥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보류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 수맥도를 작성하기 위해 중앙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해피해 때 농어촌진흥공사경남지부에서 자체조사한 부분적인 수맥도를 활용하여 일부만 우리관내에 활용했을 뿐 군 전역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해대책시 암반관정 개발로 인한 지하수오염 방지대책과 폐공 처리실태에 대하여 현재 까지 총 개발한 150공에 대하여 이중 104공이 성공되고 46공이 폐공되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성공공 104공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라우팅작업을 완료했으며, 폐공 46공에 대해서도 모래, 슬러지 등을 채운 후 콘크리트타설 등으로 폐공처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암반관정에 대하여도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완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물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는 총 190개 노선에 도로의 총연장 725.5㎞, 하천 259개소 470㎞, 저수지 20개소, 소류지 196개소, 교량 443개소 등 중요시설 중 안전시설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도로와 교량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기술직 6개반 2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내 중요시설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량교량 112개소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단순보수대상 시설물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재 가설 등 위험요소가 많은 교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 등 우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함과 병행해서 사고예방대책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그외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10월 31일부터 11월말까지 전수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수맥도 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암반과정 개발장소가 길에 오다 보면 정리가 안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리작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수맥도 작성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어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을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시책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농어촌실정으로 봐서도 용수개발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해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용수개발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누구나 참으로 관리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했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주민들과 이견도 있고, 위치를 옮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급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그마한 개수에 대해서도 길가에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조사를 더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완중의원  방금 건설과장 말씀 중에 군내에 불량시설물이 112개소 라고 했는데 언제 조사를 해서 112개소가 나왔는지 알고 싶고, 또 112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파괴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보충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이것을 95년4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때까지 이것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당초 중요한 시설물이고 재해 위험시설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시설물은 전체 23개소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우리관내에서도 만에 하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식과 생각을 전환해서 전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21일부터 27일까지 전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반을 편성해서 시설물 조사를 해 보니까 시급한 도로부터 했는데, 조그만 교량의 조사부터 기타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육안으로 일단 균열이 가고 상판과 교각이 부식되고 철근이 노출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문장비나 어떤 기구를 갖고 점검을 하지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기에는 행정운영에 애로도 있고 해서 육안으로 조사해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 112개소가 나왔습니다.
  6개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6개반 팀장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해서 조사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불량개소만 다시 2차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소요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비대상을 결정도 못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2차 점검을 하게 되면 실지 보강만 해야 될지, 이것을 뜯어서 재가설을 해야 되는지는 1차보다 신중히 판단을 해서 하면 그때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와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2차 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회가 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중의원  어쨌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에 하나라도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장기적인 한해대책으로 암반관정 채공은 백년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 채공과정에서 예를들어 100m를 채공했을 때 청석위 70m정도에 암반이 있을 경우 케싱을 청석까지 묻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두서너개 넣어서 그냥 완료해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두서너개 넣어서 채공을 마친 공이 밑에서 막혀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될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 암반관정은 실제 암반관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수의 지층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뚫는 그것이 암반관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도 물론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땅속에 묻힌 것도 있고 해서 실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누구든지 파 봐서 청석이 70m 내에 있다고 하면 청석사이에 케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요즘 오염방지 같은 환경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방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 과거의 예를들면 용수를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청석층에 시공하면서 실지 용수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의논해서 채공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암반층까지는 케싱을 넣어야 합니다.
  또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밑에 암반층으로 추정했던 층에서 파세암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공을 하다 보니까 긴급업무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이라고 해서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당면한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1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면 수정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그러나 지금 암반층에 케싱을 묻지 않았을 때, 묻지 않은 것이 확실시 될 때 그 관정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실지공사를 하는데 하자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실지시공이 설계된 것 외의 하자가 발생해서 케싱을 막지 않은 내용이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그렇게 된 공은 다시 케싱을 묻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먼저 하진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학천 정화사업 면적 11,340㎡를 완공 또는 완공단계에 있는데 개거공사가 완공된 구간 160m를 복개하여 공공주차장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유료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지난번 답변으로는 농조부지 및 사유지 편입문제와 고성읍 도시계획상 문제점만 나열하여 답변하였는데 집행부의 확고한 소신과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질문이 벌써 2∼3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학천 복개가 가능한 지점은 영생타워에서 고성주유소 앞까지 약 480m 구간만 시내구간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사업비를 추정해 볼 때 공사비만 약 670,000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편입토지가 농지개량조합에 3필지 1,527㎡, 개인사유지가 17필지 3,546㎡로 부지보상금만 약 1,100,000천원 정도로 해서 도합 1,8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사업도 그 사업비내용은 환경처 예산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시공상 기술자를 구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목적은 공공주차장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소관이 아니고 복개문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사실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손익이 맞아지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또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전부 복개하고 포장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도시미관과 콘크리트숲에서 일시나마 맑은 시냇물을 구경할 수 있고, 또 민간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몇대 주차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군의 재정상 1,800,000천원이라는 돈을 지금 시행하는 것도 도시계획예산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보완 1단계로 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경처 사업승인을 받도록 개수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공상은 만약에 돈이 확보될 때에는 앞을 내다 보고 시내구간 만큼은 1등급으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 재정상 18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경우 과연 수입과 지출의 손익이 맞아지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및 훼손에 따른 대책과 군립공원이 무계획적으로 방치되어야 되는가, 앞으로의 관리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주 관리대상은 주관광자원인 상족암, 평풍바위, 공룡발자국 등으로 현재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탐방객의 자연환경보호 의식불족과 무지로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작년부터 청소인부 및 관리인부 2명을 지금 하일면에 상주를 시켜 지금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즉시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은 83년 11월 10일자로 지정되어 93년 10월 31일자로 공원기본계획을 결정하였고 94년 7월 6일자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개발계획은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군립공원도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로 군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양여금으로는 할 수 없고 해서 한꺼번에 기본계획대로 개발했으면 좋겠지만 군재정상 하나씩 추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주차장을 계획으로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군립공원이 벌써 지정은 해 놓고 오랜 시일이 흘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군립공원을 꼭 군 세입으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고 어느정도 기한이 지나면 군에 기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열악한 고성군비만으로 주차장 1개소 만들고 또 부서지면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 군립공원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와 고성의 명소 일신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젠데, 그렇게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면 덕명지구는 43,780㎡에 청소년수련실이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올해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시설, 야영시설 수련관 등의 시설을 수련관에 오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객이 같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주차장, 쇼핑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다음 제전지구에는 16,490㎡에 해당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으며, 허복만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 문제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즉 지주조합을 설립해서 비공인 관리청 사업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기반사업에 대해서만 조금전 말씀드린 진입도로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를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황석도의원께서 답변에 지적해 주신 전기시설과 상수도시설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전기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선을 뽑아서 전봇대를 세우고 있는데 아직 예선인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지하수를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수맥도 이야기도 나왔지만 과학기술자원연구소에서 하이면쪽 특히 공원쪽에는 수맥의 부존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공을 팠는데 50톤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공을 오늘 또 채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100톤은 되어야 숙박시설 등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00톤을 맞추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성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송학천 관계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도시과장이나 기획실장이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관리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장님 답변도 "나는 잘 모른다"는 식인데 물론 답한 것이 옳기는 옳습니다.
  그러나 18억원내지 20억원이나 되는 돈을 수지타산을 아직 못내봤다, 안맞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18억원이나 20억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아파트에서부터 고성주유소까지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설계상은 아니지만 몇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익성을 따지면 우리가 사업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여러 의원이 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그냥 넘어 갔고, 도시과장도 그냥 넘어 갔습니다.
  어느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하다는 말은 조금 어렵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지목상으로는 국유로 되어 있고 시설도 우리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하천도 아닙니다.
  용도는 농지개량조합의 용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환경처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크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장일의원  그것까지 한 것은 환경처 국고보조로 잘 했습니다.
  이 질문서가 나온 뒤에 m당 복개공사가 얼마가 든다는 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까?
  계산을 해 봤다면 이것은 20억원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m당 1,4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고성주유소에서 영생아파트까지 1㎞미만으로 7-800m 정도밖에 안되는데 20억원이라느니 투자의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시과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하천, 구거, 농조부지, 돈은 환경처, 집행은 도시과, 예산은 기획실, 관리는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질문한 의원은 닭 쫓던 개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투자가치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부의장 김대산  도시과장님, 박장일의원 질문이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어제 오늘 양일간 의원님들의 질문중 주차난 관계 때문에 많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거되어 있는 장소에 그것이 농조에 연관이 되어 있든, 어려운 사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차난을 해소해야지 수익성을 따지고 수지타산만 따져서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성읍의 주차난 해소에, 하나의 문제점에 원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과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개공사를 질문했으면, 폭이 얼만데 1m당 복개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쉬울텐데 그냥 얼마정도 든다는 너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도충홍  부군수 도충홍입니다.
  존경하는 전완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미진한 업무추진실적과 군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고갈되고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발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우리 다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공무원을 도와 주시고 또한 지역구 한해대책을 독려하여 주시고 직접 들판에서 농민과 함께 양수작업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완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의 세입증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91년도에 아시다시피 배둔폐천부지에 택지 7,982㎡, 공동주택지 3,891㎡, 도로 등의 공용지 21,908㎡를 1,748,000천원으로 조성하여 94년 10월말 현재 7,707㎡를 1,731,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앞으로 미매각 단독택지 1필지 275㎡와 공동주택지 389㎡에 대하여 570,000천원의 상당으로 매각계획하고 있으며, 약 562,000천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도로등 공용지 21,908㎡를 군유재산으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수남유수지 택지조성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차로 판곡, 대독지구 배수개선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92년도에 농림수산부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중에 있으므로 본사업의 타당성여부가 확정되면 수남유수지 택지조성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아울러 군의회에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본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하는 동시에 타시군의 성공, 실패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재정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추진에 대하여는 세무실사를 29개 법인 및 개인사업체에 실시한바 397,000천원을 추징하였으며, 내고향 담배사기 홍보전단을 10,000매를 제작하여 일반 주민 및 공공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소가야소식지에 홍보물과 만화를 제작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게재하였으며, 우리군의 과년도 체납액은 139,000천원이 올해로 이월되어 10월말 현재 49,000천원을 징수하고 90,000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내역으로는 도세가 33,000천원, 군세가 30,000천원, 세외수입 27,000천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총 107,000천원으로 그 내역은 도세가 2,000천원, 군세 79,000천원, 세외수입26,000천원입니다.
  현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및 고질체납자 443건에 97,000천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부동산 76건에 71,000천원, 자동차 367건에 26,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예산집행 품의합의에서부터 불요경비 및 목적외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집행 과정에서 물품구입은 시장조사가격이나 조달가격을 적용하므로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공사계약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실시하므로서 재집행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110,000천원을 1회 추갱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재료비기타에서 지출한 일용인부 3명을 삭감, 세출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8,268,000천원이며, 94년10월26일 현재 44,952,000천원으로 총예산의 66%가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년말까지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가 자기혁신과 자기정화로 공직풍토의 일대쇄신을 통한 기업가적 창조행정으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 오고 우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모든 회의는 30분 이내로, 보고는 전화·구두·메모로 간소화하고, 결재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자동결재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므로서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대민봉사 행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창발적인 제안자에 대한 포상과 산업시찰 실시, 직장동호회인 바둑, 등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활동지원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실수는 과감히 용서해 주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세 확립 분위기조성과 상경하애하는 정신을 고양시켜 공직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2일 공무원 가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공직사회의 전환을 결의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다짐과 아울러 고객만족의 선진행정과 수행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질높은 친절봉사 수행을 위하여 민원배달제와 관내 266개 이장댁을 민원중재의 집으로 운영하므로서 민원절차안내, 생활민원상담으로 민원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친절자세 전환을 위해 은행 위탁교육 60명 실시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분기별로 군민의 직접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 6명에 대한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을 하였습니다.
  현장위주 행정의 실현을 위해 상수도등 5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10대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이것만은 살피자 10대 관찰제" 실시로 군정의 사각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신뢰받는 공직풍토와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민원행정 설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공무원의 친절도가 지난해에 는 89.1%에서 금년은 91.1%로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한 것과 같이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하여 우리군은 점진적으로 향상해 가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야에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부동은 계속된 사정으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이 사정한파를 피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 뜻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특별감사 및 조사감찰 4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견책 6명, 경고 6명, 훈계 16명 등 모두 28명의 공무원을 문책하였으며, 자체 정기감사를 4개면에 실시하여 21명의 공무원을 문책하였고 약 16,000천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반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최대한 관용조치토록 하고, 해외 연수기회 확대, 선진지 견학, 공무원 체육대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연찬회 개최 등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역점을 두고 침체된 공직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군에서는 공무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고의 일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신공직자 실천대행진을 위한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경영군정 실천을 위한 의식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 기업가적 창조행정으로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코자 도내 우수기업체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기업체와 행정관서간의 교환근무를 통하여 행정에서는 기업의 경영정신을 도입하므로서 신사고행정인을 육성함과 아울러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을 다하도록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전문행정인을 육성하여 교육을 통한 자기혁신과 자기정화를 도모하므로서 공직사회의 일대 전환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보면 연간공무원 연인원 13,66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215명을 연수시키되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직장자체교육으로서 연인원 13,450명에 대하여 직무교육, 이념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과 지역주민에 대한 참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UR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수산 시책과 종합대책입니다.
  UR협상 타결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에게 불안감 해소의 계기마련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261,213,000천원을 투·융자할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우리 농어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정예인력 육성과 농업기계화 영농체제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완비, 기술집약적 농업의 지원체계 혁신, 품질위주의 농어업 경영촉진으로 경쟁우위 확보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 경쟁력 있는 환경보존형 축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하여 기 선정된 농어민후계자 598명, 전업농어가 28명에 대하여 계속 지도 육성해 나가고 앞으로 98년까지 농어민후계자 323명, 전업농어가 70명을 확대 선정, 8,335,000천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어촌 정예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생산기반 완비가 되겠습니다.
  영농규모확대와 영농기계화에 24,542,000천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 5,673㏊에 대하여 97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집약 농업을 위하여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 품목별 시설현대화 및 유통가공사업에 38,21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품질위주의 농어업 경영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 사업을 95년까지 전읍면에 확대지원 육성할 것이며, 경쟁력 있는 환경보존형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축산사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사업 등 18,489,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산진흥사업으로 소규모 어항수축, 수산자원조성, 양식어장 개발등에 19,514,000천원을, 임도개설경제림조성 등 임업사업에 5,509,000천원, 정주생활개선 등 소득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582,000천원을 투자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94년6월14일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실천계획은 내실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94년도 세부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예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78명, 전업농어가 10명을 선정 1,846,000천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기계화영농 체계구축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15개 지구 269㏊에 4,72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 품목별 시설현대화 사업에 260,000천원, 유통가공 수출지원에 66,000천원 등 기술집약농업 경쟁력확보 등에도만전을 기하였으며, 경쟁력있는 환경보존형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축산사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사업 등에 6,885,000천원, 기르는 어업과 경쟁력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소득다양화 사업 등 수산사업에 4,096,000천원, 임도개설및 경제수조림 등 임업사업에 827,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소득다양화사업과 정주권 생활개선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10,990,000천원과 지역특화사업을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9개 읍면에 한읍면 한명품을 선정 2,400,000천원을 지원하는 한편 얼굴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우리군의 고유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상업농시대에 대비한 우리지역 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부산에 30평 규모의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11월중으로 개장계획이며, 서울 롯데백화점에 토마토, 풋고추 등 35톤 66,000천원, 울산 주리원백화점에 참다래 23톤 70,000천원을 판매알선하였으며,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하여 밤호박 120톤을 일본에 수출하여 55,000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토마토 560톤을 수출계약하여 12월초부터 수출할 것이며, 동 계약물량을 전량 수출하면 857,000천원의 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UR협상 극복을 위한 각종 투자에 대한 소득분석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시기미도래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하여는 93년도 당초계획 수립시 전읍면 공청회를 거쳐 주민총의를 집약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4년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년도를 2년 앞당겨 98년까지로 계획년도 재조정 계획수립시읍면 유관기관, 작목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계획을 바탕으로 수정,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거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하였으며, 동계획에 대한 농어민의 인지도는 그동안 수차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실천계획에 대한 대주민 홍보 등으로 대체적인 지원체계의 흐름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전군민의 요구를 수용, 충족시키는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탄력성있게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성읍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고성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인 남산공원내 174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정하여 약 38,000천원으로 군 재정상 집행계획의 수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4년 5월 14일자 3년이내에 시행할 사업 중로 1호부터 4호, 고성병원에서 2호 광장까지 외 5건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국비 및 양여금 지원이 규정상 불가하며 또한 조기에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의 숙원사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군정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질문하여 주신 전완중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완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어제 질문한 사항을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거류면은 23개 부락에 호수가 60호 이하인 부락은 하나도 없고 100호 이상도 5부락이나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우리가 1,700㏊로서 고성군의 전체 1/8에 해당하고 있고, 인구는 7,000여명으로서 고성읍의 1/7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현재 우리 거류면 전체부락에 예산편성이 23개부락이라고 더 온 일을 본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락내 도로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부분적으로 현재 거류면에 대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군민의 욕구도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참작하셔서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부군수 도충홍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거류 23개 부락에 대해서 부락도가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226개 부락에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부락에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물론 그런 부락도 있겠지만 아직 미진한 부락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부락도가 완공되도, 우리 군민의 전체부락도가 다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산하 공무원이 약 680여명이 됩니다.
  개성이 각각 다르고 이질적이고 해서 조직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이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거류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최근 무분별한 묘지조성이 성행되고 현재 사설묘지 5-6기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행정에서 이를 방치하자 고성읍과 거류면, 동해면 주민 600여명이 군에 원형보존을 진정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군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답변하신 공보실장께서는 해당실과에서 개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훼손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묘지 5-6기에 대한 개장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류산을 쳐다 보고 있는 우리 고성군민들과 진정을 한 600여명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대산  가정복지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오늘 질문요지가 가정복지과에는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11월 4일 4차 본회의시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정채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할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신 부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는 보다 많은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더욱더 알찬 질문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2. 휴회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연도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35일간의 정기회에 대비, 자료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4년 11월 4일 14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조명제